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30 20:05:31 , 336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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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론요지서 양식.hwp (16.0K) [36] DATE : 2011-06-30 20:05:31
[형사서식]-형사변론요지서 양식
변 론 요 지 서
사 건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김 철 수
피고인의 변호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은 2003. 4. 16. 02: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07의 15 사우나 앞길에서 서울43노1001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약 20미터 이동하여 주차장소를 변경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가족들과 사우나를 하고 나와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처보다 먼저 사우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길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사우나 앞으로 옮겨 놓고 자신의 처에게 운전을 하도록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나. 피고인은 그동안의 신호위반 1건, 음주운전 1건의 도로교통법위반사실로 인해서 운전자에 대한 벌점이 누적되어 2000. 12. 11.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임시운전면허를 받은 다음 2003. 1. 1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다음에는 전혀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평소에는 회사 현장에 운전기사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 자신은 운전을 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번 사건도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가 운전을 하여야 할 입장에서 다만 피고인이 길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처가 운전하기 편하게 사우나 앞으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경우까지 과연 무면허운전행위라고 볼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피고인은 모든 사실을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인정을 하였습니다.
2.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
가. 피고인은 경북 청송에서 가난한 농부의 막내아들로 태어나 일찍이 고향을 떠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중동지역에서 5년간 건설노무자로 근무한 후 현재는 건설업을 작은 규모로 하고 있으나, 경기가 나빠 매우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나.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을 몇 차례 받은 사실은 있으나, 앞으로는 절대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3. 결 론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 등을 두루 살피셔서 피고인이 생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변호인선임계 1부
1. 진술서(허선자) 1부
1. 임시운전증명서 1부
2003년 6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7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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