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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 신청서

2011-05-31 05:39:28   , 1666 조회

작성자: 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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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최고신청서.hwp (26.3K) [0] DATE : 2011-05-31 05:39:28

공 시 최 고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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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수입인지

1000원

(주소)

(연락처)

증서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증서에 관하여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구함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증서의 최후소지인으로서 20 . . . : 경

에서 분실하여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분실공고 1통

2.

 

20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신청인은 기명날인에 갈음하여 서명을 하여도 되며,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인은 증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는 대신에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발행한 미지급증명서, 미제시증명서, 미상환증명서 등의 증명서 6통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3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송달료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에 접수할 때에는 송달료를 우표로 예납하여야 합니다.

4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의 신문공고료(액면금 총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값의 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1회분, 5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2회분)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고료 액수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서의 표시

<예시>

종 류 자기앞수표

번 호 나2331689

액 면 금 5,000,000원

발 행 일 203. 3. 2.

발 행 인 ○○은행 ○○지점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6-14 05:06:27 ④ 법률자료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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