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3 11:59:10 , 495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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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채권양도계약증서
채권양도계약증서
를 갑이라 하며, 을 을이라 하여, 갑·을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한 하기 채권을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대금 OO원으로 매도하며, 양수인 을은 이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그 채권증서의 인도를 받았다.
기
一. 양도인 갑이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에 대하여 갖는 년 월 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대부원금 원 및 이에 대한 년 월 일 이후 년 1할의 비율에 의한 이자채권의 전부.
제 2 조
1. 양도인 갑은 채무자 에 대하여 지체 없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 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2. 전항의 통지 또는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 3 조
양도인 갑은 채무자 가 양도인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을 보증하며, 또한 본 건 매매대금의 한도에서 채무자 의 자력을 담보한다.
제 4 조
1. 채무자 가 본 건 양도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 갑에게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 을에게 대항할 때, 양수인 을은 최고 절차 없이 즉시 본 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양수인 을은 본 건 채권을 양도인 갑에게 다시 양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와 동시에 양도인 갑은 본 건 대금에 대하여 본 계약 성립일부터 변제에 이르기까지 년 1할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부가하여 양수인 을에게 반환해야한다.
제 5 조
양수인 을이 채무자 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그 금액이 본 건 대금액에 미달일 때는, 양도인 갑은 그 부족액을 즉시 양수인 을에게 지급하여야한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각자 1통을 소지한다.
주 소
양 도 인 (인)
주 소
양 수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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