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3 09:37:55 , 306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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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고서양식.hwp (32.9K) [15] DATE : 2011-06-23 09:37:55

[이혼]-서식-협의이혼신고서 양식 ※ 호적법 제19조의 2 제2항 제1호
작성방식
*신고서는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복적을 원할 경우, 합의이혼일 경우에는 처(妻)가 복적할 가(家)의 호적등본 1부와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하고, 재판에 의한 이혼일 경우에는 처(妻)가 복적할 가(家)의 호적등본 1통과 이혼심판 정본 및 그 확정증명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란에서 당사자의 본(本)은 한자로 기재합니다.
①란에서 이혼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본적란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②란에서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우에는 양부․양모의 본적․성명을 기재하며, ( )하고 양부․양모임을 표시합니다.
③란에는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에 복적하고자 할 경우에, ⑤란은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에 복적하지 않고 일가를 창립하고자 할 경우에 각각 기재하며, 혼가를 떠나는 자가 복적하려는 친가가 폐가(廢家) 또는 무후(無後)로 되어 친가를 부흥(復興)하려는 경우에는 ③란과 ⑤란을 같이 기재합니다.
④란은 호적법 제19조의 2(법정분가)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법정분가하게 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⑥란 기타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가. 수반입적자(이혼당사자와 함께 이혼당사자의 가(家들)에 입적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한글, 한자 병기), 생년월일, 부모성명, 이혼당사자와의 관계
나.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본적 및 신분변경의 사유
다. 금치산자가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생년월일
라. 재판상 이혼의 신고시 호적법 제79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는 취지 및 친가가 없거나 본적불명일 때의 그 취지
마.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
⑦란은 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⑧란은 민법 제90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원인은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협의”로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재합니다.
⑩, ⑪란은 호적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⑮란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의 해당번호 ○표시를 합니다.
(예 : 대학교 3학년 중퇴 → 고등학교에 ○표시)
제19조의2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신호적을 편제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신고서에 신본적을 기재하여야 함.
1...이혼..인하여 타가에 입적하여야 할 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때
※호적법 제79조 제1항 제4호, 제5호
79조①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4. 혼가를 떠나는 자기 친가에 복적하는 때에는 그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그러나 친가를 부흥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부흥의 장소
5. 혼가를 떠나는 자기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창립의 원인 및 장소
※민법 제909조(친권자) ④․․․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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