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13 11:58:56 , 664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소송대리허가신청_및_소송위임장.hwp (16.0K) [323] DATE : 2012-02-13 11:58:56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마.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바. 복대리인의 선임
사.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권리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민.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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