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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서식-강제집행신청서

2011-07-06 00:44:30   , 345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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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신청서.hwp (12.0K) [159] DATE : 2011-07-06 00:44:30

[강제집행]-서식-강제집행신청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면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위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집행문이란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인 셈입니다.
 
-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항소심에 계류중이면 항소심법원)에, 화해·조정·인낙 조서는 해당법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 법원에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에는 각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공증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증명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서류 등이 구비되면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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