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30 07:22:26 , 2277 조회
작성자: 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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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부채권가압류명령신청서_(대여금).hwp (15.0K) [3] DATE : 2011-05-30 07:22:26
전세권부채권가압류명령신청서_(대여금).doc (23.0K) [1] DATE : 2011-05-30 07:22:26
전세채권 가압류 (대여금)
1. 인 지 : 인지 2,000원 (보증공탁시 2,500원) 첩부
2. 관 할 : 본안의 관할법원, 즉 채무자 소재지 지방법원이 원칙이고 위 채무자 소재지 관할법원이 없으면 제3채무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이다.(제224조)
[서식 2] 전세권부채권가압류명령신청서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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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부채권가압류명령신청
신 청 인(채권자)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8-4 2층
피신청인(채무자)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7-26
제3채무자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B동 2325호
청구채권의 표시
금 3,000만원(대여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년 5월 5일 금3,000만원을 대여하고 ○○○○년 9월 5일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계약을 체결하고 차용증 1매를 교부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아 채권자는 수차례에 걸쳐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는 부득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채권이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목록기재채권에 대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담보제공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차용증사본 1통
2. 부동산등기부 등본 1통
○○○○. 1. 22.
위 채권자 ○ ○ ○
○○ 지방법원 귀중
목 록
아래 부동산에 대한 ○○○○년 10월 5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2345호 전세금 금7,000만원으로 정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한 채권중 금3,000원의 지급청구채권
부동산의 표시
○○도 ○○시 ○○구 ○○동 1600-3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대235평방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