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2 10:39:31 , 279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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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추심금_등).hwp (14.5K) [35] DATE : 2011-07-02 10:39:31
[법률서식]-추심금 등 청구의 소 양식 예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갚지 않을 경우 그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가능한 소장 예시입니다.
작성방법
① 추심금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제3채무자이다.
② 청구취지 기재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199○년 ○월 ○일부터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할 ○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 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③ 청구원인은
● 추심명령도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바 이 처럼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기재하면 된다.
●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능을 취득한다. 그 추심권의 범위는 추심명령에 특별한 제한 이 없는 한 압류된 채권의 전액에 미치며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는 것 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적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음에도 제3 채무자가 추심채권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청구원인 사실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바 그 사유는 피압 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거나 피압류채권이 불특정되었다는 것 등이다. 채권자인 원고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재하면 좋다.
● 입증방법으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그 송달·확정증명 등을 기재하 면 된다.
● 첨부서류로는 입증방법 및 피고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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