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euc-kr"?>
<rss version="2.0"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channel>
<title>로도미 법률상담소 &gt; 로도미 법률사무소 &gt; 이혼-자주하는 질문</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1</link>
<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item>
<title>[간통유서]-상담-간통사실을 안 후 상간자에게 받은 각서가 간통유서인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1&amp;wr_id=1522</link>
<description><![CDATA[<div><b><font color="#ff6600" size="2">[간통유서]-상담-간통사실을 안 후 상간자에게 받은 각서가 간통유서인지요</font></b><font color="#333333" size="2"><br /></font><font color="blue" size="2"><br /></font><b><font color="blue" size="2">◈질문◈</font></b><font color="blue" size="2"><br /></font><font color="#333333" size="2"></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간통유서]-상담-간통사실을 안 후 상간자에게 받은 각서가 간통유서인지요?</font></div>
<div>&nbsp;</div>
<div><font color="#333333">甲女는 남편 乙이 丙女와 간통한 사실을 알고 丙女를 만나 다시는 乙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분해서 견딜 수가 없으므로 乙과 丙女를 간통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고소하면 乙과 丙女가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font></div><font color="#333333" size="2">
<div>&nbsp;</div>
<div>&nbsp;</div></font>
<div><b><font color="red" size="2">◈답변◈</font></b><font size="2"><br /></font><font color="#333333" size="2"></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br />답변 드리겠습니다.<br /><br />간통죄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에 의하면 "①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종용'이란 사전동의를 의미하고, '유서'란 사후용서를&nbsp;의미합니다.</font></div><font color="#333333" size="2">
<div><br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女가 丙女로부터 '다시는 乙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행위가 위 규정 중 유서(宥恕)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nbsp;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nbsp;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nbsp;것이다."라고 하면서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nbsp;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 간통의 유서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149 판결, 2000. 7. 7. 선고2000도868 판결).</div>
<div><br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女는 각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행한 乙과 丙女의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54 판결), 각서작성 이후에도 乙과 丙女가 다시 만나서 간통행위를 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div>
<div><br />참고로 "배우자의 객관적인 의사표시, 즉 '용서해줄 것이니 자백하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간통을 유서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409 판결).<br /></div></font>
<div><font color="blue" size="2">[간통]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font size="2"><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22 Nov 2012 16:11:57 +0900</dc:date>
</item>
<item>
<title>[재산분할청구]-회사퇴직금-회사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1&amp;wr_id=1521</link>
<description><![CDATA[<div><b><font color="#ff6600" size="2">[재산분할청구]-회사퇴직금-회사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font></b><font color="#333333" size="2"><br /></font><font color="#333333" size="2"><br /></font><b><font color="blue" size="2">◈질문◈</font></b><font color="blue" size="2"><br /></font><font color="#333333" size="2"></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재산분할청구]-회사퇴직금-회사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font></div>
<div>&nbsp;</div>
<div><font color="#333333">저는 혼인한지 10년 되었으나 남편 甲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하자고 합니다. 甲소유 명의의 주택은 매도하여 위자료 <br />조로 받았지만, 감은 대기업체의 간부로 재직중이고 만일 직장을 퇴직할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바, 퇴직금에 <br />대햐여도 재산분할청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font></div>
<div><font color="#333333">가능합니까? </font></div><font color="#333333" size="2">
<div>&nbsp;</div>
<div><br />&nbsp;</div></font>
<div><b><font color="red" size="2">◈답변◈</font></b><font size="2"><br /></font><font color="#333333" size="2"><br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br />답변 드리겠습니다.<br /><br /><font color="rgb(0,112,192)"><strong>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strong></font></font></div>
<div><font color="#333333"></font>&nbsp;</div>
<div><font color="#333333" size="2">이혼하려는 배우자의 일방이 직장에 근무중인 경우에는 그의 직장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br />없는 한, 그가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에 따른 청산대상에 포함&#46126;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font>&nbsp;</div>
<div><font color="#333333" size="2">판례도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br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으로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라고 하였으나(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nbsp;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엇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 839조의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8. 28.자 <br />2002스36결정,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font></div><font color="#333333" size="2">
<div><br />또한,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 <br />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별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 <br />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 <br />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br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이 재산이 된다."라고 한 바있습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div>
<div><br />따라서 위사안에 있어서도 甲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근무하고 있고,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br />보여지므로 그 퇴직금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 <br />정'으로 참작할 수는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시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을 주장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br /></div></font>
<div><font color="blue" size="2">[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font size="2"><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15 Nov 2012 13:01:12 +0900</dc:date>
</item>
<item>
<title>[재산분할청구]-상담-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1&amp;wr_id=1520</link>
<description><![CDATA[<div><b><font color="#ff6600" size="2">[재산분할청구]-상담-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font></b><font color="#333333" size="2"><br /></font><font color="blue" size="2"><br /></font><b><font color="blue" size="2">◈질문◈</font></b><font color="blue" size="2"><br /></font><font color="#333333" size="2"></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재산분할청구]-상담-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font></div>
<div>&nbsp;</div>
<div>저는 남편 甲과 혼인생활 10년 만에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혼인기간동안 맞벌이를 계속하였으나 그 기간 <br />중 취득한 부동산은 모두 甲단독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같이 노력하여 마련한 재산이므로 이혼하는 시점에서 제 몫을 찾고 싶은데, 그 내용과 절차는 어떤지요?</div><font color="#333333" size="2">
<div>&nbsp;</div>
<div>&nbsp;</div></font>
<div><b><font color="red" size="2">◈답변◈</font></b><font size="2"><br /></font><font color="#333333" size="2"><br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br />답변 드리겠습니다.<br /><br />재산분할을 신청하시면 됩니다.&nbsp;<br /></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에서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 <br />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br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nbsp;</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종전에는 이혼시 재산관계 청산은 주로 위자료로써 해결해왔으나, 민법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을 두고 있으며, 판례도 "위 <br />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고, 혼인 중에 부부가 <br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잇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5.11.자 93스6 결정). </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font>&nbsp;</div>
<div><font color="#333333" size="2">그리고 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br />나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대상이 안되지만, 그 특유재산의 유지.감소방지에 기 <br />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므635등 판결).</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nbsp;</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청산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 <br />성,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의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며, 예컨대, 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은 재산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정만으로 남편이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마,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br />판결. 1995. 10. 12. 선고 95므175 판결).<br /><br /></font><font color="blue" size="2">[이혼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font size="2"><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15 Nov 2012 12:57:49 +0900</dc:date>
</item>
<item>
<title>[친양자]-상담-친양자 입양을 한 후 친생부모가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 할 경우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1&amp;wr_id=1519</link>
<description><![CDATA[<div><b><font color="#ff6600" size="2">[친양자]-상담-친양자 입양을 한 후 친생부모가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 할 경우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font></b><font color="#333333" size="2"><br /></font><font color="#333333" size="2"><br /></font><b><font color="blue" size="2">◈질문◈</font></b><font color="blue" size="2"><br /></font><font color="#333333" size="2">[친양자]-상담-친양자 입양을 한 후 친생부모가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 할 경우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br /><br /></font><b><font color="red" size="2">◈답변◈</font></b><font size="2"><br /></font><font color="#333333" size="2"><br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br />답변 드리겠습니다.<br /><br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종래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게 되면 친양자로 하여금 양부모를 유일의 친부모처럼 여기고 정서적으로 건전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친양자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br /><br /></font><font color="blue" size="2">[가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font size="2"><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Fri, 02 Nov 2012 16:10:05 +0900</dc:date>
</item>
<item>
<title>[자동이혼]-이혼전문변호사-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그냥 이혼이 되는 건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1&amp;wr_id=1518</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자동이혼]-이혼전문변호사-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그냥 이혼이 되는 건가요?</strong></div>
<div>&nbsp;</div>
<div><font color="rgb(0,112,192)"><strong>질문:[자동이혼]-이혼전문변호사-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그냥 이혼이 되는 건가요?</strong></font></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답변:</font></strong></div>
<div>&nbsp;</div>
<div>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립니다.</div>
<div>&nbsp;</div>
<div>단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해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div>
<div>재판상 이혼사유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div>
<div>&nbsp;</div>
<div>아래는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div>
<div>참고 하세요.</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ff0000">재판상 이혼사유<br /><br /></font></strong>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br />&nbsp;<br />&nbsp;&nbsp; 배우자가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였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경우로&nbsp;비교적 넓게 인정됩니다.&nbsp; <br /><br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nbsp;&nbsp;<br />&nbsp;&nbsp;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nbsp;다른 일방을버린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br /><br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nbsp;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br />&nbsp;&nbsp;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nbsp;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해진단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br /><br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br />&nbsp;&nbsp; 자신의 부모님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br /><br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nbsp;<br />&nbsp;&nbsp; 배우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3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br /><br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br />&nbsp;&nbsp;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nbsp;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br />&nbsp;&nbsp;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nbsp;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br />&nbsp;&nbsp; 인정될 수 있습니다. <br />&nbsp;&nbsp; 예컨대 파렴치범으로 복역하는 경우, 지나친 신앙생활, 성기능 장애, 지나친 정신병 등이 해당합니다. <br /><br /><br /><font color="#ff0000"><strong>재산분할</strong></font><br /><br />혼인이후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br />혼인전의&nbsp;특유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br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한 경우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nbsp; <br />채무는 일상가사의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br />공동재산의 형성에&nbsp;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의 경우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br /><br /><br /><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ff0000">위자료<br /></font></strong><br />잘못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nbsp; <br /><br /><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ff0000">양육권<br /></font></strong><br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br />양육비는 자녀가 만20세까지 다른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br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는&nbsp;것을 의미합니다.<br /><br /><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ff0000">보전처분<br /></font></strong><br />가압류 -&nbsp; 위자료,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nbsp; <br />가처분 -&nbsp; 상대방의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을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nbsp;처분금지가처분 등을 <br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할 필요가 있습니다.&nbsp; <br />사전처분 -&nbsp; 이혼소송이 오랜 기간 소요되는 경우 양육비, 부양,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접근금지 등의&nbsp;임시처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nbsp; <br /><br /><br /><br /></font><font color="#0000ff"><font style="font-size: 10pt"><strong>1.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br /></strong><br /></font><font color="#000000" style="font-size: 10pt">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를 이유로 들어 가정법원에 <br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br /><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00">소의 제기는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하며 <br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햐 합니다. <br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 <br />양육비청구 등은 이를 이혼청구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nbsp;<br />&nbsp;<br /></font><br /></font><strong><font style="font-size: 10pt">2. 관할법원<br /><br /></font></strong><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00">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은 아래의 순서에 의합니다. <br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br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br />3) 위 1), 2)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br />4) 그 주소, 거소 또는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서울가정법원<br /></font><br /><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strong>3.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 840조)<br /></strong><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00">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br />1)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br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br />3)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br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br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br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font><br /><br /><br /></font><strong><font style="font-size: 10pt">4. 재판상 이혼절차<br /><br /></font></strong></font><font color="#000000" style="font-size: 10pt">이혼소송의 절차는 가사조사기일, 조정기일, 변론기일, 판결선고기일 등을 절차를 거치며,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br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인정신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br />신청(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br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br />식으로 진행됩니다. </font></div>
<div><font color="#000000" style="font-size: 10pt">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br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color="#000000" style="font-size: 10pt">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으로<br />되지는 않습니다. <br />그러나 소송당사자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하는 <br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소송이 종결됩니다. </font></div>
<div><font color="#0000ff"><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00">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기며,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br />송달 전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br /></font><br /><br /></font><strong><font style="font-size: 10pt">5. 재판상 이혼 소의 제척기간<br /><br /></font></strong><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00">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br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br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1조). <br />또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다른 일방이 <br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2조). <br /></font><br /><br /></font><strong><font style="font-size: 10pt">6. 판결확정시 이혼신고<br /></font></strong></font><br /><font style="font-size: 10pt">이혼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며 이혼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으로 이혼이 되었다는 <br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font></div>
<div><font style="font-size: 10pt">이혼신고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를 첨부하여 관할호적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br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br />&nbsp;<br /><br /><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ff0000">이혼진행절차(흐름도)<br /></font></strong><br /><img name="target_resize_image[]" width="590" height="626" align="bottom"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crane333.cafe24.com/data/cheditor4/1106/oBxIVFzUaYvFyoSRlzBLF3E5SmipOX5g.jpg" border="0" &#111;&#110;click="image_window(this)" tmp_height="626" tmp_width="590" /><br /><br /><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ff0000"><br />이혼소송진행순서<br /><br /><img name="target_resize_image[]" width="600" height="323" align="bottom"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crane333.cafe24.com/data/cheditor4/1106/Fxw3GcuZLxnNGMzA3U.jpg" border="0" &#111;&#110;click="image_window(this)" tmp_height="341" tmp_width="633" /><br /><img name="target_resize_image[]" width="600" height="296" align="bottom"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crane333.cafe24.com/data/cheditor4/1106/ZiPXtrdcPBC2Ue.jpg" border="0" &#111;&#110;click="image_window(this)" tmp_height="313" tmp_width="633" /><br /><img name="target_resize_image[]" width="600" height="344" align="bottom"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crane333.cafe24.com/data/cheditor4/1106/mD77ndx1DyiHJfaWskAtKi57Aghg.jpg" border="0" &#111;&#110;click="image_window(this)" tmp_height="363" tmp_width="633" /><br /><br /><br /></font></strong><br /><strong><font color="#ff0000">이혼소송 준비서류</font></strong><br /><br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자녀) 각 1통 - 필요시 제적등본(호주)<br />&nbsp; <br />2. 혼인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각 1통&nbsp; <br /><br />3. 기본증명서(본인, 배우자, 자녀) 각 1통&nbsp; <br /><br />4.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본인, 배우자) 각 1통&nbsp; <br /><br />5. 본인작성 혼인생활 진술서(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요함)<br /><br />가. 만남 및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나. 혼인후의 생활 - 이혼사유 대로 정리(외도, 동거의무 위반, 폭행`폭언등 부당한 대우, <br />&nbsp;&nbsp;&nbsp;&nbsp; 생사불명, 기타 중대한 사유 등 순)<br />다. 재산상황 - 부부각자의 재산목록, 형성경위 및 구입에 대한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br />라. 양육관계</font></div>
<div><font style="font-size: 10pt">6. 증거들(사진,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각서, 진단서, 진술서, 확인서 등)</font></div>
<div><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22 Oct 2012 18:42:09 +0900</dc:date>
</item>
<item>
<title>[자동이혼]-이혼전문변호사-주민등록을 말소시키면 자동이혼이 되나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1&amp;wr_id=1517</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자동이혼]-이혼전문변호사-주민등록을 말소시키면 자동이혼이 되나요?</strong></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0,112,192)">질문: [자동이혼]-이혼전문변호사-주민등록을 말소시키면 자동이혼이 되나요?</font></strong></div>
<div>&nbsp;</div>
<div>배우자가 연락이 없어서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려고 합니다..</div>
<div>말소 신청을 하면 자동 이혼이 되나요?</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답변:</font></strong></div>
<div>&nbsp;</div>
<div>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립니다.</div>
<div>&nbsp;</div>
<div>단지 주민등록을 말소시킨다고 하여 자동이혼이 되지 않습니다.</div>
<div>&nbsp;</div>
<div>재판상이혼사유로는 </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ff0000">재판상 이혼사유<br /><br /></font></strong>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br />&nbsp;<br />&nbsp;&nbsp; 배우자가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였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경우로&nbsp;비교적 넓게 인정됩니다.&nbsp; <br /><br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nbsp;&nbsp;<br />&nbsp;&nbsp;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nbsp;다른 일방을버린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br /><br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nbsp;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br />&nbsp;&nbsp;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nbsp;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해진단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br /><br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br />&nbsp;&nbsp; 자신의 부모님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br /><br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nbsp;<br />&nbsp;&nbsp; 배우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3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br /><br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br />&nbsp;&nbsp;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nbsp;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br />&nbsp;&nbsp;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nbsp;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br />&nbsp;&nbsp; 인정될 수 있습니다. <br />&nbsp;&nbsp; 예컨대 파렴치범으로 복역하는 경우, 지나친 신앙생활, 성기능 장애, 지나친 정신병 등이 해당합니다. <br /><br /><br /><font color="#ff0000"><strong>재산분할</strong></font><br /><br />혼인이후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br />혼인전의&nbsp;특유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br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한 경우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nbsp; <br />채무는 일상가사의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br />공동재산의 형성에&nbsp;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의 경우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br /><br /><br /><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ff0000">위자료<br /></font></strong><br />잘못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nbsp; <br /><br /><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ff0000">양육권<br /></font></strong><br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br />양육비는 자녀가 만20세까지 다른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br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는&nbsp;것을 의미합니다.<br /><br /><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ff0000">보전처분<br /></font></strong><br />가압류 -&nbsp; 위자료,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nbsp; <br />가처분 -&nbsp; 상대방의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을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nbsp;처분금지가처분 등을 <br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할 필요가 있습니다.&nbsp; <br />사전처분 -&nbsp; 이혼소송이 오랜 기간 소요되는 경우 양육비, 부양,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접근금지 등의&nbsp;임시처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nbsp; <br /><br /><br /><br /></font><font color="#0000ff"><font style="font-size: 10pt"><strong>1.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br /></strong><br /></font><font color="#000000" style="font-size: 10pt">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를 이유로 들어 가정법원에 <br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br /><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00">소의 제기는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하며 <br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햐 합니다. <br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 <br />양육비청구 등은 이를 이혼청구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nbsp;<br />&nbsp;<br /></font><br /></font><strong><font style="font-size: 10pt">2. 관할법원<br /><br /></font></strong><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00">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은 아래의 순서에 의합니다. <br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br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br />3) 위 1), 2)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br />4) 그 주소, 거소 또는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서울가정법원<br /></font><br /><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strong>3.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 840조)<br /></strong><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00">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br />1)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br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br />3)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br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br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br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font><br /><br /><br /></font><strong><font style="font-size: 10pt">4. 재판상 이혼절차<br /><br /></font></strong></font><font color="#000000" style="font-size: 10pt">이혼소송의 절차는 가사조사기일, 조정기일, 변론기일, 판결선고기일 등을 절차를 거치며,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br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인정신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br />신청(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br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br />식으로 진행됩니다. </font></div>
<div><font color="#000000" style="font-size: 10pt">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br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color="#000000" style="font-size: 10pt">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으로<br />되지는 않습니다. <br />그러나 소송당사자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하는 <br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소송이 종결됩니다. </font></div>
<div><font color="#0000ff"><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00">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기며,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br />송달 전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br /></font><br /><br /></font><strong><font style="font-size: 10pt">5. 재판상 이혼 소의 제척기간<br /><br /></font></strong><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00">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br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br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1조). <br />또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다른 일방이 <br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2조). <br /></font><br /><br /></font><strong><font style="font-size: 10pt">6. 판결확정시 이혼신고<br /></font></strong></font><br /><font style="font-size: 10pt">이혼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며 이혼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으로 이혼이 되었다는 <br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font></div>
<div><font style="font-size: 10pt">이혼신고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를 첨부하여 관할호적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br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br />&nbsp;<br /><br /><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ff0000">이혼진행절차(흐름도)<br /></font></strong><br /><img name="target_resize_image[]" width="590" height="626" align="bottom"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crane333.cafe24.com/data/cheditor4/1106/oBxIVFzUaYvFyoSRlzBLF3E5SmipOX5g.jpg" border="0" &#111;&#110;click="image_window(this)" tmp_height="626" tmp_width="590" /><br /><br /><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ff0000"><br />이혼소송진행순서<br /><br /><img name="target_resize_image[]" width="600" height="323" align="bottom"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crane333.cafe24.com/data/cheditor4/1106/Fxw3GcuZLxnNGMzA3U.jpg" border="0" &#111;&#110;click="image_window(this)" tmp_height="341" tmp_width="633" /><br /><img name="target_resize_image[]" width="600" height="296" align="bottom"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crane333.cafe24.com/data/cheditor4/1106/ZiPXtrdcPBC2Ue.jpg" border="0" &#111;&#110;click="image_window(this)" tmp_height="313" tmp_width="633" /><br /><img name="target_resize_image[]" width="600" height="344" align="bottom"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crane333.cafe24.com/data/cheditor4/1106/mD77ndx1DyiHJfaWskAtKi57Aghg.jpg" border="0" &#111;&#110;click="image_window(this)" tmp_height="363" tmp_width="633" /><br /><br /><br /></font></strong><br /><strong><font color="#ff0000">이혼소송 준비서류</font></strong><br /><br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자녀) 각 1통 - 필요시 제적등본(호주)<br />&nbsp; <br />2. 혼인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각 1통&nbsp; <br /><br />3. 기본증명서(본인, 배우자, 자녀) 각 1통&nbsp; <br /><br />4.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본인, 배우자) 각 1통&nbsp; <br /><br />5. 본인작성 혼인생활 진술서(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요함)<br /><br />가. 만남 및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나. 혼인후의 생활 - 이혼사유 대로 정리(외도, 동거의무 위반, 폭행`폭언등 부당한 대우, <br />&nbsp;&nbsp;&nbsp;&nbsp; 생사불명, 기타 중대한 사유 등 순)<br />다. 재산상황 - 부부각자의 재산목록, 형성경위 및 구입에 대한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br />라. 양육관계</font></div>
<div><font style="font-size: 10pt">6. 증거들(사진,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각서, 진단서, 진술서, 확인서 등)</font></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22 Oct 2012 18:36:53 +0900</dc:date>
</item>
<item>
<title>[이혼소소송전문변호사]-상담-이혼소송전문변호사 추천 부탁 드립니다.</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1&amp;wr_id=1516</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이혼소소송전문변호사]-상담-이혼소송전문변호사 추천 부탁 드립니다.</strong></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0,112,192)">질문:[이혼소소송전문변호사]-상담-이혼소송전문변호사 추천 부탁 드립니다.</font></strong></div>
<div>&nbsp;</div>
<div>결혼 5년차 가정주부입니다.</div>
<div>현재 남편과는&nbsp;2년동안 별거 상태입니다.</div>
<div>주민지 주소도 따로 되어 있어요.</div>
<div>남편의 폭력과 경제적 무능력함으로 인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죽어도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div>
<div>처음에는&nbsp;이혼을 해주겠다고 했는데....차일 피일 미루고만 있고</div>
<div>밤늦은 시간 매일 술먹고 전화해서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div>
<div>직장 문제 때문에 친정엄마가 아기를 봐주시는데 집에 밤늦게 와서</div>
<div>술주정을 하고 행패부리고 욕하고.......</div>
<div>심지어 친정엄마에게도 욕하고 그럽니다.</div>
<div>저는 어떻게든 참아 보겠는데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div>
<div>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div>
<div>이혼소송전문변호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로도미 법률사무소에도 이혼전문 여자 변호사가 있나요?</div>
<div>그리고 재판이혼을 신청하면 제가 이혼이 이혼이 가능할까요?</div>
<div>이혼소송전문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div>
<div>감사합니다.</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답변:</font></strong></div>
<div>&nbsp;</div>
<div>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nbsp;</div>
<div>주사, 폭력, 경제적 무능력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div>
<div>욕설이 반복적이고 폭력까지 행사한다면 형사고소 및 접근금지가처분도 가능합니다.</div>
<div>&nbsp;</div>
<div>실제로 법원은 아내의 불충실한 가정생활로 부부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며 이혼 청구소송을 낸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div>
<div>정상적인 부부생활 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만큼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div>
<div>&nbsp;</div>
<div><strong>이혼소송의 사유로는 </strong></div>
<div>&nbsp;</div>
<div>①배우자의 부정행위 </div>
<div>②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div>
<div>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div>
<div>④자기의 직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div>
<div>⑤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div>
<div>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div>
<div><br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가 가정생활에 불성실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된 경우 제 6호의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div>
<div>&nbsp;</div>
<div>위자료의 경우&nbsp;위법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러한 권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div>
<div>&nbsp;</div>
<div>결혼생활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해도 당장에 이혼부터 생각하는 것보다 우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div>
<div>가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고민해보고 개선이 어려울 경우 이혼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div>
<div>&nbsp;</div>
<div>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에는 가사소송 전문 여자 변호사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div>
<div>&nbsp;<br /></div>
<div>아래 법무법인 소개페이지를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div>
<div>&nbsp;</div>
<div><strong>법무법인소개(아래 주소 클릭하세요)</strong></div>
<div>&nbsp;<a href="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3&wr_id=2" target="_blank"><font color="#2f3743">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3&amp;wr_id=2</font></a> </div>
<div>&nbsp;</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15 Oct 2012 13:53:01 +0900</dc:date>
</item>
<item>
<title>[간통죄형량]-사례-간통죄의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1&amp;wr_id=1515</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간통죄형량]-사례-간통죄의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strong></div>
<div>&nbsp;</div>
<div><font color="rgb(0,112,192)"><strong>질문:[간통죄형량]-사례-간통죄의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strong></font></div>
<div><strong><font color="#0070c0"></font></strong>&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답변:</font></strong></div>
<div>&nbsp;</div>
<div>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0,176,80)">형법 제241조 (간통)&nbsp; </font></strong></div>
<div>&nbsp;</div>
<div>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div>
<div>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간통죄의 경우엔 법정최고형이 징역 2년형</font></strong> 입니다. 그런데, 성관계 횟수만큼죄가 성립되므로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날경우'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 될수도 있습니다.</div>
<div>&nbsp;</div>
<div>쉽게 설명드려 성교횟수에 따라 간통죄도 여러건이라는 의미입니다.</div>
<div>성교횟수가 2번이라면 간통죄도 2번 적용됩니다.</div>
<div>&nbsp;</div>
<div>그러나, <strong><font color="rgb(0,112,192)">실무상으로는 간통죄로 고소되는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nbsp;거의 없고 대부분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font>.</strong></div>
<div>&nbsp;</div>
<div>특히 원래부터 부부관계가 파탄직전인 상태였는데 간통죄를 범한 경우엔&nbsp;정상참작이 되어 실무상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판례를 보면 집행유예 정도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div>
<div>&nbsp;</div>
<div>반면에 원래 부부관계가 원만한 상태였다는데 그 간통행위로 인하여&nbsp;평화로웠던 가정이 파탄난 경우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 위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판결과도 대체로 1년~2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div>
<div>&nbsp;</div>
<div>최대한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기를 원한다면 성관계 횟수가 많다는걸 입증할만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nbsp;</div>
<div>&nbsp;</div>
<div><font color="rgb(255,0,0)">간통죄 고소는 필히 이혼청구소송(재판상이혼)과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나중에라도 고소인측이 마음을 바꿔서 '그래도 이혼은 하지 않겠다.'라고 나선다면&nbsp;간통죄 고소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font></div>
<div>&nbsp;</div>
<div>그런데, 간통등의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일방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위자료를 함께 청구할수 있습니다. </div>
<div>&nbsp;</div>
<div><br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제806조,제837조,제837조의2&nbsp; 및 제839조2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nbsp; </div>
<div><br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div>
<div>&nbsp;</div>
<div>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 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div>
<div>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div>
<div>&nbsp;</div>
<div>물론 그 간통행의의 상대방(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등의 형태로&nbsp;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div>
<div><br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div>
<div>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15 Oct 2012 00:36:34 +0900</dc:date>
</item>
<item>
<title>[이혼소송기각]-상담-이혼소송도 원구청구기각을 받을 수 있나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1&amp;wr_id=1514</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이혼소송기각]-상담-이혼소송도 원구청구기각을 받을 수 있나요?</strong></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0,112,192)">질문:[이혼소송기각]-상담-이혼소송도 원구청구기각을 받을 수 있나요?</font></strong></div>
<div>&nbsp;</div>
<div>이혼소송도 기각같은거 있나요?</div>
<div>만약 이혼소송했다가 잘 안되면 다시 이혼소송을 해야되나요?</div>
<div>아님 항소같은게 있는건가요?</div>
<div>있으면 항소한후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답변:</font></strong></div>
<div>&nbsp;</div>
<div>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nbsp;</div>
<div>법리상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원구청구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div>
<div>&nbsp;</div>
<div>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기각보다는 판사의 중재하에 조정으로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div>
<div>&nbsp;</div>
<div>가급적 조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조정에 실패한다면 강제 조정이나 화해권고을 결정을하여 이혼이 확정이 되었다 하여도 질문자께서 이의신청을 하신다면 재판으로 판결을 받게됩니다.</div>
<div>&nbsp;</div>
<div>또는&nbsp;재판을 하여 확정되었다 하여도 14일이내에 (항소을)할수있습니다.</div>
<div>그렇지만 서로가 이혼에 확고한 입장이라면 기간이 길어질뿐 이혼은 성립이 됩니다.</div>
<div>따라서 서로간에 좋은 조건으로 합의을하여 협의이혼을 하시는것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div>
<div>&nbsp;</div>
<div>좋은 결론이 나시길 바랍니다.<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15 Oct 2012 00:12:59 +0900</dc:date>
</item>
<item>
<title>[이혼사유]-주식투자-주식하는 남편 이혼사유 되나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1&amp;wr_id=1513</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이혼사유]-주식투자-주식하는 남편 이혼사유 되나요?</strong></div>
<div>&nbsp;</div>
<div><font color="rgb(0,176,240)"><strong>질문:[이혼사유]-주식투자-주식하는 남편 이혼사유 되나요?</strong></font></div>
<div>&nbsp;</div>
<div>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고는 있는데 매일같이 도박을 하여 집에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고, 가정살림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br />또한 무리한 주식투자로 인하여 그나마 있던 재산까지 탕진한 상태입니다. 도저히 같이 살 수없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답변:</font></strong></div>
<div>&nbsp;</div>
<div>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nbsp;</div>
<div>배우자가 도박으로 인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가정파탄의 원인을 <br />제공하였으므로 이혼사유가 됩니다. </div>
<div><br />또한 <font color="rgb(255,0,0)">재테크로 소득의 일정부분을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한탕주의로 소득은 생각하지 않고 <br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하거나 데이트레이딩을 하였다면 이 또한 가정파탄의 원인으로 이혼사유</font>가 됩니다.<br /><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15 Oct 2012 00:07:23 +0900</dc:date>
</item>
<item>
<title>[유책배우자이혼]-사례-바람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내가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1&amp;wr_id=1512</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유책배우자이혼]-사례-바람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내가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strong></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0,112,192)">질문: [유책배우자이혼]-사례-바람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내가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font></strong></div>
<div>&nbsp;</div>
<div>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저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굴뚝같지만 이혼해 주면 바람난 상대방하고 재혼할까봐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재판으로 이혼하자고 해요.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되나요? </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답변:</font></strong></div>
<div>&nbsp;</div>
<div>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nbsp;</div>
<div>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br /></div>
<div>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14 Oct 2012 22:16:58 +0900</dc:date>
</item>
<item>
<title>[자동이혼]-사례-장기간 별거 중인데 자동이혼이 되나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1&amp;wr_id=1511</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자동이혼]-사례-장기간 별거 중인데 자동이혼이 되나요. </strong></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0,112,192)">질문:[자동이혼]-사례-장기간 별거 중인데 자동이혼이 되나요. </font></strong></div>
<div>&nbsp;</div>
<div>현재 남편과 장기간 별거중입니다.</div>
<div>인터넷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별거가 되면 자동이혼이 된다는 말을 봤는데 사실인가요?</div>
<div>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답변:</font></strong></div>
<div>&nbsp;</div>
<div>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자동이혼은 없습니다. </font></strong></div>
<div><br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상당기간동안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중이거나, 합의하에 시작한 별거가 수년간 지속되어 돌이킬 수 없는 혼인파탄상태가 되고 말았다면 재판상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div>
<div>&nbsp;</div>
<div>소위 자동이혼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믿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div>
<div>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제도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을 뿐 자동이혼은 없으며, 따라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간통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div>
<div>&nbsp;</div>
<div>최근 고등법원에서 “남편이 결혼 초기부터 술과 도박에 빠진 것은 물론 의처증 증세로 자주 폭력을 휘둘러 아내가 분신자살까지 기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뒤 외간 남자와의 간통으로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것이 있습니다.</div>
<div>&nbsp;</div>
<div>또한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통을 하였다면 설사 이혼소송이 제기 중이라 하더라도 간통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00.7.7.선고 2000도868 판결). 지금으로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간통사건에서의 방어와 위자료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하겠습니다.</div>
<div>&nbsp;</div>
<div>[판례] 대법원 2000.7.7.선고 2000도868판결 </div>
<div>&nbsp;</div>
<div>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div>
<div>&nbsp;</div>
<div>혼인 당사자 일방인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자 상대방인 고소인이 별소로서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심리의 편의상 별소를 취하하고 같은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소인의 이혼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던 중에 피고소인이 간통을 범하였다면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이혼요구를 조건 없이 응낙한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피고소인에게 있음이 인정됨을 조건으로 하여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div>
<div>&nbsp;</div>
<div>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div>
<div>&nbsp;</div>
<div>간통죄의 고소 이후 이혼 등 청구의 소가 계속중에 혼인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동침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14 Oct 2012 22:14:24 +0900</dc:date>
</item>
<item>
<title>[부정한 행위]-상담-간통죄의 부정한 행위와 재판이혼사유의 부정한 행위의 차이는 무엇인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1&amp;wr_id=1510</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부정한 행위]-상담-간통죄의 부정한 행위와 재판이혼사유의 부정한 행위의 차이는 무엇인지요?</strong></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0,112,192)">질문: [부정한 행위]-상담-간통죄의 부정한 행위와 재판이혼사유의 부정한 행위의 차이는 무엇인지요?</font></strong></div>
<div>&nbsp;</div>
<div>간통죄의 부정한 행위와 재판이혼사유의 부정한 행위의 차이는 무엇인지요?</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답변:</font></strong></div>
<div>&nbsp;</div>
<div>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nbsp;</div>
<div><font color="rgb(255,0,0)">형법상 간통죄는 "성관계"가 전제가 된 개념</font>입니다. </div>
<div>이에 반해, <font color="rgb(255,0,0)">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 보다 넓은 개념</font>입니다. </div>
<div>즉, 부정한 행위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서 일부일처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탈선행위를 의미합니다. </div>
<div>그러니 <strong><font color="rgb(0,112,192)">"형법상 간통 &lt;민법상 부정한 행위"</font></strong>라고 보시면 됩니다. </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 민법상 부정한 행위</strong></div>
<div>&nbsp;</div>
<div>민법이 이혼사유로 들고 있는 "부정한 행위"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서 일부일처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탈선행위를 말하므로, 전화통화를 자주하거나, 만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단 1회의 것이건 계속적인 것이건 묻지 않습니다. </div>
<div>&nbsp;</div>
<div><strong>●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의미</strong></div>
<div>&nbsp;</div>
<div>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죄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14 Oct 2012 22:02:54 +0900</dc:date>
</item>
<item>
<title>[종교활동]-이혼사유-종교활동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1&amp;wr_id=1509</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종교활동]-이혼사유-종교활동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strong></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0,112,192)">질문: [종교활동]-이혼사유-종교활동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font></strong></div>
<div>&nbsp;</div>
<div>제 와이프 문제입니다.</div>
<div>결혼하기전 분명히 무교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3년 전부터 대학교 때 다니던 순복음계열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div>
<div>나중에 한기총에 확인해 보니 이단이라고 하더군요.</div>
<div>이 교회를 다니고 부터 집안의 행사(제사)는 마귀의 모시는 것이라는 둥, 헌금을 많이 내야 하는 둥,</div>
<div>제 밥은 안챙켜 주면서도 교회의 일이라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다 싶이 합니다.</div>
<div>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됩니까?</div>
<div>된다면 당장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div>
<div>이런 식으로 더 살았다간 제가 병원에 입원 할것 같습니다.</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답변:</font></strong></div>
<div>&nbsp;</div>
<div>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nbsp;</div>
<div><font color="rgb(255,0,0)">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나친 종교 활동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nbsp;</font></div>
<div><br />부부 중 일방이 비정상적인 종교 활동 또는 신념을 중요히 여겨 가정을 지키고자하는 의무가 결여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div>
<div><br />상대 배우자를 포함하여 가족들에게 종교적 특성을 강요하거나 가족행사에 불참하는 등의 행위는 배우자와 가족의 관계를 악화시킨 원인이 되기에 충분히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14 Oct 2012 21:56:57 +0900</dc:date>
</item>
<item>
<title>[혼인무효]-사례-나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로 잡을 수 있는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1&amp;wr_id=1508</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혼인무효]-사례-나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로 잡을 수 있는지요?</strong></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0,112,192)">질문:[혼인무효]-사례-나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로 잡을 수 있는지요?</font></strong></div>
<div>&nbsp;</div>
<div>9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니 나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습니다.</div>
<div>혼인 신고된 배우자는 예전 직장 동료로 저를 좋아하든 사람이었습니다.</div>
<div>서로 교제를 한적은 없고 일방적으로 그 남자 직원이 저를 좋아했습니다.</div>
<div>아마도 그 남자가&nbsp;혼고를 한것 같습니다.</div>
<div>이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div>
<div>아직&nbsp;남편과 시댁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div>
<div>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지요?</div>
<div>변호사님 도움 부탁드립니다.</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답변:</font></strong></div>
<div>&nbsp;</div>
<div>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먼저 마음 고생이 심하실 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nbsp;</div>
<div>안타깝지만 이미 신고된 혼인신고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div>
<div>기 <font color="rgb(255,0,0)"><strong>혼인신고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strong></font>하여야 가능합니다.</div>
<div>&nbsp;</div>
<div>민법에는 '혼인의 무효'에 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두고 있습니다.</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0,176,80)">민법제815조 [혼인의 무효]</font></strong></div>
<div>&nbsp;</div>
<div>혼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div>
<div>&nbsp;</div>
<div>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div>
<div>2. 혼인이 제809조 제1항(8촌이내 혈족사이에서 혼인하지 못함)의 규정에 위반한 때</div>
<div>3.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div>
<div>4.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div>
<div>&nbsp;</div>
<div>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당사자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혼인무효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div>
<div>보통 이혼소송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 봤겠지만 혼인무효소송은 다소 생소하실 겁니다.</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혼인무효소송이란? </strong></div>
<div>&nbsp;</div>
<div>혼인성립의 이전 단계에서 혼인성립 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도록 청구하는 소송입니다.</div>
<div>혼인성립 요건의 흠이란 민법제815조에 규정한 것들이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제1항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입니다.</div>
<div>&nbsp;</div>
<div>우리 대법원 판례는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케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div>
<div>&nbsp;&nbsp;</div>
<div>대부분 혼인무효소송은 상대방이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원고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일방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무효확인 소송의 경우처럼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원.피고가 서로 사전에 미리 짜고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객관적인 증명 자료를 요구하여 그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div>
<div>&nbsp;</div>
<div>이런 경우 혼인신고자(피고)가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접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관서에 혼인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거나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등의 방법의 원고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혼인무효판결 승소 후 행정절차</strong></div>
<div>&nbsp;</div>
<div>혼인무효판결 승소 후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가까운 가족관계등록사무 관서(서울은 각 구청, 지방도시는 시청, 기타 읍, 면사무소)에 혼인무효 신청을 하면 됩니다.</div>
<div>그러나 혼인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과거에 혼인기록은 남아있게 됩니다</div>
<div>(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과거의 혼인했던 기록이 나옴).</div>
<div>&nbsp;</div>
<div>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7호) 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div>
<div>&nbsp;</div>
<div></div>
<hr />
<div></div>
<div>&nbsp;</div>
<div>제2조제1호(재작성의 사유)&nbsp; 당사자 사이에 혼인(입양)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 「민법」 제815조제1호, 제883조제1호)으로 하는 혼인(입양)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 한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div>
<div>&nbsp;<br />제3조(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 <br /></div>
<div>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해관계인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중 시(구)·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부정정신청과 동시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br /></div>
<div>②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서에는 재작성신청인과 신청연월일 및 그 사유, 재작성신청인과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록된 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부정정신청과 동시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이 이해관계인임을 소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br /></div>
<div>③ 제2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재작성신청서에는 혼인(입양)무효판결과 그 확정증명 및 그 혼인(입양)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예컨데, 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문 제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서에도 그 등록부정정이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위와 같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div>
<div>제4조(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신청) <br /></div>
<div>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3조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등록부정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br /></div>
<div>② 승인신청서에는 제3조의 재작성신청서(첨부서면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div>
<div>제5조제①항(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 등 절차)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직권에 의한 재작성을 포함한다)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경우에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에 재작성의 방법에 관한 품신을 하여야 하며, 품신을 받은 감독법원은 즉시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은 재작성에 관한 승인을 한 후, 승인신청을 한 시(구)·읍·면의 장에게 승인통지를 하여야 한다.</div>
<div></div>
<hr />
<div></div>
<div><br />위 예규의 의하여 혼인무효판결을 받은자는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혼인무효판결과 그 확정증명 및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div>
<div>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문 등)을 첨부</div>
<div>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재작성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div>
<div>&nbsp;</div>
<div>재작성 신청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승인신청을 관할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div>
<div>승인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은 승인에 필요한 조사를 한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승인통지를 하면</div>
<div>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신청이 완료됩니다.</div>
<div>&nbsp;</div>
<div>등록부정정신청서 다운로드 링크</div>
<div><a href="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wr_id=35" target="_bla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3&amp;wr_id=35</a><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혼인무효]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14 Oct 2012 20:55:14 +0900</dc:date>
</item>
<item>
<title>[폭력남편]-이혼사유-음주 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이 가능할까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1&amp;wr_id=1507</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폭력남편]-이혼사유-음주 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이 가능할까요?</strong></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0,112,192)">질문:[폭력남편]-이혼사유-음주 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이 가능할까요?</font></strong></div>
<div>&nbsp;</div>
<div>안녕하세요. 남편의 폭력과 주사 때문에 이혼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div>
<div>남편은 술을 마시고 오면 목을 조르고 죽인다 위협하고 때려서 저는&nbsp;맞은 자리가 멍이 들고 병원도 다녔습니다. <br />계속되는 폭력에 가정이 파탄나고 결국 최근에는 남편이&nbsp;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br />자식이 3명 있는데 자식이 보는 데서도 저를&nbsp;때리고 그럽니다.<br />재판상이혼이 가능할까요?</div>
<div>&nbsp;</div>
<div><strong>답변:</strong></div>
<div>&nbsp;</div>
<div>&nbsp;</div>
<div>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nbsp;</div>
<div>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div>
<div>&nbsp;</div>
<div>질문자님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 중 첫번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nbsp;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nbsp;&nbsp;정도의 폭행이나 학대,&nbsp;모욕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됩니다.</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ff0000">재판상 이혼사유<br /><br /></font></strong>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br />&nbsp;<br />&nbsp;&nbsp; 배우자가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였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경우로&nbsp;비교적 넓게 인정됩니다.&nbsp; <br /><br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nbsp;&nbsp;<br />&nbsp;&nbsp;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nbsp;다른 일방을버린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br /><br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nbsp;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br />&nbsp;&nbsp;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nbsp;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해진단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br /><br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br />&nbsp;&nbsp; 자신의 부모님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br /><br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nbsp;<br />&nbsp;&nbsp; 배우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3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br /><br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br />&nbsp;&nbsp;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nbsp;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br />&nbsp;&nbsp;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nbsp;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br />&nbsp;&nbsp; 인정될 수 있습니다. <br />&nbsp;&nbsp; 예컨대 파렴치범으로 복역하는 경우, 지나친 신앙생활, 성기능 장애, 지나친 정신병 등이 해당합니다. </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14 Oct 2012 15:44:09 +0900</dc:date>
</item>
<item>
<title>[이혼사유]-바람난 남편-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1&amp;wr_id=1506</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이혼사유]-바람난 남편-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strong></div>
<div>&nbsp;</div>
<div><font color="rgb(0,112,192)"><strong>질문:[이혼사유]-바람난 남편-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strong></font></div>
<div>&nbsp;</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답변:</font></strong></div>
<div>&nbsp;</div>
<div>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nbsp;</div>
<div><font color="rgb(255,0,0)">배우자에게 부정(不貞)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font></div>
<div><br /><strong>배우자의 부정행위란</strong></div>
<div><br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div>
<div><br />부정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div>
<div><br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div>
<div><br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재판상 이혼사유</strong></div>
<div>&nbsp;</div>
<div><font color="rgb(0,176,80)">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입니다.</font></div>
<div>&nbsp;</div>
<div>간통이나 외도 등 부부의 정당한 정조의무의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들을 말하게 되며<br />결혼을 한 부부로서 외도를 범하는 부분을 가장큰 부정행위로 여기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사유가 됩니다.<br />혼인의 순결에 반하는 사실이 있거나, 당사자의 자의에 의한 행위로 일어나야하며<br />혼인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혼인후에 일어나야 부정한 행위로 인정이됩니다.</div>
<div>&nbsp;</div>
<div><font color="rgb(0,176,80)">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입니다.</font></div>
<div>&nbsp;</div>
<div>정당한 이유없이 동거, 부양, 협조 등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양할 의무를 지지않고 부부생활 및 자녀양육 등의 부모역할을 포기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을 나간다거나 배우자의 연락이 끊어 지는 것도 재판상이혼사유로 포함이 됩니다. </div>
<div>&nbsp;</div>
<div>&nbsp;</div>
<div><font color="rgb(0,176,80)">3. 배우자나 그의 부모 등으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입니다.</font></div>
<div>&nbsp;</div>
<div>부당한 대우란 신체 또는 정신에 대한 학대와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욕설, 구타 및 정신적인 피해를 입힐시에 해당이됩니다. 또한 부부사이의 갈등이 도저히 해소 될 수 없을 정도의 결혼생활이 무너진 경우에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이됩니다.</div>
<div>&nbsp;</div>
<div><font color="rgb(0,176,80)">4.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입니다.</font></div>
<div>&nbsp;</div>
<div>배우자가 자기의 부모를 소홀히 대한 다거나 혹은 배우자로서 그의 부모를 대하는 태도 및 대우가 심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서로간의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도 재판상이혼사유가 됩니다.&nbsp; </div>
<div>&nbsp;</div>
<div><font color="rgb(0,176,80)">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입니다.</font></div>
<div>&nbsp;</div>
<div>배우자가 3년이상 연락두절이며 생사조차도 확인할 수 없을 때를 말합니다.<br />이혼 후에도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혼은 유지가됩니다. 생사불명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사유로 해당됩니다.</div>
<div><font color="rgb(0,176,80)">&nbsp;</font></div>
<div><font color="rgb(0,176,80)">6.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font></div>
<div>&nbsp;</div>
<div>결혼생활이 힘들 정도의 지경에 이르러 서로간의 불신과 불만 까지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를 말합니다. 서로간의 사는 것이 고통으로 느껴지고 얼굴 조차도 보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0,112,192)">※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타 재판상이혼사유.</font></strong></div>
<div>&nbsp;</div>
<div>1. 이유없는 성생활거부<br />2. 성불구임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br />3. 성병감염<br />4. 심한 의처증, 의부증, 우울증 등 정신적인 질환<br />5. 장기간의 감옥생활 <br />6. 심한 종교적갈등<br />7. 심한 알콜중독, 약물중독, 도박중독<br />8. 사치, 과소비로 가정경제가 파탄의 수준에 이른경우<br />9. 생활비지급거부<br />10. 경제적 무능력함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br /></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14 Oct 2012 13:53:49 +0900</dc:date>
</item>
<item>
<title>[재산분할]-세금-협의이혼-협의이혼을 하여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금전을 받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받기로 하였는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1&amp;wr_id=1505</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재산분할]-세금-협의이혼-협의이혼을 하여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금전을 받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받기로 하였는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지요?</strong></div>
<div>&nbsp;</div>
<div><font color="rgb(0,112,192)">질문:[재산분할]-세금-협의이혼-협의이혼을 하여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금전을 받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받기로 하였는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지요?</font></div>
<div><font color="#0070c0"></font>&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답변:</font></strong></div>
<div>&nbsp;</div>
<div>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nbsp;</div>
<div><font color="rgb(255,0,0)">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에 증여세는 면제됩니다만 등록세와 취득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font> <br />&nbsp;</div>
<div><br /><strong>관련자료</strong><br />&nbsp;<br />이혼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다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세금포탈의 목적이 없는 한 전액 증여세의 면제를 받습니다(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6조; 제29조의2). 남편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div>
<div><br />원래 재산분할이라는 것이 남의 재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분리하여 찾는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부부 당사자 중 어느 누구가 누구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등록세와 취득세는 부과되고 있고 이 금액도 상당액이 될 수는 있습니다. </div>
<div>&nbsp;</div>
<div>[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제806조, 상속세법 제86조; 제29조의2 ]&nbsp;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fon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가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at, 13 Oct 2012 21:19:04 +0900</dc:date>
</item>
<item>
<title>[재산분할]-합의의혼-합의이혼(협의이혼)후에 재산분할 가능한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1&amp;wr_id=1504</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재산분할]-합의의혼-합의이혼(협의이혼)후에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strong></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0,112,192)">질문: [재산분할]-합의의혼-합의이혼(협의이혼)후에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font></strong></div>
<div>&nbsp;</div>
<div>안녕하세요. 변호사님.</div>
<div>재산분할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릴려구요.</div>
<div>현재 저는 결혼생활 19년째 주부이구요 합의 이혼하기로 했습니다.<br />무늬만 부부인체로 대화없이 각방을 쓰며 살았왔어요<br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혼은제가 요구했고요<br />남편은 이혼도장외에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네요<br />저는 그래도 이혼하겠다고 했고요 <br />위자료는 안받아도 좋은데문제는 이혼후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나요<br />결혼생활동안 저는 그냥 주부로만 살았왔어요<br />그래도 재산분할 받을수있나요? </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답변:</font></strong></div>
<div>&nbsp;</div>
<div>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셔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nbsp;</div>
<div>협의이혼 이후 다른 일발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div>
<div>그런데 가급적이면 협의 이혼과 동시에&nbsp;재산분할소를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div>
<div>아무래도 이혼 이후 재산분할소 재기하시면&nbsp;5~100%정도 감액이 됩니다.</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font></strong></div>
<div><br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br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br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br />&nbsp;</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가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at, 13 Oct 2012 21:15:04 +0900</dc:date>
</item>
<item>
<title>[친권상실선고]-상담-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때른 친권상실선고</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1&amp;wr_id=1503</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친권상실선고]-상담-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때른 친권상실선고</strong></div>
<div>&nbsp;</div>
<div><font color="rgb(0,112,192)"><strong>질문: [친권상실선고]-상담-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때른 친권상실선고</strong></font></div>
<div>&nbsp;</div>
<div>3년 전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는 재혼하였고, 저는 18세의 학생으로서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는 저의 친권자임을 주장하며 제 앞으로 나온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을 수령·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저의 앞날을 걱정하며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대처할 방법이 없는지요?<br /></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답변:</font></strong></div>
<div>&nbsp;</div>
<div>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nbsp;</div>
<div>이혼으로 부모 중 일방이&nbsp; 친권자로 지정된 후 그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다른 일방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div>
<div>&nbsp;</div>
<div>미성년인 자가 있는 부모가 이혼을 할 때에는 친권자를 지정하게 된다. 통상 친권자는 부부 중 일방으로 정하게 되는데, 그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의 친권이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div>
<div>&nbsp;</div>
<div>&nbsp;이렇게 될 경우 자의 양육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가 갑자기 친권자가 되어 적정한 친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때에 법원은 「민법」제777조에 따른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nbsp; 있다. </div>
<div>&nbsp;</div>
<div>다만, 이 경우 그 친권자에게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nbsp; 존재하여야 한다.(민법 제924조, 제925조)</div>
<div>&nbsp;</div>
<div>어떤 행위가 ‘친권의 남용’ 혹은 ‘현저한 비행’이 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고,&nbsp;획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가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at, 13 Oct 2012 10:33:08 +0900</dc:date>
</item>
<item>
<title>[성본변경]-상담-재혼한 배우자 자녀의 성과 본 변경</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1&amp;wr_id=1502</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성본변경]-상담-재혼한 배우자 자녀의 성과 본 변경</strong></div>
<div>&nbsp;</div>
<div><font color="rgb(0,112,192)"><strong>질문:[성본변경]-상담-재혼한 배우자 자녀의 성과 본 변경</strong></font></div>
<div>&nbsp;</div>
<div>지금의 아내는 저와 결혼 당시 다른 사람과 사이에 아이가 있었는데 저는 그 아이를 제 아이로 생각하고&nbsp;지금까지 키워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아이의 성과 본은 친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습니다. </div>
<div>아이의 성과 본을 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div>
<div>&nbsp;<br /></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답변:</font></strong></div>
<div>&nbsp;</div>
<div>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nbsp;</div>
<div>자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div>
<div>그러나 <strong>새 아버지(의붓아버지)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strong></div>
<div>&nbsp;<br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div>
<div>&nbsp;</div>
<div>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가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nbsp;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나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nbsp;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재혼가정 이외의 가정, 예컨대 입양가정이나 이혼 후 재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nbsp;이용될 수 있다.</div>
<div>&nbsp;</div>
<div>&nbsp;</div>
<div>가정법원이 성과 본의 변경허가청구에 대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부, 모 및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nbsp; 자의 부모 중 자와 성과 본이 같은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의 성과 본이 같은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div>
<div>&nbsp;</div>
<div>그러므로 변경허가 청구를 할 때 이들의 진술서나 동의서를 첨부하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div>
<div>&nbsp;</div>
<div>법원이 청구를 인용한 경우 청구를 한 사람은 그 심판문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nbsp;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족법 100조에 따르면 이 경우 확정증명서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는 불복을 할 수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확정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at, 13 Oct 2012 10:27:56 +0900</dc:date>
</item>
<item>
<title>[부정행위]-이혼사유-우연히 결혼전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애기간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되는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1&amp;wr_id=1501</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부정행위]-이혼사유-우연히 결혼전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애기간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되는지요?</strong></div>
<div>&nbsp;</div>
<div><font color="rgb(0,176,80)">질문:[부정행위]-이혼사유-우연히 결혼전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font></div>
<div><font color="rgb(0,176,80)">연애기간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되는지요?</font></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답변:</font></strong></div>
<div>&nbsp;</div>
<div>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nbsp;</div>
<div>우리나라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br />91므 85판결 :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font color="rgb(255,0,0)">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 함은 혼인한 부부간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font><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가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at, 13 Oct 2012 09:34:44 +0900</dc:date>
</item>
<item>
<title>[공시송달]-상담-상대방이 고의로 이혼소장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1&amp;wr_id=1500</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공시송달]-상담-상대방이 고의로 이혼소장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strong></div>
<div>&nbsp;</div>
<div><font color="rgb(0,176,80)">질문:[공시송달]-상담-상대방이 고의로 이혼소장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font></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답변:</font></strong></div>
<div>&nbsp;</div>
<div>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nbsp;</div>
<div>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고의로 소장을 송달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div>
<div>&nbsp;</div>
<div>그러나 계속 <strong>소장을 송달받지 않더라도 공시송달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수 있으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br /></strong><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가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at, 13 Oct 2012 09:30:13 +0900</dc:date>
</item>
<item>
<title>[양육비]-사례-소멸시효-과거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1&amp;wr_id=1499</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양육비]-사례-소멸시효-과거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가요?</strong></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0,176,80)">질문:[양육비]-사례-소멸시효-과거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가요?</font></strong></div>
<div>&nbsp;</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답변:</font></strong></div>
<div>&nbsp;</div>
<div>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nbsp;</div>
<div>대법원 1994. 5.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는 자녀를 양육한 부모 일방이 다른 부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div>
<div>&nbsp;</div>
<div>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div>
<div><br /><font color="rgb(255,0,0)">그렇다면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일까요??????</font></div>
<div>&nbsp;</div>
<div>대법원 2011. 7.29. 자 2008스67 결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div>
<div>&nbsp;</div>
<div>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따라서 이에 대하여는<font color="rgb(255,0,0)"> <strong>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strong></font></div>
<div>&nbsp;</div>
<div>甲의 乙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구체적인 양육비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음에도 10년이 경과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양육비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과거의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112,48,160)">결론적으로 말씀드려 &nbsp;비록 이혼하였다 하더라도 자녀 양육은 부모 모두 부담해야 하는 책임인데, 양육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자녀를 양육한 부모 일방에게 너무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다.</font></strong><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가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11 Oct 2012 16:36:38 +0900</dc:date>
</item>
<item>
<title>[부양료청구]-이혼상담-이혼을 하지 않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1&amp;wr_id=1498</link>
<description><![CDATA[<div><b>[부양료청구]-이혼상담-이혼을 하지 않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b></div>
<div>&nbsp;</div>
<div><font color="#00b050">질문: [부량료청구]-이혼상담-이혼을 하지 않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font></div>
<div>&nbsp;</div>
<div><br /></div>
<div><b><font color="#ff0000">답변: </font></b></div>
<div><br /></div>
<div>
<div>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br /></div>
<div>질문자님의 글에 현재 상황이 기재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어서 보통의 경우를 가정하고 이혼과 부양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div>
<div>&nbsp;</div>
<div>통상적으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6개월 ~ 1년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nbsp;</div>
<div><br /></div>
<div>따라서 소송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급하게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를 신청하거나, 생활비 지급을 요구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nbsp;</div>
<div>이러한 경우 이혼소송이 종료되기전에 미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사전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nbsp;</div>
<div><br /></div>
<div>가사소송법 62조 1항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b><font color="#0070c0"><br /></font></b></div>
<div><b><font color="#0070c0">사전처분의 구체적 사례</font></b></div>
<div><br /></div>
<div>1) 생활비 지급 사전처분<br /><br /></div>
<div>- 소송중 상대방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div>
<div><br /></div>
<div>2)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div>
<div><br /></div>
<div>- 소송중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div>
<div><br /></div>
<div>3) 접금금지 사전처분</div>
<div><br /></div>
<div>- 상대방의 폭행, 협박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div>
<div><br /></div>
<div>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div>
<div><br /></div>
<div>-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미리 받고 싶은 경우</div>
<div><br /></div>
<div>5) 면접교섭 사전처분</div>
<div><br /></div>
<div>-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 않는 경우</div></div>
<div><br /></div>
<div><span style="color: blue; font-size: 10pt">[가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nbsp;</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10 Oct 2012 15:43:21 +0900</dc:date>
</item>
<item>
<title>[이혼]-사전처분-재판이혼시 사전처분이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1&amp;wr_id=1497</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이혼]-사전처분-재판이혼시 사전처분이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지요?</strong></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0,176,80)">질문: [이혼]-사전처분-재판이혼시 사전처분이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지요?</font></strong></div>
<div>&nbsp;</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답변:</font></strong></div>
<div>&nbsp;</div>
<div>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수져서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nbsp;</div>
<div>사전처분의 종류로는 </div>
<div>&nbsp;</div>
<div>양육비사전처분, 접근금지처분, 면접교섭권사진처분, 부양료지급사전처분 등 다양한 사전 처분을 있습니다.</div>
<div>이를 잘만 이용하면 판결전이라도 원하는 목적달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br /></div>
<div>이혼소송은 단기간, 즉 한 두달만에 끝나는 소송이 아니라 보통 6개월에서&nbsp;길게는 1년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div>
<div>&nbsp;</div>
<div>이렇듯 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 동안에 법원은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에 미리 이러저러한 처분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nbsp;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div>
<div>즉&nbsp;<strong><font color="rgb(255,0,0)">사전처분이란 판결을 내리기 전 미리 임시적인 처분을 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font></strong></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1.&nbsp;생활비 사전처분(부양료지급사전처분)</strong></div>
<div><br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부부는 부양 및 협조의무가 있다고 하므로, 소송기간 중에도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div>
<div>통상 이혼기간 중 생활비 청구는 양육비를 포함해 별거 전에 배우자가 지급하던 생활비를 기준으로 그보다 조금 낮은 선에서 인정됩니다. </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2.&nbsp;면접교섭 사전처분</strong></div>
<div>&nbsp;</div>
<div>소송기간 동안 자녀를 데리고 있는 사댕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기간 중에 아이를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며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nbsp;&nbsp;</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3.&nbsp;접근금지사전처분</strong></div>
<div>&nbsp;</div>
<div>혼인기간동안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고통을 받았고, 이와 같은 점을 입증 할 증거가 있다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또는 통화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nbsp;</div>
<div>&nbsp;</div>
<div>&nbsp;&nbsp;</div>
<div><strong>4.&nbsp;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strong></div>
<div><br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이에게 폭력을 가한다거나, 서로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는 등으로 인해 아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사전처분으로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10 Oct 2012 14:05:07 +0900</dc:date>
</item>
<item>
<title>[조정이혼]-이혼소송시 주의점-상대방이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받아 들여도 되는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1&amp;wr_id=1496</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조정이혼]-이혼소송시 주의점-상대방이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받아 들여도 되는지요?</strong></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0,176,240)">질문:[조정이혼]-이혼소송시 주의점-상대방이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받아 들여도 되는지요?</font></strong></div>
<div>&nbsp;</div>
<div>현재 이혼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div>
<div>그런데 상대방측에서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div>
<div>제가 조정을 받아 들여도 되는지요.</div>
<div>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답변:</font></strong></div>
<div>&nbsp;</div>
<div>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nbsp;</div>
<div>현재 진행중인 소송기록을 보고 상대방의 조정내용도 검토 확인이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div>
<div>현재 게시판 질문만으로 답변을 드린다면</div>
<div>&nbsp;</div>
<div>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조금이라고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조정은 거부해야 합니다.</div>
<div>조정에 참가할 때는 조정성립시 불복할 수 없다는 점(판결은 불복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조정사항에 대하여 후회없다고 생각될 때 조정에 응하여야 합니다.</div>
<div>&nbsp;</div>
<div>일부 조정위원들은 서둘러 조정을 끝내려고 하므로 반드시 자신이 가이드라인을 정하여야 하고 변호사나 조정위원의 닥담에 무조건 따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div>
<div>&nbsp;</div>
<div>종종 조정이 성립된 이후 불복 방법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에 성급하게 조정에 임하지 아니하여도 급할 것은 없다 할 것입니다. </div>
<div>&nbsp;</div>
<div>아주 가끔&nbsp;조정에 불복하는 방법을 찾고자 눈물까지 흘리며 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도움을 주지 못하여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10 Oct 2012 13:57:38 +0900</dc:date>
</item>
<item>
<title>[양육권]-합의이혼-합의이혼 시 양육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1&amp;wr_id=1495</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양육권]-합의이혼-합의이혼 시 양육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strong></div>
<div>&nbsp;</div>
<div><font color="rgb(0,112,192)"><strong>질문: [양육권]-합의이혼-합의이혼 시 양육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strong></font></div>
<div>&nbsp;</div>
<div>현재 결혼 8년차인 아버지입니다.</div>
<div>내년에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div>
<div>와이프와 잦은 말싸움과 사업실패 그리고 성격차이의 문제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div>
<div>사업은 저희 아버지에게 약 2억원 가량 밑천으로 받아 시작했지만 모두 탕진하게 되었구요</div>
<div>아이프는 결혼 전 몸만 저한테 왔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결혼할 때 아버지가 장만해 주셨습니다.</div>
<div>&nbsp;</div>
<div>집사람의 부모님은 현재 안계시는 상태고 친할머니와 오빠 남동생 이렇게 있습니다.</div>
<div>현재 이혼을 생각하면서 아이를 데리고&nbsp; 다시 아버지 댁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div>
<div>만약 와이프가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div>
<div>제일 우선이 되는 것은 아이의 양육권입니다.</div>
<div>저와 저희 부모님은 아이를 꼭 데리고 살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뒷바침은 물론이며, 아이의 장래까지도 말이죠.</div>
<div>답변부탁드립니다.</div>
<div>&nbsp;</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답변:</font></strong></div>
<div>&nbsp;</div>
<div>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nbsp;</div>
<div>합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의 경우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치참하고 해당 법원을 찾아 합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 받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div>
<div>&nbsp;</div>
<div>그리고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 배우자 분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육권 소송을 해야 하는데 법정은 년령과 재산 그리고 환경 경제적 능력 등을 토대로 아이의 복지기준을 삼고 아이의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br /></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10 Oct 2012 12:08:38 +0900</dc:date>
</item>
<item>
<title>[이혼전문변호사]-외도문제-남편 외도문제 이혼전문여성변호사와 상의하고 싶은데 가능할런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1&amp;wr_id=1494</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font size="2">[이혼전문변호사]-외도문제-남편 외도문제 이혼전문여성변호사와 상의하고 싶은데 가능할런지요 </font></strong></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color="rgb(112,48,160)" size="2"><strong>질문: [이혼전문변호사]-외도문제-남편 외도문제 이혼전문여성변호사와 상의하고 싶은데 가능할런지요 </strong></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남편 외도문제 이혼전문여성변호사와 상의하고 싶습니다. <br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것은 2008월 12월부터 2월까지 내연녀가 제게 보낸 문자메일로 알게 되었고요.. </font></div>
<div><font size="2">그 메일에 자신과 남편이 6년동안 사귄 사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그 메일로 저는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그 내연녀를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하였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남편은 지금현재 가출을 한 상태인데.. 협의이혼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전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은데요.. </font></div>
<div><font size="2">남편의 통장에서 6년동안 내연녀의 통장으로 4억의 돈이 들어갔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남편은 빌린돈을 갚았다고 헛소리하는데 전혀 증명할 내용은 없습니다(차용증이라든지 통장내역등)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내연녀에게청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손해배상액은 얼마이며. 내연녀의 재산에 가압류등을 걸어야 하는것인지 알려주십시요. </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정확한 정보를 얻고, 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제가 당하지 않고, 똑바로 처신할것 같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귀 법률사무소에 이혼전문 변호사님 있다면 내방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br />&nbsp;</font></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 size="2">답변:</font></strong></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질문자님의 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자면</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color="rgb(0,112,192)" size="2">1. 남편의 외도가 있어 협의 이혼을 고려중이시고</font></div>
<div><font color="rgb(0,112,192)" size="2">2. 내연녀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원하시고</font></div>
<div><font color="rgb(0,112,192)" size="2">3.&nbsp;남편과 내연관계의 여자분에게 송금된 4억을 돌려 받기를&nbsp;원하고 계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위 사실관계로 답변드린다면</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1. 위자료의 경우 협의 이혼시에는 청구가 어렵고&nbsp;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근거로 재판이혼을 진행하시면서 내연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 하셔야 가능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2. 위자료의 경우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3천만원 내외로 판결이 납니다.</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3. 송금된 4억원 경우 좀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br />자세한 상담은 사무실 내방시에 문의 하셔야 될듯 싶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4. 현재 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에는 가사소송 전문 여자 변호사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아래 법무법인 소개페이지를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font></div>
<div><font size="2">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strong><font size="2">법무법인소개(아래 주소 클릭하세요)</font></strong></div>
<div><font size="2">&nbsp;<a href="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3&wr_id=2" target="_bla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3&amp;wr_id=2</a> </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size="2">&nbsp;</font></div>
<div><font color="rgb(255,0,0)" size="2">참고자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font></div>
<div><font size="2"><br />&nbsp;재판이혼 사유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데, 통상적으로 배우자의 부정을 의미하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br />&nbsp;<br /><font color="blue">[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09 Oct 2012 23:04:46 +0900</dc:date>
</item>
<item>
<title>[혼인무효]-결혼무효-사기와 강박의 의한 결혼사유가 결혼무효소송에 해당되나요? 결혼무효소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_1&amp;wr_id=1493</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혼인무효]-결혼무효-사기와 강박의 의한 결혼사유가 결혼무효소송에 해당되나요? 결혼무효소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strong></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0,112,192)">질문: [혼인무효]-결혼무효-사기와 강박의 의한 결혼사유가 결혼무효소송에 해당되나요? </font></strong></div>
<div>&nbsp;</div>
<div>상대방이 전문의라고 해서 연애를 했었는데</div>
<div>결혼식 날짜 잡히고 나서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div>
<div>그런데 그 남자의 협박으로 인해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div>
<div>이럴 경우 결혼무효가 가능한지요?</div>
<div>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혼인무효인가요?</div>
<div>답변 부탁드립니다.</div>
<div>감사합니다.</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trong><font color="rgb(255,0,0)">답변:</font></strong></div>
<div>&nbsp;</div>
<div>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nbsp;</div>
<div>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모두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br /></div>
<div><strong>참고자료</strong></div>
<div>&nbsp;</div>
<div>● 혼민 무효 사유 </div>
<div><br />민법 815조에서는 혼인 무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div>
<div><br /><strong>1. 당사자간에 혼의의 합의가 없을 때</strong></div>
<div><strong></strong>&nbsp;</div>
<div>&nbsp;결혼은 당사자간의 결혼이라는 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div>
<div>그러므로 혼의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div>
<div>&nbsp;</div>
<div>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br />②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들이 억지로 결혼을 시킨 경우<br />③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br />④ 위장결혼을 한 경우 <br />⑤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혼인신고가 된 경우 <br />⑥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 </div>
<div>&nbsp;</div>
<div><strong>2. 혼인당사자가 근친일 경우 </strong></div>
<div>&nbsp;</div>
<div>민법 809조에 따라서 </div>
<div>&nbsp;</div>
<div>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br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br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div>
<div>※ 겹사돈은 결혼이 가능합니다. </div>
<div>&nbsp;</div>
<div><br /><strong>3. 혼인무효의 효과 </strong></div>
<div><strong></strong>&nbsp;</div>
<div>혼인무효가 되면 그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r />당사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의 무효가 명백한 경우에는&nbsp;법원의 허가만으로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혼인무효]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09 Oct 2012 22:41:54 +0900</dc:date>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