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30 07:17:07 , 2275 조회
작성자: 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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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청구.hwp (17.0K) [5] DATE : 2011-05-30 07:17:07
[서식예 22] 상속한정승인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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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속 한 정 승 인 청 구
청구인(신고인) ○ ○ ○
19○○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 ○○○ - ○○○○
피상속인(망) △ △ △
19○○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전화 ○○○ - ○○○○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 ○○○은 피상속인 망 △△△의 장남이고 피상속인 망 △△△은 20○○년 ○월 ○일에 최후주소지에서 사망하고 청구인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았으나 피상속인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고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 재산은 별지목록 표시의 재산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진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통
1. 제적등본 1통
1. 말소자초본 1통
1. 상속재산목록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인감증명서 1통
20○○년 ○월 ○일
청 구 인 ○○○ (인)
○ ○ 지 방 법 원 ○○지원 귀중
[별 지]
재 산 목 록
1. 피상속인의 소유재산
가. ○○도 ○○군 ○○면 ○○리 ○○ 주택2층의 임차보증금 ○○○원
나. ○○은행 ○○지점에 예치한 정기예금 ○○○원
다. ○○주식회사에 대한 퇴직금 ○○○원
라. 기타 최후주소지상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
2. 피상속인의 채무
가. 금 ○○○원(청구인 ○○○에 대한 차용금 채무)
나. 금 ○○○원(임대인 ○○○에 대한 월차임 채무)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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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법원 |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
제출기간 |
※ 아래(1)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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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상속인(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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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
신청서 1부 |
관련법규 |
민법 1019, 1041조, 가사소송법 2조1항라류28호, 44조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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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및 기간 |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27조) ․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14일내(가사소송규칙 3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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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
․인지액 : ○○○원(☞가사소송및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 ||||
※ 제 척 기 간
1.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함(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하고, 사실의 오인이나 법률의 부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의식이 없었고 이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직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위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학력, 경력, 상속개시 이후의 정황, 선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 상속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임(1969. 4. 22. 선고 대법원 69다232, 2005. 7. 15. 선고 서울고법 2005나7971 등).
2. 한편 민법 제1026조 제2호(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