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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설정]-저당권설정 계약서 양식(한글)

2011-07-02 14:04:49   , 274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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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계약서.hwp (16.0K) [18] DATE : 2011-07-02 14:04:49

[저당설정]-저당권설정 계약서 양식


저 당 권 설 정 계 약 서
═════════════════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을이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19   년    월   일 갑·을간에 체결된 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을의 하기 채무(이하 ‘본건채무’라 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 대하여            을소유의 말기 물건 (이하 ‘본 물건’이라 함.)에 대하여 제    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한          다.
        ① 채무의 발생원인 :
        ② 채무금액 :
        ③ 기 한 :
        ④ 변제방법 :
        ⑤ 이 율 :
        ⑥ 이자지급 및 방법 :
        ⑦ 특 약 :
        을은 채무이행을 태만하였을 때 또는 채무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는 변제할 금액          에 대하여 일금          원에 1일    전의 비율로써 손해금을 지급한다.
제 2 조【금지행위】을은 갑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본 물건의 현재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
        ② 본 물건의 소유권을 타인에 이전하는 것
        ③ 본 물건상에 타의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기타 본 저당권행사의 방해가          되는 권리를 정하는 것
        ④ 공조공과 기타 담보물건에 관한 부담을 체납하는 것
        ⑤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본 물건의 가격을 감할 염려 있는 행위          를 하는 것
제 3 조 【증담보 등】본 물건이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변경, 멸실 또는 그의 가격이 감소하였          을 때에는 을은 갑의 청구에 따라 증담보 혹은 현금을 제공하고, 또는 새로이 갑의 승          인하는 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 4 조【손해보험의 부보】① 을은 담보물건 중 손해보험에 부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갑          의 승인하는 보험업자와 본건채무금액을 최저 보험금액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          하고 본 계약기간중은 당해 보험계약을 계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을은 전항의 보험금채권을 본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에 입질하고 보험증서에          보험회사의 입질승인의 개서를 받은 후 그 증서를 갑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③ 제 1 항의 보험금의 청구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이 이 보험금을 청구수령하           고, 기한의 여하에 불구하고 본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          한다.
제 5 조 【기한의 이익상실】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본건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          익을 상실하고 하등의 최고 없이 저당권을 실행하여도 을은 이의가 없다.
        ① 을이 계약 또는 기본계약조항의 1에 위반하였을 때
        ② 어음부도를 내고, 또는 지급을 정지하였을 때
        ③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혹은 경매 등의 신고를 받고, 또는 체납처분 혹은 보전압          류를 받았을 때
        ④ 파산, 화의, 회사정리 등의 신고를 받고 또는 자신이 신고하였을 때
        ⑤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 양도하였을 때
        ⑥ 기타 갑에 있어서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 6 조【저당권의 실행】을이 채무이행을 태만하였을 때는 물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 본 계약에 위반하였을 때 또는 저당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갑이 인정하였을 때는 갑은 통지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을의 저당권을 실행하고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제 7 조【임의처분】①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 갑은 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저당          물건을 일괄하여 또는 분할하여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처분에 의한 취득금은 처분비          용을 공제하고 임의의 순서방법에 의하여 본건채무의 변제에 충당키로 한다.
        ②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때는 즉각 전항의 임의처분에 필요한 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갑에게 교부하고 이에 협력한다.
제 8 조 【대물변제】① 저당권을 실행할 경우 갑은 그의 선택에 의하여 저당권의 실행에 대하          여 저당물건의 전부 또는 임의의 일부의 가액을 현재의 채무액의 전부 또는 임의의 일          부와 동액으로 보고 그 소유권을 대물변제로서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에 의한 갑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을의 저당물건에 대하여,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제 9 조 본 계약증서의 작성 및 기타 본 계약에 관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물건의 표시


        본 계약체결을 증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 각 1통씩 보관한다.

 

                                        19   년  월  일

                                   (갑) :                          󰄫
                                  주 소 :                          (TEL :              )
                           주민등록번호 :

                                   (을) :                           󰄫
                                  주 소 :                          (TEL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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