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유류분반환】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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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및 상속회복청구권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자)
[3]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예외적으로 변론재개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4] 갑이 을 등을 상대로 상속회복을 청구하면서 자신에게 상속권이 귀속하는 사실과 청구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다는 사실만을 증명하면 족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을 등은 직접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지 않다가 원심에 이르러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갑에게 구체적인 상속권 침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이 한 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한 채 바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그 후 갑이 구체적 상속권 침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담아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에서, 갑이 원심판결이 있기까지 적극적으로 상속권 침해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오신하여 증명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임에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나아가 갑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 / [2] 민법 제999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3] 민사소송법 제142조 / [4]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4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공1999상, 123) / [2]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공1992, 3108),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다91855 판결 / [3]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공2010하, 215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000 외 1인)
【피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000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21. 선고 2009나27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상속인 소외 2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나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상속인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속재산을 분배하여 주지 않기 위하여 피고3이 소외1과 은행에 동행하여 소외1의 명의로 이 사건 제2아파트를 담보로 177,000,000원을 대출을 받았으므로, 그 대출금 177,000,000원 상당은 소외1의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1이 위 대출금을 피고들에게 분배하여 주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들의 특별수익재산으로서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상속인 소외1의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피상속인 소외1의 상속재산은 이 사건 제2아파트인데,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제2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의 매각대금 중 비용 및 대출원리금 등을 제외한 금원을 그 각 상속분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상속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경험칙을 위반하였거나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잘못이 없다.
2. 양수금 청구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 및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취지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법리오해의 주장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유 없다.
3. 피상속인 소외 2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와 관련한 상정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4가 국세심판 등의 과정에서 피상속인 소외2로부터 37,238,811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 경위 및 그 액수, 당시 소외2의 자산규모 등의 판시 사정에 비추어, 위 37,238,811원이 소외2가 장차 피고4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일부를 미리 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민법 제1008조 소정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잘못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2가 피고4, 피고3에 대하여 각 생전 증여한 재산이 소외2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위 각 증여 재산이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일 뿐, 이를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기 위한 상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판결 취지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한 것에 불과하고 원심의 판단에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 밖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 및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4.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내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 및 변론재개의무 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다918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자신이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과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뿐만 아니라, 나아가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그의 재산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상속인 소외 2의 상속재산에 대한 참칭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 및 피고들 중 누가 상속재산인 소외 2와 소외 1 명의의 그 판시 각 은행예금 중 얼마를 인출하였는지, 또한 상속재산인 그 판시 주식을 누가 얼마나 처분함으로써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상속회복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거기에 앞서 본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내지 그 요건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사건의 적정하고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건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심리·판단할 책무가 있는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참조). 그리고 당사자가 무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증명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에게 증명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945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자는 자신에게 상속권이 귀속하는 사실 및 청구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만을 증명하면 족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직접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은 이미 상속을 포기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미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소외2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다툰 사실, 제1심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게 피고들이 합리적으로 상속재산의 분배내역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개괄적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상속재산은 원고를 제외한 상속인들인 소외1과 피고들이 그 각 상속분 비율로 원고의 상속분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실, 그런데 원심에 이르러 피고는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원고가 소외 1이나 피고들 중 누가 얼마만큼 주식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였는지 여부, 즉 구체적인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한 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한 채 바로 변론을 종결하였으며, 그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2와 소외1 명의의 예금 등으로부터 인출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담은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소송의 진행경과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원심판결이 있기까지 법리를 오해하여 굳이 적극적으로 피상속인 소외 2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권 침해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오신하고 그 증명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경우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이에 관한 증명을 촉구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나아가 원고의 그 증명을 위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정당하다(다만 피상속인 소외 2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와 관련하여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데에는 어떠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상속인 소외 2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시환 차한성(주심) 신영철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2007하,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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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일부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채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에 기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판결요지】
[1]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일부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채로 소송대리인 사이에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성립하여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 조서에 기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와 같은 화해나 조정은 무효라 할 것이나, 그 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이상 그 조서가 준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는 당사자들로서는 위 화해나 조정의 무효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소송대리권의 흠결 여부가 다투어진 끝에 준재심에 의해 화해조서나 조정조서가 취소되었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 준재심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의해 자신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그때부터 기산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 / [2] 민법 제99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11. 선고 2006나630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2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498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4. 5.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고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원인은 결국 원고들도 소외 1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하여 소외 1의 상속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권이 원고들에게도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피고 1과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피고 2를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인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피고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에 기해 경료된 것인데, 위 조정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소송대리권 흠결상태에서 성립된 것이어서 전부 무효이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조정조서가 원고들의 준재심청구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결국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원인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 사건 소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 2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 즉, 원고 1, 3이 소외 1의 사망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기를 전후하여 피고 1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상속포기서를 작성한 점, 원고 2는 1996. 3. 15. 이 사건 조정에 관여한 소외 2 변호사에게, 자신이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항의하면서 소송대리권 수여에 관한 근거서류를 보내줄 것을 요구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늦어도 1996. 3. 15.경에는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03. 12. 3. 제기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할 것이며,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일부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채로 소송대리인 사이에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성립되어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 조서에 기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와 같은 화해나 조정은 무효라 할 것이나, 그 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이상 그 조서가 준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는 당사자들로서는 위 화해나 조정의 무효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소송대리권의 흠결 여부가 다투어진 끝에 준재심에 의해 화해조서나 조정조서가 취소되었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 준재심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의해 자신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그때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 1이 이 사건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후, 그 심판에서 청구인(위 피고)의 소송대리인 소외 3 변호사와 상대방(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소송대리인 소외 2 변호사(이하 ‘상대방 소송대리인’이라 한다) 사이에 1994. 11. 1.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조정조서가 작성된 점, 그런데 당시 상대방 중 소외 4는 이미 사망하였고, 원고 2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상대방 소송대리인은 소외 4의 상속인인 소외 5와 원고 2로부터 위 사건의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 1은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5.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원고 2는 1996. 3. 15.경 상대방 소송대리인에게, 위 조정에 관하여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항의하는 등 불만을 표시한바 있고, 그 후 2003.경 원고들이 위 조정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하였는바, 제1심에서는 재심사유인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재심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이에 대해 원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05브34호로 항고를 제기하여 2006. 7. 26. 위 조정조서를 취소하고, 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1이 대법원 2006스89호로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06. 11. 23. 재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들은 1996. 3.경부터 위 조정의 효력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가, 위와 같이 조정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2006. 11. 23.에 이르러 위 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1에 의해 자신들의 상속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이 늦어도 1996. 3. 15.경에는 상속권 침해를 알았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2003. 12. 3. 제기된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 2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유류분 사건, 가정법원서 일원화해야…
우리나라도 경제규모가 커지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상속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개발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 세대가 사망하고, 베이비 붐 세대도 은퇴를 하면서 상속 관련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사건은 크게 유언 검인 등 절차적인 문제부터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그리고 유류분 사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속의 전 단계로서 상속인의 특정과 관련하여 친자소송(인지청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등)도 상속사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상속사건은 가정법원의 관할이다. 민법에서 가정법원의 관할로 정한 것도 있지만, 가사소송법에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해 놓아야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다.
상속사건 가운데 유언과 관련된 것과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사건, 기여분 심판청구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상속사건 가운데 유류분 반환 사건만 일반 민사법원인 지방법원에서 관장하고 있다. 민법 규정만 보면 지방법원 관할인지 가정법원 관할인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민법 1113조 제2항을 고려할 때 가정법원 관할로 볼 여지도 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의 범위가 확정되면, 그 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1113조 제2항은 ‘조건부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반환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민사사건)이지만, 유류분과 관련된 재산의 가액 산정은 가정법원에서 관할(가사사건)하도록 한 것은 입법론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가사소송법은 앞서 본 ‘감정인 선임사건’을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사건의 심리 중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감정은 당해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지방법원)가 감정인을 선임해야 할 것이다. 실무도 이와 같이 운용되고 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나 유증을 하는 것이 사실상 기여분을 고려한 것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사건이 진행 중인 지방법원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다. 가정법원에 별도로 기여분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상속사건이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서 이중으로 심리하는 것은 소송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 상속사건의 대부분을 심리하고 있는 가정법원에서 유류분반환사건도 심리하게 함으로써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할 수 있고, 소송경제상으로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유류분반환 사건을 가사사건 분류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면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으로 심리가 이원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관련 상속사건이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심리됨으로써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할 수 있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익형 | kih2365@naver.com
출처 : 검경일보
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법 2005. 6. 14. 선고 2004가합9879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
[각공2005.9.10.(25),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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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민법 제1014조의 규정 취지 및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와의 관계
[2] 민법 제1014조에 규정된 가액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
[3] 민법 제1014조에 규정된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산정에 있어 그 기준 시기 및 방법
[4] 상속재산의 과실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한정 소극)
[5] 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그와 같은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기타 처분한 경우(공동상속인이 또 다른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외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에 그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이들에게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이 조항은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에 관한 제860조 단서의 특칙(예외조항)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2]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
[3]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은 원래 피인지자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취득하였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상속분)가 변환된 것으로서 그에 상당한 현물과의 등가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가액은 실제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기타 처분에 의하여 얻은 대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그 당시의 시가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지급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소송으로써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분할하였다거나 현실의 지급시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이 분할 당시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등귀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그 가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후에 상속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처분한 금액이나 그 당시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 그 이익이 현존하는지 여부, 상속재산의 과실을 계속 취득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더 이상 그 과실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 장래에도 상속재산의 과실을 계속 취득하게 되는지 여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기타 처분시에 피인지자의 존재를 알았는지의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현실의 지급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하여 평가한 가액 중 분할 후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4]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만에 국한되므로,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 상속부동산의 차임, 예금의 이자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으로서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며,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의 과실을 포함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한다.
[5] 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있는 경우라도 이미 분할을 한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취득할 권능을 보유하게 되어,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한 그 과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닌 게 되므로, 결국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하여 분할 후 피인지자에게 그 회복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분할 후 피인지자는 상속재산의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60조 , 제1014조 / [2] 민법 제999조 , 제1014조 / [3] 민법 제741조 , 제747조 , 제748조 , 제749조 , 제1014조 / [4] 민법 제101조 , 제102조 , 제262조 , 제268조 , 제741조 , 제1012조 , 제1013조 / [5] 민법 제102조 , 제741조 , 제1014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공1993하, 2591) /[2]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공1981, 13720) /[3]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므1398 판결(공2003상, 224)
【전 문】
【원고】 원고
【피고】 피고 1 외 2인
【변론종결】 2005. 5.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37,390,159원 및 그 중 1,372,756원에 대한 1995. 2. 28.부터, 4,948,625원에 대한 1996. 1. 31.부터, 2,239,318원에 대한 1997. 3. 4.부터, 21,928,208원에 대한 1998. 4. 1.부터, 468,367원에 대한 2000. 3. 11.부터, 5,457,455원에 대한 2001. 3. 16.부터, 725,932원에 대한 1995. 3. 1.부터, 249,498원에 대한 1996. 6.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2은 1,890,024,804원 및 그 중 220,321,238원에 대한 1995. 2. 28.부터, 245,946,444원에 대한 1996. 1. 31.부터, 548,286,060원에 대한 1996. 2. 11.부터, 359,400,700원에 대한 1997. 3. 4.부터, 352,180,285원에 대한 1998. 4. 1.부터, 75,170,749원에 대한 2000. 3. 11.부터, 87,650,044원에 대한 2001. 3. 16.부터, 725,932원에 대한 1995. 3. 1.부터, 343,352원에 대한 1996. 6.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3은 1,132,435,743원 및 그 중 63,842,680원에 대한 1995. 2. 28.부터, 230,145,451원에 대한 1996. 1. 31.부터, 104,143,857원에 대한 1997. 3. 4.부터, 102,065,836원에 대한 1998. 4. 1.부터, 21,782,294원에 대한 2000. 3. 11.부터, 25,374,648원에 대한 2001. 3. 16.부터, 94,666,296원에 대한 1995. 3. 1.부터, 215,331,470원에 대한 1996. 6. 4.부터, 275,083,211원에 대한 2002. 4.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은 소외 2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59. 6. 10. 소외 3을, 1962. 4. 2. 원고를 낳았다.
나. 소외 2는 1963. 9. 3. 소외 1과의 혼인신고를 하고 아울러 소외 3과 원고(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를 자신과 소외 1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소외 2와 원고 등은 소외 1의 호적에 그의 처와 자로 각 등재되었다.
다. 그 후 소외 1의 어머니 소외 4는 서울가정법원에 소외 2와 소외 1을 상대로 혼인무효심판청구를 하여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위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소외 2가 항소하였으나 1965. 7. 15.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를 취하하여 혼인무효확인심판이 확정되었고, 원고 등은 혼인외의 자로 되었다.
라. 소외 1은 혼인무효확인심판이 확정된 후인 1967. 6. 1. 피고 피고 1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사이에서 1968. 3. 18. 피고 피고 2를, 1970. 6. 26. 피고 피고 3을 낳았다.
마. 한편, 소외 1은 혼인무효확인심판 확정 후에도 원고 등이 여전히 자신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자 원고 등을 상대로 인지무효심판청구를 하였고, 1968. 9. 6. 소외 1이 1963. 9. 3.자로 원고 등을 자로 한 인지(출생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심판이 선고되어 1968. 9. 21.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 등은 그 무렵 소외 1의 호적에서 제적되었다.
바. 소외 1은 1994. 11. 30. 사망하였다.
사. 원고 등은 1995. 1. 4. 서울가정법원 95드461호로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의 소를 제기하여, 1996. 12. 5. 원고 등을 망 소외 1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보조참가인이던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97르89호로 항소하였으나 1998. 11. 6.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98므1698호로 상고하였으나 1999. 10. 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인지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출생시에 소급하여 망 소외 1과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성립하고 망 소외 1의 사망 당시 피고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되는데, 위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중 주식회사 사보이호텔, 주식회사 사보이건설, 동아대지임대 주식회사의 주식과 부동산을 협의분할한 후 그 주식의 배당금과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을 취득하였는바, 피고들이 취득한 배당금과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특정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된 주식과 부동산 및 그로부터 발생한 배당금과 차임은 그 공동상속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판 단
가.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상속재산의 분할로서 주식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그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과 상속부동산의 차임, 즉 상속재산의 과실(과실) 중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과 민법 제1014조의 취지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이 있은 후에는 인지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인지의 소급효를 완전히 인정하게 되면 피인지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다시 하게 하거나 상속회복의 청구를 허용하게 되는데 이는 법률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그 반대로 인지의 소급효를 완전히 제한하게 되면 피인지자의 사후인지에 따른 상속권을 전혀 실효성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결과가 되어 그 또한 부당하다.
여기서 민법은 제860조에서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하여 인지의 소급효 제한을 규정하면서 제1014조에서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분할 후 피인지자에게는 가액만에 의한 지급청구권을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조정을 꾀하고 있다.
위 규정은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그와 같은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기타 처분한 경우(공동상속인이 또 다른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외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에 그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이들에게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민법 제1014조는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에 관한 제860조 단서의 특칙(예외조항)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다.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의 성질 및 가액 산정 방법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등), 가사소송법 제2조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 가액지급청구권은 원래 피인지자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취득하였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상속분)가 변환된 것으로서 그에 상당한 현물과의 등가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가액은 실제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기타 처분에 의하여 얻은 대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그 당시의 시가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지급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소송으로써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분할하였다거나 현실의 지급시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이 분할 당시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등귀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므13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가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후에 상속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처분한 금액이나 그 당시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 그 이익이 현존하는지 여부, 상속재산의 과실을 계속 취득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더 이상 그 과실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 장래에도 상속재산의 과실을 계속 취득하게 되는지 여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기타 처분시에 피인지자의 존재를 알았는지의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현실의 지급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하여 평가한 가액 중 분할 후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라. 상속재산의 과실(과실)의 소유권 귀속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만에 국한되므로,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 상속부동산의 차임, 예금의 이자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으로서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의 과실을 포함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아직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에는 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이미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공동상속인이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가액지급청구권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위 가액지급청구권 역시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로서 상속재산의 과실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상속재산의 과실과는 무관하게 가액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 후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있는 경우라도 이미 분할을 한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취득할 권능을 보유하게 되어,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한 그 과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닌 게 된다.
결국,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하여 분할 후 피인지자에게 그 회복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분할 후 피인지자는 상속재산의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분할 후 피인지자에게 상속재산의 과실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민법 제1014조의 취지가 상속재산 자체를 현실의 지급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중 분할 후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분할 후 피인지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여론 -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의 문제
다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부동산과는 달리 주주들이 주식 가치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커서, 인지재판의 확정 후 가액지급청구의 소가 제기된 다음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회사의 수익을 자신들에게 과다하게 배당하여 회사의 자산 및 주식 가치를 감소시켜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변동시킨 결과 현실의 지급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현저히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배당을 넘어 과다하게 배당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분할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현실의 지급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가 아닌 가액지급청구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을지언정, 주식의 정상적인 배당금을 주식의 대상물(대상물)이 아닌 과실이라고 보는 이상 앞서 본 바에 따라 그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
바. 종 합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 규정에 따라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상속재산의 분할로서 주식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재산 자체와 그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국(재판장) 이정엽 원용일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 관련 소송' 중이라면
대법원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 할 수 있는 제척기간 진행 않는다"
한정승인 제척기간 개시, 상속개시 사실 외 자신이 상속인 됐다는 사실 안 때부터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 포기 효력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한 이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계속되는 반면 한정승인은 이후의 상속이 이어지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민법상 한정승인 제척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 외에도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더 구체화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피상속인의 채권자 감모씨가 피상속인의 동생 허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5936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라는 것은 상속개시의 원인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씨가 허씨에게 보낸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은 허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 수령해 허씨가 그 내용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내용증명에 1,2 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로 인해 허씨가 3순위 상속인이라고 기재돼 있기는 하지만 감씨가 1순위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감씨 스스로도 허씨가 상속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허씨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사망인의 다른 채권자가 보낸 승계 집행문에 의해 비로소 이를 알게 돼 그제서야 상속포기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10월 허씨의 형이 사망하자 다음해 1월 형수와 조카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2009년 4월 감씨는 허씨에게 '1,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 인용결정이 내려졌고, 상속포기 무효소송이 진행 중인데 귀하가 3순위 상속인이므로 사실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
허씨가 한정승인을 하자 감씨는 "내용 증명을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한정승인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3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기간에 관한 민법 제1117조 후단 소정의 “10년”이 소멸시효기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117조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은 소멸시효기간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11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피상고인】 000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12.11. 선고 91나80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다음, 나아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등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박영수가 생전에 이 사건 임야를 장남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경료하여 준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인정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론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시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는데 위 망 박영수가 사망한 1981.10.29.부터 10년이 경과한후인 1991.11.19.에 이르러서 한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는 제척기간 경과 후의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직권으로 판단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1117조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을 소멸시효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고, 한편 소멸시효기간 만료에 인한 권리소멸에 관한 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항변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사실심에서 시효소멸의 항변을 한 적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결국 원심은 위 10년 기간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탓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망인의 인장이 날인된 유언증서가 망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후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면제받거나 덜 부과받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후 망인의 인장을 날인한 경우
위 같은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은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 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조된 점이 입증되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결하여 그 진정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747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