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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상속-베스트 사례 및 판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2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판례-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 /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에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2&wr_id=227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판례-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 /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에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 /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에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유류분청구】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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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
[2]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에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 [2] 민법 제11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공1998하, 2212) / [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공2005하, 1228),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공2009하, 143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서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000 외 4인)
【피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3. 26. 선고 2009나48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이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생전에 그로부터 현금 또는 부동산을 증여받고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등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유류분을 포기하거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망인이 피고 이춘구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또는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들이 타에 처분한 것을 포함하여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각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피고들이 나대지로 증여받은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나대지임을 상정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고,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건물이 축조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상태 그대로의 가액을 그 재산가액으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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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Tue, 13 Nov 2012 14:15:50 +0900
[상속분쟁]-상속기사-南·北韓 이복형제 100억대 상속분쟁, '조정'합의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2&wr_id=226 [상속분쟁]-상속기사-南·北韓 이복형제 100억대 상속분쟁, '조정'합의
북한에 있는 자녀들이 "남하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해달라"며 새어머니와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낸 유산 상속 소송이 양측 합의로 마무리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 윤모씨가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새어머니 권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이 당사자 간 조정에 성공, 마무리됐다.
 
권씨 등은 남편 윤모씨의 부동산 중 일부를 북한에 있는 자녀들 소유로 등록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계류 중인 북한자녀들의 친자확인 소송은 계속 진행키로했다.
 
앞서 1933년 김모(1997년 사망·여)씨와 혼례를 치르고 슬하에 2남 4녀를 둔 북한 주민 윤씨는 한국전쟁 당시 장녀(76)와 함께 전쟁을 피해 월남했다. 이산가족이 된 채 전쟁이 끝난 뒤 윤씨는 남한에서 권씨를 만나 새가정을 꾸리고 2남2녀를 뒀다.
 
1997년 윤씨는 생전 일궈낸 100억대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장녀 윤씨는 "유산을 북한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남겨달라는 아버지에 유언에 따라 미국과 북한을 오가는 선교사를 통해 동생들의 생사를 확인, "아버지의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아버지의 유산 중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고 4남매 모두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법의 허가를 받아 서울 영등포구에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했다. 고인이 된 아버지와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친생자 관계 존재확인 소송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 지난해 12월 승소했고 이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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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Tue, 13 Nov 2012 14:12:07 +0900
[한정승인 해약환급금]-판례-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인지 여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2&wr_id=225 [한정승인 해약환급금]-판례-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인지 여부
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구상금】
[공2003.12.15.(192),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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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3]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3]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98조의2 / [2] 민법 제1026조 제3호, / [3] 민법 제1019조, 제10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공1997상, 1592)

【전 문】
【원고,상고인】 OO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O송O 외 2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3. 5. 14. 선고 2002나185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배송엽은 금 9,424,697원, 피고 정훈, 정주현은 각 금 6,283,13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11. 18.부터 2000. 12. 1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소외 망 정한철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
그리고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외 망 정한철이 사망한 후 정한철이 가지고 있던 소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8,793,540원을 수령하여 이를 망인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해약환급금을 정한철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정당하여, 해약환급금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어 남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한정승인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소외 망 정한철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상속인인 정한철이 사망한 후 그의 유일한 상속부동산이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경락되고, 그 경락대금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하였고,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은 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하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망 정한철은 원고에게 금 21,990,96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00. 11. 18.부터 30일이 되는 2000. 12. 1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인 연 19%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배송엽과 자녀들인 피고 정훈, 정주현이 있는데, 모두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각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인 피고 배송엽은 금 9,424,697원(21,990,960원 × 3/7), 피고 정훈, 정주현은 각 금 6,283,131원(21,990,960원 × 2/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망 정한철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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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Tue, 13 Nov 2012 12:30:27 +0900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2&wr_id=224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06.2.13. 자 2004스74 결정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2006.3.15.(24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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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2]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2]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공2003상, 29)
【전 문】
【청구인, 재항고인】 재항고인외 1인
【피상속인】 망 소외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4. 11. 19.자 2004브2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재항고인들이 자신들은 망 소외인의 처와 자로서 위 망인이 1998. 5. 4.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다가 2004년 6월경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의 재항고인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63795 양수금청구의 소장부본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재항고인들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4. 6. 14.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한 데 대하여 재항고인들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 및 재항고인들이 이를 피상속인의 사망 후 무려 6년이나 지나서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참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재항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하였으니, 원심에는 한정승인신고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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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Tue, 13 Nov 2012 12:28:07 +0900
[상속한정승인]-판례-특별한정승인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2&wr_id=223 [상속한정승인]-판례-특별한정승인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특별한정승인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서울가법 2006.3.30. 자 2005브85 결정 【상속한정승인】 확정 [각공2006.5.10.(33),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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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정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신고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1]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이나 법정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을 특별한정승인 신고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하여, ‘중대한 과실’이라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을 기초로 한 법률적 평가 개념이 신고기간 기산점의 결정 요소로 작용하도록 하였는바, 비록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이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그치고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기한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상속채무의 내용이나 법적 성격에 따라 상속인 간에도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한다.
 
[3]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회사의 주식을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신고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인들이 회사 경영에 참여한 정도,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등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제3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2] 민법 제1019조 제3항 / [3] 민법 제1019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공2006상, 428)
【전 문】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1외 6인
【피상속인】 망 소외 1
【원심판결】 서울가법 2005. 9. 21.자 2004느단3708 심판
 
【주 문】
1. 원심판 중 청구인 2, 4, 5, 7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 2, 4, 5, 7이 피상속인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
3. 청구인 1, 3, 6의 항고를 각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소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고만 한다)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상속인은 1956. 6. 4.경 소외 2 주식회사를 창업하여 이를 경영하다가, 1993. 11월경부터 뇌경색, 혈관성 치매 등의 질환으로 투병하던 끝에 2000. 7. 22. 사망하였고, 청구인 1은 피상속인의 처로서, 나머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던 유일한 적극재산인 별지 상속재산목록 기재 소외 2 주식회사 주식 49,553주를 상속하였다.
 
나.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고 한다)는 1993. 10. 9., 1994. 2. 19., 1994. 4. 1. 세 차례에 걸쳐 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각 리스물건을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인도하였고, 피상속인은 위 각 계약체결 당시 신한캐피탈에 대하여 소외 2 주식회사의 리스료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2 주식회사는 1997. 12. 1.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등 재정난을 겪다가 1998. 7. 22. 부도를 맞았고, 이후 위 회사에 대하여 1998. 12. 16.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한편, 소외 2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은 2002. 9. 25.경 피상속인에 대한 연대보증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 1 사이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1998. 1. 28.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1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생략)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 30. 위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면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 정본은 2004. 2. 9. 청구인 1의 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마. 청구인 6은 1999. 1. 15.경부터 2001. 4월경까지, 2002. 7. 13.경부터 2003. 2. 15.경까지 및 2003. 4. 14. 이후 청구인 1과 같은 주소지(성남시 분당구 (상세 주소 생략))에서 거주하는 한편, 1994. 3. 5. 소외 2 주식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1998. 3. 12.까지 재직하였고, 청구인 3은 1990년대 초반부터 2000. 3. 8.경까지 소외 2 주식회사의 영업담당이사로 재직하였다.
 
바. 청구인 2는 1962. 3. 31., 청구인 4는 1985. 10. 10., 청구인 5는 1978. 5. 22., 청구인 7은 1983. 4. 7. 각 혼인하여 분가하였고, 위 청구인들은 소외 2 주식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사. 또한, 청구인들은 소외 2 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 주식을 포함하여 상당한 수의 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청구인들 소유 주식을 포함하여 소외 2 주식회사의 일부 주식이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2002. 11. 29. 무상 소각되었다.
 
아. 한편, 신한캐피탈이 2004. 3. 23. 청구인 1, 3, 5, 6, 7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로 신한캐피탈과 피상속인 사이의 위 각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리스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04. 4. 1.부터 같은 달 3. 사이에 청구인 1, 3, 5, 6, 7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들은 2004. 5. 20.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0년대 초반부터 중병을 앓기 시작하여 소외 2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장남인 소외 3에게 물려주었는데, 소외 3이 신한캐피탈과 위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의로 피상속인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일단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청구인들은 신한캐피탈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리스료지급청구 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피상속인이 생전에 약 3억 원 상당의 리스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그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해관계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참가한 신한캐피탈은, 청구인 1은 적어도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 과정에서 이미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었고 설령 몰랐더라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 3, 6은 소외 2 주식회사의 이사 겸 대주주로서, 나머지 청구인들은 소외 2 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0. 7. 22.경 또는 적어도 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이 무상 소각된 2002. 11. 29.경에는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의 위 리스료 연대보증채무 부담 사실 및 그것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설령 몰랐더라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는 그로부터 3월의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이 법원의 판단 범위
 
상속인들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한 경우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신고의 적법성 여부만을 심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내용의 타당성은 심리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상속인이 진실로 위 리스료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가려져야 할 것이지, 한정승인신고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이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히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기한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그것이 상속재산을 초과할 것을 그 요건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상속채무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는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다만, 위 규정은 ‘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이나 법정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을 특별한정승인 신고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하여, ‘중대한 과실’이라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을 기초로 한 법률적 평가 개념이 신고기간 기산점의 결정 요소로 작용하도록 하였는바, 비록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이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그치고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참조), 그러한 한도 내에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의 한정승인신고의 적법 여부
 
(1) ‘중대한 과실’의 의미
한편,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상속채무의 내용이나 법적 성격에 따라 상속인 간에도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청구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 1, 3, 6의 한정승인신고의 적법 여부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 1은 적어도 신한은행이 피상속인의 무자력을 주장하며 제기한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2004. 2. 9.경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었다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 보이고,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인 3, 6은 소외 2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피상속인과 함께 소외 2 주식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므로, 피상속인 사망 당시 또는 적어도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소외 2 주식회사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주식 일부가 무상 소각된 2002. 11. 29.경에는 피상속인이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담하게 된 연대보증채무의 존재 및 그것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따라서 위 각 시점으로부터 각 3월의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청구인 1, 3, 6의 한정승인신고는 부적법하다.
 
(3) 청구인 2, 4, 5, 7의 한정승인신고의 적법 여부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딸인 청구인 2, 4, 5, 7은 일찍이 혼인하여 출가하였고, 소외 2 주식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신한캐피탈이 제기한 위 리스료지급청구 사건의 소장 부본을 받아 보기 이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위 청구인들이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주인 점을 고려하여 적어도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이 무상 소각될 무렵에는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몰랐더라도 그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속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주주총회가 더 이상 개최되지 않고, 특히 소외 2 주식회사와 같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정리회사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관계인집회에 소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정리계획안의 요지도 송달을 요하지 아니하는 등 주주가 사실상 정리회사의 권리의무관계에서 배제되므로, 정리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바 없는 주주가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던 주식의 무상 소각 과정에서 새삼스럽게 대표이사 개인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2004. 4. 초경으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된 위 청구인들의 한정승인신고는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1, 3, 6의 한정승인신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 2, 4, 5, 7의 한정승인신고는 적법하여 이를 수리해야 할 것인바, 원심판 중 청구인 2, 4, 5, 7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 2, 4, 5, 7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상속재산목록 생략

판사  김홍우(재판장) 김소영 시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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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Tue, 13 Nov 2012 12:25:43 +0900
[특별수익자]-판례-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2&wr_id=222 [특별수익자]-판례-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유류분반환】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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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및 상속회복청구권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자) 

[3]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예외적으로 변론재개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4] 갑이 을 등을 상대로 상속회복을 청구하면서 자신에게 상속권이 귀속하는 사실과 청구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다는 사실만을 증명하면 족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을 등은 직접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지 않다가 원심에 이르러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갑에게 구체적인 상속권 침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이 한 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한 채 바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그 후 갑이 구체적 상속권 침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담아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에서, 갑이 원심판결이 있기까지 적극적으로 상속권 침해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오신하여 증명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임에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나아가 갑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 / [2] 민법 제999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3] 민사소송법 제142조 / [4]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4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공1999상, 123) / [2]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공1992, 3108),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다91855 판결 / [3]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공2010하, 215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000 외 1인) 

【피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000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21. 선고 2009나27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상속인 소외 2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나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상속인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속재산을 분배하여 주지 않기 위하여 피고3이 소외1과 은행에 동행하여 소외1의 명의로 이 사건 제2아파트를 담보로 177,000,000원을 대출을 받았으므로, 그 대출금 177,000,000원 상당은 소외1의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1이 위 대출금을 피고들에게 분배하여 주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들의 특별수익재산으로서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상속인 소외1의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피상속인 소외1의 상속재산은 이 사건 제2아파트인데,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제2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의 매각대금 중 비용 및 대출원리금 등을 제외한 금원을 그 각 상속분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상속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경험칙을 위반하였거나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잘못이 없다. 


2. 양수금 청구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 및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취지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법리오해의 주장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유 없다. 


3. 피상속인 소외 2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와 관련한 상정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4가 국세심판 등의 과정에서 피상속인 소외2로부터 37,238,811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 경위 및 그 액수, 당시 소외2의 자산규모 등의 판시 사정에 비추어, 위 37,238,811원이 소외2가 장차 피고4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일부를 미리 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민법 제1008조 소정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잘못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2가 피고4, 피고3에 대하여 각 생전 증여한 재산이 소외2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위 각 증여 재산이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일 뿐, 이를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기 위한 상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판결 취지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한 것에 불과하고 원심의 판단에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 밖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 및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4.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내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 및 변론재개의무 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다918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자신이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과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뿐만 아니라, 나아가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그의 재산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상속인 소외 2의 상속재산에 대한 참칭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 및 피고들 중 누가 상속재산인 소외 2와 소외 1 명의의 그 판시 각 은행예금 중 얼마를 인출하였는지, 또한 상속재산인 그 판시 주식을 누가 얼마나 처분함으로써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상속회복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거기에 앞서 본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내지 그 요건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사건의 적정하고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건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심리·판단할 책무가 있는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참조). 그리고 당사자가 무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증명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에게 증명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945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자는 자신에게 상속권이 귀속하는 사실 및 청구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만을 증명하면 족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직접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은 이미 상속을 포기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미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소외2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다툰 사실, 제1심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게 피고들이 합리적으로 상속재산의 분배내역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개괄적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상속재산은 원고를 제외한 상속인들인 소외1과 피고들이 그 각 상속분 비율로 원고의 상속분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실, 그런데 원심에 이르러 피고는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원고가 소외 1이나 피고들 중 누가 얼마만큼 주식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였는지 여부, 즉 구체적인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한 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한 채 바로 변론을 종결하였으며, 그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2와 소외1 명의의 예금 등으로부터 인출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담은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소송의 진행경과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원심판결이 있기까지 법리를 오해하여 굳이 적극적으로 피상속인 소외 2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권 침해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오신하고 그 증명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경우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이에 관한 증명을 촉구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나아가 원고의 그 증명을 위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정당하다(다만 피상속인 소외 2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와 관련하여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데에는 어떠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상속인 소외 2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시환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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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Tue, 13 Nov 2012 12:21:33 +0900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판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2&wr_id=221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판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2007하,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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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일부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채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에 기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판결요지】 

[1]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일부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채로 소송대리인 사이에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성립하여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 조서에 기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와 같은 화해나 조정은 무효라 할 것이나, 그 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이상 그 조서가 준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는 당사자들로서는 위 화해나 조정의 무효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소송대리권의 흠결 여부가 다투어진 끝에 준재심에 의해 화해조서나 조정조서가 취소되었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 준재심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의해 자신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그때부터 기산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 / [2] 민법 제99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11. 선고 2006나630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2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498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4. 5.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고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원인은 결국 원고들도 소외 1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하여 소외 1의 상속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권이 원고들에게도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피고 1과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피고 2를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인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피고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에 기해 경료된 것인데, 위 조정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소송대리권 흠결상태에서 성립된 것이어서 전부 무효이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조정조서가 원고들의 준재심청구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결국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원인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 사건 소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 2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 즉, 원고 1, 3이 소외 1의 사망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기를 전후하여 피고 1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상속포기서를 작성한 점, 원고 2는 1996. 3. 15. 이 사건 조정에 관여한 소외 2 변호사에게, 자신이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항의하면서 소송대리권 수여에 관한 근거서류를 보내줄 것을 요구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늦어도 1996. 3. 15.경에는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03. 12. 3. 제기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할 것이며,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일부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채로 소송대리인 사이에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성립되어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 조서에 기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와 같은 화해나 조정은 무효라 할 것이나, 그 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이상 그 조서가 준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는 당사자들로서는 위 화해나 조정의 무효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소송대리권의 흠결 여부가 다투어진 끝에 준재심에 의해 화해조서나 조정조서가 취소되었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 준재심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의해 자신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그때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 1이 이 사건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후, 그 심판에서 청구인(위 피고)의 소송대리인 소외 3 변호사와 상대방(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소송대리인 소외 2 변호사(이하 ‘상대방 소송대리인’이라 한다) 사이에 1994. 11. 1.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조정조서가 작성된 점, 그런데 당시 상대방 중 소외 4는 이미 사망하였고, 원고 2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상대방 소송대리인은 소외 4의 상속인인 소외 5와 원고 2로부터 위 사건의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 1은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5.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원고 2는 1996. 3. 15.경 상대방 소송대리인에게, 위 조정에 관하여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항의하는 등 불만을 표시한바 있고, 그 후 2003.경 원고들이 위 조정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하였는바, 제1심에서는 재심사유인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재심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이에 대해 원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05브34호로 항고를 제기하여 2006. 7. 26. 위 조정조서를 취소하고, 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1이 대법원 2006스89호로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06. 11. 23. 재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들은 1996. 3.경부터 위 조정의 효력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가, 위와 같이 조정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2006. 11. 23.에 이르러 위 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1에 의해 자신들의 상속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이 늦어도 1996. 3. 15.경에는 상속권 침해를 알았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2003. 12. 3. 제기된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 2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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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Tue, 13 Nov 2012 12:18:04 +0900
[유류분]-사례-유류분 사건, 가정법원서 일원화해야 한다는 사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2&wr_id=220 [유류분]-사례-유류분 사건, 가정법원서 일원화해야 한다는 사례

유류분 사건, 가정법원서 일원화해야… 

우리나라도 경제규모가 커지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상속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개발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 세대가 사망하고, 베이비 붐 세대도 은퇴를 하면서 상속 관련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사건은 크게 유언 검인 등 절차적인 문제부터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그리고 유류분 사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속의 전 단계로서 상속인의 특정과 관련하여 친자소송(인지청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등)도 상속사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상속사건은 가정법원의 관할이다. 민법에서 가정법원의 관할로 정한 것도 있지만, 가사소송법에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해 놓아야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다. 

상속사건 가운데 유언과 관련된 것과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사건, 기여분 심판청구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상속사건 가운데 유류분 반환 사건만 일반 민사법원인 지방법원에서 관장하고 있다. 민법 규정만 보면 지방법원 관할인지 가정법원 관할인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민법 1113조 제2항을 고려할 때 가정법원 관할로 볼 여지도 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의 범위가 확정되면, 그 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1113조 제2항은 ‘조건부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반환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민사사건)이지만, 유류분과 관련된 재산의 가액 산정은 가정법원에서 관할(가사사건)하도록 한 것은 입법론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가사소송법은 앞서 본 ‘감정인 선임사건’을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사건의 심리 중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감정은 당해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지방법원)가 감정인을 선임해야 할 것이다. 실무도 이와 같이 운용되고 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나 유증을 하는 것이 사실상 기여분을 고려한 것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사건이 진행 중인 지방법원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다. 가정법원에 별도로 기여분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상속사건이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서 이중으로 심리하는 것은 소송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 상속사건의 대부분을 심리하고 있는 가정법원에서 유류분반환사건도 심리하게 함으로써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할 수 있고, 소송경제상으로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유류분반환 사건을 가사사건 분류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면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으로 심리가 이원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관련 상속사건이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심리됨으로써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할 수 있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익형  |  kih2365@naver.com 
출처 : 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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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Tue, 13 Nov 2012 12:13:14 +0900
[상속재산 부당이득]-판례-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2&wr_id=219 [상속재산 부당이득]-판례-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법 2005. 6. 14. 선고 2004가합9879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 

[각공2005.9.10.(25),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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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민법 제1014조의 규정 취지 및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와의 관계 

[2] 민법 제1014조에 규정된 가액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 

[3] 민법 제1014조에 규정된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산정에 있어 그 기준 시기 및 방법 

[4] 상속재산의 과실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한정 소극) 

[5] 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그와 같은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기타 처분한 경우(공동상속인이 또 다른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외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에 그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이들에게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이 조항은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에 관한 제860조 단서의 특칙(예외조항)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2]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 

[3]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은 원래 피인지자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취득하였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상속분)가 변환된 것으로서 그에 상당한 현물과의 등가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가액은 실제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기타 처분에 의하여 얻은 대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그 당시의 시가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지급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소송으로써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분할하였다거나 현실의 지급시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이 분할 당시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등귀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그 가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후에 상속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처분한 금액이나 그 당시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 그 이익이 현존하는지 여부, 상속재산의 과실을 계속 취득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더 이상 그 과실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 장래에도 상속재산의 과실을 계속 취득하게 되는지 여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기타 처분시에 피인지자의 존재를 알았는지의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현실의 지급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하여 평가한 가액 중 분할 후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4]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만에 국한되므로,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 상속부동산의 차임, 예금의 이자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으로서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며,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의 과실을 포함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한다. 

[5] 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있는 경우라도 이미 분할을 한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취득할 권능을 보유하게 되어,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한 그 과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닌 게 되므로, 결국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하여 분할 후 피인지자에게 그 회복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분할 후 피인지자는 상속재산의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60조 , 제1014조 / [2] 민법 제999조 , 제1014조 / [3] 민법 제741조 , 제747조 , 제748조 , 제749조 , 제1014조 / [4] 민법 제101조 , 제102조 , 제262조 , 제268조 , 제741조 , 제1012조 , 제1013조 / [5] 민법 제102조 , 제741조 , 제1014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공1993하, 2591) /[2]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공1981, 13720) /[3]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므1398 판결(공2003상, 224) 


【전 문】 

【원고】 원고 


【피고】 피고 1 외 2인 


【변론종결】 2005. 5.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37,390,159원 및 그 중 1,372,756원에 대한 1995. 2. 28.부터, 4,948,625원에 대한 1996. 1. 31.부터, 2,239,318원에 대한 1997. 3. 4.부터, 21,928,208원에 대한 1998. 4. 1.부터, 468,367원에 대한 2000. 3. 11.부터, 5,457,455원에 대한 2001. 3. 16.부터, 725,932원에 대한 1995. 3. 1.부터, 249,498원에 대한 1996. 6.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2은 1,890,024,804원 및 그 중 220,321,238원에 대한 1995. 2. 28.부터, 245,946,444원에 대한 1996. 1. 31.부터, 548,286,060원에 대한 1996. 2. 11.부터, 359,400,700원에 대한 1997. 3. 4.부터, 352,180,285원에 대한 1998. 4. 1.부터, 75,170,749원에 대한 2000. 3. 11.부터, 87,650,044원에 대한 2001. 3. 16.부터, 725,932원에 대한 1995. 3. 1.부터, 343,352원에 대한 1996. 6.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3은 1,132,435,743원 및 그 중 63,842,680원에 대한 1995. 2. 28.부터, 230,145,451원에 대한 1996. 1. 31.부터, 104,143,857원에 대한 1997. 3. 4.부터, 102,065,836원에 대한 1998. 4. 1.부터, 21,782,294원에 대한 2000. 3. 11.부터, 25,374,648원에 대한 2001. 3. 16.부터, 94,666,296원에 대한 1995. 3. 1.부터, 215,331,470원에 대한 1996. 6. 4.부터, 275,083,211원에 대한 2002. 4.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은 소외 2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59. 6. 10. 소외 3을, 1962. 4. 2. 원고를 낳았다. 

나. 소외 2는 1963. 9. 3. 소외 1과의 혼인신고를 하고 아울러 소외 3과 원고(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를 자신과 소외 1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소외 2와 원고 등은 소외 1의 호적에 그의 처와 자로 각 등재되었다. 

다. 그 후 소외 1의 어머니 소외 4는 서울가정법원에 소외 2와 소외 1을 상대로 혼인무효심판청구를 하여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위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소외 2가 항소하였으나 1965. 7. 15.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를 취하하여 혼인무효확인심판이 확정되었고, 원고 등은 혼인외의 자로 되었다. 

라. 소외 1은 혼인무효확인심판이 확정된 후인 1967. 6. 1. 피고 피고 1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사이에서 1968. 3. 18. 피고 피고 2를, 1970. 6. 26. 피고 피고 3을 낳았다. 

마. 한편, 소외 1은 혼인무효확인심판 확정 후에도 원고 등이 여전히 자신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자 원고 등을 상대로 인지무효심판청구를 하였고, 1968. 9. 6. 소외 1이 1963. 9. 3.자로 원고 등을 자로 한 인지(출생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심판이 선고되어 1968. 9. 21.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 등은 그 무렵 소외 1의 호적에서 제적되었다. 

바. 소외 1은 1994. 11. 30. 사망하였다. 

사. 원고 등은 1995. 1. 4. 서울가정법원 95드461호로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의 소를 제기하여, 1996. 12. 5. 원고 등을 망 소외 1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보조참가인이던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97르89호로 항소하였으나 1998. 11. 6.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98므1698호로 상고하였으나 1999. 10. 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인지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출생시에 소급하여 망 소외 1과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성립하고 망 소외 1의 사망 당시 피고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되는데, 위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중 주식회사 사보이호텔, 주식회사 사보이건설, 동아대지임대 주식회사의 주식과 부동산을 협의분할한 후 그 주식의 배당금과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을 취득하였는바, 피고들이 취득한 배당금과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특정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된 주식과 부동산 및 그로부터 발생한 배당금과 차임은 그 공동상속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판 단 

가.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상속재산의 분할로서 주식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그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과 상속부동산의 차임, 즉 상속재산의 과실(과실) 중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과 민법 제1014조의 취지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이 있은 후에는 인지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인지의 소급효를 완전히 인정하게 되면 피인지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다시 하게 하거나 상속회복의 청구를 허용하게 되는데 이는 법률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그 반대로 인지의 소급효를 완전히 제한하게 되면 피인지자의 사후인지에 따른 상속권을 전혀 실효성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결과가 되어 그 또한 부당하다. 

여기서 민법은 제860조에서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하여 인지의 소급효 제한을 규정하면서 제1014조에서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분할 후 피인지자에게는 가액만에 의한 지급청구권을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조정을 꾀하고 있다. 

위 규정은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그와 같은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기타 처분한 경우(공동상속인이 또 다른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외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에 그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이들에게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민법 제1014조는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에 관한 제860조 단서의 특칙(예외조항)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다.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의 성질 및 가액 산정 방법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등), 가사소송법 제2조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 가액지급청구권은 원래 피인지자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취득하였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상속분)가 변환된 것으로서 그에 상당한 현물과의 등가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가액은 실제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기타 처분에 의하여 얻은 대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그 당시의 시가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지급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소송으로써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분할하였다거나 현실의 지급시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이 분할 당시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등귀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므13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가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후에 상속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처분한 금액이나 그 당시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 그 이익이 현존하는지 여부, 상속재산의 과실을 계속 취득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더 이상 그 과실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 장래에도 상속재산의 과실을 계속 취득하게 되는지 여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기타 처분시에 피인지자의 존재를 알았는지의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현실의 지급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하여 평가한 가액 중 분할 후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라. 상속재산의 과실(과실)의 소유권 귀속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만에 국한되므로,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 상속부동산의 차임, 예금의 이자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으로서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의 과실을 포함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아직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에는 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이미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공동상속인이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가액지급청구권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위 가액지급청구권 역시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로서 상속재산의 과실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상속재산의 과실과는 무관하게 가액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 후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있는 경우라도 이미 분할을 한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취득할 권능을 보유하게 되어,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한 그 과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닌 게 된다. 

결국,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하여 분할 후 피인지자에게 그 회복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분할 후 피인지자는 상속재산의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분할 후 피인지자에게 상속재산의 과실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민법 제1014조의 취지가 상속재산 자체를 현실의 지급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중 분할 후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분할 후 피인지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여론 -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의 문제 

다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부동산과는 달리 주주들이 주식 가치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커서, 인지재판의 확정 후 가액지급청구의 소가 제기된 다음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회사의 수익을 자신들에게 과다하게 배당하여 회사의 자산 및 주식 가치를 감소시켜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변동시킨 결과 현실의 지급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현저히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배당을 넘어 과다하게 배당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분할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현실의 지급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가 아닌 가액지급청구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을지언정, 주식의 정상적인 배당금을 주식의 대상물(대상물)이 아닌 과실이라고 보는 이상 앞서 본 바에 따라 그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 

바. 종 합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 규정에 따라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상속재산의 분할로서 주식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재산 자체와 그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국(재판장) 이정엽 원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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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Tue, 13 Nov 2012 12:10:41 +0900
[상속포기]-사례-선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 관련 소송' 중이라면 대법원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 할 수 있는 제척기간 진행 않는다" 라는 사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2&wr_id=218 [상속포기]-사례-선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 관련 소송' 중이라면 대법원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 할 수 있는 제척기간 진행 않는다" 라는 사례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 관련 소송' 중이라면 
대법원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 할 수 있는 제척기간 진행 않는다" 
한정승인 제척기간 개시, 상속개시 사실 외 자신이 상속인 됐다는 사실 안 때부터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 포기 효력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한 이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계속되는 반면 한정승인은 이후의 상속이 이어지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민법상 한정승인 제척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 외에도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더 구체화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피상속인의 채권자 감모씨가 피상속인의 동생 허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5936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라는 것은 상속개시의 원인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씨가 허씨에게 보낸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은 허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 수령해 허씨가 그 내용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내용증명에 1,2 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로 인해 허씨가 3순위 상속인이라고 기재돼 있기는 하지만 감씨가 1순위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감씨 스스로도 허씨가 상속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허씨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사망인의 다른 채권자가 보낸 승계 집행문에 의해 비로소 이를 알게 돼 그제서야 상속포기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10월 허씨의 형이 사망하자 다음해 1월 형수와 조카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2009년 4월 감씨는 허씨에게 '1,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 인용결정이 내려졌고, 상속포기 무효소송이 진행 중인데 귀하가 3순위 상속인이므로 사실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 

허씨가 한정승인을 하자 감씨는 "내용 증명을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한정승인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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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Tue, 13 Nov 2012 12:05:42 +0900
[인지청구]-판례-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므365 판결 【인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2&wr_id=217 [인지청구]-판례-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므365 판결 【인지】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므365 판결 【인지】
 
【판시사항】

[1]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2] 유전자감정의 권유 또는 수검명령 등 친생자관계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63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법 제863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공2002하, 1671)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상고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1. 21. 선고 2003르139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2002. 12. 8. 사망)는 1952. 12. 7. 소외 2와 이혼하고 1960.경부터 소외 3(2000. 4. 24. 사망)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 소외 1은 1965. 6.경부터 원고를 양육하였고 1968.경부터는 소외 3과 부첩(부첩)관계를 유지하며 소외 3 및 소외 3의 모, 원고와 함께 동거를 한 사실, 소외 3은 1976. 5. 19. 원고의 취학을 위해 호적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소외 3과 소외 4( 소외 3의 처)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신고를 하여 원고의 호적에는 원고의 어머니로 소외 4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소외 1이 사망할 때까지 소외 1를 모시고 살았던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각 인정 사실 및 원고에 대한 출산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소외 1이 원고를 분만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가운데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친자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데 있어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인 유전자검사를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속을 하게 될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피하고 있는 점(갑 제10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의 2), 소외 1이 이혼한 후 혼자 살면서 고령인 45세에 원고를 출산한 사실이 부끄러워 친척들에게도 원고의 출산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 한 점(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1의 친생자임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인지청구를 인용하였다.
 
2. 인지소송은 부와 자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는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도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한편 혈연상의 친자관계라는 주요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있어서는, 부와 친모 사이의 정교관계의 존재 여부, 다른 남자와의 정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가 자를 자기의 자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와 자 사이에 인류학적 검사나 혈액형검사 또는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 주요사실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증명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소송과정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소외 1의 조카들인 피고보조참가인 및 소외 6, 소외 7 등에게 유전자감정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이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제1심은 물론 원심에서도 원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감정의 신청을 권유하거나 유전자감정 등의 수검명령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원고와 동거하는 사이로 혼인이 예정되어 있는 소외 5의 증언은 인지소송의 중요성 및 친자관계의 입증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출생 및 성장과정, 사망 전 소외 1의 생활과 원고와의 교류 정도, 원고 및 소외 1의 친족관계 등을 더 세심히 심리하여 확정하는 한편, 유전자감정을 권유하거나 이에 관한 가사소송법상의 수검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 등의 제재를 하여서라도 위와 같은 검사를 시도한 후, 그 심리 및 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과연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바로 원고가 소외 1의 친생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인지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친생자관계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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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Thu, 08 Nov 2012 14:44:57 +0900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혼인외의 자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 등을 지급받으면서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고도 이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한 것이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7.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2&wr_id=216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혼인외의 자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 등을 지급받으면서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고도 이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한 것이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7.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혼인외의 자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위 제척기간의 기산일(=인지판결 확정일)
[2]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가액산정 대상 재산을 인지 전에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전부로 삼는다는 뜻과 함께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제척기간 내에 청구하고 그 제척기간 경과 후에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청구취지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에 관하여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적극)
[3]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청구에 관한 재판상 화해나 조정의 효력(무효)
[4] 혼인외의 자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 등을 지급받으면서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고도 이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한 것이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5] 인지 전에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6]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 중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정한 방법에 의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감정결과를 채용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7]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그 대상재산의 가액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상속세에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가산세가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8]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정확한 권리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하였다가 그 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되는 금액 부분에 관한 지체책임의 발생시점(=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의 송달일 다음날)
 
【판결요지】
 
[1]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2]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을 때에는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경우도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면 소멸하므로 그 기간 내에 한 청구채권에 터 잡아 제척기간 경과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더라도 그 추가 부분의 청구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 만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가액산정 대상재산을 인지 전에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전부로 삼는다는 뜻과 다만, 그 정확한 권리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한다고 하는 경우 그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한 것이라면, 대상 재산의 가액에 대한 감정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척기간이 경과하고 그 후에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때에는, 위와 같은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에 관해서도 그 제척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친생자관계의 존부 확인과 같이 현행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청구는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4] 혼인외의 자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 등을 지급받으면서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5] 인지 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그 후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분할받은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양수한 자)가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며, 민법 제1014조도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중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그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6]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 중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정한 방법에 의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감정결과를 채용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7]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그 대상재산의 가액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상속세에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가산세가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8]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원고가 ‘정확한 권리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하였다가 그 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에 그 권리행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에 관해서도 우선 일부의 금액을 청구하였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지체책임의 발생시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로서는 원고가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한 채 감정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지급하여야 할 구체적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 액수 미확정 부분에 관한 지급의무의 미이행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되는 금액 부분에 관한 지체책임은 그 청구취지 확장의 뜻이 담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비로소 발생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 제2항, 제1014조 / [2] 민법 제999조 제2항, 제1014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 [3] 민사소송법 제22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59조 제2항 / [4] 민사소송법 제22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59조 제2항 / [5] 민법 제103조, 제1014조 / [6]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7] 민법 제1014조 / [8] 민법 제387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므21 판결(공1978, 10679),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공1981, 13720),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공1993하, 2591) / [2]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1680 판결, 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1998 판결,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141 판결,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 85, 86, 87 판결 / [3] 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므34 판결(집16-1, 민120),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공1999하, 2320)
【전 문】
【원고(병합사건 상대방),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외 1인)
【피고(병합사건 청구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피고(병합사건 상대방),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2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000외 4인))
【병합사건 상대방】 상대방 4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4. 선고 2004르1714, 1721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병합사건 청구인,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1과 피고(병합사건 상대방,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2, 3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고(병합사건 상대방,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이 사건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가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고 (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등 참조),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므21 판결,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을 때에는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141 판결, 1981. 6. 9. 선고 80므84, 85, 86, 8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경우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면 소멸하므로 그 기간 내에 한 청구채권에 터 잡아 제척기간 경과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더라도 그 추가 부분의 청구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1680 판결, 1972. 2. 29. 선고 71다1998 판결 등 참조), 만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가액 산정 대상 재산을 인지 전에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전부로 삼는다는 뜻과 다만 그 정확한 권리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한다고 하는 경우 그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한 것이라면, 대상 재산의 가액에 대한 감정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척기간이 경과되고 그 후에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때에는, 위와 같은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에 관해서도 그 제척기간은 준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자신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중 이미 분할된 재산에 대한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면서 감정결과에 따라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뜻을 유보한 후 그 가액의 일부로 우선 피고들에게 각 1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그 후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3회에 걸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하여 그 청구액을 원심판결의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이 확장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중 피고들에 대한 당초의 각 일부 청구뿐만 아니라 청구취지 확장으로 추가된 각 부분에 관해서도 제척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가 신의칙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
 
친생자관계의 존부확인과 같이 현행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청구는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더라도 효력이 있을 수 없다( 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므34 판결,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망 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대가로 망 소외 1로부터 금원 등을 지급받고 더 이상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서도 이 사건에서 다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병합사건 상대방 4(이하 이 두 사람을 함께 가리킬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의 모 소외 2가 망 소외 1, 소외 3( 소외 1의 모)을 상대로 위자료지급 및 원고 등에 대한 양육자지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신청한 서울가정법원 65너911 조정신청사건에서 1966. 1. 17. “ 소외 2는 원고 등이 망 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망 소외 1 등은 이에 대한 대가로 소외 2에게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지번 생략) 대 46평(152.1㎡) 및 지상 주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한 사실, 그 후 원고 등을 대리한 소외 2가 망 소외 1을 상대로 청구한 양육자지정 등 청구사건에서 1968. 9. 19. “원고 등은 망 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망 소외 1은 원고 등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며 원고 등은 망 소외 1에게 더 이상의 금원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사실, 망 소외 1 등이 위 임의조정 및 재판상 화해 무렵 소외 2 및 원고 등에게 위 대지 및 주택을 양도하고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에 관한 조정 및 재판상 화해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원고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 등을 지급받으면서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인 이상 원고가 이러한 합의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이 내세우는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6007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피고들이 지출한 공인회계사 비용 상당 금액을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의 대상 재산 가액 산정시 공제할 것인지 여부
원심은, 피고들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 보수 2,700만 원은 상속에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이 사건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의 대상 재산 가액 산정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의 비용이 상속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필연적으로 수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상속 관련 비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 1의 기여분 인정 여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1이 1967. 12. 21.부터 주식회사 (명칭 1 생략)호텔(이하 ‘위 호텔’이라 한다)의 감사로, 1969. 3. 15.부터 위 호텔의 이사로, 1985. 9. 2.부터 위 호텔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으며, 1971. 5. 17.부터 (명칭 2 생략) 주식회사의 이사로, 1971. 4. 19.부터 (명칭 3 생략) 주식회사 및 (명칭 4 생략) 주식회사의 이사로 각 재직하는 등 망 소외 1이 대주주였던 위 회사들에서 이사 등으로 재직했던 사실, 피고 1이 위 호텔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중 1985.경부터 1995.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의 유동자산이 증가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가 실제로 위 회사들의 경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생존시 위 호텔의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소외 4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지시하여 소외 4가 위 호텔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는데, 망 소외 1은 매일 위 호텔에 출근하거나 소외 4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소외 4로부터 위 호텔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결재한 사실, 피고 1은 망 소외 1이 사망하자 소외 4를 1995. 11. 1.부터 1999. 8. 25.까지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위 호텔을 경영하도록 한 사실, 그 후 피고들이 “ 소외 4가 망 소외 1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던 거액의 무기명채권, 주식 등을 횡령하였다.”면서 소외 4를 형사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1은 검찰에서 “망 소외 1이 생존시 위 호텔의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였고, 자신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망 소외 1의 사망 후에는 소외 4가 위 호텔 등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 2, 3 또한 위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 1이 위 호텔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이 위 호텔을 비롯한 망 소외 1이 대주주인 각 회사에서 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가 위 회사들의 자산을 증가시킴으로써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의 기여분결정 청구원인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기여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원고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원심은, 원고 등이 망 소외 1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90 한양아파트 (동호수 1 생략), 같은 동 448 현대아파트 (동호수 2 생략),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지번 생략) 대 46평(152.1㎡) 및 그 지상 주택의 각 1/2 지분씩을 증여받았거나 그 매수자금을 증여받았고 그 외에도 추가로 유학자금 및 한식점 등의 운영을 위한 사업자금을 증여받았으므로, 위 각 부동산의 가액과 유학자금, 사업자금 상당 금액은 원고 등의 특별수익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우선, 망 소외 1이 원고 등에게 위 한양아파트 및 현대아파트를 증여하였거나 그 각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고, 망 소외 1이 원고 등에게 위 음식점 운영을 위한 사업자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으며, 한편 소외 2가 망 소외 1 등으로부터 위 장충동 1가 대지 및 지상 주택을 무상으로 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시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에 별개의 분쟁이 진행중이었고 그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외 2가 위 대지 등을 양수한 것이므로(앞의 나.항 참조) 이를 두고 원고 등이 위 대지 등을 특별수익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다만 그 채용 증거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1983. 5.경 원고 등에게 유학경비 3,000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유학경비 정도의 금액을 두고 원고 등이 이를 특별수익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망 소외 1이 위 금액을 상회하는 유학경비를 원고 등에게 지원한 사실 및 그 액수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민법 제1014조에 따른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가액 산정의 대상에 상속재산의 과실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내지 처분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바, 민법 제1014조는 그와 같은 경우에 피인지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그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인지 이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그 후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분할받은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양수한 자)가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며, 민법 제1014조도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중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그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중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이미 분할한 비상장회사들의 주식 및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후 발생한 배당금 및 임료 상당 수익은, 모두 상속재산의 과실로서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시의 가액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813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2, 3이 분할받은 주식회사 (명칭 1 생략)호텔, (명칭 2 생략) 주식회사, (명칭 3 생략) 주식회사, (명칭 4 생략) 주식회사의 각 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 제1심 감정인 이대창의 감정결과 및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에 대한 2004. 7. 28.자 사실조회결과는 자산가치평가법(회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공제한 순자산가치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1주당 주식 가액을 평가함)에 의한 것으로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한 것이어서 위 각 회사들의 경우 실제 시가보다 과대하게 평가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원심 감정인 정원보의 감정결과 및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단순평균 또는 가중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모두 고려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채용하고 이에 의거하여, 비상장회사인 위 회사들의 주식 가액을 그 판시와 같은 각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상속세에 가산세도 포함되는지 여부
원심은,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그 대상 재산 가액 산정시 상속재산의 취득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상속세 등 비용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들이 1996. 1. 31.부터 2000. 12. 21.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금 26억 56,600,510원의 상속세를 연부 연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금원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해 상속개시일과 원심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으로 환산하여 구체적 상속분 및 이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상속분상당가액 산정 과정에서 공제하면서, 피고들이 납부한 위 상속세 중 피고들의 신고지연 및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부분 상당액까지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적법하게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재산의 종류가 많아 그 평가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결정된 상속세액은 상당히 과다한 금액이어서 피고들이 일시에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들은 과세관청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실제로 그 결정된 상속세액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여 감액경정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실제 납부한 상속세를 기준으로 공제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상속 관련 비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들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원심은, “ 피고 1 명의의 부동산 중 원고의 2001. 4. 1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첨부 별지 제6목록 1 내지 15, 20, 21, 23 내지 27항 기재 각 부동산도 위 피고가 그 매수자금을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아 구입한 것이므로 이를 위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 2의 금융자산 3억 33,232,631원 역시 위 피고가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를 위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망 소외 1이 피고 1에게 위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피고 2에게 3억 33,232,631원을 각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청구취지가 확장된 부분의 지체책임 발생시점
원고가 ‘정확한 권리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하였다가 그 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앞서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에 관해서도 우선 일부의 금액을 청구하였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지체책임의 발생시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로서는 원고가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한 채 감정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지급하여야 할 구체적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 액수 미확정 부분에 관한 지급의무의 미이행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되는 금액 부분에 관한 지체책임은 그 청구취지 확장의 뜻이 담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체책임의 발생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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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Thu, 08 Nov 2012 14:41:59 +0900
[증여분쟁]-형제간 상속·증여 분쟁, 나도 유류분 권리자일 수도 있다.…상속침해들 당한 상속인, '유류분 제도' 통해 상속받을 수 있다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2&wr_id=215 [증여분쟁]-형제간 상속·증여 분쟁, 나도 유류분 권리자일 수도 있다.…상속침해들 당한 상속인, '유류분 제도' 통해 상속받을 수 있다
 A에게는 상속인으로서 자식 B, C, D가 있다. A는 생전에 자기 재산 3억 원 중에서 장남인 B에게는 사업자금으로 1억5천만원을 줬고 사실혼의 관계에 있던 후처 E에게 9천만원을 줬다. 그리고 A는 C와 D에는 아무런 재산도 주지 아니한 채 2년 뒤 사망했다.
 A가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6천만원이 전부다. 그렇다면 C와 D는 B 또는 E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
 
 피상속인(사망자)은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신의 재산을 제3자나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 분배를 위해서 ‘유류분’ 제도를 통해 상속받을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유류분의 권리를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서 법률의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권을 갖는다.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으면 제2순위인 피상속인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므로 유류분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포기자와 상속결격자는 상속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유류분권도 없다.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증여재산의 행사 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해 했을 때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되며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된다.
 A는 사망 당시 비교적 젊은 나이로 계속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객관적으로 후처에게 한 증여는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공동상속인 B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분으로 증여 시기와 관련 없이 즉 1년 전의 것이라도 유류분 산정재산에 포함된다.
 반환 범위로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되며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에 대해 판결을 하게 된다.
 
  민법에서는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지나도 소멸된다.
 
▲사례에서 C와 D는 얼마를 상속 받을 수 있나.
 
  이 사례에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 6000만원(사망 시 잔존재산) + 1억5천만 원 = 2억1000만원이다. E가 받은 9천만 원은 1년 전의 증여이고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외된다. B, C, D 각자의 원래 상속분 = 2억1,000만 원 × 1/3 = 7000만 원인데 B는 이미 특별수익분 1억5천만원을 받았으므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이미 초과해 더는 배분받을 돈이 없다.
 
 따라서 C, D는 일단 남은 재산 6천만 원 × 1/2 = 3천만 원을 각 상속지분으로 배분받게 되며 그런데 그들의 유류분은 기초재산을 기준으로 본 원래의 상속지분 7000만원의 1/2인 3500만원이 유류분권이다.
C와 D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이 3천만 원에 불과하므로 각 500만 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B에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B는 남은 재산 6000만원을 분배받기는커녕 오히려 C와 D에게 각 500만 원을 반환해줘야 한다.
 강민구 법무법인 이지스 대표변호사는 "사람들이 유류분권리와 특별수익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자신이 실제로 받아야 할 상속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손해 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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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Wed, 31 Oct 2012 18:08:59 +0900
[유류분산정방법]-판례-유류분의 가액 산정 방법-대법원 2009.7.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소유권말소등기】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2&wr_id=214 [유류분산정방법]-판례-유류분의 가액 산정 방법-대법원 2009.7.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소유권말소등기】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6다28126, 선고, 2009.7.23, 판결]

【판시사항】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및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가액 산정 방법

【판결요지】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1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공2005하, 122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3. 31. 선고 2005나266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사실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망 소외인으로부터 군산시 대야면 (이하 생략) 답 5,501㎡를 매도한 대금 8,90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1이 위 망인의 유언서를 위조,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 1이 상속결격자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결격자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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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Wed, 31 Oct 2012 17:46:58 +0900
[상속회복청구권]-판례-제척기간-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2&wr_id=213 [상속회복청구권]-판례-제척기간-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민법  

대법원 2006.9.8. 선고 2006다266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1.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등 참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이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록 제3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침해행위가 최초 침해행위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망 정영래가 1971. 3. 7. 사망하여 정특조와 원고 및 1심 공동피고 등이 그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 그런데 1심 공동피고는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4. 6. 자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원고가 1심 공동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심 공동피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의 말소를 구하는 내용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1. 26.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 소송 진행중이던 2001. 8. 29. 1심 공동피고와 사이의 근저당설정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써 피고를 상대로 위 초과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1심 공동피고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었던 1993. 4. 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3. 12. 11.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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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Fri, 26 Oct 2012 17:56:59 +0900
[상속]-사례-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주 손녀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사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2&wr_id=212 [상속]-판례-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주 손녀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사례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4촌까지 될 수 있으므로, 많은 빚(채무)을 상속받게되는 바람에 제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경우 그 다음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므로 결국 피상속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를 모르고 피상속인의 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주 손녀는 포기를 하지 않는 바람에 많은 부채(채무)가 나이어린 손주와 손냐들에게 상속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참고로 이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손)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법리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손자녀까지 포함된다.)와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고들이 상속인이 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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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Wed, 24 Oct 2012 10:46:15 +0900
[부동산상속]-사례-체납자 사망해도 압류효력은 상속인에게 이전-체납액 모두 납부해야만 압류해제 가능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2&wr_id=211 [부동산상속]-사례-체납자 사망해도 압류효력은 상속인에게 이전-체납액 모두 납부해야만 압류해제 가능
 
체납자 사망해도 압류효력은 상속인에게 이전
체납액 모두 납부해야만 압류해제 가능
 
 
상속받은 재산이 압류되어 있거나 피상속인이 체납자라면, 상속인은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지난 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갑씨는 남편의 재산이였던 A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갑씨가 받은 상속 재산의 가액은 약 6천만 원이다. 그러나 갑씨의 남편은 이보다 큰 체납액을 남겼다.

갑씨의 남편은 국세 8천만 원을 비롯하여 지방세 8백만 원, 총 8천 8백만원의 세금을 미납한 세금 체납자였던 것. 누적되었던 체납액 때문에 A 부동산은 2002년과 2010년, 관할세무서와 시청에 의하여 압류등기가 완료된 바 있었다. 갑씨는 상속재산 가액보다도 높은 이 체납액을 해결하고자 국세청에 질의 한 결과 상속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진다는 회신을 얻을 수 있었다. 즉, 그는 6천만 원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갑씨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상속재산을 모두 납부하는데 쓴 후의 상실감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2012년, 갑씨는 A 부동산을 며느리인 을씨에게 증여하기에 이르렀다. 압류등기로 등록되었지만, 압류처분은 없었기 때문에 증여가 가능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부동산을 압류등기로 등록한 채 소유할 수는 없을 터. 갑씨와 을씨는 상의 끝에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다.
 
그 결과, 그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완납하는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했어도 그 압류의 효력은 상속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갑씨는 6천 만원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이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체납액인 8천 8백만 원을 모두 납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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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Tue, 23 Oct 2012 15:19:44 +0900
[보험금상속재산]-판례-생명보험 사망보험금 판례-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두5529 판결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2&wr_id=210 [보험금상속재산]-판례-생명보험 사망보험금 판례-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두5529 판결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두5529 판결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2]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이 헌법의 재산권보장 원칙 또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33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헌법 제23조,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공2002상, 365), 대법원 2004.  선
 
선고 2003다29463 판결(공2004하, 132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창원세무서장
 
원심판결
1.부산고법 2005. 5. 20. 선고 2004누428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보험자인 소외 1과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인 소외 2, 3이 민법 제30조에 의하여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상법 제733조 제3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인 소외 2, 3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원고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보험금은 피상속인인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고, 그 보험료를 소외 1이 지불한 이상,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금의 상속재산 의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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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Mon, 22 Oct 2012 21:57:43 +0900
[인지청구]-판례-인지청구소송 관련판례 모음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2&wr_id=209 [인지청구]-판례-인지청구소송 관련판례 모음
인지청구소송 관련판례
 
대법원 2007.7.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인지 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그 후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분할받은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양수한 자)가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며, 민법 제1014조도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중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그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므365 판결
 
인지소송은 부와 자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는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도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한편 혈연상의 친자관계라는 주요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있어서는, 부와 친모 사이의 정교관계의 존재 여부, 다른 남자와의 정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가 자를 자기의 자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와 자 사이에 인류학적 검사나 혈액형검사 또는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 주요사실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증명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된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인지청구권의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막을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인지소송은 부와 자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도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므1398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구할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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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Thu, 18 Oct 2012 12:04:30 +0900
[상속세]-판례-헌재 "증여 후 상속포기해도 상속세 부과 정당" 하다는 사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2&wr_id=208 [상속세]-판례-헌재 "증여 후 상속포기해도 상속세 부과 정당" 하다는 사례
 
부모 재산을 '상속'이 아닌 '증여'로 물려받은 경우에도 상속세에 대한 '연대 납부 의무'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산을 증여받은 뒤 상속을 포기한 상속포기자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 한다'고 규정한 옛 상속세법 관련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상속세납무의무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상속을 승인한 자들에게 재산 증여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부담되는 만큼 공평과세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상속 포기자를 납세자에 포함하지 않고 증여 재산을 과세액수에 포함한다면 상속 포기자의 증여 재산에 대한 과세 부담이 상속 승인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동흡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상속 승인자와 상속 포기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증여를 받은 뒤 상속개시 이후 상속을 포기한 자를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해서 상속인의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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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Tue, 16 Oct 2012 16:54:06 +0900
[상속포기]-판례-위헌결정에도 법원 상속포기 기각사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2&wr_id=207 [상속포기]-판례-위헌결정에도 법원 상속포기 기각사례
 
2001-05-13
상속개시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등 신청이 없으면 부모의 채무까지 무조건 상속토록 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으나, 법원이 신청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상속포기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민법 규정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대상을 채권만으로 제한하는 `한정상속'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부모 등의 채무까지 무조건 상속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3일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게된 조모씨 남매가 상속포기 신청이 기각된 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신청기한이 넘었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97년 민법 제1026조 제2호 한정승인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긴 했으나 상속포기 3개월 신청기한을 명시한 같은 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지 않은 이상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은 3개월 시한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대법원의 향후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씨의 부친은 92년 5월 사망했고 조씨 남매는 98년 11월에야 상속포기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씨 등은 부친의 사망 당시인 92년5월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었고 그 기간을 지난 상속포기 신고는수리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98년 사망한 부모가 진 빚을 모른 채 재산을 상속하게 된 자식들이상속 개시 3개월 이내 포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부모 빚까지 책임지도록 한 한정상속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당시 99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2000년 1월1일부터 관련규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고 정부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으나지금까지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10여개 관련 송사에 대한 법원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한편 조씨 남매는 92년 사망한 아버지가 유령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로등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지난 98년 5월 세무서로부터 해당 회사에 대한 상속세를부과받게 되자 재산상속 포기 신청을 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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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Tue, 16 Oct 2012 16:52:20 +0900
[유류분소멸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행사방법 및 소멸시효-부산고법 1989.2.15. 선고 87나2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2&wr_id=206 [유류분소멸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행사방법 및 소멸시효-부산고법 1989.2.15. 선고 87나2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산고법 1989.2.15. 선고 87나2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행사방법 및 소멸시효
 
【판결요지】

민법 제1115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는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충분하고, 그 행사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가 취득한 권리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실효되어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반환의 효력이 생기고 그 반환청구권에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115조, 제1117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2 외 4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6가합223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1, 2에게 각 3/126지분, 원고 3, 4, 5에게 각 2/126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85.5.8. 접수 제205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1, 2에게 각 3/73지분에 관하여, 원고 3, 4, 5에게 각 2/72지분에 관하여 1985.5. 말경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또는 주문 제2항 및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당심에 이르러 위소유권이전등기 청구부분은 지분을 감축하고 위 등기말소 청구부분은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위 소외인은 1985.3.3. 사망하고 피고들이 같은 해 5.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위 사망일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3,4,6,7,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인의 사망으로 장남인 망 소외 2, 딸인 피고들 및 소외 3, 소외 4, 가적을 달리하는 딸인 소외 5(1964.4.5. 중국인에 입양 국적상실)이 별지목록2의 (1) 기재와 같이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소외 2는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인 1978.6.15. 사망하여 그 상속분을 처인 원고 1과 자식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위 목록2의 (2) 기재와 같이 대습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호적상으로는 피고들 및 소외 4가 1984.1.7.자로 분가하여 가적을 달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들 및 소외 4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원고 1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분가신청을 함으로써 실제와 부합되지 않게 잘못 등재된 것이다)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위 유증으로 인하여 위 목록2의 (3) 기재와 같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소외 1이 사망하고 장례를 치룬 직후인 1985.3.9.경 유증사실을 알았고 그때부터 위 유증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문제로 매일같이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1986.7.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다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115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형성권이고 그 권리의 행사는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충분하고 반드시 재판상의 청구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유증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실효되고 유증을 받은 자가 취득한 권리는 위 한도에서 당연히 유류분권리자에세 귀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반환의 효력이 생기고 그 반환청구권에는 민법 제1117조에 의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인 바,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신옥권, 같은 김기화, 같은 안갑순의 각 일부 증언, 당심에서의 원고 1 및 피고 2에 대한 각 당사자본인신문결과(위 증언 및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위 소외 1이 1985.3.3 사망한 직후인 같은 달 9. 피고 1의 환갑잔치를 하던중 위 피고로부터 소외 1이 그 재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는 유언공증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유증사실을 알게 되었고, 1985.4.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종전까지 원고 1이 받아오던 집세를 피고들이 수령하려고 하자 원고들이 유증의 부당함을 들어 항의하고 법정상속분의 반환을 청구함으로써 원·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어 온 사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끝내 위 상속분의 반환을 거부하여 1986.7.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같은 해 7.22. 이 사건 제소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들의 증언 및 당사자본인신문결과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적어도 1985.4.경 피고들에 대하여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의 위 소멸시효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한편 위 유증으로 인하여 침해된 원고들의 유류분은 별지목록2의 (3)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유류분에 해당하는 위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경료된 주문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그 한도에서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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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Tue, 16 Oct 2012 16:43:32 +0900
[사인증여]-판례-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약정금】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2&wr_id=205 [사인증여]-판례-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약정금】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약정금】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62조 , 제1115조 , 제1116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000)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27. 선고 2000나2541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 소외 1이 피고에게 합계 금 155,000,000원을 사인증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전부의 반환을 구하고 있었던 이상 망인이 소외 2에게 증여한 금 5,000,000원과 망인의 이사비용 등이 위 금원에서 지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공제 주장을 다투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그 표현이 다소 부적절하나 위 증여금 5,000,000원과 망인의 이사비용 등은 망인이 피고에게 사인증여 한 금 155,000,000원 이외에 별도로 가지고 있던 금 15,000,000원에서 지출되었다고 본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망인은 1999년 1월경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을 예상하고 그 소유의 아파트를 금 170,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중 금 155,000,000원을 피고에게 사인증여 하고, 소외 2에게 금 5,000,000원을 증여하였으며, 망인의 여동생으로서 단독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는 그녀와 아들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고, 소외 3에 대하여도 그녀가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면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상속개시시의 재산의 가액을 금 155,000,000원으로 하고, 증여재산의 가액을 금 29,000,000원( 소외 2에 대한 증여금 5,000,000원+원고에 대한 채무면제금 14,000,000원+ 소외 3에 대한 채무면제액 10,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합산한 금 184,000,000원을 기초로, 이에 원고의 유류분 1/3을 곱하고, 채무면제로 인한 원고의 특별수익액 금 14,000,000원을 공제한 금 47,333,333원을 원고의 유류분침해액으로 계산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명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채무면제액은 금 14,000,000원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도 포함되는 것이고, 소외 3에 대한 채무면제액도 금 1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라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각 이자 액수가 얼마인지를 밝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이를 포함시키고, 원고의 특별수익액도 금 14,000,000원에 그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이자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유류분침해액을 계산하면서 이를 누락시킨 것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고,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유류분침해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민법 제1116조 참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사인증여를 받은 자이고, 소외 2나 소외 3은 채무면제에 의한 증여를 받은 자이므로, 원고가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심이 원고의 유류분침해액을 소외 2와 소외 3에 대하여 각자의 증여가액 비율로 분배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만 그 반환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1115조 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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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Tue, 16 Oct 2012 16:38:46 +0900
[상해보험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2&wr_id=204 [상해보험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여금】

[공2004.8.15.(208),1321]
 

--------------------------------------------------------------------------------
 
【판시사항】
 
[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3]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37조 / [2] 상법 제730조 , 제733조 / [3] 상법 제733조 , 제73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공2001하, 2178) /[2]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공2002상, 365),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외 1인)
 
【피고,피상고인】
 
000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000)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5. 14. 선고 2001나711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요지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는 원고로부터 1998. 8.경 1억 5,000만 원을, 같은 해 9.경 1억 원을 각 차용한 후, 1999. 11. 20.경에 이르러 원고와 사이에서 위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합계 3억 원을 2000. 6.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의 아들인 피고 ▽▽▽은 2000. 12. 6.경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서울 4어7304호 엘란트라 승용차로, 피보험자를 △△△로, 보험기간을 2000. 12. 7.부터 2001. 12. 6.까지로 하는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자동차보험에는 그 담보내용으로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 자동차상해보험(이하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이라 한다)은 보험가입금액이 사망의 경우는 1인당 2억 원, 부상의 경우는 1인당 2,000만 원, 후유장해의 경우는 1인당 2억 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3) 피고 ▽▽▽은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위와 같이 △△△를 피보험자로 지정하기는 하였으나, 자동차보험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에 관한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고, 그 보험약관에도 보험수익자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4) △△△가 2001. 3. 10.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의 처와 아들들인 피고들은 같은 달 21.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56,627,290원을 지급받았다.
 
(5) 한편, 피고들은 같은 해 5. 7.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같은 달 16.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나.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수령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피고들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의 신고는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상해의 결과 사망에 이른 경우 생명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그러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일 뿐 △△△의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정한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피고들의 상속포기 신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먼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 피고 ▽▽▽이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보험약관에도 보험수익자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 중 피보험자가 상해의 결과 사망에 이른 때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부분을 분리하여 이를 생명보험에 속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등 참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 중 사망보험금의 귀속관계 또는 상속의 단순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한편,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임이 분명한데 피고들은 위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자기차량손해보험금 1,548,700원도 수령하였으므로 상속인인 피고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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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Tue, 16 Oct 2012 11:52:00 +0900
[인지청구의 소]-판례-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친생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이상 인지청구 소 제기는 부적법 하다는 사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2&wr_id=203 [인지청구의 소]-판례-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친생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이상 인지청구 소 제기는 부적법 하다는 사례
 
유전자검사 결과 길러 준 아버지가 생부가 아님이 밝혀졌더라도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친생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이상 실제 생부에게 친생자라고 주장해 인지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1997.2.25 선고 96므166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등 공97.4.1.[31],937
[판시사항]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다른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아무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844조, 제846조, 제847조, 제865조
[참조판례]
82므59(1983. 7. 12.)
84므84(1984. 9. 25.)
84므109(1985. 1. 29.)
87므73(1988. 4. 25.)
91므566(1992. 7. 24.)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인지】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으나,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844조 , 제8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1259),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공1988, 952),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공1992, 2560),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공1997상, 937)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8. 19. 선고 98르1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원심은, 소외 1이 1940. 7. 31. 소외 2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들 사이에 아들이 없자 노후를 염려하여 소외 3이 출산한 원고를 입양한 후 마치 원고가 1959. 8. 3.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양 허위의 출생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으나,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안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니, 원·피고 사이의 부자관계의 존재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사유는 없다.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인지】 [공2000.3.15.(10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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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Mon, 15 Oct 2012 20:22:23 +0900
[단순승인]-판례-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사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2&wr_id=202 [단순승인]-판례-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사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대여금등】

[공2004.4.15.(200),622]
 
【판시사항】
[1]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2]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의 의미
[3]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라면, 그러한 상속인의 행위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3]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것이라면, 그러한 상속인의 행위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민법 제1026조 제1호/ [2]민법 제1026조 제3호/ [3]민법 제1026조 제3호
【전 문】
【원고,피상고인】고산 000000
【피고,상고인】000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3. 10. 31. 선고 2003나169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판시 차용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유경옥이 2001. 6. 29.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2001. 8. 3. 전주지방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같은 달 8.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 피고들은 2002. 4. 2. 상속재산인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같은 날 채영남에게 2002. 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매도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여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들은 유경옥의 상속인들로서 유경옥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어서, 이 사건 농지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지원된 농지로서 유경옥이 2000. 3. 2.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같은 달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농업기반공사의 동의 없이는 8년 이내에 타인에게 전매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매매대금을 20년 동안 균등분할상환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29,862,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유경옥이 분할매매대금 중 1회분만 납입한 채 2001. 6. 29. 사망한 뒤 농업기반공사의 신청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영남이 이 사건 농지의 매수를 희망하자 농업기반공사와 채영남은 채영남이 농업기반공사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농지를 유경옥의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되, 그 매매대금은 유경옥의 미지급 매매대금과 연체이자 및 경매신청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여 채영남이 이를 직접 농업기반공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농업기반공사와 채영남이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약정내용을 설명하면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피고들은 2002. 3. 4. 채영남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채영남은 유경옥의 미지급 매매대금과 연체이자 등의 합계액인 22,640,070원으로 정해진 이 사건 농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그 이튿날인 2002. 3. 5. 이 사건 농지의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자인 농업기반공사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그 후 농업기반공사는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어 2002. 4. 2.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이어서 채영남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것에 불과하며, 피고들은 이 사건 농지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농업기반공사에게 우선변제권을 새로이 부여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피고들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행위는 피상속인의 특정채권자인 농업기반공사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1호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제3호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위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나아가 위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상속을 포기한 후에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할 것인바, 피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이 우선변제권자인 농업기반공사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매도하였다면 이는 곧바로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농지의 처분경위 및 처분대금의 귀속 등에 관한 사실관계가 피고들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행위는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심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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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Mon, 15 Oct 2012 17:29:15 +0900
[친생자관계]-사례-대법원, "처가 이혼 중에 낳은 자식을 남편이 직접 출생신고했다면 시아버지는 친생자 관계 부인 못해"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2&wr_id=201 [친생자관계]-사례-대법원, "처가 이혼 중에 낳은 자식을 남편이 직접 출생신고했다면 시아버지는 친생자 관계 부인 못해"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자식을 남편이 친아들로 출생신고했다면 입양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남편이 사망한 후 할아버니지는 아들과 손자 사이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A(81)씨가 자신의 손자로 출생신고된 D(10)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1므3389)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맺을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됐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출생신고에 관한 기재 자체를 말소해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파양에 의해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양을 하려면 양자가 될 자의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와 자연적 혈연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법적 부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생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생부는 인지를 하지 않은 이상 혼인외 출생자의 입양에 대한 동의권이 없으므로 생모가 단독으로 입양에 동의하더라도 입양의 요건은 갖춰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들)B씨가 한 허위의 출생신고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는 경우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해야 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B씨와 그의 처 C씨는 자녀없이 결혼생활을 하다 2002년 1월 협의이혼했다. C씨는 결혼생활 도중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D씨를 임신, 같은해 5월 출산했고 B씨는 9월 C씨의 동의를 얻어 D씨를 친아들로 출생신고했다. B씨가 D씨를 친아들처럼 양육하다 2008년 5월 사망하자 A씨는 D씨가 아들의 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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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Sat, 13 Oct 2012 00:00:07 +0900
[대습상속]-판례-대습상속에 관한 판례 모음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2&wr_id=200 [대습상속]-판례-대습상속에 관한 판례 모음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64325 판결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3472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한 것이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은 것이라면 상속받은 위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7955 판결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로부터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하였던 모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민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시 시행되던 민법 제1000조 및 제1001조 규정에 따라 그녀의 손녀가 상속개시 전 사망한 부의 순위에 갈음한 대습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다른 직계비속들과 함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상속인이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을 상속하였던 자라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습상속이란?
 
1. 대습상속의 개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예컨대, 피상속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예컨대, 피상속인의 손자)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이 대습상속입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2. 대습상속의 요건
 
가. 피대습자의 요건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제1순위 상속인) 또는 형제자매(제3순위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나. 대습상속인의 요건
(1)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상속인)의 직계비속(예컨대 손자, 손녀)이거나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2) 대습상속인인 직계비속에는 태아도 포함됩니다(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3) 배우자의 경우 생존배우자가 타인과 재혼한 때에는 인척관계가 소멸하므로 재혼한 후에는 배우자로서의 대습상속권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4)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이므로 그 자신은 상속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이 상속결격이 되면 그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다. 대습상속의 사유
대습상속의 사유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뿐이고,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아닙니다.

판례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괌 여객기 추락사고 사례).

3. 대습상속의 효과
 
대습자는 피대습자와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상속하고(민법 제1010조 제1항), 대습자가 여럿 있는 때에는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방법에 의하게 됩니다(민법 제1010조 제2항).
 

4. 재대습상속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사유(사망 또는 상속결격자)가 발생한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하게 되는데, 예컨대 피상속인보다 자(子)와 손자가 먼저 사망하면 증손자가 재대습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를 피대습상속인으로 한 재대습은 판례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643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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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Thu, 11 Oct 2012 16:49:15 +0900
[소멸시효]-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기간에 관한 민법 제1117조 후단 소정의 “10년”이 소멸시효기간인지 여부(적극)-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3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2&wr_id=199 [소멸시효]-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기간에 관한 민법 제1117조 후단 소정의 “10년”이 소멸시효기간인지 여부(적극)-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3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3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기간에 관한 민법 제1117조 후단 소정의 “10년”이 소멸시효기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117조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은 소멸시효기간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11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피상고인】 000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12.11. 선고 91나80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다음, 나아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등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박영수가 생전에 이 사건 임야를 장남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경료하여 준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인정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론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시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는데 위 망 박영수가 사망한 1981.10.29.부터 10년이 경과한후인 1991.11.19.에 이르러서 한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는 제척기간 경과 후의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직권으로 판단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1117조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을 소멸시효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고, 한편 소멸시효기간 만료에 인한 권리소멸에 관한 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항변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사실심에서 시효소멸의 항변을 한 적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결국 원심은 위 10년 기간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탓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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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Mon, 24 Sep 2012 15:25:43 +0900
[유언증서]-판례-망인의 인장이 날인된 유언증서가 망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후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면제받거나 덜 부과받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후 망인의 인장을 날인한 경우 사례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2_2&wr_id=198 [유언증서]-판례-망인의 인장이 날인된 유언증서가 망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후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면제받거나 덜 부과받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후 망인의 인장을 날인한 경우 사례

망인의 인장이 날인된 유언증서가 망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후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면제받거나 덜 부과받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후 망인의 인장을 날인한 경우

위 같은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은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 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조된 점이 입증되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결하여 그 진정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747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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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Mon, 24 Sep 2012 14:06:4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