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2 11:32:53 , 291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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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요지서(공무집행방해_등).hwp (15.5K) [15] DATE : 2011-07-02 11:32:53
[형사서식]-변론요지서(공무집행방해 등)
변 론 요 지 서
사 건 200○노○○○○ 공무집행방해 등
피 고 인 문 ○ ○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외 윤○○과 이○○의 각 진술 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폭행하였음을 증명할 상해진단서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2. 각 증거에 대한 검토
가. 이○○의 진술에 대한 검토
먼저 이○○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은 피고인이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단지 말싸움을 하는 정도만 보았다고 한 바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의 진술내용은 ① 피고인이 제시한 면허증으로 윤○○이 면허소지와 정상여부를 컴퓨터 조회로 확인할 때, 윤○○이 피고인이 위반한 곳이 노랑실선인지 점선인지를 확인하여 달라고 하여 그곳으로 가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2면), 피고인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겠다는 마음에 윤○○ 경장과 피고인을 남겨둔 채 혼자서 순찰차를 타고 위반 장소로 갔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47면), 이와 같이 이○○이 위반 장소로 간 시점 피고인이 면허증을 제시하기 전인지, 그 이후인지
및 경위 이전에는 윤○○의 지시로 갔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알아서 갔다는 식으로 번복
에 대하여 서로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윤○○과 이○○의 진술대로 주정차방법과 관련하여 10여 차례 계도방송을 할 정도였다면, 동인들 역시 그 위반 장소에 상당시간 정차한 것이 되므로, 사건 도로 현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인데도, 위반하였다는 장소가 노랑실선인지 점선인지를 다시 확인하러 갈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즉, 단속 장소에 대하여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부터 하려고 한 정황임을 알 수 있는 점),
③ 더욱이 동인이 문제된 정차장소에 점선인지 실선인지를 확인하러 간 사이 윤○○으로부터 피고인이 폭행하니 오라는 연락을 받고 돌아왔다는 진술이나(수사기록 제48면), 피고인과 윤○○이 있던 장소와 문제된 정차장소까지는 불과 30미터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만약 피고인이 욕설(윤○○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였다고 진술) 등의 고함을 지르고 윤○○을 폭행한 것이라면, 무전으로 듣기 전에 바로 백미러 등으로 그 장면을 목격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동인을 폭행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없습니다.
나. 윤○○의 진술에 대한 검토
다음으로 윤○○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동인은 지구대에 면허조회를 한 내용을 토대로 범칙금 스티커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중에 이○○이 황색점선이 맞다고 무전으로 알려줘 주정차방법위반으로 계속하여 기재 중 피고인이 윤○○의 오른손 팔목 상박을 붙잡아 뿌리치고, “뭐하는 거야,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두 팔로 가슴을 밀쳤다고 진술하였습니다.(수사기록 제15면)
① 그러나 흔히 볼펜 등으로 선 자세로 서류 작성 중에 펜을 잡고 있는 손을 누군가 갑자기 뿌리치는 경우에는 잡고 있던 볼펜이 미끄러지면서 지면에 쭉 그어진 자국 등을 남기기 마련인데도 당시 동인이 작성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위 스티커(수사기록 제10면의 범칙자 적발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오히려 위 이○○의 진술, 특히 위 2의 ③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동인을 폭행하였다면, 이○○과의 거리상 적어도 폭행전의 욕설을 들었을 것인데도, 그렇지 못한 점,
③ 당시 주변에는 행인이 많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같은 택시운전자가 단속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 면허정지를 당하여 직장을 잃게 되는 문제까지 감수해야 하는데, 불과 40,000원 상당의 범칙금 문제로 공무집행방해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당시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도 아니었음) 등을 고려한다면, 윤○○의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결 론
윤○○, 이○○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각 현장 사진
200○. ○. .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 ○
○○○○지방법원 제 ○ 형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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