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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로도미 법률상담소 &gt; 로도미 법률사무소 &gt; 법률사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8_1</link>
<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item>
<title>[결혼식 축의금의 주인]-사례-`결혼식 축의금` 부모 vs 자녀, 누구의 것일까?</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8_1&amp;wr_id=108</link>
<description><![CDATA[<div><font color="#333333" size="2"><strong><font color="#ff6600">[결혼식 축의금의 주인]-사례-`결혼식 축의금` 부모 vs 자녀, 누구의 것일까? </font></strong><br /></font><font color="#333333" size="2"></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결혼식 축의금` 부모 vs 자녀, 누구의 것일까? </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입력시간 :2012.04.04 14:13 <br /></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아버님께 결혼식 축의금으로 받은 돈 달라고 해!" </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font>&nbsp;</div>
<div><font color="#333333" size="2">이제 막 결혼식을 치른 신부가 신랑에게 던진 말이다. 신부의 요구는 정당한 것일까? </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가끔 결혼식 축의금을 놓고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결혼식 축의금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혼식 축의금은 누가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font>&nbsp;</div>
<div><font color="#333333" size="2">"결혼식을 신랑 신부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하객도 신랑 신부의 친구나 지인이 대부분인 경우라 하더라도, 결혼식은 신랑 신부의 부모가 그 아들딸을 위하여 주체가 되어 치르는 마지막 행사라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결혼식 축의금은 신랑 신부의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이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font>&nbsp;</div>
<div><font color="#333333" size="2">판결에 의하면 <font color="rgb(112,48,160)"><strong>`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이라고 전제한다. 이어 `결혼축의금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라고 판시</strong></font>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1999.10.1. 선고 99구928 판결) </font></div>
<div><font color="rgb(255,0,0)" size="2">결국 결혼식 축의금은 신랑 신부의 몫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에게 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하다. </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출처 : 이데일리 <br /><br /></font><font color="blue" size="2">[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font size="2"><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3 Nov 2012 12:40:25 +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속]-법률기사-성공적인 상속을 위한 조언</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8_1&amp;wr_id=107</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상속]-법률기사-성공적인 상속을 위한 조언</strong></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112,48,160)">성공적인 상속을 위한 조언</font></strong></div>
<div>WEALTH CARE</div>
<div><br />소득수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각종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상속은 더 이상 뉴스나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재벌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사후에 후대들이 상속재산을 놓고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이 없도록 성공적인 상속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다. </div>
<div>&nbsp;</div>
<div>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평생 일궈낸 업적과도 같다. 따라서 상속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인의 뜻이다.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을 최우선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정상속(指定相續)이라고 한다. </div>
<div>&nbsp;</div>
<div>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들 간에 합의한 대로 상속이 진행되는 협의상속(協議相續), 또는 상속인, 상속 순위, 상속분 등을 모두 법률에 의해 정하는 법정상속(法定相續)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유언장 작성을 통한 지정상속을 계획했더라도 정해진 형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div>
<div>&nbsp;</div>
<div>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기 쉽다. 따라서 다소 비용이 들더라고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으로 유언장을 완성하는 것이 좋다.</div>
<div>&nbsp;</div>
<div style="text-align: left"><img width="451" height="415" style="border: currentColor; float: left" alt="hankyung_com_20121101_142806.jpg"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211/586d30ce6428e1f19651b9b1f3975c21_gbeRQgQUklcCFPpL54tVORsncSJF92R.jpg" /></div>
<div><br /><br />&nbsp;<br />&nbsp;<br />&nbsp;</div>
<div><br />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자</div>
<div>제대로 준비해 두지 않은 경우 상속으로 인해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피 땀 흘려 마련한 평생의 기반을 송두리째 처분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div>
<div>&nbsp;</div>
<div>우선 상속세를 미리 계산해 보고 절세할 방법을 찾아보자. 이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라고 판단되는 동산과 부동산 이외에 추정상속재산, 합산증여재산처럼 상속 개시 전에 발생한 금전관계 또한 상속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div>
<div>&nbsp;</div>
<div>먼저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 재산처분대금 등이 2억 원(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div>
<div>&nbsp;</div>
<div>합산증여재산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할 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얼핏 생각하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은 재산들 역시 상속재산에 합산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차근차근 상속에 대비할 수 있다. </div>
<div>&nbsp;</div>
<div>상속세를 계산해본 결과, 예상보다 그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된다면 미리 재원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재산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거나 중소기업 형태로 물려받는 경우, 겉으로 보이는 재산은 많을지라도 당장 현금 확보가 어려워 세금 납부로 곤혹을 치를 수 있다. </div>
<div>&nbsp;</div>
<div>심지어는 급매로 인한 처분이나 물납 등의 방법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바로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급박한 상황 때문에 제값에 처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 미리 상속세만큼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해두면,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현금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div>
<div>&nbsp;</div>
<div>일단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신고만 잘해도 절세가 가능하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이 속해 있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거주자 기준)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일정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데, 이를 ‘신고세액공제’라고 한다. </div>
<div>&nbsp;</div>
<div>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를 실제로 납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만으로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놓치지 않도록 한다. 반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며, 상황에 따라 장기간으로 나눠 내는 연부연납, 혹은 단기간에 나눠 내는 분납 형태도 가능하다. </div>
<div>&nbsp;</div>
<div><br />&nbsp;</div>
<div style="text-align: left"><img width="467" height="382" style="border: currentColor; float: left" alt="hankyung_com_20121101_142905.jpg"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211/586d30ce6428e1f19651b9b1f3975c21_Io4QF6DESH.jpg" /></div>
<div><br />상속세를 계산해본 결과, 예상보다 그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된다면 미리 재원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br />&nbsp;<br />&nbsp;<br />&nbsp;</div>
<div><br />젊을 때부터 준비하면 더 줄일 수도 있다</div>
<div>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생전에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것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구간별 세율이 같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증여세의 경우 몇 가지 특징을 잘 활용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다. </div>
<div>&nbsp;</div>
<div>증여세는 우선 세금 계산 방법부터 다르다. 상속세는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전체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즉 유산세가 적용되지만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 개인별로 취득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유산취득세를 취하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div>
<div>&nbsp;</div>
<div>또한 상속 전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상속 개시 시점 기준이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있다. </div>
<div>예를 들어 상속 개시 2년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현금 4억 원의 재산이 상속 개시 시점에 7억 원으로 불어났더라도 상속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인 4억 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div>
<div>&nbsp;</div>
<div><strong>새롭게 변화하는 상속, 래거시 플래닝에 주목하자</strong></div>
<div>&nbsp;</div>
<div>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철학과 가치관까지 상속하는 이른바 ‘레거시 플래닝(legacy planning)’이 유행하고 있다. 이는 후대에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div>
<div>&nbsp;</div>
<div>예를 들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재산이나 지분을 물려주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철학을 전수하고 경영역량을 높이는 후계자 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 물리적인 재산만 신경 쓰느라 피상속인의 훌륭한 정신적 유산은 물려주지 못한다면 이는 반쪽짜리 유상 상속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자식에게 부모의 재산 일부를 공동 관리해 보는 기회를 주거나 소액의 자산을 운영해 보게 함으로써 일찍부터 ‘돈’에 대한 감각을 길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div>
<div>출처:한국경제매거진</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01 Nov 2012 14:30:20 +0900</dc:date>
</item>
<item>
<title>[법률기사]-상속-삼성가 상속 재판 내년 1월 선고될 듯</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8_1&amp;wr_id=106</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법률기사]-상속-삼성가 상속 재판 내년 1월 선고될 듯</strong></div>
<div>&nbsp;</div>
<div>삼성그룹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려며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이 회장의 형제들이 낸 소송의 1심 결과가 내년 1월 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div>
<div>&nbsp;</div>
<div>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올해 12월18일 변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고 변론을 진행한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div>
<div>&nbsp;</div>
<div>오늘 열린 공판에서 이병철 회장 차명 주식의 자금 원천을 두고 이맹희 씨 측은 상속재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이 회장은 이 회장의 개인 재산이 포함됐다는 점을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br /></div>
<div>출처: obs</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01 Nov 2012 14:25:27 +0900</dc:date>
</item>
<item>
<title>[법률기사]-친자확인-가족간 ‘돈 전쟁’에… 친자확인 소송 급증</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8_1&amp;wr_id=103</link>
<description><![CDATA[<div><font size="2"><strong>[법률기사]-친자확인-가족간 ‘돈 전쟁’에… 친자확인 소송 급증</strong></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color="rgb(255,0,0)" size="2">재산 분할·상속 다툼 주요인… 10년새 2배 늘어<br />개방적 성문화 확산·쉬운 유전자 감식도 한몫</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font size="2">
<div style="text-align: left"><img style="border: currentColor" alt="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추이.jpg"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210/d9213af31f2ff2a03382ddff907df92a_xNxjnSn3USf6AJ7YV.jpg" /></div>
<div align="left">&nbsp;</div>
<div></div></font>
<div><font size="2"><br /></font>&nbsp;</div>
<div><font size="2">잘못된 부모와 자식 관계를 바로잡겠다며 법원에 소송을 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갈등이 주요 요인이지만 개방적 성문화 확산으로 불륜 자체가 많이 늘었고 유전자 감식을 통해 ‘핏줄’ 관계 확인이 쉬워진 게 이유로 꼽히고 있다.</font></div>
<div><font size="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법원에 접수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및 친생 부인’ 소송(1심기준)은 총 5050건으로 10년 전인 2002년 2624건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했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연도별로는 2008년 3568건으로 3000건을 처음 돌파한 이후 2009년 4487건으로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다. 전체 가사소송에서 친생·친자 확인 및 부인 소송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2년 5.0%에서 지난해 9.3%로 역시 배 가까이 늘었다.</font></div>
<div><font size="2">친생·친자 확인 및 부인 소송 급증은 경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친생·친자 소송은 재산분할이나 상속을 위한 전제 조건인 만큼 소송 증가의 궁극적 이유는 가족 간 ‘돈 전쟁’ 심화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font></div>
<div><font size="2">소송 진행이 과거보다 수월해진 점도 증가의 이유로 꼽힌다. 친생·친자 확인 및 부인 소송은 대부분 DNA 감식을 이용해 혈연 관계를 증명하는데, 소송 증거로 제시되는 DNA 감식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과거보다 많이 줄자 이를 활용한 소송도 덩달아 늘었다는 분석이다.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가정법원 한 판사는 “서울가정법원이 지난달 초 서초동에서 양재동으로 옮겼는데 한 달도 안 돼 법원 주변에 DNA 감식 업체가 서너 곳이나 등장했다”며 “소송의 결정적 증거인 DNA 감식 수요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font></div>
<div><font size="2">그는 “검사 비용은 30만원 수준이고 검사 결과도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온다고 들었다”면서 “검사 결과가 확실하다 보니 친생·친자 확인 및 부인 소송의 원고 승소율은 70%대로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최근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노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 친자식을 포기하는 웃지 못할 사례도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임종효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최근 한 80대 노인이 자기 아들 3명이 친자식이 아니다는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판사의 꾸지람만 듣고 소송을 취하하고 돌아갔다”며 “생활은 어렵고 자식들에게 계속 손을 벌리는 게 미안해 스스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려고 부모, 자식 관계를 끊으려 한 사례였다”고 말했다. </font></div>
<div><font size="2">김준모 기자 </font><a href="mailto:jmkim@segye.com" target="_blank"><font size="2">jmkim@segye.com</font></a></div>
<div><font size="2">출처 세계일보</font></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가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02 Oct 2012 23:48:22 +0900</dc:date>
</item>
<item>
<title>[법률기사]-애플 `아이폰 판매금지' 강제집행정지 신청(종합)</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8_1&amp;wr_id=102</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rgb(0,0,255)">[법률기사]-애플 `아이폰 판매금지' 강제집행정지 신청(종합)</font></strong><br><br>애플 `아이폰 판매금지' 강제집행정지 신청(종합)&nbsp;<br></font><br><font style="font-size: 10pt;">삼성전자의 사실상 승리로 끝난 국내 법원의 특허권 침해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애플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font></p><p><font style="font-size: 10pt;">아이폰 4, 아이폰 3GS 등에 대한 판매금지를 막아달라는 취지다.</font></p><p><font style="font-size: 10pt;">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6일 아이폰 3GS 등의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font></p><p><font style="font-size: 10pt;">앞서 애플과 삼성전자는 각각 지난 5일과 6일 1심 결과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font></p><p><font style="font-size: 10pt;">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애플의 아이폰 3GS, 아이폰 4, 아이패드 1ㆍ2 등 관련 제품을 판매금지 및 폐기처분하라고 명령했다.</font></p><p><font style="font-size: 10pt;">당시 재판부는 명령의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선고했으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 측이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즉시 판금ㆍ폐기처분의 집행이 가능한 상태였다.</font></p><p><font style="font-size: 10pt;">만약 재판부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부가 정하는 시한까지는 가집행을 할 수 없게 되며,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집행 가능 상태가 유지된다.</font></p><p><font style="font-size: 10pt;">통상 서면심리를 통해 진행되는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이 법원 민사합의12부가 담당하며 언제 정지 여부를 결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font></p><p><font style="font-size: 10pt;">출처:연합뉴스<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10 Sep 2012 23:09:08 +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속기사]-사례-삼성家 상속분쟁, '재산분할협의서' 놓고 공방</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8_1&amp;wr_id=101</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rgb(0,0,255)">[상속기사]-사례-삼성家 상속분쟁, '재산분할협의서' 놓고 공방</font></strong><br><br>삼성家 상속분쟁, '재산분할협의서' 놓고 공방 <br>"선대회장 유지‥ 이 회장 단독승계" VS "차명주식언급 없어 진정성 의문"&nbsp; </font></p><p><br><font style="font-size: 10pt;">'삼성가(家) 상속분쟁' 소송에서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 측이 제출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두고 형제들 사이에 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font></p><p><font style="font-size: 10pt;">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의 세 번째 변론을 열었다.</font></p><p><font style="font-size: 10pt;">이날 이 회장 측은 창업주인 이병철 선대회장이 타계하고 2년 후인 1989년에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제출했다. 협의서에는 '제일합섬 주식 7만5425주는 차남인 고(故) 창희씨에게, 전주제지 주식 7만4632주는 장녀인 인희(84) 한솔그룹 고문에게 상속한다'는 등의 주식 분배내용이 담겨 있다.</font></p><p><font style="font-size: 10pt;">이 회장 측은 "창업주가 생전에 삼성그룹 주요계열사 주식들은 이 회장이 단독으로 승계하도록 정했고, 다른 자녀에게는 그들에게 분배할 기업의 주식 등 적정한 재산을 생전에 분재했다"며 "모든 공동상속인이 이런 선대회장의 유지를 받아들였고, 분할 협의서는 이런 내용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대회장 타계 당시 공동상속인들 간에 이번 사건 차명주식을 포함한 주요계열사 주식을 이 회장이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font></p><p><font style="font-size: 10pt;">하지만 이맹희씨 측은 "협의서에 차명주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오히려 유족들 간에 차명주식에 대한 분할협의가 없었다는 증거"라며 "이 회장이 단독상속했다면 협의서에 '나머지 상속재산 일체를 이 회장에게 귀속한다'는 문장을 넣으면 되는데, 그 문장이 없는 것은 차명주식을 포함한 나머지 재산을 단독상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고 반박했다.</font></p><p><font style="font-size: 10pt;">또 "협의서는 날인만 있을 뿐 서명이나, 공증된 흔적도 없으며 작성일도 연도만 있을 뿐 구체적 일시가 없다"며 "이맹희·숙희씨는 해당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도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협의서의 진정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font></p><p><font style="font-size: 10pt;">한편 이날 재판부는 "차명주식을 어떻게 한 것이 상속권 침해인지를 정리해 달라"며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기 전 제3자에게 처분한 것도 상속권 침해가 없다고 보는지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이맹희씨 측에 요구했다. 이어 이 회장 측에는 "주식 취득 일자를 조사해 상속재산과 취득 일자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font></p><p><font style="font-size: 10pt;">이날 재판부는 2008년 삼성 특별검사 수사 자료 중에서 특검팀 계좌 추적으로 확인된 금융 자료, 이건희 회장 등의 특검 진술조서, 공판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다음 변론은 8월 29일 열린다.&nbsp;&nbsp; </font></p><p><font style="font-size: 10pt;">출처:법률신문</font></p><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10 Sep 2012 23:05:31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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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교통사고]-관련기사-운동장 김여사, 앞으론 합의도 ‘무용지물’</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8_1&amp;wr_id=100</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교통사고]-관련기사-운동장 김여사, 앞으론 합의도 ‘무용지물’</strong><br><br>정부 “교통사고 특례법 개정”… 교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font></p><p><br><font style="font-size: 10pt;">&nbsp;최근 온라인에선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승용차가 여학생을 치어 중상을 입힌 사건 현장을 담은 이른바 ‘운동장 김여사’ 동영상이 화제가 됐다. 이후 승용차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해 형사처벌을 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 사이에선 논란이 일었다. </font></p><p><font style="font-size: 10pt;">하지만 앞으로는 학교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font></p><p><font style="font-size: 10pt;">행정안전부는 10일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nbsp;<br>&nbsp;<br>현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11대 중과실 사고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는 포함돼 있지만 정작 운동장 등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해당되지 않았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학교 내 교통사고를 포함해 중과실 사고는 모두 12개로 늘어나게 된다. </font></p><p><font style="font-size: 10pt;">행안부는 녹색어머니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민간단체와 함께 학교 내 차량 출입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br><br>출처:동아뉴스<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교통사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11 Jul 2012 22:00:41 +0900</dc: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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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교통사고]-관련기사-새로운 신체장해평가기준 2011년부터 시행</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8_1&amp;wr_id=99</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STRONG>[교통사고]-관련기사-새로운 신체장해평가기준 2011년부터 시행</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1800개 직업별 신체 장해 배상기준 만든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대법원, '한국판 맥브라이드표' 2011년부터 적용<BR>직업적 특성 반영해 노동력 상실 기준 세분화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1800여개 직업별로 신체 장해(障害) 배상기준표가 새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 때 신체 장해에 따라 계산하는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대법원은 193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장해평가표(맥브라이드표)가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적 특성과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선진국형 맥브라이드표를 작성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노동능력상실률 기준안을 마련한 뒤 1년간의 시범 적용을 거쳐 2011년부터 손해배상 재판 때 적용키로 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노동능력상실률 기준에 직업적 특성을 반영하는 '선진국형' 장해평가표를 마련하는 것이다. 교통 · 의료 사고 등으로 신체 장해를 입은 경우 일실수입을 공평하게 배상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업적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에 따라 새로운 맥브라이드표는 우선 '직업계수'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일실수입 손실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존처럼 객관적 신체 장해 정도를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업적 특성에 따른 손해까지 감안해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가 손을 다쳐 장해를 입는다면 일반 노동자가 손에 장해를 입은 때보다 더 많은 일실 수입을 배상받을 수 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를 위해 대법원은 60여년 전 산업사회에서 육체노동 직업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맥브라이드표에 고도의 전문직을 포함한 현재 1800여개 직업의 특성을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법원행정처 함윤식 민사정책심의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2000여개의 직업 특성에 따른 장해평가표를 마련해두고 있다"며 "방향은 같지만 미국과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수준이 달라 일실수입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대법원은 이와 함께 정형외과 관련 장해에 치우쳐 있던 노동능력상실 기준표를 다른 신체부위 장해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맥브라이드표에는 안과,성형외과 등 일부 신체 부위 장해가 빠져 있어 재판부는 관련 손해를 산정할 때 국가배상법에 나와있는 기준을 참조해 왔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대법원은 이를 위해 지난 10일 대한의학회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기준인 새로운 맥브라이드표 초안을 제출받고 공동으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새로 산정하기 위해 대한의회 소속 각 전공별 의사들과 의견을 교환해 왔으며 지난해 말에는 대한의학회에 정식 용역을 의뢰했었다.<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0 Apr 2012 16:52:31 +0900</dc:date>
</item>
<item>
<title>[이혼사유]-이혼 사유 1위 장서 갈등</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8_1&amp;wr_id=98</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이혼사유]-이혼 사유 1위 장서 갈등 </FONT></STRONG><BR><BR><FONT color=#ff0000>이혼 사유 1위 장서 갈등 </FONT></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딸 부부에 대한 장모의 개입은 사위로 하여금 딸은 물론 처가까지 멀어지게 하여 이혼의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와 같은 장서갈등에 따른 이혼은 결혼초기인 35세 이하에서 특히 많다. 실제 2011년 한 해 동안 온리유와 비에나래에 접수된 35세 이하 재혼 상담 신청자 329명의 이혼 배경을 분류해 보면 남성은 ‘처가의 간섭 및 갈등’이 조사 대상자의 26.2%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돌싱 여성들이 ‘시가의 간섭 및 갈등’으로 이혼한 17.0%보다 무려 9.2%나 높아 사회적 변화상을 실감케 해준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재혼 대상 남성들이 주요 이혼 사유로 꼽은 처가의 간섭 및 갈등에는 가정경제나 가사, 자녀계획은 물론 가족의 대소사, 시가 관계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장모 등 배우자의 가족이 개입하는 것을 내포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온리유의 손동규 명품커플위원장은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자녀에 대한 성별 선호도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아들에 비해 딸이 더 착하고 반듯하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딸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경우가 많다”라며 “그런 딸이 결혼 후 부당한 대접을 받거나 고통스런 결혼생활을 할 경우 하루 빨리 새로운 길을 택하도록 부모가 종용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비에나래의 이경 매칭실장은 “장기간 결혼생활을 영위하다보면 자녀나 재산, 이혼 후의 삶의 행로 등 고려해야할 과제가 복잡하게 얽히고설키기 때문에 이혼을 쉽게 고려하지 못한다”라며 “결혼 초기에는 이해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최근의 이혼 보편화 현상 등도 겹쳐 쉽게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현 세태를 분석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출처: 한경닷컴 </FONT><FONT style="FONT-SIZE: 10pt"><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at, 03 Mar 2012 22:11:57 +0900</dc:date>
</item>
<item>
<title>[마이킨]-사례-‘아가씨 대출’, ‘마이킨(前金) 대출’, ‘텐프로 대출’….</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8_1&amp;wr_id=97</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마이킨]-사례-‘아가씨 대출’, ‘마이킨(前金) 대출’, ‘텐프로 대출’….</FONT></STRONG><BR><BR><FONT color=#ff0000>‘아가씨 대출’, ‘마이킨(前金) 대출’, ‘텐프로 대출’….</FONT></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고객 명의를 도용해 돈을 인출한 혐의로 최근 행장이 구속된 제일저축은행측이 서울 강남의 잘나가는 유흥업소인 이른바 ‘텐프로’ 등의 마담과 종업원들을 담보로 업자들에게 15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들은 업소 여성들의 선불금 증서인 속칭 ‘마이킨’을 허위로 작성해 이를 담보로 하는 속칭 ‘아가씨 대출’을 했고, 업소의 신용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부실 대출심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풀싸롱’, ‘텐프로’, ‘클럽’ 등 73개 유흥주점을 상대로 1546억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등)로 제일저축은행 유모(52) 전무 등 임직원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한 담보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온 업주 등 94명과 알선브로커 김모(56)씨도 불구속입건했다.</FONT><BR><BR><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선불금]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15 Feb 2012 19:50:50 +0900</dc:date>
</item>
<item>
<title>[무자격 공인중개사]-사례-대법 "무자격 공인중개사에겐 수수료 안줘도 돼"</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8_1&amp;wr_id=96</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무자격 공인중개사]-사례-대법 "무자격 공인중개사에겐 수수료 안줘도 돼" </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했다면 계약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임모 씨가 Y교회를 상대로 낸 부동산 중개료등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령을 위반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투기적·탈법적 거래를 조장해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무자격 중개인이 매매당사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규정에 어긋나 무효”라고 밝혔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보조원으로 일하던 임씨는 Y교회가 서울 은평구의 25억원 상당의 건물을 진모 씨로부터 사는 것을 중개하고 3천만원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후 양도소득세 추가 분담분 문제로 교회와 진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교회측은 임씨가 중개인으로서 권한 없이 합의를 했다며 수수료 지급을 거부했고 임씨는소송을 냈다.<BR>출처:헤럴드경제<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민.형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15 Feb 2012 14:11:47 +0900</dc:date>
</item>
<item>
<title>[공소시효]-법률기사-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강력범 치료감호 기간 상한도 없애기로</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8_1&amp;wr_id=95</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STRONG>[공소시효]-법률기사-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강력범 치료감호 기간 상한도 없애기로</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정부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고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해 치료감호 기간의 상한을 폐지키로 했다. 또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내년에 선거사범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수사단계부터 선거범죄 처벌기준을 만들어 미리 공개키로 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법무부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법무부는 내년 6월 살인, 강간살인, 강도살인 등 생명파괴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를 없애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8월에는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치료감호를 무제한 실시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법무부는 주요 선거범죄의 입건 또는 구속의 구체적인 기준을 내년 2월까지 정비해 4월 총선 이전에 공개할 방침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한 온라인 선거운동에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내년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에 대비해 대검에 태스크포스(TF),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재외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5개국 재외공관에는 검사를 파견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내년 5월부터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전자발찌를 채우고, 부착대상 범죄에 강도를 추가키로 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논란이 됐던 우리 정부에 대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제소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외자를 유치할 때 사용할 표준양해각서(MOU) 문안도 제작키로 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명박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이) 속도감 있게 변화한다면 국민도 신뢰할 것”이라며 “검찰은 법치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흠이라도 있으면 굉장한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더 많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한편 법무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입국하는 17세 이상 모든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단 17세 미만 연소자, 외교관, 중앙행정기관장이 면제를 요청한 사람 등은 제외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FONT><FONT style="FONT-SIZE: 10pt">출처:국민일보<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04 Jan 2012 19:10:05 +0900</dc:date>
</item>
<item>
<title>[사례]-법률기사-13세 미만 강간 공소시효 없앤다</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8_1&amp;wr_id=94</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사례]-법률기사-13세 미만 강간 공소시효 없앤다</FONT></STRONG><BR><BR><FONT color=#ff0000>장애 여성 강간도 마찬가지<BR>성범죄자 10년 동안<BR>의료인, 학습지 교사 못 해</FONT><BR><BR>올 7월부터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이나 학습지 교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또 13세 미만 여자아이나 장애가 있는 여성을 강간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이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성범죄자는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때로부터 10년간 의료기관이나 가정 방문 학습지 교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발생 직후 성범죄를 저질러도 국가고시를 거쳐 의사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었다. 성범죄자가 학습지 교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는 9살 여아를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여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강정민 과장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은 사람의 몸을 직접 다루고, 학습지 교사 역시 가정을 방문해 학생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교장 등이 지위를 이용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추행했을 때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 현재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不罰罪)로,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만 13세 미만 여자아이나 장애 여성을 폭행·협박으로 위협해 강간(준강간 포함)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앴다. 원래는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된 때부터 최대 15년이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평생 큰 고통이 되는 점을 고려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언제라도 처벌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아동과 장애 여성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는 지난해 11월 17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같은 내용이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영향을 받았다. 여성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다른 범죄와의 균형을 고려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법무부의 반대에 부딪쳐 성폭력특례법과 같은 수준으로 내용이 수정됐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법은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했을 때,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래 촬영을 한 범죄에 대해서도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BR><BR>출처:중앙일보<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04 Jan 2012 19:08:02 +0900</dc:date>
</item>
<item>
<title>[가해자보호]-사례-여중생, 친구들로부터 '집단괴롭힘과 구타'..가해자 보호에 신상 논란 재점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8_1&amp;wr_id=93</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STRONG>[가해자보호]-사례-여중생, 친구들로부터 '집단괴롭힘과 구타'..가해자 보호에 신상 논란 재점화</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인천의 한 학교 여중생이 친구들로부터 집단구타당해 입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모 중학교 2학년 A양은 지난 12일 같은 반 학생 등 10여 명에 의해 학교 인근 놀이터로 끌려가 집단구타 당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가해학생들은 A양이 인터넷에 이 학교 '일진'의 사진을 허락 없이 올렸다는 이유로 A양을 엎드리게 한 뒤 각목으로 내리치고 얼굴과 배를 사정없이 걷어찼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일부 학생은 A양의 교복 치마를 찢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담뱃불로 다리와 손등을 지지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A양은 학교 측의 진상조사에서 입학 직후부터 가해학생들에게 돈을 뺏기고 쉬는 시간에 학교 밖으로 나가 떡볶이 심부름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A양은 현재 학교에 나오지 못한 채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정신과를 포함해 치료를 받고 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해당 학교는 그러나 폭행 발생일로부터 보름이 지났지만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사건 축소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특히 이 학교에서는 지난 10월에도 중3 여학생이 동급생 10여 명에게 집단 폭행당해 학부모가 가해 학생들을 형사 고발했다가 나중에 취하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해당 학교 교장은 "지난 주 학생 간에 화해가 이뤄져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 조절을 검토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학칙에 의해 가해학생들은 곧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FONT></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28 Dec 2011 15:26:52 +0900</dc:date>
</item>
<item>
<title>[성폭행]-사례-장애 여중생 성폭행 고교생 16명 전원 보호관찰 처분 논란.어떤 일이?</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8_1&amp;wr_id=92</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성폭행]-사례-장애 여중생 성폭행 고교생 16명 전원 보호관찰 처분 논란.어떤 일이?</FONT></STRONG><BR><BR>가해자 전원 불구속 수사와 가정법원 이첩, 선고 연기 등으로 무수한 논란을 빚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1단독은 27일 가해자 16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소년법에 따라 성폭력방지 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또 보호자들에게 감호위탁을 함께 명령했으나 사회봉사명령은 그동안 가해자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제외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날 재판부는 시민사회단체 및 장애인 연대 등의 주장을 의식한 듯 철저히 비공개로 재판을 실시했고 피고인측도 재판시작 전 예민한 반응을 보이다 선고 뒤에는 안도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판결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와 법률적으로 합의된 점을 고려했다"며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성숙할 필요성이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내 아이라는 소년법의 법리를 적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형사처벌을 면제해 준 가정법원의 이날 판결은 결국 피고측에 실질적인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로 시민사회단체 및 장애인연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재판시작 전부터 가정법원 앞에서 집회를 연 '엄정처벌촉구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희망한다"며 "형사법원에서 반성하던 이들이 가정법원으로 옮겨진 뒤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법원의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어 재판이 끝난 직후 이원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면죄부를 법원에서 쥐어준 것이다"면서 "사회적으로 관심도 많은 이 사건의 판결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는 또 "법원이 이런 사건에 대해 정확히 판단해서 사회에 경종을 울려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며 "법원의 판결은 나왔지만 교육당국이나 행정당국에 관련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한편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은 지난해 5월 한 달여 간 지적장애 여중생을 화장실 등에서 성폭한 혐의로 전원 불구속 기소됐으며 대전법원은 형사법원에서 가정지원으로 사건을 이첩했고 가정법원은 피고인들이 학생인 점을 감안, 수능시험을 이유로 선고를 연기했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출처: 뉴시스<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28 Dec 2011 15:17:58 +0900</dc:date>
</item>
<item>
<title>[이혼사유]-사례-"혼전 순결 집착해 아내 매도하면 이혼 사유"  사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8_1&amp;wr_id=91</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이혼사유]-사례-"혼전 순결 집착해 아내 매도하면 이혼 사유"&nbsp; 사례</FONT></STRONG><BR><BR><FONT color=#ff0000>혼전 순결에 집착해 아내를 문란한 여자로 매도하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FONT>내려졌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서형주 판사는 A(33·여)씨가 남편 B(36)씨에게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혼전 순결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보수적 가치관에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다"며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재판부는 "B씨가 혼전순결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매였다"며 "아내에게 직업 여성 같다는 말을 해서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부부간의 사적인 일을 시어머니에게 물어보는 등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밝히고 이혼 사유가 B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A씨는 외국국적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도중 B씨를 만나 반년여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 첫날밤 신랑 B씨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자 신부가 주도적으로 잠자리를 가졌지만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생각을 해 "업소 여자 같다"는 말을 하는 등 A씨를 비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후 아내의 야근 문제에 대해서도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안된다더라"는 등 남편으로서 바람직한 면모를 보이지 못해 결국 결혼 보름여만에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화해를 시도하는 A씨에게 소송으로 응했다가 이혼 책임과 위자료 2000만원이라는 판결을 맞게 됐다.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Fri, 09 Dec 2011 17:01:17 +0900</dc:date>
</item>
<item>
<title>[간통죄]-사례-간통죄, 항소심 판결 났어도 이혼소송 취소하면 무효 사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8_1&amp;wr_id=90</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STRONG>[간통죄]-사례-간통죄, 항소심 판결 났어도 이혼소송 취소하면 무효 사례</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00>간통죄, 항소심 판결 났어도 이혼소송 취소하면 무효&nbsp; <BR>&nbsp;입력 : 2011-10-24 12:02:00&nbsp; </FONT><BR>&nbsp;<BR>[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배우자의 간통을 고소하면서 이혼소송까지 제기했으나 간통에 대한 항소심 판결 후 이혼소송을 취소했다면 간통죄의 고소는 처음부터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BR>&nbsp;<BR>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간통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3 · 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했다.<BR>&nbsp;<BR>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의 남편이 조씨를 간통고소하면서 이혼소송을 냈다가 간통죄의 항소심 판결 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이혼소송은 취하의 소급효로 인해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밝혔다.<BR>&nbsp;<BR>재판부는 이어 "이혼소송의 취하일자가 간통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후라도 간통고소는 소급해 유효조건을 상실한 것으로 되고, 고소가 있어야 논할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간통죄의 공소 역시 소추조건을 결한 것으로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BR>&nbsp;<BR>조씨는 불륜관계에 있는 이모씨(46 · 공무원)와 자신의 남편의 차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남편은 조씨의 간통사실을 알고 조씨와 이씨를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간통죄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뒤 인 지난 9월 조씨에 대한 이혼소송을 취하했다.&nbsp;출처: 뉴스토마토<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간통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30 Nov 2011 23:02:34 +0900</dc:date>
</item>
<item>
<title>[대리모]-'현대판 씨받이' 대리모 법적처벌 못한다는 사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8_1&amp;wr_id=89</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대리모]-'현대판 씨받이' 대리모 법적처벌 못한다는 사례</FONT></STRONG><BR><BR>‘대리모’의 사전적인 의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임신·출산이 불가능한 부부의 의뢰를 받아 대신 아기를 낳아주는 여자’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에 처음 대리모 출산이 이뤄진 뒤 돈을 받고 불임 여성에게 자궁을 빌려주는 대리모가 늘어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대리모는 현재 불법도, 합법도 아니다. 최근 경남경찰청의 난자매매 사건 수사에서 동남아 여성을 대리모로 고용해 출산한 사례가 적발됐으나 생명윤리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을 면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한나라당 의원이던 지난해 7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 대리모는 4000만∼6000만원, 주로 조선족인 중국인 대리모는 2000만∼3000만원, 동남아인 대리모는 200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임부부와 대리모를 연결해주고 거액을 챙기는 브로커 조직 또한 활개를 치고 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현행법상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지위는 매우 모호하다. 대리모와 계약한 불임부부가 당연히 아이의 친권자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출산 사실만으로 모자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우리 민법에 따르면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엄마는 원래의 불임여성이 아니라 대리모 본인이다. 국내에는 아직 관련 판례가 없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3월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이는 불임부부의 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는 불임부부나 대리모가 낳은 아이에게나 모두 불행한 일이다. 조광훈 서울동부지검 수사관은 지난해 한국사법행정학회 연구논단에 실은 논문을 통해 “현행법 아래에서는 불임부부의 남편이 대리모가 출산한 아이를 ‘입양’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불임부부의 아내가 엄마 지위를 보장받도록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앞서 대리모를 우리 법체계에 편입시켜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논의는 답보 상태다. 구승엽 서울대 산부인과 교수는 “이 분야의 법적인 정비 상태가 아주 엉성하고 원시적”이라며 “대리모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아직 부족한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법적 지위가 몹시 취약해 새로운 사회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면서 “불임부부나 대리모가 아니라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출처:세계일보</FONT></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23 Nov 2011 14:18:36 +0900</dc:date>
</item>
<item>
<title>[혼유사고]-사례-차량 혼유 사고 누구 책임???-외제 경유차에 누가 휘발유 넣으랬어?</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8_1&amp;wr_id=88</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ff0000>[혼유사고]-사례-차량 혼유 사고 누구 책임???-외제 경유차에 누가 휘발유 넣으랬어</FONT></STRONG><BR><BR>폼에 죽고 폼에 사는 차가오(가명)씨. 평소 외제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게 소원이었다. 그는 큰 맘먹고 V사의 배기량 3000cc급 대형 승용차를 질렀다, 라고 주위에 소문냈지만 사실은 리스로 운행하고 다녔다.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직장 근처 주유소에 들러서 기름을 가득 채운 차씨는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는 순간 평소와 달리 자동차 소음이 심하고 엔진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혹시 주유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을까. 차를 돌려 주유소로 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본 차씨는 망연자실해졌다. 직원은 "휘발유를 가득 채웠을 뿐"이라는데 문제는 차씨의 자동차가 경유차라는 데 있었다. 차씨가 그냥 "가득 넣어달라"는 말을 하자 경험이 부족한 아르바이트생은 '고급차=휘발유차'인 줄만 알고 이같은 대형사고를 저질렀던 것이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차씨는 자동차를 서비스센터에 맡겼는데 운행중 엔진이 수시로 꺼지는 등 결함이 발생하여 한 달간 수리비만 수천만 원이 든다고 한다. 자동차 혼유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차씨나 주유소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모두 불안에 떨게 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법대로 따져보자.</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BR><FONT color=#ff0000>외제차 수리비는 주유소 사장 주머니에서</FONT></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민법은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을 떠나서라도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당연히 주유소 직원도 차량이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여 그에 알맞는 연료를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유소 측에 과실이 있다. 그렇다면 누가 배상해야 할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장이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법에서는 이를 사용자 책임이라고 한다. 민법을 보자.</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color=#ff0000><STRONG>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R></FONT><FONT style="FONT-SIZE: 10pt"><BR>따라서 차씨는 사장에게 직접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사장은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라는 말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다만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nbsp;<BR></FONT><BR><FONT style="FONT-SIZE: 10pt"><BR><FONT color=#ff0000>구상권이란 </FONT><BR>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자. A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B가 보증을 서주었다. 그런데 은행의 빚 독촉에 못이겨 B가&nbsp; A 대신 은행에 대출 빚을 갚았다. 이때 A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B의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기사에 나온 사례를 보면, 주유소 사장도 차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아르바이트생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주유소 사장은 종업원을 잘 관리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더라도 아르바이트생에게 전액을 돌려받기는 힘들 것이다.&nbsp;&nbsp; <BR></FONT><FONT style="FONT-SIZE: 10pt"><BR>차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일까. 일단 생각할 수 있는 손해를 모두 짚어보자. 쉽게 떠올려 보면, 차량 수리비와 대차(렌터카)비용, 차량 성능 감소로 인한 손해(교환가치 감소분),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위자료) 등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법과 판례는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이상의 특별한 손해까지 배상해준다는 점을 기억하며 하나하나 따져보자.</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우선 상식으로도 차량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은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 수리비는 이미 들어간 비용과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포함한다. 단, 렌터카 비용은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통상적인 수리기간을 계산하여 사고 정도에 따라 15일-60일치 정도를 지급하게 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 다음이 교환가치 감소분이다. 새 차가 사고 때문에 차량의 가치나 성능이 떨어졌다면 그 부분을 손해로 배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법원은 주행거리와 출고일 기준으로 신차로 볼 수 있으면, 수백만 원 정도를 손해액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마지막으로 위자료이다. 이 사건으로 차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법원은 인명사고가 아닌 단순한 재산 피해만 입은 경우엔 위자료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비용보상으로 정신적 고통은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차씨는 차량수리비, 렌터카 비용, 새차인 경우 교환가치 감소분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nbsp;&nbsp;&nbsp;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BR><FONT color=#ff0000>"경유 넣으라는 말 안한 차주인도 20% 과실"<BR><BR></FONT></FONT><FONT style="FONT-SIZE: 10pt">여기서 주유소 사장은 "차씨에게도 잘못이 있지 않느냐"고 따져볼 만하다. 사실 차씨의 자동차는 외제차인데다가 휘발유차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미리 경유차라는 사실을 직원에게 알렸어야 했지만 차씨는 "가득 넣어달라"는 말만 했다. 법원은 이를 감안하여 차씨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와 유사한 자동차 혼유 사건에서 법원은 "경유 차량 운전자가 사용 연료를 알리지 않고 휘발유 전용 주유기 앞에 차를 정차하였다면&nbsp;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nbsp;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결론적으로 전체 비용 중에서 주유소 사장과 차씨의 부담액은 8 : 2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차씨가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다음과 같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BR>1. 차량 수리비용 : 2천만원<BR></FONT><FONT style="FONT-SIZE: 10pt">2. 대차(렌터카)비용 : 3백만원(1일 10만원 ×30일)<BR></FONT><FONT style="FONT-SIZE: 10pt">3. 교환가치 감소분 : 2백만원 (수리 후에도 엔진 소음, 차량이 떨림.)<BR></FONT><FONT style="FONT-SIZE: 10pt">4. 위자료 : 재산상 손해이므로 인정되지 않음.<BR><BR></FONT><FONT style="FONT-SIZE: 10pt">∴2천 5백만원(1+2+3)×80%(차씨의 과실 제외)=2천만 원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주유소 사장 입장에서 보면 생돈 2천만 원을 물어준 격이고, 차씨 처지에서도 5백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게 생겼다. 양쪽 다 부주의의 대가치고는 너무 크다.&nbsp;&nbsp;<BR></FONT><FONT style="FONT-SIZE: 10pt"><BR>최근 국내차도 경유와 휘발유차가 함께 나오는 모델이 많이 늘었다. 따라서 주유할 때는 운전자나 주유소 직원이나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불상사를 미리 막을 수 있다.&nbsp;&nbsp;&nbsp;&nbsp;<BR><BR></FONT><BR><FONT style="FONT-SIZE: 10pt" color=#ff0000>대리운전 기사의 사고는 주인 책임</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닌데도 손해배상 하는 경우<BR><BR>법에는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닌데도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다. 불법행위를 한 자의 부모, 보호자, 고용주, 자동차 주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BR><BR></FONT><FONT style="FONT-SIZE: 10pt">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신 이 때는 부모, 학교장, 병원장 등 감독하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민법은 종업원을 고용한 사장(사용자책임), 건물주나 세입자(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동물 점유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묻는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사례에 나오는 주유소 사장이나 애완개의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nbsp;<BR><BR></FONT><FONT style="FONT-SIZE: 10pt">그렇다면 대리운전을 시켜 집으로 오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사람을 치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BR><FONT color=#ff0000>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FONT></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물론, 대리운전 기사가 아무런 책임이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니고 소유자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말이다. 운행자란 직접 운전을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소유자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차를 빌려주었다가 인명사고를 낸 경우에도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BR>&nbsp;<BR>출처: 오마이뉴스<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혼유사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Fri, 11 Nov 2011 13:22:42 +0900</dc:date>
</item>
<item>
<title>[가정폭력]-사례-인천지법, ‘피해자 직접보호명령’ 처음 판결</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8_1&amp;wr_id=87</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가정폭력]-사례-인천지법, ‘피해자 직접보호명령’ 처음 판결</FONT></STRONG><BR><BR><FONT color=#ff0000>인천지법, ‘피해자 직접보호명령’ 처음 판결 </FONT></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직접보호명령을 내렸다. 인천지법 가정보호단독 노종찬 판사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지난달 26일 ㄱ씨가 청구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따라 남편 ㄴ씨를 심리일인 11월7일까지 ㄱ씨 집에서 퇴거, 100m이내 접근금지, 전화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0월26일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을 법원이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검·경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한 뒤 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개정법에 따라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해 내린 것이다. 결혼생활 3년6개월인 ㄱ씨는 그동안 수차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R>&nbsp; <BR>민성철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앞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들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보호명령을 구하면 심리를 통해 보호명령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출처 : 경향신문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가정폭력]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08 Nov 2011 00:24:52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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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손해배상]-사례-군인연금법-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상 된다.</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8_1&amp;wr_id=86</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손해배상]-사례-군인연금법-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상 된다.</STRONG><BR><BR><FONT color=#0000ff>행정법원, 민법개정 이전부터 실질적 모녀관계 인정 <BR></FONT>지난 1991년 민법 개정에 따라 계모자간 친족관계가 소멸됐더라도 그 이전에 계모자 관계가 성립돼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해왔다면 군인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인 직계존속에 포함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 따라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어서 대상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육군 모부대 소속 대령 정모씨가 “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는 이유로 군인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육군중앙경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10구합22702)에서 지난 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연금법 제32조의2 제1항은 ‘군인의 배우자 또는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군인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대법원 92다2998)”이라며 “원고의 아내가 다섯살도 되기 전인 지난 1965년 망인이 원고의 장인과 혼인해 이후 원고의 아내와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과 사망조위금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비록 민법 개정으로 계모자관계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재판부는 이어 “계모자 관계 폐지의 주된 이유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률로서 모자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산물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계부자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양성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헌재2007헌마1424)이어서 입법자가 구 민법의 계모자 관계를 폐지할 당시 이 사건과 같이 가족공동체를 이루면서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해 온 경우를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려고 의도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면서 “군인연금법 제3조가 유족연금 지급대상자로 사실혼 배우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인 ‘직계존속’의 범위 역시 반드시 현행 민법에 따른 직계존속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구 민법에 따라 계모자관계를 유지하다가 민법 개정에 따라 법률상 친족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육군 대령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지난해 6월 장모 이모씨가 사망하자 육군중앙경리단에 사망조위금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망인이 배우자의 계모여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직계존속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이 돌와왔다. 이에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BR><BR><BR><FONT color=#0000ff>[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FONT></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Fri, 28 Oct 2011 16:03:45 +0900</dc:date>
</item>
<item>
<title>[근로자]-'전화 보험설계사'는 근기법상 근로자인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8_1&amp;wr_id=85</link>
<description><![CDATA[<P><SPAN id=writeContents><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STRONG>[근로자]-'전화 보험설계사'는 근기법상 근로자인가?<BR><BR></STRONG></FONT><FONT color=#ff0000>'전화 보험설계사'는 근기법상 근로자인가 <BR>보험사 입사 20代 여성 급성 후두염 등 진단 <BR>치료비 지원요구에 "근로자 아니다" 거부당해 <BR>사연들은 법률구조공단서 손해배상소송 제기 </FONT></FONT></SPAN></P>
<P><SPAN><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00>전화 보험설계사(TFC·내근 보험모집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FONT></SPAN></P>
<P><SPAN><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00>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이 <BR>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법률구조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평가받고 있다. </FONT></SPAN></P>
<P><SPAN><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00>대전에 사는 정모(26·여)씨는 지난 2009년 M생명보험에 TFC로 입사했다. TFC는 보험회사 내에서 근무하며 전화 등을 이용해 <BR>보험계약의 체결 및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FONT></SPAN></P>
<P><SPAN><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00>3주간의 기본교육을 마친 정씨는 보험설계사 등록을 하고 같은해 2월 M사와 정식으로 ‘TFC 위촉계약’을 체결했다. <BR>위촉계약서에는 ‘TFC는 독립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법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회사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기록돼 있었다. 정씨는 의례적인 문구라고만 여기고 업무를 시작했다. </FONT></SPAN></P>
<P><SPAN><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00>문제는 정씨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부터 벌어졌다. 하루종일 전화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다보니 잦은 기침과 <BR>음성변성에 시달렸고, 병원 검진결과 급성 후두염, 후두부종, 성대 및 후두용종 등의 진단을 받았다. </FONT></SPAN></P>
<P><SPAN><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00>정씨는 근무 중 생긴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M사에 치료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M사는 정씨가 입사 당시 <BR>작성한 ‘TFC 위촉계약서’를 내밀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BR>화가 난 정씨가 계약서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의하자 M사는 정씨를 해고했다. </FONT></SPAN></P>
<P><SPAN><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00>경제적 사정이 넉넉치 않아 변호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해볼 생각도 못했던 정씨는 고민 끝에 법률구조공단대전지부를 찾아갔다. </FONT></SPAN></P>
<P><SPAN><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00>사연을 들은 공단은 정씨의 사건을 맡기로 하고 대전지방법원에 치료비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등 2,000여 만원의 <BR>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FONT></SPAN></P>
<P><SPAN><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00>하지만 1심 재판부는 “TFC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험설계사는 <BR>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이 회사의 지배, 관리를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고 할 수 <BR>없다는 취지의 종래 대법원판례(97다7998 등)를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했던 것이다. </FONT></SPAN></P>
<P><SPAN><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00>하지만 공단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고, 결국 1심과 다른 판단을 이끌어냈다. </FONT></SPAN></P>
<P><SPAN><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00>항소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민사2부(재판장 심준보)는 최근 “TFC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식이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에 의해 <BR>사전에 결정되고 근무시간을 회사가 관리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을 뿐만 아니라 <BR>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회사가 제공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BR>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약제비 등 <BR>2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2010나11154)했다. M사가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FONT></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24 Oct 2011 17:26:42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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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형사소송]-‘찰칵’소리 없애고 여름女 노린 ‘몰카 앱’-몰카촬영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8_1&amp;wr_id=84</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형사소송]-‘찰칵’소리 없애고 여름女 노린 ‘몰카 앱’-몰카촬영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FONT></STRONG><BR><BR>게재 일자 : 2011-06-30 11:46&nbsp;&nbsp;&nbsp;<BR>&nbsp;<BR>노출이 심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몰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스마트폰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촬영 시 ‘찰칵’하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몰카 앱(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으로 적발된 수는 스마트폰이 없던 2006년 490명에서 2010년 105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실제로 지난 15일 경남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다리 및 치마 속 등을 500회에 걸쳐 몰래 촬영해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유포한 윤모(37)씨가 검거됐다. 지난 4월에는 서울에서 우산 속에 휴대전화를 부착하고 몰래 여성들의 치마 속을 찍은 정모(26)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모두 몰카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이용해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몰카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10여개가 넘게 검색이 된다. 촬영 소리를 제거해 무음 상태로 동영상과 사진 촬영이 가능한 ‘사일런트 캠(silent cam)’, 검은 화면으로 위장해 촬영 여부를 알 수 없게 하는 ‘스파이 카메라(spy camera)’, 전화를 받는 것처럼 위장하는 ‘위장 카메라(disguise cam)’ 등이 다운로드 상위권을 차지하며 유·무료로 팔리고 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인터넷상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여자 사진이 있다’며 네티즌을 현혹하는 사이트도 수십여 개가 올라와 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는 몰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진동모드 상태에서도 사진을 촬영하면 60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나도록 권고한다. 하지만 이 같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관련 규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FONT color=#ff0000><STRONG>“몰카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STRONG></FONT>고 말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박정경기자 </FONT><A href="mailto:verite@munhwa.com" target=_blank><FONT style="FONT-SIZE: 10pt" color=#2f3743>verite@munhwa.com</FONT></A><BR><BR><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24 Oct 2011 16:09:18 +0900</dc:date>
</item>
<item>
<title>[물리력행사]-사례-강제집행-집행관-집행관의 물리력행사는 정당행위</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8_1&amp;wr_id=83</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물리력행사]-사례-강제집행-집행관-집행관의 물리력행사는 정당행위</FONT></STRONG><BR><BR><FONT color=#ff0000>집행관의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 <BR>헌재, 강제집행 방해배제 행위..형사처벌 못해 </FONT></FONT></P>
<P><BR><FONT style="FONT-SIZE: 10pt">집행관이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번 결정은 집행관의 업무 방해 배제를 위한 물리력 행사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집행 도중 민원인과 마찰을 빚어 쌍방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집행관 A모(63)씨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186)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하라”고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검찰은 이번 결정으로 이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고 A씨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됐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부산동부지원 소속의 집행관 A씨는 2004년 12월 채권자로부터 유체동산 압류의 강제집행을 위임 받아 사무원 박모(40)씨와 채무자 방모씨의 집에서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있었다. 이때 채무자 방씨의 아들 B모(26)씨가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며 압류집행을 방해했고 박씨와 멱살잡이를 하며 몸싸움을 했다. 이후 B씨는 A씨와 박씨의 공동폭행으로 인해 얼굴에 타박상을 입고 허리에 통증을 느낀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경찰은 지난해 1월 A씨의 공동폭행사실을 인정하고 부산동부지청 검사의 지휘로 A씨에 대해 기소유예처분했다. A씨는 “B씨를 폭행하지 않았다”며 진정도 해봤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아 결국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행관이 적법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며 방해 행위를 배제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명백한 권한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한 행위로 평가해 옹호하는 것이 올바르고 마땅하다“고 밝혔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재판부는 또 “민사집행법 제5조에 따르면 집행관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며 채무자 등이 강제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방해 제거를 위해 스스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재판부는 이어 “폭행을 당했다는 B씨가 사건 다음날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반성문을 쓴 사실을 보면 폭행이나 상해의 사실이 의심스럽고 설사 A씨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방법·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적법한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B씨의 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재판부는 또 “무죄일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검사가 유죄의 처분인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것은 검사가 수사를 다하지 않았거나 집행관의 강제집행 방해 행위 배제에 관한 형사법적 평가를 그른 친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재량권을 행사하며 국민을 평등하게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A씨의 유죄를 단정해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설시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1항(적법절차)과 제27조1항(법관에 의한 재판)에 위반된다”며 위헌 선언 필요성을 밝혔다. <BR></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홍성규 </FONT><FONT style="FONT-SIZE: 10pt" color=#2f3743>기자desk@lawtimes.co.kr<SPAN id=autosourcing_tmp_8332.101453945384></SPAN> </FONT></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24 Oct 2011 16:01:46 +0900</dc:date>
</item>
<item>
<title>[가처분]-채권-부작위의무를 위반한경우 가처분결정이 고지된날로부터 2주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해야</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8_1&amp;wr_id=82</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가처분]-채권-부작위의무를 위반한경우 가처분결정이 고지된날로부터 2주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해야</FONT></STRONG><BR><BR><FONT color=#ff0000>채무자가 작위의무 위반과 달리 부작위의무 위반한 경우 가처분 결정 2주 이내 간접강제 신청해야&nbsp; <BR>대법원, 파면당한 교수의 재항고 기각 </FONT></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채무자가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간접강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은 시점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신청을 하면 되지만 채무자에게 부작위를 명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난 후 2주 이내에 간접강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방의 A대 교수로 재직하다 파면당한 이모(65)씨가 “법원이 간접강제신청기간이 지났다며 항고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10마985).</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가 가처분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가처분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해야 하고 그 집행기간이 지난 후의 간접강제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는 채무자가 2009년3월 부당하게 자신을 교수직에서 징계파면했다고 주장하며 사립대학교 교수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가처분결정을 발령해 같은해 9월에 이씨 및 채무자에게 고지했는데 이씨는 가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2주를 넘긴 2010년3월에 이르러서야 간접강제결정의 발령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따라서 재판부는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기 이전부터 가처분결정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해왔으므로 이씨로서는 가처분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의 신청을 했어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나서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지방 A대 교수로 재직해온 이씨는 학교측으로부터 징계파면당하자 2009년5월 법원에 사립대학교 교수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해 9월에 “학교측은 이씨가 학교내 연구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도록 아이디를 부여하지 않는 행위, 정교수로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학교측이 결정을 따르지 않자 이씨는 6개월이 지난 2010년3월 이 결정을 가지고 법원에 다시 간접강제결정의 발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다시 이를 받아들여 학교측이 계속 이씨의 정교수활동을 방해한다면 학교는 1일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학교측은 항고했고 항고법원은 “학교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2009년9월부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씨가 그로부터 명백히 2주가 지난 2010년3월에에 간접강제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씨의 신청을 각하하자 이씨는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BR>&nbsp;<BR>정수정 </FONT><FONT color=#2f3743><FONT style="FONT-SIZE: 10pt">기자suall@lawtimes.co.kr<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가처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FONT color=#000000>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SPAN></FONT></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24 Oct 2011 16:00:12 +0900</dc:date>
</item>
<item>
<title>[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연인이라도 허락없이 이메일 열람하면 위법 소지" 라는 사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8_1&amp;wr_id=81</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STRONG>[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연인이라도 허락없이 이메일 열람하면 위법 소지" 라는 사례</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연인관계라 해도 상대방 허락없이 이메일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범법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회사원 조모씨는 2004년부터 2년여간 김씨(여)와 교제하던 중 김씨에게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고 자신이 김씨에게 남긴 이메일을 읽어 볼 수 있도록 허락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러나 김씨는 조씨가 자신에게 쓴 이메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낸 이메일까지 함부로 읽었고, 헤어진 뒤에도 어떻게 알았는지 바뀐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으로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계속해서 접속하자, 김씨를 "권한없이 접속했다"며 고소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김씨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번에는 김씨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조씨를 고소해 조씨는 기소됐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재판부는 "교제중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경우, 피고인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해 김씨 접속을 막아 이메일을 볼 수 없게 했고, 김씨는 피고인과 서로 헤어지기로 한 뒤 피고인의 비밀번호가 변경됐는데도 메일을 읽어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판시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재판부는 "김씨가 때때로 피고인이 알려 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피고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김씨에게 남긴 이메일이 아니라 제3자에게 보낸 이메일을 함부로 읽어 본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FONT></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24 Oct 2011 02:59:10 +0900</dc:date>
</item>
<item>
<title>[형사]-사례-성추행- '아내 강제추행' 첫 유죄판결</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8_1&amp;wr_id=79</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STRONG>[형사]-사례-성추행- '아내 강제추행' 첫 유죄판결</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00>아내를 성폭행하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 부부 사이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결</FONT>이 나왔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0일 아내를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 치상 등)로 불구속 기소된 K(4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자녀의 방에서 자고 있는 아내의 두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추행해 다치게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부부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재판부는 부부간 강제추행 인정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1970년에 부부 강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번 사안은 부부간 강제추행의 경우로 대법원 판결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고 대법 판례가 강제추행까지 부정하는 취지더라도 30년 넘게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2002년 9월 기소된 K씨는 심리 과정에서 아내를 강제추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반응이 나오자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재판부는 "술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사사건 임의조정에서 500만원을 지급받은 뒤 즉시 피고인에 대해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K씨 부부는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임의조정으로 재산 중 일부인 2억2천여만원을 아내에게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됐다. </FONT></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아내 성추행]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12 Oct 2011 14:26:43 +0900</dc:date>
</item>
<item>
<title>[형사]-판례-성폭행-'처녀막의 진실’ 누설한 의사 유죄판결 사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8_1&amp;wr_id=78</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형사]-판례-성폭행-'처녀막의 진실’ 누설한 의사 유죄판결 사례</FONT></STRONG><BR><BR><FONT color=#ff0000>성폭행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가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되지 않은 사실을 알려준 의사에 대해 유죄</FONT>가 선고됐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대법원 형사2부(주심 李康國 대법관)는 의료법상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조모씨(30)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9일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폭행 가해자의 부모가 고액의 합의금을 편취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밀을 누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적법한 행위로 나아갈 여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재판부는 그러나 "가해자 변호인으로부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성폭행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에 재판부 귀중으로 기재, 강간사건 재판부에 제출되는 용도임을 분명히 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16조 '금지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조씨는 지난 2002년11월 모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성폭행 피해자 강모양을 진찰한 후 "처녀막은 파열되지 않았고, 정액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해 강양 가족에게 줬으나, 강양의 어머니로부터 "진찰결과 처녀막이 파열됐다"며 1억원이 넘는 합의금을 요구당하고 병원을 찾아온 가해자 어머니 김모씨에게 강양의 상태를 확인해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백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었다.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12 Oct 2011 14:23:07 +0900</dc:date>
</item>
<item>
<title>[손해배상]-보험금-"부부싸움 흥분 상태 자살엔 보험금 줘야"한다는 사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8_1&amp;wr_id=77</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손해배상]-보험금-"부부싸움 흥분 상태 자살엔 보험금 줘야"한다는 사례</FONT></STRONG><BR><BR></FONT><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LINE-HEIGHT: 150%" class=board>(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서울고법 민사15부(이진성 부장판사)는 15일 부부싸움 도중 아파트 밖으로 몸을 던져 추락사한 Y씨의 남편 등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종신보험 피호험자 가족인 원고측에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BR><BR>재판부는 판결문에서 "<FONT color=#ff0000>Y씨는 일단 고의로 자살했다고 볼 수 있으나 자녀출산 후 수차례 수유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신체ㆍ정신적 쇠약을 겪은 데다 남편과 과격하게 부부싸움을 하다 정신적 공황상태를 못 이기고 몸을 던진 만큼 보험금 면책제외 사유인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 해당한다"</FONT>고 밝혔다.<BR><BR>딸 출산 후 수유장애와 맹장수술 등으로 수차례 병원을 찾았던 Y씨는 2003년 10월 자신의 평택 소재 아파트에서 보증문제로 친정과 갈등을 겪던 남편에게 멱살을 잡혀 베란다로 끌려 나오는 등 격렬하게 부부싸움을 하다가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숨졌다.<BR></SPAN><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 보험금]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12 Oct 2011 14:21:21 +0900</dc:date>
</item>
<item>
<title>[행정소송]-사례-임신한 아내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음주운전으로 집에 가다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을 해임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8_1&amp;wr_id=76</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행정소송]-사례-임신한 아내의 다급한 전화받고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FONT></STRONG><BR><BR>서울행정법원 "재량권 범위 이탈"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color=#ff0000>임신한 아내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음주운전으로 집에 가다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을 해임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李仁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 임모씨(32)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2005구합8412)에서 13일 "피고의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이를 근절해야 할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고, 그동안 음주후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에 대해서는 해임이나 파면 등의 징계처분을 했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술을 마신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임신한 아내로부터 배가 아프고 하혈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직접 차량을 운전한 점, 사고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모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해임처분은 원고가 저지른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임씨는 지난해 서울동대문구 모 식당에서 술을 먹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중앙선을 넘어 불법으로 유턴하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12 Oct 2011 14:19:13 +0900</dc:date>
</ite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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