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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로도미 법률상담소 &gt; 로도미 법률사무소 &gt; SPEED LINK</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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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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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상속]-유언절차-유언절차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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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상속]-유언절차-유언절차란?</FONT></STRONG><BR><BR><STRONG><FONT color=#ff0000>1. 유언(유언서)</FONT></STRONG><BR><BR>☞&nbsp;자필증서 유언 <BR>&nbsp;<BR>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내용,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하는 방식으로서 증인은 필요치 않으나 가정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nbsp;<BR>&nbsp;<BR>☞&nbsp;녹음 유언 <BR>&nbsp;<BR>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내용,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1인의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입니다.&nbsp;<BR>&nbsp;<BR>☞&nbsp;공정증서 유언 <BR>&nbsp;<BR>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nbsp;<BR>&nbsp;<BR>☞&nbsp;비밀증서 유언 <BR>&nbsp;<BR>유언자가 유언자가 필자의 서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인,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5일 이내에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nbsp;<BR>&nbsp;<BR>☞&nbsp;구수증서 유언 <BR>&nbsp;<BR>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보통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키고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여 구수받은 증인이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급박한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BR>&nbsp;<BR><STRONG><FONT color=#ff0000>2. 상속의 개시(피상속인의 사망)&nbsp;&nbsp;</FONT></STRONG><BR><BR><STRONG><FONT color=#ff0000>3. 유언의 집행<BR></FONT></STRONG><BR>☞&nbsp;유언집행자 <BR>&nbsp;<BR>유언에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집행을 하게 되고, 그런 자가 없으면 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nbsp;<BR>&nbsp;<BR>☞&nbsp;검인절차 <BR>&nbsp;<BR>위 5 방식의 유언 중 공정증서 유언을 제외한 나머지 유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유언서의 위조·변조 등을 방지하며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검증절차인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nbsp;<BR><BR><STRONG><FONT color=#ff0000>4. 상속등기 및 상속세 납부</FONT></STRONG><BR>&nbsp;<BR>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BR><BR><FONT color=#0000ff>[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BR></FONT>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4 22:12:51 ④ 법률자료실-지식에서 복사 됨]]]></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at, 24 Sep 2011 22:12:35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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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상속]-상속절차-상속절차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left_banner&amp;wr_id=49</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상속]-상속절차-상속절차란?</FONT></STRONG><BR><BR><STRONG><FONT color=#ff0000>1. 상속의 개시(피상속인의 사망)<BR></FONT></STRONG>민법상 상속의 개시는 사망, 실종선고, 인정사망으로 인정됩니다. <BR>&nbsp; <BR><STRONG><FONT color=#ff0000>2.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복잡성</FONT></STRONG>&nbsp;<BR>&nbsp;<BR><FONT color=#0000ff>☞&nbsp;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BR>☞&nbsp;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BR>☞&nbsp;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BR>☞&nbsp;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nbsp;</FONT><BR>&nbsp;<BR>-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게 됨<BR>- 직계비속에는 태아가 포함됨 <BR>&nbsp; <BR>현행 민법상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가지지만 배우자가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50%를 가산한 법정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BR>&nbsp;<BR>ex 배우자, 아들 1, 딸 1이 공동상속하는 경우 <BR>배우자 : 아들 : 딸 = 1.5 : 1 : 1 <BR>&nbsp;<BR><STRONG><FONT color=#ff0000>3.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nbsp;&nbsp;<BR></FONT></STRONG>&nbsp;<BR>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만약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BR>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R>&nbsp; <BR><STRONG><FONT color=#ff0000>4. 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유류분반환청구소송)</FONT></STRONG><BR>&nbsp;<BR><STRONG><FONT color=#ff0000>5. 상속등기 및 상속세 납부</FONT></STRONG>&nbsp;<BR>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BR><BR><FONT color=#0000ff>[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BR></FONT>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4 22:09:07 ④ 법률자료실-지식에서 복사 됨]]]></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at, 24 Sep 2011 22:08:48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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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상속]-상속회복청구소송-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left_banner&amp;wr_id=48</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상속]-상속회복청구소송-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FONT></STRONG><BR><BR><STRONG><FONT color=#ff0000>1. 정의</FONT></STRONG><BR><BR>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외관상으로 진정한 상속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의 외관(사망한 사람의 호적에 허위 출생신고 등으로 상속인으로 기재, 이혼 미신고, 이중호적으로 인해 잘못된 상속인 기재 등)이 없이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의 외관을 가지고 상속인처럼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참칭상속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상속분을 넘어서 상속재산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진정한 상속권을 되찾는 소송을 포함합니다. <BR>&nbsp; <BR><STRONG><FONT color=#ff0000>2. 상속회복청구소송의 복잡성&nbsp;</FONT></STRONG><BR>&nbsp;<BR>☞&nbsp;참칭상속인의 범위 및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 <BR>☞&nbsp;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BR>☞&nbsp;상속회복의 대상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BR>☞&nbsp;상속회복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반환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BR>☞&nbsp;상속채무의 문제 등 기타 <BR>&nbsp;<BR><STRONG><FONT color=#ff0000>3. 상속회복청구소송&nbsp;&nbsp;</FONT></STRONG><BR>&nbsp;<BR>☞&nbsp;원고 <BR>&nbsp;<BR>진정상속인, 사망후 인지된 혼인외 출생자&nbsp;<BR>&nbsp;<BR>☞&nbsp;피고&nbsp;<BR>&nbsp;<BR>참칭상속인&nbsp;<BR>&nbsp;<BR>☞&nbsp;관할 <BR>&nbsp;<BR>민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의 보통재판적(피고주소지, 부동산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nbsp;<BR>&nbsp;<BR>☞&nbsp;소멸시효 <BR>&nbsp;<BR>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고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nbsp;<BR>&nbsp;<BR>☞&nbsp;소멸시효 <BR>&nbsp;<BR>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상속재산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nbsp;<BR>&nbsp;<BR><FONT color=#0000ff>[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BR></FONT>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4 22:04:36 ④ 법률자료실-지식에서 복사 됨]]]></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at, 24 Sep 2011 22:04:08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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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상속]-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left_banner&amp;wr_id=47</link>
<description><![CDATA[<STRONG><FONT style="FONT-SIZE: 12pt" color=#0000ff>[상속]-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란?</FONT></STRONG><BR><BR><STRONG><FONT color=#ff0000>1. 정의</FONT></STRONG><BR><BR>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에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확정하여 공유상태를 해소, 종료시켜 단독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R><STRONG><FONT color=#ff0000>&nbsp; <BR>2.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복잡성&nbsp;</FONT></STRONG><BR>&nbsp;<BR>☞&nbsp;상속인 중 부재자, 태아,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BR>☞&nbsp;상속인들 중 기여분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 <BR>☞&nbsp;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BR>☞&nbsp;분할의 대상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BR>☞&nbsp;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분할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BR>☞&nbsp;상속재산분할협의가 기망, 조건부, 강압 등으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 <BR>☞&nbsp;상속채무의 문제 등 기타 <BR>&nbsp;<BR><STRONG><FONT color=#ff0000>3. 절차&nbsp;</FONT></STRONG>&nbsp;<BR>&nbsp;<BR>☞&nbsp;당사자 및 관할 <BR>&nbsp;<BR>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가정법원의 합의부에 속합니다.&nbsp;<BR>&nbsp;<BR>☞&nbsp;조정전치주의 <BR>&nbsp;<BR>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서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선 각 동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 가정법원은 우선 공동상속인들간의 조정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조정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nbsp;<BR>&nbsp;<BR>☞&nbsp;심판 및 결정 <BR>&nbsp;<BR>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정식 심판절차을 거쳐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BR><STRONG>&nbsp; <BR><FONT color=#ff0000>4. 구체적 분할의 방법&nbsp;</FONT></STRONG><BR>&nbsp;<BR>조정 또는 심판을 통한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nbsp;<BR>&nbsp;<BR>☞&nbsp;현물분할 : 각 공동상속인들이 여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nbsp;<BR>&nbsp;<BR>☞&nbsp;현물분할 및 현금정산 :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또는 1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 이 경우 차액의 지급담보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저당권설정을 명할 수도 있음&nbsp;<BR>&nbsp;<BR>☞&nbsp;경매 등 기타 합리적인 분할방식도 가능&nbsp;<BR>&nbsp;<BR><FONT color=#0000ff>[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BR></FONT>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4 21:55:23 ④ 법률자료실-지식에서 복사 됨]]]></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at, 24 Sep 2011 21:55:09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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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left_banner&amp;wr_id=46</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FONT></STRONG><BR><BR><STRONG><FONT color=#ff0000>1. 정의<BR></FONT></STRONG><BR>피상속인(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사망전에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nbsp;<BR>&nbsp;&nbsp;<BR><STRONG><FONT color=#ff0000>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복잡성</FONT></STRONG><BR>&nbsp;<BR>☞ 상속인 중 부재자, 태아,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BR>☞ 상속인들 중 기여분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 <BR>☞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BR>☞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BR>☞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반환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BR>☞ 상속채무의 공제 문제 등 기타&nbsp;<BR>&nbsp;<BR><STRONG><FONT color=#ff0000>3. 유류분비율</FONT></STRONG><BR><BR>☞&nbsp;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BR>☞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nbsp;<BR>&nbsp;<BR><STRONG><FONT color=#ff0000>4. 유류분의 구체적 산정<BR></FONT></STRONG><BR><STRONG><FONT color=#0000ff>[(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 실제 상속재산&nbsp;<BR></FONT></STRONG><BR>증여재산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증여시기와 관련없이 유류분 산정재산에 포함됩니다.&nbsp; <BR>&nbsp; <BR><STRONG><FONT color=#ff0000>5. 유류분반환청구소송&nbsp;</FONT></STRONG><BR>&nbsp;<BR><FONT color=#0000ff>★ 원고 </FONT><BR>&nbsp;<BR>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BR>살아서 태어난 태아, 대습상속인들도 원고로서 인정됩니다.&nbsp;<BR>&nbsp;<BR><FONT color=#0000ff>★&nbsp;피고 </FONT><BR>&nbsp;<BR>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유증을 받은 상속인 혹은 제3자와 그 포괄승계인, 유언집행자&nbsp;<BR>&nbsp;<BR><FONT color=#0000ff>★ 관할 <BR></FONT>&nbsp;<BR>민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의 보통재판적(피고주소지, 부동산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nbsp;<BR>&nbsp;<BR><FONT color=#0000ff>★&nbsp;반환범위 <BR></FONT>&nbsp;<BR>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고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nbsp;<BR>&nbsp;<BR><FONT color=#0000ff>★ 소멸시효 </FONT><BR>&nbsp;<BR>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소멸합니다.&nbsp;<BR>&nbsp;<BR><FONT color=#0000ff>[유류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BR></FONT>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4 21:29:48 ④ 법률자료실-지식에서 복사 됨]]]></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at, 24 Sep 2011 21:29:24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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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소송 서류대행 서비스안내]-대행 후 소송위임을 의뢰하시는 경우 대행비용은 수임료에서 공제하여 드립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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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소송 서류대행 서비스안내]-대행 후 소송위임을 의뢰하시는 경우 대행비용은 수임료에서 공제하여 드립니다.</FONT></STRONG><BR><BR>☞ <STRONG>소송 <FONT color=#ff0000>서류대행(서면대행)</FONT> 이란 <FONT color=#ff0000>로도미(법률전문가)</FONT>가 <FONT color=#ff0000>법률서류를 작성</FONT>해 드리는 유료서비스입니다.<BR><BR></STRONG><IMG border=0 alt="" align=bottom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109/4hD5iuAi3HbVWUOfyJv6Oxtrej.jpg" width=640 height=130><BR><BR><STRONG>☞ 서류대행 신청하기<BR></STRONG><BR>글을(내용) 작성하시어 로도미 이메일(<A href="mailto:lawdomi@gmail.com" target=_blank>lawdomi@gmail.com</A>)로 발송 후 전화신청(02-587-1252)을 <BR>해주시면 됩니다. <BR><BR><BR><STRONG><FONT color=#0000ff>☞ 비용(VAT별도)<BR></FONT></STRON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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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내용</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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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이용료(VAT별도)</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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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0pt"><B>협의이혼</B></SPAN></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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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0pt"><B>이혼합의서</B></SPAN></P></DIV></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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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borderColorLight=#999999 borderColor=#999999 width=158 borderColorDark=#666666>
<DIV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0pt"><B>이혼소송</B></SPAN></DIV></TD>
<TD borderColorLight=#999999 borderColor=#999999 width=195 borderColorDark=#666666><SPAN style="FONT-SIZE: 10pt">소장, 조정신청서<BR>답변서, 준비서면</SPAN></TD>
<TD borderColorLight=#999999 borderColor=#999999 width=74 borderColorDark=#666666>
<DIV align=center>
<P align=center><FONT color=red><SPAN style="FONT-SIZE: 10pt">120~150<BR>만원</SPAN></FONT></P></DIV></TD></TR>
<TR bgColor=#ffffff>
<TD borderColorLight=#999999 borderColor=#999999 width=158 borderColorDark=#666666>
<DIV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0pt"><B>형사소송</B></SPAN></DIV></TD>
<TD borderColorLight=#999999 borderColor=#999999 width=195 borderColorDark=#666666><SPAN style="FONT-SIZE: 10pt">고소장(간통, 폭행, 혼인빙자<BR>간음죄등), 고소보충서면</SPAN></TD>
<TD borderColorLight=#999999 borderColor=#999999 width=74 borderColorDark=#666666>
<DIV align=center>
<P align=center><FONT color=red><SPAN style="FONT-SIZE: 10pt">55만원</SPAN></FONT></P></DIV></TD></TR>
<TR bgColor=#ffffff>
<TD borderColorLight=#999999 borderColor=#999999 width=158 borderColorDark=#666666>
<DIV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0pt"><B>보전처분</B></SPAN></DIV></TD>
<TD borderColorLight=#999999 borderColor=#999999 width=195 borderColorDark=#666666><SPAN style="FONT-SIZE: 10pt">가처분, 가압류 신청서</SPAN></TD>
<TD borderColorLight=#999999 borderColor=#999999 width=74 borderColorDark=#666666>
<DIV align=center>
<P align=center><FONT color=red><SPAN style="FONT-SIZE: 10pt">견적필요</SPAN></FONT></P></DIV></TD></TR>
<TR bgColor=#ffffff>
<TD height=20 borderColorLight=#999999 borderColor=#999999 width=158 borderColorDark=#666666>
<P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0pt"><B>소장종류별 작성</B></SPAN></P></TD>
<TD height=20 borderColorLight=#999999 borderColor=#999999 width=195 borderColorDark=#666666><SPAN style="FONT-SIZE: 10pt">아래 참고</SPAN></TD>
<TD height=20 borderColorLight=#999999 borderColor=#999999 width=74 borderColorDark=#666666>
<P align=center><FONT color=red><SPAN style="FONT-SIZE: 10pt">견적필요</SPAN></FONT><SPAN style="FONT-SIZE: 10pt"></SPAN></P></TD></TR>
<TR bgColor=#ffffff>
<TD borderColorLight=#999999 borderColor=#999999 width=158 borderColorDark=#666666>
<P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0pt"><B>소장종류별 작성<BR>및 접수대행</B></SPAN></P></TD>
<TD borderColorLight=#999999 borderColor=#999999 width=195 borderColorDark=#666666><SPAN style="FONT-SIZE: 10pt">아래 참고</SPAN></TD>
<TD borderColorLight=#999999 borderColor=#999999 width=74 borderColorDark=#666666>
<P align=center><FONT color=red><SPAN style="FONT-SIZE: 10pt">견적필요</SPAN></FONT><SPAN style="FONT-SIZE: 10pt"></SPAN></P></TD></TR>
<TR bgColor=#ffffff>
<TD borderColorLight=#999999 borderColor=#999999 width=158 borderColorDark=#666666>
<P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0pt"><B>1심 전체 소장 작성대행</B></SPAN></P></TD>
<TD borderColorLight=#999999 borderColor=#999999 width=195 borderColorDark=#666666><SPAN style="FONT-SIZE: 10pt">아래 참고</SPAN></TD>
<TD borderColorLight=#999999 borderColor=#999999 width=74 borderColorDark=#666666>
<P align=center><FONT color=red><SPAN style="FONT-SIZE: 10pt">견적필요</SPAN></FONT><SPAN style="FONT-SIZE: 10pt"></SPAN></P></TD></TR></TBODY></TABLE><BR>
<P></FONT><FONT style="FONT-SIZE: 10pt">⊙ <FONT color=#0000ff>인지대나 송달료 등 실비는 별도 부담</FONT>하셔야 합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80>⊙ 아래의 '소장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법률서류는 '전화문의상담'으로 신청하세요.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여기서 '소장 종류'란 가처분신청서, 간접강제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개인파산신청서, 개인회생신청서, 건물철거명령신청서, 구속적부심사청구서, 구속집행정지신청서, 구속취소청구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답변서, 동산인도명령신청서,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서, 반소장, 배상명령신청서, 보석조건변경신청서, 보석허가청구서, 부대항소장,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비약상고장, 상고이유서, 상고장,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소 변경신청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소장, 소장정정신청서, 심판청구보정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이혼조정신청, 임의경매신청서, 재심소장, 재항고장,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신청서,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신청서, 제3점유물 인도명령신청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명령신청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제소전 화해신청서, 조정신청서, 준비서면, 준비지시 수행보고서, 준재심소장, 즉시항고장, 지급명령경정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추완상고장, 추완항소장, 친족회원선임 및 친족회원소집청구, 특별항고장, 파산 및 면책신청서, 항고장, 항소장, 행정심판청구서, 화해조서결정 경정신청서, 회사정리절차 개시명령신청서 등입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소장'에는 건물명도청구의 소,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구상금청구의 소, 노임청구의 소, 대여금청구의 소, 물품대금 청구의 소,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부동산소유권확인 청구의 소, 부재선고 심판청구, 부재자실종에 대한 소, 분묘철거 이행청구의 소,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소, 상속등 분쟁에 대한 소,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손실보상금증액청구의 소, 손해배상 청구의 소, 수표금 청구의 소, 실종선고심판청구,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양수금반환청구의 소,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청구,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유언분쟁에 대한 소, 유족구조금지급신청서,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이득상환청구의 소, 이혼무효확인의 소, 이혼청구의 소, 인지무효확인청구의 소, 인지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입양무효확인청구의 소, 입양취소청구의 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전세금반환 청구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종합소득세과세처분취소,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청약대금반환청구, 친권과 양육에 대한 소, 친생부인청구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족회에 대한 소, 토지수용보상금,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퇴직금반환 청구의 소, 퇴직금여부지급처분취소,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파면처분취소, 파양무효확인청구의 소, 파양청구의 소, 파양취소청구의 소, 해임처분취소, 행정처분취소청구의 소, 혼인무효확인 등의 소, 혼인취소청구의 소 등이 있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가처분신청서'에는 건물명도단행 가처분신청서, 건축금지 가처분신청서,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시설물 철거금지 가처분신청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주주총회결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주주총회소집금지 가처분신청서, 유가증권 가처분신청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신청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등이 있습니다.</FONT></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18 Sep 2011 04:17:15 +0900</dc:date>
</item>
<item>
<title>[가사]-친자확인-친생자존부 확인과 인지청구의 소</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left_banner&amp;wr_id=44</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가사]-친자확인-친생자존부 확인과 인지청구의 소</STRONG><BR><BR><FONT color=#ff0000>친생자존부 확인 </FONT><BR><BR>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민법 제 845조), 자의 친생부인(민법 제 846조, 민법 제 848조,<BR></FONT><FONT style="FONT-SIZE: 10pt">민법 제 850조, 민법 제 851조), 인지에 대한 이의(민법 제 862조), 인지청구(민법 제 863조) 및 인지의 무효에<BR></FONT><FONT style="FONT-SIZE: 10pt">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BR></FONT><FONT style="FONT-SIZE: 10pt">실무상으로는 친생자가 아닌 자를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상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후 이를 바로잡고자<BR></FONT><FONT style="FONT-SIZE: 10pt">하는 경우가 압도적입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00>인지청구의 소 </FONT><BR><BR>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생부사이에는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기 <BR></FONT><FONT style="FONT-SIZE: 10pt">위해서는 생부가 그 출생자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인지신고를 관할관청에 하여야 합니다. <BR>그러나 생부가 </FONT><FONT style="FONT-SIZE: 10pt">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 그 출생자,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생부가 살아 있을 때에는 생부를 <BR>상대로, </FONT><FONT style="FONT-SIZE: 10pt">생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생부의 사망당시 최후주소지 관할검찰청 검사를 <BR>상대로 </FONT><FONT style="FONT-SIZE: 10pt">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 864조)<BR>&nbsp;<BR><FONT color=#0000ff>[친자확인]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P> 
[이 게시물은 전사무장님에 의해 2011-08-26 13:49:54 ④ 법률자료실-지식에서 복사 됨]]]></description>
<dc:creator>전사무장</dc:creator>
<dc:date>Fri, 26 Aug 2011 13:49:4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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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행정사건]-영업정지/취소 관련 정보</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left_banner&amp;wr_id=43</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행정사건]-영업정지/취소 관련 정보</STRONG><BR><BR><STRONG><FONT color=#0000ff>☞ 영업정지·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FONT></STRONG><BR><BR>음식점, 비디오 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받은 경우 사업주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BR>행정심판은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처분청 민원실에 심판청구를 제출하여야 하고, 상급행정청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결정 내용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nbsp;<BR>&nbsp;<BR><STRONG><FONT color=#0000ff>☞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심판청구의 대상</FONT></STRONG><BR><BR><FONT color=#ff0000>유흥업소, 식당, 술집 등 <BR></FONT><BR>1. 각종 행정관청으로부터 가혹한 행정처분이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업소 <BR></FONT><FONT style="FONT-SIZE: 10pt">2. 여관,노래방,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영업정지나 영업취소를 받은 경우<BR>&nbsp;&nbsp; - 미성년자 고용 또는 출입행위<BR>&nbsp;&nbsp;&nbsp;- 노래방 주류 판매행위<BR>&nbsp;&nbsp; -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행위<BR>&nbsp;&nbsp; - 영업장 음란행위<BR>&nbsp;&nbsp; - 단란주점 및 음식점,노래방 등의 접대부 고용 행위<BR>&nbsp;<BR><FONT color=#ff0000>대중장소 <BR></FONT><BR>1.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위반으로 너무 가혹하거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아 영업 취소 및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BR></FONT><FONT style="FONT-SIZE: 10pt">2. 이용원, 미용실, 목욕탕 등에서 영업취소 및 정지 등이 너무 가혹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nbsp;<BR>&nbsp;<BR><STRONG><FONT color=#0000ff>☞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심판청구의 대상</FONT></STRONG><BR><BR><FONT color=#ff0000>청구서 제출 </FONT><BR>행정관청으로부터 사전처분명령서 등을 받은 후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청구서 및 그 사본 1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이나 재결청에 제출합니다.<BR>&nbsp;<BR><FONT color=#ff0000>답변서 제출 </FONT><BR>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처분청은 그에 대한 반박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와 함께 재결청에 제출합니다.<BR>&nbsp;<BR><FONT color=#ff0000>사건회부 <BR></FONT>재결청은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된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의 답변서를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처분청의 주장 내용을 알립니다.<BR>&nbsp;<BR><FONT color=#ff0000>심리 </FONT><BR>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의 여부를 판단하는 의결을 합니다. 의결이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의결내용을 재결청에 송부합니다.<BR>&nbsp;<BR><FONT color=#ff0000>재결 </FONT><BR>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송달되어 온 의결 내용대로 재결하고,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하게 됩니다.<BR>&nbsp;<BR><FONT color=#0000ff>[영업정지 취소 구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P> 
[이 게시물은 전사무장님에 의해 2011-08-25 11:33:54 ④ 법률자료실-지식에서 복사 됨]]]></description>
<dc:creator>전사무장</dc:creator>
<dc:date>Thu, 25 Aug 2011 11:33:06 +0900</dc:date>
</item>
<item>
<title>☞국제이혼 안내☜</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left_banner&amp;wr_id=41</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ff0000>☞국제이혼 안내☜</FONT></STRONG><BR><BR>국제이혼이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BR>&nbsp;<BR><FONT color=#0000ff>★&nbsp;1. 국제이혼이란?</FONT><BR>&nbsp;<BR>국제이혼의 준거법이라 함은 국제이혼의 성립요건 및 효력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국제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된다고 하여도 이혼의 원인,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판단에 있어서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별도의 준거법이 적용됩니다.<BR><BR><FONT color=#0000ff>★ 2. 국제이혼의 준거법</FONT></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2001. 4. 7. 개정된 국제사법 제37조는 이혼의 준거법에 관하여 1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하고, 국적이 다른 부부로 동일한 본국법이 없는 경우에는 2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에 의하고,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도 없는 경우 3단계로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39조는 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BR>&nbsp;<BR><FONT color=#0000ff>★ 3. 협의상 국제이혼</FONT><BR>&nbsp;<BR>국제이혼의 방식에는 협의상 국제이혼과 재판상 국제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이혼제도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협의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개정 전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을 남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하여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와의 협의이혼은 불가능하였으나, 개정된 국제사법은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와의 협의이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외국에서 한 협의이혼도 유효하며 우리나라 호적관청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편과 일본인 처가 일본법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일본당국에 한 경우 그 증서(이혼수리증명 또는 이혼기재가 된 호적등본)를 한국에 있는 남편의 본적지 호적관청에 제출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재일동포 부부가 일본법에 의하여 협의이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재외국민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을 통하여 협의이혼할 수 있습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 4. 재판상 국제이혼</FONT><BR>&nbsp;<BR>재판상 이혼이란 소송방법에 의하여 법률에 정해진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국제재판관할이란 국제이혼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판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인 간의 이혼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며 한국에 주소를 둔 미국인 남편이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 처를 상대로 한 이혼심판청구사건에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이혼).</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이혼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BR>&nbsp;<BR><FONT color=#0000ff>★ 5. 외국이혼판결의 승인 및 집행</FONT><BR>&nbsp;<BR><STRONG>가. 외국이혼판결의 승인</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및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나. 외국이혼판결의 집행</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춘 외국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요건을 구비하여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외국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에는 판결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한국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않고도 적극적으로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호적예규 제371호).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외국이혼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나, 그 조건의 구비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반드시 감독법원에 질의를 하여 신고수리여부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가족관계등록법공무원이 외국판결에 기한 이혼신고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집행판결을 받아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공무원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이혼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혼무효소송 등 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에 따라 잘못 기재된 호적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BR>&nbsp;<BR><FONT color=#0000ff>★ 6. 국제이혼신고의 호적기재<BR></FONT><BR>외국인은 우리나라에 호적이 없어 호적기재를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부부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공무원은 신고서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며, 당사자는 공무원에게 이혼신고수리증명서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BR></FONT></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31 Jul 2011 01:56:12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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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법률지식☜-보전처분 가압류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left_banner&amp;wr_id=40</link>
<description><![CDATA[&nbsp;☞법률지식☜-보전처분 가압류란?<BR><BR>
<TABLE>
<TBODY>
<TR>
<TD class=padding height=25 vAlign=top>
<P><FONT size=2>☞</FONT><FONT size=2><STRONG><SPAN class=txt1b_minsa> 가압류란</SPAN></STRONG></FONT></P></TD></TR>
<TR>
<TD class=padding>
<DIV align=justify><FONT size=2>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FONT></DIV></TD></TR>
<TR>
<TD height=15><FONT size=2>&nbsp;</FONT></TD></TR>
<TR>
<TD>
<DIV align=left>
<TABLE title=가압류 border=0 cellSpacing=1 summary="가압류신청 관할법원과 가압류 집행기관 설명표" cellPadding=0 width=595 bgColor=#dadada>
<TBODY>
<TR>
<TH bgColor=#f7f7f0 width=148 align=middle><FONT size=2>가압류신청 관할법원</FONT></TH>
<TD class=padding8 bgColor=#ffffff width=444>
<DIV align=justify>
<P style="MARGIN-LEFT: 10px; MARGIN-RIGHT: 13px"><FONT size=2><BR>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BR><BR></FONT></P></DIV></TD></TR>
<TR>
<TH bgColor=#f7f7f0 width=148 align=middle><FONT size=2>가압류 집행기관</FONT></TH>
<TD class=padding8 bgColor=#ffffff width=444>
<DIV align=justify>
<P style="MARGIN-LEFT: 10px; MARGIN-RIGHT: 13px"><FONT size=2><BR>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BR><BR>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BR><BR>집행위임을 위한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BR><BR></FONT></P></DIV></TD></TR></TBODY></TABLE></DIV></TD></TR>
<TR>
<TD><FONT size=2></FONT></TD></TR>
<TR>
<TD height=30><FONT size=2>&nbsp;</FONT></TD></TR>
<TR>
<TD class=padding height=20>
<P><FONT size=2>☞ </FONT><FONT size=2><STRONG><SPAN class=txt1b_minsa>신청서 작성안내</SPAN></STRONG></FONT></P></TD></TR>
<TR>
<TD height=15><FONT size=2>&nbsp;</FONT></TD></TR>
<TR>
<TD class=padding height=25 vAlign=top><STRONG><FONT color=#2171b8 size=2>&nbsp;&nbsp; 가압류 신청서</FONT></STRONG><FONT size=2></FONT></TD></TR>
<TR>
<TD height=20>
<DIV align=left>
<TABLE title=가압류신청서 border=0 cellSpacing=1 summary="가압류신청서 기재사항 및 수수료 설명표" cellPadding=0 width=595 bgColor=#dadada>
<TBODY>
<TR>
<TH bgColor=#f7f7f0 width=147 align=middle><FONT size=2>기재사항</FONT></TH>
<TD class=padding8 bgColor=#ffffff width=445>
<DIV align=justify>
<P style="MARGIN-LEFT: 9px; MARGIN-RIGHT: 10px"><FONT size=2><BR>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을 하여야 합니다.<BR>&nbsp;</FONT></P></DIV></TD></TR>
<TR>
<TH bgColor=#f7f7f0 width=147 align=middle><FONT size=2>수수료</FONT></TH>
<TD class=padding8 bgColor=#ffffff width=445>
<DIV align=justify>
<P style="MARGIN-LEFT: 9px; MARGIN-RIGHT: 10px"><FONT size=2><BR>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3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BR><BR></FONT></P></DIV></TD></TR></TBODY></TABLE></DIV></TD></TR>
<TR>
<TD height=30><FONT size=2>&nbsp;</FONT></TD></TR>
<TR>
<TD class=padding height=25 vAlign=top>
<P><FONT size=2>☞ </FONT><STRONG><FONT color=#2171b8 size=2>주의사항</FONT></STRONG></P></TD></TR>
<TR>
<TD class=padding><FONT size=2>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FONT></TD></TR>
<TR>
<TD height=15><FONT size=2>&nbsp;</FONT></TD></TR>
<TR jQuery1311442099629="5">
<TD height=288>
<DIV align=left>
<TABLE title=수수료 border=0 cellSpacing=1 summary="가압류수수료  설명표" cellPadding=0 width=595 bgColor=#dadada>
<TBODY>
<TR>
<TH bgColor=#f7f7f0 rowSpan=2 width=63 align=middle><FONT size=2>수수료</FONT></TH>
<TH bgColor=#f7f7f0 width=135 align=middle><FONT size=2>부동산에 대한<BR>가압류</FONT></TH>
<TD class=padding8 bgColor=#ffffff width=393>
<DIV align=justify>
<P style="MARGIN-LEFT: 9px; MARGIN-RIGHT: 7px"><FONT size=2><BR>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FONT></P>
<P style="MARGIN-LEFT: 9px; MARGIN-RIGHT: 7px"><FONT size=2>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 1개당 2,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BR>&nbsp;</FONT></P></DIV></TD></TR>
<TR>
<TH bgColor=#f7f7f0 width=135 align=middle><FONT size=2>자동차 · 선박에<BR>대한 가압류</FONT></TH>
<TD class=padding8 bgColor=#ffffff width=393>
<DIV align=justify>
<P style="MARGIN-LEFT: 9px; MARGIN-RIGHT: 7px"><FONT size=2><BR>등록세액은 자동차, 선박의 경우 1건당 7,500원, 건설기계의 경우 1건당 5,000원 항공기의 경우 1건당 6,000원이며,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20/100입니다.<BR>&nbsp;</FONT></P></DIV></TD></TR></TBODY></TABLE></DIV></TD></TR></TBODY></TABLE>]]></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24 Jul 2011 02:38:31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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