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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로도미 법률상담소 &gt; 로도미 법률사무소 &gt; 손해배상-베스트 사례 및 판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2</link>
<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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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파생상품]-판례-손해배상-대법원, 고객에게 파생상품 펀드가입 권유하면서 위험성 제대로 안 알렸다면 은행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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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112,48,160)">[파생상품]-판례-손해배상-대법원, 고객에게 파생상품 펀드가입 권유하면서 위험성 제대로 안 알렸다면 은행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례</font></strong></div>
<div>&nbsp;</div>
<div>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펀드 투자자 심모(58)씨 등 8명과 A시 산림조합이 "파생 상품 펀드 가입을 권유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경남은행과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175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div>
<div>&nbsp;</div>
<div>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의 펀드 판매담당 직원들이 펀드 구조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아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고객에게 '확정수익금을 제공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만 설명하고, 우리자산운용도 상품설명 자료에 투자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div>
<div>&nbsp;</div>
<div>심씨 등은 2005년 펀드 판매직원의 권유로 해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다가 각자 수천만원씩 5억여원의 손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책임을 인정해 원고들에게 손해액 일부인 400ㅁ만~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br /></div>
<div>대법원 <span id="lblSNO">2010다101752 손해배상(기)</span></div>
<div><span>선고일 : <span id="lblDay">2011-07-28</span></span></div>
<div><span><span>결과 : 상고기각</span></span></div>
<div>&nbsp;</div>
<div><strong>판시사항</strong></div>
<div>&nbsp;</div>
<div>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소정의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인 피고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적극) </div>
<div>2. 피고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원고들의 판매 환매시점까지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적극) </div>
<div>3. 원고들이 다른 안정적 금융상품에 투자하였더라면 받았을 일실수익의 인정 여부(적극) </div>
<div>4. 원고들이 환매시점까지 지급받은 분기별 확정수익금이 손해액 산정의 차감요소인지, 과실상계 후 공제할 이득인지(=손해액 산정의 차감요소) </div>
<div>&nbsp;</div>
<div><strong>판결요지</strong></div>
<div>&nbsp;</div>
<div>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에 있어서 단순히 자산운용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거래상대방의 지위에서 판매회사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들어 그 내용을 스스로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 투자자에게 그 투자신탁의 운용방법이나 투자계획 및 그로 인한 수익과 위험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단지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판매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여 투자신탁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익증권의 판매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투자신탁의 설정자 및 운용자로서 투자신탁에 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할 지위에 있다. 이러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설명서 이외에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판매보조자료나 그 투자신탁의 특성을 알리는 광고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전달하는 경우에 그 판매보조자료나 광고가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나 투자신탁의 수익과 위험에 관하여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를 담고 있었고, 그것이 판매회사의 수익증권 판매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었다면, 단지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회사에 제공한 투자설명서에 충실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div>
<div>&nbsp;</div>
<div>&nbsp;</div>
<div>☞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00파워인컴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인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은 매우 생소한 금융기법인 롱숏 주식디폴트스왑(long/short EDS)에 근거하여 발행된 구조화된 채권으로서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의 결정요인이 일반 채권이나 은행예금과는 다르고 주식디폴트스왑 프리미엄을 주요 재원으로 한 분기별 확정수익금도 통상의 금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제대로 알기 어려웠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 투자의 수익과 위험을 정확하게 이해한 뒤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균형을 갖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함으로써 투자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자산운용회사는 무디스가 그 시점에서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에 A3의 신용등급을 부여한 점의 의미를 과도하게 부각시켜 이 사건 각 광고지나 Q&amp;A 자료, 상품요약서, 상품제안서 등 판매보조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장외파생상품과 대한민국 국고채, 시중은행 후순위채, 은행예금의 이율과 신용등급을 직접 비교함으로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를 사용하거나 투자신탁의 수익과 위험에 관하여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였고, 피고 판매회사들은 이와 같이 피고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펀드의 가입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원고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펀드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피고들의 공동의 위법행위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div>
<div>&nbsp;</div>
<div>&nbsp;</div>
<div>2.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로서,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div>
<div>&nbsp;</div>
<div>☞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들의 투자결정은 원칙적으로 수익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고, 다만 원고들에게 만기 이전에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을 뿐이며, 이 사건 펀드는 만기까지 분기별 확정수익금이 지급되고 기준가격이 변동하는 구조로서 만기시점까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예측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만기 시점이나 원고들이 실제 환매한 시점에서야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는 피고들의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달리 원고들이 환매에 관한 안내문을 송달받은 시점이나 그 직후 중도 환매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만이 피고들의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div>
<div>&nbsp;</div>
<div>&nbsp;</div>
<div>3. ☞이 사건 펀드의 만기가 6년으로 장기인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펀드와 국고채, 시중은행 후순위채, 은행예금 등 위험성이 적은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이 사건 각 펀드의 판매활동을 전개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각 펀드에 투자한 원금을 최소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의 이율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하였을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적어도 투자원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기대수익을 상실하는 특별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들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펀드 가입원금에 대한 연 5%의 일실수익을 반영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div>
<div>4. ☞원고들의 손해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펀드를 환매하여 환매대금을 수령한 시점에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원고들이 수령한 확정수익금은 과실상계 이전에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를 제외하고 산정된 손해액에 과실상계를 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공제되어야 할 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액을 ‘이 사건 펀드의 가입원금과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율에 의한 일실수익을 합한 금액 - 중도환매수령금 - 분기별 확정수익금’의 산식으로 계산한 뒤, 그 손해액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출된 금액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으로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div>
<div>&nbsp;</div>
<div>판결전문</div>
<div>&nbsp;</div>
<div><br />대 법 원<br />제 2 부<br />판 결<br />사 건 2010다101752 손해배상(기)<br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br />원고 1 외 8인<br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br />담당변호사 000 외 3인<br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br />주식회사 00은행 외 2인<br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br />담당변호사 000 외 5인<br />피고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br />담당변호사 000 외 2인<br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29. 선고 2010나15532 판결<br />판 결 선 고 2011. 7. 28.<br /></div>
<div><strong>주 문<br /></strong>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br /></div>
<div><strong>이 유</strong></div><strong>
<div><br /></div></strong>
<div>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들 및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 에서)를 판단한다.</div>
<div><br />1.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상고이유 제2점 중 거래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제1점 및 제3점 피고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div>
<div>&nbsp;</div>
<div>가.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에 있어서 단순히 자산운용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거래상대방의 지위에서 판매회사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지위에 있다. </div>
<div>&nbsp;</div>
<div>이러한 판매회사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 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를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등 참조). 판매회사는 수익증권 판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하고고,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투자자에게 실적배당 및 원본의 손실가능성 등 간접투자의 특성과 투자위험에 관한 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 등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간접투자법 제56조 제2항, 제57조제1항). 따라서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들어 그 내용을 스스로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 투자자에게 그 투자신탁의 운용방법이나 투자계획 및 그로 인한 수익과 위험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단지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판매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여 투자신탁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div>
<div><br />또한 간접투자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익증권의 판매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투자신탁의설정자 및 운용자로서 투자신탁에 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자산운용회사로서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와 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4다53197 판결 참조).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증권의 판매과정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투자설명서의 내용일 것이나,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설명서 이외에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판매보조자료나 그 투자신탁의 특성을 알리는 광고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8228;전달하는 경우에 그 판매보조자료나 광고가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나 투자신탁의 수익과 위험에 관하여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를 담고 있었고, 그것이 판매회사의 수익증권 판매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었다면, 단지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회사에 제공한 투자설명서에 충실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div>
<div><br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div>
<div><br />(1) 이 사건 제1호 펀드는 설정일을 2005. 11. 11.로, 만기를 2011. 11. 22.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신탁인데, 그 신탁자산의 대부분을 이 사건 제1호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 수익구조는 이 사건 제1호 장외파생상품의 수익구조와 연계되어 있다. </div>
<div>이 사건 제1호 장외파생상품은 112종목의 해외 특정 주식의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한 롱숏 주식디폴트스왑(long/short Equity Default Swaps 또는 long/short EDS) 포트폴리오와 담보채권을 주요자산으로 하여 손실부담순위에 따라 발행된 합성부채담보부증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인데, 이 사건 제1호 장외파생상품의 분기별 확정수익금과 만기상환금은 그대로 이 사건 제1호 펀드의 분기별 확정수익금과만기 상환금에 반영된다. 그 결과 이 사건 제1호 펀드의 투자원금 중 만기에 상환되는<br />금액은 투자원금의 0%에서 100% 사이에서 결정되고, 상환금액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2008. 11. 19.부터 만기까지 약 3년간 매주 목요일에 기초자산이 되는 112개 종목의 주가를 관찰함으로써 산출되는 ‘펀드이벤트 수’인데, 이는 위 기간 동안의 위험포트폴리오이벤트 개수의 합에서 위 기간 동안의 보험포트폴리오이벤트 개수의 합을 공제하여 산출된다. 위험포트폴리오이벤트는 기초자산이 되는 112개 종목의 주식 중 위험포트폴리오에 편입된 56개 종목의 주식에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 즉 기준주가(2005.11. 18.로부터 3영업일의 종가 평균)의 35% 미만으로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div>
<div>또한 보험포트폴리오이벤트는 위 112개 종목의 주식 중 보험포트폴리오에 편입된 56개 종목의 주식에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 즉 기준주가의 35% 미만으로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위험포트폴리오와 보험포트폴리오에 속한 1종목 당 최대 이벤트의 개수는 10회로 제한된다. 만기에 펀드이벤트 수가 58 미만일 경우에는 투자원금 전액이 회수되나, 91 이상이면 투자원금 전액을 상실하며, 58 이상 91 미만이면 ‘회수금액 = 원금 × {1 - (펀드이벤트 수 - 57.4) / 33.6}’의 산식에 따라 투자원금의 일부가 회수된다. 한편 이 사건 제1호 펀드는 만기에 회수되는 원금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설정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분기마다 최초투자신탁 설정일의 5년 만기 국고 채금리에 연 1.2%를 더한 연 6.70%의 확정수익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데, 이 확정수익금은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의 위험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주식디폴트스왑 프리미엄과 보험포트폴리오에서 지출되는 주식디폴트스왑 프리미엄의 차익 및 담보채권의 이자를 재원으로 한다.</div>
<div><br />(2) 이 사건 제2호 펀드는 설정일을 2005. 12. 28.로, 만기를 2011. 12. 26.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신탁인데, 그 신탁자산의 대부분을 이 사건 제2호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 수익구조는 이 사건 제2호 장외파생상품의 수익구조와 연계되어있다. 이 사건 제2호 장외파생상품은 제1호 장외파생상품과는 일부 다른 112종목의 해외 특정 주식의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한 롱숏 주식디폴트스왑 포트폴리오와 담보채권을 주요자산으로 하여 손실부담순위에 따라 발행된 합성부채담보부증권인데, 이 사건 제2호 장외파생상품의 분기별 확정수익금과 만기상환금은 그대로 이 사건 제2호 펀드의 분기별 확정수익금과 만기상환금에 반영된다. 그 결과 이 사건 제2호 펀드의 투자원금 중 만기에 상환되는 금액은 투자원금의 0%에서 100% 사이에서 결정되고, 상환금액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2009. 1. 5.부터 만기까지 약 3년간 매주 월요일에 기초자산이 되는 112개 종목의 주가를 관찰함으로써 산출되는 ‘펀드이벤트 수’인데, 이는 위 기간 동안의 위험포트폴리오이벤트 개수의 합에서 위 기간 동안의 보험포트폴리오 이벤트 개수의 합을 공제하여 산출된다. 위험포트폴리오이벤트는 기초자산이 되는 112개 종목의 주식 중 위험포트폴리오에 편입된 56개 종목의 주식에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 즉 기준주가(2006. 1. 4.부터 3영업일의 종가 평균)의 35% 미만으로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보험포트폴리오이벤트는 위 112개 종목의 주식 중 보험포트 폴리오에 편입된 56개 종목의 주식에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 즉 기준주가의 35% 미만 으로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div>
<div>&nbsp;</div>
<div>그런데 위험포트폴리오와 보험포트폴리오에 속한 1종목 당 최대 이벤트의 개수는 10회로 제한된다. 만기에 펀드이벤트 수가 56 미<br />만일 경우에는 투자원금 전액이 회수되나, 89 이상이면 투자원금 전액을 상실하며, 56 이상 89 미만이면 ‘회수금액 = 원금 × {1 - 펀드이벤트 수 - 55.16) / 33.6}’의 산식에 따라 투자원금의 일부가 회수된다. 한편 이 사건 제2호 펀드는 만기에 회수되는 원금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설정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분기마다 최초투자신탁 설정일의 5년 만기 국고채금리에 연 1.2%를 더한 연 6.47%의 확정수익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데, 이 확정수익금은 이 사건 제2호 장외파생상품의 위험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주식디폴트스왑 프리미엄과 보험포트폴리오에서 지출되는 주식디폴트스왑 프리미엄의 차액 및 담보채권의 이자를 재원으로 한다.</div>
<div><br />(3)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만기 이전에도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환매가격은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부터 제14영업일(17시 경과 후 요구한 경우는 제15영업일)에 피고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리운용’이라 한다)가 공고하는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그 금액에서 환매수수료를 공제한다. </div>
<div>이 사건 각 펀드의 기준가격은 이 사건 각 장외파생상품의 평가가격을 반영하여 산정하는데, 이 사건 각 장외파생상품의 가격은 이 사건 각 장외파생상품의 운용회사인 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보스톤 인터내셔널(이하 ‘CSFBi’라 한다)이 포트폴리오에 속한 종목의 주가수준, 변동성, 상관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제공하는 제시 입찰가를 고려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8228;산정한다.</div>
<div><br />(4) 피고 우리운용은 간접투자법상 자산운용회사로서 이 사건 각 펀드를 설정하여 그 수익증권을 발행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피고 경남은행’이라 한다)은 간접투자법상 판매회사로서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하였다. 피고 우리은행은 원고 6, 원고 7에게 제1호 펀드와 제2호 펀드의 수익증권을,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8에게 제1호 펀드의 수익증권을, 원고 1, 원고 2에게 제2호 펀드의 수익증권을 각 판매하였고, 피고 경남은행은 원고 밀양시 산림조합에게 제1호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하였다.</div>
<div><br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수익증권의 중도환매를 청구하여 중도환매대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도환매 전까지 분기별로 확정수익금을 수령하였다.</div>
<div>&nbsp;</div>
<div>(5) 이 사건 각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는 그 발행 당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Moody’s)로부터 A3의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받았는데, 이 사건 각 장외파생상품과 같은 구조화된 채권(債券)의 신용평가는 발행회사의 원리금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수익구조, 발행 참여기관의 신용도, 주가변동의 시나리오에 따른 현금흐름을 종합하여 원리금 지급 가능성을 통계적 기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그 등급평가방법이 일반 채권(債券)과는 다르다. 이 사건 각 장외파생상품이 무디스로부터 A3의 신용등급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투자설명서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피고 우리운용이 작성하여 피고 우리은행, 경남은행 등 판매회사에게 배포한 이 사건 각 광고 지나 Q&amp;A 자료, 상품요약서, 상품제안서에는 이 사건 각 펀드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글자체가 작거나 상대적으로 강조가 되지 아니하여 쉽게 알아보기 어렵다. 한편 위 자료에는 이 사건 각 펀드가 매분기별로 지급하는 확정수익금의 이율이 시중고금리 상품인 시중은행 후순위채, 국민주택채권, 시중은행 특판예금과 비교하여 높고, 이 사건 각 장외파생상품이 무디스로부터 A3 등급을 받아 이 사건 각 펀드의 원금손실가능성이 대한민국 국채의 부도 확률과 유사한 수준의 안정성을 갖추고 있고 시중은행채보다 신용등급이 더 높아 안정성이 훨씬 좋으며 은행예금보다 원금보존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취지의 문구와 표현이 강조되어 있다.</div>
<div>&nbsp;</div>
<div>(6) 이 사건 각 장외파생상품의 운용사인 CSFBi가 피고 우리운용에 송부한 파생상품거래확인서의 추가정보부록에는 ‘투자시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각 장외 파생상품의 위험요소를 적시하면서 “이 사건 각 장외파생상품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므로 장외파생상품 투자의 위험 및 장단점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금융 및 경영문제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투자자로서 투자결정 전 제반 위험요소를 스스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사를 하여 궁극적으로 투자금 전액의 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자에게만 적합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 우리운용은 피고 우리은행, 경남은행을 비롯한 판매회사에 배포한 이 사건 각 펀드에 관한 Q&amp;A 자료를 통해 판매회사가 퇴직금이나 기타 여유 자금을 연금식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펀드의 판매활동을 하도록 안내하였다.</div>
<div>&nbsp;</div>
<div>(7) 피고 우리은행, 경남은행의 판매담당 직원들은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을 원고들에게 판매하면서 각 펀드의 구조에 대하여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그 특성이나 위험성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원고들에게 단순히 “우리파워인컴 펀드는 대한민국 신용등급으로 ‘5년 만기 국고채금리 + 연 1.2%’ 수준의 고정금리로 확정수익금을 6년 동안 매 분기마다 지급하는 안정한 파생상품이다”라고 이 사건 각 펀드가 고수익상품으로서 안전하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만기에 지급되는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구조와 위험성에 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div>
<div>&nbsp;</div>
<div>다. 이러한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펀드의 주된 투자대 상인 이 사건 각 장외파생상품은 매우 생소한 금융기법인 주식디폴트스왑(EDS)에 근거하여 발행된 구조화된 채권으로서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의 결정요인이 일반 채권이나 은행예금과는 다르고, 주식디폴트스왑 프리미엄을 주요 재원으로 한 분기별 확정수익금도 통상의 금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제대로 알기 어려웠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장외파생상품 투자의 수익과 위험을 정확하게 이해한 뒤,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균형을 갖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함으로써 투자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div>
<div>&nbsp;</div>
<div>그러나 피고 우리운용은 무디스가 그 시점에서 이 사건 각 장외파생상품에 A3의 신용등급을 부여한 점의 의미를 과도하게 부각시켜 이 사건 각 광고지나 Q&amp;A자료, 상품요약서, 상품제안서 등 판매보조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장외파생상품과 대한민국 국고채, 시중은행 후순위채, 은행예금의 이율과 신용등급을 직접 비교함으로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를 사용하거나 투자신탁의 수익과 위험에 관하여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피고 우리은행, 경남은행은 이와 같이 피고 우리운용이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펀드의 가입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펀드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식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피고들의 공동의 위법행위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div>
<div><br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공동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간접투자법상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에 대한 법리나 공동불법행위 성립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br />한 잘못이 없다.</div>
<div><br />또한 피고들의 이 부분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div>
<div>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br /></div>
<div>2. 피고 우리은행, 경남은행의 상고이유 제2점 중 손해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피고 우리운용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br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로서,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등 참조).<br /></div>
<div>앞서의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투자금액과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한 일실수익의 합계액이라고 할 것이다.<br /></div>
<div>그런데 피고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들의 투자결정은 원칙적으로 수익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고, 다만 원고들에게 만기 이전에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을 뿐이며, 이 사건 펀드는 만기까지 분기별 확정수익금이 지급되고 기준가격이 변동하는 구조로서 만기시점까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예측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만기 시점이나 원고들이 실제 환매한 시점에서야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시<br />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는 피고들의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고들이 환매에 관한 안내문을 송달받은 시점이나 그 직후 중도 환매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만이 피고들의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div>
<div><br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실제 환매한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를 인식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책임에 있어 인과관계나 손해발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br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없다.<br /><br />3. 피고 우리은행, 경남은행의 상고이유 제4점 중 특별손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피고 우리운용의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펀드의 만기가 6년으로 장기인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펀드와 국고채, 시중은행 후순위채, 은행예금 등 위험성이 적은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이 사건 각 펀드의 판매활동을 전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각 펀드에 투자한 원금을 최소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의 이율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하였을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적어도 투자원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기대수익을 상실하는 특별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들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div>
<div><br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펀드 가입원금에 대한 연 5%의 일실수익을 반영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손해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위법은 없다.<br /></div>
<div>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없다.<br /></div>
<div>4. 피고 우리은행, 경남은행의 상고이유 제4점 중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피고 우리운용의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손해액을 ‘이 사건 각 펀드의 가입원금과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율에 의한 일실수익을 합한 금액 - 중도환매수령금 - 분기별 확정수익금’의 산식으로 계산한 뒤, 그 손해액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출된 금액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으로 보았다. 앞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의 손해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펀드를 환매하여 환매대금을 수령한 시점에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원고들이 수령한 확정수익금은 과실상계 이전에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를 제외하고 산정된 손해액에 과실상계를 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공제되어야 할 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br /></div>
<div>그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확정수익금을 과실상계 후 공제할 이득이 아니라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요소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액의 산정 요소나 과실상계 후 공제할 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div>
<div>&nbsp;</div>
<div>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없다.<br /></div>
<div>5. 원고들의 상고이유, 피고 우리은행, 경남은행의 상고이유 제5점, 피고 우리운용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참조).<br /></div>
<div>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의 과실비율을 60% 또는 70%로 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 또는 30%로 정하였는데,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br /><br />원고들 및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br /></div>
<div>6. 결론<br /></div>
<div>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div>
<div>&nbsp;</div>
<div>재판장 대법관 김지형<br />대법관 전수안<br />주 심 대법관 양창수<br />대법관 이상훈</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15 Oct 2012 22:02:06 +0900</dc:date>
</item>
<item>
<title>[유족급여]-판례-10년 같이살던 동거男 사망해도 동거녀는 유족급여 못 받는 다는 사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2&amp;wr_id=262</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0,32,96)">[유족급여]-판례-10년 같이살던 동거男 사망해도 동거녀는 유족급여 못 받는 다는 사례</font></strong></div>
<div>&nbsp;</div>
<div>10년간 동거하던 남자가 사망해도 동거녀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년을 함께 살았어도 유족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적 부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br />&nbsp;<br />A(57·여)씨는 2002년부터 연하의 남성 B(45)씨와 동거했다. B씨는 1990년 C씨와 결혼해 초등학생 딸과 아들을 뒀지만, 2001년 가출해 A씨를 만났다. 하지만 B씨는 A씨와 동거하면서도 본부인 C씨에게 매달 돈을 보냈다. C씨 혼자 두 자식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A씨와 사는 집을 떠나 C씨에게 돌아간 적도 있지만, 다시 A씨 곁으로 돌아왔다.<br />&nbsp;<br />A씨와 함께 산지, 약 10년이 되던 해 B씨는 도로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대형 철제 구조물에 맞아 숨졌다. 갑작스런 B씨의 죽음에 당황한 A씨는 B씨가 남긴 산업재해 유족보상금도 받을 수 없게 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br />&nbsp;<br />그러나 법원은 ‘동거녀’ 신분의 A씨에게 유족급여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br />&nbsp;<br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12일 “B씨는 법률상 C씨와 혼인관계에 있으므로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C씨에게 있다”며 A씨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br />&nbsp;<br />재판부는 “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포함되지만, 이는 단지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법률상 인정을 못 받는 처지의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일 뿐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씨와 C씨가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혼해 합의했다면 A씨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B씨가 잠시 C씨의 집에 돌아가기도 했던 점 등을 보면 실질적 이혼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div>
<div>출처:조선일보<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14 Oct 2012 01:03:41 +0900</dc:date>
</item>
<item>
<title>[위자료]-판례-미성년자의 위자료 산정기준-서울중앙지법 2006가단423422(본소) / 2009가단80741(반소) 판결</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2&amp;wr_id=261</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0,112,192)">[위자료]-판례-미성년자의 위자료 산정기준-서울중앙지법 2006가단423422(본소) / 2009가단80741(반소) 판결</font></strong></div>
<div>&nbsp;</div>
<div><strong>서울중앙지법 2006가단423422(본소) / 2009가단80741(반소) 판결</strong></div>
<div><br /><strong><font color="rgb(112,48,160)">판결요지 </font></strong></div>
<div><strong><font color="#7030a0"></font></strong><br />&nbsp;사고당한 아동은 성인보다 더 오랜기간 고통을 감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기본권 침해 정도는 성인보다 더 크고, 손해3분설을 취하고 있는 현행 손해배상법의 체계상 아동을 성인보다 유리하게는 못할지라도 불리하게 취급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아동의 실질적 보호를 꾀할 필요가 있다</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112,48,160)">내용 </font></strong></div>
<div>&nbsp;</div>
<div>위자료 : 1억원 <br /></div>
<div>(가)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A의 연령, D와 원고측의 과실 정도, 입원기간과 치료의 과정, 특히 1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인공호흡기의 임대료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의 협조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던 점, 사고 후 가해자인 D가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아동에 대한 위자료 산정의 특수성 등 참작 </div>
<div>&nbsp;</div>
<div>(나) 아동에 대한 특별취급의 필요성 <br /></div>
<div>&nbsp;사고로 인한 아동과 미성년 청소년(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신체적 장애, 사망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취급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div>
<div>&nbsp;</div>
<div>첫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기하여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추구권을 가지며 법원을 포함한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아동이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 생명의 침해를 받을 경우에 ① 아동이 몸과 마음이 미성숙한 상태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 ② 신체의 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크고 그 적응에 있어서 성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점, ③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고통을 감수해야하는 점, ④ 성인이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이미 누렸을 생활의 기쁨(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을 상실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성인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div>
<div>&nbsp;</div>
<div>둘째, 아동은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학습권(이러한 학습권의 향유를 토대로 하여 세계관을 형성하고 장래 종사할 직업을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자질을 키울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습권의 침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연결된다)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인데, 사고로 인한 아동의 신체적 장애, 생명의 침해는 학습권의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아동과 그 부모에게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된다. </div>
<div>&nbsp;</div>
<div>셋째, 아동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서 아직 직업적 적성과 소질, 가능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최소한의 수입(일용노임)을 얻을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바, 이는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피해자인 아동에게 가혹하다. </div>
<div>&nbsp;</div>
<div>넷째, 아동의 일실수입의 산정은 성인이 되는 20세 이전까지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고 만 20세를 기산점으로 하여 만 60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성인과 비교하였을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까지 더하여 아동의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일실수입액이 적어져서 성인에 비하여(A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0세의 성인이었다면, 그 일실수입은 230,440,069원이다) 매우 불리한 결과에 이른다. </div>
<div>&nbsp;</div>
<div>따라서 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손해3분설을 취하고 있는 현행 손해배상법의 체계상 아동을 성인보다 유리하게는 못할 지라도 불리하게는 취급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아동의 실질적 보호를 꾀할 필요가 있다. <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at, 13 Oct 2012 21:29:24 +0900</dc:date>
</item>
<item>
<title>보헝금청구]-계약해지법원"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한다는 사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2&amp;wr_id=260</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보헝금청구]-계약해지법원"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한다는 사례</strong></div>
<div>&nbsp;</div>
<div><br /><font color="rgb(255,0,0)">"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font></div>
<div><br />&nbsp;&nbsp; (부산지법:2009/7/17) </div>
<div>&nbsp;</div>
<div>수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보험회사가 최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보험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div>
<div>부산지법 민사1단독 성금석 판사는 17일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은 고객 김모씨(59·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보험사는 김 씨에게 보험금 298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div>
<div>&nbsp;</div>
<div>재판부는 “약정한 시기에 분할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자는 계약자에게 최후통지를 하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수차례 독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다.</div>
<div>&nbsp;</div>
<div>또 법원은 “대리점 관리자가 김 씨의 보험료 1개월치를 횡령했고，적법한 최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김 씨에게 알림으로써 김 씨 역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오인했다”며 “보통우편으로 보낸 보험료 미납입 안내장을 피고가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연체한 보험료의 납부에 관한 적법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div>
<div>&nbsp;</div>
<div>김 씨는 피보험자인 남편이 2007년 8월 간암 3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div>
<div><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at, 13 Oct 2012 00:42:02 +0900</dc:date>
</item>
<item>
<title>[혼유사고]-판례-휘발유에 경유나 등유가 혼입된 것을 알면서 판매한 주유소경영자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 가부(적극)</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2&amp;wr_id=259</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0,112,192)">[혼유사고]-판례-휘발유에 경유나 등유가 혼입된 것을 알면서 판매한 주유소경영자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 가부(적극) </font></strong></div>
<div>&nbsp;</div>
<div>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5167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 [공1989.10.15.(858),1414] </div>
<div><br />-------------------------------------------------------------------------------- </div>
<div><br />&nbsp;</div>
<div>【판시사항】 </div>
<div><font color="rgb(0,112,192)"><strong>휘발유에 경유나 등유가 혼입된 것을 알면서 판매한 주유소경영자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 가부(적극) </strong></font></div>
<div>&nbsp;</div>
<div><br />【판결요지】 </div>
<div>주유소경영자가 가짜 휘발유를 제조하거나 매입한 사실은 없더라도 그 주유소의 판매용 휘발유에 경유나 등유가 혼입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판매하여 온 것이라면 이러한 소위는 석유사업법 소정의 석유판매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사유에 해당한다. </div>
<div>&nbsp;</div>
<div><br />【참조조문】 </div>
<div>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0호 </div>
<div>&nbsp;</div>
<div><br />【참조판례】 </div>
<div>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1721 판결 </div>
<div>&nbsp;</div>
<div><br />【전 문】 </div>
<div>【원고, 피상고인】 OOO </div>
<div>【피고, 상고인】 강원도지사 외 1인 </div>
<div>【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24. 선고 87구1505 판결 </div>
<div>【주 문】 </div>
<div>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div>
<div>&nbsp;</div>
<div><br />【이 유】 </div>
<div>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div>
<div>&nbsp;</div>
<div>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경영의 원판시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휘발유저장용 탱크에서 채취한 휘발유를 시험분석한 결과 그 옥탄값이 86으로서 자동차용 휘발유품질기준상의 옥탄값 88에 미달되어 정상 휘발유에 고비점의 탄화수소화합물 등이 혼합된 유사휘발유라는 판정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판매할 목적으로 유사휘발유를 생산하였다거나 또는 유사휘발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판매 내지 보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강원도지사의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처분은 취소사유없이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고, 소방법 제23조 제5호에 의하면 위험물취급소 설치자가 그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강원도지사의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이상 원고의 위 주유소(위험물취급소)가 설치목적에 위반함으로써 그에 관한 허가취소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속초소방서장의 이 사건 위험물취급소설치허가 취소처분 또는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div>
<div>&nbsp;</div>
<div>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및 등유를 공급하고 있는 소외 OO석유주식회사 OO사업소가 유조차의 탱크안에 칸막이를 하여 그 칸마다 다른 종류의 유류를 적재하여 한꺼번에 운반한 다음 그 적재된 석유제품 등을 탱크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하나의 배관(호스)을 통하여 위 주유소의 저장탱크에 주입하여 온 관계로, 다른 주유소에다 경유, 등유 등을 공급한 뒤에 원고의 위 주유소에 이르러 휘발유를 공급할 때에는 그 공급호스에 남아있던 17리터 정도의 경유, 등유 등이 원고의 휘발유탱크에 혼입되어온 것이고 원고는 평소 그러한 점을 걱정하여 휘발유를 공급받을 때 상당한 주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부재중일 때 공급되거나 원고가 있을 때 공급되더라도 그러한 현상이 완전하게 없어지지는 않았으며, 이렇게 혼입된 경유, 등유 등이 차츰 누적되어 유사휘발유 합동점검반이 시료로 채취해간 휘발유에 섞여 있었던 것일 뿐 원고가 가짜 휘발유를 제조하거나 매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고가 위 주유소의 판매용 휘발유에 경유나 등유가 혼입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판매하여온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러한 소위는 석유사업법에 규정된 석유판매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의 사유만으로 피고들의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원고의 주장취지를 오해하였거나 석유사업법과 소방법의 규정을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div>
<div>&nbsp;</div>
<div>다만 원고의 위 판매행위가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이유로 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는 재량의 범위를 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위와 같은 혼합휘발유가 생성된 경위와 그 판매량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재량권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좀더 심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div>
<div>&nbsp;</div>
<div>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혼유사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Fri, 12 Oct 2012 13:19:25 +0900</dc:date>
</item>
<item>
<title>[혼유사고]-판례-종업원의 실수로 경유가 혼입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석유판매사업자에게 6월의 사업정지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 일탈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2&amp;wr_id=258</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0,112,192)">[혼유사고]-판례-종업원의 실수로 경유가 혼입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석유판매사업자에게 6월의 사업정지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 일탈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font></strong></div>
<div>&nbsp;</div>
<div>대법원 1991.4.9. 선고 90누7074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정지처분취소】 [공1991.6.1,(897),1386] </div>
<div><br />-------------------------------------------------------------------------------- </div>
<div><br />&nbsp;</div>
<div>【판시사항】 </div>
<div>가. 석유판매업허가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별표 1의 규정의 법규성 유무(소극) </div>
<div>나. 종업원의 실수로 경유가 혼입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석유판매사업자에게 6월의 사업정지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 일탈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div>
<div>&nbsp;</div>
<div><br />【판결요지】 </div>
<div>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한 영업의 허가취소나 사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별표 1의 규정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행정기관 내부에 있어 권한행사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div>
<div>&nbsp;</div>
<div>나. 유사석유제품 판매 등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청의 기속적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하려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공익성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할 것인바, 원고종업원의 실수로 인하여 비교적 적은 양의 경유가 혼입되어 제조된 유사휘발유의 판매가능 기간이 불과 약 3시간밖에 되지 아니하고, 실수한 종업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즉시 원고측에서 유사휘발유를 수거, 폐기케 한 점, 사업정지가 6개월간 지속된다면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이외에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일이 없는 원고가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리라고 짐작되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사업정지기간 중 최장기인 6월의 사업정지에 처한 것은 그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div>
<div>&nbsp;</div>
<div><br />【참조조문】 </div>
<div>가.나. 석유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13조 제3항 / 가.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별표 1 / 나. 석유사업법 제22조, 행정소송법 제27조 </div>
<div>&nbsp;</div>
<div><br />【참조판례】 </div>
<div>가.나. 대법원 1990.9.28. 선고 90누2567 판결(공1990,2191), 1991.4.9. 선고 91누339 판결(동지) / 가. 1990.4.10. 선고 90누271 판결(공1990,1074) / 나. 1990.3.13. 선고 90누516 판결(공1990ㅡ901) </div>
<div>&nbsp;</div>
<div><br />【전 문】 </div>
<div>【원고, 피상고인】 OOO</div>
<div>【피고, 상고인】 OO시장 </div>
<div>【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7.3. 선고 89구11840 판결 </div>
<div>&nbsp;</div>
<div>【주 문】 </div>
<div>상고를 기각한다. </div>
<div>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div>
<div>&nbsp;</div>
<div><br />【이 유】 </div>
<div>상고이유를 본다. </div>
<div>&nbsp;</div>
<div>1.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가 그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2 별표 1의 규정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서의 행정기관 내부에 있어 권한행사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수 없다고 볼 것인바 ( 당원 1990.4.10. 선고 90누271 판결; 1990.9.28. 선고 90누256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석유사업법시행규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div>
<div>&nbsp;</div>
<div>2.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0호, 제22조에 규정된 유사석유제품 판매 등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청의 기속적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하려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공익성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할 것이다. ( 당원 위 90누2567 판결 참조)</div>
<div>&nbsp;</div>
<div>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유사 휘발유가 원고종업원의 실수로 인하여 제조된 것이고, 혼입된 경유의 양도 비교적 적은 양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유사휘발유의 판매가능 기간도 불과 약 3시간밖에 되지 아니한 점, 실수한 종업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즉시 원고측에서 이 사건 유사휘발유를 수거, 폐기케 한 점에다가 원고는 1986.1.14.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이외에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일이 없으며, 또한 사업정지가 6개월간 지속된다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어려워지고 차용금의 변제문제 등으로 원고는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리라고 짐작되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사업정지기간 중 최장기인 6월의 사업정지에 처한 것은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보다는 원고가 입게 될 손실이 훨씬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은 재량권남용 내지 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div>
<div>&nbsp;</div>
<div>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iv>
<div>&nbsp;</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혼유사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Fri, 12 Oct 2012 13:15:49 +0900</dc:date>
</item>
<item>
<title>[손해배상]-판례-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10.7.15. 선고 2007다3483 판결 【손해배상(기)등】 〈영화 ‘실미도’ 사건〉</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2&amp;wr_id=257</link>
<description><![CDATA[<div><font color="rgb(0,112,192)" size="2"><strong>[손해배상]-판례-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10.7.15. 선고 2007다3483 판결 【손해배상(기)등】 〈영화 ‘실미도’ 사건〉 </strong></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br /><font size="2">대법원 2010.7.15. 선고 2007다3483 판결 【손해배상(기)등】 〈영화 ‘실미도’ 사건〉 <br />[공2010하,1622]</font></div>
<div><font size="2">--------------------------------------------------------------------------------<br />&nbsp;<br />【판시사항】</font></div>
<div><font size="2"><br /><font color="rgb(255,0,0)">[1]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br />[2] 영화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br />[3] 영화 내용에 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광고·홍보 자체만을 들어 별도로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font></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판결요지】 <br /></font></div>
<div>&nbsp;</div><font size="2">
<div>[1]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며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영리적 목적 하에 일반 대중을 관람층으로 예정하여 제작되는 상업영화의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더라도 영화제작진이 상업적 흥행이나 관객의 감동 고양을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다소간 각색하는 것은 의도적인 악의의 표출에 이르지 않는 한 상업영화의 본질적 영역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또한 상업영화를 접하는 일반 관객으로서도 영화의 모든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극적 허구 사이의 긴장관계를 인식·유지하면서 영화를 관람할 것인 점도 그 판단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br /></div></font>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2] 영화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영화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관객이 보통의 주의로 영화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영화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이야기와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대사의 통상적인 의미와 그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영화 내용이 관객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보다 넓은 주제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br />[3] 실제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라 하더라도 상업영화의 경우에는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광고·홍보행위가 수반되는바,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표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행위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 광고·홍보의 내용이 영화에서 묘사된 허위의 사실을 넘어서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광고·홍보행위가 별도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상업영화에 있어서 그 내용의 특정 부분을 적시하지 않은 채 진실이라고 광고·홍보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화의 모든 내용이 진실이라는 의미라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전체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었으며 극적 허구와의 조화 속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참조조문】 <br />[1]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750조 / [3] 민법 제750조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참조판례】 <br />[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공1998상, 865),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8411 판결(공2010상, 1059)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전 문】 <br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원고, 상고인】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nbsp;담당변호사 00)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시네마서비스외 2인 (소송대리인&nbsp;담당변호사 000외 5인)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6. 선고 2005나68532 판결 <br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주 문】 <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이 유】 <br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1. 훈련병들의 출신 내지 경력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에 관하여<br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br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div><font size="2">
<div>2. 명예훼손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하여<br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22조가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는 창작소재, 창작형태 및 창작과정 등에 대한 임의로운 결정권을 포함한 예술창작활동의 자유와 창작한 예술작품을 일반 대중에게 전시·공연·보급할 수 있는 예술표현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예술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기본권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모델이 된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예술작품의 창작과 표현 활동의 영역에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8411 판결 참조). <br />다만,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며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참조). 아울러 영리적 목적 하에 일반 대중을 관람층으로 예정하여 제작되는 상업영화의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더라도 영화제작진이 상업적 흥행이나 관객의 감동 고양을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다소간 각색하는 것은 의도적인 악의의 표출에 이르지 않는 한 상업영화의 본질적 영역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또한 상업영화를 접하는 일반 관객으로서도 영화의 모든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극적 허구 사이의 긴장관계를 인식·유지하면서 영화를 관람할 것인 점도 그 판단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망인들을 포함한 훈련병들 전원에 대하여 살인범이나 사형수 또는 사회의 낙오자들로 표현한 것은 이 사건 망인들 또는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영화 제작 이전에 존재하던 실미도 사건에 관한 국회회의록, 언론보도, 고위공직자의 진술 등 공적인 자료에는 훈련병들의 신분에 관해 ‘공군 관리 하에 수용된 특수범 내지 죄수들’, ‘군특수범’, ‘사형수나 무기수로 극형에 처해져 복역하고 있던 죄수들’, ‘사형수 출신의 부대원들’, ‘범법자, 깡패들’이라고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영화의 원작인 소설 ‘실미도’에도 ‘사형수나 무기수뿐만 아니라 뒷골목에서 곧바로 합류한 사람’, ‘모두가 사회의 암이고 쓰레기 인생들’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들이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할 당시에는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훈련병들의 전과관계와 모집경위는 물론이고 그 신원마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사정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자료들 이외에 다른 사실 확인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망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여부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유족인 원고들의 진술을 쉽게 청취할 수도 없었고, 원고들로서도 이 사건 영화의 상영 이전에는 이 사건 망인들이 ○○부대 훈련병으로 모집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 역사적 사실의 각색이 어느 정도 용인될 수밖에 없는 상업영화에 있어서 영화제작자에게 국가기관이나 언론기관이 행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충분한 사실 확인 작업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피고들이 이 사건 영화에서 망인들의 실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거나 그들과 극중 배역을 연관지을만한 직접적인 묘사를 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영화를 전체적으로 볼 때 훈련병들의 모집경위나 출신을 추하게 표현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혐오나 멸시 등 비방의 의도를 드러내기보다는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에서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훈련병들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실미도 사건이 있은 지 30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제작된 이 사건 영화에 대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이 역사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격권 침해 내지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게 된다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창작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영화 내용 중 문제되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br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br /></div>
<div>&nbsp;</div>
<div>3. ‘적기가’를 부르는 장면의 위법성에 관하여<br />영화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영화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관객이 보통의 주의로 영화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영화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이야기와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대사의 통상적인 의미와 그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영화 내용이 관객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보다 넓은 주제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영화에서 훈련병들이 북한 군가인 ‘적기가’를 부르는 장면이 세 번 나오는데,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훈련병들이 북파공작을 목적으로 한 특수부대원들이었고 그러한 목적 하에서 북한 군가를 배워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영화에서 훈련병들이 부르는 노래가 북한 군가인 ‘적기가’라는 것을 표시한 바가 없어서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도 위 노래가 북한 군가임을 바로 알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훈련병들이 북한체제에 대하여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장면은 없는 점, 이 사건 영화에서 훈련병들은 용공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되는 모습으로, 즉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 후 이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영화를 본 관객들은 훈련병들에 대한 경멸이나 혐오의 감정보다는 대체로 이들에 대한 추모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영화에서 훈련병들이 북한 군가인 ‘적기가’를 부르는 장면을 삽입한 것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묘사에 해당하지 않거나 훈련병들 또는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br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br /></div>
<div>&nbsp;</div>
<div>4. 시작자막 및 광고·홍보의 위법성에 관하여<br />실제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라 하더라도 상업영화의 경우에는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광고·홍보행위가 수반되는바,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표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행위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 광고·홍보의 내용이 영화에서 묘사된 허위의 사실을 넘어서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광고·홍보행위가 별도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상업영화에 있어서 그 내용의 특정 부분을 적시하지 않은 채 진실이라고 광고·홍보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화의 모든 내용이 진실이라는 의미라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전체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었으며 극적 허구와의 조화 속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영화에 관한 시작자막 및 광고·홍보가 영화에서 묘사된 내용 이외의 것을 담고 있지는 않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영화의 내용에 관하여 피고들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위 시작자막과 광고·홍보 자체만을 들어 피고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r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br /></div></font>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5. 결론<br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대법관&nbsp;&nbsp;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font></div>
<div><br /><font size="2">(출처 : 대법원 2010.7.15. 선고 2007다3483 판결【손해배상(기)등】 [공2010하,1622])</font><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27 Sep 2012 12:32:06 +0900</dc:date>
</item>
<item>
<title>[차량근저당]-판례-손해배상-차량근저당권 미확인 구매자의 과실여부 판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2&amp;wr_id=256</link>
<description><![CDATA[<p><font size="2" color="#002060"><b>[차량근저당]-판례-손해배상-차량근저당권 미확인 구매자의 과실여부 판례</b></font></p>
<p></p>
<p><br /></p>
<p><font size="2">전 주 지 방 법 원</font></p>
<p><font size="2">제 3 민 사 부</font></p>
<p><font size="2">판 결</font></p>
<p><font size="2">사 건 2011나4752 손해배상(기)</font></p>
<p><font size="2">원고, 피항소인 원고</font></p>
<p><font size="2">군산시 나포면</font></p>
<p><font size="2">피고, 항소인 피고</font></p>
<p><font size="2">서울 노원구 상계동</font></p>
<p><font size="2">제 1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 5. 17. 선고 2010가소19470 판결</font></p>
<p><font size="2">변 론 종 결 2011. 10. 21.</font></p>
<p><font size="2">판 결 선 고 2011. 11. 4.</font></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 color="#ff0000"><b>주 문</b></font></p>
<p><font size="2">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nbsp;</font><span style="font-size: small">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span></p>
<p><font size="2">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매도인과 각자 원고에게 8,78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nbsp;</font><span style="font-size: small">9. 3.부터 2011. 11.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nbsp;</span><span style="font-size: small">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span></p>
<p><font size="2">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font></p>
<p><font size="2">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nbsp;</font><span style="font-size: small">각 부담한다.</span></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 color="#ff0000"><b>청구취지 및 항소취지</b></font></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1. 청구취지</font></p>
<p><font size="2">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매도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43,000원 및 이에 대하여&nbsp;</font><span style="font-size: small">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nbsp;</span><span style="font-size: small">지급하라.</span></p>
<p><font size="2">2. 항소취지</font></p>
<p><font size="2">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font></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 color="#ff0000"><b>이 유</b></font></p>
<p><font size="2" color="#ff0000"><b><br /></b></font></p>
<p><font size="2"><b>1. 기초사실</b></font></p>
<p><font size="2">가. 원고는 2010. 6. 23.경 자동차 중개상인 피고의 중개로 제1심 공동피고 매도인&nbsp;</font><span style="font-size: small">소유의 31소6481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1,9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같은&nbsp;</span><span style="font-size: small">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span></p>
<p><font size="2">나. 한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2007. 11. 26. 채권가액은 3,000만 원, 채무자</font><span style="font-size: small">는 매도인으로 한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small">[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span></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b>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b></font></p>
<p><font size="2">가. 원고의 주장</font></p>
<p><span style="font-size: small">피고는 자동차중개상으로서 자동차 매매 중개를 함에 있어 매수인에게 불측의 손해</span><span style="font-size: small">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개대상물에 관한 제한물권의 말소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span><span style="font-size: small">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점을 간과한 채&nbsp;</span><span style="font-size: small">이 사건 자동차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피담보채무 상당인 14,643,000원의&nbsp;</span><span style="font-size: small">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는 2010. 6.&nbsp;</span><span style="font-size: small">29.경 원고에게 위 손해금을 2010. 7. 28.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nbsp;</span><span style="font-size: small">에게 위 14,64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span></p>
<p><font size="2">나. 판단</font></p>
<p><font size="2">(1) 피고의 손해배상 약정 여부</font></p>
<p><font size="2">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후에 피고에게 위&nbsp;</font><span style="font-size: small">근저당권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가 2010. 6. 29.경 원고에게 “차량번호 31소6481에&nbsp;</span><span style="font-size: small">대한 저당설정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줄 것을 약속드리며 확인서를 작성합니다.</span></p>
<p><font size="2">2010. 6. 29. 현재 저당설정금액 : 14,643,000원. 위 설정된 금액에 대해 2010. 7. 28.&nbsp;</font><span style="font-size: small">완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bsp;</span><span style="font-size: small">위 확인서의 작성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는 피고가 2010.&nbsp;</span><span style="font-size: small">7. 28.까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 변제하</span><span style="font-size: small">는 등으로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보이고, 피고가 위 금액을 원고&nbsp;</span><span style="font-size: small">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nbsp;</span><span style="font-size: small">이유 없다.</span></p>
<p><font size="2">(2)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nbsp;</font><span style="font-size: small">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nbsp;</span><span style="font-size: small">하는바(민법 제681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nbsp;</span><span style="font-size: small">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nbsp;</span><span style="font-size: small">한 채 이 사건 자동차 매매를 중개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근저당권</span><span style="font-size: small">의 피담보채무 상당의 물적 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수&nbsp;</span><span style="font-size: small">있다.</span></p>
<p><font size="2">다만,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nbsp;</font><span style="font-size: small">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span><span style="font-size: small">에 관한 위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가능성을 듣는 등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nbsp;</span><span style="font-size: small">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던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span><span style="font-size: small">등록증을 받아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것을 확</span><span style="font-size: small">인하고서 피고를 통해 매도인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이에 원고가 위 매매대</span><span style="font-size: small">금 지급 전에 이 사건 자동차등록증에 의해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임을 충</span><span style="font-size: small">분히 확인하여 그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근저당권이 말</span><span style="font-size: small">소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 매매대금을 위와 같이 지급한 사실을&nbsp;</span><span style="font-size: small">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도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nbsp;</span><span style="font-size: small">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nbsp;</span><span style="font-size: small">타당하다.</span></p>
<p><font size="2">(3) 소결론</font></p>
<p><font size="2">따라서 피고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제1심 공동피고 매도인과 각자 원고에게&nbsp;</font><span style="font-size: small">8,785,800원(= 14,643,000×6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span><span style="font-size: small">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9.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nbsp;</span><span style="font-size: small">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nbsp;</span><span style="font-size: small">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nbsp;</span><span style="font-size: small">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span></p>
<p><font size="2"><b>3. 결 론</b></font></p>
<p><font size="2">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nbsp;</font><span style="font-size: small">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nbsp;</span><span style="font-size: small">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nbsp;</span><span style="font-size: small">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span><span style="font-size: small">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span></p>
<p><font size="2">재판장 판사 김행순</font></p>
<p><font size="2">판사 김도형</font></p>
<p><font size="2">판사 차호성</font></p>
<p></p>
<p><span style="color: blue; font-size: 10pt"><br /></span></p>
<p><span style="color: blue; font-size: 10pt">[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20 Sep 2012 17:56:26 +0900</dc:date>
</item>
<item>
<title>[혼유사고]-판례-2010가소89947 피해보상금-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는 바람에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2&amp;wr_id=255</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0,176,240)" size="2">[혼유사고]-판례-2010가소89947 피해보상금-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는 바람에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font></strong></div>
<div><br /><font size="2">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font></div>
<div><font size="2">사건 : 2010가소89947 피해보상금<br />원 고 000 (75****-1******)<br />울산 ** 구 **동 **<br />피 고 000<br />울산 **구 **동 **</font></div>
<div><font size="2">소송대리인 000</font></div>
<div><font size="2">변론종결 2011. 7. 12.<br />판결선고 2011. 7. 26.</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strong><font size="2">주&nbsp; 문</font></strong></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8.부터 2011. 7. 26.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br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br />3. 소송비용 중 1/ 1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br />4.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strong>청 구 취 지</strong></font></div><strong></strong>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피고는 원고에게 9,136,61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font></div>
<div><br /><strong><font size="2">이&nbsp; 유</font></strong></div>
<div><br /><font size="2">손해배상범위</font></div>
<div><font size="2">원고 차량을 수리한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원고차량의 경우 기름이 혼유되었다고 하더라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면 <br />수리비가 40 - 50 만 원 정도 나오는데， 시동이 걸렸기 때문에 수리비가 900만 원으로 확대된 사실을 알 수 있다.<br />또한， 당시 원고 차량은 리모컨에 의하여 일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도록 세팅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font></div>
<div><font size="2">그렇다면 ， 피고는 원고에게 통상손해인 50만 원을 한도로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50 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별손해로 배상의 책임이 없다.</font></div>
<div><font size="2">판사 000</font></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17 Sep 2012 16:46:08 +0900</dc:date>
</item>
<item>
<title>[혼유사고]-판례-주유소의 종업원이 실수로 휘발유에 경유를 혼합한 후 이를 알면서도 판매한 행위와 석유판매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2&amp;wr_id=254</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0,112,192)">[혼유사고]-판례-주유소의 종업원이 실수로 휘발유에 경유를 혼합한 후 이를 알면서도 판매한 행위와 석유판매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font></strong><br /></div>
<div><font size="2">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1721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1989.5.1.(847),621] </font></div>
<div><br /><font size="2">-------------------------------------------------------------------------------- </font></div>
<div><br /><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판시사항】 </font></div>
<div><font size="2">주유소의 종업원이 실수로 휘발유에 경유를 혼합한 후 이를 알면서도 판매한 행위와 석유판매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br /><font size="2">【판결요지】 </font></div>
<div><font size="2">주유소의 종업원이 실수로 휘발유에 경유를 혼입한 후 이를 알면서도 판매하였다면 주유소 경영자는 경유가 혼입된 휘발유를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점포사용인을 통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0호, 제22조 제2항 소정의 석유판매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사유에 해당한다.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br /><font size="2">【참조조문】 </font></div>
<div><font size="2">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3조 제1항 제10호 제22조 제2항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br /><font size="2">【참조판례】 </font></div>
<div><font size="2">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1738 판결(동지)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br /><font size="2">【전 문】 </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OO석유 </font></div>
<div><font size="2">【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font></div>
<div><font size="2">【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24. 선고 87구169 판결 </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주 문】 </font></div>
<div><font size="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br /><font size="2">【이 유】 </font></div>
<div><font size="2">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휘발유판매당시 시행되던 석유사업법(1986.5.12. 개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보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사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판매목적도 없었을 경우에는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의 종업원인 소외 이OO는 원고 회사 소유차량이 경유를 싣고와서 저장탱크에 주입할 때에 그 탱크주입구를 열어주면서 순간적인 실수로 바로 옆에 있는 휘발유탱크주입구를 경유탱크주입구로 착각하고 경유차량의 호수를 연결하여 경유를 주입하다가 실수를 깨닫고 즉시 중단하였으나 약300리터 정도의 경유가 기존 정상휘발유에 혼입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종업원인 이OO의 과실에 의하여 정상휘발유에 경유일부가 혼입되게 되었을 뿐이고 원고 회사가 판매할 목적으로 유사휘발유를 제조,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2. 그러나 위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0 호,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보관 적재 또는 운송한 행위는 석유판매업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사유에 해당하는 바, 위 원심확정사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5호증의17(피의자신문조서)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직원인 이OO는 주유소에서 유류의 주입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자신의 실수로 휘발유에 경유가 혼입되였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혼합 휘발유를 일반수요자인 자가용차량 운전자에게 10리터당 5,700원의 정상휘발유가격을 받고 모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그렇다면 원고 회사는 위 경유가 혼입된 휘발유를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점포사용인( 상법 제16조 참조)을 통하여 판매한 것은 틀림없으므로 일단 위 법조에 규정된 석유판매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사유에 해당함 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위 석유사업법 규정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3. 다만 원고의 위 판매행위가 석유사업법 제22조제2항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이유로 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는 재량의 범위를 넘은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위와 같은 혼합휘발유가 생성된 경위와 그 판매량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등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재량권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좀더 심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17 Sep 2012 16:31:04 +0900</dc:date>
</item>
<item>
<title>[국가유공자등록]-판례-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2005구단7025</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2&amp;wr_id=253</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국가유공자등록]-판례-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2005구단7025<BR></FONT></STRONG><BR>대 구 지 방 법 원<BR>판 결<BR>사 건 2005구단70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BR>원 고 ○ ○ ○<BR>피 고 안동보훈지청장<BR>변 론 종 결 2006. 5. 24.<BR>판 결 선 고 2006. 6. 14.<BR><BR><STRONG>주 문<BR></STRONG>1. 피고가 2004.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BR>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STRONG>청 구 취 지<BR></STRONG><BR>주문과 같다.<BR><BR><STRONG>이 유</STRONG><BR><BR><STRONG><FONT color=#0000ff>1. 처분의 경위<BR></FONT></STRONG><BR>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 7, 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BR><BR>가. 원고는 1952. 6.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병으로 복무하였는데 1953. 6. 20.부터 같은 해 8. 18.까지 1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3. 8. 18.자로 의병전역 하였다.<BR><BR>나. 원고는 육군 제297부대 소속으로 6 25전쟁에 참전하여 복무하던 중 1953. 6.경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서 1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의병제대하였는데, 이로 인한 후유증이 현재까지 남아있다고 하면서 2004. 3. 2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BR>였다.<BR><BR>다. 이에 피고는 2004. 7. 26. 원고에 대하여,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BR><BR><STRONG><FONT color=#0000ff>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BR></FONT></STRONG><BR>가. 원고의 주장<BR>원고는 6 25전쟁 당시 전투에 참가하여 복무하던 중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1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 한 후 그 후유증으로 좌측 폐가 파괴되고 호흡장애를 겪고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바, 결핵성 늑막염 및 그 후유증은 모두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BR><BR>나. 관계법령<BR>별지 기재와 같다.<BR><BR>다. 인정사실<BR>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2, 제12,14, 15, 16, 1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BR>(1) 원고는 6 25전쟁 중이던 1952. 6. 5.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여 1952. 6. 11.부터 제1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던 중 1952. 10. 17.부터 같은 달 28.까지 적리(赤痢,급성 설사)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다시 제1훈련소로 복귀하였다가 1952. 11. 13. 일병으<BR>로 진급한 이후부터 전투에 참가하였다.<BR>(2) 원고는 1953. 6. 20.부터 1953. 8. 18.까지 1육군병원에서 결핵성 늑막염으로 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1953. 8. 18. 의병전역 하였다.<BR>(3) 원고는 전역 이후에도 결핵성 늑막염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였고, 현재는 후유증으로 좌측 폐용적이 감소하여 호흡곤란 증세가 있고 좌우 흉곽의 크기가 비대칭인 상태이다.<BR>라. 판단<BR>(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그와 관련하여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법률이 정한 상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BR>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결핵성 늑막염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병상일지가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고가 육군병원에서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다는 병적기재 및 전역 직후에도 결핵성 늑막염으로 치료를 계속한<BR>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군 복무 중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치료를 받은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결핵은 국내에서 항상 감염의 가능성이 있고, 특히 주위환경이 열악하고 충분한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면역상태가 좋지 못하면 결핵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6 25전쟁이 한창이던 1952. 6.경 육군에 사병으로서 입대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일병으로서 실제 전투에 참여하여 전투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결핵성 늑막염은 당시 원고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기인하여 발병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BR>(3) 따라서 원고의 결핵성 늑막염과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BR><BR><STRONG><FONT color=#0000ff>3. 결 론</FONT></STRONG><BR>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이영숙 _________________________<BR><BR><BR>관계법령<BR><BR>◆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BR><BR>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BR>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BR>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BR><BR>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4. 제1항 제5호 나목 및 제6호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BR><BR>◆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BR><BR>제3조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BR>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BR>4. 법 제4조제2항제4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BR><BR>[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BR>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BR>구분 기 준 및 범 위<BR>2-1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BR>2-2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자<BR>2-13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BR>적으로 판단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BR>2-14 그 밖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BR><BR>끝.<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08 Aug 2012 21:27:10 +0900</dc:date>
</item>
<item>
<title>[보험금]-판례-경사진 도로에 정차, 추락한 사고, 운행중의 사고인지 판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2&amp;wr_id=252</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보험금]-판례-경사진 도로에 정차, 추락한 사고, 운행중의 사고인지 판례</FONT></STRONG><BR><BR><FONT color=#0000ff>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보험금】[공2005.5.1.(225),673] </FONT></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판시사항】 </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1)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를 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2)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 경우.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3) 활선 자동차의 버킷을 수리할 목적으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회사의 자재창고에 도착하여 창고 정문 안쪽의 내리막 경사지에 주차한 후 하차하여 수리하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화물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켜서 그 불빛을 이용하여 작업을 계속하던 중 화물자동차가 경사지에서 굴러 내려와 충격 하는 바람에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BR><STRONG>【판결요지】 </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1)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 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운행중의 사고로 보아야 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2)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운행중의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3) 활선자동차의 버킷을 수리할 목적으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회사의 자재창고에 도착하여 창고 정문 안쪽의 내리막 경사지에 주차한 후 하차하여 수리하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화물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켜서 그 불빛을 이용하여 작업을 계속하던 중 화물자동차가 경사지에서 굴러 내려와 충격 하는 바람에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참조조문】 </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2호 /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 상법 제726조의 2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참조판례】 </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1)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5183 판결(공1997하,2823),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65943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445,452 판결 / (2)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공1980. 13085).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판결(공2000하,2087)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전문】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원고, 상고인】 박00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11. 25. 선고 2004나 6206 판결 </FONT></P>
<P><BR><FONT style="FONT-SIZE: 10pt">【주문】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BR>【이유】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상고이유를 본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1. 원심의 판단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망 정연진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9. 4. 20.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기간을 1999. 4. 20.부터 2009. 4. 20. 까지.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5,000만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료를 월 35,410원으로 하는 장기상해 애니카운전자보험계약(이하'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보통약관에서는 피고가 보상하는 손해로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보통약관3(1)ⓛ)'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망인은 2002.10.20. 17:30경 청우전설 주식회사의 경기 99러 1058호 활선자동차를 수리할 목적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소재 한국전설 주식회사의 자재창고에 도착하여 창고 정문 안쪽의 2~3°내리막 경사지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여 위 활선자동차의 버킷을 수리하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켠 후 차체를 약간 움직여 위 수리하는 곳을 향하도록 전조등 방향을 조절하고 내려와 그 전조등 불빛을 이용하여 수리를 계속하다가 그로부터 약5분 정도 경과한 같은 날 18:14경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경사지를 따라 3~4 정도 굴러 내려와 그 앞에서 수리 작업 중이던 망인을 충격 하는 바람에 망인이 위 버킷과 화물자동차 사이에 가슴부위가 끼어 사망한 사실,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인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와의 충돌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상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일반교통의 현장이 아닌 자재창고 안에 시동을 끄고 안전하게 주차하였다가 그 전조등을 위 수리작업에 이용하려고 시동을 걸고 위치를 옮긴지 5분이 지나 발생하였다고 하는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주차장소, 주차 이후의 경과, 사용 목적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시동을 건 것은 위 수리작업 현장을 밝힐 목적으로 그 전조등을 계속 켜두기 위한 편법이었음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은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2. 대법원의 판단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3(2)에 의하면, 그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운행중 사고의 개념에 관하여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주·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주·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운행중의 사고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5183판결, 2003.9.23. 선고 2002다65936,65943 판결, 2004. 3. 12. 선고 2004다445,452 판결참조),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한편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운행중의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나904 판결,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참조).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현장인 자재창고는 약 100평 정도의 넓은 공간에 울타리가 쳐진 지붕 없는 마당으로 되어 있고, 창고 정문에서 내부 방향으로 경사진 마당에는 위 활선자동차를 비롯한 수대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면서 위 차량들의 출입 및 주차에 제공되고 있으며, 망인도 위 자재창고 내부의 마당에까지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와서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위 버킷 수리를 마치고 곧 바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돌아갈 예정으로 작업을 시작하였다가 화물자동차 전조등 불빛을 일시 수리작업에 활용하고자 그 시동 및 전조등을 켜고 작업을 계속한지 5분 정도 지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러한 사실에다가 앞서 본 원심의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비록 그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계기가 위 화물자동차 전조등을 그 본래의 용법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사고발생의 실질적인 원인은 어디까지나 망인이 경사지에 주차를 함에 있어서 갖추었어야 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데다가 위 자재창고의 용도와 망인의 출입 및 주차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자재 창고 내에서 화물자동차의 위치를 일부 옮겨 주차한 행위가 위 화물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 혹은 위험과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차시의 관련장치 작동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와의 충돌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가 위 운행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3. 결론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양승태&nbsp; </FONT></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7 Apr 2012 14:49:41 +0900</dc:date>
</item>
<item>
<title>[오토바이사고]-사례-오토바이 탄채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가능하다는 사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2&amp;wr_id=251</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오토바이사고]-사례-오토바이 탄채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가능하다는 사례</FONT></STRONG><BR><BR>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중앙선 침범)로 기소된 이모씨(27)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재판부는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씨는 적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을 들이받아 기소됐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서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다.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에도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가는 경우에만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도 도로교통법에 위반돼 처벌받을 수 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BR></FONT><BR><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0 Apr 2012 16:39:53 +0900</dc:date>
</item>
<item>
<title>[국가보상]-판례-장교의 군무수행 중 오토바이사고 국가의 자배법상 책임유무 판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2&amp;wr_id=250</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국가보상]-판례-장교의 군무수행 중 오토바이사고 국가의 자배법상 책임유무 판례</FONT></STRONG><BR><BR><FONT color=#ff0000>장교의 군무수행 중 오토바이사고 국가의 자배법상 책임유무 </FONT><BR><BR>대법원 1987. 6. 23. 선고 84다카2237 판결 손해배상 공1987,1511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판시사항】 <BR>장교가 그 소유 오토바이에 군부대 표시의 번호판을 붙이고 기름을 공급받아 군무수행을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유무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판결요지】 <BR>차량이 부족하여 군수장교인 대위가 평소 출퇴근 및 군무수행을 위해서 그의 소유인 오토바이 뒤에 군부표시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에 소요되는 기름도 부대로부터 공급받으며 기름사용의 용도는 업무일지에 기재하여 대대장의 결재까지 받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중 군수업무를 마치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비록 위 오토 바이의 소유자가 사고를 일으킨 위 장교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는 국가가 위 오토바이의 운행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는 위 오토바이의 군행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참조조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조3호 <BR>【참조판례】84나572(1984. 10. 18.) <BR>【당사자】원고, 피상고인 김상길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BR>【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10.18 선고, 84나572 판결 <BR>【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 유】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원심이 이 사건에서 상고인의 책임원인을 긍정하기 위하여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BR>즉, 상고인 산하 육군 제5837부대 3대대 12중대장 겸 대대군수장교인 조 동주 대위가 1982.12.1 23:00경 위 부대 군수과 사무실에서 연대장의 지시에 의하여 연대우수부대선발측정 및 지도방문에 대비한 군수업무를 마치고 그의 소유인 90씨씨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퇴근하던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데이 부대에는 대대장용 지프차 한대와 트럭밖에 없어서 조동주가 평소 출퇴근및 군무수행을 위해서 그의 오토바이 뒤에 위 부대표시인 5837-3 대대라고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에 소요되는 기름도 부대로부터 공급받아 타고 다녔다는 것이고 원심이 채용한 원심증인 박승규의 증언에 의하면 조동주의 오토바이에 주입하는 기름사용의 용도는 업무일지에 기재하여 대대장의 결재까지 받았었다는 것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사고 오토바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말하는 자동차이고 비록 그의 소유자가 사고를 일으킨 조동주라 해도 객관적으로는 상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인은 위와 같은 운행에 의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원심이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상고인의 배상책임을 긍정한 것은 결국 옳고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조 동주는 위에서 본사고일시경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고지점을 일단 정차하거나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도 아니한 채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마침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소외 김동호를 약 20미터 앞에서 발견하고 급정거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부분으로 그의 왼쪽 옆구리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렸고 위 망 김동호도 늦은 밤에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를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주의를 잘 살피지도 않고 함부로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렇다면 이 인정과 같은 사고발생 경위에 비추어 원심이 그 과실상계의 비율을 20퍼센트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불복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상고인이 과실상계비율에 너무 적다하여 전개하고 있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3.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관여법관】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 석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28 Mar 2012 18:40:01 +0900</dc:date>
</item>
<item>
<title>[버스화재사고]-판례-버스 차내 승객의 휘발유통에서 휘발유가 스며 버스에 화재가 발생한 사고 판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2&amp;wr_id=249</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버스화재사고]-판례-버스 차내 승객의 휘발유통에서 휘발유가 스며 버스에 화재가 발생한 사고 판례</FONT></STRONG><BR><BR><FONT color=#ff0000>버스 차내 승객의 휘발유통에서 휘발유가 스며 버스에 화재가 발생한 사고 </FONT></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 구상금 집28(2)민211,공1980 13085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판시사항】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장치와 운행의 의미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판결요지】 <BR>운행에 있어서의 당해 장치라 함은 비단 그 원동기 뿐만 아니라 자동차 를 구성하고 있는 창문과 차체로 차단된 공간으로서의 자동차 내부까지를 포함 한 장치 일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건 버스 차내의 화재가 그 주된 직접 원인 이외에 위 버스의 원동기에 의한 진행시의 진동때문에 위 지참 휘발유 통이 흔 들려 비닐 마개틈으로 휘발유가 스며나와 버스 바닥을 흘러 퍼지게 되었음이 위 화재 발생의 간접적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그러한 요인들은 위에서 본 장치 일체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사고는 위 버스의 운행으로 승객들에게 사상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로서 위 버스의 소유자는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참조조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조, 3조 <BR><BR>【당사자】원고, 피상고인 한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BR>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BR>&nbsp;<BR>【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3.12 선고, 79나683 판결 <BR>【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 유】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원심이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서의 당해 장치를 비단 그 원동기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창문과 차체로 차단된 공간으로서의 자동차 내부까지를 포함한 장치일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건 버스차 내의 화재는 그 판시 승객의 휘발유 지참행위와 성냥불꽃을 던진 행위가 그 주된 직접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할지라도 그 인정사실과도 같이 위 버스의 원동기에 의한 진행시의 진동때문에 위 지참휘발유통이 흔들려 비닐마개 틈으로 휘발유가 스며나와 버스바닥에 흘러 퍼지게 되었고 그 버스의 조명시설이 승객의 소지품을 찾는데 적당치 못한 사정이었으며 그밖에 출입문 등 위 차의 구조가 승객의 탈출 등 대피에 부적당한 상태였음이 위 화재발생의 간접적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러한 요인들은 위에서 본 장치일체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사고는 위버스의 운행으로 승객들에게 사상의 손해를 입게된 경우로서 위 버스 소유자인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 배상책임을 지게된다고 하였음은 수긍되는 법률의 해석과 적법한 사실인정에 의한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원심이 그 채택증거물에 의하여 인정한 이건 부상피해자들의 상해구분 급수에 관하여 피해자 이덕순 고철환에 대한 상해급부 부분에 있어서 원심이 위인정에 배치되는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중 믿지 아니한다고 배척한 가필기재 부분을 들고 원판결에 법령위반 있다고 함에 있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 및 보충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러나 갑 제1호증의 2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 보통보험 약관제1조 및 제 4조를 자세히 검토하여보면 피보험자인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는 책임을 진다고 한 것으로서 즉 원고가 부담 지급하게 될 손해로서 지급할 배상금을 말하는 것이요, 그 중 현실로 일부 지급된 배상금으로 한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이 보는 뜻에서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이건 피해자들의 각 상해급수에 따라 원고가 배상금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외에 지급할 예정인 금액까지를 합한 상해보험급별금액한도액을 피고가 보상지급할 금액으로 인용하고 있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 소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규정 및 상법규정에 위반한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관여법관】 대법관 재판장 김윤행 양병호 서윤홍 </FONT></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28 Mar 2012 18:37:44 +0900</dc:date>
</item>
<item>
<title>[손해배상]-판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2&amp;wr_id=248</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손해배상]-판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FONT></STRONG><BR><BR>【손해배상(자)】 ▣ 대법원 2003다19206 판결 <BR>&nbsp;</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FONT><FONT style="FONT-SIZE: 10pt">【판시사항】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color=#ff0000>[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FONT></P>
<P><FONT color=#ff0000><FONT style="FONT-SIZE: 10pt">[</FONT><FONT style="FONT-SIZE: 10pt">2]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교통사고 후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 중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는 부분이 '부상에 따른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 부분까지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FONT></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FONT><FONT style="FONT-SIZE: 10pt">【참조조문】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FONT><FONT style="FONT-SIZE: 10pt">민법 제105조,제733조,제750조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FONT><FONT style="FONT-SIZE: 10pt">【참조판례】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1]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FONT><FONT style="FONT-SIZE: 10pt">【전 문】</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FONT><FONT style="FONT-SIZE: 10pt">【원고,상고인】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FONT><FONT style="FONT-SIZE: 10pt">【피고,피상고인]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FONT><FONT style="FONT-SIZE: 10pt">【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3. 12. 선고 2002나44884 판결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FONT><FONT style="FONT-SIZE: 10pt">【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FONT><FONT style="FONT-SIZE: 10pt">【이유】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1999. 1. 4. 소외 김00과 사이에 충남 7느6719호 코란도밴 승합차의 운행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김00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FONT><FONT style="FONT-SIZE: 10pt">원고는 1999. 12. 14. 김00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체 압박골절상을 입고 조치원 성모병원, 장현진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FONT><FONT style="FONT-SIZE: 10pt">원고는 1999. 12. 23. 김00과 사이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4,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어 2000. 2. 17. 피고와 사이에 합의를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에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금 3,8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외에 '합의내용'란에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고 원고가 수기로 작성한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 사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FONT><FONT style="FONT-SIZE: 10pt">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요추부의 동통 및 운동장애가 남아 있자 2000. 7. 14.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제1요추체 부정유합에 따른 척추변형 등으로 지속적인 흉요추부 동통 및 굴신운동 제한 등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음이 밝혀진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합의서의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는 부분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체의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수기로 기재된 것에 불과할 뿐이지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FONT><FONT style="FONT-SIZE: 10pt">그 기재의 취지가 '부상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만 합의의 효력을 한정시키고, '부상에 따른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 부분은 합의의 범위에서 배제시키려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제소 합의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FONT><FONT style="FONT-SIZE: 10pt">2. 이 법원의 판단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 참조),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FONT><FONT style="FONT-SIZE: 10pt">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FONT><FONT style="FONT-SIZE: 10pt">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험금에 관하여 제2호에서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제3호에서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부상으로 인한 손해보상금''과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 보상금''을 구분하고 있으며,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FONT><FONT style="FONT-SIZE: 10pt">또한,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합의내용에 명백히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치료비는 원·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의 치료비로서 그 당시 원고는 향후 입원하여야 할 기간이 18일 정도 남아 있었으며 아직 완치가 안된 상태여서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아야 할 상황이었고,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FONT><FONT style="FONT-SIZE: 10pt">피고 회사의 보험금지급결의서(갑 제10호증, 기록 제243면)에서도 향후외과치료비 항목으로 3,440,000원을 책정하고 있었던 점(원심이 원고의 치료비 전액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여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기타 손해금만이 손해액으로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잘못된 것이다.), 위 보험금지급결의서에는 장해항목란에 원고의 장해가 시행령 [별표 2]의 11급 제5항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배상항목에서는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부상직불치료비 항목과 향후외과치료비 항목에 관한 보상금만 산정하고 있는 점,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FONT><FONT style="FONT-SIZE: 10pt">원고의 후유장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부위와 동일한 곳에서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합의를 할 당시 후유장해의 발생이 예상 가능하였으므로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부분은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의도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고 오히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전문가인 피고의 보상담당 직원으로서는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이 합의의 목적이 됨을 충분히 표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명백히 하지 않았다는 것은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은 합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볼 소지를 제공하고 있는 점,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FONT><FONT style="FONT-SIZE: 10pt">원고가 가해자인 김00으로부터 합의금 400만 원을 받은 것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김00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와의 합의에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는 보이지 않는 점,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FONT><FONT style="FONT-SIZE: 10pt">이 사건 소송에서 실시된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32%의 영구적인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을 정도로 그 후유장해가 중하여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고 김00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공제하더라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시행령 [별표 2]의 제8급 제2항에 의한 보상한도액인 1,8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FONT><FONT style="FONT-SIZE: 10pt">원고가 겨우 3,800,000원만을 지급받고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관한 권리까지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에 기재된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는 부분을 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합의서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일체의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FONT><FONT style="FONT-SIZE: 10pt">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손해배상의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FONT><FONT style="FONT-SIZE: 10pt">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FONT><FONT style="FONT-SIZE: 10pt">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주심) 김용담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3 Mar 2012 17:05:27 +0900</dc:date>
</item>
<item>
<title>[한시장해기간]-판례-한시장해기간을 초과하여 장해가 지속되는 경우 추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2&amp;wr_id=247</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한시장해기간]-판례-한시장해기간을 초과하여 장해가 지속되는 경우 추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BR></FONT></STRONG><BR>대법원 2009.12.24. 심리불속행기각</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제2심판결】대전고등법원 2009. 9. 15. 선고 2009나373 판결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전 문】 <BR>【원고,항 소 인】 ○○○ 외 1명 <BR>【피고,피항소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변론종결】 2009. 8. 18. <BR>【제1심판결】청주지방법원 2009. 1. 30. 선고 2006가단2674 판결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주 문】 <BR><BR>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송○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송○호에게 3,267,114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24.부터 2009. 9.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2. 원고 송○호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이○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3.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1. 청구취지 <BR>피고는 원고 송○호에게 78,474,575원, 원고 이○구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2. 2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2. 항소취지 <BR>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송○호에게 27,876,055원, 원고 이○구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2. 24.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BR>【이 유】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가. 인정사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다음의 각 사실은 갑제1호증, 갑제2, 6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 및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1) 망 최○○은 1999. 2. 24. 05:20경 서울 ○○가○○○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비가 내리고 있는 충북 ○○읍 ○○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하남기점 82㎞ 지점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 쪽에서 ○○쪽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2차로상에 정차하고서도 후행 차량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때마침 이 사건 승용차에 뒤이어 ○○ ○○아○○○○호 18톤 초장축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을 운전하여 시속 약 80~85㎞의 속도(우천시 제한최고속도는 시속 72㎞이다)로 위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송○호가 이 사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어서 이 사건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망 박○○ 운전의 ○○ ○○자○○○○호 3.5톤 트럭과 이○○ 운전의 ○○ ○○아○○○○호 카고트럭이 이 사건 화물차를 연쇄 추돌함으로써, 원고 송○호에게 외상 후 증후군, 제5요추-제1천추 수핵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2) 이에 원고 송○호와 그 처인 원고 이○구 등은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2가단19865호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 송○호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증적 장애'라는 후유장애를 입고 이로 인하여 감정일로부터 5년간 노동능력 중 41%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한시장애 판정이 내려지자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면서,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① 소극적 손해로서 5년간의 한시장애에 따른 2008. 4. 14.까지의 일실수입 상실액 37,523,980원,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② 적극적 손해로서 사고일로부터 위 후유장애기간 만료일인 2008. 4. 14.까지의 향후치료비 8,083,750원,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③ 위자료로서 원고 송○호 8,000,000원, 원고 이○구 4,0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하였고, 2005. 6. 15. 대전고등법원 2005나3715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송○호에게 21,500,000원, 원고 이○구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3) 한편 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송○호는 일응 감정일로부터 5년간의 한시장애가 남아 있고 5년간의 정신과적 치료 후에 재평가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송○호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상태가 그다지 호전되지 아니한 채 '뇌진탕 후 증후군'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고, 그 후유장해는 치료가 중단되면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4) 그런데 원고 송○호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02. 1. 27.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6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입고 약 2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5) 피고는 최○○과 사이에 최○○이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나. 책임의 근거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은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자로서 원고 송○호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른 5년간의 한시장해 기간이 경과였음에도 치유되지 아니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고 역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다. 책임의 제한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송○호로서도 비가 내리고 있는 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원고 송○호의 위와 같은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비율은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BR>2. 손해배상의 범위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가. 원고 송○호의 일실수입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가) 기초사항 <BR>1) 성별 : 남자 <BR>2) 생년월일 : ○○○○.○○.○○. <BR>3) 연령(사고 당시) : ○○세 ○○월 남짓 <BR>4) 기대여명 : ○○○○. ○○. ○○.까지(○○.○○년)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나) 직업 및 소득실태 : 원고 송○호는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5년 이상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노동부가 발간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5년 내지 9년 경력 자동차운전종사자의 소득인 2007년도 월 1,847,224원(= 월급여액 1,599,423원 + 연간특별급여액 2,973,615원/12)을 기초로 일실소득을 산정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다) 가동기간 : 만 ○○.세가 되는 ○○○○.○○.○○.까지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라)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BR>1) 후유장애의 내용 : 뇌진탕 후 증후군(맥브라이드 평가표 두부·뇌·척수항목 Ⅶ-B-2-b, 직업계수 7), 감정일인 2008. 3. 7.부터 영구장애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 송○호에게 5년간의 한시장애만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송○호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상태가 그다지 호전되지 아니한 채 '뇌진탕 후 증후군'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고, 그 후유장해는 치료가 중단되면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1%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50%에 해당하는 15.5%(31% × 0.5)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2) 일실수입의 계산 : 중간이자는 월 5/12%의 비율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공제하고, 중간의 월 미만은 액수가 적은 기간에 산입하며, 최후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가) 기간 : ○○○○.○○.○○.부터 ○○○○.○○.○○.까지 ○○○.개월 <BR>(나) 계산 : 23,986,520원 = 1,847,224원 × (173.4832-89.7079) × 15.5%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인정 근거] <BR>갑제1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3, 갑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나. 기왕치료비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1) 치료비 : 259,785원(치료비 519,570원 × 0.5) <BR>(2) 기간 : 2008. 4. 16.부터 같은 해 6. 11.까지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인정 근거] 갑제8호증의 기재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다. 향후치료비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1) 치료내용 및 비용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가) 정신과적 진찰 및 면담치료 <BR>1) 진찰 : 4주에 1회, 회당 15,680원 <BR>2) 지지정신치료 : 4주에 1회, 회당 23,690원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나) 정신과적 약물치료 : 1일 6,195원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다) 기간 : 위 정신과적 치료는 2008. 7. 15.(원고 송○○가 2008. 6. 11.까지 약물치료를 받았음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부터 4주가 경과한 이후로서 2008. 7. 15.부터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부터 기대여명인 ○○○○.○○.○○.까지 ○○○.개월 시행하되, 그 치료비로 월 228,032원[=(15,680원 + 23,690원) × 30일/28일 + (6,195원 × 30일, 1달은 30일로 계산함)]을 매월 말에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2) 계산 : 228,032원 × (248.9193 - 91.7592) × 0.5 = 17,918,765원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인정 근거] 갑제6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위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라. 책임의 제한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1) 책임비율 : 60% <BR>(2) 계산 : 25,299,042원[=(일실수입 23,986,520원 + 기왕치료비 259,785원 + 향후치료비 17,918,765원) × 0.6]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마. 피고의 치료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피고는 제1심 피고보조참가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원고 송○호에게 지급한 치료비 합계 37,730,790원 중 원고 송○호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중 원고 송○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 15,217,458원은 이미 전소송에서 공제되었고,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위 과실비율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원고 송○호를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08가단18468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송○호가 인낙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또 다시 치료비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바. 위자료 <BR>(1) 참작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2) 인정금액 : 원고 송○호 6,000,000원, 원고 이○구 2,000,000원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3. 결 론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송○호에게 31,299,042원(=재산상 손해 25,299,042원 + 위자료 6,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 인용 금액인 27,876,05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99. 2. 24.부터, 155,873원[259,785원 × 0.6, 위 기왕치료비 중 피고의 배상액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최종지급일부터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하고(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7300 판결 참조),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계산상 155,871원이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제1심이 인용한 금액에 따른다]에 대하여는 2008. 6. 1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3,267,114원(=31,299,042원 - 27,876,055원 - 155,87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99. 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원고 이○구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9. 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송○호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송○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 송○○에게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여,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 송○호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이○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판사 ○○(재판장) 윤○○ 이○○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3 Mar 2012 17:02:12 +0900</dc:date>
</item>
<item>
<title>[교통사고]-판례-미성년자-미성년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도 피해 보상금은 친권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2&amp;wr_id=246</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STRONG>[교통사고]-판례-미성년자-미성년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도 피해 보상금은 친권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 color=#ff0000>[미성년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도 피해 보상금은 친권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판사 김창권)은&nbsp; 오토바이 뒷자리에 탔다가 숨진 김모양의 부모 김모씨(50)가 운전자 임모군(17)과 아버지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망인의 유족에게 1억400만원 지급하라고 승소 판결했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재판부는 판결문 에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부모)의 의무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며 " 아들인 임모군(17)이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안전운전을 지도할 의무가 있어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이 인정돼 김모양의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또한 재판부는&nbsp; "김양이 임군의 오토바이에 탑승할 당시 무면허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임군의 책임비율은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FONT></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3 Mar 2012 16:58:33 +0900</dc:date>
</item>
<item>
<title>[교통사고]-과실비율-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아 그 과실비율을 5 : 5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2&amp;wr_id=245</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교통사고]-과실비율-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아 그 과실비율을 5 : 5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FONT></STRONG><BR><FONT color=#ff0000>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손해배상(자)】 [공2011상,325])</FONT></P>
<P><STRONG>【판시사항】<BR></STRONG><BR>[1]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아 그 과실비율을 5 : 5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2] 불법행위로 인한 추상장애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는 경우</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3] 교통사고 피해자의 외모에 생긴 추상이 향후 2차례의 반흔성형술과 레이저박피술로 희미한 반흔이 남는 정도로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그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4] 제1심 준비서면 및 항소취지와 항소이유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불법행위일로 앞당겨 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경우, 청구취지의 확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판결요지】 <BR><BR></STRONG>[1] 좁은 도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로 시속 20 내지 30km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위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막지 못한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아 트럭 운전자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5 : 5로 본 원심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2]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3] 교통사고 피해자의 외모에 생긴 추상이 향후 2차례의 반흔성형술과 레이저박피술로 희미한 반흔이 남는 정도로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그 수술비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외에 별도로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4]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란의 기재와 달리 그 청구원인 란에서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불법행위일로 앞당겨 구하고 있고, 항소취지와 항소이유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한 경우, 청구취지의 확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참조조문】 <BR>[1]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4] 민사소송법 제262조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참조판례】 <BR>[2]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9773 판결(공1991, 241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421 판결(공1994상, 185),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공2004하, 1818)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전 문】 <BR>【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nbsp;변호사 000)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11. 20. 선고 2009나4725 판결 </FONT></P>
<P><BR><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주 문】</STRONG> <BR>1.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63,242,359원 중 160,964,090원에 대하여는 2003. 12. 25.부터 2009. 2. 5.까지, 나머지 2,278,269원에 대하여는 2003. 12. 25.부터 2009. 11. 20.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2, 3에게 각 500만 원, 원고 4에게 100만 원에 대한 2003. 12. 25.부터 2009.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BR>2.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이 유】 <BR></STRONG>상고이유를 판단한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어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경우에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등 참조). <BR>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차량 등록번호 생략) 트럭을 운전하여 좁은 도로에서 동신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로 시속 20 내지 30km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원고 1에게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 1의 과실비율과 소외인의 과실비율을 5 : 5로 판단하였다. <BR>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각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2.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BR>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참조). <BR>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1이 향후 2차례의 반흔성형술과 레이저박피술로 희미한 반흔이 남는 정도로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그 수술비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외에 별도로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3.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대하여<BR>이 부분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4.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BR>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BR>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1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및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제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정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5.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BR>청구의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이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BR>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08. 3. 6.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란에는 원고들 청구금액에 대하여 2006. 12. 3.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그 청구원인 란에서는 청구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12. 2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기재한 사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2009. 2. 27.자 항소장 및 2009. 4. 3.자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취지로 “ 원고 1에게 466,172,867원, 원고 2, 3에게 각 1,500만 원, 원고 4에게 7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12. 2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하는 한편, 제1심이 원고들 청구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06. 12. 3.로 본 것은 잘못이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불법행위일인 2003. 12. 25.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BR>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12.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고 볼 것이다.<BR>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이 청구취지로 청구금액에 대하여 2006. 12. 3.부터의 지연손해금만 구하고 있다고 보고, 그에 따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6. 결론<BR>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BR>피고는 원고 1에게 163,242,359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160,964,0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12. 2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9. 2. 5.까지, 나머지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2,278,269원에 대하여는 위 2003. 12. 25.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9. 11. 20.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2, 3에게 각 500만 원, 원고 4에게 100만 원에 대하여 위 2003. 12. 25.부터 위 2009.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bsp;<BR><BR></FONT><FONT style="FONT-SIZE: 10pt">대법관&nbsp;&nbsp;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BR><BR></FONT><FONT style="FONT-SIZE: 10pt">출처 :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손해배상(자)】 [공2011상,325])</FONT></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29 Feb 2012 16:17:02 +0900</dc:date>
</item>
<item>
<title>[수술후유증]-사례-수술 전에 환자에게 후유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의사가 형사 책임은 면했더라고 민사 책임은 져야 한다는 판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2&amp;wr_id=244</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수술후유증]-사례-수술 전에 환자에게 후유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의사가 형사 책임은 면했더라고 민사 책임은 져야 한다는 판례</FONT></STRONG><BR><BR>무력감, 식욕부진 증세를 겪던 A씨는 2008년 12월 의사 B씨로부터 갑상선 좌엽 절제술을 받았다.<BR>그러나 수술 후에 쉰 목소리가 나는 부작용이 발생, 다른 병원에서 성대마비로 인한 언어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BR>A씨는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6천5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BR>검찰은 지난 2010년 8월 의사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BR><BR>창원지법 제2민사단독 박진수 판사는 수술 후유증으로 언어장애를 얻은 A(53ㆍ여)씨가 모 의료재단과 이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단과 의사 B씨는 1천만원씩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사 B씨가 A씨에게 수술전 '간단한 수술'이라는 점만 내세워 수술을 권유하는 등 장점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수술 내용과 후유증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박 판사는 그러나 수술이 불필요했으며, 수술 과정과 수술 후 조치가 잘못됐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박 판사는 수술 자체가 의사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치료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갑상선 수술의 경우 신경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16 Feb 2012 22:12:36 +0900</dc:date>
</item>
<item>
<title>[손해배상]-판례-입원치료기간을 단축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정당한 입원치료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2&amp;wr_id=243</link>
<description><![CDATA[<P><FONT color=#0000ff size=2><STRONG>[손해배상]-판례-입원치료기간을 단축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정당한 입원치료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BR><BR></STRONG></FONT><FONT color=#ff0000 size=2>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손해배상(자)】 </FONT></P>
<P><FONT color=#0000ff size=2><FONT color=#000000><STRONG>【판시사항】 <BR></STRONG>입원치료기간을 단축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정당한 입원치료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BR><BR></FONT><FONT color=#000000><STRONG>【판결요지】 <BR></STRONG>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BR><BR></FONT><FONT color=#000000>【참조조문】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FONT></P>
<P><FONT color=#000000>【전 문】 <BR>【원고,상고인】&nbsp; 000&nbsp;<BR></FONT><FONT color=#000000>【피고,피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FONT></P>
<P><FONT color=#000000>【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8. 22. 선고 2003나8406 판결 </FONT></P>
<P><FONT color=#000000><STRONG>【주문】 <BR></STRONG>원심판결 중 일실수입과 개호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FONT></P>
<P><FONT color=#000000><STRONG>【이유】 <BR></STRONG><BR><STRONG>1. 과실상계에 대하여 </STRONG><BR>원심은, 소외인 이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판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신림사거리 방면에서 서울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고 있던 원고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사고가 발생할 무렵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은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다가 이미 적색으로 바뀌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보행자용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도중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하는데도, 원고가 녹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까지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여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20%로 평가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FONT></P>
<P><FONT color=#000000><STRONG>2. 노동능력 전부의 상실기간 및 개호기간에 대하여 </STRONG></FONT></P>
<P><FONT color=#000000>가. 원심은,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과다하다고 보아 이 사건 사고 이후 2000. 9. 5.까지의 6개월의 입원기간 동안만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21. 3. 15.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78세 11개월 남짓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우 경골근위간부 분쇄골절, 우 비골근위부 골절, 우 슬관절부전방십자인대·내측측부인대손상, 우 제8늑골 골절, 기흉,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고, 사고당일인 2000. 3. 6.부터 2001. 2. 28.까지 관악성심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우 경골외고정술, 관혈적정복술, 금속내고정술, 수 차례의 골이식술 등 수술가료를 받았으며, 2001. 3. 5.부터 2001. 3. 23.까지 선정형외과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입원치료기간이 1년 남짓인 사실을 알 수 있다. </FONT></P>
<P><FONT color=#000000>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49521 판결 참조)</FONT></P>
<P><FONT color=#000000>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중한 상해를 입고 여러 차례 수술치료를 받은 고령의 원고에 대한 입원치료가 위와 같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년 남짓한 원고의 입원기간 중 이 사건 사고 후 2000. 9. 5.까지 6개월 동안만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고 그 이후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입원기간 중의 노동능력 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FONT></P>
<P><FONT color=#000000>나. 원심은, 원고의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 중 3개월간 개호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입원기간 중 2000. 3. 9.부터 2000. 4. 10.까지 및 2000. 4. 24.부터 2000. 9. 25.까지 6개월 남짓 대소변 처리, 목욕, 몸 닦기, 옷 입고 벗기, 휠체어 타고 내리기, 병원 내 이동 등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을 받고 간병료를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FONT></P>
<P><FONT color=#000000>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가 간병을 받은 기간 중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하여 개호가 필요하였는지 여부를 자세히 심리하여 개호기간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원고의 개호기간을 위와 같이 인정하고 만 것은 개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FONT></P>
<P><FONT color=#000000><STRONG>3.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 부분에 대하여 </STRONG></FONT></P>
<P><FONT color=#000000>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이유서에 위자료 청구 부분 및 치료비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장에도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FONT></P>
<P><FONT color=#000000><STRONG>4. 결 론 </STRONG></FONT></P>
<P><FONT color=#000000>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과 개호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FONT><BR><FONT color=#000000>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BR><BR></FONT></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15 Feb 2012 20:09:56 +0900</dc:date>
</item>
<item>
<title>[태아사망]-판례-교통사고-임신 6주 태아 교통사고로 사망 위자료 판결</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2&amp;wr_id=242</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태아사망]-판례-교통사고-임신 6주 태아 교통사고로 사망 위자료 판결</FONT></STRONG><BR><BR><FONT color=#ff0000>임신 6주된 태아도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태아사망에 따른 위자료를 가족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FONT>이 나왔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광주지방법원 손진홍 판사는 8일 교통사고로 6주된 태아를 사산한 조모(39.여)씨 부부가 J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조씨에게 800만원, 남편 백모씨에게 500만원, 조씨의 아들과 딸에게도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소 일부 승소 판결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체 손상이 유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임신 6주된 태아가 사고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성장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재판부는 '사고로 인해 태아 염색체에 이상이 생기고 골반 골절이 발생했으며 12주부터는 태아 성장이 지연되다 13주째 자연유산됐다'며 '원고들의 연령, 원고들의 가족관계, 상해정도 등을 참작해 가족들에게도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2002년 7월 임신 6주였던 조씨는 광주 북구 두암동 횡단보도 위를 지나다 차량에 치어 엉덩이와 머리 등을 다치고 사고 후 태아를 함께 잃는 사고를 당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FONT></P>
<P><BR><FONT style="FONT-SIZE: 10pt" color=#ff0000>교통사고로 사망한 태아… 소송 걸면 위자료 줘 </FONT></P>
<P><BR><FONT style="FONT-SIZE: 10pt">임신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태아가 유산될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결론부터 말하면, 보험사에선 태아에 대해 보상해 주지 않는다.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하지만 임신부인 교통사고 피해자가 너무 억울해 법원에 호소하면 어떻게 될까?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 경우, 법원은 어린 생명이 세상 빛도 못 보고 엄마 뱃속에서 사망한 것에 대해 엄마와 아빠의 정신적 고통이 엄청 컸을 것이라고 판단해 엄마에 대한 위자료 부분에서 참작해 주고 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임신 9개월째에 사고로 유산된 사건에선 태아 사망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원을, 임신 6주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13주째 유산된 사건에선 위자료 수백만원을 인정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법원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진 않지만 사람 사망시 위자료 기준을 5000만원으로 볼 때, 태어나기 직전의 태아에 대해서는 사람보다는 낮은 기준인 2000만~2500만원으로 보고, 태아의 발육 정도에 따라 적절한 액수를 인정하는 듯하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런데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잠깐이라도 숨을 쉬었다면, 즉 잠깐이라도 살아 있었다면 비록 6개월 만에 나왔더라도 그때는 사람으로 평가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 경우, 0세 아기의 사망사고와 똑같이 평가되어, 장례비, 20~60세의 수입, 위자료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어 법원의 관행에 따른 예상판결액은 약 1억8000여만원이 된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어떤 태아는 몇 초 숨쉬고 사망했다 하여 1억8000만원이고, 엄마 뱃속에서 숨진 태아는 소송을 걸어야 위자료 2000만~2500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 셈이다. (2009년 기준 2억3천만원 전후)<BR><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15 Feb 2012 20:06:06 +0900</dc:date>
</item>
<item>
<title>[손해배상청구]-판례-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1항에서 주민소송 대상으로 정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의 의미 및 여기에 지출원인행위 등에 선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의 결정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2&amp;wr_id=241</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손해배상청구]-판례-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1항에서 주민소송 대상으로 정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의 의미 및 여기에 지출원인행위 등에 선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의 결정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2011. 12. <BR><BR></FONT></STRONG><FONT color=#ff0000>22. 선고 2009두14309 판결 〔손해배상청구〕&nbsp;185</FONT><BR><BR>[1]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1항에서 주민소송 대상으로 정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의 의미 및 여기에 지출원인행위 등에 선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의 결정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BR>[2]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1항에서 주민소송 대상으로 정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지출원인행위의 선행행위에 위법사유가 존재하는지 심사할 수 있는 경우 및 이때 위법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BR><BR>[3] 시장 甲이 도로확장공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정을 마무리하였으나 해당 도로가 군용항공기지법에 반하여 개설되었다는 이유로 개통이 취소되자, 주민 乙 등이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2항 제4호에 따라 시장을 상대로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乙 등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BR><BR>[1]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자치법’이라 한다) 제13조의4 제1항, 제13조의5 제1항, 제2항 제4호, 구 지방재정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69조, 제70조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1항에 규정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이란 지출원인행위 즉,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로서 당해 행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의무를 부담하는 예산집행의 최초 행위와 그에 따른 지급명령 및 지출 등에 한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지출원인행위 등에 선행하여 그러한 지출원인행위를 수반하게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의 결정 등과 같은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BR><BR>[2]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5 제1항에 규정된 주민소송의 대상인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에는 지출원인행위에 선행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의 결정 등과 같은 행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선행행위에 위법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출원인행위 등을 하는 행정기관이 선행행위의 행정기관과 동일하거나 선행행위에 대한 취소&#8901;정지권을 갖는 경우 지출원인행위 등을 하는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으로 지출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지출원인행위 단계에서 선행행위의 타당성 또는 재정상 합리성을 다시 심사할 의무가 있는 점, 이러한 심사를 통하여 선행행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그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등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한 공금 지출이 되어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용에 반하는 점, 지출원인행위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선행행위에 간과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등 단계에서 심사 및 시정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당해 지출원인행위를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행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하여 그 때문에 지방재정의 적정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지나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 단계에서 선행행위를 심사하여 이를 시정해야 할 회계관계 법규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하자를 간과하여 그대로 지출원인행위 및 그에 따른 지급명령&#8901;지출 등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러한 지출원인행위 등 자체가 회계관계 법규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위법사유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행위와 지출원인행위의 관계, 지출원인행위 당시 선행행위가 위법하여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지출원인행위 등을 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등이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여 선행행위를 시정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BR><BR>[3] 시장 甲이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확장공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정을 마무리하였으나 해당 도로가 군용항공기지법 제8조에 반하여 비행안전구역에 개설되었다는 이유로 개통이 취소되자, 주민 乙 등이 甲을 비롯한 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도로 개설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다며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자치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를 한 후 시장을 상대로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2항 제4호에 따라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선행행위인 도로확장계획 등에 일부 위법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하여 지출원인행위인 공사도급계약 체결에 지나칠 수 없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도급계약 체결 단계에서 선행행위를 다시 심사하여 이를 시정해야 할 회계관계 법규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지출원인행위 등으로 나아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FONT>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15 Feb 2012 17:53:56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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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상표권침해금지등]-판례-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상표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서비스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에서 정한 상품표지, 영업표지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2&amp;wr_id=240</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STRONG>[상표권침해금지등]-판례-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상표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서비스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에서 정한 상품표지, 영업표지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00>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nbsp;181<BR></FONT><BR>[1]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상표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서비스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에서 정한 상품표지, 영업표지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BR>[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사용표지인 ‘동부주택 브리앙뜨’가 甲 회사의 등록상표&#8228;서비스표인 “” 및 상품표지ㆍ영업표지인 ‘동부’, ‘동부 센트레빌’과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BR><BR>[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8901;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8901;전체적&#8901;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8901;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수요자의 재력이나 지식, 주의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사후관리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8901;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어 그러한 상표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에서 정한 상품표지, 영업표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BR><BR>[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표지가 사용된 아파트는 고가의 물건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이를 거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乙 회사 표지가 사용된 아파트 건축 및 분양 등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乙 회사 표지의 사용상황 등을 종합적&#8901;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乙 회사의 사용표지인 ‘동부주택 브리앙뜨’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간에 甲 회사의 등록상표&#8901;서비스표인 “”, 甲 회사의 상품표지&#8901;영업표지인 ‘동부’와 공통되는 ‘동부’나 ‘동부주택’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표지 전체인 ‘동부주택 브리앙뜨’ 또는 구성부분 중 표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브리앙뜨’로 호칭&#8901;관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乙 회사의 사용표지인 ‘동부주택 브리앙뜨’는 甲 회사의 등록상표&#8901;서비스표 및 상품표지&#8901;영업표지와 외관은 물론 호칭&#8901;관념도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나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8901;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고, 甲 회사의 상품표지&#8901;영업표지 중 ‘동부 센트레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15 Feb 2012 17:52:14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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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유치권부존재확인]-판례-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국가 등이 시행자에게 사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2&amp;wr_id=239</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유치권부존재확인]-판례-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국가 등이 시행자에게 사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FONT></STRONG><BR><BR><FONT color=#ff0000>2011. 12. 27. 선고 2009다56993 판결 〔시설물복구비용〕&nbsp;175</FONT><BR><BR><STRONG>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국가 등이 시행자에게 사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STRONG><BR><BR>구 택지개발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구 도시계획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은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이러한 무상의 원시취득을 인정한 취지는 택지개발사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공시설의 원활한 확보와 그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8901;관리를 위한다는 공법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무상의 원시취득으로 형성되는 국가 등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관계는 공법관계라고 보아야 하고, 공법관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뚜렷한 법령상 및 계약상 근거 없이 사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록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시공상 하자나 재료상 하자가 있더라도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국가 등은 뚜렷한 법령상 및 계약상 근거가 없는 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사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15 Feb 2012 17:50:48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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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상호금지및말소청구]-판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2&amp;wr_id=238</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STRONG>[상호금지및말소청구]-판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상호금지및말소청구〕&nbsp;161<BR><BR>[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BR><BR>[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당시)<BR><BR>[3]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BR>[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8901;상호&#8901;표장(標章)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지는 사용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8901;객관적&#8901;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영업 출처에 대한 오인&#8901;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한다. 한편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8901;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8901;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BR><BR>[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BR><BR>[3]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라는 명칭은 전국적으로 교직원들 사이에 알려져 있어 주지성이 인정되고,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라는 상호는 ‘한국교직원공제회’라는 명칭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나 유사성이 인정되며,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상조사업을 시작할 무렵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가 자신을 ‘교직원공제회’로 표현하면서 상조사업을 하는 등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활동과 혼동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15 Feb 2012 17:27:19 +0900</dc:date>
</item>
<item>
<title>[구상금]-판례-구상금의 시효에 관한 판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2&amp;wr_id=237</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구상금]-판례-구상금의 시효에 관한 판례</FONT></STRONG><BR><BR><FONT color=#ff0000>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32958 판결 【구상금】 </FONT></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판시사항】<BR></STRONG></FONT><BR><FONT style="FONT-SIZE: 10pt">가.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BR></FONT><BR><FONT style="FONT-SIZE: 10pt">나. 위“가”항의 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BR><STRONG>【판결요지】</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가. 공동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을 취득한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나. 위“가”항의 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은 대위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구상권은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일반채권과 같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이다.</FONT></P>
<P><BR><FONT style="FONT-SIZE: 10pt"><BR><STRONG><FONT color=#ff0000>민법</FONT></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BR></FONT><FONT style="FONT-SIZE: 10pt">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BR><BR></FONT><BR><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R></FONT><FONT style="FONT-SIZE: 10pt">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BR></FONT><FONT style="FONT-SIZE: 10pt">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BR><BR></FONT><FONT style="FONT-SIZE: 10pt"><BR><BR><STRONG><FONT color=#ff0000>상법</FONT><BR></STRONG><BR></FONT><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제682조 (제삼자에 대한 보험대위)</FONT>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4 Feb 2012 16:00:02 +0900</dc: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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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노동력상실율]-판례-교통사고-노동력상실율 90%상실 경우 판례(개호환자)</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2&amp;wr_id=236</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STRONG>[노동력상실율]-판례-교통사고-노동력상실율 90%상실 경우 판례(개호환자) 노동력상실율 90%상실 경우 판례(개호환자) </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판시사항] </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1.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효과가 생기는지 여부(적극)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2. 피해자가 일용노동능력의 90퍼센트를 상실하고 고위의 뇌기능장애 등으로개호없이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여명의 단축이없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nbsp; 있다고본 사례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재판요지] </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1.손해배상채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채권자들에게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위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다고 해석되고 채무자는 대리인인 보험회사가 채권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승인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위 승인시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BR><BR></FONT><FONT style="FONT-SIZE: 10pt">2.원고가 사고로 인하여 일용노동능력의 약 90%를 상실하고 그 장애 내용이 언어활동의 불가능, 고위의 뇌기능 장애 그리고 사지의 경직성 마비 때문에 타 인의 개호 없이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활동, 즉 식사, 배변, 착탈의, 이동 등을 할 수 없어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정도의 용태라고 한다면 그 용태의 호전이 예상되어 이를 전제로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건강한 사람과 같은 여명을 누리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 에 맞는 판단이라고 하여야 할 것 인바, 원심이 여명의 단축이 없다고 하는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 탁결과를 취신하려면 원고의 신체 장애내용이 앞으로 호전될 가망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와 같은 신체장애에도 불구하고 평균인과 같은 여명을 누릴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이유의 설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타 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위 감정촉탁결과만을 채택하고 이와 반대되는 다 른 감정인들의 각 감정결과를 배척한 조치는 채증법칙위배 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BR><STRONG>[주문] <BR><BR></STRONG></FONT><FONT style="FONT-SIZE: 10pt">원심판결이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최 준에 대한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BR></FONT><FONT style="FONT-SIZE: 10pt">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BR></FONT><FONT style="FONT-SIZE: 10pt">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이유] </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nbsp;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소를 제기하였으니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위 항변을 배척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즉 제1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nbsp; 소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5.로부터 3년을 소급한 시점 이전에 벌써&nbsp; 원고 최준의 법정대리인인 원고 최**, 박**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인정되는 바이지만, 한편 피고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약관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위 보험회사가 손해액의 감경을&nbsp; 위해서 사건 해결에 직접 임할 수 있고, 피해자측의 동의와&nbsp;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와의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위 보험회사에서 원고들에게 1983.9.3. 부터 1986.8. 27.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손해배상의 일부로 금 5,303,340원을 지급하였는가 하면, 1987.2.경까지도 원고들과 합의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다고 해석되고, 그러한 대리권을 갖는 위 보험회사에서&nbsp;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를&nbsp; 지급하고,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nbsp;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 승인의 효과는 피고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이 승인시에 중단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BR></FONT><BR><FONT style="FONT-SIZE: 10pt">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인정사실관계에서라면 위와 같은&nbsp; 판단은&nbsp;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대리 및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nbsp;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의 원고들의 과실을&nbsp;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한 원심의 조치도&nbsp; 상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2.&nbsp;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nbsp;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여 원고 최 준은 이 사건 사고로 뇌기능장애, 대화장애 및 사지의 경직성마비 등 중증의 뇌손상후유증이 남아 있어&nbsp;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여명기간 동안 내내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한바, 그 개호인으로는 위 원고가 15세가 되기까지는 성인여자 1명,그 이후는&nbsp; 성인남자&nbsp; 1명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그 여명기간에 대하여서는 한국인의 간이생명표를&nbsp; 기초로 한 연령별 기대여명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 6세 1월 남짓인 위 원고의 여명이 평균인과 같은 59.38년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nbsp;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한편, 위 원고는 위와 같은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그&nbsp; 여명이 평균인 보다 많이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nbsp; 그에 부합하는 제1심 감정인 충남대학교병원 김 윤의 신체감정결과와 제1심의 카톨릭의대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nbsp;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BR><BR></FONT><FONT style="FONT-SIZE: 10pt">원심이 원고 최 준의 여명에 대하여 그 단축이 없다고&nbsp; 인정하면서&nbsp; 채택한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원고의 상해부위와 장애내용에 관하여, 교통사고로 뇌손상 및&nbsp; 대퇴골,&nbsp; 주관절골절을 입고, 뇌수술을 실시하였으며, 이학적 및 신경학적 검사상 중증의&nbsp; 뇌손상 후유증을 남기고 있는바, 첫째, 대화장애로서 구음 및 조음의 현저한 장애로 언어상징을 일부이해할 수 있으나 일상생활의 언어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 둘째, 고위뇌기능의 강애로서 지남력,이해력, 기억력, 판단력,&nbsp; 통찰력 등의 현저한 장애를 남기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인 감독과 지시를 필요로 함. 셋째, 사지의 경직성마비의 결과로 손발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없고우측상지의 불수의적 진전운동이 나타나고, 섬세한 손가락운동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며, 하지의 경직성마비로 인하여 혼자기립할 수 없고 보행이 불가능함. 누워서 뒤집고 겨우 일어나 앉을 수 있음. 하지장보조기를 착용하고 기립자세 유지 및 한 두발자국을 부축받아 떼고 있을 정도임. 넷째, 이상의&nbsp; 장애내용에 따라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활동&nbsp; 즉 식사, 배뇨, 배변, 착탈의, 이동등에 타인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로&nbsp; 인하여 일용노동능력의 약 90퍼센트를 상실하였다고 감정하는 한편&nbsp; 위&nbsp; 원고의 수명에 대한 견해로서, 컴퓨터 뇌단층촬영, 시각, 청각, 체성감각 유발전위검사 및 신경학적 검사상 호흡, 심장활동, 배뇨, 배변 등 자율신경계통에&nbsp; 이상소견이 없으며, 뇌간기능이 정상적이어서 여명단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발견되고 있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여명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BR>&nbsp;</FONT><BR><FONT style="FONT-SIZE: 10pt">그러나 위의 감정촉탁결과는 그 타당성의 점에 의문이 있다. 원고 최&nbsp; 준의 장애내용이 언어활동의 불가능, 고위의 뇌기능장애 그리고 사지의 경직성마비 때문에 타인의 개호 없이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활동, 즉 식사, 배변, 착탈의 이동 등을 할 수 없어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정도의 용태라고 한다면 그 용태의 호전이 예상되어 이를 전제로 한다면 몰라도 그 렇지&nbsp; 않다면 건강한 사람과 같은 여명을 누리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맞는 판단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2.11.23.선고, 82다카1079 판결; 1989.5.9.선고, 88다카23193 판결 참조). <BR><BR></FONT><FONT style="FONT-SIZE: 10pt">따라서 자율신경계통에 이상소견이 없고, 뇌간기능이 정상적이라는&nbsp; 사정만으로 평균인과 같은 여명이 기대된다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표명에&nbsp; 불과 한 것으로서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BR></FONT><BR><FONT style="FONT-SIZE: 10pt">더구나 원심이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배척하고 있는&nbsp; 제1심&nbsp; 감정인김 **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의 장애내용으로 뇌손상중증의&nbsp; 후유증을 남기고 있어, 언어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지남력, 이해력, 기억력,&nbsp; 판단력 등에 현저한 장애를 보여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지시 및 감독을 필요로&nbsp; 하고 있고, 사지의 경직성마비의 결과 손과 발에 자유로운 활동의 부재 및 불수의적 진전운동이 있어 일상생활의 영위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며, 하지의 마비로 인하여 보행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인정하고, 여명에 관하여는&nbsp; 심각한 뇌손상후유증으로 인하여 전혀 독자적인 일상생활 영위가 불가능한&nbsp; 상태이므로 이러한 상태하에서는 여명단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 단축기간에&nbsp; 대하여 정확히 판정할 수는 없고, 학자들이 발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중증뇌손상을 받을 경우 여명의 단축이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고, 위 원고의&nbsp; 경우, 적절하고도 적극적인&nbsp; 재활치료로 효과를 기대한다면 장애자체의 호전을 크게기대할 수는 없겠으나 여명의 연장은 가능할 수있다고 감정하고&nbsp; 있고,&nbsp; 또한 제1심의 **의대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진결과에 의하면, 문헌상으로 중증두부손상후 5년내 사망율은 76.1 내지 97.7퍼센트, 7년내&nbsp; 사망율은 91퍼센트, 10년내사망율은 100퍼센트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위 원고의 상태로 미루어 보아 향후 예상여명은 최대기간으로 추정해도 6년 정도일 것이라고 감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에 대한 여명의 단축을 부인한 감정결과의 타당성은 더욱 의문이 짙은 것이다. <BR><BR></FONT><FONT style="FONT-SIZE: 10pt">결국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위 원고의 현재의 건강상태 아래에서는 평균인과 같은 여명을 누릴 수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여명의 단축이 없다고 하는&nbsp; 신체감정촉탁결과를&nbsp; 취신하려면위 인정의 신체장애내용이 앞으로 호전될 가망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nbsp; 그와 같은 신체장애에도 불구하고 평균인과 같은 여명을 누릴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이유의 설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만연히 반대되는 증거자료를 배척하고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감정결과만을 채택한 원심의 조치는 채증법칙위 배 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되어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BR></FONT><BR><FONT style="FONT-SIZE: 10pt">이에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최 준에 대한&nbsp;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05 Feb 2012 23:55:25 +0900</dc:date>
</item>
<item>
<title>[과실상계]-판례-오토바이의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2&amp;wr_id=235</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STRONG>[과실상계]-판례-오토바이의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57407 판결 【손해배상(자)】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판시사항】</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오토바이의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판결요지】</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오토바이는 그 자체가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더 큰 위험을 수반한다 할 것이며 더구나 뒤에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핸들 조작이 어려워지고 사소한 장애에 대처하기도 더 어렵게 되어 사고가 쉽게 발생하리라는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 정원을 초과하여 두 사람을 뒷자리에 태워 운행하였다면 그 잘못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아울러 동승자에게도 그가 오토바이에 동승함으로써 정원을 초과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이러한 그의 잘못 역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만 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참조조문】</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민법 제763조(제396조)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참조판례】</STRONG><BR>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644 판결(공1984,259), 1992.12.22. 선고 92다44442 판결(공1993상,587)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전 문】</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택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0.21. 선고 93나3357 판결</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주 문】</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FONT></P>
<P><BR><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이 유】</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상고이유를 본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 소외 1이 피고 소유의 경북 1바1409호 택시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군 자인면 쪽에서 경산시내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소월횟집 가까이에 이르러 전방 오른쪽 갓길부분과 포장도로 가장자리 부근을 걸어가던 남녀 학생 10여 명을 피하고 또 앞서 가던 1톤 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서 진행하다가 위 횟집 앞길에 조금 못미친 지점에 이르러서야 반대방향에서 원고가 그 소유의 125cc 오토바이에 선정자 김광식과 소외 김만수를 태운 채 운전하여 시속 약 30km로 곡각지점을 달려 나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시 자기 차선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급히 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달리던 반대차선에서 위 택시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원고 및 위 김광식에게 판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여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택시를 운행한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위 오토바이에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타게 하였을 뿐 아니라 위 도로의 중앙선 쪽에 바짝 붙여 운행한 잘못이 있다는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원고로서는 자기 차선의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도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상대방 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넘어 이쪽 차선으로 갑자기 들어 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인데, 원고는 위 횟집 앞에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굽은 위 도로를 막 도는 순간 위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 왔다가 다시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 가려는 것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오른쪽으로 틀면서 제동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 사고는 오로지 소외 1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선정자 김광식 및 소외 김만수를 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의 일방적인 과실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측에 사회통념상 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어떤 부주의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위 김광식의 안전모 미착용의 점만을 그의 과실로 인정하여 그 과실비율을 10%로 인정하였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소외 1운전의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 운행한 과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가 위 택시의 중앙선 침범에 대비하여 위 도로 우측 부분으로 진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과 조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러나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에 규정되어 있는 과실상계제도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는 그 취지가 달라 피해자가 사회공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법행위자의 <BR>손해배상의 책임 및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원리인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성립에 요구되는 엄격한 의미의 주의의<BR>무를 위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단순한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확대되게 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 것인 바(당원 1992.12.22. 선고 92다44442 판결 참조), 오토바이는 그 자체가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더 큰 위험을 수반한다 할 것이며 더구나 뒤에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핸들 조작이 어려워지고 사소한 장애에 대처하기도 더 어렵게 되어 사고가 쉽게 발생하리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운전의 오토바이에 정원을 초과하여 위 김광식 등을 뒷자리에 태워 운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잘못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아울러 위 김광식에게도 그가 위 오토바이에 동승함으로써 정원을 초과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이러한 그의 잘못 역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만 할 것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당시 위 김광식에게 안전모 미착용의 과실만 있었을 뿐 그 밖에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만한 어떠한 잘못도 원고나 위 김광식에게 없었다고 판단하였음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FONT><FONT style="FONT-SIZE: 10pt"><BR>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05 Feb 2012 22:49:47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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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손해배상]-판례-졸음운전-졸음운전 못 막은 동승자책임 30% 책임 사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2&amp;wr_id=234</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손해배상]-판례-졸음운전-졸음운전 못 막은 동승자책임 30% 책임 사례</FONT></STRONG><BR><BR>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가면서 운전자의 졸음 운전을 막지 못했다면 교통사고가 나 다쳤을 경우 자신이 책임의 30%를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BR><BR>이모씨는 2003년8월 성당 가족캠프에 참가하고 이튿날 운전대를 잡았다. <BR>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무척 피곤한 상태였지만 승용차를 운전해 한적한 시골의 왕복2차선 도로를 달렸다. <BR>이씨가 깜빡 조는 사이 승용차는 중앙선을 침범했고, 반대 방향에서 오는 화물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BR>사고 당시 승용차 조수석에는 이씨의 처 한모씨가 타고 있었다. 사고로 가슴 등뼈가 다치고, 치료 후에도 <BR>후유증이 남은 한씨는 이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R><BR>서울고법 민사22부는 이 소송의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한씨에게 보험금 6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씨로서는 남편인 이씨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이씨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FONT>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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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ate>Sun, 05 Feb 2012 22:41:4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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