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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로도미 법률상담소 &gt; 로도미 법률사무소 &gt; 손해배상-자주하는 질문</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1</link>
<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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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의료사고]-합의금-아주 오래된 의료사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1&amp;wr_id=109</link>
<description><![CDATA[<div><font color="rgb(0,112,192)" size="2"><strong>[의료사고]-합의금-아주 오래된 의료사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strong></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strong>질문: [의료사고]-합의금-아주 오래된 의료사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strong></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안녕하세요. 저는 올 해 35세 된 ㅇㅇㅇ이라고 합니다.<br />저희 어머니는 1973년도에 재혼하시어 병원에서 분만도중 돌아가시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병원에서는 실수를 인정하고 당시돈 50만원(장례비조로)을 받았다고 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2">그때 당시 저는 어렸고 외가(3남2녀) 외삼촌, 이모들이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그런데 최근에야 어떻게 하여 당시 합의금이 300만원(현재가치약1억2천만)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그래서 외가에 어떻게 된거냐고 물으니까 50만원이 맞다 알려고 하지마라 이제와서 따져도 아무 소용없다 이러더군요. </font></div>
<div><font size="2">저는 다만 사실을 알고픈 마음이었는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font></div>
<div><font size="2">그래서 저는 사실을 알고싶어 독단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br /></font></div>
<div><font size="2">1) 28년 전 의료분쟁 자료가 남아 있는지? (개인병원)<br />2) 외가 말이 맞다면 현재 병원에 내가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br />3) 외가가 틀리다면 나는 외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법적)<br />4) 외가의 자식들이 이런 문제를 상속할수있는지?<br />바쁘시더라도 부탁바랍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color="rgb(255,0,0)" size="2"><strong>답변:</strong></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참 억울한 사연이군요.<br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그 당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nbsp;<br />두번째는 상담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1. 답변 : 병원에서는 관련문서들을 3 - 5년 간 보관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2. 답변 :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했으므로 청구할 권리가 소멸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3. 답변 : 외가에서 실제로 받은 금원이 상당액 있다 하더라도 1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법적 청구는 힘들어 보입니다.</font></div><font size="2">
<div><br />4. 답변 : 원래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귀하의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외가의 자식들에게 상속되지는 않습니다.<br /></div></font>
<div><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01 Oct 2012 22:38:32 +0900</dc:date>
</item>
<item>
<title>[교통사고]-사례-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율이 몇프로 인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1&amp;wr_id=108</link>
<description><![CDATA[<P><STRONG>[교통사고]-사례-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율이 몇프로 인지요?</STRONG><BR><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BR>질문: [교통사고]-사례-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율이 몇프로 인지요?<BR><BR><FONT color=#000000>안녕하세요. <BR>저의 남편이 3월 말쯤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BR>그사고로 인해 남편은 뇌출혈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BR>보험회사 직원은 과실율이 45%라고 하고 있구요.<BR>호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작은 것 같아 협의대행을 의뢰하려고 하는데요<BR>얼마정도 합의금이 산출되는지요?<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BR>먼저 마음고생이 심하실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BR>답변드리겠습니다.<BR><BR>먼저 과실율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찰수사 종결이후 사고사실확인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BR>내용에 따라서 과실율이 바뀔수 있습니다.<BR>그런데 통상적으로 왕복 4차선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과실이 30%입니다.<BR>가해 차량이 과속을 했을 경우 10%정도 과실 감액되고<BR>사고시간이 저녁이고 피해자가 검정색 종류의 의복을 착용했다면 10% 과실이 증가 될수 있습니다.<BR>참고 하시길 바랍니다.<BR><BR>통상적으로 위 조건이 아닐 경우 30%선에서 결정되어 집니다.<BR>합의금 산출은 보험상품과 피해자의 나이, 직업군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BR>예를 들어 40대의 중년남성이고 월 수익이 세금공제하고 300만원이라면<BR>대략 2억 5천만원에서 3억대로 결정날 확율이 높습니다.<BR><BR></FONT>[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19 Apr 2012 19:44:39 +0900</dc:date>
</item>
<item>
<title>[형사합의]-교통사고-오토바이 교통사고 형사 합의 질문 드립니다.</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1&amp;wr_id=107</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형사합의]-교통사고-오토바이 교통사고 형사 합의 질문 드립니다.</STRONG><BR><BR><FONT color=#0000ff>질문:[형사합의]-교통사고-오토바이 교통사고 형사 합의 질문 드립니다.</FONT><BR><BR>저희 아버님(오토바이)께서 신호위반 유턴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3주진단받고 병원에 입원중이세요<BR></FONT><FONT style="FONT-SIZE: 10pt">가해자분은 경찰서에서 신호위반사실을 인정하였고 경찰서에서 신호위반은 형사합의를 하는것이 좋다고 </FONT><FONT style="FONT-SIZE: 10pt">하여서 저희아버님에게 형사합의를 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그런데제가 일단 형사합의를 미뤄놓은상태이구요<BR></FONT><BR><FONT style="FONT-SIZE: 10pt">제가 형사합의를 미뤄논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예전에 할머님이 10대과실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3주진단) 가해자가 불쌍하다고(형편이어려우신분) 형사합의를 합의금없이 그냥해드리고 보험회사합의도 그냥 보험회사에서 이야기한데로 합의를 해주었다가 추후 후유증으로 병원비가 엄청들었거든요(보험사합의금보다 엄청많이 사비로 치료받음) 문제는 아버님이 무릎관절이 않좋으신데 교통사고로 무릎부근을 다치셨어요 오토바이 사고라서 더욱더 않그래도 않좋은 관절이 더아프실까봐 걱정입니다 추후 후유증으로 인한 관절치료비도 걱정이 되구요.</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질문 1. 3주진단 신호위반사고시 협사합의금을 작은금액이나마 받을수 있나요?받으면 얼마정도 요구하면 될까요?<BR></FONT><FONT style="FONT-SIZE: 10pt">질문 2.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서 공제당하지 않으려면 어떤내용으로 형사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BR></FONT><FONT style="FONT-SIZE: 10pt">질문 3.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받을때 추후 후유장애명목으로도 합을수있나요?<BR></FONT><FONT style="FONT-SIZE: 10pt">질문 4. 원래 무릎관절이 좋지않으셔서 힘들어 하셨는데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더욱더 증세가 악화되었을까</FONT><FONT style="FONT-SIZE: 10pt">봐 걱정인데 아픈무릎관절이 사고로 인해서 더 아프신부분은 후유장애로 인정될수 있나요?<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BR></FONT></STRONG><BR>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BR>답변 드리겠습니다.<BR><BR>형사합의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이며 형사 합의를 한 경우 법원이나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를 할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BR></FONT><FONT style="FONT-SIZE: 10pt">형사 합의는 반드시 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아니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위한 방법이므로 가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피해자 측에서 먼저 요구할수는 없습니다.<BR><BR>형사합의 자체가 법률적 제도가 아니므로 형사 합의금의 산정 기준이 있을수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배상능력, 피해자의 피해정도,사고발생상황(과실비율)과 사회적 형평성이 고려되기는하나 형사합의 금액을 결정하는 가장중요한 것은 역시 가해자의 경제적인 부담능력이므로 이러한 요소를 감안하여 가,피해자간에 원만히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BR><BR>굳이 합의의 적정한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전제아래 1주당 50-80만원 정도라 할수 있습니다.<BR><BR><FONT color=#ff0000>질문 1의 답변</FONT> <BR>형사합의금은 받을수 있으며 합의의사는 대부분 가해자가 결정합니다. 합의를 할경우 가해자의 벌금이 감경되겠지요. <BR>(적정한 합의선은 윗글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BR><BR><FONT color=#ff0000>질문2의 답변</FONT><BR>형사합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률상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함이 마땅하나 형사합의금을 민사적인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피해자의 위로금조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채권양도확인서를 가해자에게 받으면 대부분 보험사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BR></P>
<P><FONT color=#ff0000>질문3의 답변</FONT><BR>보험사와 합의는 민사적인 합의로서 부상에 대한 합의와 후유장해에 대한 합의가 있는데 아버님의 경우에 후유장해가 발생할 정도의 상병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정도라면 부상+후유장해를 함께 합의할수도 있고 아님 부상만 합의하고 추후에 후유장해가 발생하며 추가청구 하기로하고 합의할수도 있습니다.</P>
<P><FONT color=#ff0000>질문4의 답변<BR></FONT>아버님이 안좋았던 관절이 사고로 악화되어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면 악화된 부부만큼은 보험사에서 보상받을수 있으나 기왕장해를 공제합니다.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7 Apr 2012 14:44:53 +0900</dc:date>
</item>
<item>
<title>[수해피해]-손해배상-수해 피해시의 보험금 청구 요령이 어떻게 되나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1&amp;wr_id=106</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수해피해]-손해배상-수해 피해시의 보험금 청구 요령이 어떻게 되나요?</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수해피해]-손해배상-수해 피해시의 보험금 청구 요령이 어떻게 되나요?</FONT><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STRONG>자동차가 침수 되었을 때&nbsp; <BR></STRONG>&#8226;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다면 태풍, 홍수 해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BR>&#8226;침수된 자동차는 절대로 시동을 걸지 마십시오. 시동을 거는 순간 엔진 안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가서 엔진자체가 망가지고 전기배선이 합선되기 때문입니다. <BR>&#8226;침수된 자동차는 물이 없는 곳으로 밀어서 옮기거나 아니면 그대로 둔 상태에서 견인을 해야 합니다. 견인을 할 때에는 자동차 보험사의 긴급출동센터로 연락하면 견인차를 무료로 보내줍니다. (무료 견인서비스는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8226;견인을 해서 정비공장에 입고 시켰으면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사로 연락해서 보상처리를 부탁하십시오. 꼭 자동차를 수리하기 전에 연락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수리한 다음에 보험사에 연락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BR>&nbsp;<BR><STRONG>인명 피해가 났을 때 <BR></STRONG>&#8226;손해보험 중에 상해보험, 개인연금보험, 가정생활보험, 운전자보험, 여행보험, 암보험&nbsp; 등에 가입한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면 일단 보험사의 대리점에&nbsp; 보상 여부를 문의하십시오. 손해보험은 대개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사고가 아닌 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BR>&#8226;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사망과 상해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대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8226;만약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종되었다면 경찰서나 재해대책본부로 실종신고를 한 후 시, 군, 구청 등의 행정관서에서 발급하는 실종(사망)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사의 조사를&nbsp; 거친 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BR>&#8226;사망자가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유족들이 모른다면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하십시오. <BR>&nbsp;<BR><STRONG>기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nbsp; </STRONG><BR>&#8226;주택, 가재도구, 건물, 공장, 기계, 원부자재 등의 기타 재산 손해는 화재보험이나 동산종합보험 등에 가입하고 풍수재특약을 첨부했을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BR>&#8226;농작물이나 가축 등에 대한 피해는 농협에서 취급하는 가축공제보험이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16 Apr 2012 16:51:29 +0900</dc:date>
</item>
<item>
<title>[교통사고 합의]-질문-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란 무엇인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1&amp;wr_id=105</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교통사고 합의]-질문-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란 무엇인가요?</STRONG><BR><BR><FONT color=#0000ff>질문: [교통사고 합의]-질문-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란 무엇인가요?</FONT><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BR></FONT></STRONG><BR><FONT color=#0000ff>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FONT><BR>&nbsp;<BR>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은 주로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 된다고 합니다.<BR>즉 교통사고 혹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기타 외상이나 골절 등에 의한 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작열통(자지러지는 통증),<BR>환지통(절단 후에 생기는 통증)을 환자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BR><BR>저희 로도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CRPS의 많은 발병 원인들이 있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CRPS는 2008년 현재 아직까지 국내 의과대학에서 정규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정이기도 하며 주로 미국에서 많이 연구되어져 왔고 현재에는 국내 몇몇 대학병원(마취통증의학과) 의 몇 분의 교수님들만이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BR><BR>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고통을 당할 수도 있으나 지속된 치료로 완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BR>CRPS의 발병원인은 아직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BR>일부 전문가 분들께서 말초신경의 교감신경이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명확한 이유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CRPS는 증상에 따라 2가지 유형</FONT>으로 주로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집니다.<BR><BR><U>1형은 부종,탈색,운동제한,위축등의 반사적 교감신경성 위축증 (신경손상없음)<BR>2형은 작열통,이질통의 카우살기아 라고 불리어집니다. (신경손상 있음)</U><BR><BR>교통사고로는 주로 2형이 많으며 매우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게 일반적. 증상이 심하면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병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신경정신과 치료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은 게 현실입니다.<BR><BR>교통사고의 외상, 혹은 이로 인한 수술 과 신경손상을 일으키며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BR>CRPS는초기진단에 밝혀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x선 촬영 등으로는 진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BR>(초기진단 2~3주의 염좌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BR><BR>치료는 주로 통증의학과에서 이루어지며 물리치료 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심리적 치료를 간혹 병행하기도 합니다.<BR>매우 통증이 심한경우에는 신경차단요법을 사용하기도 하며 국소마취제 주사나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BR>최악의 경우에는 척수신경자극요법을 처방하는데 신체 내부 척수에 자극기를 삽입하여 전기 자극을 줌으로써 통증을 경감하는 방법이며 자극기와 함께 배터리를 신체에 삽이하여 5년 정도를 주기로 척수자극기를 교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1500만원전후의 고가의 장비라 보험사의 대처는 매우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현재 국내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S사만이 일부 소송을 받지 않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와 같이 CRPS는 일반적인 부분이 아닐 것이며 진단이 확정되면 전문적인 의사선생님께(대학병원 선생님) 진료를 의뢰하여 <BR>치료에 전념하시고 일정기간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후에도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호전의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으시면 <BR>법률적 대처를 준비 하셔서 보험사를 상대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0 Apr 2012 16:16:00 +0900</dc:date>
</item>
<item>
<title>[교통사고]-질문-경미한 교통사고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2~4주 진단인 경우)</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1&amp;wr_id=104</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교통사고]-질문-경미한 교통사고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2~4주 진단인 경우)</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교통사고]-질문-경미한 교통사고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2~4주 진단인 경우)</FONT><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교통사고 발생 시 진단이 2주 또는 3,4주정 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BR>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 것인지? <BR>많은 분들이 많이 겪는 일이고 궁금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BR><BR>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BR><BR>보상이라는 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BR>얼마씩 계산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BR>흔히 말하는 진단 주당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더더욱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BR>교통사고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 된 금전, 치료기간 수입이 적어진 돈(휴업손해)을 보상금액으로 <BR>산출하는 것입니다.<BR><BR>다시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돈) 손실을 보전및보호 해주고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BR>그런고로 피해자가 보상(배상)받아야 할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야만 <BR>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 에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휴업손해),위자료 등이 정해집니다. <BR>보상은 이와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BR></FONT><FONT style="FONT-SIZE: 10pt">정확한 피해보상을 알고자 하면 피해자의 부상(상해) 정도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을 예상해야 되고, 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도 보상금액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BR>또한 피해자의 소득액을 파악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BR><BR>그렇게 해야만 보상액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BR>또한 진단이 2주 혹은 3,4주로 진단서상에 표현되었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각기 각각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BR>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BR>진단 2주 혹은 3,4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배상금액은 최소 몇 만원부터 몇 천만 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BR>물어보신다면 최소 가 몇 만원부터 몇 천만 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지만,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BR>적정치 않으므로, 환자 상태및 향후 치료의 내용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BR><BR>즉 피해자가 요구하시거나 듣고싶어하시는 시원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BR>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참고적으로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후유장해까지 남지 않는 신체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 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상호 원활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BR>왜냐하면 장해판정이 없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사안이 못되면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피해자가 받을 합의금액은 처음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BR><BR>2008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초진 4주 이하의 피해자가 4주를 입원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소득이 일정치 않은 분의 경우 100만원에서 150만 원 선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도시일용 근로 소득 1달 입원 시 약130만원 적용) <BR><BR>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경우 소송을 통해서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고 소득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송시 1달 정도 입원한 정도의 위자료 항목으로 판사님의 판시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의 판결이 예측될 것인데 법원 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을 감안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일지라도 비용이 150만 원 정도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러한 경우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수 있을것 입니다. <BR><BR>부상 부위의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 후 합의하시면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 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BR>경미한 사고의 경우 간단히 말씀드리면 치료를 계속할 것이냐? <BR>아님 적정선에서 합의보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피해자 자신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BR>교통사고 합의금이 500만원으로 결정된다면 5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이며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0 Apr 2012 16:11:13 +0900</dc:date>
</item>
<item>
<title>[교통사고 후유장애]-상담-후유장해진단은 언제 발급 하는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1&amp;wr_id=103</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교통사고 후유장애]-상담-후유장해진단은 언제 발급 하는지요?</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교통사고 후유장애]-상담-후유장해진단은 언제 발급 하는지요?</FONT><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후유장해란 치료를 받은 후에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BR>통상 장해진단발급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가능하나, 수술로 인한 금속물제거가 필요한 경우엔<BR>금속제거수술을 한후에 장해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능하면 금속제거수술 이전에 발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BR>&nbsp;<BR>한편,신경정신과 환자의 경우엔 몇차례의 심리검사와 경과를 지켜본 이후 수상후 1년6개월이 지나 평가하는 것을 <BR>원칙으로하나 이역시 합의를 위해 그이전 6개월에서 1년내에 장해진단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0 Apr 2012 16:05:22 +0900</dc:date>
</item>
<item>
<title>[미성년자교통사고]-질문-미성년자인데 보험회사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할수 있는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1&amp;wr_id=102</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미성년자교통사고]-질문-미성년자인데 보험회사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할수 있는지요?</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 [미성년자교통사고]-질문-미성년자인데 보험회사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할수 있는지요?</FONT><BR><BR>미성년자교통사고로 향후 휴유장해발생시 추가보상하기로한다라는 단서를 쓰고 합의하려고하는데 <BR>보험사 합의서 양식을보니 향후 일체의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더라도 민 형사상 소송이나 제기를 하지 아니할것을 <BR>확인하고 서명한다라고 써잇는데 그럼 부제소합의로 불공정 합의가 아닌가요? <BR><BR>만약 휴유장해 발생시 소송을 할수 없는것 아닌가요? <BR>미성년자인데 그럼 현재 10세로 소송할수 있는지요? <BR>(진단명 흉츄 4.5번 압박골절 진단12주 수술하지않음)<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저희 로도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BR>답변 드리겠습니다.<BR><BR>합의내용에 단서를 명기하고 서명하시면 됩니다.<BR></FONT><FONT style="FONT-SIZE: 10pt">이런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합의를한 경우엔 부재소합의에 대한 효력이 성립하여 추가청구는 어렵습니다.<BR></FONT><FONT style="FONT-SIZE: 10pt">현재 10세의 나이로 향후 후유증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권소멸시효도 염두에 두어야 겠습니다.<BR></FONT><FONT style="FONT-SIZE: 10pt">일반적으로는 어린아이의 경우엔 척추압박골절이라 하더라도 성인과 달리 후유장해가 남지 않습니다.<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0 Apr 2012 15:59:54 +0900</dc:date>
</item>
<item>
<title>[교통사고 합의]-질문-외국인 무보험, 무면허, 음주운전(취소수치)와 사고가 났을 경우?</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1&amp;wr_id=101</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교통사고 합의]-질문-외국인 무보험, 무면허, 음주운전(취소수치)와 사고가 났을 경우?</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 [교통사고 합의]-질문-외국인 무보험, 무면허, 음주운전(취소수치)와 사고가 났을 경우?</FONT><BR><BR>외국인 무보험, 무면허, 음주운전(취소수치)와 사고가났습니다. <BR>우선 상대가 무보험이라 제자차로 처리되고 제차에는 동승자&nbsp;포함 두명 전치 2주씩 총4주 나왔구요 아픈데가 하나도없어서&nbsp;&nbsp;&nbsp; <BR>그냥 물리치료 한번 받았습니다. 나중에 제보험에서 가해자에게&nbsp;차량수리비, 치료비 구상권청구 들어간다하구요 우선 형사합의&nbsp;금액을 500만원 불렀는데 돈이 없다하여 우선 200만원받고&nbsp;&nbsp;합의서는 작성을 안해줬습니다. <BR><BR>나머지돈은 몇달만 시간을 좀더&nbsp;달라고 울면서 빌더라구요.. 그래서 가해자에게 전화해서&nbsp;350만원만 달라 했습니다.. <BR>제가잘몰라요&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BR>합의금도 그냥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봐서 합의금액 정한거구요&nbsp;&nbsp; <BR>적게 받는건지 많이 받는건지도 모르겠어요 자차처리된거라&nbsp;자기부담금 차량수리비 20%내야하구 대락 이런상황의 합의금은 차량수리비, 치료비 보험사에서 따로 구상권청구금액빼고입니다. <BR>제가 형사개인합의보는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합니까?&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BR></FONT></STRONG><BR>저희 로도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BR>먼저&nbsp;다치신곳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구요.<BR>답변 드리겠습니다.<BR><BR>형사합의금은 주수당30~80만원으로 책정됩니다.<BR>보상금의 부분은 나이, 소득, 과실을 따져 책정이 됩니다.<BR><BR>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환자는 염좌 2~3주 진단이 나옵니다.<BR>이는 후미추돌, 접촉사고등으로 발생하는데요 진단명은 염좌, 긴장,타박,좌상 열상 등이 있습니다. <BR>흔히 목을 경추라고하고 허리를 요추라고하는데 일반적으로 목, 허리가 아프다라고하면 MRI촬영을 하지 않는이상 경추부염좌,요추부염좌라는 진단명이 나오겠죠?<BR><BR>이 진단명은 2~3주정도 나옵니다.<BR>과실이 없다는 기준하에 설명하는점 알아두시고, 또한 소송진행시 금액이 달라질수 있다는 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BR>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기타손배금부분이 있는데 이는 2~3주 보상처리 기준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BR>교통사고로 인한 보상은 제대로 받으셔야합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BR>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보상 받으세요<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01 Apr 2012 15:38:34 +0900</dc:date>
</item>
<item>
<title>[교통사고]-보험금 합의-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1&amp;wr_id=100</link>
<description><![CDATA[<STRONG><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교통사고]-보험금 합의-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FONT></STRONG>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교통사고]-보험금 합의-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BR></FONT><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 하면 우선 과실 관계를 잘 정리 해야 합니다.<BR>추후 합의 할때 과실이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입니다.<BR>유리한 과실에 관한 증거는 미리 확보하시는것이 좋습니다.(CCtv부분/현장 사진 /가해자 진술중 유리한 증거 녹취등)</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리고 사망사고에 경우 보험회사 민사적인 종합보험 처리 와 가해운전자에 형사상 합의를 해야 합니다.<BR>형사상 합의로 가해자와 합의금액은 규정에 없습니다.<BR>가해자와 피해자 유족과 서로 만족 하면 됩니다.<BR>하지만 서로 의견 대립이 있을수 있으므로 경험에 의한 통상적인 형사상 합의금을 기재하면 금 2500만원-5000만원 선으로 합의를 합니다.((참고 사항)</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위 가해운전자와 형사상 합의를 할때는 필히 채권양도 각서와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BR>그렇지 않으면 보험회사 종합보험 합의금액 에서 위 형사상 합의금으로 가해운전자에게 지급 받은 금액이 공제 될수 있습니다.<BR>채권 양도 각서 양식은 요청 하시면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민사상 종합보험회사(가해차량 보험회사) 와 합의는 <BR>보험회사 보상 합의금액은 보험회사 보상 기준에 의하여<BR>계산되므로 최소한에 합의금액을 제시 합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러나 <STRONG>법률적으로 의뢰 하시면 법률적인 합의금 계산을 하여 합의금을 산출 하므로 위 보험회사 합의금 계산과 다르게 계산 하여 합의금 산출 하므로 서로 합의금액 차이가 납니다.<BR>그 차이는 적게는 금5000만원 - 1억5천만원 까지 차이가 납니다.</STRONG><BR>(즉, <FONT color=#ff0000>보험회사는 위자료를 6000만원 부터 아래로 계산되고 법률적으로는 금8000만원 부터 1억 까지 이며. 중간이자 계산법도 보험회사는 라이프찌니 계수응 적용하고 법률적으로는 호프만 계수를 적용</FONT> 합니다. 그래서 합의금 차이가 보험회사와 의뢰시 합의금과 차이가 많이 발생 합니다.)<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28 Mar 2012 21:16:29 +0900</dc:date>
</item>
<item>
<title>[교통사고 손해배상]-질문-단독사고로 동승자에 대한 배상과 저에 대한치료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1&amp;wr_id=99</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교통사고 손해배상]-질문-단독사고로 동승자에 대한 배상과 저에 대한치료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STRONG><BR><BR><FONT color=#0000ff><STRONG>질문: [교통사고 손해배상]-질문-단독사고로 동승자에 대한 배상과 저에 대한치료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STRONG></FONT><BR><BR>3월5일 아침 출근하던 중 지인을 병원에 내려주고 출근 하려다 지하차도 옆길로 우축차도로 진행변경중 <BR>갑자기 차가 뒷꽁무니가 미끄러지듯 중심을 잃고 쏠리는 바람에 추돌하여 동승자가 갈비뼈5개가 부러지며<BR>부러진 갈비뼈가 간과 폐를 손상시켜습니다.<BR>&nbsp;<BR>현재 농협에 계약직으로 1년8개월째 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엔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합니다.<BR>저는 오른쪽 손목 골절과 얼굴이 7센치 정도 찢어져 병원입원치료중입니다<BR>제가 하는일을 용접분야에서 사업중인데 현재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BR><BR>이에 대한 보상협의는 어찌되는지요 또 옆 사람은 일반보험에도 들어있고 저는 삼성화재 안심운전에 들어있습니다 <BR><BR><STRONG><FONT color=#ff0000><BR>답변:</FONT></STRONG><BR><BR>저희 로도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BR>답변 드리겠습니다.<BR><BR>종합보험에 가입하셨으니 보험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책정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BR>입원기간중의 휴업손해, 치료비, 위자료, 장해발생시 일실수입등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BR>본인 보험사의 자손이나 자동차상해로 처리하게 될 경우에는 어차피 약관기준입니다. <BR>다만, 장해율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28 Mar 2012 18:53:29 +0900</dc:date>
</item>
<item>
<title>[손해배상]-질문-교통사고 피해보상시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와 차이점은 어떤것이 있나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1&amp;wr_id=98</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손해배상]-질문-교통사고 피해보상시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와 차이점은 어떤것이 있나요?</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 [손해배상]-질문-교통사고 피해보상시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와 차이점은 어떤것이 있나요?</FONT><BR><BR>안녕하세요.<BR>제 동생이 교통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중인데요.<BR>손해사정인이라는 분이 와서 보험회사 상대로 보험금을 수령해 준다고 합니다.<BR>그런데 의심이 가서요.<BR>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BR>어떤 차이가 있는지요?<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저희 로도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BR>먼저 동생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 합니다.<BR>답변 드리겠습니다.<BR><BR><BR>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를 상대할 필요성이 큽니다.<BR>손해사정사와 변호사는 교통사고에 있어서 전문가라 할 수 있는데, 손해사정사는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나 관련한 서류의 작성및 제출의 대행을 업무로 합니다. <BR>&nbsp;<BR>이에 반하여 변호사는 소송대리권을 갖고 있어 합의를 대행하는 등 손해배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BR><BR>보험약관사의 지급액과 법원지급 기준은 서로 차이가 크므로 복잡하고 쟁점이 많을수록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BR>&nbsp;<BR>손해사정사는 소송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소송으로 다루어야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소외합의를 권유할 가능성이&nbsp;큽니다.<BR>만약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험사와 절충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금의 일부를 댓가로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28 Mar 2012 18:46:46 +0900</dc:date>
</item>
<item>
<title>[보험합의]-교통사고-형사합의금-운전자 보험 형사합의 지원금 3천만원의 법적 의미가 있나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1&amp;wr_id=97</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보험합의]-교통사고-형사합의금-운전자 보험 형사합의 지원금 3천만원의 법적 의미가 있나요? </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 [보험합의]-교통사고-형사합의금-운전자 보험 형사합의 지원금 3천만원의 법적 의미가 있나요? </FONT><BR><BR>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질문좀 드릴게요.<BR>운전자 보험 대다수가 형사합의 지원금이 3천만원이던데요.<BR>3천 만원이 법적 의미가 있습니까?<BR>즉, 가해자와 피해자는 형사합의를 할 경우 최고한도는 3천만원이다라고 혹시 법률에 규정이나 명시되어 있나요?<BR>또, 거의 대다수가 사망사고에서 3천선에서 웬만하면 합의를 하는지요?<BR>피해자가 여러 이유로 해서 3천만원 그 이상을 요구하고 , 형사합의를 안해줄려고 하면 어쩌지요?<BR>(악의적 의도로 돈을 뜯어 낼려는 마음, 돈을 떠나서 가해자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요)<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BR>답변 드리겠습니다.<BR><BR>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3천만원의 법적 의미는 없습니다.<BR></FONT><FONT style="FONT-SIZE: 10pt"><BR>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BR></FONT><FONT style="FONT-SIZE: 10pt">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개정 1995.12.29&gt; </FONT><FONT style="FONT-SIZE: 10pt">벌금의 경우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BR><BR>보통 형사합의금으로 부상의 경우 주당 30~70만원 사이가 대부분이고,&nbsp;사망의 경우 1500~3000 사이가 많습니다.<BR>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통 무직이라도 한달에 151만원 정도의 소득을 인정하는데&nbsp;<BR>신호위반 사망사고의 경우 대체로 1년 6월 이상의 금고형이 선고 됩니다.<BR><BR>18개월 동안 옥살이를 할 걸 밖에 나오면&nbsp; 약 27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으니&nbsp;<BR>이 정도 금액에서 합의를 하는 것 입니다.<BR>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 할 때는 법원에 공탁을 신청 하면 됩니다.<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22 Mar 2012 12:01:08 +0900</dc:date>
</item>
<item>
<title>[가동연한]-상담-불법행위로 사망한 농민의 노동능력가동연한은 얼마인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1&amp;wr_id=96</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가동연한]-상담-불법행위로 사망한 농민의 노동능력가동연한은 얼마인지요?</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 [가동연한]-상담-불법행위로 사망한 농민의 노동능력가동연한은 얼마인지요?</FONT><BR><BR>저의 어머니는 62세 남짓한 신체 건강한 여성으로서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아버지가 경작하던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여 가정을 꾸려오던 중 최근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위 사고만 없었다면 농민으로서 상당기간 위와 같은 비닐하우스재배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음에도 사망하였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 함에 있어서 농민의 가동연한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요?<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함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 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 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등), 특히 사고당시 그 연령이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등 주관적 특수사정과 관련분야의 인식,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그의 가동연한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농업노동 또는 농업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에 관한 판례를 보면, ①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36세 7개월 혹은 39세 3개월로서 비교적 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경험칙상 인정되는 '60세가 될 때까지]를 배제하고 '63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는 반면(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②사고당시 57세 10월의 나이로서 사고당시에도 전답을 경작하여 온 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가 있으며(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사고당시 54세 남짓의 나이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당시에도 자영농으로 전답을 경작하여 온 자의 가동연한을 '만 63세가 되는 날까지'로 본 경우가 있고(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9360 판결), ③사고당시 62세 4개월로서 비닐하우스재배를 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바 있으며(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637 판결), 농촌 인구의 고령화라는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에 비추어 사고당시 만 52세 7개월의 나이로서 실제 농업노동에 종사하여왔을 뿐만 아니라, 농한기에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정도로 건강하였던 피해자의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가 있고(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④사고당일에도 노임을 받고 더덕을 캐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차량을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66세 1개월 남짓 된 농촌거주자의 농촌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수입의 지급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와 사고당시 63세 11월 남짓 된 자로서 농촌지역에서 잡화점을 경영해온 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그 가동연한을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가 있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따라서 농업노동 또는 농업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나,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의 어머니께서 사고 전에는 매우 건강한 상태였고 비닐하우스를 재배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고 이와 유사한 경우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 인정하였던 판례(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637 판결)도 있는 만큼 피해자인 귀하 어머니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20 Feb 2012 15:26:26 +0900</dc:date>
</item>
<item>
<title>[소멸시효]-구상권-교통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1&amp;wr_id=95</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소멸시효]-구상권-교통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 [소멸시효]-구상권-교통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FONT><BR><BR>甲회사소속 고속버스와 乙의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버스승객 丙이 상해를 입었으며, 위 사고는 乙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습니다. <BR>&nbsp;그런데 甲회사의 자동차보험가입회사인 丁보험사가 丙의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사고발생 후 3년이 지나서 乙에 대하여 구상금청구를 하였는바,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러한 경우 丁보험사의 乙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것이 아닌지요?</FONT></P>
<P><BR><FONT style="FONT-SIZE: 10pt" color=#ff0000><STRONG>답변:</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에 의하면 "<STRONG>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STRONG>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실 없는 운행자의 승객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에 의하면 "<STRONG>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STRONG>."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러므로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운행지배자는 본인 및 피용자의 고의·과실유무에 불구하고 사고가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1606 <BR>판결).</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회사와 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丙의 손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甲회사의 보험자인 丁보험사가 丙에 대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였으므로 丁보험회사가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할 경우 그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됩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먼저 구상권에 관하여 살펴보면, "<STRONG>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피해자)에 대한 관계에<BR>서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채권자(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과실정도에 따라 정하여진다.</STRONG>"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 29028 판결).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리고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STRONG>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STRONG>"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따라서 丁보험사는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STRONG>"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피해자의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한 구상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STRONG>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STRONG>"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일반채권과 같이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소멸 한다."</STRONG>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다528 판결).</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런데 보험회사는 상법상 상인이므로 위와 같은 구상권에도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되는데, 판례를 보면 <STRONG>"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 된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 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을 취득하며, 그러한 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은 대위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FONT color=#ff0000>일반채권과 같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된다고 해석</FONT>함이 상당하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이다."</STRONG>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도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으로 보아야 하고, 공제조합이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함으로써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경우, 공제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취득한 구상권 자체가 상사채권으로 변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판결).</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丁보험회사는 乙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FONT></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16 Feb 2012 11:28:41 +0900</dc:date>
</item>
<item>
<title>[배상책임 시효]-기산점-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꼭 합의 안해도 되나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1&amp;wr_id=94</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배상책임 시효]-기산점-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꼭 합의 안해도 되나요?</STRONG><BR><BR><FONT color=#0000ff>질문: [배상책임 시효]-기산점-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꼭 합의 안해도 되나요?<BR></FONT><BR>안녕하세요. 보험금 합의에 대해서 질문좀 드릴게요.<BR>다름이 아니라요 합의에 대해서인데요.<BR>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꼭 합의안해도 되나요?<BR></FONT><FONT style="FONT-SIZE: 10pt">가해자 가입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반드시, 꼭, 합의를 안해도 되나요?<BR></FONT><FONT style="FONT-SIZE: 10pt">피해자가 3년안에 합의하자고 안하면 ..합의해달라고 연락안한다면..<BR></FONT><FONT style="FONT-SIZE: 10pt">보험회사는 그냥 3년만 넘기면 합의해야할 의무가 없어지는가요?<BR></FONT><FONT style="FONT-SIZE: 10pt">그럼 피해자는 3년안에 보험회사가 합의안해주면 소송을 걸어서라도 합의금 받아야 하고..<BR></FONT><FONT style="FONT-SIZE: 10pt">3년 넘어가면 자동차보험 손해보상청구권 말소되는건가요?<BR>답변 좀 부탁드립니다.<BR><BR><BR><FONT color=#ff0000><STRONG>답변:</STRONG></FONT><BR><BR>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BR>답변 드리겠습니다.<BR><BR></FONT><FONT style="FONT-SIZE: 10pt">치료가 끝난시점에서 합의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는것을 알고도 행사하지 아니하고 기간이&nbsp;</FONT><FONT style="FONT-SIZE: 10pt">계속 지속된다면<BR>악의적으로 사용할수 있고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할수 있어 </FONT><FONT style="FONT-SIZE: 10pt">기간을 정해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BR></FONT><FONT style="FONT-SIZE: 10pt">배상책임의 경우 3년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시점이 아니라 치료가 </FONT><FONT style="FONT-SIZE: 10pt">끝난시점이 시효의 기산점입니다.<BR>감사합니다.&nbsp;<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Fri, 10 Feb 2012 12:03:34 +0900</dc:date>
</item>
<item>
<title>[교통사고]-형사합의금-운전자 보험 형사합의 지원금 3천만원의 법적 의미가 있나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1&amp;wr_id=93</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교통사고]-형사합의금-운전자 보험 형사합의 지원금 3천만원의 법적 의미가 있나요?</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 [교통사고]-형사합의금-운전자 보험 형사합의 지원금 3천만원의 법적 의미가 있나요?</FONT><BR><BR>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질문좀 드릴게요.<BR>운전자 보험 대다수가 형사합의 지원금이 3천만원이던데요.<BR>3천 만원이 법적 의미가 있습니까?<BR>즉, 가해자와 피해자는 형사합의를 할 경우 최고한도는 3천만원이다라고 혹시 법률에 규정이나 명시되어 있나요?<BR>또, 거의 대다수가 사망사고에서 3천선에서 웬만하면 합의를 하는지요?<BR>피해자가 여러 이유로 해서 3천만원 그 이상을 요구하고 , 형사합의를 안해줄려고 하면 어쩌지요?<BR>(악의적 의도로 돈을 뜯어 낼려는 마음, 돈을 떠나서 가해자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요)<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BR>답변 드리겠습니다.<BR><BR>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3천만원의 법적 의미는 없습니다.<BR></FONT><FONT style="FONT-SIZE: 10pt"><BR>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BR></FONT><FONT style="FONT-SIZE: 10pt">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개정 1995.12.29&gt; </FONT><FONT style="FONT-SIZE: 10pt">벌금의 경우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BR><BR>보통 형사합의금으로 부상의 경우 주당 30~70만원 사이가 대부분이고,&nbsp;사망의 경우 1500~3000 사이가 많습니다.<BR>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통 무직이라도 한달에 151만원 정도의 소득을 인정하는데&nbsp;<BR>신호위반 사망사고의 경우 대체로 1년 6월 이상의 금고형이 선고 됩니다.<BR><BR>18개월 동안 옥살이를 할 걸 밖에 나오면&nbsp; 약 27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으니&nbsp;<BR>이 정도 금액에서 합의를 하는 것 입니다.<BR>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 할 때는 법원에 공탁을 신청 하면 됩니다.<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09 Feb 2012 17:45:34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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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교통사고]-형사합의-교통사고 형사합의 질문 드립니다.</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1&amp;wr_id=92</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교통사고]-형사합의-교통사고 형사합의 질문 드립니다.</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 [교통사고]-형사합의-교통사고 형사합의 질문 드립니다.</FONT><BR><BR>안녕하세요 40대 가정주부 입니다.<BR>내리막길에서 제가탄차는 정지상태였고 뒤에 내려오던분이 그대로 박아버렸습니다.<BR>상대방과실이 100%인것같구요 사고난 날은 허리가 쪼끔뻐근한정도여서 내일병원가보겠다하고 다음날일 수요일 일때문에 통원을 하루받았는데요 도저히안될것같아 입원을 했습니다.<BR>보험사에 어느정도요구해야하나요?<BR>합의시 현재까지 입원비는 모두보험회사에서 내고 합의금으로 통원치료를 하는건가요?<BR>향후치료비는 제가있는병원은 한번오는데 의료보험적용안하면 3만원가까이 하더라구요 그럼어떻게계산을 해야합니까?<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BR>먼저 사고의 충격으로 몸도 마음도 고생이 심하셨을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BR>답변해드리겠습니다. <BR><BR>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는 염좌 2~3주진단이 나옵니다. 이는 후미추돌, 접촉사고등으로 발생합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진단명은 염좌, 긴장, 타박, 좌상, 열상등이있습니다. 흔히 목을 경추라고하고 허리를 요추라고하는데 일반적으로 목, 허리가 아프다라고하면 MRI 촬영을 하지 않는 이상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라는 진단명이 나오겠지요?이진단명은 2~3주정도 나옵니다. 저는 과실이 없다는 기준하에 설명하는 점 알아 두시고, 또한 소송진행시에는 금액이 달라질수 있다는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와 휴업손해가있고 나머지는 상실수익액이나 기타손배금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2~3주 보상처리기준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BR></FONT>감사합니다.<BR><BR><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09 Feb 2012 17:35:47 +0900</dc:date>
</item>
<item>
<title>[형사합의]-교통사고-교통사고 형사합의도 해 주실 수 있는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1&amp;wr_id=91</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형사합의]-교통사고-교통사고 형사합의도 해 주실 수 있는지요?</STRONG><BR><BR><FONT color=#0000ff>질문: [형사합의]-교통사고-교통사고 형사합의도 해 주실 수 있는지요?</FONT><BR><BR>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얼마전에 사망하셨습니다.<BR>가해자가 와서 합의를 해 달라고 집에 오는데..<BR>얼굴보면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각나서 화부터 납니다.<BR>그리고 합의를 하면 나중에 보험회사 합의금에서 공제 된다는 얘기도 있구요.<BR>그래서 말인데요.<BR>형사합의를 변호사님이 되신 해 주실수 있는지요?<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가능합니다.<BR><FONT color=#0000ff>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사이름으로 법률사무소가 합의 대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FONT><BR><BR>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보험사와 민사합의도 가능합니다.<BR>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STRONG>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목적은 단순하게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아닙니다.</STRONG><BR><STRONG>합의시에 필요한 법적인 명확한 절차로 인한 피해자측의 손실을 줄이는데 그 목적</STRONG>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BR>물론 가해자 입장에서는 개인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에서 형사합의를 대리 하기 때문에 정신적 압박을 일부 받을 수 있겠으나 형사합의금액 이라는 것이 뚜렷한 금액이 정해진것도 아니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불구속 수사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무리한 금액으로는 합의를 회피하거나 법원에 공탁금을&nbsp;걸어서 상황을 일단 모면 할수도 있고 심지어는 몸으로 때우 겠다는 파렴치한 가해자도 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05 Feb 2012 23:52:25 +0900</dc:date>
</item>
<item>
<title>[교통사고]-합의대행-교통사고 후 보험사와 합의는 언제쯤 해야 하나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1&amp;wr_id=90</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교통사고]-합의대행-교통사고 후 보험사와 합의는 언제쯤 해야 하나요?</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 [교통사고]-합의대행-교통사고 후 보험사와 합의는 언제쯤 해야 하나요?</FONT><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BR>답변 드리겠습니다.<BR><BR>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하시는 것이 제일 현명합니다.<BR>간혹 퇴원과 동시에 교통사고 합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매우 현명하지 못한 행동입니다.<BR><BR>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큰 문제가 없겠지만 후유장해가 남을 만큼의 부상을 당하셨다면 향후 문제가 심각해 질 수가 있습니다.<BR><BR>교통사고를 당행을 당시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이런저런 지식이 없을 때 일찍 합의를 하려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BR>일명 교통사고 조기합의라고 합니다.<BR>일부 보험사에서는 전문 교통사고 조기합의팀을 조직적으로구성하여 중상 환자분들에게 과실을 운운하며 교통사고 합의를 종용하거나과실이 없는 분들이라도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해줄수 있으니 합의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과연 보험사 직원분이 하는 말처럼 교통사고 피해자를 진정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만약 보험사 직원 분들의 말을 신뢰하신다면 모르겠지만, 보험사에서 알아서 모든 법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준다면 저희같은 법률사무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BR>&nbsp;<BR>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를 파악하고 보상을 하기 보다는 피해자와그 보호자의 성향 등을 더욱더 우선시 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그분들의 업무 방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BR>교통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고생하고 가족들이 마음조리며 애태우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수천만금의 보상을 받아도 시원치않을 것이지만 보상을 지급하는 측에서 제대로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제대로 줘야 주는 것이죠. 교통사고 피해자가 느끼시는 보험사의 벽은 높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BR></FONT><FONT style="FONT-SIZE: 10pt"><BR>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자면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각하시다면일단 치료에 전념하시고 합의는 천천히 준비하셔도 되신다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나중에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에 대한 유, 무를 조언 받아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할 것이며 되도록이면 손해배상에 경험이 많은&nbsp;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대행 및 소송실익을 검토받으시어 소송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BR><BR><A href="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0&amp;wr_id=10&amp;page=1" target=_blank>로도미 법률사무소 합의대행 업무링크(클릭하시면 메뉴로 이동합니다.)</A></FONT></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05 Feb 2012 23:38:38 +0900</dc:date>
</item>
<item>
<title>[뺑소니]-보험금-몹쓸 뺑소니 사고… 보험금은 어디서 받나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1&amp;wr_id=89</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뺑소니]-보험금-몹쓸 뺑소니 사고… 보험금은 어디서 받나요?</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 [뺑소니]-보험금-몹쓸 뺑소니 사고… 보험금은 어디서 받나요?</FONT><BR><BR>늦은 밤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위반한 차에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 하지만 사고를 낸 차는 뺑소니를 친 상태다. 경찰에선 범인 검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는데, 이럴 때 피해자는 누구로부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가?</FONT></P>
<P><BR><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ff0000>답변:<BR></FONT></STRONG><BR>뺑소니 피해자는 범인을 잡기 전까지 내 돈으로 치료받는 것만 생각해서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 액수만큼은 보상해 주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를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이라고 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내는 책임보험료의 3.4%를 따로 모아 관리하고 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정부보장사업의 보상을 청구하려면, 뺑소니 사고로 다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일반 보험사 아무 곳에나 가서 청구하면 된다. 보상액은 부상과 장해 급수에 따라 정해지고 1급 상해일 때 치료비 등 보상한도액은 최고 2000만원, 1급 장해일 때 장해보상액은 최고 1억원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러나 책임보험만큼만 보상받게 되면 실제 손해액에 대한 보상으로는 모자라는 경우가 많다.<BR>이럴 땐 내 차의 보험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내 자동차의 종합보험에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가 들어 있으면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2억원 한도에서 내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내 차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차에도 무보험차상해가 가입되어 있으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이든, 무보험차상해든 소멸시효가 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참고로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가 될 정도로 크게 다친 경우엔 정부보상사업에서 1억2000만원(치료비 2000만원, 장해보상 1억원),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2억원 등 모두 3억2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01 Feb 2012 13:37:18 +0900</dc:date>
</item>
<item>
<title>[자살]-보험금-사례-자살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살해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1&amp;wr_id=87</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자살]-보험금-사례-자살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살해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STRONG><BR><BR><FONT color=#0000ff>질문: [자살]-보험금-사례-자살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살해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FONT><BR><BR><STRONG><FONT color=#ff0000><BR><BR>답변:</FONT></STRONG><BR><BR>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BR>답변 드리겠습니다.<BR><BR>먼저 보험의 종류와 약관에 따라서 달라 질수 있습니다.<BR>보험의 종류는 가입된 보험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BR>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의 성격상 거의 지급불가입니다.<BR>그런데 생명보험일 경우 보험금지급 기준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BR><BR>보험 가입일 기준 2년 미만이라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대신 납입한 보험료만 돌려받습니다. <BR>참고로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일반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이유는 심신상실, 즉 피보험자가 자신을 통제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BR><BR>하지만 이부분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고 상품마다 약관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라면&nbsp;생명보험에서는 재해사망과 일반사망으로 구분되어있어 <BR>판단에 따라 자살의 경우도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BR>그러므로 보험상품과 약관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31 Jan 2012 12:35:25 +0900</dc:date>
</item>
<item>
<title>[보험안내장]-약관보다 과장된 보험안내장을 보고 계약 체결시 어떤 책임이 있나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1&amp;wr_id=86</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보험안내장]-약관보다 과장된 보험안내장을 보고 계약 체결시 어떤 책임이 있나요?</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 [보험안내장]-약관보다 과장된 보험안내장을 보고 계약 체결시 어떤 책임이 있나요?</FONT><BR><BR>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급부내용보다 과장된 내용이 기재된 안내장을&nbsp;보험모집인이 사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보험상품을 허위 과대 선전하는 문구를 기재한 안내장을 보험 모집인이 사용하여 보험에&nbsp;가입하려는 자가 이러한 안내장을 그대로 믿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모집인은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아니므로 회사는 여전히&nbsp;&nbsp;&nbsp;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nbsp;<BR><BR>그러나,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 직원,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 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BR>다만,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에 있어서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의 위탁을 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회사에게 거의 무과실 책임에 가까운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BR><BR>이런 보험업법 제102조는 사용자 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에 대한 특칙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모집인을 대신해 손해를 배상한 보험자는 당해보험모집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Fri, 06 Jan 2012 00:46:18 +0900</dc:date>
</item>
<item>
<title>[손해배상범위]-사고중복-여러 사고가 중복된 경우 손해배상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1&amp;wr_id=85</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손해배상범위]-사고중복-여러 사고가 중복된 경우 손해배상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 [손해배상범위]-사고중복-여러 사고가 중복된 경우 손해배상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FONT><BR><BR>홍길동씨는 이을동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노동력상실율 25%의 장해를 입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중, 박병식이 야기한 또 다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김갑순씨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음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을동이 김갑순씨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배상은 어떻게 되는가요? <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하나의 교통사고에 수인의 행위가 관련되는 경우, 제3자의 과실이 개입하는 경우 등 불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BR><BR>위와 같이 1차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별개 원인의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 사고의 가해자는 손해의 배상을 어느 범위까지 하여야 하는 문제는 제1사고와 제2사고 간의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 사고와 사망과의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사고에 기한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망할 때까지만 이를 산정하면 되고 평균여명이 끝날 때까지의 일실수익을 그 산정기초로 삼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790 판결),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 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고려함이 없이 피해자가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하여야 한다. 기존에 우측 고관절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다시 골절상을 입어 두 다리를 모두 못쓰게 된 것을 비관하여 매일 술을 마시는 등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목욕탕에서 넘어져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고 간에는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위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기대여명 내에서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47507 판결).</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따라서 홍길동씨의 사망은 이을동이 야기한 교통사고와는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을동은 김말자씨가 사망한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될 것이며, 그 후 김갑순씨의 기대여명 내에서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은 박병식이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29 Dec 2011 16:16:26 +0900</dc:date>
</item>
<item>
<title>[국가배상청구권]-소방공무원의 과실로 화재피해가 확대된 경우 국가배상청구권</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1&amp;wr_id=84</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국가배상청구권]-소방공무원의 과실로 화재피해가 확대된 경우 국가배상청구권</STRONG><BR><BR><FONT color=#0000ff>질문: [국가배상청구권]-소방공무원의 과실로 화재피해가 확대된 경우 국가배상청구권</FONT><BR><BR>甲은 그 소유 건물에 인접한 乙상가의 화재로 인하여 그의 건물이 전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위 상가는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 피해가 확산되어 甲이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에 甲은 소방공무원의 소방점검의 부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요? </FONT></P>
<P><BR><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00><STRONG>답변:<BR></STRONG></FONT><BR>⑴「국가배상법」제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nbsp;<BR>⑵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국민에 대하여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 내지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공무원에게 부과된 의무 가운데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그 직무상 의무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개개의 국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조장하기 위한 경우에 불과할 때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에, 그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BR>&nbsp;<BR>⑶ 또한 위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고,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로서,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0조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화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경우에 있어서도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소방법 소정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상가건물의 화재발생 및 건물붕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소방법」의 제 규정은 단순히 전체로서의 공공일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소방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07. 8. 30.「실화책임에관한법률」위헌제청사건에서 “화재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실 정도가 가벼운 실화자를 가혹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이 채택한 방법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 지나치게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이어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화재와 연소(延燒)의 특성상 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실화자의 책임한도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경과실 실화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한편 그 피해자를 공적인 보험제도에 의하여 구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방안의 선택은 입법기관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실화책임법의 적용을 중지시켰습니다(헌재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결정).<BR>&nbsp;<BR>⑷ 따라서 위 결정일 이후부터는「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적용될 수 없고, 앞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新法)이 제정되면 그 신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BR><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28 Nov 2011 22:51:59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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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손해배상]-손해의 종류 및 범위</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1&amp;wr_id=83</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손해배상]-손해의 종류 및 범위<BR><BR>⊙ 손해의 의의</FONT></STRONG><BR><BR>손해라 함은 법익에 관하여 입은 불이익을 말한다. 그것은 위법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와 위법행위가 있은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이다. 불이익이 생긴 법익은 재산 ·신체 기타 법적으로 보호하기에 상당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상관없다. <BR><BR><BR><STRONG><FONT color=#0000ff>⊙ 손해의 종류<BR></FONT></STRONG><BR>손해는 보통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집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color=#ff0000>⑴ 재산적 손해·정신적 손해</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재산에 대하여 가하여진 손해가 재산적 손해이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가하여진 손해가 정신적 손해이다. 민법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만(민법 제751조 ·제752조),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는 양자 사이에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도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393조 2항)로 되는 경우가 많다. <BR>&nbsp;<BR>&nbsp;<BR><FONT color=#ff0000>⑵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 </FONT></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기존 재산의 감소가 적극적 손해이고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가 소극적 손해이다.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불이행에 의한 채권침해가 적극적 손해이고, 가령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목적물을 전매(轉賣)하여 얻었을 이익의 상실이 소극적 손해이다. 이 구별의 실익은 전자가 통상의 손해인 데 반하여 후자는 보통 특별한 손해로 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BR>&nbsp;<BR>&nbsp;<BR><FONT color=#ff0000>⑶ 통상손해·특별손해 </FONT></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특별손해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를 말하며,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한다(민법 제393조 2항).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즉,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가해 차량이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을 절단케 함으로써 그 전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비닐하우스 내 전기온풍기를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 공급의 중단으로 전기온풍기의 작동이 중지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사고 당시에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그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nbsp;<BR>&nbsp;<BR><STRONG><FONT color=#0000ff><BR>⊙ 손해배상의 범위<BR></FONT></STRONG>&nbsp;&nbsp;&nbsp;<BR>&nbsp;- 손해배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게 만들어 공평을 기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손해의 범위와 같다. 그리고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인과관계이론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인과관계라 함은 책임원인(채무불이행 ·불법행위)과 손해와의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자연계의 인과관계는 무한히 진전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생기는 손해는 의외의 범위에까지 확대되는 일이 적지 않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설'은 당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생기는 손해 중에서 일반적으로 생기리라고 인정되는 손해에만 국한하려고 한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오늘날의 통설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당인과관계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393조 1항). 다만 통상의 손해라고는 볼 수 없는 특별손해도 일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393조 2항).&nbsp;<BR>&nbsp;<BR><BR>&nbsp; <BR><STRONG><FONT color=#0000ff>⊙ 손익상계</FONT></STRONG>&nbsp;&nbsp;&nbsp;<BR>&nbsp;&nbsp;&nbsp;<BR>&nbsp;<FONT color=#ff0000>손해배상은 실제로 생긴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익도 생긴 경우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손해액에서 그가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손익상계라 한다. <BR></FONT>가령 매도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인이 목적물의 운반비와 그 보관을 위한 창고사용료의 지급을 면하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서 지급을 면한 운반비와 사용료를 공제하여야 한다. 손익상계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이 없으나 손해배상의 성질상 당연히 이를 인정하고 있다. 손익상계로 공제되어야 할 이익의 범위는 책임원인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nbsp;<BR><BR><BR><BR><STRONG><FONT color=#0000ff>⊙ 과실상계</FONT></STRONG>&nbsp;<BR>&nbsp;&nbsp;&nbsp;<BR><FONT color=#ff0000>&nbsp;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396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하는데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된다(763조). <BR></FONT>&nbsp;<BR>피해자가 차도를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교통사고가 난 경우가 이의 좋은 예이다. <BR>법원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 그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nbsp;<BR>&nbsp;<BR><BR>&nbsp; <BR><STRONG><FONT color=#0000ff>⊙ 손해배상액의 예정<BR><BR></FONT></STRONG><FONT color=#ff0000>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민법 398조 1항)</FONT></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와 같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목적은,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의 발생과 그 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은 실제상 곤란하며 또한 이로 말미암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염려가 있게 되므로, 그러한 입증의 곤란을 배제하고 다툼을 예방하여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하고, 또 손해배상액을 예정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법률의 규정(근로기준법 24조)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의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얼마든지 자유로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민법 398조 2항), 또 손해배상의 예정이 당사자의 경솔 ·무경험 등을 이용하는 폭리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무효가 된다(104조)</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손해배상액 예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하자보수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와 별도로 도급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따로이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도급계약상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수급인이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그 이상의 책임을 수급인에게 물을 수 없다면, 위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규정은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보증금의 몰취로써 손해의 배상에 갈음한다는 취지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14689 판결)<BR>&nbsp;<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28 Nov 2011 00:17:43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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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손해배상]-운동경기도중 심한 부상을 당한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1&amp;wr_id=82</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손해배상]-운동경기도중 심한 부상을 당한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 [손해배상]-운동경기도중 심한 부상을 당한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FONT><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경우”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지도, 보호, 감독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추후 별도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태권도, 검도, 권투와 같은 격투기 운동이 아니더라도 축구, 농구와 같은 상대팀과의 거친 몸싸움이 수반되는 운동경기를 하다보면 상대팀 선수가 발로 찬 공에 맞거나 상대팀 선수와 부딪치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 선수의 태클에 걸려 넘어지는 등의 사유로 심한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때때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다면,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일반적으로 참가자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실시되는 운동경기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행위가 중대한 경기규칙을 위반한 행위 또는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행위가 아닌 운동경기중 통상 허용되는 범위내의 행위에 불과하다면 이는 정당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거나(정당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위험이 수반되는 운동경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 운동경기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은 미리 예상하여 스스로 수인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허용된 위험의 범위내에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조각사유) 가해자의 경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는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따라서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의적 차원에서 손해의 분담을 요청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참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지방법원판례 하나를 참고적으로 소개해 본다면,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조기축구회 회원인 피해자가 축구경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속한 팀의 페널티에어리어 부근에서 피해자가 속한 팀의 파울로 인하여 가해자가 속한 팀이 프리킥을 하기 전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속한 팀의 우측 페널티에어리어 부근에 있던 가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머리로 자신보다 10cm가량 작은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들이 받는 사고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관골 및 상악골 골절상을 입힌 사안에서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서로 공을 다투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아 일어난 상해라는 결과는 피해자가 감수하여야 할 허용된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축구경기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로서도 일정한 위험이 따르는 축구경기에 임하는 경우 상대방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해자에게 일반의 상해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액 가운데 50%정도를 감액하고 그 부분은 피해자 스스로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2. 26. 선고 2006가단19676호 판결 참조), <BR><BR></FONT><FONT style="FONT-SIZE: 10pt" color=#ff0000>축구경기와 같이 거친 몸싸움이 수반되는 운동종목은 아니지만 또 다른 사례를 들면,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배드민턴 클럽동호회 회원인 피해자가 가해자와 한 팀이 되어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하던 중 상대방팀이 보낸 셔틀콕이 피해자의 왼쪽 머리 위쪽으로 날아오자 피해자가 이를 받아 넘기기 위해 왼쪽으로 이동하여 셔틀콕이 피해자의 10시 방향에 있는 지점에서 몸을 약간 왼쪽으로 돌려 라켓을 스윙하려 할 때 피해자의 뒤편에 있던 가해자 역시 위 셔틀콕을 받아 넘기기 위해 왼쪽으로 두세 발자국 이동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감싸며 셔틀콕을 감아쳤고, 그와 동시에 두 사람의 라켓이 부딪혀 가해자의 라켓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안경을 강타하면서 피해자의 안경이 깨어지면서 피해자의 우안 안구가 파열되어 안구 적출술을 받게되는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두사람이 한 팀이 되어 좁은 코트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켓을 휘두르며 경기를 하게 되는 배드민턴 복식 경기에 있어서 경기자는 항상 팀 동료의 동태를 잘 살펴가며 동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를 하는 등 서로에 대한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운동경기라 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무위반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자는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뒤쪽에 서 있던 가해자로서는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움직임에 유의하여 피해자의 방향으로 셔틀콕이 날아오는 경우 피해자가 우선하여 칠 수 있도록 양보하며, 피해자를 대신하여 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라켓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스윙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감쌀 정도로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라켓을 휘드른 점, 피해자의 왼편으로 날아온 셔틀콕이 아직 완전히 피해자의 뒤로 넘어간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해자로서는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하에 있어 앞쪽에 서 있는 피해자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그 태양이나 정도로 보아 그 위반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로서도 배드민턴 경기 중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은 예상할 수 있는 점, 피해자도 뒤로 넘어가는 셔틀콕을 치기 위하여 45도 가량 왼쪽 옆으로 돌아다 보아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함에 있어 앞쪽에 서 있는 경기자는 뒤쪽을 돌아보아서는 안된다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보안경을 착용하여 눈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자신의 안전도모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깨어지면서 실명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8가합 6994호 판결 참조, 의정부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7가합10259호 판결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였음).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또한 골프경기와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형사상 과실치상죄의 책임까지 지운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이 역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는 운영자의 생각으로는 극히 드문 경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되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골프결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암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라고 판단하면서 가해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호 판결 참조).&nbsp;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21 Nov 2011 13:34:3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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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서 구상권 소멸시효 관련</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1&amp;wr_id=81</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STRONG>[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서 구상권 소멸시효 관련<BR><BR><FONT color=#000000>「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1항(구상권의 소멸시효) 관련</FONT></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00>1. 질의요지</FONT> <BR>「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중 운전금지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이 행사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몇 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00>2. 회답 </FONT><BR>「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구상권은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준용하여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color=#ff0000>3. 이유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9조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는 보험사업자등이 동법 제25조제1항등에 의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의 경우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권의 경우에도 그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법률에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일반적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구상권은 피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직접청구권과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도 「민법」 제76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기간과는 다르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구상권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 의무책임보험관계에 기하는 것으로서, 보험사업자등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중 운전금지위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업자가 일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상인인 보험사업자와 보험가입자간에 보험이라는 상행위로 인하여 성립하는 채권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상법」 제64조에서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은 「민법」의 일반채권 소멸시효규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므로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구상권은 동법에서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있지 않는 한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준용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nbsp;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lt;관계법령&gt; <BR>「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25조제1항 및 제33조 <BR>「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4조의2 <BR>「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 <BR>「상법」 제46조, 제64조, 제724조 <BR>「민법」 제162조 및 제766조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lt;관련판례&gt; <BR>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BR>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BR>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BR>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BR>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BR>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BR>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BR>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BR></FONT></P>
<P><BR><BR><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5 Nov 2011 18:19:15 +0900</dc:date>
</item>
<item>
<title>[일조권침해]-일조권·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분양자의 책임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1&amp;wr_id=80</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일조권침해]-일조권·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분양자의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요?</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 일조권·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분양자의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요?</FONT><BR><BR>수분양자 갑은 분양자인 을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 일조가 확보되지 않고 조망이 가려지며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한 손해배상을 분양자인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종래의 일조권 침해소송에서 인정되는 일조권에 대하여=　종래 일조권 침해소송에서 대법원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인근의 건물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사회 통념상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고 판시해 왔다(2000. 5. 16. 선고 98다56997판결,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이러한 일조권 침해소송에 있어 수인하여야 하는 한도는 ‘동지일 기준 9시에서 15시 사이에 일조 확보시간 2시간으로 보고 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문제는 분양된 아파트가 건축관계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에 적합하고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적인 건축계획대로 건축된 경우, 그 완성 이후의 일조상태가 위 판례들에 의한 수인한도를 초과한 경우 수분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분양계약 체결 당시의 건축계획 및 관련법령은 준수하였으나, 일조권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춰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판시해 왔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러한 법리의 연장선에서 최근 대법원은 분양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에 관한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이르도록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거나, 수분양자가 일조 등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여 분양자가 신의성실 원칙상 사전에 설명 고지할 의무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된 아파트가 건축 관계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 기준에 적합하고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건축계획대로 건축된 경우에는 일정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지 않고 조망이 가려지며 사생활이 노출된다 하더라도,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가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판결).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즉, 이 판결은 하자담보에 관한 기준의 법리를 바탕으로, 아파트의 기본적인 건축계획은 분양계약 과정에서 계약서 및 부속서류, 광고 설명자료를 통하여 수분양자에게 제공되어 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므로,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특약이 있거나 신의칙상 분양자에게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자는 기본적인 건축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조 등의 상황을 받아들여 분양계약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러한 내용은 얼핏 일조권 인정의 일반적 기준과 어긋난 듯해 보이나, 일조권 침해소송의 원고는 인근의 건축물이 신축됨으로써 종래 이미 향유하고 있던 일조이익을 침해받은 자인 반면, 수분양자의 경우는 당해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로서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하자 담보책임을 주장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이들 두 경우는 별개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 법률상 보호하는 권리보호의 범위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결론=　수분양자 갑은, 분양자 을이 관계법령 및 분양계획 체결 당시의 건축계획대로 건축하여 분양한 경우 완성된 아파트의 일조나 조망 등이 통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일조권,사생활 침해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10 Nov 2011 17:02:39 +0900</dc:date>
</item>
<item>
<title>[일조권침해]-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1&amp;wr_id=79</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일조권침해]-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STRONG><BR><BR><FONT color=#0000ff>질문: [일조권침해]-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FONT><BR><BR><FONT color=#173a69>저는 이웃의 고층건물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는 물론 주거공간에서의 기본적인 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선 건물을 철거 요구를 하고 싶은데, 만일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그 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FONT><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일조장해, 사생활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항목 중 토지 &#8228; 가옥의 가격저하에 의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광열비 &#8228; 건조비 등의 지출증대와 별도로 일조 장해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상가격의 감소액을 부동산감정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분양된 아파트가 일조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그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대금에 물가 상승률이나 예금금리를 감안한 금액보다 높게 유지된다고 하여 그 소유자에게 당해 아파트의 가격저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또한, “건설회사가 비록 건축법상 규정된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지켜 아파트를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 및 이로 인한 광열비, 난방비 등의 증가 및 통풍의 방해 그리고 사생활침해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한 하급심판례가 있습니다(대구지법 김천지원 1995. 7. 14 선고 96가합7055 판결).<BR><BR>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본 사건 건물은 민법 제242조 소정의 확보거리 0.5미터를 다 두지 못하고 원고소유 대지로부터 30cm를 두고 세워져 있어 동 건물의 각 층마다 1.2평씩만이 법정거리 내에 들어 있는바, 동 건물이 건축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 법정거리 안에 있는 건물부분을 철거하는 것은 원고에게는 거의 어떠한 이익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 경제적으로 보나 상린관계의 취지ㅔ서 보나 이를 철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건물부분의 철거청구는 권리의 사회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BR><BR>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범위는 제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될 것이며, 건물의 철거 등의 경우에는 판례에서도 보듯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BR><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09 Nov 2011 17:36:17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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