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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로도미 법률상담소 &gt; 로도미 법률사무소 &gt; 손해배상-관련법률자료</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3</link>
<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item>
<title>[교통사고,산재사고 위자료 산정기준표]-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amp;#8228;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의 기준-교통사고,산재사고 위자료 산정기준표</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3&amp;wr_id=34</link>
<description><![CDATA[<div><font color="#333333" size="2"><strong><font color="#ff6600">[교통사고,산재사고 위자료 산정기준표]-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8228;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의 기준-교통사고,산재사고 위자료 산정기준표</font></strong><br /></font><font color="#333333" size="2"><br /></font><font color="#333333" size="2">교통사고나 산재사고에 대한 위자료 산정기준표입니다.&nbsp; </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2008. 7. 1. 이후 발생한 교통&#8228;산재사고에 적용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8228;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의 위자료 산정기준표</font></div><font color="#333333" size="2">
<div><br />&nbsp;</div>
<div>위자료 산정기준표</div>
<div>&nbsp;</div>
<div>※ 2008. 7. 1. 이후 발생한 교통&#8228;산재사고에 적용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8228;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의 기준임</div>
<div>&nbsp;</div>
<div><br />1.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의 합계 금액)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div>
<div>&nbsp;</div>
<div>&nbsp; 가.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div>
<div>&nbsp;</div>
<div>&nbsp;&nbsp;&nbsp; (1) 피해자가 사망한 때 : 금 80,000,000원</div>
<div>&nbsp;&nbsp;&nbsp;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을 상실한 때 : 금 80,000,000원에 가동능력 상실율을 곱한 금액</div>
<div>&nbsp;</div>
<div>&nbsp; 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div>
<div>&nbsp;</div>
<div>&nbsp;&nbsp;&nbsp;&nbsp;&nbsp; 위 ‘가’항에 의한 위자료기준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중 1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 [=위자료기준금액×{1-(과실비율×6/10)}]</div>
<div>&nbsp;&nbsp;&nbsp;&nbsp; (적용례)</div>
<div>&nbsp;&nbsp;&nbsp;&nbsp;&nbsp;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div>
<div>&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80,000,000원×{1- (50%×6/10)} = 56,000,000원</div>
<div>&nbsp;&nbsp;&nbsp;&nbsp;&nbsp;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 중 30%를 상실하는 후유 장해가 생긴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div>
<div>&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80,000,000원×30%×{1- (50%×6/10)} = 16,800,000원</div>
<div>&nbsp;</div>
<div>2. 위자료 산정기준금액 연혁</div>
<div>&nbsp;</div>
<div>&nbsp;&nbsp;&nbsp; ○ 2,000만원</div>
<div>&nbsp;&nbsp;&nbsp;&nbsp; - 1991년 이전의 기준금액</div>
<div>&nbsp;&nbsp;&nbsp; ○ 3,000만원</div>
<div>&nbsp;&nbsp;&nbsp;&nbsp; - 1991년도 전국 손해배상 전담 재판부 재판장회의 논의 결과</div>
<div>&nbsp;&nbsp;&nbsp; ○ 4,000만원</div>
<div>&nbsp;&nbsp;&nbsp;&nbsp; - 1996년도 서울지방법원 교통&#8228;산재 손해배상 전담 재판장회의 논의 결과</div>
<div>&nbsp;&nbsp;&nbsp; ○ 5,000만원</div>
<div>&nbsp;&nbsp;&nbsp;&nbsp; - 1999년 서울지방법원 교통&#8228;산재 손해배상 전담 재판장회의 논의 결과</div>
<div>&nbsp;&nbsp;&nbsp; ○ 6,000만원</div>
<div>&nbsp;&nbsp;&nbsp;&nbsp; - 2007년도부터 서울 소재 지방법원에서 증액된 기준으로 적용</div>
<div>&nbsp;</div>
<div><br />※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게 됨(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div>
<div><br />&nbsp;</div></font>
<div><font color="blue" size="2">[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font size="2"><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08 Nov 2012 16:13:30 +0900</dc:date>
</item>
<item>
<title>[혈중알코올농도]-지식-혈중알콜농도 계산하는 방법(예측)</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3&amp;wr_id=33</link>
<description><![CDATA[<div><font color="#0000ff"><strong>[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계산하는 방법(예측)</strong></font><br /><br /><font color="#ff0000"><strong>◆ 강화된 음주단속기준</strong></font></div>
<div>지난 6월 말부터 음주단속기준은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br />음주단속기준 혈중알콜농도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습니다.<br /><br />기준속도보다 40km 초과 주행시에는 범칙금이 2배 인상, <br />60km 초과 주행하면 면허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내립니다.<br />&nbsp;<br />그러나&nbsp;이렇게 강화된 음주단속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br />나와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br /><br /></div>
<div style="text-align: left"><img style="border: currentColor" alt="hCYmMHgBwHxbQ66LhXJ6fCMUFhLnaD.jpg"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210/d9213af31f2ff2a03382ddff907df92a_aqgiV7nthowCtyytStg.jpg" /></div>
<div><br /><br /><br /><strong><font color="#0000ff">◆ 혈중알콜농도 계산하기</font></strong></div>
<div>&nbsp;혈중알콜농도는 사람의 체중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양의 알콜을 마셔도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nbsp;<br /><br />&nbsp;<strong><font color="#ff00ff">혈중알콜농도 = (주류 알콜농도% × 마신양ml × 0.8) ÷ (0.6 × 체중kg) × 1000</font></strong><br /><br />예를들어&nbsp;<br /><br /><font color="#0000ff">체중 70kg인 사람이 맥주 천cc를 마셨다면 이 사람의 혈중알콜농도는<br />(4.5 × 1000 × 0.8) ÷ (0.6 × 70 × 1000) = 0.086<br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옵니다.&nbsp;</font><br /><br />이 외에 학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font color="#0000ff">혈중알콜농도는 시간당 평균 0.015%씩 내려간다</font>고 합니다. <br />위의 사람은 술을 마신 후 적어도 3시간 반은 지나야 음주단속기준에 걸리지 않는 정도가 된다는 얘긴데요.&nbsp;<br />&nbsp; <br />이건 어디까지나 학술적인 이야기일 뿐, <br /><font color="#ff0000">사람의 체질이나 신체반응속도에 따라 술이 빨리 깨고 늦게 깨고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br />섣부른 판단으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font><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08 Oct 2012 22:53:01 +0900</dc:date>
</item>
<item>
<title>[산재보험]-유족보상금-지급순위-유족 중 수급권자의 결정순위</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3&amp;wr_id=32</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size: small;"><span style="font-family: gulim; line-height: 17px; font-weight: bold; color: rgb(0, 0, 255);">[산재보험]-유족보상금-지급순위-유족 중 수급권자의 결정순위</span><br><br></span><p><span style="font-size: small;">☞ 유족 중 수급권자의 결정순위</span></p><p><span style="font-size: small;">&nbsp; &nbsp; &nbsp; &nbsp;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span></p><p><span style="font-size: small;">&nbsp; &nbsp; &nbsp; &nbsp;2.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span></p><p><span style="font-size: small;">&nbsp; &nbsp; &nbsp; &nbsp;3. 형제자매</span></p><p><span style="font-size: small;">&nbsp; &nbsp;☞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범위(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의하여 부양되고 있던자 중)</span></p><p><span style="font-size: small;">&nbsp; &nbsp; &nbsp; &nbsp;1. 처</span></p><p><span style="font-size: small;">&nbsp; &nbsp; &nbsp; &nbsp;2. 남편.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span></p><p><span style="font-size: small;">&nbsp; &nbsp; &nbsp; &nbsp;3.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span></p><p><span style="font-size: small;">&nbsp; &nbsp; &nbsp; &nbsp;4.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자</span></p><p><span style="font-size: small;">&nbsp; &nbsp; &nbsp; &nbsp;5. 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장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한 자</span></p><p><span style="font-size: small;">&nbsp; &nbsp;☞ 유족보상 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span></p><p><span style="font-size: small;">&nbsp; &nbsp; &nbsp; &nbsp;1. 사망한 때</span></p><p><span style="font-size: small;">&nbsp; &nbsp; &nbsp; &nbsp;2. 재혼한 때(망인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span></p><p><span style="font-size: small;">&nbsp; &nbsp; &nbsp; &nbsp;3.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span></p><p><span style="font-size: small;">&nbsp; &nbsp; &nbsp; &nbsp;4. 자녀. 손 또는 형제자매가 18세에 달한 때</span></p><p><span style="font-size: small;">&nbsp; &nbsp; &nbsp; &nbsp;5.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가 그 장해상태가 해소 된 때</span></p><span style="font-size: small;"><br><span style="font-family: gulim; line-height: 17px; "><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9 Jun 2012 16:06:01 +0900</dc:date>
</item>
<item>
<title>[교통사고]-관련지식-자동차보험이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3&amp;wr_id=31</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교통사고]-관련지식-자동차보험이란?</STRONG><BR><BR><FONT color=#ff0000>⊙ 자동차보험의 개요</FONT><BR><BR>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BR>자동차보험에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자동차와 자배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6종건설기계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사고 담보를 산택해서 가입하는 임의 보험이 있습니다.<BR><BR><BR><FONT color=#0000ff>☞ 자동차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FONT><BR><BR><IMG border=0 alt="" align=bottom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204/LGkSCmzZc5KxRQJKu.jpg" width=650 height=193><BR><BR><FONT color=#0000ff><BR>☞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계약자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FONT><BR><BR><IMG border=0 alt="" align=bottom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204/3IZmHYq8WQDfXRB4rxtO.jpg" width=650 height=142><BR><BR><BR><BR><FONT color=#ff0000>⊙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질</FONT><BR><BR>자동차운전 중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매우 광범위한 주의의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운전자는 다음의 네가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BR><BR><FONT color=#0000ff><BR>1. 행정상의 책임</FONT><BR><BR>사고를 발생시킨 원인 및 결과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 또는 교통사고 발생원인 및 행위에 따라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범칙금 납부 그리고 사고원인 및 발생결과 교통사고 후 조치와 지시 불이행에 따른 벌점과 함께 교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도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 운수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운수사업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BR><BR><FONT color=#0000ff><BR>2. 형사상의 책임<BR></FONT><BR>교통사고의 발생책임을 따져 보아 당해 사고와 관련된 운전자에게 사고발생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형법 제268조 등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02.26 헌법재판소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 그간 교통사고를 야기시킨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사망, 뺑소니와 더불어 음주, 과속 등 11대 중대법규위반만 아니면 형사책임이 면제되어 검사의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가해자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재판절차진술권, 국민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과소보호원칙 등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위헌 결정을 내려졌던 것으로 현재의 이러한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과실, 중상해를 야기시킨 운전자는 종합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BR><BR><STRONG>※ 11개 특례제외조항</STRONG><BR>음주운전,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앞지르기방법위반, 보도침범, 개문발차, 건널목통과방법위반, 어린이보호구역사고<BR><BR><BR><FONT color=#0000ff>3. 민사상의 책임</FONT><BR><BR>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에 의한 민사적인 책임으로 자동차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적인 모든 손해를 보상받게 됩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BR>4. 도의적임 책임</FONT><BR><BR>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BR>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 및 가족은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서 사망, 도주 10개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받고, 민사상의 책임 또한 해당 보험회사에서 전적으로 부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가해자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진심으로 피해자를 위로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24 Apr 2012 17:06:34 +0900</dc:date>
</item>
<item>
<title>[교통사고]-지식-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3&amp;wr_id=30</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교통사고]-지식-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FONT></STRONG><BR><BR><FONT color=#0000ff>이의신청이란?<BR></FONT><BR>각 경찰서에 처리중이거나 처리된 민원중에 불공정한 수사.조사(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수사 , 지연처리) 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BR><BR><FONT color=#0000ff><BR>이의신청대상<BR></FONT><BR>- 교통사고조사결과 원인결정 불복 등<BR>- 고소.고발 진정사건의 수사관련 불복<BR><BR><FONT color=#0000ff><BR>처리절차<BR><BR></FONT>- 교통의 경우<BR>민원접수순에 의거 1차조사 서류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 재조사 실시<BR><BR>- 수사의 경우<BR>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공정 수사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잘못된 경우 관련경찰관 비위 내용을 적출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고 1차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 <BR><BR><FONT color=#0000ff><BR>이의신청 접수 및 문의처 <BR><BR></FONT>각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실 또는 수사.교통 민원인의 신고센터<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16 Apr 2012 16:21:39 +0900</dc:date>
</item>
<item>
<title>[교통사고]-법령-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9호], 시행일 2009.12.22, ]</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3&amp;wr_id=29</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STRONG>[교통사고]-법령-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9호], 시행일 2009.12.22, ] </STRONG></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
<P><FONT color=#ff0000>교통사고처리 특례법</FONT></P>
<P><FONT color=#000000>[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9호], 시행일 2009.12.22, ] </FONT></P>
<P><FONT color=#000000>제1조 (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lt;개정 1984.8.4, 1993.6.11, 1996.8.14, 2005.5.31&gt;1. "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2.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 (처벌의 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84.8.4, 1993.6.11, 1996.8.14&gt;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1984.8.4, 1993.6.11, 1995.1.5, 1996.8.14, 2005.5.31, 2007.12.21&gt;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제4조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1984.8.4, 1997.8.30, 2003.5.29, 2008.3.21&gt; ②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라 함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나 육운진흥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기타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lt;개정 1997.8.30&gt;③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제5조 (벌칙) ①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제4조제3항의 서면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개정 1996.8.14&gt;②제1항의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③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개정 1996.8.14&gt;제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FONT></P>
<P><FONT color=#000000>부칙 [제3490호,1981.12.31]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제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FONT></P>
<P><FONT color=#000000>부칙(도로교통법) [제3744호,1984.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제2조 내지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2조제1호 및 제2호·제3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4조제1항중 "제차"를 "차"로 한다.2. 제2조제1호중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3호"로 한다.3. 제3조제2항 본문중 "제74조"를 "제108조"로, "제45조"를 "제50조"로 한다.4. 제3조제2항제2호중 "제11조의2"를 "제13조"로, "제47조의7"을 "제57조"로 한다.5. 제3조제2항제3호중 "제13조제1항·제2항 또는 제47조의6의 규정에"를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로 한다.6. 제3조제2항제4호중 "제17조"를 "제19조"로, "제18조"를 "제20조"로, "제47조의5"를 "제56조"로 한다.7. 제3조제2항제5호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8. 제3조제2항제6호중 "제44조"를 "제48조"로 한다.9. 제3조제2항제7호중 "제38조"를 "제40조"로, "제66조의2"를 "제80조"로 한다.10.제3조제2항제8호중 "제39조"를 "제41조"로, "제40조"를 "제42조"로 한다.②내지 ④생략 </FONT></P>
<P><FONT color=#000000>부칙 [제4548호,1993.6.11]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FONT></P>
<P><FONT color=#000000>부칙(도로교통법) [제4872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생략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중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를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로, "회전"을 "유턴"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4호중 "제19조제1항·제20조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 또는 금지에 위반하여"를 "제19조제1항·제20조 내지 제20조의3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로 한다.제3조제2항제6호중 "제48조제3호"를 "제24조제1항"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7호중 "제40조"를 "제40조제1항"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10호중 "제48조제5호"를 "제35조제2항"으로 한다.② 및 ③ 생략</FONT></P>
<P><FONT color=#000000>부칙 [제5157호,1996.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FONT></P>
<P><FONT color=#000000>부칙(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408호,1997.8.30]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7조 생략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보험업법 제5조·제7조 또는 육운진흥법 제8조"를 "보험업법 제5조·제7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또는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자"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나 육운진흥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사업자"로 한다. ② 내지 ⑤생략제9조 생략</FONT></P>
<P><FONT color=#000000>부칙(보험업법) [제6891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내지 제32조 생략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본문중 "보험업법 제5조·제7조"를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로 한다.제34조 생략</FONT></P>
<P><FONT color=#000000>부칙(도로교통법) [제7545호,2005.5.31]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7조 생략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②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중 "제2조제13호"를 "제2조제16호"로 한다.제3조제2항 본문중 "제108조"를 "제151조"로, "제50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2호중 "제12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제57조"를 "제62조"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중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4호중 "제19조제1항·제20조 내지 제20조의3 또는 제56조제2항"을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 또는 제60조제2항"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5호중 "제21조"를 "제24조"로 한다.제3조제2항제6호중 "제24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7호중 "제40조제1항"을 "제43조제1항"으로, "제80조"를 "제96조"로 한다.제3조제2항제8호중 "제4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제42조"를 "제45조"로 한다.제3조제2항제9호중 "제12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제12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10호중 "제35조제2항"을 "제39조제2항"으로 한다.③내지 ⑦생략</FONT></P>
<P><FONT color=#000000>부칙 [제8718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FONT></P>
<P><FONT color=#000000>부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79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본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로 한다.② 부터 ⑪ 까지 생략제6조 생략</FONT></P>
<P>[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16 Apr 2012 16:18:53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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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교통사고 사고처리]-교통사고지식-안전거리 미확보 사고</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3&amp;wr_id=28</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교통사고 사고처리]-교통사고지식-안전거리 미확보 사고</FONT></STRONG><BR><BR><FONT color=#ff0000>☆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FONT><BR><BR></FONT>
<P><FONT style="FONT-SIZE: 10pt"><IMG border=0 alt="" align=bottom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204/7Hes2h8UyqoknvndgeZEW.jpg" width=244 height=210><BR><BR>☞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19조 1항(안전거리 확보) <BR><BR>☞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 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BR><BR>☞ 사고실례 : #1차량은진행중 동일 방향의 앞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따라 정지하고자 급제동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2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 <BR><BR>☞ 결과 : # 1차량 가해차량(<IMG border=0 alt="" align=top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204/6kcDIgDy8TmNih.jpg" width=40 height=15>) # 2차량 피해차량(<IMG border=0 alt="" align=top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204/1cDcjBLB8O.jpg" width=40 height=15>)<BR><BR>☞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BR><BR>☞ 면허처분 : 위반행위(안전거리 미확보)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BR><BR>☞ 예 외 : #2차량의 후진이나 고의적인 정지 사고시에는 #2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처리<BR><BR>☞ 유사한 사고유형&nbsp;<BR>연쇄추돌한 경우<BR>#1 차량이 진행중 #2 차량 추돌, 그충격에 #2 차량이 밀려 #3 차량을 추돌한 사고<BR><IMG border=0 alt="" align=middle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204/p8VoPpGxOsbkoaIcvvgiLHlny2VnZ3G.jpg" width=490 height=165><BR><BR>1,2차 사고발생시<BR>#2 차량이 #3 차량 추돌(1차사고), 이어 #1 차량이 #2 차량 추돌(2차)한 사고<BR><IMG border=0 alt="" align=top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204/Ys3xkgPhLSzPwL26ynsKlq19.jpg" width=490 height=162><BR>&lt;추돌 높이가 상이&gt; <BR><BR>※ 참 고 : 안전한 차간거리 &gt; 정지거리 = 공주거리 + 제동거리<BR><BR><IMG border=0 alt="" align=top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204/uviUpB2Y4S9P8HmFp1ZzsrtAuZhTaA.jpg" width=490 height=176><BR><BR><BR><FONT color=#ff0000>보통승용차의 급제동시 정지거리의 예</FONT><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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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scope=row><FONT size=2>시속(Km/h)</FONT></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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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none><FONT size=2>100 </FONT></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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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scope=row><FONT size=2>공주거리(m)</FONT></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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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none><FONT size=2>28</FONT></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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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scope=row><FONT size=2>제동거리(m)</FONT></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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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scope=row><FONT size=2>정지거리(m)</FONT></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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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ONT size=2>65 </FONT></TD>
<TD class=none><FONT size=2>77</FONT></TD></TR></TBODY></TABLE><BR><BR><STRONG><FONT color=#ff0000>☆ 앞차의 고의적 급정지로 인한 사고</FONT></STRONG><BR><BR><IMG border=0 alt="" align=top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204/xjDah1VgKvyvrMTIUTENRkD1yNROzPf.jpg" width=271 height=265><BR><BR>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19조의 3(급제동 금지)<BR><BR>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BR><BR>사고실례 : #1 차량은진행중 고의적으로 급정지하여 동일방향 뒤에서 오고 있던 #2 차량이 후미를 추돌한 사고<BR><BR>결과 : # 1차량 가해차량(<IMG border=0 alt="" align=top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204/mtXL8eEO8EPTFNBZB6rOXCMwWFf32Vb.jpg" width=40 height=15>) # 2차량 피해차량(<IMG border=0 alt="" align=top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204/BGSXQELtu.jpg" width=40 height=15>)<BR><BR>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BR><BR>면허처분 : 위반행위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BR><BR>예 외 : 신호착각, 진로변경 등으로 급정지한 경우는 추돌차량 과실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16 Apr 2012 16:05:18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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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장해보험등급]-산재보험-장해분류별 판정기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3&amp;wr_id=27</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STRONG>[장해보험등급]-산재보험-장해분류별 판정기준&nbsp; </STRONG></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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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tyle9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0pt"><B>장해등급 </B></SPAN></DIV></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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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middle>
<DIV 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BR>1급 </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SPAN style="FONT-SIZE: 10pt">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BR>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BR>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하는 사람 <BR>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BR>5.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BR>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BR>7.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BR>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SPAN></TD></TR>
<TR class=style5 bgColor=#ffffff>
<TD align=middle>
<DIV 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BR>2급 </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SPAN style="FONT-SIZE: 10pt">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BR>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BR>3.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BR>4.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BR>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하는 사람 <BR>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SPAN></TD></TR>
<TR class=style5 bgColor=#ffffff>
<TD align=middle>
<DIV 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BR>3급 </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SPAN style="FONT-SIZE: 10pt">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BR>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BR>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BR>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사람 <BR>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SPAN></TD></TR>
<TR class=style5 bgColor=#ffffff>
<TD align=middle>
<DIV 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BR>4급 </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SPAN style="FONT-SIZE: 10pt">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BR>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BR>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사람 <BR>4.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BR>5. 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BR>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BR>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SPAN></TD></TR>
<TR class=style5 bgColor=#ffffff>
<TD align=middle>
<DIV 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BR>5급 </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SPAN style="FONT-SIZE: 10pt">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BR>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BR>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BR>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BR>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BR>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BR>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수 없는 사람 <BR>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SPAN></TD></TR>
<TR class=style5 bgColor=#ffffff>
<TD align=middle>
<DIV 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BR>6급 </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SPAN style="FONT-SIZE: 10pt">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BR>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BR>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BR>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BR>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BR>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BR>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BR>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BR>8. 한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SPAN></TD></TR>
<TR class=style5 bgColor=#ffffff>
<TD align=middle>
<DIV 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BR>7급 </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SPAN style="FONT-SIZE: 10pt">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BR>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못하게 된 사람 <BR>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BR>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BR>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BR>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BR>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BR>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BR>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BR>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BR>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BR>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BR>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SPAN></TD></TR>
<TR class=style5 bgColor=#ffffff>
<TD align=middle>
<DIV 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BR>8급 </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SPAN style="FONT-SIZE: 10pt">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BR>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BR>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BR>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BR>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BR>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BR>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BR>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BR>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BR>10.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BR>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SPAN></TD></TR>
<TR class=style5 bgColor=#ffffff>
<TD align=middle>
<DIV 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BR>9급 </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SPAN style="FONT-SIZE: 10pt">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BR>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BR>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BR>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BR>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BR>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BR>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BR>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BR>9.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BR>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BR>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BR>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BR>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BR>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BR>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BR>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SPAN></TD></TR>
<TR class=style5 bgColor=#ffffff>
<TD align=middle>
<DIV 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BR>10급 </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SPAN style="FONT-SIZE: 10pt">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BR>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BR>3. 1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BR>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BR>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BR>6.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BR>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BR>8.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BR>9.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BR>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BR>11.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BR>1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SPAN></TD></TR>
<TR class=style5 bgColor=#ffffff>
<TD align=middle>
<DIV 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BR>11급 </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SPAN style="FONT-SIZE: 10pt">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BR>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BR>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BR>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BR>5.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BR>6.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BR>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BR>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BR>9. 흉복부장기에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BR>10. 10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BR>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SPAN></TD></TR>
<TR class=style5 bgColor=#ffffff>
<TD align=middle>
<DIV 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BR>12급 </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SPAN style="FONT-SIZE: 10pt">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사람 <BR>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BR>3.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BR>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BR>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BR>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BR>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BR>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BR>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BR>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BR>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BR>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BR>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BR>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SPAN> </TD></TR>
<TR class=style5 bgColor=#ffffff>
<TD align=middle>
<DIV 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BR>13급 </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SPAN style="FONT-SIZE: 10pt">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BR>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BR>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BR>4. 5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BR>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BR>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BR>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BR>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BR>9.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BR>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BR>11. 한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SPAN></TD></TR>
<TR class=style5 bgColor=#ffffff>
<TD align=middle>
<DIV 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BR>14급 </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SPAN style="FONT-SIZE: 10pt">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BR>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BR>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BR>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BR>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BR>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BR>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BR>8.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BR>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BR>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BR>11. 한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SPAN></TD></TR>
<TR class=style5 bgColor=#99ffcc>
<TD height=20 colSpan=2 align=middle>
<DIV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0pt" class=style8>참고</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TR>
<TR class=style5 bgColor=#ffffff>
<TD colSpan=2 align=middle>
<DIV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0pt">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BR>2.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이상을 잃은 경우를 <BR>&nbsp;&nbsp; 말한다. <BR>3.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절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BR>4.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BR>5.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말관절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절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SPAN></DIV></TD></TR></TBODY></TABLE><BR><BR><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보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12 Apr 2012 14:18:28 +0900</dc:date>
</item>
<item>
<title>[장해보험등급]-국가배상법-장해등급별 판정기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3&amp;wr_id=26</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장해보험등급]-국가배상법-장해등급별 판정기준&nbsp;</FONT></STRONG> <BR><BR>
<TABLE border=1 cellSpacing=0 borderColor=#999999 borderColorLight=#666666 borderColorDark=white>
<TBODY>
<TR class=style5 bgColor=#f4f4f4>
<TD bgColor=#ff9900 width="9%" align=middle>
<DIV class=style9 align=center><B><FONT style="FONT-SIZE: 10pt">장해등급 </FONT></B></DIV></TD>
<TD bgColor=#ff9900 width="91%" align=middle>
<DIV align=center><STRONG><B><FONT style="FONT-SIZE: 10pt">장 해 내 용 </FONT></B></STRONG></DIV></TD></TR>
<TR class=style5 bgColor=#ffffff>
<TD align=middle>
<DIV align=center><STRONG><BR><FONT style="FONT-SIZE: 10pt">1급 </FONT></STRONG></DIV></TD>
<TD><FONT style="FONT-SIZE: 10pt">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BR>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BR>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하는 사람 <BR>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BR>5.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BR>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BR>7.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BR>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FONT></TD></TR>
<TR class=style5 bgColor=#ffffff>
<TD align=middle>
<DIV align=center><STRONG><BR><FONT style="FONT-SIZE: 10pt">2급 </FONT></STRONG></DIV></TD>
<TD><FONT style="FONT-SIZE: 10pt">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BR>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BR>3.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BR>4.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BR>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하는 사람 <BR>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FONT></TD></TR>
<TR class=style5 bgColor=#ffffff>
<TD align=middle>
<DIV align=center><STRONG><BR><FONT style="FONT-SIZE: 10pt">3급 </FONT></STRONG></DIV></TD>
<TD><FONT style="FONT-SIZE: 10pt">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BR>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BR>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BR>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사람 <BR>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FONT></TD></TR>
<TR class=style5 bgColor=#ffffff>
<TD align=middle>
<DIV align=center><STRONG><BR><FONT style="FONT-SIZE: 10pt">4급 </FONT></STRONG></DIV></TD>
<TD><FONT style="FONT-SIZE: 10pt">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BR>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BR>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사람 <BR>4.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BR>5. 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BR>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BR>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FONT></TD></TR>
<TR class=style5 bgColor=#ffffff>
<TD align=middle>
<DIV align=center><STRONG><BR><FONT style="FONT-SIZE: 10pt">5급 </FONT></STRONG></DIV></TD>
<TD><FONT style="FONT-SIZE: 10pt">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BR>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BR>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BR>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BR>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BR>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BR>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수 없는 사람 <BR>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FONT></TD></TR>
<TR class=style5 bgColor=#ffffff>
<TD align=middle>
<DIV align=center><STRONG><BR><FONT style="FONT-SIZE: 10pt">6급 </FONT></STRONG></DIV></TD>
<TD><FONT style="FONT-SIZE: 10pt">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BR>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BR>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BR>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BR>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BR>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BR>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BR>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BR>8. 한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FONT></TD></TR>
<TR class=style5 bgColor=#ffffff>
<TD align=middle>
<DIV align=center><STRONG><BR><FONT style="FONT-SIZE: 10pt">7급 </FONT></STRONG></DIV></TD>
<TD><FONT style="FONT-SIZE: 10pt">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BR>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못하게 된 사람 <BR>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BR>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BR>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BR>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BR>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BR>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BR>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BR>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BR>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BR>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BR>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FONT></TD></TR>
<TR class=style5 bgColor=#ffffff>
<TD align=middle>
<DIV align=center><STRONG><BR><FONT style="FONT-SIZE: 10pt">8급 </FONT></STRONG></DIV></TD>
<TD><FONT style="FONT-SIZE: 10pt">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BR>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BR>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BR>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BR>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BR>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BR>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BR>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BR>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BR>10.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BR>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FONT></TD></TR>
<TR class=style5 bgColor=#ffffff>
<TD align=middle>
<DIV align=center><STRONG><BR><FONT style="FONT-SIZE: 10pt">9급 </FONT></STRONG></DIV></TD>
<TD><FONT style="FONT-SIZE: 10pt">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BR>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BR>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BR>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BR>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BR>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BR>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BR>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BR>9.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BR>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BR>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BR>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BR>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BR>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BR>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BR>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FONT></TD></TR>
<TR class=style5 bgColor=#ffffff>
<TD align=middle>
<DIV align=center><STRONG><BR><FONT style="FONT-SIZE: 10pt">10급 </FONT></STRONG></DIV></TD>
<TD><FONT style="FONT-SIZE: 10pt">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BR>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BR>3. 1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BR>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BR>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BR>6.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BR>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BR>8.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BR>9.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BR>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BR>11.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BR>1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FONT></TD></TR>
<TR class=style5 bgColor=#ffffff>
<TD align=middle>
<DIV align=center><STRONG><BR><FONT style="FONT-SIZE: 10pt">11급 </FONT></STRONG></DIV></TD>
<TD><FONT style="FONT-SIZE: 10pt">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BR>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BR>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BR>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BR>5.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BR>6.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BR>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BR>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BR>9. 흉복부장기에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BR>10. 10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BR>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FONT></TD></TR>
<TR class=style5 bgColor=#ffffff>
<TD align=middle>
<DIV align=center><STRONG><BR><FONT style="FONT-SIZE: 10pt">12급 </FONT></STRONG></DIV></TD>
<TD><FONT style="FONT-SIZE: 10pt">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사람 <BR>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BR>3.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BR>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BR>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BR>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BR>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BR>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BR>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BR>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BR>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BR>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BR>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BR>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FONT></TD></TR>
<TR class=style5 bgColor=#ffffff>
<TD align=middle>
<DIV align=center><STRONG><BR><FONT style="FONT-SIZE: 10pt">13급 </FONT></STRONG></DIV></TD>
<TD><FONT style="FONT-SIZE: 10pt">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BR>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BR>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BR>4. 5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BR>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BR>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BR>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BR>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BR>9.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BR>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BR>11. 한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FONT></TD></TR></TBODY></TABLE><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12 Apr 2012 14:08:55 +0900</dc: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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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장해보험등급]-손해.생명보험-장해분류별 판정기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3&amp;wr_id=25</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장해보험등급]-손해.생명보험-장해분류별 판정기준</STRONG><BR><BR></FONT>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703>
<TBODY>
<TR>
<TD vAlign=top width=703>
<P><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FONT style="FONT-SIZE: 10pt">&lt;장해분류별 판정기준&gt;<BR></FONT></SPAN></P>
<P><SPAN class=style9><FONT style="FONT-SIZE: 10pt">1. 눈의 장해</FONT></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BR><BR><FONT style="FONT-SIZE: 10pt">가. 장해의 분류</FONT></SPAN></P></TD></TR>
<TR>
<TD style="PADDING-LEFT: 30px" vAlign=top width=673>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2 width=470 bgColor=#666666>
<TBODY>
<TR>
<TD class=style5 bgColor=#ff9900 width=387 align=middle><B><FONT style="FONT-SIZE: 10pt">장해의 분류 </FONT></B></TD>
<TD class=style5 bgColor=#ff9900 width=72 align=middle><B><FONT style="FONT-SIZE: 10pt">지급률</FONT></B></TD></TR>
<TR>
<TD class=style5 bgColor=#ffffff vAlign=top><FONT style="FONT-SIZE: 10pt">1) 두눈이 멀었을 때<BR>2) 한눈이 멀었을 때<BR>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BR>4) “ 0.06 ”<BR>5) “ 0.1 ”<BR>6) “ 0.2 ”<BR>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BR>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BR>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BR>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FONT></TD>
<TD class=style5 bgColor=#ffffff vAlign=top align=middle><FONT style="FONT-SIZE: 10pt">100<BR>50<BR>35<BR>25<BR>15<BR>5<BR>10<BR>5<BR>10<BR>5 </FONT></TD></TR></TBODY></TABLE>
<P><FONT size=2></FONT>&nbsp;</P></TD></TR>
<TR>
<TD vAlign=top width=703><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나. 장해판정기준</SPAN><BR></FONT><SPAN class=style5><FONT style="FONT-SIZE: 10pt">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BR>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BR>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BR>&nbsp;&nbsp; (“광각”)를 말한다.<BR>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BR>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BR>&nbsp;&nbsp;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BR>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BR>&nbsp;&nbsp;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BR>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BR>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BR>&nbsp;&nbsp; 않는 경우를 말한다.<BR>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BR>&nbsp;&nbsp;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BR>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BR>&nbsp;&nbsp; 눈동자 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BR>&nbsp;&nbsp;(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BR>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BR>&nbsp;&nbsp;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BR>&nbsp;&nbsp;유리한 것을 적용한다.<BR></FONT></SPAN></TD></TR>
<TR>
<TD class=style4 vAlign=top width=703>
<P style="FONT-WEIGHT: bold"><FONT size=2></FONT>&nbsp;</P>
<P style="FONT-WEIGHT: bold"><FONT style="FONT-SIZE: 10pt"><SPAN class=style9>2. 귀의 장해</SPAN><BR><BR>가. 장해의 분류<BR></FONT></P></TD></TR>
<TR>
<TD style="PADDING-LEFT: 30px" vAlign=top width=673>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2 width=470 bgColor=#666666>
<TBODY>
<TR>
<TD class=style5 bgColor=#ff9900 width=387 align=middle><B><FONT style="FONT-SIZE: 10pt">장해의 분류 </FONT></B></TD>
<TD class=style5 bgColor=#ff9900 width=72 align=middle><B><FONT style="FONT-SIZE: 10pt">지급률</FONT></B></TD></TR>
<TR>
<TD class=style5 bgColor=#ffffff vAlign=top><FONT style="FONT-SIZE: 10pt">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BR>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BR>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BR>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BR>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BR>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FONT></TD>
<TD class=style5 bgColor=#ffffff vAlign=top align=middle><FONT style="FONT-SIZE: 10pt">80<BR>45<BR>25<BR>15<BR>5<BR>10 </FONT></TD></TR></TBODY></TABLE>
<P><FONT size=2></FONT>&nbsp;</P></TD></TR>
<TR>
<TD vAlign=top width=703>
<P><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나. 장해판정기준</SPAN><BR></FONT><SPAN class=style5><FONT style="FONT-SIZE: 10pt">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BR>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BR>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BR>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BR>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BR><BR></FONT></SPAN></P></TD></TR>
<TR>
<TD vAlign=top width=703><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다. 귓바퀴의 결손</SPAN><BR></FONT><SPAN class=style5><FONT style="FONT-SIZE: 10pt">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BR></FONT></SPAN></TD></TR>
<TR>
<TD vAlign=top width=703>
<P><FONT size=2></FONT>&nbsp;</P>
<P><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9><FONT style="FONT-SIZE: 10pt">3. 코의 장해</FONT></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BR><BR><FONT style="FONT-SIZE: 10pt">가. 장해의 분류<BR></FONT></SPAN></P></TD></TR>
<TR>
<TD style="PADDING-LEFT: 30px" vAlign=top width=673>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2 width=470 bgColor=#666666>
<TBODY>
<TR>
<TD class=style5 bgColor=#ff9900 width=387 align=middle><B><FONT style="FONT-SIZE: 10pt">장해의 분류 </FONT></B></TD>
<TD class=style5 bgColor=#ff9900 width=72 align=middle><B><FONT style="FONT-SIZE: 10pt">지급률</FONT></B></TD></TR>
<TR>
<TD class=style5 bgColor=#ffffff vAlign=top><FONT style="FONT-SIZE: 10pt">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FONT></TD>
<TD class=style5 bgColor=#ffffff vAlign=top align=middle><FONT style="FONT-SIZE: 10pt">15</FONT></TD></TR></TBODY></TABLE>
<P><FONT size=2></FONT>&nbsp;</P></TD></TR>
<TR>
<TD vAlign=top width=703><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나. 장해판정기준</SPAN><BR></FONT><SPAN class=style5><FONT style="FONT-SIZE: 10pt">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BR>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FONT></SPAN></TD></TR>
<TR>
<TD vAlign=top width=703>
<P><FONT size=2></FONT>&nbsp;</P>
<P><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9><FONT style="FONT-SIZE: 10pt">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FONT></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BR><BR><FONT style="FONT-SIZE: 10pt">가. 장해의 분류<BR></FONT></SPAN></P></TD></TR>
<TR>
<TD style="PADDING-LEFT: 30px" vAlign=top width=673>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2 width=470 bgColor=#666666>
<TBODY>
<TR class=style5>
<TD bgColor=#ff9900 width=387 align=middle><B><FONT style="FONT-SIZE: 10pt">장해의 분류 </FONT></B></TD>
<TD bgColor=#ff9900 width=72 align=middle><B><FONT style="FONT-SIZE: 10pt">지급률</FONT></B></TD></TR>
<TR class=style5>
<TD bgColor=#ffffff vAlign=top><FONT style="FONT-SIZE: 10pt">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BR>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BR>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BR>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BR>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BR>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BR>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BR>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BR>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FONT></TD>
<TD bgColor=#ffffff vAlign=top align=middle><FONT style="FONT-SIZE: 10pt">100<BR>80<BR>40<BR>20<BR>10<BR>5<BR>20<BR>10<BR>5</FONT></TD></TR></TBODY></TABLE>
<P><FONT size=2></FONT>&nbsp;</P></TD></TR>
<TR>
<TD vAlign=top width=703><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나. 장해의 평가기준</SPAN><BR></FONT><SPAN class=style5><FONT style="FONT-SIZE: 10pt">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BR>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BR>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BR>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BR>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BR>① 구순음(ㅁ, ㅂ, ㅍ)<BR>② 치설음(ㄴ, ㄷ, ㄹ)<BR>③ 구개음(ㄱ, ㅈ, ㅊ)<BR>④ 후두음(ㅇ, ㅎ)<BR>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BR>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BR>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BR>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BR>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BR>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BR>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BR>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BR></FONT></SPAN></TD></TR>
<TR>
<TD vAlign=top width=703>
<P><FONT size=2></FONT>&nbsp;</P>
<P><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9><FONT style="FONT-SIZE: 10pt">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FONT></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BR><BR><FONT style="FONT-SIZE: 10pt">가. 장해의 분류<BR></FONT></SPAN></P></TD></TR>
<TR>
<TD style="PADDING-LEFT: 30px" vAlign=top width=673>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2 width=470 bgColor=#666666>
<TBODY>
<TR>
<TD class=style5 bgColor=#ff9900 width=387 align=middle><B><FONT style="FONT-SIZE: 10pt">장해의 분류 </FONT></B></TD>
<TD class=style5 bgColor=#ff9900 width=72 align=middle><B><FONT style="FONT-SIZE: 10pt">지급률</FONT></B></TD></TR>
<TR>
<TD class=style5 bgColor=#ffffff vAlign=top><FONT style="FONT-SIZE: 10pt">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BR>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FONT></TD>
<TD class=style5 bgColor=#ffffff vAlign=top align=middle><FONT style="FONT-SIZE: 10pt">15<BR>5</FONT></TD></TR></TBODY></TABLE>
<P><FONT size=2></FONT>&nbsp;</P></TD></TR>
<TR>
<TD vAlign=top width=703>
<P><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나. 장해판정기준</SPAN><BR></FONT><FONT style="FONT-SIZE: 10pt"><SPAN class=style5>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BR>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BR>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BR><BR></SPAN><SPAN style="FONT-WEIGHT: bold">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SPAN></FONT><SPAN class=style5><BR><FONT style="FONT-SIZE: 10pt">1) 얼굴<BR>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BR>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BR>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BR>④ 코의 1/2이상 결손<BR>2) 머리<BR>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BR>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BR>3) 목<BR>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BR>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BR>1) 얼굴<BR>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BR>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BR>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BR>④ 코의 1/4이상 결손 <BR>2) 머리<BR>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BR>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BR>3) 목<BR>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BR></FONT></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BR><FONT style="FONT-SIZE: 10pt">마. 손바닥 크기</FONT></SPAN><BR><SPAN class=style5><FONT style="FONT-SIZE: 10pt">“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FONT></SPAN></P></TD></TR>
<TR>
<TD vAlign=top width=703>
<P><FONT size=2></FONT>&nbsp;</P>
<P><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9><FONT style="FONT-SIZE: 10pt">6. 척추(등뼈)의 장해</FONT></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BR><BR><FONT style="FONT-SIZE: 10pt">가. 장해의 분류<BR></FONT></SPAN></P></TD></TR>
<TR>
<TD style="PADDING-LEFT: 30px" vAlign=top width=673>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2 width=470 bgColor=#666666>
<TBODY>
<TR class=style5>
<TD bgColor=#ff9900 width=387 align=middle><B><FONT style="FONT-SIZE: 10pt">장해의 분류 </FONT></B></TD>
<TD bgColor=#ff9900 width=72 align=middle><B><FONT style="FONT-SIZE: 10pt">지급률</FONT></B></TD></TR>
<TR class=style5>
<TD bgColor=#ffffff vAlign=top><FONT style="FONT-SIZE: 10pt">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BR>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BR>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FONT></TD>
<TD bgColor=#ffffff vAlign=top align=middle><FONT style="FONT-SIZE: 10pt">40<BR>30<BR>10</FONT></TD></TR>
<TR class=style5>
<TD bgColor=#ffffff vAlign=top><FONT style="FONT-SIZE: 10pt">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BR>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BR>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FONT></TD>
<TD bgColor=#ffffff vAlign=top align=middle><FONT style="FONT-SIZE: 10pt">50<BR>30<BR>15</FONT></TD></TR>
<TR class=style5>
<TD bgColor=#ffffff vAlign=top><FONT style="FONT-SIZE: 10pt">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BR>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BR>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FONT></TD>
<TD bgColor=#ffffff vAlign=top align=middle><FONT style="FONT-SIZE: 10pt">20<BR>15<BR>10</FONT></TD></TR></TBODY></TABLE>
<P><FONT size=2></FONT>&nbsp;</P></TD></TR>
<TR>
<TD vAlign=top width=703><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나. 장해판정기준</SPAN><BR></FONT><SPAN class=style5><FONT style="FONT-SIZE: 10pt">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BR>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BR>3) 심한 운동장해<BR>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BR>4) 뚜렷한 운동장해<BR>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BR>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BR>5) 약간의 운동장해<BR>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BR>6) 심한 기형<BR>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BR>7) 뚜렷한 기형<BR>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BR>8) 약간의 기형<BR>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BR>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BR>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BR>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BR>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BR>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BR>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BR>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FONT></SPAN></TD></TR>
<TR>
<TD vAlign=top width=703>
<P><FONT size=2></FONT>&nbsp;</P>
<P><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9><FONT style="FONT-SIZE: 10pt">7. 체간골의 장해</FONT></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BR><BR><FONT style="FONT-SIZE: 10pt">가. 장해의 분류<BR></FONT></SPAN></P></TD></TR>
<TR>
<TD style="PADDING-LEFT: 30px" vAlign=top width=673>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2 width=470 bgColor=#666666>
<TBODY>
<TR>
<TD class=style5 bgColor=#ff9900 width=387 align=middle><B><FONT style="FONT-SIZE: 10pt">장해의 분류 </FONT></B></TD>
<TD class=style5 bgColor=#ff9900 width=72 align=middle><B><FONT style="FONT-SIZE: 10pt">지급률</FONT></B></TD></TR>
<TR>
<TD class=style5 bgColor=#ffffff vAlign=top><FONT style="FONT-SIZE: 10pt">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BR>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FONT></TD>
<TD class=style5 bgColor=#ffffff vAlign=top align=middle><FONT style="FONT-SIZE: 10pt">15<BR>10</FONT></TD></TR></TBODY></TABLE>
<P><FONT size=2></FONT>&nbsp;</P></TD></TR>
<TR>
<TD vAlign=top width=703><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나. 장해판정기준</SPAN><BR></FONT><SPAN class=style5><FONT style="FONT-SIZE: 10pt">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BR>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BR>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BR>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BR>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BR>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BR></FONT></SPAN></TD></TR>
<TR>
<TD vAlign=top width=703>
<P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FONT size=2></FONT>&nbsp;</P>
<P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FONT style="FONT-SIZE: 10pt"><SPAN class=style9>8. 팔의 장해</SPAN><BR><BR>가. 장해의 분류<BR><BR></FONT></P></TD></TR>
<TR>
<TD style="PADDING-LEFT: 30px" vAlign=top width=673>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2 width=470 bgColor=#666666>
<TBODY>
<TR class=style5>
<TD bgColor=#ff9900 width=387 align=middle><B><FONT style="FONT-SIZE: 10pt">장해의 분류 </FONT></B></TD>
<TD bgColor=#ff9900 width=72 align=middle><B><FONT style="FONT-SIZE: 10pt">지급률</FONT></B></TD></TR>
<TR class=style5>
<TD bgColor=#ffffff vAlign=top><FONT style="FONT-SIZE: 10pt">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BR>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BR>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BR>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BR>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BR>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BR>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BR>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BR>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FONT></TD>
<TD bgColor=#ffffff vAlign=top align=middle><FONT style="FONT-SIZE: 10pt">100<BR>60<BR>30<BR>20<BR>10<BR>5<BR>20<BR>10<BR>5</FONT></TD></TR></TBODY></TABLE>
<P><FONT size=2></FONT>&nbsp;</P></TD></TR>
<TR>
<TD vAlign=top width=703>
<P><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나. 장해판정기준</SPAN><BR></FONT><SPAN class=style5><FONT style="FONT-SIZE: 10pt">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BR>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BR>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BR>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BR>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BR>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BR>&nbsp;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BR>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BR>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BR>나) “심한 장해”라 함은 <BR>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BR>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BR>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BR>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BR>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BR>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BR>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BR>&nbsp;&nbsp;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BR>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BR>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BR></FONT></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BR><FONT style="FONT-SIZE: 10pt">다. 지급률의 결정</FONT></SPAN><BR><SPAN class=style5><FONT style="FONT-SIZE: 10pt">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BR>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BR>&nbsp;&nbsp;합산한다.<BR><BR></FONT></SPAN></P></TD></TR>
<TR>
<TD vAlign=top width=703>
<P><FONT size=2></FONT>&nbsp;</P>
<P><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9><FONT style="FONT-SIZE: 10pt">9. 다리의 장해</FONT></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BR><BR><FONT style="FONT-SIZE: 10pt">가. 장해의 분류<BR></FONT></SPAN></P></TD></TR>
<TR>
<TD style="PADDING-LEFT: 30px" vAlign=top width=673>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2 width=470 bgColor=#666666>
<TBODY>
<TR>
<TD class=style5 bgColor=#ff9900 width=387 align=middle><FONT style="FONT-SIZE: 10pt"><SPAN class=style5><B>장해의</B></SPAN><B>분류 </B></FONT></TD>
<TD class=style5 bgColor=#ff9900 width=72 align=middle><B><FONT style="FONT-SIZE: 10pt">지급률</FONT></B></TD></TR>
<TR>
<TD class=style5 bgColor=#ffffff vAlign=top><FONT style="FONT-SIZE: 10pt">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BR>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BR>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BR>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BR>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BR>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BR>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BR>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BR>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BR>10)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BR>11)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BR>12)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FONT></TD>
<TD class=style5 bgColor=#ffffff vAlign=top align=middle><FONT style="FONT-SIZE: 10pt">100<BR>60<BR>30<BR>20<BR>10<BR>5<BR>20<BR>10<BR>5<BR>30<BR>15<BR>5</FONT></TD></TR></TBODY></TABLE>
<P><FONT size=2></FONT>&nbsp;</P></TD></TR>
<TR>
<TD vAlign=top width=703>
<P><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나. 장해판정기준</SPAN><BR></FONT><SPAN class=style5><FONT style="FONT-SIZE: 10pt">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BR>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BR>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BR>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BR>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BR>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BR>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BR>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BR>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BR>나) “심한 장해”라 함은 <BR>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BR>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BR>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BR>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BR>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BR>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BR>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BR>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BR>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BR>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BR>&nbsp;&nbsp;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BR>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BR>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BR>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BR>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BR></FONT></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BR><FONT style="FONT-SIZE: 10pt">다. 지급률의 결정</FONT></SPAN><BR><SPAN class=style5><FONT style="FONT-SIZE: 10pt">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BR>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FONT></SPAN></P></TD></TR>
<TR>
<TD vAlign=top width=703>
<P><FONT size=2></FONT>&nbsp;</P>
<P><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9><FONT style="FONT-SIZE: 10pt">10. 손가락의 장해</FONT></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BR><BR><FONT style="FONT-SIZE: 10pt">가. 장해의 분류 <BR></FONT></SPAN></P></TD></TR>
<TR>
<TD style="PADDING-LEFT: 30px" vAlign=top width=673>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2 width=470 bgColor=#666666>
<TBODY>
<TR class=style5>
<TD bgColor=#ff9900 width=387 align=middle><FONT style="FONT-SIZE: 10pt"><SPAN class=style5><B>장해</B></SPAN><B>의 분류</B> </FONT></TD>
<TD bgColor=#ff9900 width=72 align=middle><B><FONT style="FONT-SIZE: 10pt">지급률</FONT></B></TD></TR>
<TR class=style5>
<TD bgColor=#ffffff vAlign=top><FONT style="FONT-SIZE: 10pt">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BR>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BR>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BR>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BR>장해를 남긴 때<BR>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BR>장해를 남긴 때<BR>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BR>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FONT></TD>
<TD bgColor=#ffffff vAlign=top align=middle><FONT style="FONT-SIZE: 10pt">55<BR>15<BR>10<BR>30<BR><BR>10<BR><BR>5</FONT></TD></TR></TBODY></TABLE>
<P><FONT size=2></FONT>&nbsp;</P></TD></TR>
<TR>
<TD vAlign=top width=703><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나. 장해판정기준</SPAN><BR></FONT><SPAN class=style5><FONT style="FONT-SIZE: 10pt">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BR>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BR>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BR>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BR>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의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BR>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FONT></SPAN></TD></TR>
<TR>
<TD vAlign=top width=703>
<P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FONT size=2></FONT>&nbsp;</P>
<P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FONT style="FONT-SIZE: 10pt"><SPAN class=style9>11. 발가락의 장해</SPAN><BR><BR>가. 장해의 분류<BR><BR></FONT></P></TD></TR>
<TR>
<TD style="PADDING-LEFT: 30px" vAlign=top width=673>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2 width=470 bgColor=#666666>
<TBODY>
<TR>
<TD bgColor=#ffcc00 width=387 align=middle><FONT style="FONT-SIZE: 10pt"><SPAN class=style5><B>장해</B></SPAN><B>의 분류</B> </FONT></TD>
<TD class=style5 bgColor=#ffcc00 width=72 align=middle><B><FONT style="FONT-SIZE: 10pt">지급률</FONT></B></TD></TR>
<TR>
<TD class=style5 bgColor=#ffffff vAlign=top><FONT style="FONT-SIZE: 10pt">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BR>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BR>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BR>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BR>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BR>장해를 남긴 때<BR>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BR>장해를 남긴 때<BR>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BR>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FONT></TD>
<TD class=style5 bgColor=#ffffff vAlign=top align=middle><FONT style="FONT-SIZE: 10pt">40<BR>30<BR>10<BR>5<BR>20<BR><BR>8<BR><BR>3</FONT></TD></TR></TBODY></TABLE>
<P><FONT size=2></FONT>&nbsp;</P></TD></TR>
<TR>
<TD vAlign=top width=703><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나. 장해판정기준</SPAN><BR></FONT><SPAN class=style5><FONT style="FONT-SIZE: 10pt">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BR>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BR>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BR>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BR>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BR></FONT></SPAN></TD></TR>
<TR>
<TD vAlign=top width=703>
<P style="FONT-WEIGHT: bold"><FONT size=2></FONT>&nbsp;</P>
<P style="FONT-WEIGHT: bold"><SPAN class=style9><FONT style="FONT-SIZE: 10pt">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FONT></SPAN><SPAN class=style4><BR><BR><FONT style="FONT-SIZE: 10pt">가. 장해의 분류<BR><BR></FONT></SPAN></P></TD></TR>
<TR>
<TD style="PADDING-LEFT: 30px" vAlign=top width=673>
<TABLE class=style5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2 width=470 bgColor=#666666>
<TBODY>
<TR class=style5>
<TD bgColor=#ff9900 width=387 align=middle><B><FONT style="FONT-SIZE: 10pt">장해의 분류 </FONT></B></TD>
<TD bgColor=#ff9900 width=72 align=middle><B><FONT style="FONT-SIZE: 10pt">지급률</FONT></B></TD></TR>
<TR>
<TD bgColor=#ffffff vAlign=top><FONT style="FONT-SIZE: 10pt">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BR>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BR>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FONT></TD>
<TD bgColor=#ffffff vAlign=top align=middle><FONT style="FONT-SIZE: 10pt">75<BR>50<BR>20</FONT></TD></TR></TBODY></TABLE>
<P><FONT size=2></FONT>&nbsp;</P></TD></TR>
<TR>
<TD vAlign=top width=703><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나. 장해의 판정기준</SPAN><BR></FONT><SPAN class=style5><FONT style="FONT-SIZE: 10pt">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BR>&nbsp;&nbsp;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BR>&nbsp;&nbsp;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BR>&nbsp;&nbsp;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BR>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BR>&nbsp;&nbsp;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BR>&nbsp;&nbsp;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BR>&nbsp;&nbsp;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BR>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BR>&nbsp;&nbsp;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BR>&nbsp;&nbsp;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BR>&nbsp;&nbsp;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BR>&nbsp;&nbsp;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BR>&nbsp;&nbsp;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BR>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lt;붙임&gt;일상생활 기본동작<BR>&nbsp;&nbsp; (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BR>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FONT></SPAN></TD></TR>
<TR>
<TD vAlign=top width=703>
<P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FONT size=2></FONT>&nbsp;</P>
<P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FONT style="FONT-SIZE: 10pt"><SPAN class=style9>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SPAN><BR><BR>가. 장해의 분류<BR></FONT></P></TD></TR>
<TR>
<TD style="PADDING-LEFT: 30px" vAlign=top width=673>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2 width=470 bgColor=#666666>
<TBODY>
<TR class=style5>
<TD bgColor=#ff9900 width=387 align=middle><B><FONT style="FONT-SIZE: 10pt">장해의 분류 </FONT></B></TD>
<TD bgColor=#ff9900 width=72 align=middle><B><FONT style="FONT-SIZE: 10pt">지급률</FONT></B></TD></TR>
<TR class=style5>
<TD bgColor=#ffffff vAlign=top><FONT style="FONT-SIZE: 10pt">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BR>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BR>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BR>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BR>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BR>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BR>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BR>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BR>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BR>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BR>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BR>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BR>10)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BR>11)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FONT></TD>
<TD bgColor=#ffffff vAlign=top align=middle><FONT style="FONT-SIZE: 10pt">10~100<BR>100<BR><BR>70<BR><BR>40<BR><BR>100<BR>80<BR>60<BR>40<BR>70<BR>40<BR>10</FONT></TD></TR></TBODY></TABLE>
<P><FONT size=2></FONT>&nbsp;</P></TD></TR>
<TR>
<TD vAlign=top width=703>
<P class=style4><SPAN style="FONT-WEIGHT: bold"><FONT style="FONT-SIZE: 10pt">나. 장해판정기준</FONT></SPAN></P>
<P><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1) 신경계</SPAN><BR></FONT><SPAN class=style5><FONT style="FONT-SIZE: 10pt">&nbsp;&nbsp;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lt;붙임&gt;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BR>&nbsp;&nbsp;&nbsp;&nbsp;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BR>&nbsp;&nbsp;② 위 ①의 경우 “&lt;붙임&gt;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BR>&nbsp;&nbsp;&nbsp;&nbsp;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BR>&nbsp;&nbsp;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BR>&nbsp;&nbsp;&nbsp;&nbsp;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BR>&nbsp;&nbsp;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nbsp;&nbsp;&nbsp;&nbsp;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BR>&nbsp;&nbsp;&nbsp;&nbsp;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BR>&nbsp;&nbsp;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FONT></SPAN></P>
<P><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2) 정신행동</SPAN><BR></FONT><SPAN class=style5><FONT style="FONT-SIZE: 10pt">&nbsp;&nbsp;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lt;붙임&gt;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BR>&nbsp;&nbsp;&nbsp;&nbsp;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BR>&nbsp;&nbsp;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BR>&nbsp;&nbsp;&nbsp;&nbsp;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BR>&nbsp;&nbsp;&nbsp;&nbsp;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BR>&nbsp;&nbsp;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BR>&nbsp;&nbsp;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BR>&nbsp;&nbsp;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BR>&nbsp;&nbsp;&nbsp;&nbsp;&nbsp;㉮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BR>&nbsp;&nbsp;&nbsp;&nbsp;&nbsp;㉯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BR>&nbsp;&nbsp;&nbsp;&nbsp;&nbsp;&nbsp;-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BR>&nbsp;&nbsp;&nbsp;&nbsp;&nbsp;&nbsp;-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BR>&nbsp;&nbsp;&nbsp;&nbsp;&nbsp;&nbsp;-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BR>&nbsp;&nbsp;&nbsp;&nbsp;&nbsp;&nbsp;-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BR>&nbsp;&nbsp;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BR>&nbsp;&nbsp;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BR>&nbsp;&nbsp;&nbsp;&nbsp;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BR>&nbsp;&nbsp;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BR>&nbsp;&nbsp;&nbsp;&nbsp;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FONT></SPAN></P>
<P style="FONT-WEIGHT: bold" align=left><FONT size=2></FONT>&nbsp;</P>
<P><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3) 치매</SPAN><BR></FONT><SPAN class=style5><FONT style="FONT-SIZE: 10pt">① “치매”라 함은 <BR>-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BR>-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BR>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FONT></SPAN></P>
<P><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WEIGHT: bold" class=style4>4) 간질</SPAN><BR></FONT><SPAN class=style5><FONT style="FONT-SIZE: 10pt">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BR>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BR>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BR>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BR>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BR>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FONT></SPAN></P></TD></TR>
<TR>
<TD height=30 vAlign=top width=703>
<P class=style4 align=center><FONT style="FONT-SIZE: 10pt"><U><SPAN style="COLOR: black; FONT-WEIGHT: bold">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SPAN></U> <SPAN style="COLOR: black; FONT-WEIGHT: bold">&nbsp; </SPAN></FONT></P>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2 bgColor=#666666>
<TBODY>
<TR class=style5>
<TD bgColor=#dddddd vAlign=center width=60>
<P align=center><FONT style="FONT-SIZE: 10pt">유형</FONT></P></TD>
<TD bgColor=#dddddd vAlign=center width=577>
<P align=center><FONT style="FONT-SIZE: 10pt">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FONT></P></TD></TR>
<TR class=style5>
<TD bgColor=#dddddd vAlign=center>
<P align=center><FONT style="FONT-SIZE: 10pt">이동동작</FONT></P></TD>
<TD bgColor=#ffffff vAlign=center>
<P align=left><BR><FONT style="FONT-SIZE: 10pt">&nbsp;-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BR>&nbsp; (지급률 40%)</FONT></P>
<P align=left><FONT style="FONT-SIZE: 10pt">&nbsp;-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FONT></P>
<P align=left><FONT style="FONT-SIZE: 10pt">&nbsp;-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FONT></P>
<P align=left><FONT style="FONT-SIZE: 10pt">&nbsp;-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BR>&nbsp;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BR><BR></FONT></P></TD></TR>
<TR class=style5>
<TD bgColor=#dddddd vAlign=center>
<P align=center><FONT style="FONT-SIZE: 10pt">음식물</FONT></P>
<P align=center><FONT style="FONT-SIZE: 10pt">섭취</FONT></P></TD>
<TD bgColor=#ffffff vAlign=center>
<P align=left><BR><FONT style="FONT-SIZE: 10pt">&nbsp;-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FONT></P>
<P align=left><FONT style="FONT-SIZE: 10pt">&nbsp;-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FONT></P>
<P align=left><FONT style="FONT-SIZE: 10pt">&nbsp;-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BR>&nbsp;&nbsp;도움이 필요한 상태(10%)</FONT></P>
<P align=left><FONT style="FONT-SIZE: 10pt">&nbsp;-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BR><BR></FONT></P></TD></TR>
<TR class=style5>
<TD bgColor=#dddddd vAlign=center>
<P align=center><FONT style="FONT-SIZE: 10pt">배변배뇨</FONT></P></TD>
<TD bgColor=#ffffff vAlign=center>
<P align=left><BR><FONT style="FONT-SIZE: 10pt">&nbsp;-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FONT></P>
<P align=left><FONT style="FONT-SIZE: 10pt">&nbsp;-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BR>&nbsp;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FONT></P>
<P align=left><FONT style="FONT-SIZE: 10pt">&nbsp;-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FONT></P>
<P align=left><FONT style="FONT-SIZE: 10pt">&nbsp;-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BR>&nbsp; 어려운 상태(5%) <BR><BR></FONT></P></TD></TR>
<TR class=style5>
<TD bgColor=#dddddd vAlign=center>
<DIV align=center><FONT style="FONT-SIZE: 10pt">목욕</FONT></DIV></TD>
<TD bgColor=#ffffff vAlign=center>
<P align=left><BR><FONT style="FONT-SIZE: 10pt">&nbsp;-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FONT></P>
<P align=left><FONT style="FONT-SIZE: 10pt">&nbsp;-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FONT></P>
<P align=left><FONT style="FONT-SIZE: 10pt">&nbsp;-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BR><BR></FONT></P></TD></TR>
<TR class=style5>
<TD bgColor=#dddddd vAlign=center>
<P align=center><FONT style="FONT-SIZE: 10pt">옷입고</FONT></P>
<P align=center><FONT style="FONT-SIZE: 10pt">벗기</FONT></P></TD>
<TD bgColor=#ffffff vAlign=center>
<P align=left><BR><FONT style="FONT-SIZE: 10pt">&nbsp;-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FONT></P>
<P align=left><FONT style="FONT-SIZE: 10pt">&nbsp;-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FONT></P>
<P align=left><FONT style="FONT-SIZE: 10pt">&nbsp;-&nbsp;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BR>&nbsp; &nbsp;불가능한 상태(3%)<BR><BR></FONT></P></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BR><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12 Apr 2012 14:02:23 +0900</dc:date>
</item>
<item>
<title>[교통사고 소득인증]-보험금합의 지식-교통사고 피해자 소득인증에 필요한자료(서류)</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3&amp;wr_id=24</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STRONG>[교통사고 소득인증]-보험금합의 지식-교통사고 피해자 소득인증에 필요한자료(서류)</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00>1.급여소득자</FONT><BR>&nbsp;재직(퇴직)증명서<BR>&nbsp;취업규칙-정년,퇴직금지급규정,상여금지급규정등<BR>&nbsp;갑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 증명원<BR>&nbsp;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BR>&nbsp;근로소득 원청징수부<BR>&nbsp;급여대장<BR>&nbsp;<BR><FONT color=#ff0000>2.사업소득자(자영업)</FONT><BR>&nbsp;사업자등록증<BR>&nbsp;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BR>&nbsp;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BR>&nbsp;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BR>&nbsp;<BR><FONT color=#ff0000>3.기술직 종사자</FONT><BR>&nbsp;자격증<BR>&nbsp;급여대장<BR>&nbsp;인우증명서<BR>&nbsp;<BR><FONT color=#ff0000>4.농업종사자</FONT><BR>&nbsp;토지대장<BR>&nbsp;농지원부<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0 Apr 2012 16:38:03 +0900</dc:date>
</item>
<item>
<title>[과실비율]-교통사고-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입체도표(손해보험협회)</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3&amp;wr_id=23</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과실비율]-교통사고-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입체도표(손해보험협회)</FONT></STRONG><BR><BR>손해보험협회제공 과실비율 인정기준 입체도표입니다.<BR>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이동 됩니다.<BR><BR></FONT><A href="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index.asp" target=_blank><FONT style="FONT-SIZE: 10pt"><IMG border=0 alt="" align=bottom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204/rMZOxYNmcWlRQ2RlOe9KXMK1ZpQ.jpg" width=750 height=508></FONT></A><BR><BR><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BR><A href="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index.asp" target=_blank><STRONG><FONT color=#ff00ff>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index.asp</FONT></STRONG></A><BR><BR>[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0 Apr 2012 12:15:23 +0900</dc:date>
</item>
<item>
<title>[스쿨존 교통사고]-교통사고 지식-스쿨존에서 사고 내면 형사처벌 가능</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3&amp;wr_id=21</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STRONG>[스쿨존 교통사고]-교통사고 지식-스쿨존에서 사고 내면 형사처벌 가능</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스쿨존에서 사고 내면 형사처벌 가능<BR><BR><IMG border=0 alt="" align=bottom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204/Y48dTrqQb58jcEqiFjI2dsp7waT.jpg" width=348 height=145><BR>&nbsp;<BR></FONT><FONT style="FONT-SIZE: 10pt">2009년 12월 22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살짝만 다치게 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BR>보험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스쿨존 내의 어린이 교통사고도 뺑소니, 사망사고, 음주운전 등과 함께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됩니다.<BR>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되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BR><BR></FONT><FONT style="FONT-SIZE: 10pt">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해 처벌 수준이 미약하고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스쿨존은 진입로에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 도로에서 시행된다. 현재 스쿨존은 노면을 적색으로 포장해 놓아 누구나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 놓았으니 이를 참조하길 바란다. 주 통학로에는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진입금지' 안내표지를 설치해 자동차 통행을 제한·금지하기도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통행한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스쿨존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속도는 30km/h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현실은 불법 주·정차량으로 넘쳐나고 스쿨존을 지나는 많은 차량들은 제한 속도와는 무관하게 주차된 차량과 어린이 사이를 곡예 운행하는 등 어린이 보호의식의 무지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모든 운전자가 어린이 행동특성을 잘 이해하고 내 아이 곁을 지나가는 부모의 심정으로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운전을 해야합니다. <BR></FONT><BR><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09 Apr 2012 16:27:37 +0900</dc:date>
</item>
<item>
<title>[교통사고 후유증]-교통사고지식-교통사고 후유증이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3&amp;wr_id=20</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교통사고 후유증]-교통사고지식-교통사고 후유증이란?</FONT></STRONG><BR><BR><IMG border=0 alt="" align=bottom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204/55hFDfcYFG2LjRn3jiyN7Mno1d.jpg" width=697 height=225><BR><BR><STRONG><FONT color=#ff0000>교통사고후유증 이란? (Aftereffects of Traffic accident)</FONT></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교통사고 후유증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받은 손상이 회복이 되지 않고, </FONT><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장기적으로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증상이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BR></FONT><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보통 자동차 충돌로 인한 후유증, 항강증,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으로 표현을 하며, </FONT><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목의 근육과 인대 또 신경, 추간판 등의 육체적인 증상들 뿐만 아니라 불면증이나 집중력감퇴 등 </FONT><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정신적인 증상으로도 나타납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들 후유증은 X-ray 등의 진단기기 및 이학적 검사로는 정상이지만 통증과 운동제한과 같은 자각증상으로 남아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BR><BR>교통사고 후에 일반적인 치료들에 의하여 골절, 외상 등은 모두 치료가 되었지만 </FONT><FONT style="FONT-SIZE: 10pt">사고로 인한 교통사고후유증 (두통, 오십견, 불면증, 피로) 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BR></FONT><FONT color=#0000ff><FONT style="FONT-SIZE: 10pt">이런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직후보다는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야 느끼게 되는 </FONT><FONT style="FONT-SIZE: 10pt">주관적 장애를 호소하게 됩니다.</FONT></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BR><FONT color=#ff0000>교통사고후유증 원인</FONT></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1.순간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타박부위의 모세혈관 출혈로 체내 어혈이 고이게 됨.<BR>2.충격이 골격의 위치를 변하게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관절 위치가 변위되어 몸의 균형이 맞지 않음.<BR>3.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신경성 정신불안 증상이 나타나게 됨.<BR></FONT><FONT style="FONT-SIZE: 10pt"><BR>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심리적 충격으로 과민상태(불면증, 분노의 폭발, 집중력의 감퇴, 놀람반응 등)가 지속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울, 불안, 일상생활에 대한 집중곤란, 흥미상실, 대인관계에서 무관심하고 멍청한 태도를 보이면서 짜증, 놀람, 수면장애 등을 보입니다. 정신적인 무감각과 부정피로, 두통, 근육통 같은 신체증상 등이 나타나고 흔히 기억장애나 공황발작, 미칠것 같은 과잉행동, 위축도 나타납니다.<BR></FONT><FONT style="FONT-SIZE: 10pt"><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09 Apr 2012 16:05:16 +0900</dc:date>
</item>
<item>
<title>[교통사고 합의금]-교통사고 합의금이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3&amp;wr_id=19</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STRONG>[교통사고 합의금]-교통사고 합의금이란?</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ff><STRONG>교통사고합의금&nbsp; </STRONG></FONT><BR>&nbsp;<BR>교통사고시 피해자가 보상받아야 하는 부분은 사고사건에 따라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로 나누어집니다. <BR>보험사에서 받아야 하는 치료비와 민사합의는 피해자라면 누구나 지체없이 받아야 하는 보상입니다. <BR><BR>하지만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사고에 따라 형사합의건이 될 수도 안될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교통사고후 우선 빠른 치료가 우선입니다. 더좋은건 안전운전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BR><BR>중요한것은 보험사합의는 형사합의와 상관없이 자동차 보험약관상 주어진대로 보상을 받으셔야 하나 드문경우 보험사와 교통사고합의시 형사합의금을 제하고 주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형사합의가 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FONT></P>
<P><BR><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00><STRONG>교통사고합의금[피해자측]&nbsp; </STRONG></FONT><BR>&nbsp;<BR>교통사고합의금 피해자측에 가장중요한 사망쪽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교통사고로 사망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사망보험금과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구할 경우 받는 형사합의금 두가지 입니다. <BR><BR>그런데, <FONT color=#0000ff>형사 합의를 잘 못해줄경우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을 제외한 금액 만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FONT>하기 때문에 형사 합의시 피해자측에게 이중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BR><BR>보험 사로부터 받는 사망보험금은 다음의 세가지 입니다. 장례비와 위자료, 상실수익액 장례비는 통상 일괄적으로 300만원이 지급되고, 위자류는 20세 이상~60세 미만은 4,500만원 20세미만 60세 이상은 4,000만원입니다.<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01 Apr 2012 15:31:04 +0900</dc:date>
</item>
<item>
<title>[교통사고 합의서]-손해배상 서식-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엑셀파일</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3&amp;wr_id=18</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STRONG>[교통사고 합의서]-손해배상 서식-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엑셀파일</STRONG></FONT>
<P><IMG style="BORDER-BOTTOM: #ccc 1px solid; BORDER-LEFT: #ccc 1px solid; BORDER-TOP: #ccc 1px solid; BORDER-RIGHT: #ccc 1px solid" alt="" align=bottom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203/aLW16sFujfWC9E278ru7MwpU.jpg" width=750 height=1060><BR><BR><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Fri, 30 Mar 2012 11:15:45 +0900</dc:date>
</item>
<item>
<title>[교통사고합의]-교통사고 지식-교통사고 합의 요령과 절차</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3&amp;wr_id=17</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교통사고합의]-교통사고 지식-교통사고 합의 요령과 절차</FONT></STRONG><BR><BR><STRONG><FONT color=#ff0000>&nbsp;교통사고 합의 요령과 절차 </FONT></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합의란?</FONT></STRONG> 피해자가 가해운전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사고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취급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도주한 경우 그리고 무면허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10가지 사고유형에 해당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 또는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00>- 사고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BR><BR></FONT>피해자가 가해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만 유효하다. <BR>즉, 보험미가입차량의 경우 검찰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지만, 재판이 진행도중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00>- 합의는 누구와 해야 하는가?<BR></FONT><BR>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다치거나 대물피해를 본 피해자 본인이 하게 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재물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아닌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당해 피해 재물에 대한 관리책임자가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00>- 합의의 필요성?<BR></FONT><BR>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사고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좋다. <BR>왜냐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감경이나 면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피해자 또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보다 물질적인 보상을 별도로 받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기 때문이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00>- 합의의 성립요건?</FONT><BR><BR>교통사고에 있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의 책임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8729;형사상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합의서에도 “향후 이 사건에 관하여 민&#8729;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청구권 포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마련이다.<BR>그러나 갑자기 변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정신적 경황이 없고 경제적으로 쫓기는 입장에서 청구권 포기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합의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따라서 합의의 성립 인정여부는 합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교섭과정, 피해자의 정신상태, 합의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00>- 합의 교섭시 유의사항?<BR></FONT><BR>피해자가 합의를 종결지을 때 가장 염려되는 것이 “금후 본건에 관하여 일정의 권리를 포기하여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8729;형사상의 소송이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이라는 이른바 권리포기 조항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로서 하여금 훗날 후유증 등을 이유로 재차 손해재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예방 수당이지만 합의란 현재상태를 기준으로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포기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상해 정도로 보아 후유증이 예상될 경우에는 후유증에 관한 사항을 유보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해두는 것이 좋다.&nbsp;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29 Mar 2012 15:03:31 +0900</dc:date>
</item>
<item>
<title>[서식]-교통사고 형사합의서-양식</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3&amp;wr_id=15</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서식]-교통사고 형사 합의서-양식</STRONG><BR><BR>합&nbsp; 의&nbsp; 서</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nbsp; 아래의 교통사고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1.사고내용<BR>&nbsp;사고일시:<BR>&nbsp;사고장소:<BR>&nbsp;가해자인적사항&nbsp;&nbsp; 주민등록번호:&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이름:<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주&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소:<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BR>&nbsp;피해자인적사항&nbsp;&nbsp; 주민등록번호:&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이름:<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주&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소:</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2.합의내용<BR>&nbsp;합의금액&nbsp; : 金&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원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원)<BR>&nbsp;합의사항 : 가. 가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한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나.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BR>&nbsp;채권양도 :&nbsp; 가. 위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이기에 이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위 돈에 대하&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여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어있는 바, 이&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한다.<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나. 이와 같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해자는 즉시 가해 차량의&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보험회사인&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다. <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다. 본 합의로 인해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채권양도 되었기에&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고, 만일 가해자가&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이를 어겨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위 합의금을&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한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3.기타사항&nbsp; <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가. 위 합의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수사기&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에서 1부씩 보관&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한다.<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나. 이 합의서와 관련한 채권양도통지를 가해자가 내용증명(또는 배달증명)으로&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보험회사에 발송 후 내용증명 원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때로부터 이 합의&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 합의는 무효로 한&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4. 첨부서류<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가. (가해자나 피해자의 대리인이 합의할 경우)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나. 가해자와 피해자(미성년일 경우 에는 그 부모)의 인감증명서(합의용) 각 1부</FONT></P><FONT style="FONT-SIZE: 10pt">
<P><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200&nbsp;&nbsp;&nbsp; 년&nbsp;&nbsp;&nbsp;&nbsp;&nbsp; 월&nbsp;&nbsp;&nbsp;&nbsp; 일</P>
<P>가해자 성명:&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인)&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피해자 성명:&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인)<BR>&nbsp;&nbsp;&nbsp;&nbsp;&nbsp;&nbsp; 주소:&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주소:<BR>&nbsp;&nbsp;&nbsp;&nbsp;&nbsp;&nbsp; 주민등록번호:&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주민등록번호:<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28 Mar 2012 21:06:34 +0900</dc:date>
</item>
<item>
<title>[서식]-교통사고 공탁금 회수 동의서-한글파일</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3&amp;wr_id=14</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서식]-교통사고 공탁금 회수 동의서-한글파일<BR></FONT></STRONG><BR><IMG style="BORDER-BOTTOM: #ccc 1px solid; BORDER-LEFT: #ccc 1px solid; BORDER-TOP: #ccc 1px solid; BORDER-RIGHT: #ccc 1px solid" alt="" align=middle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203/Oq3vuoF8Z3fh.jpg" width=750 height=1060><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28 Mar 2012 21:02:50 +0900</dc:date>
</item>
<item>
<title>[교통사고]-교통사고 지식-교통사고 피해자 소득인증에 필요한자료(서류)</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3&amp;wr_id=13</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교통사고]-교통사고 지식-교통사고 피해자 소득인증에 필요한자료(서류)</FONT></STRONG><BR><BR><FONT color=#ff0000><BR>1.급여소득자<BR></FONT><BR>&nbsp;재직(퇴직)증명서<BR>&nbsp;취업규칙-정년,퇴직금지급규정,상여금지급규정등<BR>&nbsp;갑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 증명원<BR>&nbsp;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BR>&nbsp;근로소득 원청징수부<BR>&nbsp;급여대장<BR>&nbsp;<BR><FONT color=#ff0000><BR>2.사업소득자(자영업)</FONT><BR><BR>&nbsp;사업자등록증<BR>&nbsp;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BR>&nbsp;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BR>&nbsp;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BR>&nbsp;<BR><FONT color=#ff0000><BR>3.기술직 종사자</FONT><BR><BR>&nbsp;자격증<BR>&nbsp;급여대장<BR>&nbsp;인우증명서<BR>&nbsp;<BR><FONT color=#ff0000><BR>4.농업종사자<BR></FONT><BR>&nbsp;토지대장<BR>&nbsp;농지원부<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28 Mar 2012 20:54:53 +0900</dc:date>
</item>
<item>
<title>[교통사고]-교통사고 지식-교통사고 합의요령</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3&amp;wr_id=12</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STRONG>[교통사고]-교통사고 지식-교통사고 합의요령</STRONG></FONT> 
<P><BR><FONT style="FONT-SIZE: 10pt">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담당직원들은 입사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당연히 회사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은 법률, 심리학, 행정, 협상기술 등을 망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하루종일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와 만나고 밥 먹고 하는 일이 늘 그것인 관계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BR><BR>보상담당직원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중무장하고 있는데 비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은 평생에 한두 번 당하는 일이므로 관련지식이 전혀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러나 "약자라고" 또는 "아는 것이 없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사의 농간에 당하기만 하고 결국 치료도 못 받고 말도 안되는 쥐꼬리만한 합의금만 받고 끝내야 할까요? 절대로아닙니다. 무조건 모른다고 하여 포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공부하고 노력하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맞은 사람은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불안하여 밤잠을 설친다.’ 고 하였습니다. 맞은 사람은 피해자이며 때린 사람은 보험사입니다. 죄 없는 피해자가 당당해야 합니까, 아니면 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당당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서민인 내가 재벌집 망나니 아들한테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서 전치 4주 진단이 나왔다면 이런 경우, 하필 재벌집 아들이니까 내가 재수 없었다 생각하고 개값에 바로 합의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요? 절대로 아니지요. 당연히 그 망나니의 부모가 즉시 달려와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제발 선처해 달라고 빌어야 맞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연히 교통사고 피해자가 큰 소리를 내야하며, 보험사는 피해자의 선처를 애걸복걸 부탁하며 바지자락이라도 잡으려 해야 하는 것이 본래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럼 어떻게 해야 뒤바뀐 갑을의 관계를 정당한 원래상태로 되돌려서 우리 피해자들이 억울한 일이 없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1.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보험회사는 법적으로 타당한 합의금이 대략 얼마인지 예상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한다면 법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소송에 의하여 판사가 결정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액을 물어 봅니다. 이것은 보험회사가 고도의 심리전을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nbsp; 만약 순진한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적은 요구금액을 대답하면 보험사는 ‘얼씨구나~ 땡 잡았네’ 하면서 그 금액 그대로 합의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고 재수 좋으면 횡재할 수 있으니 일단 한번 찔러 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일단 내가 내 입으로 스스로 오십만원이라고 언급하고 나면, 나중에 오십만원은 내가 잘 몰라서 너무 싸게 부른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왠만해선 오십만원보다 너무 높은 금액을 차마 부르지 못하게 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우리의 무의식 속에 나 스스로 실언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심리의 의지가 나도 모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알면서도 당하는 거구요,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액을 언급하시는 것은 좋지 않으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BR><FONT color=#0000ff>2.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는 가지 않습니다.</FONT></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보험회사 자문병원은 보험회사에서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그 곳의 의사들은 아무래도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해자를 감정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BR><FONT color=#0000ff>3. 보험회사에 당당하게 대하십시오.</FONT></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쩔쩔매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가끔 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lt;보상직원이 ‘이러시면 합의 못해드립니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또 그걸 피해자가 붙잡고 ‘제발 앉아보세요. 합의할테니 이러지 마세요.’ 했다&gt;는 기가 막힌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직 다 낫지도 않은 분이 헐값의 합의 후에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신 것이죠. 사연을 듣고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제가 합의취소(합의취소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를 시켜드리고 그동안 어떻게 기만당하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주욱~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께서는 정말 고맙다고 제게 큰 절을 하시면서 이렇게 속은 내가 정말 바보같고 날 이렇게 가지고 논 보상직원이 너무 얄밉고 분하고 억울하여 눈물이 난다면서 우시더군요. '보험회사는 대기업이고 전문적 집단이고, 피해자는 혼자이면서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는 생각이 드실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더욱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를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피해자에게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합의금액의 산정에서도 장난치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보험회사는 그 부분을 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싼 값에 합의하려고 시도합니다. 약자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인심 써준다던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4. 보험회사에서 흔히 써먹는 거짓말: 이런 말들은 무조건 거짓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1)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만 돈 벌어 주는 것이니 병원에 줄 돈 하루에 3만원씩 잡고 위자료 등 합쳐서 100만원 줄테니까 웬만하면 지금 퇴원 하시고 합의 하시죠."&nbsp;&nbsp;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유리합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보상금 없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계속 침 맞으실거면 합의금에서 하루에 2만원씩 빼고 줄거니까 나중에 피해자님께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치료비와 합의금의 합은 일정하다’ 또는 ‘치료비와 합의금의 반비례한다’ 는 법칙이 과연 존재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더 높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분이 병원에서 차지할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여 엑스레이도 안 찍도 치료도 안 받고 버티면 보상담당자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 우리 회사를 위해 병원으로 새나갈 돈을 절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절감하여 주신 금액만큼 피해자님께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히 두둑한 합의금 받아 가십시오.’ 라고 할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꾀병을 부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냅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2) “우리가 제시하는 보상금으로 종결하시고 만약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됩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 고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가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00>3) “초진진단만 보상금에서 인정되고 추가진단은 불인 됩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거짓입니다. 무시하십시오. 추가진단도 인정됩니다.&nbsp;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에는 백프로 다음과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그 내용은 ‘ 단, 초진 진단이며 추후 경과 관찰하여 추가적 진단 또는 치료기간의 연장을 요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00>4) “합의에 불안하시면 향후 후유장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구요? 그렇다면 여기 합의서에 명시해드리겠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정말 보상해 줄까요? 당연히 안 해줍니다. 여기에 딱 속아 넘어가는 환자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면 말이 참 그럴 듯 하거든요. ‘피해자님~ 일단 합의금 얼른 챙겨가세요. 그리고 혹시나 아프시면 우리 회사가 치료비 부담합니다. 돈도 챙기시고, 아플까봐 걱정하실 것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선생님 인상이 좋으셔서 특별히 후하게 쳐드리는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바로 도장 찍어주세요! 어서!’ 이러면 우리 피해자 환자분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신경 쓰는 것도 은근 귀찮은데 그냥 끊내버려? 합의 이후에도 책임지겠다는데.. 그리고 나한테는 특별히 후하게 쳐주겠다는데. 게다가 주위에선 겉만 보고 멀쩡한 것으로 착각하여 얼른 합의하고 끝내라는 무책임한 말을 무심하게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의한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시에는 책임지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 라는 문구는 순진한 우리의 짐작과는 다르게 법적으로는 ‘그 후유증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했을 때만 보상해야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일상생활에서 통하는 의미와 법적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가 있지요. 이런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환자분께서 나중에 내 몸의 불편함이 그 당시의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 한의사한테 가면 입증해줄까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사, 한의사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현대의학이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인정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6) “변호사한테 위임하면 그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해야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합의 합시다. 지금 합의하신다면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드리겠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변호사 사무실에서는&nbsp;경미한 건이라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FONT color=#ff0000>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소송해서 받게 되는 금액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10배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FONT>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준다? 정말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5. 합의는 언제 해야 하는가?</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책임보험, 무보험차량, 개인보험 등 2년이므로 조급한 마음은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험사에서 병원치료비 지불보증 마지막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되며, 또한 후유장해를 함께 받았다면 그날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은 시작되므로 보상직원과 비전문가의 사탕발린 말에 현혹되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조기합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상부위를 충분히 치료하여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며 후유장해가 남지 않도록 치료에 전념하는 것입이다. 자칫 잘못 그 유혹에 넘어가 조기합의를 끝내고 100-200만원 받고 합의서에 서명날인 해주었다가는 평생 동안 후회할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얼마나 싼 가격에 얼마나 일찍 보상합의를 끌어내느냐가 보상담당 직원의 능력이고 그런 직원에게 보험회사는 보너스와 승진을 주는 것입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다 나은 줄 알았는데 합의도장 찍자마자 다시 아파오는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같나요? 아닙니다.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부위가 아직은 통증을 나타내지 않고 잠복되어 있다가 나중에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통증이 없는 상태까지 치료받으시고 최소 한 달 이상 괜찮은 상태가 지속되는지 지켜보시고 계속 괜찮으시다면 그 때부터 합의 협상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BR><FONT color=#0000ff>6. 특인제도(초과심의)</FONT></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보험회사는 순진한 사람에게는 회사의 내부적인 보상기준 보다 적은 보상을 해주고 반대로 뭔가를 알고 따지는 사람에게는 사내보상기준보다는 많고 소송하여 판결나는 예상금액보다는 적은 중간 액수에 합의할 것을 유도합니다. 이것을 특인이라고 합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1)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직원들이 피해보상해줄 때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회사보상기준에 의한 보상금입니다. 이를 보험회사 직원들은 규정에 의한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보상규정 또는 보상약관은 그 회사가 마음대로 만든 자체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당연히 객관적으로 타당한 잣대로 삼을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법원의 예상판결액에 의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 고 하면 보상직원은 시간을 좀 달라고 할 것입니다. 즉 본사의 허락이 없이는 예상판결액에 상당하는 합의금을 줄 수 없고,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2) 보험회사 보상직원에게 ‘회사규정에 의한 액수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특인이나 초과심의 올려 인정될 액수를 제시하라고 하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피해자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3) 특인으로 인정되는 액수는 예상판결액의 80% 정도를 제시함이 보통인데, 그 이유는 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비용과 변호사 수임료가 약 20%정도 지출될 수 있으므로 소송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가 받게 될 비용은 예상판결액의 80%정도 밖에 안 되니 그 돈에 합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4) 특인제도에 의한 보상금도 실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수가 비일비재하므로 특인에 의하여 제시된 금액에 합의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5) 특인은 본래 예상판결액의 85-90%를 지급함으로써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일찍 종결짓자는 좋은 취지입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원고도 변호사 비용과 조정이나 판결까지의 기간에 있어 부담스럽고 보험회사는 피고대리인에게 지급해주어야 하는 결코 적지 않은 변호사비용과 만일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판결로 가게 될 경우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다 물어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특인제도는 피해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6) 그러나 보험회사가 특인금액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예상판결액을 산출할 때 쓰이는 공식이 법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장해율 산정에 있어서 근거 없이 기왕증을 적용하고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적용하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다보면 남는 것은 쥐꼬리뿐이고 그 중에서 다시 80%에 끼워 맞추니, 결국 법원에 소송하여 인정되는 액수의 1/3 정도에도 못 미치는 황당한 사람의 몸값이 계산되기도 합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7) 특인으로 끝낼 때에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감사하다고 큰절을 올려야 합니다. 왜냐면 판결로 갈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측의 소송비용을 모두 물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가지요. 지연이자도 아낄 수 있지요. 그리고 소송시 주어야 할 보험회사측 변호사의 수임료를 안 주어도 되기 때문입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BR><FONT color=#0000ff>8.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FONT></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지요? 보험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아프다고 합의 안 해주는 환자한테 합의금을 더 많이 줄테니 합의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왜냐면 시간 끌어도 손해 볼 것이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치료를 안 받는 것으로 보아 꾀병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조정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치료를 열심히 꾸준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많이 주더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회사에게&nbsp; 이득이 되겠지요? 괜히 합의금 아끼려고 시간을 더 끌다가는 치료비가 점점 불어나서 회사 입장에선 더 큰 손해가 되겠지요.</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그래서 보상담당자는 치료를 열심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높게 줘도 팀장이나 사장님한테 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치료도 잘 받지 않는 환자한테 괜히 합의금을 많이 주었다간 팀장이나 사장한테 무능하다고 문책을 당할 것입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BR></FONT><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9.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어선 안 됩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때는 꼼꼼히 읽어보시되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자문병원 의사에게 유리한 판정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28 Mar 2012 20:53:14 +0900</dc:date>
</item>
<item>
<title>[교통사고]-교통사고 지식-사망사고</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3&amp;wr_id=11</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STRONG>[교통사고]-교통사고 지식-사망사고</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에 손해배상과 관련되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은 어떻게 구성되는가?<BR><BR>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부상사건과 달리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nbsp; <BR>그 이유는 부상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향후 장해의 정도, 향후치료비 등의 내용을 알아야만 보상이 가능하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장해와 향후치료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내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nbsp; <BR><BR>사망사고에 있어 손해배상금이 구성되는 주요 변수는 <BR>망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사망당시 나이가 몇 살 이였는지, 피해자의 과실이 얼마큼 되는지만 결정되면 마치 수학 공식 계산하듯이 손해배상금이 산출됩니다.&nbsp; <BR><BR>설명 드렸듯이 사망사고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BR><BR>첫 번째는 장례비, 사망하지 않았다면 생존기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금액 즉 일실수입 또는 일실소득 이라고 합니다. <BR>여기에서 일실은 잃어버린 수입, 잃어버린 소득을 뜻합니다. <BR>마지막으로 유가족 등이 입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BR><BR>정리하자면 장례비, 일실소득, 위자료 입니다.&nbsp;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00><BR>1.장례비</FONT><BR><BR>장례비는 500만원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장례비용으로 그 이상 지출하는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500만원을 인정합니다.<BR>&nbsp;<BR><FONT color=#ff0000><BR>2.일일소득</FONT><BR><BR>일실소득. 즉 망인이 돈을 얼마큼 벌고 있었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벌 수 있는 것을 못 벌게 되었으니까 그 만큼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BR><BR>예를 들어 망인이 500만원씩 급여를 받던 사람 이였다면 500만원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곱하게 됩니다. 정년 이 몇 살까지 이냐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만약 정년이 58세라면 58세까지 하는 게 아니라 58세까지는 망인이 받던 월급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 이후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 노임으로 평가되어 집니다. <BR><BR>일실소득 계산에 있어 1/3만큼은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즉 생존하고 있다면 그 수입중 생활비등이 발생 된다는 개념입니다. 즉 생계비 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동연한 즉,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은 호프만 계수라는 수치라는 것으로 생존 시 가동연한에 따른 개월 수에 해당하는 수치를 곱하게 됩니다. 중간이자 공제라고 하고 일시불로 한꺼번에 지불하니까 선이자 공제라고도 표현합니다. <BR><BR>일실소득 계산 방식은 앞에서도 설명해드렸듯이 정리해드리면 망인이 받던 월급 곱하기 2/3 곱하기 호프만 수치 이것이 일실소득이 되는 것입니다.&nbsp; <BR><BR>일실소득을 계산할 때 가동연한에 대한 부분도 손해배상금액에 있어 매우큰 금액적 변수입니다. 가동부분은 저희 사이트 피해보상 카테고리 가동연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는 70세까지 인정해줍니다. 의사,약사는 65세까지 인정합니다.)이와 같이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60세까지 인정합니다.&nbsp;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BR><FONT color=#ff0000>3.위자료<BR></FONT><BR>위자료는 2008년 7월1일전 사고는 6,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2008년 7월1일 이후 사고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20%만큼 유동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실 경우에 그렇습니다. 법원 판례기준인 것입니다.&nbsp; <BR><BR>그러나 보험회사는 위자료에 있어 2008년7월1일 전 사고에 대하여는 4,500만원이 기준이고, 20세가 안 되거나 60세가 넘으면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2008년 9월부터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예정이랍니다. <BR><BR>위자료에 있어서만도 최고 3천6백만 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STRONG><U><FONT color=#0000ff>사망사건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FONT></U></STRONG>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28 Mar 2012 19:00:21 +0900</dc:date>
</item>
<item>
<title>[교통사고]-교통사고 지식-피해보상이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3&amp;wr_id=10</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교통사고]-교통사고 지식-피해보상이란?</FONT></STRONG><BR><BR>교통사고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 내 과실은 얼마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BR><BR>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표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BR><BR>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휴업손해,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 개호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해 계산하면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공제하게 됩니다.<BR><BR>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이 인정됩니다.<BR>&nbsp;<BR><FONT color=#ff0000>1.위자료<BR></FONT><BR>2008년을 기준으로 약 9년전 5천만원이던 교통사고 사망위자료가 2007년인 작년에 6천만원으로 인상되고 또다시 1년만에 2천만원이 오른 8천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nbsp;&nbsp; <BR>일본의 경우는 3000만엔 약 한화로 3억원 가량입니다.<BR>언젠가는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BR>뒤늦게나마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위자료 산정기준을 현행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R><BR>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상황에 따라 최대 20%까지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nbsp; <BR>오는 2008년 7월 1일부터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자기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 최대 9600만원에서 최하 64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nbsp; <BR><BR>위자료 결정은 정해진 법률이 아니라,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같은 전형적인 사건의 위자료는 이처럼 내부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nbsp; <BR>보험회사에서는 2008년 9월부터 5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BR>즉, 소송을 거치지 않은 기준입니다.(약관기준) <BR>&nbsp;<BR><FONT color=#ff0000>2.휴업손해<BR><BR></FONT>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되면 휴업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고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소득입니다. <BR>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은 병원에 있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므로 회사로부터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이것을 보전받기위해 청구하는 것이 휴업손해액입니다.<BR>(무직자의 경우는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하의 무직자 혹은 주부인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nbsp; <BR>&nbsp;<BR><FONT color=#ff0000>3.일일수익액<BR><BR></FONT>사고로 인해 장해가 발생하게되면 일정기간동안 노동능력이 상실되는데 그것을 현가로 산정하게 됩니다. 흔히 장해보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BR><BR>예를들어 피해자의 신체가 100%라고 가정했을 때 당해 사고로 인해 내 몸의 30%정도는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면 소득에 대한 30%만큼은 다니던 회사의 정년까지는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손해배상금 산정에 계산하게 됩니다.(맥브라이드 장해 30%영구장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해가 영구장해일 때는 보편적으로 60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회사 정년규정에 있어서 55세라하면 55세까지는 회사의 임금으로 그 이후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근로자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BR>사고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현실적으로 급여의 인상이 되어있을 때는 그 부분은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포함하기도 합니다.&nbsp; <BR>&nbsp;<BR><FONT color=#ff0000>4.향후치료비<BR></FONT><BR>향후치료비의 명목은 통원치료비, 투약비용, 핀제거비용등 향후에 예상되는 병원비까지 청구하게 됩니다.<BR>&nbsp;<BR><FONT color=#ff0000>5.개호비(강병비)<BR></FONT><BR>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는 동안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안에 따라서 개호비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BR>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뇌사판정 전신마비나 반신마비가 된 경우 위에 말씀드린 보상금판정기준과 별도로 개호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BR><BR>위에 설명 드린 사항들을 바탕으로 병원측에 본인이 지급한 치료비까지 산정하는(향후치료비)부분에 포함시키며 위 사항을 기준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BR>이와 같이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보험금)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BR>자동차 보험사고에 대하여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통상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BR>이러한 일련의 보상과정을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금산출이라 합니다. <BR>특히 손해사정사 분들이나 보험회사 직원분들이 사용하는 손해액 계산방식입니다.<BR>약관기준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BR><BR>그러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보험금 산출방식은 보험회사 약관기준 방식이 아니라 소송시 예상되는 합의금액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즉, 법원에서 이미 판결한 판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출합니다. <BR><BR>이와 같은 계산법을 소송판결예상금 산출방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보험사에서는 특인이라고 합니다. <BR>당연히 지급기준에 의한 방식과 변호사사무실에서 계산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BR>이 차이점의 대표적인 부분으로 일단 위자료의 차이가 있습니다.<BR><BR>보험사 지급기준에는 최고위자료가 4,500만원 이지만 소송판결시에는 최고 9,600만원입니다. <BR>소득에 있어서도 보험사에서는 세금공제 후 소득에 80%를 적용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시에는 세금공제 전 10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BR><BR>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을 염려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BR>빠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조정절차를 거처 끝나는 경우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FONT>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28 Mar 2012 18:55:54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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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과실도표]-교통사고-교통사고 과실도표 적용-과실상계 우선적용사고</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3&amp;wr_id=9</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과실도표]-교통사고-교통사고 과실도표 적용-과실상계 우선적용사고<BR></FONT></STRONG><BR>1. 과실상계의 우선적용사고<BR>교통사고의 각종 유형 중에서 타 기준에 비해 우선 적용할 기준으로써 유사 판결례를 참고로 제정되었다.(이는 기존의 "유형별 과실상계율 적용기준"임) 이 기준은 아래의 과실상계도표상 타기준 보다 우선 적용해야 하며, 설령 이 기준과 동일한 도표가 있거나 또는 유사도표가 있더라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BR><BR>◈ 과실상계의 우선 적용기준표 　<BR><BR><IMG style="WIDTH: 723px; HEIGHT: 515px" border=0 alt="" align=bottom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203/eHaETgcqzJXXqKTdrI2yoJzJVQ.png" width=914 height=667><BR><BR><BR>◈ 기준적용의 원칙<BR>① 최저 및 최고비율의 중간수치를 기본과실로 하되. 기본과실로써 중간수치라 함은 아래의 예와 같이 적용한다.]<BR>(예) 과실상계율이 10% ~ 30%인 경우 중간수치는 20%를 적용하며, 10%~20%인 경우 중간 수치는 10%를 적용한다.<BR>　<BR></FONT><FONT style="FONT-SIZE: 10pt">② 상기 "유형별과실요소 해설"의 가ㆍ감산요소를 수정하여 적용하되, 가ㆍ감산후의 최종과실율은 최저치 미만으로 적용 할 수 없으며, 또한 최고치를 초과한 수치를 적용할 수없다.<BR>③ 과실없는 타차량의 탑승 피해자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BR>④ 기타 도로사정 및 교통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용한다.<BR><BR>◈ 세부 적용례<BR>① 보호자의 감호태만 과실<BR>[기준해설]<BR>* 도로에서 유아를 놀게 하거나 통행하게 하는 보호자의 행위는 도교법 제11조 1항 위반으로써 사고일 현재만6세 미만의 유아는 사고위험성의 인식이나 자기보호 능력이 불충분한 자이므로 그 보호자는 사고발생시 과실 과실책임이있다.<BR>*사고일 현재 만12세 이하 6세이상의 어린이는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의 해당도표를 적용한다.<BR>*유아가 도로에서 차량 밑에 들어가 놀던 중 또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발생한 사고 등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BR>* 일반적으로 도로변에서 놀거나 서 있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보다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경우가 보호자에게보다 많은 과실을 적용해야 한다.<BR><BR>[도교법 제11조 1항]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의 보호자는 그 어린이를 놀게 하거나 유아의 보호자는 유아만을 보행하게 해서는 안된다.<BR>② 차량밑에서 놀거나 잠자는 행위<BR><BR>[기준해설]<BR>*사고장소, 도로여건, 주취여부, 사고시각 등을 종합하여 과실비율을 인정한다.<BR>*도로가 아닌 장소 및 보차도 구분이 없는 장소등에서 차량밑의 유희중 사고는 최저치를 적용한다.<BR><BR>[도교법 제63조 3항 2호]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蕁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BR><BR>③ 차도에서 택시잡는 행위 　<BR><BR>[기준해설]<BR></FONT><FONT style="FONT-SIZE: 10pt">* 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행위는 도교법 제8조 1항 및 2항 위반이며, 다만 보차도 구분없는 도로상에서 택시잡는 행위는 도로의 가장자리에서만 가능하다.<BR>* 보행자의 과실은 야간, 음주, 간선도로, 차도로의 진입거리가 긴 경우, 잘 안보이는 복장색 등이 있는 경우 가산하며, 운전자의 사고회피 여지 등 중과실이 있는 경우 감산한다.<BR><BR>[도교법 제8조 1항 및 2항] 보행자는 보차도 구분이 된 도로에서 차도를 횡단하는 때,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통행이 금지된 때, 그밖에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보도를 통행해야 하며, 보차도의 구분이 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해야 한다.<BR><BR>[도교법 제63조 3항 1호] 누구든지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BR><BR>④ 안전밸트 미착용 　<BR><BR>[기준해설]<BR>*안전밸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를 착용하지 않은채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안전밸트 미착용이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과실상계할 수 있다.<BR>* 안전밸트미착용 과실은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적용되며, 시내 및 시외도로를 불문한다.<BR>* 안전밸트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 특히 유아보호용 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용 택시 등에 승차한 유아에게 안전밸트 미착용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BR><BR>[도교법 제48조 2의 2항, 3항]<BR>*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삭안전띠를 매어야 하며(유아인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 안전띠를 말한다.)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한다.<BR>*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옆좌석외의 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BR>⑤ 2륜차 탑승인 안전모 미착용 　<BR><BR>[기준해설]<BR></FONT><FONT style="FONT-SIZE: 10pt">*2륜차 운전자 및 승차자의 안전모 미착용은 2륜차 우전자의 도교법 제48조 3항위반으로써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상계할 수 있다.<BR>* 또한, 2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과실은 아래의 "자동차와 2륜차의 사고"에서의 운전자의 고유과실과 합산하여 적용한다.<BR>* 두개골 손상이 직접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 등과 같이 안전모 미착용과 손해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고시에는 최고치를 적용한다.<BR><BR>[도교법 제48조3항] 2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의 운전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승차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BR>⑥ 정원초과(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2륜차 포함)<BR><BR>[기준해설]<BR>* 2륜차를 포함하여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초과한 경우 피해차량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정원초과한 피해차량의 탑승 피해자는 이 기준의 과실을 적용한다.<BR>[도교법 제35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 1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사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켜서는 안되며,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할 이내이다.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BR><BR>[참고판례] 2륜차가 정원을 초과하여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핸들조작이 어려워지고 사소한 장애에 대처할 수 없어 사고가 쉽게 발생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정원을 초과하여 운전한 운전자의 잘못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며, 아울러 동승피해자도 동승함으로써 정원을 초과케한 잘못이 있으므로 양자 공히 과실상계한다.(대법원 93다57407)<BR><BR>⑦ 적재함에 탑승행위 　<BR><BR>[기준해설]<BR>*화물차나 경운기의 적재함은 화물의 적재 및 운송을 위한 자동차의 구조장치로써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한 후 운행하는 것은 사고발생 빈도나 위험의 심도를 매우 높게 하므로 과실을 적용한다.<BR><BR>* 여기서 탑승차량은 피보험차량 이외의 타차도 포함되며, 타차의 고유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적재함 탑승과실을 적용한다.<BR><BR>* 피보험차량의 적재함 탑승 피해자로서 동승자감액 대상인 경우 양쪽의 과실비율을 합산</FONT><FONT style="FONT-SIZE: 10pt">하여 적용한다.<BR><BR>⑧ 차내에 서 있다가 넘어진 사고<BR><BR>[기준해설]<BR>*버스나 승합차 등에 탑승한 차량의 급정거 등의 사유가 발생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는 등 탑승자가 자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태만히 하여 차내에서 전도된 경우에 한하여 과실상계 한다.<BR>* 여기서 차내란 자차 및 타차 모두를 지칭한다.<BR>⑨ 출발후 갑자기 뛰어내림 　<BR><BR>[기준해설]<BR>* 버스 등 승합차의 탑승자가 임의로 뛰어내리는 경우(뛰어오르는 경우 포함)를 말한다.<BR>* 버스 이외의 차량에서도 주행중인 차내에서 탑승자가 임의로 뛰어내리는 경우 뛰어내리게 된경위 등에 따라 과실비율을 인정한다.<BR><BR>[도교법 제63조3항6호] 누구든지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뛰어내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BR>　<BR>⑩ 달리는 차에 매달려 가다가 추락<BR><BR>[기준해설]<BR>* 차에 매달리는 행위를 운전자가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 최저치를 적용하고, 후사경 등으로 볼 수 없는 사각지역에 매달린 경우에는 최고치를 적용한다.<BR><BR>[도교법 63조 3항 6호] 누구든지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뛰어내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BR></FONT>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28 Mar 2012 18:31:39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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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교통사고]-교통사고 처리절차-교통사고시 조치요령</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3&amp;wr_id=8</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STRONG>[교통사고]-교통사고 처리절차-교통사고시 조치요령</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00>1. 사고발생조치<BR></FONT><BR>- 운전자 및 동승자의 할 일<BR>즉시 정차후 사상자 등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BR>가장 가까운 경찰관서(파출소, 경찰서)에 신고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신고내용<BR>사고가 일어난 곳<BR>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BR>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BR>그 밖의 조치상황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사고발생시의 조치·방해의 금지<BR>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그 차의 동승자는 운전자 등이 행하는 조치와 신고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됨<BR>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고처리에 따른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서로간에 예의를 다해야 함<BR>가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경우 목격한 부상자를 구호하는 동시에 도주 차량의 번호·차종색상 그 밖의 경우 특징을 112에 신고 <BR>사고 현장에는 휘발유의 유출 또는 적재 화물에 위험물이 있을 수 있으므 로 담배를 피우거나 성냥불을 버리는 행위는 금지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00><BR>2. 사고시 부상 응급치료<BR><BR></FONT>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사고 현장의 통행인 등의 협력을 받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피나 토한 음식물을 제거. 호흡 정지시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등을 실시</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골절 부상자는 잘못 다루면 더욱 위험하므로 그 원상태로 두고 구급차를 기다려야 하며 골절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 <BR><BR><IMG border=0 alt="" align=bottom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203/vPBXnOhMnhPqH.jpg" width=560 height=650><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28 Mar 2012 13:30:25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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