2011-07-03 14:30:53 , 3781 조회
작성자: 로도미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통_지_서(내용증명).hwp (32.0K) [17] DATE : 2011-07-03 14:30:53
[내용증명]-서식-미성년자에게 물품 판매한 경우 법정대리인 내용증명작성 예
통 지 서
수신인 0 0 0
서울 00구 00동 678번지
제목: 물품대금에 대하여
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1996년경 길거리에서 당시 미성년자인 발신인의 자녀000에게 싸인만 하고 책을 가져가라 하여 책을 받아 온 사실이 있고, 그때 발신인의 바로 귀사에 전화를 하여 책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으나 귀사는 이를 회수해 가겠다는 말만하고 아직까지 회수해 가지 않았습니다.
2. 당시 친권자인 발신이 도서구입에 관해 동의한것도 아니고 반환의 의사표시까지 하였으며, 또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수 있고, 취소를 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된바, 이는 법률행위에서 생긴 일체의 채권,채무가 소급하여 소멸된다 할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물품대금 청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3. 이와 같이 귀사는 발신이 자녀 000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추후 신용불량거래자 등록 및 사기좌와 횡령죄로 처벌한다늠 문구를 기재하여 통지서를 보낸다면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발신이 000 (인)
서울 00구 000동 997
연락처:070-7845-2229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 2012-10-15
로도미1 / 2012-09-10
로도미1 / 2012-02-15
로도미1 / 2012-02-13
로도미1 / 2011-12-14
로도미1 / 201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