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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개-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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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수집거부 안내

2011-06-28 22:28:08   , 2001 조회

작성자: 야옹이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요근래 며칠동안 중국 아이피의 봇들이 당사 홈페이지 접속을 하여
많은 트래픽을 발생 시켰습니다.

하여 로도미 법률상담소에서는 특정 중국 아이피 전체를 차단 시켰습니다.

향후 본 사이트의 특정정보를 무단수집하거나 광고성 글 기재 시도시 예고없이 아이피가 차단됨을 공지 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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