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7 23:28:01 , 205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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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판례-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자에 대한 부의 양육비지급약정은 효력이 있다.
【판시사항】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실부의 양육비지급약정의 효력과 과거의 양육비청구가부
【판결요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함으로써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실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를 하기 전에 생모에게 자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약정한 범위내에서는 과거의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913조,
제855조
【재판전문】
1987.12.22.. 87므59 내연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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