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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서식-공탁금회수동의서(사망샘플)-한글파일

2011-07-31 22:43:23   , 444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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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회수동의서-사망.hwp (32.0K) [30] DATE : 2011-07-31 22:43:23

[형사]-서식-공탁금회수동의서(사망샘플)-한글파일



공탁금회수동의서 (샘플)  입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했을때 사법기관,법원,가해자 에게 보내는 공탁금회수 동의서 샘플입다.
참고하시고 피해자의 입장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셔서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하시고 가해자에게는 우체국으로 가셔서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하실때는 3부를 작성하셔서 가셔야 합니다.
인감도장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낼때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공탁금을 찾지 않고 가해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

 

 

공탁번호

 


00지방법원 00지원 2009년 금제000호

공 탁 금


일천만원 (10,000,000원)

공 탁 자

 

 

이름 : 노 0 0
주소 : 경남 00시 00동 400-2 0000아파트 001-003
피공탁자

 

 


이름 : 김 0 0(000000-000000)
       박 0 0(000000-000000)
       박 0 0(000000-000000)
주소 : 경남 00군 00읍 00리 000-0(0/0)


위 공탁사건에 관하여 피공탁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기에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1. 공탁내용
공탁자는 2008.00.19.06:05분경 00두0000호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00 00 00 000에서 00방면 약 500미터 00호국도상에서 도로를 따라 보행하던 000(피공탁자 김00의 남편 이며 0000,0000의 아버지)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고를 낸 가해자입니다. “공탁자는 00군 00면 00리 소재 000에서 00방면 약 500미터 도로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공탁자들에게 형사합의금으로 합계 일천만원을 현실 제공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별지기재 상속지분에 따른 공탁금액 기재와 같이 각 공탁금을 변제 공탁함."라는 내용을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하여 피공탁자에게는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없이 공탁 하였습니다.

2. 공탁자의 행위
가해자 000는 공탁서에는 "합의를 하려고 금10,00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수령 거절하여 위 금액을 공탁합니다"라고 썼지만 지금까지 금액을 제시하며 단 한 번도 유족인 피공탁자들에게 찾아와 형사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었는데도 위와 같이 거짓으로 공탁하고 공탁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가 차도에서 사고를 유발한 것 같이 주장하여 유족들의 재조사요청후 사법기관에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니 그제야 공탁을 하게 이른 손톱만큼의 양심과 도덕을 갖추지 못한 파렴치한 범법자입니다.더우기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이 책임을 면피하고자 많은 비용을 들여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공탁을 하였으며 나아가 자기는 공탁 걸었기에 이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거라고 공언,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유족들은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며 피해자에 대한 그리움으로 뜬눈으로 날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한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행복했던 한 가정을 만신창으로 만들어 놓고도 공탁자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몇 푼의 돈으로 그 죄를 사려하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칠 줄도 모르는 가해자를 저희 유족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만 했었어도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해자는 형사사건이 마무리 되면 보험사에 공탁금을 청구해 도로 찾아갈 수 있다고 하니 그럼 가해자는 돈 한 푼 안내고 형사적인 책임을 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걸은 공탁금만큼 보험사의 보상에서 공제될 것이기에 형사사건에서는 마치 합의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어 가벼운 처벌로 끝나게 되는 결과가 되어 피해자로서는  다시 한 번 더 억울함에 분통을 삼켜야만 할 것입니다.

 

3. 결론
피공탁자들은 공탁자의 손에서 나온 더러운 돈은 한 푼도 받기 싫습니다. 1,000만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 아니 더 큰 돈을 공탁해도 우리는 절대로 그 돈을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유족들의 인생을 망쳐놓고  돈 몇 푼에 이 모든 것을 무마하려는 파렴치한 범법자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 맡긴 돈을 어찌 우리가 찾아 쓸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도저히 공탁자를 용서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쓰는 것도 내키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는 분명할 뜻을 표현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반성의 기미 없는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어 이 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니 공탁자는 형사사건 끝난 후 공탁자가 가입한 000손해보험(주)로부터 공탁금 1,000만원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1,000만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공탁통지서 사본 1부


2009년  0월    0일

 


피공탁자 : 김 00,박 00,박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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