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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로도미 법률상담소 &gt; 로도미 법률사무소 &gt; 상속-관련법률자료</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3</link>
<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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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상속지식]-알기쉬운 상속법-재산상속에 관한 지식</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3&amp;wr_id=61</link>
<description><![CDATA[<div><b><font color="#ff6600" size="2">[상속지식]-알기쉬운 상속법-재산상속에 관한 지식</font></b><font color="#333333" size="2"><br /></font><font color="#333333" size="2"><br /></font><font color="rgb(255,0,0)" size="2">재산상속은 누가 받나?</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font>&nbsp;</div>
<div><font color="#333333" size="2">사망한 사람의 아들·딸과 배우자,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게 된다. 위와 같은 상속인이 없을 때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요양·간호한 사람, 그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의 분여청구를 할 수 있다.<br />&nbsp;<br />&nbsp;</font></div>
<div><font color="rgb(255,0,0)" size="2">재산상속의 비율은?</font></div>
<div><font color="#ff0000"></font>&nbsp;</div>
<div><font color="#333333" size="2">자녀의 경우, 아들·딸, 장남·차남, 기혼·미혼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몫을 받는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자녀 각자의 몫보다 50%를 더 받는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nbsp;<br /></font></div>
<div>&nbsp;</div>
<div><font color="rgb(255,0,0)" size="2">자녀 없이 사망한 자의 재산은?</font></div>
<div><font color="#ff0000"></font>&nbsp;</div>
<div><font color="#333333" size="2">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이때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장모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nbsp;<br /></font></div>
<div>&nbsp;</div>
<div><font color="rgb(255,0,0)" size="2">재산축적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부양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공동상속인 중에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를 하였거나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사망자를 특별히 부양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상속분으로 받게 된다. 기여자의 기여분에 관해 상속인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여의 시기와 방법, 기여의 정도, 그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기여분을 정해 준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nbsp;<br />&nbsp;</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font>&nbsp;</div>
<div><font color="rgb(255,0,0)" size="2">상속권이 침해 당했을 경우</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font>&nbsp;</div>
<div><font color="#333333" size="2">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nbsp;<br />&nbsp;</font></div>
<div><font color="#333333"></font>&nbsp;</div>
<div><font color="rgb(255,0,0)" size="2">상속채무는 한정승인하거나 상속포기 할 수 있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font>&nbsp;</div>
<div><font color="#333333" size="2">피상속인의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상속되는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상속 받기 원한다면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 또한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nbsp;<br />&nbsp;</font></div>
<div><font color="rgb(255,0,0)" size="2">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에 개시되므로 </font><font color="#333333" size="2">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법이 적용된다. </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font>&nbsp;</div>
<div><font color="#333333" size="2">따라서 피상속인이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와 1960년부터 1978년 사이에 사망한 경우, 1979년부터 1990년 사이에 사망한 경우 그리고 1991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 따라 법정상속분은 달라지게 된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nbsp;<br /></font></div>
<div>&nbsp;</div>
<div><font color="rgb(255,0,0)" size="2">상속재산의 분할은</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font>&nbsp;</div>
<div><font color="#333333" size="2">우선 재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유언이 있을 경우 그 유언에 따르게 된다.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조정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font>&nbsp;</div>
<div><font color="#333333" size="2">&nbsp;<br />&nbsp;</font></div>
<div><font color="rgb(255,0,0)" size="2">상속 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font></div>
<div><font color="#ff0000"></font>&nbsp;</div>
<div><font color="#333333" size="2">효력이 없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의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font>&nbsp;</div>
<div><font color="#333333" size="2">&nbsp;<br />&nbsp;</font></div>
<div><font color="rgb(255,0,0)" size="2">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도 연금수급권이 인정된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font>&nbsp;</div>
<div><font color="#333333" size="2">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도 수급자의 권리가 인정된다. 또한 피상속인이 배우자나 자녀를 특정수령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에 가입했던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함금을 수령할 수 있다.<br /></font><font color="#333333" size="2"><br /></font><font color="blue" size="2">[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font size="2"><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3 Nov 2012 14:29:50 +0900</dc:date>
</item>
<item>
<title>[부의금]-사례-장례식 부의금 처리 기준 사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3&amp;wr_id=60</link>
<description><![CDATA[<div><b><font color="#ff6600" size="2">[부의금]-사례-장례식 부의금 처리 기준 사례</font></b><font color="#333333" size="2"><br /></font><font color="#333333" size="2"><br /></font><font color="rgb(255,0,0)" size="2">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장례를 치르며 든 비용은 남아 있는 가족들이 어떤 비율로 부담해야 할까? </font></div>
<div><font color="rgb(255,0,0)" size="2">지인들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남은 돈은 또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font></div>
<div><font color="#333333"></font>&nbsp;</div>
<div><font color="#333333" size="2">대개는 유족간의 합의로 처리하지만,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 부의금을 독식하는 등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처리해야 할지에 대하여 법원은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font>&nbsp;</div>
<div><font color="#333333" size="2">여느 분쟁과 마찬가지로 가족 사이의 법적인 분쟁도 상대방이 나쁜 탓도 있겠지만, 견해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법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font>&nbsp;</div>
<div><font color="#333333" size="2">대법원은 <font color="rgb(255,0,0)">'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판시</font>하고 있다(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2998 판결). </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사망한 사람이 채무가 많아 유족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font></div>
<div><font color="#333333"></font>&nbsp;</div>
<div><font color="#333333" size="2">서울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고 판시하여 상속포기 여부는 부의금 처리에 관한 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font></div>
<div><font color="#333333"></font>&nbsp;</div>
<div><font color="#333333" size="2">장례를 치르다 보면 상속인들의 나이, 성별, 직업 그 밖에 인맥의 범위에 따라 부의금이 달라지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장례비를 어떻게 부담하고 남은 부의금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서울가정법원 판결에서는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부의금 피교부자)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 이 점은 부의금 피교부자가 후순위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 </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font>&nbsp;</div>
<div><font color="#333333" size="2">그런데, 위 판결에서는 '만일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를 상회한다면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접수된 금액의 비율대로 각 금액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귀속되게 함이 옳다. 이 경우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각 부의금 피교부자의 지위에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을 평등하게 분배함이 옳다. 한편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들이, 그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되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함이 옳다'고 판시하고 있다. </font></div>
<div><font color="#333333"></font>&nbsp;</div>
<div><font color="#333333" size="2">가족간의 분쟁은 일반 거래 관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비하여 공정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가족 사이에 돈이 오고 가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몇 단계에 걸쳐 입증에 성공해야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가족 사이에 돈이 오고 갈 때에는 그럴만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font></div>
<div><font color="#333333"></font>&nbsp;</div>
<div><font color="#333333" size="2">이와 같은 이유로 가족간의 분쟁은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명백한 근거를 찾지 못하는 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font></div>
<div><font color="#333333"></font>&nbsp;</div>
<div><font color="#333333" size="2">가족간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가사사건에도 '중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가사소송법'이나 '중재법'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출처 : 연합뉴스 <br />[2012-03-20 09:45] <br /><br /></font><font color="blue" size="2">[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font size="2"><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3 Nov 2012 13:37:11 +0900</dc:date>
</item>
<item>
<title>[추정상속대상]-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됨.</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3&amp;wr_id=58</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112,48,160)">[추정상속대상]-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됨.</font></strong></div>
<div>&nbsp;</div>
<div>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자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 등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금전에 대한 사용처를 상속인으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고,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div>
<div>&nbsp;</div>
<div></div><strong>
<div>재산처분 인출시</div>
<div>&nbsp;</div>
<div><br />&nbsp;</div></strong>
<div>추정상속 사유;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div>
<div><br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div>
<div>-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br /></div>
<div>&nbsp;</div>
<div><strong>&nbsp;채무 부담시</strong></div><strong></strong>
<div><br />&nbsp;추정상속 사유;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div>
<div><br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br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br /><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01 Nov 2012 14:14:39 +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공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3&amp;wr_id=57</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112,48,160)">[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공지</font></strong></div>
<div>&nbsp;</div>
<div>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원만한 <font color="rgb(255,0,0)">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재산 분쟁, 그리고 상속세의 최소화</font>를 위해서 상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div>
<div>&nbsp;</div>
<div><strong>◈ 상속대행 서비스 내용</strong></div>
<div>&nbsp;</div>
<div>① 상속재산조회대행<br />② 유언검인청구대리<br />③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대행(특별대리인선임청구대리)<br />④ 상속등기&#8226;명의변경대행<br />⑤ 상속세신고대리<br />† 유언서작성,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연부연납&#8226;물납신청,<br />세무조사참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청구&#8226;심판청구, 행정소송은별도계약</div>
<div>&nbsp;</div>
<div style="text-align: left"><img width="215" height="257" style="border: currentColor; float: left" alt="naver_com_20121101_131630.jpg"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211/586d30ce6428e1f19651b9b1f3975c21_zKPTWiwPLHpSXo4.jpg" /></div>
<div><br />&nbsp;</div>
<div>가족간의 <strong>상속분쟁을 최소화해서 해결되며 상속법과 상속세의 일괄서비스로 상속진행이 원활할 뿐만 아니라 최적의 상속대책</strong>을 세울 수 있습니다.</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01 Nov 2012 13:17:10 +0900</dc:date>
</item>
<item>
<title>[유류분]-상속지식-유류분권리자의 상속순위에 과한 내용 정리</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3&amp;wr_id=56</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0,32,96)">[유류분]-상속지식-유류분권리자의 상속순위에 과한 내용 정리</font></strong></div>
<div>&nbsp;</div>
<div>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유류분권리자라고 합니다. <br />우리나라의 민법상 유류분권의 기초는 법정상속권입니다. </div>
<div>즉 법정상속권을 가진 자만이 유류분권리자가 되며, 유류분상속을 받게 됩니다.<br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인데, 이들이 유류분 상속을 받습니다.</div>
<div><br />민법은 유류분상속으로 유류분권리자로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1순위로 정하고, 이들이 없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2순위로 유류분상속을 받을 유류분권리를 취득하고,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이 유류분상속을 받을 유류분권리를 취득합니다.</div>
<div><br />유류분상속으로 유류분권리자 중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받게되고,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받게 됩니다.<br /></div>
<div><font size="2"><b>[유류분지분]-상속지식-상속권침해로 인한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지분은 어떻게 되나요?</b></font></div>
<div><strong></strong>&nbsp;</div>
<div><font color="#0070c0" size="2"><b>질문:&nbsp;[유류분지분]상속지식-상속권침해로 인한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지분은 어떻게 되나요?</b></font></div>
<div><font size="2">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부탁드립니다.</font></div>
<div><font size="2"><br /></font></div>
<div><font color="#ff0000" size="2"><b>답변:</b></font></div>
<div><strong><font color="#ff0000"></font></strong>&nbsp;</div>
<div><font size="2">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div>
<div><font size="2">유류분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유류분권리자라고 합니다.&nbsp;<br /></font><span style="font-size: small">우리나라의 민법상 유류분권의 기초는 법정상속권입니다. 즉 법정상속권을 가진 자만이 유류분권리자가 되며, 유류분상속을 받게 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small"><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small">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인데, 이들이 유류분 상속을 받습니다.<br /><br /></span><span style="font-size: small">민법은 유류분상속을 <font color="#ff0000">유류분권리자로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1순위로 정하고, 이들이 없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2순위로 유류분상속을 받을 유류분권리를 취득하고,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이 유류분상속을 받을 유류분권리를 취득</font>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small">유류분상속으로 유류분권리자 중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받게되고,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받게 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small"><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small">참고조문</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small">민법</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small">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small"><font color="#ff0000">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fon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small"><font color="#ff0000">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fon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small"><font color="#ff0000">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fon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small"><font color="#ff0000">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fon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small">[본조신설 1977.12.31]&nbsp;</span></div>
<div>&nbsp;</div>
<div>&nbsp;</div><span id="writeContents" style="line-height: 15pt; font-size: 10pt">
<div><font color="#0070c0" size="2"><b>[유류분]-판례-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서울고법 1989.11.24. 선고 88나40636 제10민사부판결</b></font></div>
<div></div>
<div><font size="2">서울고법 1989.11.24. 선고 88나40636 제10민사부판결 :&nbsp;</font></div>
<div>&nbsp;</div>
<div><font size="2">&nbsp;【판시사항】</font></div>
<div><font color="#ff0000" size="2"></font>&nbsp;</div>
<div><font color="#ff0000" size="2">가.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nbsp;</font></div>
<div><font color="#ff0000" size="2"></font>&nbsp;</div>
<div><font color="#ff0000" size="2">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경료된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그 말소를 구하는 주장속에서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font></div>
<div><font size="2"><br /></font></div>
<div><font size="2">【판결요지】&nbsp;</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가.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안 때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에 위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도 알았던 것을 추인함이 상당하다.&nbsp;</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나. 원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한 재산을 피고가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속에는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font></div>
<div><font size="2"><br /></font></div>
<div><font size="2">【참조조문】&nbsp;</font></div>
<div><font size="2">가. 민법 제1117조 나. 민법 제1115조&nbsp;</font></div>
<div><font size="2"><br /></font></div>
<div><font size="2">【전 문】&nbsp;</font></div>
<div><font size="2">&nbsp;【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7인&nbsp;</font></div>
<div><font size="2"><br /></font></div>
<div><font size="2">【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7인&nbsp;</font></div>
<div><font size="2"><br /></font></div>
<div><font size="2">【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88가합3911 판결)&nbsp;</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주 문】&nbsp;</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원심판결 중 피고 광명단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font></div>
<div><font size="2">같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1,5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5, 6, 7, 8에게 각 금 250,000원을 지급하라.&nbsp;</font></div>
<div><font size="2">원고들의 피고 1,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nbsp;</font></div>
<div><font size="2">원고들의 당심에서 추가된 같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font></div>
<div><font size="2">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광명단위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를 통하여 그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의 피고 1, 2들에 대한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bsp;</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font></div>
<div><font size="2"><br /></font></div>
<div><font size="2">【청구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font></div>
<div>&nbsp;</div>
<div><font size="2">주위적청구로서 원고들에게 피고 1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7.11.5. 수원지방법원 광명등기소 접수 제28697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87.12.26. 같은 등기소 접수 제34582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nbsp;</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피고 광명단위농업협동조합은 각 원고들에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라.</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예비적청구로서 피고 1은 각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각 원고들의 유류분지분에 관하여 1987.11.5.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697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는 각 원고들에게 같은 부동산 중 같은 지분에 관하여 1987.12.26. 같은 등기소 접수 제34582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nbsp;</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피고 광명단위농업협동조합은 원고 1, 2에게 각 금 750,000원, 원고 3에게 금 500,000원, 원고 4에게 금 3,500,000원, 원고 5, 6, 같은 최옥녀, 원고 8에게 각 금 125,000원을 지급하라.&nbsp;</font></div>
<div><font size="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청구를 추가하였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이 유】&nbsp;</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1. 원고들의 피고 1, 2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nbsp;</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소외 1의 소유이던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987.11.5. 소외 1로부터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같은 해 12.16.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소외 1이 1987.12.12.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nbsp;</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원고들은 먼저, 피고 1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이 와병중인 것을 기화로 1987.11.3. 동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한 뒤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는 아무런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1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는 않았으나 동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위 등기는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제적등본), 2(호적등본), 갑 제8호증의 1(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3(위임장), 4(인감증명서:갑 제10호증의8과 같다), 5(세대별주민등록표), 갑 제10호증의 7(피의자신문조서), 9(진술조서), 을 제9호증(피의사건결과통지서)의 각 기재(단, 갑 제10호증의 7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와 원심 및 당심의 원고 4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1은 1963년경부터 소외 1과 내연관계를 맺고 1970년경 그 사이에 원고 4를 출산후 이후 계속 동거생활을 하여온 사실, 1987.11.초 당시 와병중이던 소외 1은 피고 1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원고 4가 아직 미성년자로서 앞으로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할 것을 고려하여 당시 피고 1 및 원고 4와 같이 살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수익 등을 원고 4의 학자금 및 생활비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이를 피고 1에게 증여하여 피고 1은 1987.11.5. 소외 1의 위임을 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편의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앞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4,6,7, 갑 제11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최금용, 소외 3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는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nbsp;</font></div>
<div>&nbsp;</div>
<div><font size="2">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같은 피고가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되었으나 위와 같이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nbsp;</font></div>
<div>&nbsp;</div>
<div><font size="2">원고들은 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사법서사가 피고 1과 소외 1 등 쌍방의 대리인이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경료된 것으로 민법 제124조 소정의 쌍방대리금지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래 등기의 신청은 법률행위가 아니고 등기의무자에 있어서는 이미 발생한 의무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쌍방대리를 하였다 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nbsp;</font></div>
<div>&nbsp;</div>
<div><font size="2">원고들은 다시 가사 소외 1이 피고 1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위 증여행위는 소외 1이 사망하기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위 증여로 인하여 동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 1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로써 피고 1에 대한 위 증여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각 피고들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가사 위 유류분반환청구권행사로 위 증여계약전체가 실효되지 않고 각 원고들의 유류분에 상당한 범위에서만 실효된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동기라 하여 예비적으로 위 각 피고들에게 위 부동산 중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1이 피고 1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한 날은 1987.11.5.이고 소외 1이 사망한 날은 같은 해 12.1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증여는 동인이 사망하기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나, 한편 민법 제1117조에 의하면(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있었던 사실자체를 안 때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에 위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도 알았던 것으로 추인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7.12.12. 소외 1이 사망한 후 동인에 대한 삼우제까지 지내고 나서 동인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 달 21. 피고 1에게 이를 항의하며 상속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다가 같은 피고로부터 소외 1이 위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들은 모두 1987.12.21.경에는 소외 1의 사망사실 외에 동인이 위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한 사실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9.2.17. 당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 이르러서야 같은 날짜 준비서면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및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1988.12.21.경 시효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nbsp;</font></div>
<div>&nbsp;</div>
<div><font size="2">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인 1988.3.14.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장한 청구원인에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는 위 소송의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9.2.17.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를 하기까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부동산은 원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한 재산인데 피고 1은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한 뒤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이 위 부동산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여 그 주장내용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유류분환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nbsp;</font></div>
<div>&nbsp;</div>
<div><font size="2">그렇다면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font></div>
<div>&nbsp;</div>
<div><font size="2">2. 원고들의 피고 광명단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font></div>
<div>&nbsp;</div>
<div><font size="2">위에서 본 갑 제2호증의 1,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2(각 정기예탁금증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은 1985년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택시 등을 처분한 뒤 약 30,000,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투자금융기관에 예금하고 그 이자 등으로 생활하여 오던중 1987.3.11.과 같은 해 11.13.에 피고 광명단위농업협동조합에 계약기간을 12개월로 정하여 자신의 명의로 각 금 3,000,000원씩 정기예금을 한 사실, 소외 1은 1987.12.12. 사망하여 원고 1은 처로서, 원고 2는 호주상속인으로서 각 24분의 6 비율에 따라, 원고 3은 미출가녀로서, 원고 4는 아들로서, 각 24분의 4 비율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은 각 출가녀로서 24분의 1 비율에 따라 소외 1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 1이 위 망인 명의로 정기예금을 한 것이라는 피고보조참가인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의 원고 4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nbsp;</font></div>
<div>&nbsp;</div>
<div><font size="2">따라서 피고 광명단위농업협동조합은 위 정기예금에 대한 예금주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정기예금 중 원고를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1, 2에게는 각 금 1,500,000원(6,000,000x6/24), 원고 3, 4에게는 각 금 1,000,000원(6,000,000x4/24), 원고 5, 6, 7, 8에게는 각 금 250,000원(6,000,000x1/24)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nbsp;</font></div>
<div>&nbsp;</div>
<div><font size="2">3.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1, 2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 광명단위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주위적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피고 광명단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같은 피고에게 주문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1,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같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청구 역시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 제94조 , 제96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bsp;</font></div></span>
<div>&nbsp;</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31 Oct 2012 18:05:19 +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속지식]-상속전문변호사-상속회복청구권이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3&amp;wr_id=55</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112,48,160)">[상속지식]-상속전문변호사-상속회복청구권이란?</font></strong><br /></div>
<div><br /><strong><font color="rgb(255,0,0)">1. 상속회복청구권</font></strong></div>
<div><br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갖기 위하여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하는 것 입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재판상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에 속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div>
<div>&nbsp;</div>
<div>상속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인의 상속 회복청구권에&nbsp;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br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br /></div>
<div>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에 관한 청구로 행해질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nbsp;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인 청구권과 다른 특별한 포괄적인 권리 입니다.(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 5740전워합의체판결.)</div>
<div>&nbsp;</div>
<div>상속회복청구를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재산을 반환해야할 민사상으로&nbsp;의무를 지게 됩니다.<br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지면, 피고(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br /></div>
<div><br /><strong><font color="rgb(255,0,0)">2.&nbsp;당사자</font></strong></div>
<div>&nbsp;</div>
<div><br /><strong>가. 청구권자</strong></div>
<div><strong></strong>&nbsp;</div>
<div>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권이 침해된 진정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div>
<div><br />또한 상속재산의 포괄승계인(상속분의 양수인, 포괄적 수증자)와 상속개시 후 인지된 혼인외의 출생자도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div>
<div><br /><strong>나. 상대방</strong></div>
<div><strong></strong>&nbsp;</div>
<div>참칭상속인,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참칭상속인 또는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 등</div>
<div><br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뜻합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div>
<div>&nbsp;</div>
<div><br /><strong><font color="rgb(255,0,0)">3.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font></strong></div>
<div>&nbsp;</div>
<div><strong>가. 행사방법</strong></div>
<div>&nbsp;</div>
<div>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특히 주의할 것은 우리 판례는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을 제소기간으로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그 제척기간 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됨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div>
<div><br /><strong>나. 관할법원</strong></div>
<div>&nbsp;</div>
<div>상속회복청구의 소는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므로 관할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속하게 됩니다.</div>
<div><br /><strong>다. 입증</strong></div>
<div><strong></strong>&nbsp;</div>
<div>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진정한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과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 하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상속재산에 관한 특정의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div>
<div>&nbsp;</div>
<div><br /><strong>4.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strong></div>
<div><br /><strong>가. 제척기간의 경과</strong></div>
<div><br />(1)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자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div>
<div>(2) 3년 또는 10년의 기간은 모두 제척기간이고 제소기간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div>
<div>(3)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에서 안 날이란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div>
<div>(4)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청구소송의 승소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div>
<div>(5)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제척기간의 기산점도 참칭상속인이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최초로 침해한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div>
<div><br /><strong>나.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의 효과</strong></div>
<div><strong></strong>&nbsp;</div>
<div>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됩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29 Oct 2012 11:48:56 +0900</dc:date>
</item>
<item>
<title>[수색공고]-특별연고자-최종상속인의 수색 공고와 특별연고자 분여 심판</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3&amp;wr_id=53</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112,48,160)">[수색공고]-특별연고자-최종상속인의 수색 공고와 특별연고자 분여 심판</font></strong><br /></div>
<div><strong>○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재산분여절차 개관 </strong></div>
<div>&nbsp;</div>
<div style="text-align: left">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tyle="cursor: pointer" alt="law20121016_161948.jpg"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210/586d30ce6428e1f19651b9b1f3975c21_zcEOjk65.jpg" /></div></div>
<div>&nbsp;</div>
<div>&nbsp;</div>
<div>청산을 위한 신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의 수색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 상속인의 수색공고에는 다음을 기재해야 합니다.</div>
<div>&nbsp;</div>
<div>-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div>
<div>&nbsp;</div>
<div>-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div>
<div>&nbsp;</div>
<div>-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일자</div>
<div>&nbsp;</div>
<div>-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의 최고</div>
<div>&nbsp;</div>
<div>&nbsp;</div>
<div><br />특별연고자가 있는 경우 분여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div>
<div>&nbsp;</div>
<div><br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br />&nbsp;</div>
<div>&nbsp;</div>
<div><br /><strong>▶ 특별연고자에 해당하는 사람</strong> </div>
<div>&nbsp;</div>
<div>□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div>
<div>&nbsp;</div>
<div>-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div>
<div>&nbsp;</div>
<div>-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div>
<div>&nbsp;</div>
<div>- 피상속인이 의뢰하여 피상속인과 그 선조의 제사를 봉행할 사람</div>
<div>&nbsp;</div>
<div>- 유산을 관리하던 사람</div>
<div>&nbsp;</div>
<div>-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div>
<div><br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민법」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때&nbsp; 분여심판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여의 심판에 대해서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23 Oct 2012 15:24:23 +0900</dc:date>
</item>
<item>
<title>[재산상속순위]-상속지식-상속전문변호사-재산상속순위 및 상속분의 변천</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3&amp;wr_id=52</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112,48,160)">[재산상속순위]-상속지식-상속전문변호사-재산상속순위 및 상속분의 변천</font></strong></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0,112,192)">1. 1960. 1. 1. 이전 구관습법상의 재산상속순위 및 상속분</font></strong></div>
<div><strong></strong>&nbsp;</div>
<div>&nbsp;가. 신민법은 1958년 제정되어 1960. 1. 1.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1960. 1. 1.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구법이 적용되는데 구법은 상속에 관하여 관습법이 적용되었습니다.</div>
<div>&nbsp;</div>
<div>나. 재산상속의 순위</div>
<div>&nbsp;</div>
<div>① 피상속인이 호주인 경우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에 수반되어 호주상속의 순위에 따라 재산상속이 되었습니다. 1순위 호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출장남이며 장남이 미혼으로 사망한 한 경우 차남이 호주상속을 하였습니다.</div>
<div>&nbsp;</div>
<div>② 피상속인이 호주가 아닌 가족인 경우 기혼남자가 사망하면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1순위로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출가자식은 제외됨), 가족인 처가 사망하면 남녀와 동일가적 여부를 불문하고 직계비속이 1순위로 상속하였으며, 미혼인 가족이 사망하면 父가 1순위로 상속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 참조).</div>
<div>다. </div>
<div>&nbsp;</div>
<div>상속분</div>
<div>&nbsp;</div>
<div>① 피상속인이 남호주인 경우 상속분은 상속인이 2명인 경우 호주상속인이 유산의 3분의 2를 승계하며, 상속인이 3명 이상인 경우 호주상속인이 유산의 2분의 1을 승계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그 나머지를 승계합니다.</div>
<div>&nbsp;</div>
<div>상속분은 위와 같으나 호주상속을 한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호주의 유산전부를 승계한 후 자기 상속분을 가지고 나머지를 차남　이하 상속인에게 분재합니다(장남단독상속원칙). 차남 이하 상속인들은 장남에게 상속재산분재청구권이 있으나 직접 상속한 것이 아니므로 장남이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를 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8. 1. 19.선고 87다카18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 참조).</div>
<div>&nbsp;</div>
<div>② 피상속인이 남호주가 아닌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이 공동으로 균분상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서자는 적출자의 2분의 1의 비율로 상속합니다(대법원 1981. 11. 24.선고 80다2346 소유권이전등기사건 참조).</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0,112,192)">2. 1960. 1. 1.부터 1978. 12. 31.까지 재산상속순위 및 상속분</font></strong></div>
<div>&nbsp;</div>
<div>&nbsp;가. 재산상속의 순위</div>
<div>&nbsp;</div>
<div>① 상속인의 상속순위는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div>
<div>&nbsp;</div>
<div>②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에 부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div>
<div>&nbsp;</div>
<div>③ 피상속인의 처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div>
<div>&nbsp;</div>
<div>나. 법정상속분</div>
<div>&nbsp;</div>
<div>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합니다.</div>
<div>&nbsp;</div>
<div>②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합니다.</div>
<div>&nbsp;</div>
<div>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균분으로 합니다.</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0,112,192)">3. 1979. 1. 1.부터 1990. 12. 31.까지 재산상속순위 및 상속분</font></strong></div>
<div>&nbsp;</div>
<div>&nbsp;가. 상속의 순위</div>
<div>　 상속순위는 1960. 1. 1.부터 1978. 12. 31.까지의 상속순위와 같습니다.</div>
<div>&nbsp;</div>
<div>나. 법정상속분</div>
<div>&nbsp;</div>
<div>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div>
<div>&nbsp;</div>
<div>②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합니다. </div>
<div>&nbsp;</div>
<div>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0,112,192)">4. 1991. 1. 1.부터 현재까지 재산상속순위 및 상속분</font></strong></div>
<div>&nbsp;</div>
<div>&nbsp;가. 상속의 순위</div>
<div>&nbsp;</div>
<div>① 상속의 순위는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div>
<div>&nbsp;</div>
<div>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div>
<div>&nbsp;</div>
<div>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div>
<div>&nbsp;</div>
<div>나. 법정상속분</div>
<div>&nbsp;</div>
<div>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div>
<div>&nbsp;</div>
<div>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div>
<div>&nbsp;</div>
<div>③ 동순위 상속인은 남녀, 동일가적 여부를 불문하고 법정상속분이 동등하며 배우자의 경우에만 50%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유족으로 처 을과 아들 병, 시집간 딸 정을 남겨 두고 사망한 경우 을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3, 병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2, 을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2가 됩니다.</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0,112,192)">5. 개정민법상의 기여분제도</font></strong></div>
<div>&nbsp;</div>
<div>2005. 3. 31. 공포되어 시행되는 개정민법은 기존의 기여분제도에 추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를 모시는 것을 장려하고 효를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적 규정으로 보입니다.　</div>
<div>&nbsp;</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 참조판례</font></strong></div>
<div>&nbsp;</div>
<div>1. ① 사건의 표시 : 대법원 88다카33619 1990. 2.27.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br />② 판시사항 : 1960.1.1.민법이 공시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br />③ 판결요지 : 1960.1.1. 민법이 공시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는 조선민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는 바,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div>
<div>&nbsp;</div>
<div>2. ① 사건의 표시 : 대법원 87다카1877 1988. 1.19.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br />② 판시사항 : 구민법상 호주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에 있어 차남 이하 상속인들의 법률상 지위<br />③판결요지 : 구민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면 그의 전재산이 호주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차남 이하의 상속인들은 호주상속인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권한만이 있을 뿐 구체적인 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아직 호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분배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차남 이하 상속인들은 그 구체적인 재산이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지 못한다.</div>
<div>&nbsp;</div>
<div>3. ① 사건의 표시 : 대법원 80다2346 1981.11.24. 선고 소유권이전등기<br /></div>
<div>② 판시사항 : 신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그 직계비속의 상속분<br /></div>
<div>③ 판결요지 : 신민법 시행 이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다.</div>
<div>&nbsp;</div>
<div>&nbsp;</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nbsp;* 참조조문</font></strong></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0,112,192)">1. 민법[제정 1958.2.22 법률 471호]</font></strong></div>
<div>&nbsp;</div>
<div>제1000조 (재산상속의 순위) ①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br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br />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br />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br />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div>
<div><br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br /></div>
<div>③제988조와 제98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순위에 준용한다.</div>
<div>&nbsp;</div>
<div>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div>
<div>&nbsp;</div>
<div>제1002조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의 상속인)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에 부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div>
<div>&nbsp;</div>
<div>제1003조 (처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처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br /></div>
<div>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div>
<div>&nbsp;</div>
<div>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녀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br /></div>
<div>②동일가적내에 없는 녀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br /></div>
<div>③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균분으로 한다.</div>
<div>&nbsp;</div>
<div>제1010조 (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br /></div>
<div>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0,112,192)">2. 민법[일부개정 1977.12.31 법률 3051호]</font></strong></div>
<div>&nbsp;</div>
<div>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lt;개정 1977·12·31&gt;<br /></div>
<div>②동일가적내에 없는 녀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br /></div>
<div>③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lt;개정 1977·12·31&gt;</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0,112,192)">3. 민법[일부개정 1990.1.13 법률 4199호]</font></strong></div>
<div>&nbsp;</div>
<div>제1000조 (상속의 순위&lt;개정 1990.1.13&gt;)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lt;개정 1990·1·13&gt;<br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br />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br />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br />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br /></div>
<div>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br /></div>
<div>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lt;개정 1990·1·13&gt;</div>
<div>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div>
<div>&nbsp;</div>
<div>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lt;개정 1990.1.13&gt;)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lt;개정 1990·1·13&gt;<br /></div>
<div>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lt;개정 1990·1·13&gt;</div>
<div>&nbsp;</div>
<div>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lt;개정 1990·1·13&gt;</div>
<div><br />&nbsp;&nbsp;&nbsp;&nbsp;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br />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br />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br />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br />　 5.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div>
<div>&nbsp;</div>
<div>&nbsp;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lt;개정 1977·12·31, 1990·1·13&gt;</div>
<div><br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lt;개정 1990·1·13&gt;<br /></div>
<div>③삭제 &lt;1990·1·13&gt;</div>
<div>&nbsp;</div>
<div>제1010조 (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br /></div>
<div>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0,112,192)">4. 민법[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font></strong></div>
<div>&nbsp;</div>
<div>&nbsp;제1008조의2 (기여분) ①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lt;개정 2005.3.31&gt;</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font></span>&nbsp;</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22 Oct 2012 18:49:23 +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속재산귀속]-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귀속</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3&amp;wr_id=50</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112,48,160)">[상속재산귀속]-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귀속</font></strong></div>
<div>&nbsp;</div>
<div>상속이 개시되었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절차가 진행됩니다. </div>
<div>&nbsp;</div>
<div>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div>
<div>&nbsp;</div>
<div><strong>○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재산분여절차 개관 </strong></div>
<div>&nbsp;</div>
<div style="text-align: left">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tyle="border: currentColor" alt="law20121016_161948.jpg"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210/586d30ce6428e1f19651b9b1f3975c21_zcEOjk65.jpg" /></div><br /></div>
<div style="text-align: left">&nbsp;</div>
<div style="text-align: left">&nbsp;</div>
<div><br /><strong>■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strong></div>
<div>&nbsp;</div>
<div>-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div>
<div>&nbsp;</div>
<div>※ “피상속인의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777조).</div>
<div>&nbsp;</div>
<div>※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사람 등을 말합니다.</div>
<div>&nbsp;</div>
<div>· 이에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37)].</div>
<div>&nbsp;</div>
<div>·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79조).</div>
<div>&nbsp;</div>
<div>√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div>
<div>&nbsp;</div>
<div>√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div>
<div>&nbsp;</div>
<div>√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 장소 및 그 일자</div>
<div>&nbsp;</div>
<div>√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div>
<div>&nbsp;</div>
<div>· 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1조).</div>
<div>&nbsp;</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상속재산관리</strong></div>
<div>&nbsp;</div>
<div>-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민법」 제24조제1항).</div>
<div>&nbsp;</div>
<div>·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민법」 제24조제2항).</div>
<div>&nbsp;</div>
<div>·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민법」 제24조제4항).</div>
<div>&nbsp;</div>
<div>-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보존행위, 재산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민법」 제118조)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상속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민법」 제25조).</div>
<div>&nbsp;</div>
<div>- 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54조).</div>
<div>&nbsp;</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담보제공</strong></div>
<div>&nbsp;</div>
<div>- 가정법원은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민법」 제26조제1항).</div>
<div>&nbsp;</div>
<div>&nbsp;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報酬)</div>
<div>&nbsp;</div>
<div>-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민법」 제26조제2항).</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ff0000">★ 상속인이 나타난 경우</font></strong></div>
<div>&nbsp;</div>
<div><strong>■&nbsp;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진 경우</strong></div>
<div>&nbsp;</div>
<div>- 관리인의 임무는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합니다(「민법」 제1055조제1항).</div>
<div>&nbsp;</div>
<div>-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5조제2항).</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font></strong></div>
<div>&nbsp;</div>
<div><strong>■ 청산(淸算)의 공고</strong></div><strong></strong>
<div>&nbsp;</div>
<div>-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민법」 제1053조제1항)가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1항).</div>
<div>&nbsp;</div>
<div>·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민법」 제88조제2항).</div>
<div>&nbsp;</div>
<div>·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민법」 제88조제3항).</div>
<div>&nbsp;</div>
<div>&nbsp;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의 최고</div>
<div>&nbsp;</div>
<div>- 상속재산관리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민법」 제89조).</div>
<div>&nbsp;</div>
<div><strong>■&nbsp;변제의 순서와 청산의 방법</strong></div><strong></strong>
<div>&nbsp;</div>
<div>- 상속재산관리인은 채권자에 대한 공고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민법」 제1033조).</div>
<div>&nbsp;</div>
<div>- 상속재산관리인은 공고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재산관리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민법」 제1034조제1항).</div>
<div>&nbsp;</div>
<div>· 상속인이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민법」 제1034조제2항).</div>
<div>&nbsp;</div>
<div>- 상속재산관리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민법」 제1035조제1항).</div>
<div>&nbsp;</div>
<div>·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민법」 제1035조제2항).</div>
<div>&nbsp;</div>
<div>√ 이때 감정인의 선임과 그 감정인의 감정에 소요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2조).</div>
<div>&nbsp;</div>
<div>-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민법」 제1036조).</div>
<div>&nbsp;</div>
<div>- 상속재산의 청산을 위한 변제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민법」 제1037조).</div>
<div>&nbsp;</div>
<div>- 상속재산관리인이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민법」 제1032조)를 게을리 하거나 「민법」의 규정(「민법」 제1033조부터 「민법」 제1036조까지)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증여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민법」 제1038조제1항).</div>
<div>&nbsp;</div>
<div>· 상속재산청산을 위한 변제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민법」 제1038조제1항 전단)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민법」 제1038조제2항).</div>
<div>&nbsp;</div>
<div>· 부당변제로 인한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민법」 제1038조제3항).</div>
<div>&nbsp;</div>
<div>-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민법」 제1032조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사람으로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알지 못한 사람은 남은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민법」 제1039조).</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 최종적인 상속인 수색(搜索) 공고</font></strong></div><strong><font color="rgb(255,0,0)"></font></strong>
<div>&nbsp;</div>
<div><strong>■&nbsp;상속인수색의 공고</strong></div>
<div>&nbsp;</div>
<div>- 청산을 위한 신고(「민법」 제1056조제1항)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57조).</div>
<div>&nbsp;</div>
<div>· 상속인의 수색공고에는 다음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0조).</div>
<div>&nbsp;</div>
<div>&nbsp;</div>
<div><br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div>
<div>&nbsp;</div>
<div>√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div>
<div>&nbsp;</div>
<div>√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일자</div>
<div>&nbsp;</div>
<div>√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의 최고</div>
<div>&nbsp;</div>
<div><br />· 상속인의 수색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1조).</div>
<div>&nbsp;</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nbsp; 특별연고자가 있는 경우</font></strong></div>
<div>&nbsp;</div>
<div><strong>■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strong></div><strong></strong>
<div>&nbsp;</div>
<div>- 상속인수색공고(「민법」 제1057조)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div>
<div>&nbsp;</div>
<div>-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div>
<div>&nbsp;</div>
<div>&nbsp;</div>
<div><br /><strong>▶ 특별연고자에 해당하는 사람</strong></div><strong></strong>
<div>&nbsp;</div>
<div>□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div>
<div>&nbsp;</div>
<div>-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div>
<div>&nbsp;</div>
<div>-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div>
<div>&nbsp;</div>
<div>- 피상속인이 의뢰하여 피상속인과 그 선조의 제사를 봉행할 사람</div>
<div>&nbsp;</div>
<div>- 유산을 관리하던 사람</div>
<div>&nbsp;</div>
<div>-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div>
<div>&nbsp;</div>
<div><br /><strong>■&nbsp;청구기간</strong></div><strong></strong>
<div>&nbsp;</div>
<div>-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민법」 제1057조의2제1항) 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민법」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2항).</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ff0000"><font color="#000000"></font></font></strong>&nbsp;</div>
<div><strong><font color="#ff0000"><font color="#000000">■&nbsp;</font></font>분여심판에 대한 이의제기</strong></div><strong></strong>
<div>&nbsp;</div>
<div>- 상속재산 분여의 심판(「민법」 제1057조의2)에 대해서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민법」 제1057조의2제1항)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83조).</div>
<div>&nbsp;</div>
<div>※ “즉시항고(卽時抗告)”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에 따라 재판이 고지된 후 1주일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간이(簡易)한 상소(上訴)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div>
<div>&nbsp;</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nbsp; 특별연고자가 없는 경우</font></strong></div>
<div>&nbsp;</div>
<div><strong>■&nbsp;상속재산의 국가귀속</strong></div><strong></strong>
<div>&nbsp;</div>
<div>-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민법」 제1057조의2)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제1항).</div>
<div>&nbsp;</div>
<div>-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8조제2항 및 「민법」 제1055조제2항).</div>
<div>&nbsp;</div>
<div>&nbsp;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div>
<div>&nbsp;</div>
<div>-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9조).</div>
<div>&nbsp;</div>
<div>&nbsp;</div>
<div>&nbsp;</div>
<div><br /><strong>유용한 법령정보</strong><br /><br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없나요?</div>
<div>&nbsp;</div>
<div>Q. A(남)는 B(녀)와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B에게는 A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나요?</div>
<div><br />A. B(녀)는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2조). 하지만 A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B는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B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상속인부존재의 공고를 내는 등 상속인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편,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각종 연금수급권자가 되고,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nbsp;<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6 Oct 2012 16:21:17 +0900</dc:date>
</item>
<item>
<title>[유산상속비율]-상속지식-유산상속비율 정리</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3&amp;wr_id=49</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112,48,160)">[유산상속비율]-상속지식-유산상속비율 정리</font></strong></div>
<div>&nbsp;</div>
<div>&nbsp;</div>
<div>유언이나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되는 경우에는 유언 또는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되지만, 법정상속순위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간 다음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div>
<div><font color="#ff0000" style="font-size: 10pt"></font>&nbsp;</div><font color="#ff0000" style="font-size: 10pt">
<div class="HStyle17"><strong><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rgb(0,32,96)">◆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이 됩니다. (민법1009∼1010)</font></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
<div></div>
<div class="HStyle16"><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rgb(38,38,38)">○ 법정상속분은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nbsp; 균등하며, </font></span></div>
<div><font color="rgb(38,38,38)"></font></div>
<div class="HStyle16"><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rgb(38,38,38)">○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가산제도가 적용됩니다.</font></span></div>
<div><font color="rgb(38,38,38)"></font></div>
<div class="HStyle16"><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rgb(38,38,38)">&nbsp;&nbsp;&nbsp;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되고,</font></span></div>
<div><font color="rgb(38,38,38)"></font></div>
<div class="HStyle16"><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rgb(38,38,38)">&nbsp;&nbsp;&nbsp;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font><br />&nbsp;</span></div>
<div></div>
<div class="HStyle17"><strong><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rgb(0,32,96)">◆ 법정상속분 비율의 계산 사례</font></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br />&nbsp;&nbsp; </span>
<table width="674" bordercolor="#666666" bordercolorlight="#666666" bordercolordark="white" border="1" cellspacing="0">    
<tbody>    
<tr>        
<td width="171" height="28" bordercolor="#666666" valign="center" bgcolor="#999999">            
<div align="center" class="HStyle19"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b>구&nbsp;&nbsp;&nbsp;&nbsp;&nbsp;&nbsp; 분</b></span></div></td>        
<td width="186" height="28" bordercolor="#666666" valign="center" bgcolor="#999999">            
<div align="center" class="HStyle19"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b>상&nbsp;&nbsp;&nbsp; 속&nbsp;&nbsp;&nbsp; 인</b></span></div></td>        
<td width="166" height="28" bordercolor="#666666" valign="center" bgcolor="#999999">            
<div align="center" class="HStyle19"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b>상 속 분</b></span></div></td>        
<td width="141" height="28" bordercolor="#666666" valign="center" bgcolor="#999999">            
<div align="center" class="HStyle19"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b>비&nbsp;&nbsp;&nbsp; 율</b></span></div></td></tr>    
<tr>        
<td width="171" height="219" bordercolor="#666666" valign="center" rowspan="3">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자녀 및 배우자가</span></div>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있는 피상속인의</span></div>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경우</span></div></td>        
<td width="186" height="49" bordercolor="#666666" valign="center">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장남, 배우자만 있는 경우</span></div></td>        
<td width="166" height="49" bordercolor="#666666" valign="center">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장남 1</span></div>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배우자 1.5</span></div></td>        
<td width="141" height="49" bordercolor="#666666" valign="center">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2/5</span></div>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3/5</span></div></td></tr>    
<tr>        
<td width="186" height="67" bordercolor="#666666" valign="center">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장남, 장녀(미혼),</span></div>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배우자만 있는 경우</span></div></td>        
<td width="166" height="67" bordercolor="#666666" valign="center">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장남 1</span></div>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장녀 1</span></div>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배우자 1.5</span></div></td>        
<td width="141" height="67" bordercolor="#666666" valign="center">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2/7</span></div>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2/7</span></div>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3/7</span></div></td></tr>    
<tr>        
<td width="186" height="102" bordercolor="#666666" valign="center">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장남, 장녀(출가), 2남, 2녀,</span></div>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배우자가 있는 경우</span></div></td>        
<td width="166" height="102" bordercolor="#666666" valign="center">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장남 1</span></div>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장녀 1</span></div>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nbsp;2남 1</span></div>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nbsp;2녀 1</span></div>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배우자 1.5</span></div></td>        
<td width="141" height="102" bordercolor="#666666" valign="center">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2/11</span></div>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2/11</span></div>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2/11</span></div>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2/11</span></div>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3/11</span></div></td></tr>    
<tr>        
<td width="171" height="67" bordercolor="#666666" valign="center">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자녀는 없고 배우자</span></div>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및 직계존속이 있는</span></div>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피상속인의 경우</span></div></td>        
<td width="186" height="67" bordercolor="#666666" valign="center">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span></div></td>        
<td width="166" height="67" bordercolor="#666666" valign="center">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nbsp;부 1</span></div>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nbsp;모 1</span></div>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배우자 1.5</span></div></td>        
<td width="141" height="67" bordercolor="#666666" valign="center">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2/7</span></div>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2/7</span></div>            
<div class="HStyle18"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3/7</span></div></td></tr></tbody></table></div>
<div>&nbsp;</div></font>
<div><font color="#ff0000" style="font-size: 10pt"></font>&nbsp;</div>
<div><font color="#ff0000" style="font-size: 10pt"></font>&nbsp;</div>
<div><font color="#ff0000" style="font-size: 10pt">직계비속</font></div>
<div><font style="font-size: 10pt">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비율로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직계비속 각각의 상속분의 50%를 더 상속한다.</font></div>
<div><font color="#ff0000" style="font-size: 10pt"></font>&nbsp;</div>
<div><font color="#ff0000" style="font-size: 10pt">직계존속</font></div>
<div><font style="font-size: 10pt">직계존속간은 동일비율로 상속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직계존속 각각의 상속분의 50%를 더 상속한다.</font></div>
<div><font color="#ff0000" style="font-size: 10pt"></font>&nbsp;</div>
<div><font color="#ff0000" style="font-size: 10pt">형제자매 또는 4촌이내 방계혈족</font></div>
<div><font style="font-size: 10pt">동일한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상속권자에는 모두 동일한 비율로 상속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에 대하여는 단독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므로 직계존비속이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은 모두 배우자에게 상속된다.<br /></font><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6 Oct 2012 13:13:20 +0900</dc:date>
</item>
<item>
<title>[사망신고]-후속조치-상속지식-사망신고 후속조치 안내</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3&amp;wr_id=48</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255,0,0)">[사망신고]-후속조치-상속지식-사망신고 후속조치 안내</font></strong></div>
<div>&nbsp;</div>
<div style="text-align: left">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600" height="511" style="border: currentColor" alt="사망신고 후  할일.jpg"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210/586d30ce6428e1f19651b9b1f3975c21_sKXMl8cUfTxidvIEDrPQMx.jpg" /></div><br /></div>
<div><strong><font color="rgb(112,48,160)">1. 사망자의 재산 조회</font></strong></div>
<div>&nbsp;</div>
<div>사망자 금융거래 조회(상속인 조회 서비스)</div>
<div>&nbsp;</div>
<div>* 신청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신청기관 직접 방문)</div>
<div>&nbsp;</div>
<div>* 신청서: 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음</div>
<div>&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제출 해야 함) 로도미 법률사무소 상속인 위임장 링크</div>
<div>&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a href="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3&wr_id=46&page=0" target="_bla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3&amp;wr_id=46&amp;page=0</a></div>
<div>&nbsp;</div>
<div>* 접수기관: 금융기관(본.지원) , KB은행 본.지점, 농업 협동조합 회원조합 및 단위조합 본소, 삼성생명 고객프라자,&nbsp;동양증권, 우체국,&nbsp;아래 해당기관 참고</div>
<div>&nbsp;</div>
<div><strong>* 조회범위 및 대상회사</strong></div>
<div>&nbsp;</div>
<div>- 조회범위 : 피상속인의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및 보관금품의 존재 유무 </div>
<div>- 금융채권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예수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br />- 금융채무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br />- 보관금품 :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2012.6.11. 서비스 예정)<br />- 부가서비스 : 신청인(상속인)에게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금액 및 상환일 통보(2012.9. 1. 서비스 예정)</div>
<div>- 조회대상 금융회사 : 은행,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자산운용사 및 선물회사는 2012.11.1 접수분 부터 서비스 예정)<br /></div>
<div><strong>* 조회절차</strong></div>
<div><strong></strong>&nbsp;</div>
<div>① 금융감독원은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br />②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조회요청<br />③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및 채무금액을 해당 금융협회에 통보<br />④ 각 금융협회는 취합된 조회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결과 조회 가능)</div>
<div>&nbsp;</div>
<div>※ 접수일로부터 7일경과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a href="http://www.fss.or.kr" target="_blank">http://www.fss.or.kr</a>)에서 조회 결과를 일괄확인 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를 받으신 후 예금 등 금융자산 인출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합니다.<br /></div>
<div><strong>* 조회절차</strong></div>
<div><strong></strong>&nbsp;</div>
<div>신청일로부터 6~20일(각 금융협회별로 처리기간이 상이함.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참조)</div>
<div>로도미 법률사무소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다운링크</div>
<div><a href="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3&wr_id=26&page=0" target="_bla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3&amp;wr_id=26&amp;page=0</a></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 신청서류</strong></div>
<div><strong></strong>&nbsp;</div>
<div>-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div>
<div>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br />- 가족관계증명서<br />- 상속인 신분증</div>
<div><br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br />상속인의 위임장(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div>
<div>상속인 위임장 링크</div>
<div><a href="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3&wr_id=46&page=0" target="_bla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3&amp;wr_id=46&amp;page=0</a></div>
<div>&nbsp;</div>
<div>&nbsp;</div>
<div class="title_txt">&lt; 각 금융협회 금융거래조회결과확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gt; </div>
<div>			 </div>
<div class="data_type02">
<table summary="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 목록"><colgroup><col width="20%" /><col width="30%" /><col width="20%" /><col width="30%" /></colgroup><thead>
<tr>
<th scope="col">협회명</th>
<th scope="col">홈페이지</th>
<th scope="col">협회명</th>
<th scope="col">홈페이지</th></tr></thead>
<tbody>
<tr>
<td><a title="새창열림" href="http://www.kfb.or.kr/counsel/succession.html?s=cdc" target="_blank">은행연합회</a></td>
<td><a title="새창열림" href="http://www.kfb.or.kr/counsel/succession.html?s=cdc" target="_blank">http://www.kfb.or.kr/</a></td>
<td><a title="새창열림" href="http://www.kofia.or.kr/kofia/index.cfm?event=ist.fnq.page02" target="_blank">한국금융투자협회</a></td>
<td><a title="새창열림" href="http://www.kofia.or.kr/kofia/index.cfm?event=ist.fnq.page02" target="_blank">http://www.kofia.or.kr/</a></td></tr>
<tr>
<td><a href="http://www.ksd.or.kr/service/heirsearch.home" target="_blank">한국예탁결제원</a></td>
<td><a title="새창열림" href="http://www.ksd.or.kr/" target="_blank">http://www.ksd.or.kr/</a></td>
<td><a title="새창열림" href="http://human.insure.or.kr/pre/pre_req.jsp?q=d27c6be2189e00162a33576fd554aa8e8e859a2e3219c2;uv7tmxkvnoqa7utn6gyuiw%3d%3d;v%2bdu/kj2hzyqqvge%2b4qaqayxhy8%3d" target="_blank">생명보험협회</a></td>
<td><a title="새창열림" href="http://human.insure.or.kr/pre/pre_req.jsp?q=d27c6be2189e00162a33576fd554aa8e8e859a2e3219c2;uv7tmxkvnoqa7utn6gyuiw%3d%3d;v%2bdu/kj2hzyqqvge%2b4qaqayxhy8%3d" target="_blank">http://human.insure.or.kr</a></td></tr>
<tr>
<td><a title="새창열림" href="http://www.knia.or.kr/" target="_blank">손해보험협회</a></td>
<td><a title="새창열림" href="http://www.knia.or.kr/" target="_blank">http://www.knia.or.kr/</a></td>
<td><a title="새창열림" href="http://www.crefia.or.kr/inquiry/inquiry03.html" target="_blank">여신전문금융업협회</a></td>
<td><a title="새창열림" href="http://www.crefia.or.kr/inquiry/inquiry03.html" target="_blank">http://www.crefia.or.kr/</a></td></tr>
<tr>
<td><a title="새창열림" href="http://www.fsb.or.kr/2009/02_bank/inquiry.asp" target="_blank">상호저축은행중앙회</a></td>
<td><a title="새창열림" href="http://www.fsb.or.kr/2009/02_bank/inquiry.asp" target="_blank">http://www.fsb.or.kr</a></td>
<td>신용협동조합중앙회</td>
<td><a title="새창열림" href="http://www.cu.co.kr/" target="_blank">http://www.cu.co.kr/</a></td></tr>
<tr>
<td><a title="새창열림" href="http://www.kfcc.co.kr/etc/etc_0202.jsp" target="_blank">새마을금고연합회</a></td>
<td><a title="새창열림" href="http://www.kfcc.co.kr/etc/etc_0202.jsp" target="_blank">http://www.kfcc.co.kr/</a></td>
<td><a title="새창열림" href="http://old.nfcf.or.kr/bonbu/finance/etc_inherit_form.jsp" target="_blank">산림조합중앙회</a></td>
<td><a title="새창열림" href="http://old.nfcf.or.kr/bonbu/finance/etc_inherit_form.jsp" target="_blank">http://www.nfcf.or.kr/</a> </td></tr>
<tr>
<td><a title="새창열림" href="http://www.epostbank.go.kr/" target="_blank">우체국</a>					   </td>
<td><a title="새창열림" href="http://www.epostbank.go.kr/" target="_blank">http://www.epostbank.go.kr/</a>					   </td>
<td><a title="새창열림" href="http://www.ibak.or.kr/" target="_blank">종합금융헙회</a>					   </td>
<td><a title="새창열림" href="http://www.ibak.or.kr/" target="_blank">http://www.ibak.or.kr/</a>					   </td></tr></tbody></table></div>
<div>			 </div>
<div class="text_type01">※ 각 금융협회명 클릭시 해당 금융협회 금융거래조회결과확인 화면으로 연결</div>
<div>&nbsp;</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112,48,160)">2. 사망자 소유토지 조회(조상땅 찾기 서비스)</font></strong></div>
<div>&nbsp;</div>
<div>국토지리정보원(<a href="http://www.ngi.go.kr" target="_blank">http://www.ngi.go.kr</a>)이 제공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소유한 토지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div>
<div>&nbsp;</div>
<div>- 신청인 :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div>
<div>- 신청기간 : 공부상 사망 처리된 이후</div>
<div>- 접수기관 : 국토지리정보원이나 시,도,시군구 지적업무부서 방문하여 신청</div>
<div>- 신청서 : 접수기관에 비치</div>
<div>- 구비서류 : </div>
<div>&nbsp;</div>
<div>상속인 신청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div>
<div>대리인 신청 :&nbsp;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 신분증,&nbsp;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등 첨부</div>
<div>&nbsp;</div>
<div>- 신청서류 확인 및 제공자료</div>
<div>&nbsp;</div>
<div>* 신청자 신분,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서상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사망날짜 확인 후 적격자로 판단되면, 지적전산자료를 검색하여 민원신청일 기준으로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 소유현황을 확인, 제공</div>
<div>&nbsp;</div>
<div>% 1960. 1. 1이전 사망 : 호주인 사망자 → 호주계승자(장자) 단독상속</div>
<div>&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호주가 아닌 사망자 → 동일호적내 직계비속 균등상속</div>
<div>&nbsp;</div>
<div>- 기타 참고사항</div>
<div>&nbsp;</div>
<div>채권확보.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간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되지 않음.</div>
<div>-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조회할 수 없음.<br /></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112,48,160)">3. 사망자의 재산 상속</font></strong></div>
<div><strong><font color="#7030a0"></font></strong><br />&nbsp;</div>
<div><strong>[민&nbsp; 법]<br /></strong>제1000조 (상속의 순위&lt;개정 1990.1.13&gt;)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lt;개정 1990.1.13&gt;<br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br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br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br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br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br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lt;개정 1990.1.13&gt;<br /><br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div>
<div>&nbsp;</div>
<div><font color="#ff0000">&nbsp;제1 순위는 망자의 직계비속 자손을 말한다.&nbsp;<br /><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비속이란 자녀나 손자 손녀를 말합니다. 자녀란 양자 까지도 포함합니다)<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br />또 자식이 있는 부인도 당연히 1순위에 포함되고 </font><font style="font-size: 10pt">여기서 손자 손녀가 1순위가 될수도 있는데 이는 자녀가 사망하였을 경우 자녀의 자손이 손주손녀가&nbsp;</font><font style="font-size: 10pt">상속순위가 될수도 있읍니다. 이를 대습이라고 합니다.)<br /><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태아의 상속순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혼인외 자손은 아버지의 인지, 즉 확인이 있어야 가능하다.<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참고로 사실혼관계에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재혼의 경우 아내가 다른남자와 태어난 자식은 입양을 해야 상속이 가능한데 이를 가봉자라고 한다.</font>
<div><font style="font-size: 10pt"><br /><font color="#ff0000">제2순위는&nbsp; 1순위 해당자가 없으면 다음과 2순위를 정하여 상속한다.<br /><br /></font></font><font style="font-size: 10pt">망자가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부모님)과&nbsp; 자녀가 없는 배우자는 공동상속한다.<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직계존속이 다수인경우는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가 되고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상속인이된다.<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직계존속이란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생토록한 친족,양부모(부계, 모계 양가측,생가측,불문)<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참고로 할것은 장인장모는 사위의 재산을 상속 받지 못하며</font><font style="font-size: 10pt">&nbsp;시부모의 재산은 며느리가 상속할수 없다.<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직계존속은 대습상속이 불가능하며 지계존속 사망시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font></div>
<div><font style="font-size: 10pt"><br /><font color="#ff0000">제3순위는&nbsp;&nbsp; 1순위 2순위 해당자가 없으면 다음에 3순위를 결정한다.<br /></font><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방계 2촌이내에 형제자매가 상속한다.<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형제자매가 다수인경우 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이복/동복 형제자매도 포함된다.&nbsp;<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br /><br /><font color="#ff0000">제4순위는&nbsp;&nbsp; 부와 모계를 합하여 4촌이내의 혈족이 상속인이 된다.&nbsp;&nbsp;&nbsp; <br /><br /></font></font><font style="font-size: 10pt">방계혈족이 다수인 경우는 동순위로 상속한다.<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자가 상속인이 된다.<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방계혈족이란 직계는 아니고 공동시조에 의해서 연결된 3촌또는 4촌의 관계를 말하며</font><font style="font-size: 10pt"> 3촌이 선순위이고 4촌은 후순위가 된다.</font><br /></div></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112,48,160)">4.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font></strong></div>
<div>&nbsp;</div>
<div>*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div>
<div>&nbsp;</div>
<div>1)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div>
<div>2) 협의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div>
<div>3) 상속등기를 한 후 다시 협의를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음.</div>
<div>&nbsp;</div>
<div>* 상속재산의 불분명한 경우 별도 상담 요망</div>
<div>&nbsp;</div>
<div>1. 등기 신청시 필요한 서면<br />&nbsp;&nbsp; 가. 등기 신청서<br />&nbsp;&nbsp; 나.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br />&nbsp;&nbsp; 다. 토지&#8228;건축물대장등본 혹은 토지&#8228;집합건축물대장등본<br />&nbsp;&nbsp; 라. 제적등본(필요한 경우에 구 호적법상 전적전 제적등본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입양관계증명서<br />&nbsp;&nbsp; 마. 주민등록초본<br />&nbsp;&nbsp; *&nbsp;&nbsp;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때, 상속결격자가 있는 때, 특별수익자가 있는 때, 상속의 포기가 있는 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 대습상속이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첨부서면이 추가됨.<br />&nbsp;&nbsp; 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br />&nbsp;&nbsp; 사. 인감증명서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112,48,160)">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font></strong></div>
<div>&nbsp;</div>
<div>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라 함은 </div>
<div>&nbsp;</div>
<div>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nbsp;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해 각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div>
<div>&nbsp;</div>
<div>가등기후 협의분할에 의한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본등기 의무자는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갑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중 1인인 병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nbsp;마쳤을경우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간 상호간에 </div>
<div>상속재산에 관해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div>
<div>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div>
<div>&nbsp;</div>
<div>2. 첨부서면</div>
<div>&nbsp;</div>
<div>상속재산분할협의서(여러장인경우 전부 인감도장 간인) 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작성하며 각자의 인감으로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div>
<div>등기신청서에첨부한 상속재산협의분할서와 유언증서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수 있으며 이때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취지를기재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div>
<div>&nbsp;</div>
<div>매수인의 사망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협의분할서의 첨부</div>
<div>&nbsp;</div>
<div>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수분양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인중 1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분양계약서상에 매수인의 명의가 그 승계할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되고 또한</div>
<div>그 자가 당초의 수분양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는 표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분양계약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nbsp;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인 호적등본. 제적등본. 분할협의서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div>
<div>&nbsp;</div>
<div>법정상속지분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div>
<div>&nbsp;</div>
<div>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우건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일정지분대로 이행을 명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유중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사실 및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공동상속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경우엔 판결정본과 상속재산협의분할서 및 호적등본. 제적등본등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원고들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수있습니다.<br /></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112,48,160)">6.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 경정등기 신청</font></strong></div>
<div>&nbsp;</div>
<div>상속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 또는 일부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공동상속인 명의로 된 등기를 단독 또는 일부의 소유로 경정하는 등기입니다.</div>
<div>&nbsp;</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112,48,160)">7.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font></strong></div>
<div>&nbsp;</div>
<div><strong>유증</strong></div>
<div><strong></strong>&nbsp;</div>
<div>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로써, 포괄적유증과 특정적유증이 있으며,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부터 효력이 발생됨.</div>
<div>&nbsp;</div>
<div>포괄적유증의 경우 유증에 의해 유증자의 재산이 수증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부동산에 관하여도 이전등기없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다.</div>
<div>&nbsp;</div>
<div>특정적유증의 경우 유증자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수증자에게 재산이전청구권만 발생한다. </div>
<div>따라서 사망자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그 후 상속인(유증의무자)의 이행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div>
<div>&nbsp;</div>
<div>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div>
<div>&nbsp;</div>
<div>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div>
<div>&nbsp;</div>
<div><strong>등기신청방법</strong></div>
<div>&nbsp;</div>
<div>1. 수증자 명의로 직접신청</div>
<div>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div>
<div>그러나 이미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는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div>
<div>&nbsp;</div>
<div>2. 유증의 목적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div>
<div>유증의 목적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는 수증자 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div>
<div>&nbsp;</div>
<div>3. 부동산중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 경우</div>
<div>소유부동산 중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이 있을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증할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등기 한 다음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div>
<div>&nbsp;</div>
<div>4. 유증의 가등기</div>
<div>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신청할 수 있다.</div>
<div>&nbsp;</div>
<div><strong>첨부서면</strong></div>
<div><strong></strong>&nbsp;</div>
<div>1.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div>
<div>&nbsp; - "유언증서" 또는 "유언증서 및 제3자의지정서(제3자 인감증명 첨부)" 또는 "유언증서 및 심판서"</div>
<div>&nbsp; -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인 겨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div>
<div>2. 유언검인조서</div>
<div>&nbsp; - 유언검인조서등본(자필,녹음의 경우) 또는 심판서등본(구수증서의 경우) 또는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유증에 정지조건이 붙은 경우)</div>
<div>&nbsp; -&nbsp; 유언에 대한 다툼있는 사실이 기재되면 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div>
<div>3. 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div>
<div>4. 신청서부분(등기필증 작성용)</div>
<div>5. 부동산이 농지로서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유증의 경우는 농지취득가격증명을 첨부.</div>
<div>6. 유언집행자의 인감증명서</div>
<div>7. 등기의무자(유증자)의 등기필증</div>
<div>8.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혹인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div>
<div>9.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div>
<div>10.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br /></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112,48,160)">8.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포기 청구</font></strong></div>
<div>&nbsp;</div>
<div>사망한 사람의 아들&#8228;딸과 배우자, 부모&#8228;조부모, 형제&#8228;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을 받고 만약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요양&#8228;간호한 사람, 그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div>
<div><br />○ 재산상속의 비율 <br />&nbsp;</div>
<div>호주승계를 하는 맏아들이나 결혼한 딸이나 차별 없이 아들&#8228;딸은 모두 동일한 상속분을 받습니다. 즉 아들이건 딸이건, 장남이건 차남이건, 기혼이건 미혼이건, 혼인 중의 출생자이건 혼인 외의 출생자이건 상속분에 있어 차별이 없으나 사망자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자녀 각자의 상속분 보다 50%를 더 받습니다.&nbsp; </div>
<div>&nbsp;</div>
<div>○ 자녀 없이 사망한 자의 재산 <br />&nbsp;</div>
<div>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배우자는 부모보다 50% 더 받을 수 있습니다. </div>
<div><br />○ 재산축적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부양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br />&nbsp;</div>
<div>공동상속인 중에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를 하였거나,사망자를 특별히 부양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상속분으로 받게 되며 기여자의 기여분에 관해 상속인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여의 시기와 방법, 기여의 정도, 그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기여분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div>
<div><br />○ 상속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br />&nbsp;</div>
<div>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nbsp; </div>
<div><br />&nbsp;○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br />&nbsp;</div>
<div>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상속되는데,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할 수 있습니다.&nbsp; <br /></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112,48,160)">9.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font></strong></div>
<div>&nbsp;</div>
<div>-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div>
<div>- 기간 경과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div>
<div>- 신청인 : 상속인</div>
<div>- 구비서류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상속자), 상속포기 각서</div>
<div>-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인 신분증 (상속자를 제외한 인감날인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div>
<div>- 상속 포기한 법원 판결문 또는 공증서 제출시 상속포기서 불필요</div>
<div>- 이전등록처상속자 주소지 관할 행정관리 (차량등록 관련 부서) </div>
<div>&nbsp;</div>
<div>- 과태료 </div>
<div>.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함.</div>
<div>. 신청기간만요일로부터 10일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는 과태료 10만원</div>
<div>.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과태료 1만원</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15 Oct 2012 11:24:17 +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대리인-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 대리인 위임장-한글파일</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3&amp;wr_id=46</link>
<description><![CDATA[<div>[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대리인-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 대리인 위임장-한글파일</div>
<div>&nbsp;</div>
<div>위&nbsp;&nbsp;&nbsp; 임&nbsp;&nbsp;&nbsp; 장</div>
<div>&nbsp;</div>
<div>금 융 감 독 원&nbsp; 귀중</div>
<div>&nbsp;</div>
<div>【 수 임 자 】</div>
<div><br />&nbsp; 성&nbsp;&nbsp;&nbsp; 명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주민등록번호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br />&nbsp; 주&nbsp;&nbsp;&nbsp; 소 :</div>
<div>&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상기(수임)자에게 피 상속인등(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신청 및 동 조회결과를 통보받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div>
<div><br />&nbsp;</div>
<div>붙&nbsp;&nbsp; 임 : 위임자 인감증명서(용도 : 상속인등 금융거래조회용) 1부.</div>
<div><br />&nbsp;</div>
<div>20&nbsp; .&nbsp;&nbsp;&nbsp; .&nbsp;&nbsp;&nbsp; .</div>
<div><br />&nbsp;</div>
<div>위임자(상속인등)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인감도장 날인)<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15 Oct 2012 11:17:37 +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속서식]-양식-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서-한글파일</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3&amp;wr_id=45</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0,112,192)">[상속서식]-양식-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서-한글파일</font></strong></div>
<div>&nbsp;</div>
<div><strong>&nbsp;자필 증서에 의한 유 언 서</strong></div>
<div><strong></strong>&nbsp;</div>
<div>유언자 000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div>
<div>&nbsp;</div>
<div>1. 유언자는 다음 부동산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0번지에 있는 로도미 법률사무소에게 증여한다.<br />&nbsp; (1) 서울 영등포구 00동 1의 10 대 132평<br />&nbsp; (2) 위 지상가옥 1동<br /></div>
<div>2. 서울 00구 00동 10 대 40평은 장남 000가 상속한다.<br /></div>
<div>3. 00 은행에 예치한 예금(계좌번호 065-01-1800000)은 딸 000가 상속한다.<br /></div>
<div>4. 내가 가지고 있는 폐물 중에 금반지는 서울시 00구 동 00번지에 사는 친구 000에게 증여하고 금비녀와 옥가락지는 나를 간병해 준 어디 사는 000에게 증여한다.<br /></div>
<div>5. 00도 00군 00읍 00리 25번지 전 1,000평은 남편 000가 상속한다.<br /></div>
<div>6. 유언집행자로 동생 000를 지정한다.</div>
<div><br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년&nbsp;&nbsp;&nbsp;&nbsp;&nbsp; 월&nbsp;&nbsp;&nbsp;&nbsp; 일</div>
<div><br />유언자 : 000&nbsp; 인 (반드시 인장일 필요는 없고 무인도 가능)<br />주소 : <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at, 13 Oct 2012 00:17:05 +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속재산분할협의서]-양식-상속재산분할협의서-한글파일</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3&amp;wr_id=44</link>
<description><![CDATA[<p><b><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00b050">[상속재산분할협의서]-양식-상속재산분할협의서-한글파일</font></b></p>
<p></p>
<p>법적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이전이 아닌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단독소유(남동생)로 하는 명의이전이 가능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p>
<p>아래 양식 참고</p>
<p>=======================================================================================</p>
<p></p>
<p>&nbsp;상속재산분할협의서</p>
<p><br /></p>
<p>&nbsp; 2011년 월 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5 홍길동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상속인 김갑순, 홍일동, 홍이동, 홍삼동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p>
<p><br /></p>
<p>1. 상속재산 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5 대 138㎡는 김갑순의 소유로 한다.</p>
<p>&nbsp;</p>
<p>2. 상속재산 중 ○○주식회사의 보통주식 ○○주는 홍일동의 소유로 한다.</p>
<p>&nbsp;</p>
<p>3. 상속재산 중 ○○은행 ○○동 지점에 예금된 금 500만원은 홍이동의 소유로, ○○은행 ○○동 지점에 예금된 금 1,000만원은 홍삼동의 소유로 한다.&nbsp;</p>
<p><br /></p>
<p>4. (기타사항)</p>
<p><br /></p>
<p>&nbsp; 위 협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4통을 작성하고 아래에 각자 기명날인하여 1통씩 보관한다.&nbsp;</p>
<p><br /></p>
<p><br /></p>
<p>201 &nbsp;년 &nbsp; 월 &nbsp; 일</p>
<p><br /></p>
<p>&nbsp; &nbsp;상속인 &nbsp;</p>
<p><br /></p>
<p><br /></p>
<p>&nbsp; &nbsp;상속인 &nbsp; &nbsp;&nbsp;</p>
<p><br /></p>
<p><br /></p>
<p>&nbsp; &nbsp;상속인 &nbsp; &nbsp;</p>
<p><br /></p>
<p><br /></p>
<p>※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서 하여야 하며,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nbsp; &nbsp;&nbsp;</p><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
<p></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Fri, 12 Oct 2012 23:34:02 +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속세]-상속지식-상속세에 대한 법률정보</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3&amp;wr_id=43</link>
<description><![CDATA[<p><b><font color="#7030a0">[상속세]-상속지식-상속세에 대한 법률정보</font></b></p>
<p><b><font color="#ff0000">● 상속세란?</font></b></p>
<p></p>
<p>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은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며, 인간 노력의 대가가 아닌 불로소득에 이므로 무거운 세금이 부과됩니다.&nbsp;</p>
<p>증여세나 상속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다는 점은 같지만, 상속은 사망의 원인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고, 증여는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 수증자간의 의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다릅니다.</p>
<p></p>
<p><br /></p>
<p></p>
<p><font color="#ff0000"><b>● 과세대상</b></font></p>
<p>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됩니다.&nbsp;</p>
<p>모든 재산이란 상속인 명의의 재산뿐만 아니라 증여재산과 간주 상속 재산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br />단 상속 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내야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 채무) 등은 공제합니다.</p>
<p></p>
<p><br /></p>
<p></p>
<p><b style="color: rgb(255, 0, 0)">● 상속세 계산구조</b></p>
<p>(＋) 본래 상속재산가액 : 민법상의 상속재산&nbsp;<br />(＋) 간주상속재산가액 :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nbsp;<br />(＋) 추정상속재산가액 :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nbsp;</p>
<p>&nbsp;</p>
<p><b style="color: rgb(255, 0, 0)">● 총상속재산가액</b>&nbsp;</p>
<p>(－)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 금양임야 및 묘토, 지정문화재 등<br />(－)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nbsp;<br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상속인(5년), 상속인 이외의 자(10년)<br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등&nbsp;</p>
<p>&nbsp;</p>
<p><b style="color: rgb(255, 0, 0)">● 상속세과세가액</b></p>
<p>(－) 상속공제금액 :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br />(－) 감정평가수수료&nbsp;</p>
<p>&nbsp;</p>
<p></p>
<p><b style="color: rgb(255, 0, 0)">● 공제대상</b></p>
<p><br />
<table border="1" cellspacing="0" bordercolor="#999999"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999999">    
<tbody>
<tr>        
<td height="25" class="tbl_tl tbt_cb tbb_e4" bgcolor="#666666"><b><font size="2" color="white">종 류</font></b></td>        
<td class="tbl_tlr tbt_cb tbb_e4" bgcolor="#666666"><b><font size="2" color="white">내 용</font></b></td></tr>    
<tr>        
<td height="40" class="tbl_tl tbt_c"><font size="2">공과금·장례비·채무공제</font></td>        
<td class="tbl_tlr tbt_l"><font size="2">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조세 공과금 일체.<br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한도). 피상속인의 채무 </font></td></tr>    
<tr>        
<td height="40" class="tbl_tl tbt_c"><font size="2">기초공제</font></td>        
<td class="tbl_tlr tbt_l"><font size="2"><span class="highlight-style">상속세</span>를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을 받거나 안 받거나 또는 상속인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br />무조건 1회에 2억 원을 공제합니다.</font></td></tr>    
<tr>        
<td height="25" class="tbl_tl tbt_c"><font size="2">배우자공제</font></td>        
<td class="tbl_tlr tbt_l"><font size="2">법정 상속 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최소 5억 원에서 최고 30억원)</font></td></tr>    
<tr>        
<td height="65" class="tbl_tl tbt_c"><font size="2">기타인적공제</font></td>        
<td class="tbl_tlr tbt_l">
<div><font size="2"><img align="absMiddle" class="icotxt01" hidefocus="hideFocus" src="http://land.songpa.go.kr/images/tx_bu_orange.gif" alt="" />자녀 공제 : 1인당 3,000만 원</font></div>
<div><font size="2"><img align="absMiddle" class="icotxt01" hidefocus="hideFocus" src="http://land.songpa.go.kr/images/tx_bu_orange.gif" alt="" />미성년자 공제 : 500만원 × 20세까지의 연수</font></div>
<div><font size="2"><img align="absMiddle" class="icotxt01" hidefocus="hideFocus" src="http://land.songpa.go.kr/images/tx_bu_orange.gif" alt="" />연로자 공제 : 3,000만원(60세 이상)</font></div>
<div><font size="2"><img align="absMiddle" class="icotxt01" hidefocus="hideFocus" src="http://land.songpa.go.kr/images/tx_bu_orange.gif" alt="" />장애자 공제 : 5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font></div></td></tr>    
<tr>        
<td height="55" class="tbl_tl tbt_c"><font size="2">일괄공제</font></td>        
<td class="tbl_tlr tbt_l"><font size="2">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 원 공제 가능.<br />일괄 공제를 택할지,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를 택할지는 납세자 자유.<br />단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font></td></tr>    
<tr>        
<td height="55" class="tbl_tl tbt_c"><font size="2">금융재산공제</font></td>        
<td class="tbl_tlr tbt_l"><font size="2">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 금융재산의 20%(2억 원 한도)</font>  
<div><font size="2"><img align="absMiddle" class="icotxt01" hidefocus="hideFocus" src="http://land.songpa.go.kr/images/tx_bu_orange.gif" alt="" />금융재산 2,000만원 미만 : 전액 공제</font></div>
<div><font size="2"><img align="absMiddle" class="icotxt01" hidefocus="hideFocus" src="http://land.songpa.go.kr/images/tx_bu_orange.gif" alt="" />금융재산 2,000만 ~ 1억원 미만 : 2,000만원 공제</font></div></td></tr>    
<tr>        
<td height="25" class="tbl_tbl tbt_c"><font size="2">재해손실공제</font></td>        
<td class="tbl_box tbt_l"><font size="2">신고기한 이내에 발생된 상속 재산의 재해손실 가액</font></td></tr></tbody></table></p>
<p><br /></p>
<p></p>
<p><font color="#ff0000"><b>● 일괄공제 (기초공제 포함)&nbsp;</b></font></p>
<p>일괄공제는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일괄공제 금액과 기초공제 2억원, 기타 인적공제 등을 합한 것이 5억원 보다 많으면 그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공제를 제외한 각종 인적공제를 항목별로 공제받을 수도 있지만, 상속재산이 많지 않거나 항목별 공제금액이 적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5억원을 일괄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nbsp;</p>
<p>&nbsp;</p>
<p><b style="color: rgb(255, 0, 0)">● 인적공제</b>&nbsp;</p>
<p>배우자는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최저 5억원을 공제받는다. 상속재산이 많아서 배우자가 법정지분 범위 내에서 받는 금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그 금액은 전액 공제되는데, 최고 30억원 까지이다.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록되는 재산은 그 절차를 마칠 것)하여 배우자의 상속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된다)</p>
<p>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 1인 당 3천만원을 공제한다. 미성년자공제의 경우는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5백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연로자공제는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의 연로자가 있는 경우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한다.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는다. 장애자공제란 동거가족 중 장애자가 있을 경우 1인당 5백만원에 75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nbsp;</p>
<p>&nbsp;</p>
<p><b style="color: rgb(255, 0, 0)">● 금융재산공제</b></p>
<p>&nbsp;</p>
<p>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예금, 채권, 주식, 보험 등이 모두 포함되며,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최고 2억원 내에서 금융재산의 20% 까지 공제가능하다.&nbsp;</p>
<p>&nbsp;</p>
<p></p>
<p><b style="color: rgb(255, 0, 0)">● 상속세과세표준<br /></b><br />(×) 세 율 : 10% -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nbsp;</p>
<p></p>
<p>&nbsp;</p>
<p><b style="color: rgb(255, 0, 0)">● 상속세산출세액</b>&nbsp;</p>
<p>(－) 세액공제 :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상속세액공, 신고세액공제<br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br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nbsp;</p>
<p>&nbsp;</p>
<p><b style="color: rgb(255, 0, 0)">● 신고납부상당세액<br /></b><br />(－) 연부연납신청세액<br />(－) 물납신청세액&nbsp;</p>
<p>&nbsp;</p>
<p>&nbsp;<b><font color="#ff0000">● 상속세율<br /></font></b><font color="#0070c0"><b>(상속세율은 위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변동됩니다.)</b>&nbsp;</font></p>
<table width="95%"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5">    
<tbody>
<tr align="center" bgcolor="#db9968">        
<td width="33%" class="f_whiteB" style="border-right-color: rgb(255, 255, 255); border-right-width: 1px; border-right-style: solid" bgcolor="#999999"><font size="2"><b>과세표준</b></font></td>        
<td width="33%" class="f_whiteB" style="border-right-color: rgb(255, 255, 255); border-right-width: 1px; border-right-style: solid" bgcolor="#999999"><font size="2"><b>세율</b></font></td>        
<td class="f_whiteB" bgcolor="#999999"><font size="2"><b>누진공제액</b></font></td></tr>    
<tr align="center">        
<td bgcolor="#f1eeea"><font size="2">1억원이하</font></td>        
<td><font size="2">10%</font></td>        
<td><font size="2">-</font></td></tr>    
<tr>        
<td height="1" bgcolor="#d9d9d4" colspan="3"></td></tr>    
<tr align="center">        
<td bgcolor="#f1eeea"><font size="2">1억원~5억원</font></td>        
<td><font size="2">20%</font></td>        
<td><font size="2">1000만원</font></td></tr>    
<tr>        
<td height="1" bgcolor="#d9d9d4" colspan="3"></td></tr>    
<tr align="center">        
<td bgcolor="#f1eeea"><font size="2">5억원~10억원</font></td>        
<td><font size="2">30%</font></td>        
<td><font size="2">6000만원</font></td></tr>    
<tr>        
<td height="1" bgcolor="#d9d9d4" colspan="3"></td></tr>    
<tr align="center">        
<td bgcolor="#f1eeea"><font size="2">10억원~30억원</font></td>        
<td><font size="2">40%</font></td>        
<td><font size="2">1억 6000만원</font></td></tr>    
<tr>        
<td height="1" bgcolor="#d9d9d4" colspan="3"></td></tr>    
<tr align="center">        
<td bgcolor="#f1eeea"><font size="2">30억원초과</font></td>        
<td><font size="2">50%</font></td>        
<td><font size="2">4억 6000만원</font></td></tr></tbody></table>
<p>&nbsp;</p>
<p><font color="#ff0000"><b>&nbsp;● 상속세 신고 및 납부</b></font></p>
<p>&nbsp;상속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여야 합니다.&nbsp;<br />&nbsp;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액면 그대로 평가되고, 부동산의 경우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nbsp;</p>
<p>상속세가 나올 것에 대비하여 미리 상속인에게 증여해 놓은 경우에는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것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nbsp;</p>
<p>기한 내 상속세 신고의 경우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 부과되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nbsp;</p>
<p><span style="color: blue; font-size: 10pt">[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nbsp;<br /></span><span style="color: blue; font-size: 10pt">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br /></span><span style="font-size: 10pt">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
<p></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11 Oct 2012 15:07:13 +0900</dc:date>
</item>
<item>
<title>[가사소송]-첨부서류-가사소송시 첨부서류 정리</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3&amp;wr_id=42</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255,0,0)">[가사소송]-첨부서류-가사소송시 첨부서류 정리</font></strong></div>
<div>&nbsp;</div>
<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width="85" height="17"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bgcolor="#ff9900">            
<div align="center"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b>사건명</b></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170" height="17"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bgcolor="#ff9900">            
<div align="center"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b>첨부서류</b></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17"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bgcolor="#ff9900">            
<div align="center"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b>신청서</b></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17"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bgcolor="#ff9900">            
<div align="center"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b>인지액</b></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17"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bgcolor="#ff9900">            
<div align="center"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b>송달료</b></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17"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bgcolor="#ff9900">            
<div align="center"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b>관할법원</b></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5" height="17"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bgcolor="#ff9900">            
<div align="center"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b>비고</b></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tr>    
<tr>        
<td width="85" height="113"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혼인무효<br /> 이혼무효</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170" height="113"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br />주민등록등본(원·피고)<br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br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113"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2통</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226"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rowspan="2">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20,000원</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226"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rowspan="2">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72,480원<br />(12회분×2)</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226"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rowspan="2">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쌍방주소지</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5" height="226"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rowspan="2">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일방최후주소지<br />★상대방주소지</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tr>    
<tr>        
<td width="85" height="113"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혼인취소<br /> 이혼취소<br /> 재판상이혼</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170" height="113"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br />주민등록등본(원·피고)<br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br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113"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2통</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tr>    
<tr>        
<td width="85" height="65"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인지무효<br /></span><span id="callbacknestsolawtistorycom3187122" style="width: 1px; height: 1px; font-size: 10pt; float: right"></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 친생부인<br /> 부의결정</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170" height="65"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br />주민등록등본(원·피고)<br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br />기본증명서(원·피고)</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65"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2통</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98"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rowspan="2">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20,000원</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98"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rowspan="2">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1인당<br />36,240원</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98"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rowspan="2">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자의주소지</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5" height="98"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rowspan="2">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자(子)사망<br />★최후주소지</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tr>    
<tr>        
<td width="85" height="33"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인지취소</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170" height="33"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br />주민등록등본(원·피고)</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33"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2통</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tr>    
<tr>        
<td width="85" height="49"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입양무효<br /> 파양무효<br /> 재판상파양</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170" height="49"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br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br />주민등록등본(원·피고)</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49"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2통</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114"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rowspan="2">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20,000원</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114"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rowspan="2">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1인당<br />36,240원</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114"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rowspan="2">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양부모 중 1인 주소지</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5" height="114"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rowspan="2">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양父母 모두 사망<br />★최후주소지</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tr>    
<tr>        
<td width="85" height="65"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입양취소<br /> 파양취소</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170" height="65"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br /> (본가,양가)<br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br />주민등록등본(원·피고)</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65"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2통</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tr>    
<tr>        
<td width="85" height="49"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강제인지<br /> 인지이의</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170" height="49"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기본증명서(원·피고)<br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br />주민등록등본(원·피고)</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49"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2통</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98"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rowspan="2">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20,000원</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98"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rowspan="2">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1인당<br />36,240원</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49"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상대방 중 1인 주소지</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5" height="98"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rowspan="2">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상대방 모두 사망<br />★최후주소지</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tr>    
<tr>        
<td width="85" height="49"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친생자관계<br /> 존부확인</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170" height="49"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br />주민등록등본(원·피고)<br />기본증명서(원·피고)</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49"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2통</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49"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상대방주소지</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tr>    
<tr>        
<td width="85" height="33"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후견인순위확인</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170" height="33"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가족관계증명서<br /> 주민등록등본</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33"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2통</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33"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20,000원</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33"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1인당<br />36,240원</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33"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상대방 주소지</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5" height="33"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nbsp;</span></div></td></tr>    
<tr>        
<td width="85" height="33"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사실혼관계존부확인</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170" height="33"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br />주민등록등본(원·피고)</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33"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2통</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33"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20,000원</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33"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1인당<br />36,240원</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2" height="33"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피고 주소지</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div></td>        
<td width="85" height="33"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            
<div class="HStyle0" style="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nbsp;</span></div></td></tr></tbody></table>
<div><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가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09 Oct 2012 23:46:39 +0900</dc:date>
</item>
<item>
<title>[대습상속]-상속지식-유류분권리-대습상속여부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3&amp;wr_id=41</link>
<description><![CDATA[<p><b><font color="#0070c0" size="2">[대습상속]-상속지식-유류분권리-대습상속여부는...</font></b></p>
<p><font size="2"><b><font color="#ff0000">대습상속이란?</font></b><br /></font><span style="font-size: small"><br /><b>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을하거나 결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자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 </b>이라고 합니다.</span><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br />대습상속자는 1순위의 상속자들과 함께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font></p>
<p><font size="2">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상속권자였지만, 할아버지가 사망하시기 전에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할아버이의 재산을 상속 받을때, 아버지의 아들이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font></p>
<p><span style="color: blue"><font size="2"><br /></font></span></p>
<p><b><font color="#ff0000" size="2">유류분권리-대습상속여부</font></b></p>
<p></p>
<p><font size="2" color="#262626"><span style="line-height: 19px">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대습자도 ‘피대습자의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유류분권리를 가지게 됩니다.</span></font></p>
<p><font size="2" color="#262626"><span style="line-height: 19px">상속결격자의 상속인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있습니다. <br />따라사 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유류분권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에 의한 유류분 권리자가 됩니다.</span></font></p>
<p><span style="line-height: 19px; color: rgb(38, 38, 38)"><font size="2">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피대습자의 유류분과 동일합니다. <br />또한 대습상속인이 여러사람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류분권에 의한 유류분권리를 나누게 됩니다.&nbsp;</font></span></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 color="#262626"><span style="line-height: 19px">참고민법</span></font></p>
<p><span style="line-height: 19px"><font color="#c00000" size="2">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font></span></p>
<p><span style="line-height: 19px"><font size="2"><font color="#ff0000">제1010조 (대습상속분) </font><br /><br /><font color="#262626">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font></font></span></p>
<p><span style="line-height: 19px; color: rgb(38, 38, 38)"><font size="2">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font></span></p>
<p><span style="line-height: 19px; color: rgb(38, 38, 38)"><font size="2">제1118조 (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font></span></p>
<div style="font-size: 10pt"><span style="color: blue; font-size: 10pt">[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nbsp;<br /></span><span style="color: blue; font-size: 10pt">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br /></span><span style="font-size: 10pt">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
<p></p>
<p></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02 Oct 2012 11:03:43 +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속지식]-사망신고-사망신고 후 절차</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3&amp;wr_id=40</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0,112,192)" size="2">[상속지식]-사망신고-사망신고 후 절차</font></strong></div>
<div><strong><font color="#0070c0" size="2"></font></strong>&nbsp;</div>
<div style="text-align: left"><img class="chimg_photo" id="image_0014132256580770552" style="border: currentColor" alt="사망신고후절차.JPG"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209/586d30ce6428e1f19651b9b1f3975c21_GDZwIyq4wElPM1GbbjO9jumH9lu.JPG" /></div>
<div><br /><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24 Sep 2012 17:10:41 +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속지식]-관련용어-상속법 용어해설</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3&amp;wr_id=39</link>
<description><![CDATA[<p><font size="2"><b>[상속지식]-관련용어-상속법 용어해설</b></font></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 color="#ff0000"><b>◈ 유류분</b></font></p>
<p><font size="2">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며, 피상속인은 아무리 자기의 재산이라고 하여도 유류분을 침해해서까지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일정한 근친에게 재산을 상속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다 합리적이므로 법정상속주의가 채용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재산의 일정부분을 상속권자를 위하여 보류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류분은 이러한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유류분은 모든 상속순위자(相續順位者)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3순위의 재산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만 인정된다(제1000조～제1003조참조). 유류분권리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그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15조 1항). 이것을 부족분에 대한 반환청구권(返還請求權)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을 자(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율로 반환하여야 한다(제115조 2항). 그리고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 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제1116조). 위의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제1117조).</font></p>
<p><font size="2"><br /></font></p>
<p><font color="#ff0000" size="2"><b>◈ 기여분[</b><span style="line-height: 19px"><b>寄與分]</b></span></font></p>
<p></p>
<p><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 19px">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하여 주는 제도. &nbsp;</span></font></p>
<p><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 19px">민법에서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꾀하기 위하여 1990년 7번째 개정될 때 기여분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1009조)과 대습상속분(10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한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도 포함된다(1008조의 2의 1항).</span></font></p>
<p><span style="line-height: 19px; font-size: small">공동상속인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1008조의 2의 2항).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遺贈)의 가액을 공제한 액수를 넘지 못한다(1008조의 2의 3항).</span></p>
<p><span style="line-height: 19px; font-size: small">여기서 특별히 기여한 사람의 예를 들면, 아버지가 경영하는 사업에 무급으로 종사한 경우, 또 공동상속인 모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모든 부양료를 지출한 경우에 기여분을 받을 수 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에 국한하므로 사실혼에 의한 배우자처럼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기여분의 권리자가 되지 못한다.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1000조)에 따른 상속인이어야 하며, 상속인의 결격사유(1004조)에 해당되거나 상속권을 포기한 사람(1041조)도 상속권이 없으므로 당연히 기여분을 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여분은 유증과 생전증여(生前贈與)의 다음 순위이며, 유류분(遺留分)보다는 우선순위이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9px; font-size: small">기여분의 법률관계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자기지분 회수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과 같은 재산관계와는 구별된다. 피상속인의 부양자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재산관계뿐 아니라 가족윤리에 근거하여 상속재산이 배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nbsp;</span></p>
<div><br /></div>
<p></p>
<p><font size="2" color="#ff0000"><b>◈ 특별수익자</b></font></p>
<p><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 19px">공동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b>상속인이 망인에게서 이미 증여받은 것은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하고 이러한 수익자를 특별수익자</b>라고 한다.</span></font></p>
<p><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font></p>
<p><font size="2" color="#ff0000"><b>◈ 유언집행자</b></font></p>
<p><font size="2"><b>유언집행자란 유언의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직무권한을 가진 자</b>를 말한다. 위임계약의 수임인(受任人)의 지위에 있다. 유언집행자에는 유언자가 직접 지정하거나 유언자의 위탁을 받아 제3자가 지정한 지정유언집행자(指定遺言執行者)(민법 제1093조)와, 유언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당연히 취임하게 되는 법정유언집행자(法定遺言執行者)(제1095조), 그리고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또는 사망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유언집행자가 없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선정유언집행자(法定遺言執行者)(제1096조)의 세 가지가 있다.&nbsp;</font></p>
<p><font size="2">무능력자(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제1098조).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는 동시에 유언집행자의 관리처분 또는 상속인과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위임관계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제1103조). 즉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고(제1105조), 또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속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제1106조).</font></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 color="#ff0000"><b>◈ 공정증서의 의한 유언</b></font></p>
<p><font size="2"></font></p>
<p><font size="2">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68조).</font></p>
<p><font size="2">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내용을 명확히 확보할 수 있어 유언의 확실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nbsp;<br /><br /></font></p>
<p><font size="2">그 요건으로는<br />①증인 2인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증인이 한 사람만 참여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으면 무효가 됩니다.&nbsp;<br />②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해야 합니다. 직접 구술하지 않고 문서자체를 주어선 안됩니다.<br />③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하고 이것을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해야 합니다.<br />④유언자와 증인이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nbsp;</font></p>
<p><font size="2">여기서 공증인이란 법무법인이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증인법에 의하여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nbsp;</font></p>
<div><font size="2"><br /></font></div>
<p></p>
<p><font size="2" color="#ff0000"><b>◈ 본위상속과 대위상속</b></font></p>
<p><font size="2">본위상속이란 선순위의 상속인이 자신의 지위에서 받는 상속을 말합니다.&nbsp;</font></p>
<p><font size="2">대습상속은 선순위 상속인으로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선순위 상속인으로 될 자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nbsp;</font></p>
<p><font size="2">일반적으로 상속은 본위상속이 됩니다.</font></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 color="#ff0000"><b>◈ 상속분</b></font></p>
<p><font size="2"></font></p>
<p><font size="2">상속분은 각 공동상속인이 승계받게 되는 권리 및 의무의 양을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서, 상속분은 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의 공동지분을 의미합니다.&nbsp;</font></p>
<p><font size="2">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데, 이를 유언상속분 또는 지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nbsp;</font></p>
<p><font size="2">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유언으로 처분한 나머지 부분 또는 유류분에 관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속법의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데,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nbsp;</font></p>
<p><font size="2">법정상속분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nbsp;</font></p>
<div><font size="2"><br /></font></div>
<p></p>
<p><font size="2" color="#ff0000"><b>◈ 상속회복청구권</b></font></p>
<p><font size="2"></font></p>
<p><font size="2">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br /><br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br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br /><br /></font></p>
<p><font size="2">Ⅰ. 의의</font></p>
<p><font size="2">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br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침해된 때에 상속권자,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수 있는데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한다.</font></p>
<p><font size="2">Ⅱ. 상속회복청구권의 취지<br /><br />상속은 당연승계이므로 상속인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침해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데 따로 상속회복권을 둔 취지는 무엇인가?</font></p>
<p><font size="2">상속재산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침해자에 대해 일괄하여 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상속인에게 입증책임을 경감(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족하다)시키기 위함이다.&nbsp;</font></p>
<p><font size="2">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제기시에 목적물을 열거할것은 불필요하나, 기판력은 청구된 목적물에만 미친다.&nbsp;</font></p>
<div><font size="2"><br /></font></div>
<p></p>
<p><font size="2" color="#ff0000"><b>◈ 한정승인</b></font></p>
<p><font size="2"></font></p>
<p><font size="2">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책임지기로 하고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br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는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br /><br /></font></p>
<p><font size="2"><b>◈ 상속포기</b></font></p>
<p></p>
<p><font size="2"></font></p>
<p><font size="2">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다.<br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br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다.&nbsp;<br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br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nbsp;</font></p>
<p><font size="2"><br /></font></p>
<p></p>
<p><font size="2" color="#ff0000"><b>◈ 특별연고자</b></font></p>
<p><font size="2"></font></p>
<p><font size="2">상속인이 없어 사망자의 재산을 받는 사람을 특별연고자라 합니다.<br />가정법원이 '상속인은 일정기간내 그 권리를 주장하라'라는 공고를 했으나 공고 기간동안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을 때 가정법원은 사망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font></p>
<p><font size="2">이때 사망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특별연고자라고 하며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처럼 사망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사람,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특별연고자는 원래 상속인이 아니기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나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보다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분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기에 특별 인정한 것입니다.&nbsp;<br /><br />그러나 상속권처럼 사망으로 당연시 개시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특별연고자가 모든 공고가 만료된 후 2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반드시 분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nbsp;</font></p>
<p><font size="2"><br /></font></p>
<p></p>
<p><font size="2" color="#ff0000"><b>◈ 상속재산분할협의서</b></font></p>
<p><font size="2">망인(피상속인)의 유언에 5년간 분할금지나 분할방법지정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상속개시 후 언제든지(고려기간 중이나, 상속개시 후 15년이 지나도 무관)협의하여 전원의 동의하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font></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 color="#ff0000"><b>◈ 유증</b></font></p>
<p><font size="2"></font></p>
<p><font size="2">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 &nbsp;</font></p>
<p><font size="2">유언의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다. 유증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증여와 구별된다. 그러나 사인증여(死因贈與)와 유언에 의한 출연행위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562조).&nbsp;</font></p>
<p><font size="2"><b><br /></b></font></p>
<p><font size="2"><b>수증자와 유증의무자</b></font></p>
<p><font size="2">유증자로부터 지정된 재산을 받을 자를 수증자(受贈者)라 하고,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진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 한다.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에 존재하는 자이면 누구든지 될 수 있다(민법 1089조 1항).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 그리고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으며, 태아상속결격자도 수증능력이 있다(1064조 ·1000조 3항). &nbsp;&nbsp;</font></p>
<p><font size="2"><b><br /></b></font></p>
<p><font size="2"><b>유증의 종류</b></font></p>
<p><font size="2">유증은 ① 포괄유증·특정유증, ② 부관부(附款附) 유증·단순유증으로 나눌 수 있다. 포괄유증은 유산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준다는 식으로,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전재산의 비율로 표시하는 유증이다.&nbsp;</font></p>
<p><font size="2">특정유증은 A회사의 주권 1만 주와 200번지의 땅 3,000평을 준다는 식으로, 개개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유증이다. 부관부 유증은 조건 ·기간을 붙이거나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시키고 하는 유증이다.&nbsp;</font></p>
<p><font size="2">그중 조건이나 기간을 붙인 유증을 조건·기간부 유증이라 하고, 채무를 부담시킨 유증을 부담부 유증이라 한다. 단순유증은 아무런 부관도 붙이지 않은 유증이다. 유증자는 자기 마음대로 유증을 할 수 있으나, 유류분(遺留分)의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자는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nbsp;</font></p>
<p><font size="2"><b><br /></b></font></p>
<p><font size="2"><b>유증의 효력</b></font></p>
<p><font size="2">유증은 보통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지조건부 유증은 그 조건이 유언자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조건성취시부터, 기한부인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1073조).&nbsp;</font></p>
<p><font size="2">유증은 수증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이나 조건성취 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무효가 되며(1089조), 그 목적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1090조). 유증의 목적인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을 때에는 유언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1087조).&nbsp;</font></p>
<p><font size="2">포괄수증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그 효력은 물권적이고 유증의무자의 이행문제가 생기지 않는다(1078조). 특정수증자는 그 특정의 재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있는 경우의 수증자의 지위와 비슷하다. 따라서 그 효력이 채권적인 것인지 물권적인 것인지에 관하여 이론이 있으나, 채권적인 효력을 가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nbsp;</font></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b>유증의 승인 및 포기</b></font></p>
<p><font size="2">수증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 언제든지 유증의 효력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자유가 있다. 이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 사망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1074조).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상속의 승인·포기의 경우에 준하고,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특칙이 있다. 유증의 승인·포기는 취소할 수 없고, 수증자가 사망한 뒤에는 그 승인·포기권은 수증자의 상속인에게 옮겨진다(1075 ·1076조).&nbsp;</font></p>
<p><font size="2">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하도록 수증자나 그 상속인에게 최고(催告)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이 없을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1077조). &nbsp;&nbsp;</font></p>
<div><font size="2"><br /></font></div>
<p></p>
<p><font size="2" color="#ff0000"><b>◈ 포괄유증</b></font></p>
<p><font size="2">재산을 수증자 별로 특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유산 승계를 말한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를 유증이라 한다. 증여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비율액(2분의 1이라든가 3분의 1이라든가)으로 증여하는 것을 포괄유증이라 한다.</font></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 color="#ff0000"><b>◈ 부담부유증[<span style="line-height: 19px">負擔附遺贈]</span></b></font></p>
<p><font size="2">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지우는 유증을 말한다.&nbsp;</font></p>
<p><font size="2">예를 들어 “내가 죽은 후에 내 아내를 돌봐주면 A 건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부유증이다. 부담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나, 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부담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순 없다. 부담부 유증의 취소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취소의 심판절차에는 수증자가 참가해야 한다. 취소의 심판에 대해 수증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부담부 유증의 취소심판이 확정되면 부담부 유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수증자가 받았을 재산은 상속인에게 다시 귀속된다. 이미 수증자가 유증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취소 전에 유증의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 등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된다.&nbsp;</font></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 color="#ff0000"><b>◈ 인지</b></font></p>
<p><font size="2">혼인 외에 출생자에 대해여 생부 또는 자기의 자라고 인정함으로서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br /></font><span style="font-size: small">혼외자의 경우 인지청구 후 상속가액 또는 상속재산분할신청을 하게 됨</span></p>
<p><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24 Sep 2012 14:53:15 +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속지식]-행정절차-사망자 발생시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절차</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3&amp;wr_id=38</link>
<description><![CDATA[<p><font size="2" color="#7030a0"><b>[상속지식]-행정절차-사망자 발생시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절차</b></font></p>
<p><font size="2" color="#ffc000"><b>1. 사망신고</b></font></p>
<p></p>
<p><font size="2">-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font></p>
<p><font size="2">- 신고기간 경과 시 지연 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에 과태료 부과</font></p>
<p><font size="2">- 신고의무자"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font></p>
<p><font size="2">- 호주 사망 시에는 호주 승계자가 신고,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이 신고</font></p>
<p><font size="2">- 구비서류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또는 사망증명서</font></p>
<p><font size="2">- 신고기관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전국 호적관서(구, 읍, 면, 동)</font></p>
<p><font size="2">- 기타문의각 해당 구청 시민봉사과 호적팀</font></p>
<p></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 color="#ffc000"><b>2.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금지</b></font></p>
<p><font size="2"></font></p>
<p><font size="2">-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 됨</font></p>
<p><font size="2">- 당사자가 생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망 후 발급 받으면 처벌됨</font></p>
<p><font size="2">- 행정의 전산화로 인하여 부정발급 사항 자동 체크 됨</font></p>
<p><font size="2">- 관련법형법제239조, 제240조</font></p>
<p><font size="2">- 처벌내용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으며, 미수범도 처벌됨</font></p>
<div><font size="2"><br /></font></div>
<p></p>
<p><b><font color="#ffc000">3<span style="font-size: small">. 유족연금 신청</span></font></b></p>
<p><font size="2"></font></p>
<p></p>
<p><font size="2">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font></p>
<div>
<div><font size="2">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font></div>
<div><font size="2"><br /></font></div>
<div><font size="2">배우자,</font></div>
<div><font size="2"><br /></font></div>
<div><font size="2">자녀(만 19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font></div>
<div><font size="2"><br /></font></div>
<div><font size="2">부모(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font></div>
<div><font size="2"><br /></font></div>
<div><font size="2">손자녀(만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font></div>
<div><font size="2"><br /></font></div>
<div><font size="2">조부모(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법 제73조).</font></div>
<div><font size="2"><br /></font></div>
<div><font size="2">따라서 이를 충족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의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font></div></div>
<div><font size="2"><br /></font></div>
<div><font size="2">- 청구기간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font></div>
<p></p>
<p><font size="2">● 지급순위</font></p>
<p><font size="2">1순위 : 배우자<br />2순위 : 자녀<br />3순위 :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br />4손자녀 및 조부모</font></p>
<p><font size="2"><br />- 구비서류 지급 청구서, 사망경위서(연금공단 소정양식), 사망자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유족연금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생계유지인정 관련서류</font></p>
<p></p>
<p><font size="2"></font></p>
<p><font size="2">- 추가서류 : 사망사실증명원이나 제3자 가해신고서,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련서류 필요 (공단 문의)&nbsp;</font></p>
<p><font size="2">-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nbsp;</font></p>
<p><font size="2">- 기타문의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nbsp;</font></p>
<p><font size="2">-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5</font></p>
<p><font size="2">- 홈페이지 : http://www.npc.or.kr</font></p>
<p></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 color="#ffc000"><b>4. 사망자 금융거래조회</b></font></p>
<p><font size="2"></font></p>
<p></p>
<p><font size="2">- 신청기관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font></p>
<p><font size="2">- 조회대상사망자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font></p>
<p><font size="2">● 조회대상</font></p>
<p><font size="2">금융기관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전문 금융권 등</font></p>
<p><font size="2">구비서류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신분증&nbsp;</font></p>
<p><font size="2">처리기간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 신청일로부터 5~15일&nbsp;</font></p>
<p><font size="2">결과통보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font></p>
<p><font size="2">기타문의 금융감독원&nbsp;</font></p>
<p><font size="2">전화번호 : 국번없이 1332 / 02-3771-5114</font></p>
<p><font size="2">홈페이지 : http://www.fss.or.kr</font></p>
<p></p>
<p></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 color="#ffc000"><b>5. 자동차 이전등록</b></font></p>
<p><font size="2"></font></p>
<p><font size="2">-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font></p>
<p><font size="2">- 기간 경과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font></p>
<p><font size="2">- 신청인 : 상속인</font></p>
<p><font size="2">- 구비서류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상속자), 상속포기 각서</font></p>
<p><font size="2">-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인 신분증 (상속자를 제외한 인감날인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font></p>
<p><font size="2">- 상속 포기한 법원 판결문 또는 공증서 제출시 상속포기서 불필요</font></p>
<p><font size="2">- 이전등록처상속자 주소지 관할 행정관리 (차량등록 관련 부서)&nbsp;</font></p>
<p><font size="2"><br /></font></p>
<p></p>
<p><font size="2" color="#ffc000"><b>6. 재산상속에 관한 사항</b></font></p>
<p><font size="2"><b>가. 형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b></font></p>
<p><font size="2"></font></p>
<p><font size="2">- 등기신청기간 제한없음</font></p>
<p><font size="2">- 신청인 상속인 전원&nbsp;</font></p>
<p><font size="2">- 구비서류공통서류: 상속재산의 토지 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font></p>
<p><font size="2">- 피상속인: 재적등본, 주민등록 초본(말소자)</font></p>
<p><font size="2">- 상 속 인: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 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font></p>
<p><font size="2">-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추가&nbsp;</font></p>
<p><font size="2">- 신청기관상속 물건지의 관할 지방법원</font></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b>나. 법적상속(상속지분에 의한 상속) 등록</b></font></p>
<p></p>
<p><font size="2"></font></p>
<p><font size="2">- 등기신청기간 제한없음</font></p>
<p><font size="2">- 신청인 상속인 1인 이상&nbsp;</font></p>
<p><font size="2">- 구비서류공통서류: 상속재산의 토지 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말소자 초본</font></p>
<p><font size="2">- 피상속인: 재적등본, 주민등록 초본(말소자)</font></p>
<p><font size="2">- 상 속 인: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font></p>
<p><font size="2">- 신청기관상속 물건지의 관할 지방법원</font></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b>다. 세금신고(상속세-국세)</b></font></p>
<p></p>
<p><font size="2"></font></p>
<p><font size="2">- 신청기간 상속 등기 후 내국인 6개월, 외국인 9개월 이내</font></p>
<p><font size="2">-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금 부과&nbsp;</font></p>
<p><font size="2">- 신청인 상속인 1인 이상</font></p>
<p><font size="2">- 신고대상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이상,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 이상</font></p>
<p><font size="2">- 신청기관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세무서&nbsp;</font></p>
<p><font size="2">- 기타문의관할 세무서 세원 관리과</font></p>
<p></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b>라. 세금신고(취,등록세 - 지방세)</b></font></p>
<p><font size="2"></font></p>
<p><font size="2">- 신청기간 취득세(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등록세(납부 후 상속 등기 가능)</font></p>
<p><font size="2">-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금 부과</font></p>
<p><font size="2">- 신청인 상속인</font></p>
<p><font size="2">- 신청기관상속재산 주소지 관할 행정관서(세무부서)</font></p>
<p><font size="2">- 기타문의관할 구청 세무 2과</font></p>
<p><font size="2">&nbsp;</font></p>
<p></p>
<p><font size="2" color="#ff0000"><b>마. 상속(재산,부채)-포기절차</b></font></p>
<p><font size="2"></font></p>
<p><font size="2">- 신청기간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nbsp;</font></p>
<p><font size="2">- 구비서류상속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 초본&nbsp;</font></p>
<p><font size="2">● 상속포기순위</font></p>
<p><font size="2">주의사항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시에 부채까지 상속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도 본인이 상속권자가 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사망자의 부채부담을 벗어날 수 있음.</font></p>
<p><font size="2">- 관할법원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지방법원</font></p>
<p></p>
<p><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24 Sep 2012 13:56:12 +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속지식]-미성년자 상속시 주의사항</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3&amp;wr_id=37</link>
<description><![CDATA[<p><font size="2" color="#7030a0"><b>[상속지식]-미성년자 상속시 주의사항</b></font></p>
<p><font size="2">상속인이 미성년자 일 경우 주의 사항에 대해서 과거 상속 질문글을 참고해서 설명 드립니다.</font></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상속관련 질문</font></p>
<p><font size="2" color="#002060"><b>질문 :&nbsp;부모님의 빚도 상속이 되나요?</b></font></p>
<p></p>
<p><font size="2">올해로 만 스물 한 살인 저는 3년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상속 재산은 전혀 없었으며 채무만 있었습니다.&nbsp;<br /></font><span style="font-size: small">상속 개시 시점에는 제가 미성년이어서 어머니만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small">그런데 미성년자인 저에게는 채무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br />몇일 전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 이행에 관한 최후 통첩과 강제 집행을 진행하겠다는 독촉장을 보내왔습니다. <br />이런 경우 채무 상속이 유효한 것인지요? <br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세요.”</span></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 color="#ff0000"><b>답변:</b></font></p>
<p><font size="2">상속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어머님은 ‘상속 포기’를 신청하기보다 ‘한정승인’을 신청했어야 합니다. 어머님의 상속분은 포기가 되었지만 어머님과 공동 상속인 지위인 딸은 어머님 상속분까지 상속 받게 된 것입니다.</font></p>
<p><font size="2">이러한 경우 우선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지만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font></p>
<p><font size="2"></font></p>
<p><font size="2">상속인중에 한명이 미성년자일 때, <b>미성년 자녀와 그 친권자(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동시에 있는 경우,&nbsp;미성년자를 위해서는 친권자가 자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b>을 해야 합니다.</font></p>
<p><font size="2">그렇게 <b><font color="#ff0000">선임된 특별대리인과 친권자가 협의분할</font></b>을 하여야 합니다.</font></p>
<p><font size="2">&nbsp;</font></p>
<p><font size="2"><b>근거조문</b></font></p>
<p><font size="2">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font></p>
<p><font size="2">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font></p>
<p><font size="2">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font></p>
<div><font size="2"><br /></font></div>
<p></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b>참고사항</b></font></p>
<p><font size="2">“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이란 뭔가요?</font></p>
<p><span style="font-size: small">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적극 재산뿐 아니라 소극 재산, 즉 채무까지도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재산 없이 빚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빚을 떠안게 된다. 이처럼 억울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채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span></p>
<p><span style="font-size: small">‘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정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span></p>
<p><span style="font-size: small">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내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3개월이 지난 후에 갑작스레 부모님인 남긴 빚을 갚으라는 통지를 받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최근에는 민법을 개정하여 <b><font color="#ff0000">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에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font></b> 하고 있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이 완결된 뒤 나중에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부당하게 채무를 상속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성승인을 신청하면 채무 상속을 막을 수 있다.</span></p>
<p><span style="color: blue; font-size: 10pt">[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nbsp;</span></p>
<p></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24 Sep 2012 13:37:41 +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속지식]-상속전문변호사-상속재산의 종류</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3&amp;wr_id=36</link>
<description><![CDATA[<p><font size="2" color="#7030a0"><b>[상속지식]-상속전문변호사-상속재산의 종류</b></font></p>
<p></p>
<p><font size="2" color="#ff0000">상속재산분할이란 ?</font></p>
<p><font size="2">공동상속의 경우에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입니다.&nbsp;<br /></font><span style="font-size: small"><br /></span></p>
<p><span style="font-size: small"><b>☆ 상속재산의 3가지 분할요건&nbsp;</b></span></p>
<p><span style="font-size: small">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관계이어야 합니다.&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small">②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합니다.&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small">③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합니다.</span></p>
<p><font size="2"><br /></font></p>
<p><span style="line-height: 19px"><font size="6" color="#ff0000">1.</font></span><span style="font-size: small">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는 방법입니다.&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small">그 외에도 제 3자에게 재산의 분할을 지정해달라고 위탁하는 경우도 지정분할에 속합니다.</span></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6" color="#ff0000">2.</font><span style="font-size: small"> 협의분할은 말 그대로 협의에 의해서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 의하 지정분할이 없을 때에, 분할요건기 갖추어져 있는 한,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small">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span></p>
<p><font size="6" color="#ff0000">3.</font><font color="#ff0000" size="2"> </font><span style="font-size: small">심판분할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현물로써 분할할 수 &nbsp;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멸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그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small"><br /></span></p>
<div><span style="color: blue; font-size: small">[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nbsp;</span></div>
<p></p>
<p><font size="2"><font color="blue">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24 Sep 2012 11:44:17 +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속지식]-유증과 유류분이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3&amp;wr_id=35</link>
<description><![CDATA[<p><font size="2"><b>[상속지식]-유증과 유류분이란?</b></font></p>
<p><font size="2"><b><br /></b></font></p>
<p><font size="2"></font></p>
<p><font size="2"><font color="#7030a0">Q. 유증이란 무엇인가요?</font></font></p>
<p><font size="2">유증이란 유언자의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유자(유증을 받는 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자의 단독행위를 말합니다.</font></p>
<p><font size="2">이러한 유증에는 상속재산 전부 또는 비율을 이전시키는 포괄적 유증과 개개의 상속재산을 이전시키는 개별적 유증이 있습니다.&nbsp;</font></p>
<p><font size="2">유언의 자유의 원칙상 유증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도 허용되나 다만 유류분제도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font></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font color="#7030a0">Q. 유증은 누가 받는 것인가요?</font></font></p>
<p><font size="2">ⅰ. 유증을 받는 자 (수유자)</font></p>
<p><font size="2">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태아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1064조)</font></p>
<p><font size="2">다만 자연인의 경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 생존해 있어야 하며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font></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ⅱ. 유증의무자</font></p>
<p><font size="2">유증의무자란 유증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의무자가 되며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 외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 포괄적으로 유증을 받은 자도 유증을 이행할 의무을 부담합니다.&nbsp;</font></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b><font color="#ff0000">Q. 포괄적 유증이란 무엇인가요?</font></b></font></p>
<p><font size="2">포괄적 유증이란 피상속인의 권리 뿐 아니라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비율에 대한 유증을 말합니다.</font></p>
<p><font size="2">이러한 포괄적 유증을 받는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1078조)</font></p>
<p><font size="2">따라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상속재산을 공유하며 상속재산의 분할에 참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판 2000다 22942) 상속의 승인과 포기도 할 수 있습니다.</font></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font color="#7030a0">Q. 특정유증이란 무엇인가요?</font></font></p>
<p><font size="2">특정유증이란 물건이나 채권 등 개개의 재산상의 이익을 특정하여 유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font></p>
<p><font size="2">특정유증의 경우 포괄적 유증과는 달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유증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유증의무자가 유증의무를 이행해 주어야 비로소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대판 2003.5.27 2000다73445)</font></p>
<p><font size="2">※ 단,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물건이나 권리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재산은 유증은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생전에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제3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재산을 유증한 경우 유언자의 의사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font></p>
<p><font size="2">※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언자의 사망 이후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증을 받지 아니한 것이 됩니다(민법 1074조).</font></p>
<p><font size="2">※ 유증을 받은 경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조)</font></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font color="#7030a0">Q.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font></font></p>
<p><font size="2">피상속인인이 과도한 생전처분과 유증에도 불구하고 법정상속인 중 일정범위의 근친자에게 상속재산의 일부를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1112조 이하).&nbsp;</font></p>
<p><font size="2">이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상속인의 보호 및 가족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민법상 인정되는 권리로서, 이러한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전에는 포기할 수 없으며 상속개시 후에는 포기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font></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font color="#7030a0">Q.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font></font></p>
<p><font size="2">유류분은 상속개시시에 가진 상속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재산을 기초로 산정합니다(민법 1113조 1항).</font></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ⅰ.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font></p>
<p><font size="2">상속인의 재산 중 적극재산만을 말하고 특별상속의 대상인 제사용 재산과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에 속한 재산은 제외됩니다.</font></p>
<p><font size="2">상속개시시에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 유증의 목적인 재산, 사인증여의 대상인 재산은 모두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에 포함됩니다.</font></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ⅱ. 증여재산</font></p>
<p><font size="2">증여재산이란 널리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를 포함하며 유상행위라도 그 대가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포함됩니다.</font></p>
<p><font size="2">※ 그 외 증여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font></p>
<p><font size="2">① 생명보험금청구권</font></p>
<p><font size="2">생명보험금은 특별수익 또는 증여로 볼 수 있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font></p>
<p><font size="2">② 유족급여</font></p>
<p><font size="2">판례는 유족급여늬 경우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이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98다50340).</font></p>
<p><font size="2">※ 증여재산의 제한</font></p>
<p><font size="2">민법은 증여재산을 무한정으로 편입할 경우 수유자나 그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가 있어 ‘상속개시전 1년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편입합니다(민법 1114조 본문).</font></p>
<p><font size="2">다만 증여를 받은 자가 그 당시 유류분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증여가 1년전에 행해진 경우라도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유류분을 산정합니다(동조단서)</font></p>
<p><font size="2">또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역시 상속개시시로부터 1년 이전여부, 유류분권을 해하려는 사실을 안 여부를 불문하고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민법 1118조, 1008조)</font></p>
<p><font size="2">ⅲ. 채무의 공제란 상속채무를 의미합니다.</font></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font color="#7030a0">Q. 기초재산의 평가방법 및 기준시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font></font></p>
<p><font size="2">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교환가치에 따라 평가하는데 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된 경우 담보가액을 제외한 실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nbsp;</font></p>
<p><font size="2">또한 가액산정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font></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font color="#7030a0">Q. 유류분권자와 인정되는 유류분 비율이 궁금합니다.</font></font></p>
<p><font size="2">ⅰ.유류분권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nbsp;</font></p>
<p><font size="2">ⅱ.유류분의 비율</font></p>
<p><font size="2">직계비속 및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font></p>
<p><font size="2">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font></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font color="#7030a0">Q.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행사하는 것인가요?</font></font></p>
<p><font size="2">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생전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 합니다(민법 1115조)</font></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nbsp;ⅰ.청구권자 및 상대방&nbsp;</font></p>
<p><font size="2">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 외에 유류분권의 승계인과 채권자 역시 행사할 수 있으며 증여, 유증받은 자 및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행사하여야 하며 양수 당시 유류분권을 해함을 알았던 특정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2000다8878)</font></p>
<p><font size="2">다만 먼저 유증을 받은 자 &#8227; 증여받은 자의 순서로 청구하여야 하며 유증, 증여받은 자가 공동상속인일 경우 유증, 증여받은 가액에서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하여야 합니다.</font></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nbsp;ⅱ.반환방법</font></p>
<p><font size="2">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유증대상 그 자체를 반환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가액상당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원물반환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가액산정의 시가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font></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nbsp;ⅲ.행사기간</font></p>
<p><font size="2">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와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1117조). 판례는 이 경우 ‘증여와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이란 유증, 증여의 사실 뿐 아니라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봅니다(대판 1994. 4. 12 93다52563)</font></p>
<p><font size="2"><br /></font></p>
<p><font size="2">ⅳ.유류분청구의 제한</font></p>
<p><font size="2">단 기여분은 유류분의 반환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동상속인 중 어느 한 명에게 다액의 기여분이 인정됨으로써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더라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font></p>
<div><font size="2"><span style="color: blue">[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nbsp;</span></font></div>
<p></p>
<p><font size="2"><font color="blue">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Fri, 21 Sep 2012 12:20:56 +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속지식]-상속포기, 한정승인시 반드시 주의할 점.</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3&amp;wr_id=33</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0,176,80)">[상속지식]-상속포기, 한정승인시 반드시 주의할 점.</font></strong></div>
<div><strong><font color="#00b050"></font></strong>&nbsp;</div>
<div><br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단순승인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div>
<div>&nbsp;</div>
<div>&nbsp;</div>
<div>상속인이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 놓고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div>
<div>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은 순수하게 상속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갚아줄 돈이라 할 것입니다. </div>
<div>&nbsp;</div>
<div>상속재산(적극재산)을 몰래 숨기거나 함부로 쓰거나, 아니면 처음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nbsp;적극재산이 작은 것처럼 꾸며서 신고한 것을 나중에 발각되면&nbsp;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자) 빚을 다 상환해야 합니다.</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8 Sep 2012 00:36:17 +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속지식]-상속법률-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의 차이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3&amp;wr_id=32</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color="rgb(0,32,96)" size="2">[상속지식]-상속법률-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의 차이는 ?&nbsp;</font></strong></div>
<div><strong><font size="2"></font></strong>&nbsp;</div>
<div><strong><font size="2">상속에는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font></strong></div><font size="2"></font>
<div><font size="2">2 가지 상속에 따른 차이를 설명해 드립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color="rgb(255,0,0)" size="2"><strong>가. 법정상속 </strong></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법정상속은 상속인이 되는 자를 법률로 정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자유로이 정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2">자연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2">유언과 상속 모두 유언자 및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상속에는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 모두를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법정상속'과,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이 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우리나라의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을 인정한다. </font></div>
<div><font size="2">그리고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이 개시된다.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법정상속인: 민법상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font></div>
<div><font size="2">그 순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①직계비속→②직계존속→③형제자매→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font></div>
<div><font size="2">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 size="2">나. 유언상속 </font></strong></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유언(遺言)' 이란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마지막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font></div>
<div><font size="2">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써, 타인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적 행위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법적인 유언의 의미란?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하여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2">일반적으로는 유언자가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를 유언이라고 하지만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민법'에 따른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과연 효력이 있을까?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유언은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2">이러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만약 유언자가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모두 어느 한 자녀에게만 물려준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민법에 따른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상속대상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만큼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color="rgb(0,176,80)" size="2">[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font></div>
<div><font color="rgb(0,176,80)" size="2">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font></div>
<div><font size="2">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17 Sep 2012 12:51:56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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