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3 04:54:08 , 2500 조회
작성자: 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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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에_대한_항고·재항고장.hwp (13.5K) [3] DATE : 2011-06-03 04:54:08

[법률서식] 형사 - 항고 -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은 당해 불기소처분을 한 지방검찰청·지청을 경유하여야 하므로
당해 결정을 한 지방검찰청·지청에 제출하면 된다.
재항고장도 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재항고는 대검찰청(검찰총장)에서 관할한다.
항고나 재항고는 불기소처분통지 또는 항고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검찰청법 10조 4항).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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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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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이 /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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