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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로도미 법률상담소 &gt; 로도미 법률사무소 &gt; 형사소송-자주하는 질문</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1</link>
<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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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수치스러운 사진을 찍힌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시판에 개재되어졌습니다.</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1&amp;wr_id=452</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수치스러운 사진을 찍힌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시판에 개재되어졌습니다.</strong></div>
<div>&nbsp;</div>
<div><font color="rgb(112,48,160)">질문:[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수치스러운 사진을 찍힌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시판에 개재되어졌습니다.</font></div>
<div>&nbsp;</div>
<div>친구집에서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술을 과하게 마셔서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보니 온몸에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div>
<div>그후 집에 와서 게시판을 확인해 보니 제 옷을 다 벗긴 채로 낙서 한 사진들이 올라와 있더군요. </div>
<div>집에 컴퓨터가 없어 확인한것이 술을 마시고 난 후 거의 16시간동안 계속 개제되어져있던 것입니다. </div>
<div>&nbsp;</div>
<div>그걸 올린 친구에게 지우라고 해서 지우긴 했지만 너무 수치스럽더군요. </div>
<div>약 30명 정도가 그 사진을 보았을겁니다. 30명이 아니더라도 그 사진을 복사하여 누군가에게 뿌린다면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수준이지요. 그때 저와 같은 술자리에 있던 10명 모두 공범으로 벌을 받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div>
<div>사진 찍을 시에는 술을 마셔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볼수 있으나 사진 개재 시간은 충분히 이성적 판단이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div>
<div>이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답변:</font></strong></div>
<div>&nbsp;</div>
<div>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nbsp;</div>
<div>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div>
<div>&nbsp;</div>
<div>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div>
<div>&nbsp;</div>
<div>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div>
<div>&nbsp;</div>
<div>따라서 질문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몸을 촬영한 부분은 위 법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하고, 그러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는 위 법조 제2항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22 Oct 2012 18:58:09 +0900</dc:date>
</item>
<item>
<title>[음주운전]-사례-운전면허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받으면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1&amp;wr_id=451</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음주운전]-사례-운전면허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받으면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strong></div>
<div>&nbsp;</div>
<div><font color="rgb(0,112,192)"><strong>질문: [음주운전]-사례-운전면허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받으면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strong></font></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답변:</font></strong></div>
<div>&nbsp;</div>
<div>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nbsp;</div>
<div>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도 함께 받습니다.<br />행정처분은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는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이며, 형사처벌은 단속지 검찰 및 법원으로부터 받는 벌금을 말합니다.</div>
<div>따라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은 행정처분, 즉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쟁송이므로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무관합니다.</div>
<div>만일,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야 합니다.<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14 Oct 2012 00:11:56 +0900</dc:date>
</item>
<item>
<title>[직무상 불법행위]-상담-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1&amp;wr_id=448</link>
<description><![CDATA[<p><font size="2"><b>[직무상 불법행위]-상담-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요?</b><br /><br /></font></p>
<p><b><font color="#00b0f0" size="2">질문:&nbsp;[직무상 불법행위]-상담-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요?</font></b></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경찰관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한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 를 추격하던 중 수 차례에 걸쳐 경고하고 공포탄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자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 총기사용행위는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인지요?</font></p>
<p><font size="2"><br /></font></p>
<p><b><font color="#ff0000" size="2">답변:</font></b></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p>
<p><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경찰관의 무기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의하면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font></p>
<p><font size="2">1.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font></p>
<p><font size="2">2.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font></p>
<p><font size="2">3.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font></p>
<p><font size="2">4.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font></p>
<p><font size="2">②제1항의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危害)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font></p>
<p><font size="2">③대간첩·대테러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font></p>
<p><font size="2">그런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서 정하는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형법이 정하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또는 체포, 도주의 방지나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라고 하면서 "경찰관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한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를 추격하던 중 몸에 지닌 각종 장비 때문에 거리가 점점 멀어져 추격이 힘들게 되자 수 차례에 걸쳐 경고하고 공포탄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자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 사망자가 아무런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등 거칠게 항거하지 않고 단지 계속하여 도주하였다면 그러한 상황은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망자가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도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동료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함께 도주하던 다른 일행을 계속 추격하여 체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이 추격에 불필요한 장비를 일단 놓아둔 채 계속 추격을 하거나 공포탄을 다시 발사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위 사망자를 제압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경찰관이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정해진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다61470 판결, 2003. 3. 14. 선고 2002다57218 판결).</font></p>
<p><font size="2">또한,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바, 경찰관의 무기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할 위험성이 큰 총기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경찰관이 길이 40cm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 쪽을 향하여 약 2m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한 경우,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445 판결).</font></p>
<p><font size="2">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경찰관이 추격에 불필요한 장비를 일단 놓아둔 채 계속 추격을 하거나, 공포탄을 다시 발사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도주자를 제압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이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였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소정의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가 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font></p><font size="2"><br /><font color="blue">[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
<p></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11 Oct 2012 00:31:42 +0900</dc:date>
</item>
<item>
<title>[사기죄]-상담-시가가 100만원 하는 도자기를 진품이 아닌 위작품이라고 속여 100만원에 구입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1&amp;wr_id=447</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size="2">[사기죄]-상담-시가가 100만원 하는 도자기를 진품이 아닌 위작품이라고 속여 100만원에 구입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가요?</font></strong></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color="rgb(0,176,240)" size="2">질문: [사기죄]-상담-시가가 100만원 하는 도자기를 진품이 아닌 위작품이라고 속여 100만원에 구입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가요?</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 size="2">답변:</font></strong></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도자기 소유자는 시가가 100만원 하는 도자기를 100만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재산상 손해가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되는 지가 문제입니다.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재물 도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때에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font><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at, 29 Sep 2012 23:06:56 +0900</dc:date>
</item>
<item>
<title>[사기죄]-상담-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돈을 빌려간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1&amp;wr_id=446</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사기죄]-상담-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돈을 빌려간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strong></div>
<div>&nbsp;</div>
<div><font color="rgb(112,48,160)">질문:[사기죄]-상담-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돈을 빌려간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font></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답변:</font></strong></div>
<div>&nbsp;</div>
<div>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nbsp;</div>
<div>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div>
<div>여기서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div>
<div>여기서 착오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한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같은 동기의 착오도 해당됩니다. </div>
<div>&nbsp;</div>
<div>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기망이 있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합니다.</div>
<div><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at, 29 Sep 2012 23:04:58 +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소권 회복]-사례-항소기간을 넘겨 버렸을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1&amp;wr_id=445</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상소권 회복]-사례-항소기간을 넘겨 버렸을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 [상소권 회복]-사례-항소기간을 넘겨 버렸을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FONT><BR><BR>징역 8개월의 실형선고를 내린 것을 잘못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항소기간을 넘겨 버렸습니다. 이 경우 저는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FONT></P>
<P><FONT size=2></FONT>&nbsp;</P>
<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ff0000>답변:<BR></FONT></STRONG>&nbsp;<BR>형사소송법 제345조에서는 !^?제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BR>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판례를 보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 듣고, 또한 판결주문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규정한 「자기 또 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형의 선고를 잘못 듣게 되어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규정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그러한 이유로 상소회복청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민원닷컴 방송).<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16 Apr 2012 17:12:51 +0900</dc:date>
</item>
<item>
<title>[교통사고 형사합의]-질문-형사합의라는게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속이 아니라면 굳이 형사합의가 필요한가요? 합의시에는 벌금이 경감되나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1&amp;wr_id=444</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교통사고 형사합의]-질문-형사합의라는게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속이 아니라면 굳이 형사합의가 필요한가요? 합의시에는 벌금이 경감되나요?</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 [교통사고 형사합의]-질문-형사합의라는게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속이 아니라면 굳이 형사합의가 필요한가요? 합의시에는 벌금이 경감되나요?</FONT><BR><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BR>답변 드리겠습니다.<BR><BR>형사합의가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기 보다는 형의 감형을 위한 것으로 봄이 좋을 듯 합니다.<BR>감사합니다.<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29 Mar 2012 15:05:40 +0900</dc:date>
</item>
<item>
<title>[면허정지]-교통사고-중앙선 침범사고로 면허정지도 따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벌점이 전혀없지만 대충 면허정지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1&amp;wr_id=443</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면허정지]-교통사고-중앙선 침범사고로 면허정지도 따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벌점이 전혀없지만 대충 면허정지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STRONG><BR><BR><FONT color=#0000ff>질문: [면허정지]-교통사고-중앙선 침범사고로 면허정지도 따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벌점이 전혀없지만 대충 면허정지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FONT><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BR></FONT></STRONG><BR>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BR>답변 드리겠습니다.<BR><BR>중앙선침범은 벌점 30점입니다.<BR>벌점 40점부터 면허 정지가 시작됩니다.<BR>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BR>감사합니다.<BR><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29 Mar 2012 14:58:47 +0900</dc:date>
</item>
<item>
<title>[무고죄]-사례-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진범 대신 허위 진술한 경우 처벌여부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1&amp;wr_id=442</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무고죄]-사례-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진범 대신 허위 진술한 경우 처벌여부는?</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 [무고죄]-사례-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진범 대신 허위 진술한 경우 처벌여부는?</FONT><BR><BR>甲은 친구 乙이 운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乙소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乙이 운전부주의로 甲에게 전치 4주의 상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그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甲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아 乙이 진범임이 밝혀졌으나 乙은 조사 받기를 회피하고 있으며, 甲은 범인도피죄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乙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우에도 범인도피죄가 문제될 수 있는지요?<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형법 제151조 제1항에 의하면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BR>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형법 제151조에 의하면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며,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위 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범인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죄가 도로교통법위반죄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거쳐 상해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그 죄들은 모두 벌금 이상의 형을 정하고 있으며 범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만으로 범인의 위가 형사소추 또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실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범인도피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BR><BR>위 판례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전자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소송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것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나중에 사망에 이르거나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10가지의 단서, 특히 음주나 과속운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위 단서의 적용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운전자의 행위에 대하여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운전자에 대한 소추나 처벌 여부가 가려지게 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만으로 운전자의 행위가 형사소추 또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임은 물론이고, 허위진술자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자신이 운전자라는 허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실제 운전자를 도피하게 하였다면 그로써 수사권의 행사를 비롯한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은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예컨대, 수사기관이 초동단계에서 실제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허위진술자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BR><BR>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결과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된다고 하여도, 甲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운전자라는 허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실제 운전자를 도피하게 하였으므로 범인도피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사건에 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15 Mar 2012 15:15:14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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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무고죄]-사례-공소시효가 명백히 완성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여부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1&amp;wr_id=441</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무고죄]-사례-공소시효가 명백히 완성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여부는?</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 [무고죄]-사례-공소시효가 명백히 완성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여부는?</FONT><BR><BR>甲은 乙에게 돈을 대여하고 乙이 작성·교부한 차용증을 근거로 오래 전부터 대여금의 청구를 하였으나, 乙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니 6년 전에는 위 차용증을 甲이 위조하여 대여금을 청구한다고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 하였는바, 이 경우 乙이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는지요?<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BR></FONT></STRONG><BR>형법 제231조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는 장기 10년 미만의 <BR>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그런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의 종료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위 사안에서 乙이 주장하는 甲의 현금보관증 위조행위는 6년 전에 행하여졌다고 하므로 그 고소내용만으로도 공소시효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乙에게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BR><BR>형법 제156조에 의하면 무고죄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를 보면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라고 하였으나(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판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445 판결),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이 사면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2330 판결).<BR><BR>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의 행위에 관하여 고소내용에 6년 전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라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BR>[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15 Mar 2012 15:12:12 +0900</dc:date>
</item>
<item>
<title>[무고]-사례-허위사실로 자기를 무고한 경우도 처벌되는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1&amp;wr_id=440</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무고]-사례-허위사실로 자기를 무고한 경우도 처벌되는지요?</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무고]-사례-허위사실로 자기를 무고한 경우도 처벌되는지요?<BR></FONT><BR>甲은 금융기관에서의 신용대출과 사채를 얻어 중소건설업체를 확장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사채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BR>사채업자의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한 甲은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 편할 것이라 판단하고는 자신이 신문에 보도된 강도사건의 범인이라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요?<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위 사안은 사채업자의 변제독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형사처분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경찰서에 강도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甲의 자기무고행위도 무고죄로 처벌되는가의 문제입니다.<BR><BR>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로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현행 형법상 타인에 대해서만 무고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BR><BR>따라서 甲의 자기무고행위는 형법 제156조 소정의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BR><BR>다만, 甲의 자기무고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의 있지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듯하며, 이에 해당된다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BR>니다. <BR><BR>그러나 판례를 보면,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16 판결), 甲의 자기무고행위가 강도사건의 범인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FONT></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15 Mar 2012 15:07:58 +0900</dc:date>
</item>
<item>
<title>[가장이혼]-사례-가장이혼신고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되는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1&amp;wr_id=439</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가장이혼]-사례-가장이혼신고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되는지요?</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 [가장이혼]-사례-가장이혼신고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되는지요?</FONT><BR><BR>저는 甲무역회사를 운영하던 중 경기침체로 회사를 부도내고 20여년간 모은 재산을 잃고 말았으며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변제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저의 아내는 친정아버지로부터 시골의 땅 수 필지를 상속받아 아내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채권자들이 이를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내와 상의하여 형식상 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최근에 협의이혼으로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BR><BR>아내와 저는 여전히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저의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에 해당되는지요?<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BR></FONT></STRONG><BR>형법 제228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BR>가장이혼(假裝離婚)이 위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간에 일시적으로<BR>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고(대법원 1993.6.11.선고, 93므171 판결),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公正證書原本不實記載罪)에 정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BR><BR>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하에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있어 신고제도라는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법제에서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귀하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15 Mar 2012 15:00:11 +0900</dc:date>
</item>
<item>
<title>[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사례-피의자가 일단 구속된 후에 석방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1&amp;wr_id=438</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사례-피의자가 일단 구속된 후에 석방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사례-피의자가 일단 구속된 후에 석방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FONT><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단계적으로는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를 통한 석방과 검사의 불기소처분, 약식명령청구, 그리고 기소된 후에는 보석, 무죄판결(공소기각, 면소포함), 벌금 또는 집행유예, 선고유예판결 등에 의해 석방될 수 있습니다.&nbsp;<BR>&nbsp;<BR>먼저 첫째로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단계에 있어서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관계서류 등을 조사하여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데 이때 직권으로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BR><BR>둘째로 검찰수사종결시에는 무혐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처분 및 약식명령청구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BR><BR>셋째로 기소 뒤에는 법원에 보석허가청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액을 정하게 되고, 이 보증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고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BR><BR>넷째, 공판의 재판결과로 무죄와 벌금 또는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이 있을 경우에도 구속된 자를 석방하여야 합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형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214조의2 ]&nbsp;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at, 03 Mar 2012 21:10:25 +0900</dc:date>
</item>
<item>
<title>[고소처리기간]-사기죄-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처벌할 의사가 없는 듯 보이는데 처리를 해야할 일정한 기간이 있는게 아닌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1&amp;wr_id=437</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고소처리기간]-사기죄-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처벌할 의사가 없는 듯 보이는데 처리를 해야할 일정한 기간이 있는게 아닌가요?</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고소처리기간]-사기죄-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처벌할 의사가 없는 듯 보이는데 처리를 해야할 일정한 기간이 있는게 아닌가요?<BR></FONT><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고소처리기간은 있으나 훈시규정이므로 지연되는 이유를 알아보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nbsp;<BR>&nbsp;<BR>고소 또는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법무부령)제39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고소·고발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가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 바, 이것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BR>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은 구속사건과 불구속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 불구속사건의 경우 그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57조에서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며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3개월 경과후의 공소제기도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38조; 제246조; 제257조 ]&nbsp;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at, 03 Mar 2012 21:08:44 +0900</dc:date>
</item>
<item>
<title>[합의서]-고소취소-고소사건이 처리되어 재판 중인데 피고인의 가족이 사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고소는 취소된 건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1&amp;wr_id=436</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합의서]-고소취소-고소사건이 처리되어 재판 중인데 피고인의 가족이 사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고소는 취소된 건가요?</STRONG><BR><BR><FONT color=#0000ff>질문:[합의서]-고소취소-고소사건이 처리되어 재판 중인데 피고인의 가족이 사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고소는 취소된 건가요?</FONT><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고소의 취소가 됩니다.&nbsp;<BR>&nbsp;<BR>고소의 취소는 고소와 같은 방법으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제기 후의 고소취소는 법원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취소를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고 하여 합의서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고소취소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BR><BR>합의서와 함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구술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은 고소의 취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형사소송법 제239조 ]&nbsp;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at, 03 Mar 2012 21:06:45 +0900</dc:date>
</item>
<item>
<title>[형사지식]-형사사건에서 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다릅니까?</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1&amp;wr_id=435</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형사지식]-형사사건에서 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다릅니까?</STRONG><BR><BR><FONT color=#0000ff>질문:[형사지식]-형사사건에서 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다릅니까?<BR></FONT><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고소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피해자가 사망 등으로 고소할 수 없는 경우는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에 대해서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처벌법 제18조)<BR><BR>이에 반해 고발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고소와 고발은 대체로 취급을 같이 합니다.<BR><BR>고소를 하는 데 특별한 방식의 제한은 없는데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과장없이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과장의 정도가 심하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소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관련인들을 불러 조사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한 후 이를 고소, 고발인에게 통지하여 주는데 이때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한 권리와 함께 수사에 협조할 의무도 있습니다.<BR><BR>만약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 처분을 하면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 처분의 사유를 알 권리도 있고 불기소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범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도 있는데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고소를 제기한 고소인이며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방식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소송을 접수한 법원에 해야 합니다.<BR><BR>고소의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이며 대개 고소가 취소되면 피고인은 형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FONT></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at, 03 Mar 2012 21:05:16 +0900</dc:date>
</item>
<item>
<title>[구속과 불구속]-사례-어떤 경우에 구속되는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1&amp;wr_id=434</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구속과 불구속]-사례-어떤 경우에 구속되는지요?</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 어떤 경우에 구속되는지요?</FONT><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BR></FONT></STRONG><BR>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nbsp;<BR><BR>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범했다는 심증을 줄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법원에 청구하여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게 되는데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의자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나 판사는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BR><BR>일단 구속이 되면 경찰은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거나 석방하여야 하며, 검사는 송치받거나 직접 구속한 날로부터 최장 20일 이내에는 법원에 기소를 하거나 석방을 하여야 한다. 다른 범죄와 달리 국가보안법 피의자에 한해서는 경찰에서 20일, 검찰에서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범죄현장에서 체포된 현행범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어 체포영장을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도 있는데 전자를 현행범체포 후자를 긴급체포라 하는데 그 제도의 취지는 현행범을 두고 구속영장을 받으려고 시간을 보내다보면 피의자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BR><BR>하지만 이렇게 영장없이 구속하고 나서 48시간 내에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다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02조, 제203조, 제211조 ; 국가보안법 제19조 ]&nbsp;&nbsp;<BR>&nbsp;<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at, 03 Mar 2012 21:01:48 +0900</dc:date>
</item>
<item>
<title>[간통죄]-범죄장소-간통고소를 하려고 하는 데 간통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소를 할 수 없는 건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1&amp;wr_id=433</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간통죄]-범죄장소-간통고소를 하려고 하는 데 간통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소를 할 수 없는 건가요?</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간통죄]-범죄장소-간통고소를 하려고 하는 데 간통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소를 할 수 없는 건가요?</FONT><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고소사실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nbsp;&nbsp;&nbsp;&nbsp;<BR>&nbsp;<BR>고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일반인으로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여 상세하게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간통의 형태에 따라 특정의 정도가 달리 요구됩니다.<BR><BR>예를 들어 배우자 일방이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경우 범행기간, 즉 가출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는 그 기간중의 어느 특정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고소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고소는 특정된 기간 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BR><BR>그러나 부부가 서로 동거하고 있는 중에 일방이 간통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1983.11.초경부터 1984.1.15.21:00경까지 수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85의 17호 지하실에서 누구와 간통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부적법한 고소라고 할 것입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형사소송법 제223조 ]&nbsp;&nbsp;<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at, 03 Mar 2012 20:57:50 +0900</dc:date>
</item>
<item>
<title>[무고죄]-사례-사기혐의로 고소했는데 그 사람이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1&amp;wr_id=432</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무고죄]-사례-사기혐의로 고소했는데 그 사람이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무고죄]-사례-사기혐의로 고소했는데 그 사람이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BR></FONT><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허위사실인 줄 알고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nbsp;<BR>&nbsp;<BR>고소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소인의 무고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3조). 하지만 무혐의처분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을 들어 고소하는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BR><BR>그런데 현재 판례는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여기서 확신이라 함은 허위일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223조 ]&nbsp;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at, 03 Mar 2012 20:55:33 +0900</dc:date>
</item>
<item>
<title>[무면허운전]-사례-운전면허시험 합격 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인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1&amp;wr_id=431</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무면허운전]-사례-운전면허시험 합격 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인가요?</STRONG><BR><BR><FONT color=#0000ff>질문: [무면허운전]-사례-운전면허시험 합격 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인가요?</FONT><BR><BR><BR><FONT color=#ff0000><STRONG>답변: </STRONG>운전면허증 상의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이면 실제로 교부받기 전이라도 무면허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FONT></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운전면허의 효력은 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 받아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권자인 시, 도지사에 의하여 작성되어 그 신청인이 이를 교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 경우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운전 중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검문에 걸리면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증불소지죄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에 처해 질 수 있지만, 이것은 무면허운전과는 다른 것</FONT>입니다.</FONT></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29 Feb 2012 17:15:28 +0900</dc:date>
</item>
<item>
<title>[가중처벌]-공사직원-공사직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가중처벌대상인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1&amp;wr_id=430</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가중처벌]-공사직원-공사직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가중처벌대상인지?</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 [가중처벌]-공사직원-공사직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가중처벌대상인지?</FONT><BR><BR>甲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乙공사의 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BR>그런데 乙공사의 설립준거법에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R>이 경우 甲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요?<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형법 제129조 제1항에 의하면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 의하면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 한다.<BR><BR>1. 수뢰액이 5천만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BR>2. 수뢰액이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擬制)되는 공사의 직원이 수뢰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BR><BR>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그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자원재<BR>생공사법 제15조에 의하면, 그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위 형법 각 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수뢰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BR>법률이 정한 금액에 이르는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243 판결).<BR><BR>따라서 위 사안에서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의 직원이 수뢰죄를 범한 경우 그 공사의 설립준거법에 형법상의 뇌물죄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본다고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수뢰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정한 금액에 이르는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BR><BR>참고로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83조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적용범위를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지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의 공공사업으로 하고 있는 점, 지방공기업법이 규정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위와 같은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업으로서 그 임원 및 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고, 이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법인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원의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그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를 공무원의 수뢰행위와 같거나 유사하게 처벌하는 사례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도시재개발조합의 임·직원에 관한 도시재개발법 제61조 등 우리 형사법 체계상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지방공기업법은 제3장 제2절과 제4장에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제83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바4 결정).<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27 Feb 2012 20:24:17 +0900</dc:date>
</item>
<item>
<title>[공무원 형사처벌]-국가공무원법-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1&amp;wr_id=429</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공무원 형사처벌]-국가공무원법-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 [공무원 형사처벌]-국가공무원법-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FONT><BR><BR>저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으로 한달 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하여 현재 구속되었습니다. 제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지요?<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BR><BR>공무원 신분인 귀하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BR>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등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에서 공무원이 위 제33조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공무원법도 내용이 같음).<BR><BR>그러므로 귀하가 재판을 받아 위와 같은 형벌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받게 되면 공무원생활을 더 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BR>다만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신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형량감경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FONT></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27 Feb 2012 15:20:39 +0900</dc:date>
</item>
<item>
<title>[절도죄]-프로그램-저의 컴퓨터에 입력된 프로그램을 타인이 무단 복제하여 가지고 간 경우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1&amp;wr_id=428</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절도죄]-프로그램-저의 컴퓨터에 입력된 프로그램을 타인이 무단 복제하여 가지고 간 경우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 [절도죄]-프로그램-저의 컴퓨터에 입력된 프로그램을 타인이 무단 복제하여 가지고 간 경우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FONT><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절도죄에 관하여 형법 제329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BR>이와 같이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在物)'에는 유체물(有體物) 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動力)도 포함됩니다(형법 제346조, 대법원 1999.11.12. 99도3801).<BR>또한 여기서 '관리(管理)'란 우리나라의 통설에 의하면 '물리적 관리'를 뜻하고, 사무적·법적 관리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권리 그 자체, 라디오·TV의 전파, 전화, FAX 송수신기능, 프로그램이나 전자기록의 복사에 의한 경제적 가치 등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8.6.23. 98도700. 1994.3.8. 93도2272).<BR><BR>그러므로 컴퓨터프로그램절도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BR><BR>다만 귀하가 프로그램의 저작자인 경우는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20호로 제정·시행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에 의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BR><BR>참고로 판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한다."라고 하였습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호, 제8조 제2항, 대법원 1996.8.23. 95도2785).<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27 Feb 2012 15:18:16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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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상해죄]-공모후상해-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1&amp;wr_id=427</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상해죄]-공모후상해-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요?</STRONG><BR><BR><FONT color=#0000ff>질문: [상해죄]-공모후상해-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요?</FONT><BR><BR>甲과 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고 甲은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乙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충격하였습니다. <BR><BR>그런데 이 충돌로 인하여 甲과 乙이 의도한 바와 달리 乙은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乙이 미리 승낙한 경우에도 甲은 상해죄로 처벌받는지요? <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R><BR>그러나 판례는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소위 피해자의 승낙은 해석상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BR><BR>위 사안의 경우 보험사기를 위한 乙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甲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甲의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판례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몸에서 잡귀를 물리친다면서 뺨을 때리고 팔과 다리를 붙잡고 배와 가슴을 손과 무릎으로 힘껏 누르고 밟는 등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폭행에 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따위의 일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은 범죄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즉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BR><BR>한편 피해자의 승낙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진지한 승낙이어야 하는바, 판례는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과정 2년차인 의사가 자신의 시진, 촉진결과 등을 과신한 나머지 초음파검사 등 피해자의 병증이 자궁 외 임신인지, 자궁근종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정밀한 진단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병명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 받았을 자궁 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22 Feb 2012 18:46:42 +0900</dc:date>
</item>
<item>
<title>[공문서변조죄]-인감증명서-권한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쓴 경우</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1&amp;wr_id=426</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공문서변조죄]-인감증명서-권한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쓴 경우 </STRONG><BR><BR><FONT color=#0000ff>질문: [공문서변조죄]-인감증명서-권한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쓴 경우 </FONT><BR><BR>甲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제2동장이 乙에게 발행한 인감증명서 2통의 사용용도란에 기재된 토지사용승인용(70㎡)의 70㎡을 지운 후 135㎡로 기재하여 위 인감증명서를 성남시 분당구청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甲에게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는지? <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9조는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는 변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형법」 제225조에서 규정한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변조는 권한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판례는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동법시행령(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등 인감증명의 신청과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의 증명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 당시 사용용도란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도 삭제되어 유효기간의 차이도 없으므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는 증명청인 동장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76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권한 없는 甲이 乙의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문서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공문서에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것은 아니므로 공문서변조죄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R><BR>다만, 인감의 증명을 신청함에 있어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겵玲?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고 위 기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22 Feb 2012 18:27:22 +0900</dc:date>
</item>
<item>
<title>[기소유예불복]-상담-폭행사실 없는 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1&amp;wr_id=424</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기소유예불복]-상담-폭행사실 없는 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기소유예불복]-상담-폭행사실 없는 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FONT><BR><BR>丙은 조합아파트를 분양해준다는 甲의 말에 속아 3,000만원을 편취당하였습니다. 丙과 같은 피해자가 30명에 이르나 甲은 사기범죄를 저지른 뒤 어디론가 도망가서 행방불명이다. 이에 다른 피해자가 甲의 가족을 찾아가 피해변상을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BR><BR>그러자 甲의 처 乙은 피해자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였다면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丙까지 포함하여 사기피해자 전원을 고소하였다. 丙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으나 경찰에서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丙에 대하여 소환, 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혐의는 인정되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는 것과 가담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다. <BR>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방법이 있는지?<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기소유예’ 처분도 결국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하나라는 점에 있어서는 ‘혐의 없음’ 처분과 다르지 아니하나, 이는 일단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인 점에서 ‘혐의 없음’ 처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BR><BR>따라서 丙의 경우와 같이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은 丙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기소유예’ 처분이란 공소제기 함에 충분한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도 구비되어 있음에도 검사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어 그 처분을 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 불기소처분의 재기수사를 위한 진정&#8228;탄원&#8228;투서는 검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라고 볼 수 없어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검사가 명백한 증거자료 없이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마403 결정, 2002. 3. 28. 선고 2001헌마655 결정, 2004. 5. 27. 선고 2004헌마27 결정). <BR><BR>따라서 丙은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FONT color=#ff00ff>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검사의 이와 같은 처분이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라는 점을 주장&#8228;입증</FONT>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21 Feb 2012 10:11:59 +0900</dc:date>
</item>
<item>
<title>[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죄란 무엇인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1&amp;wr_id=422</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죄란 무엇인지요?</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죄란 무엇인지요?</FONT><BR><BR><STRONG><FONT color=#ff0000><BR>답변:</FONT></STRONG><BR><BR>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제74조(벌칙)</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BR>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560호 2011.04.05 일부개정<BR></FONT><BR><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15 Feb 2012 20:56:39 +0900</dc:date>
</item>
<item>
<title>[형의실효]-전과기록말소-이전에 폭력행위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쳤습니다. 취업을 하려해도 전과가 있어 지장이 많으니 전과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1&amp;wr_id=421</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형의실효]-전과기록말소-이전에 폭력행위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쳤습니다. 취업을 하려해도 전과가 있어 지장이 많으니 전과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STRONG><BR><BR><FONT color=#0000ff>질문: [형의실효]-전과기록말소-이전에 폭력행위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쳤습니다. 취업을 하려해도 전과가 있어 지장이 많으니 전과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BR></FONT><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집행종료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5년이 경과하면 그 형은 자동적으로 실효되고 전과기록은 말소되고 7년이 경과하면 본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여 재판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nbsp;<BR>&nbsp;<BR>형사처벌을 받고 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형의 실효제도가 있습니다. 즉,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여 재판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BR><BR>'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라 함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의 형을 말합니다. 또한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자동적으로 실효되고 전과기록은 말소됩니다.<BR><BR>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BR>2.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BR>3. 벌금은 2년 <BR></FONT><FONT style="FONT-SIZE: 10pt"><BR>[ 형법 제81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nbsp;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4 Feb 2012 14:33:37 +0900</dc:date>
</item>
<item>
<title>[검사항소]-상담-검사 항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1&amp;wr_id=420</link>
<description><![CDATA[<STRONG><FONT style="FONT-SIZE: 10pt">[검사항소]-상담-검사 항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FONT></STRONG>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 [검사항소]-상담-검사 항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FONT><BR><BR>며칠전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는데요. 검사항소 올라왔다고 합니다.<BR>검사항소가 무엇인지요?<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BR>답변 드리겠습니다.<BR><BR>쉽게 말씀드리자면 1심 처벌이 너무 약하니 검찰에서 처벌을 더 강하게 해달라고 항소한 것입니다.<BR>감사합니다.<BR><BR></FONT><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00>참고적으로 항소란<BR></FONT><BR>항소는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행한 종국판결을 다루는 불복신청 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곧바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비약상고 등과 구별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불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항소할 수 있으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할 수 있고, 그 밖에 일정한 자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으며, 판결선고 후 7일 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피고인측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법원은 원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항소의 제기에 의하여 소송이 항소법원으로 옮겨지며, 제1심판결의 확정이 정지되는 것은 상소 일반의 효력과 같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항소심의 구조에 관하여는 입법론상 복심주의(覆審主義)·속심주의(續審主義)·사후심주의(事後審主義)의 대립이 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복심주의는 원심의 심리·판결을 관계시키지 않고 피고사건에 관하여 최초부터 새로이 사실심리를 하는 심리구조이고, 속심주의란 제1심의 심리절차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하되, 이에 계속하여 피고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도 가하고 새로이 발생한 사실도 참작하여 심리를 속행하는 구조를 말한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사후심주의란 전적으로 원심에서 나타난 자료와 사실에만 의존하여 원심판결의 당부(當否)만을 심리하는 구조이다. 현행 민사소송의 항소심구조는 속심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형사소송의 항소심구조는 사후심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통설이다. 어쨌든 항소법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불복을 신청하는 범위에서만 심판할 수 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항소심은 사실심이기 때문에 항소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법원이 자판(自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환송, 이송하기도 한다. 항소의 이유가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에서는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고, 형사소송에서는 항소기각의 결정, 공소기각의 결정, 항소기각의 판결을 한다.<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06 Feb 2012 11:18:3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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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배상명령제도]-이웃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돈을 받아내려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5_1&amp;wr_id=419</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배상명령제도]-이웃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돈을 받아내려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 [배상명령제도]-이웃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돈을 받아내려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FONT><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형사사건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의 혐의유무를 가려 국가형벌권을 실행하는 절차이므로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를 형사소송절차 자체에서 전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손해를 전보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 또는 당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BR><BR>이러한 제도를 배상명령제도라 하는데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 과실치사상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가 대상이 됩니다.<BR><BR>그러나 피해금액이나 피해자의 주소 등이 불분명할 때 또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at, 04 Feb 2012 21:20:03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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