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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로도미 법률상담소 &gt; 로도미 법률사무소 &gt; 채권회수-베스트 사례 및 판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2</link>
<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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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대여금]-판례-포괄적 지위 인수의 법적성질 및 효과</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2&amp;wr_id=52</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STRONG>[대여금]-판례-포괄적 지위 인수의 법적성질 및 효과</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 color=#ff0000>대법원 1995.5.9. 선고 94다47469 판결 【대여금】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공1995.6.15.(994),2085]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판시사항】</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가. 공장건물 및 대지의 분양계약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공장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도 함께 인수하여 직접 채권자왔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및 효과</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나. 가’항의 경우, 채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거나 공장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유보 요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판결요지】</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가. 제3자가 공장 소유자로부터 공장건물과 공장대지의 분양계약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공장건물에 의하여 담보된 공장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도 함께 인수하여 직접 채권자왔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장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무인수에 관한 합의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의사도 내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만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단순한 이행인수가 아니라 양수인이 채무자인 양도인과 나란히 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나. 채권자왔 유리한 가’항과 같은 병존적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가 공장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거나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공장대지에 관한 양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참조조문】</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민법 제454조 , 제539조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참조판례】</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가. 대법원 1989.4.25. 선고 87다카2443 판결(공1989,803), 1989.11.14. 선고 88다카29962 판결(공1990,30) </FONT></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at, 03 Mar 2012 21:15:11 +0900</dc:date>
</item>
<item>
<title>[구상권]-판례-성질시효-구상금 청구권은 원고와 이권 사이에 맺은 보험계약과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맺은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하여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적용됨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채권</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2&amp;wr_id=51</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구상권]-판례-성질시효-구상금 청구권은 원고와 이권 사이에 맺은 보험계약과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맺은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하여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적용됨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채권</FONT></STRONG><BR><BR>이 사건 구상금 청구권은 원고와 이권 사이에 맺은 보험계약과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맺은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하여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적용됨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채권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기초로 하여 발생한 것이고,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관계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상인인 보험회사로서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상금 청구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기산점은 원고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날부터 기산한다. <BR><BR>출처 :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10989<BR></FONT>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16 Feb 2012 11:23:34 +0900</dc:date>
</item>
<item>
<title>[대여금]-판례-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2&amp;wr_id=50</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STRONG>[대여금]-판례-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 〔대여금〕&nbsp;166<BR><BR>[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BR><BR>[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이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 재심의 방법을 택한 경우, 추완상소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재심기간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추완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재심사유와 추완항소사유가 동시에 존재하고 추완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재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BR>[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심판)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또한 같은 법 제173조에 의한 소송행위 추완에 의하여도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BR><BR>[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단서 조항은 재심의 보충성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경우에는 상소에 의하여 이를 주장하게 하고 상소로 주장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소에 의한 비상구제를 인정하려는 취지인 점, 추완상소와 재심의 소는 독립된 별개의 제도이므로 추완상소의 방법을 택하는 경우에는 추완상소의 기간 내에, 재심의 방법을 택하는 경우에는 재심기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이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 추완항소의 방법이 아닌 재심의 방법을 택한 경우에는 추완상소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재심기간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BR><BR>[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추완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재심사유와 추완항소사유가 동시에 존재하고 추완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재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심리&#8901;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15 Feb 2012 17:45:51 +0900</dc:date>
</item>
<item>
<title>[신의성실원칙]-판례-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대여금 청구소송 판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2&amp;wr_id=49</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신의성실원칙]-판례-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대여금 청구소송 판례</FONT></STRONG><BR><BR><FONT color=#ff0000>대법원 1995.4.28. 선고 93다28843 판결 【대여금】 <BR></FONT></FONT><FONT style="FONT-SIZE: 10pt">[공1995.6.1.(993),1953]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BR><STRONG>【판시사항】</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법정순위에 의할 경우 자신의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저당권자가 기록첨부채권자와의 사이에 법정순위보다 불리한 합의를 하여 일부 변제받지 못한 채권을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들왔 청구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나. 가’항의 경우, 일부 변제받지 못한 채권을 주채무자왔 청구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BR>【판결요지】</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가. 은행이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 회수를 위하여 공장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함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회사의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에 관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함으로써 기록첨부된 사안에서, 은행이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근로자들이 우선변제 받도록 하였더라면 은행의 채권은 위 경매절차에서 전부 변제받아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회사의 연대보증인들의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을 것임이 계산상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경락대금 교부순위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법상 우선권 있는 범위보다 다액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합의를 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경매절차에서 채권을 전부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저당권자인 은행은 합의 당시에 법상의 우선권과는 달리 합의함으로써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받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연대보증인들의 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은행의 위와 같은 합의로 이미 소멸하였을 일부 채무를 아무런 귀책사유 없는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이제 와서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나. 가’항의 경우, 은행이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의 범위에 관하여 실정법의 해석과 달리 합의하여 경락대금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인 회사의 총채무에서 경락대금이 변제충당되는 범위는 같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주채무자왔 아무런 재산상 불이익 없고, 비록 은행이 근로자들의 채권의 잔존액에 관하여 다투는 일부 소명자료를 회사로부터 받고서도 법정 우선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우선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데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보다는 회사가 교부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근로자들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경락대금 수령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통상의 주채무자로서 강제집행절차에서 하였을 것으로 기대되는 방어행위를 하지 아니한 데 더 큰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은행이 만족을 얻지 못한 나머지 채권을 회사왔 청구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BR>【참조조문】</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민법 제2조 , 제485조 , 구 경매법 제34조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 부칙 제2조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BR>【참조판례】</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대법원 1992.7.28. 선고 92다7726 판결<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4 Feb 2012 16:03:26 +0900</dc:date>
</item>
<item>
<title>[채권최고액]-판례-다른 저당권자 신청 경매에서 채권최고액 배당 받은 채권자, 공동담보물 나머지 경매 배당신청 못 한다</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2&amp;wr_id=48</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채권최고액]-판례-다른 저당권자 신청 경매에서 채권최고액 배당 받은 채권자, 공동담보물 나머지 경매 배당신청 못 한다</FONT></STRONG><BR><BR>다른 저당권자 신청 경매에서 채권최고액 배당 받은 채권자, 공동담보물 나머지 경매 배당신청 못 한다 <BR>&nbsp;</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00>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를 통해서라도 공동근저당권자가 이미 채권최고액을 배당받았다면, 공동담보물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시 경매를 신청해 배당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FONT>이 나왔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김모(64)씨가 "무효인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했으니 등기를 말소해달라"면서 토지 경락인 함모(54)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 상고심( ☞2011다68012)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일 경우 물상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게 될 책임의 한도가 채권최고액 상당액이라고 믿기 마련인데, 만일 공동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실행을 하지 않은 경우 공동근저당권 목적물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해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면 공동근저당권자가 적극적으로 경매를 신청했는지, 아니면 제3자의 경매신청에 소극적으로 참가했는지 여부에 의해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결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우선변제권 범위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전액을 배당받았으면 후에 이뤄지는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중복해 다시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재판부는 "공동권저당권자인 조모씨가 제1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이 이미 소멸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이므로 경매 토지인인 함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경기도 성남시의 논 2400㎡에 3억7500만원의 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제1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조씨는 담보물인 논이 공유물분할협의에 의해 분할된 이후 제2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에서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았다. 이후 조씨는 담보물 중 임의경매가 실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토지소유자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이 있고, 기존 근저당권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2차경매를 신청해 1억5000만원을 배당받았다. 1차 경매 전에 토지를 구입한 김씨는 "조씨가 이미 채권최고액을 배당받아 저당권이 소멸해 2차 경매는 무효이므로 함씨가 경락받은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BR>&nbsp;<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02 Feb 2012 19:43:03 +0900</dc:date>
</item>
<item>
<title>[채권자취소권]-사례-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상속포기하자 이에 대해서 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소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해서 채권자편을 들어 주었습니다.</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2&amp;wr_id=47</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채권자취소권]-사례-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상속포기하자 이에 대해서 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소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해서 채권자편을 들어줌.</FONT></STRONG><BR><BR>즉 본 공동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서 결론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轉得)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런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 &#8228;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51797 판결).</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시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그 재산분할의 결과가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19 Dec 2011 13:40:00 +0900</dc:date>
</item>
<item>
<title>[계약금]-판례-1991.11.22. 91다30705    계약금</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2&amp;wr_id=46</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STRONG>[계약금]-판례-1991.11.22. 91다30705&nbsp;&nbsp;&nbsp; 계약금 </STRONG></FONT>
<P><BR><FONT style="FONT-SIZE: 10pt">【재판전문】1991.11.22. 91다30705&nbsp;&nbsp;&nbsp; 계약금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원고, 피상고인】&nbsp; 남00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피고, 상고인】&nbsp; 조00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원심판결】&nbsp; 서울고등법원 1991.7.16. 선고 91나2375 판결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주&nbsp;&nbsp;&nbsp; 문】&nbsp;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nbsp;&nbsp;&nbsp; 유】&nbsp;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당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한편 그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다고 볼 것이다(당원 1976.12.14. 선고 76다22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주길성, 소외 김만권 등과 함께 1983.6.2. 판시와 같은 "보광쇼핑센타"라는 상가건물의 건축 및 그 점포분양등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그 동업 대표자로 선정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1984.1.15. 원고에게 위 상가건물내의 1층 107호 점포를 대금 85,428,000원에 분양 매도하고, 원고로부터 그 대금 일부로 합계 금 39,899,800원을 수령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1984.8.15. 판시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위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수령대금액중 금 36,735,800원을 반환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는 상행위인 위 상가분양사업의 동업자들인 위 주길성, 김만권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한 금 36,735,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이 사건 금원지급채무는 위 동업체의 조합채무로서 그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다른 조합원들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도 옳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대법관&nbsp;&nbsp; 박우동(재판장)&nbsp; 김상원&nbsp; 윤영철&nbsp; 박만호 </FONT></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15 Dec 2011 13:50:16 +0900</dc:date>
</item>
<item>
<title>[불법영득의사]-판례-공과금 등의 납부독촉을 목적으로 한 제재조치로서 물품을 취거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 사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2&amp;wr_id=45</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불법영득의사]-판례-공과금 등의 납부독촉을 목적으로 한 제재조치로서 물품을 취거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 사례 </FONT></STRONG><BR><BR>[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7421 판결]</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사안의 개요</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최○○은 피고인은 서울 ▒▒▒ ▒▒▒ 소재 ○○패션타운 상인들의 자치조직인 ○○패션△△☆☆ 상우회(이하 ‘상우회’라 한다)의 회원이고 피고인은 상우회의 직원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상우회 운영위원회는 2009. 2.경부터 위 ○○패션타운 0층 000호 점포의 사업명의자인 구○○ 및 실제 운영자인 최○○을 상대로 체납된 공과금 및 상우회 운영비의 납부를 촉구하면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칙에 따른 규제와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그럼에도 최○○이 계속하여 공과금 및 운영비를 납부하지 않자 위 운영위원회는 2009. 3. 6. 회칙과 관례에 따라 위 000호 점포에 대한 단전조치를 결의하였다(최○○은 위 회칙을 준수할 것을 동의한 바 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피고인은 상우회의 직원으로서 위 결의에 따라 2009. 3. 21. 17:00경 최○○이 퇴근한 사이 위 000호 점포에 들어가 천장에 설치된 전구 8개를 빼내어 갔다. 검사는 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최○○의 전구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절도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FONT></P>
<P><BR><FONT style="FONT-SIZE: 10pt">소송의 경과</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제1심</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 피고인은 상우회의 단전결의에 따라 최○○의 피해가 가장 적은 전구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단전조치를 취하고, 최○○이 운영회비 등을 납부할 때까지 이를 보관한 것일 뿐 피고인이 그 전구들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제2심(검사는 제2심에서 예비적으로 업무방해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그 신청을 허가하였다. 법원은 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전구를 빼 간 사실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최○○의 자유의사를 제압&#8228;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예비적 공소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부분은 생략함)</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 제1심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전구 8개를 가져간 것은 최○○의 공과금 및 운영비 납부를 독촉하려는 목적으로 한 제재조치의 일환일 뿐 피고인에게 위 전구들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FONT></P>
<P><BR><FONT style="FONT-SIZE: 10pt">대법원의 판단</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관련 법리</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8228;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판단</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 검사의 상고를 기각</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참고 판례</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살인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피고인이 군무를 이탈할 때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지 조차 인식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 있었고 총기는 어떤 경우라도 몸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면 사격장에서 군무를 이탈하면서 총기를 휴대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는 피고인에게 총기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출처:대법원]<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15 Dec 2011 13:46:12 +0900</dc:date>
</item>
<item>
<title>[본압류전이]-판례-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한다는 기재가 누락된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 여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2&amp;wr_id=44</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본압류전이]-판례-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한다는 기재가 누락된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 여부 </FONT></STRONG><BR><BR>[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사안의 개요</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피고는 1, 2심 공동피고 이○○(둘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07. 5. 11. 소외 회사에게 대전 ▒▒▒ ▒▒▒ ▒▒▒ ○○빌딩 인테리어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위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인테리어 필름공사를 하도급받았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8. 1. 14. 소외 회사의 피고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998만 원 상당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08. 1.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08. 4. 24.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3,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원고는 위 2008. 4. 24.자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8. 6. 17. 소외 회사의 피고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1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2008. 6. 19. 피고 등에게 송달되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피고 등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조로 2007년에 합계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8. 1. 23. 2,000만 원을, 2008. 2. 24. 1,000만 원을, 2008. 3. 3. 2,998만 원 등을 각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을 완제하였다.</FONT></P>
<P><BR><FONT style="FONT-SIZE: 10pt">소송의 경과</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제1심</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 압류 및 추심명령이 가압류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가압류에 따른 처분금지효력은 위 압류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제2심(가압류결정의 송달 여부에 대하여 피고 등이 다투었으나 피고에게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시. 이 부분은 생략함)</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 압류명령 신청에 있어서 가압류에서 압류로 이전하는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압류에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주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의 처분금지효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2008. 1. 16. 이후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날인 2008. 1. 16. 송달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6,000만 원이 남아 있었으므로, 가압류결정의 송달 이후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여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대법원의 판단</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관련 법리</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 및 압류&#8228;추심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압류&#8228;추심의 집행채권 사이 및 가압류 대상 채권과 압류&#8228;추심 대상 채권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압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이 생긴다.&nbsp;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된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판단</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취지의 주문이 없더라도 그 처분금지효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뒤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된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한 이상 이를 가압류 겸 압류&#8228;추심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 피고의 상고를 기각</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참고 판례</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FONT></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15 Dec 2011 13:43:47 +0900</dc:date>
</item>
<item>
<title>[집행문부여]-판례-【재판전문】1998. 5. 30. 98그7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등</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2&amp;wr_id=43</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STRONG>[집행문부여]-판례-【재판전문】1998. 5. 30. 98그7&nbsp;&nbsp;&nbsp;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등 </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재판전문】1998. 5. 30. 98그7&nbsp;&nbsp;&nbsp;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등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특별항고인】&nbsp; 유00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원심결정】&nbsp; 전주지법 정읍지원 1998. 1. 12.자 97카기186 결정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주&nbsp;&nbsp;&nbsp; 문】&nbsp;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nbsp;&nbsp;&nbsp;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 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사망한 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하여 사망자의 승계인을 위한 또는 사망자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81조를 준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사망자가 피고로 표시되어 있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법원사무관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부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대법관&nbsp;&nbsp; 신성택(재판장)&nbsp; 천경송(주심)&nbsp; 지창권&nbsp; 송진훈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3 Dec 2011 11:54:17 +0900</dc:date>
</item>
<item>
<title>[법인격 부인]-판례-【재판전문】1995.5.12. 93다44531    승계집행문부여</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2&amp;wr_id=42</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법인격 부인]-판례-【재판전문】1995.5.12. 93다44531&nbsp;&nbsp;&nbsp; 승계집행문부여 </FONT></STRONG><BR><BR>【재판전문】1995.5.12. 93다44531&nbsp;&nbsp;&nbsp; 승계집행문부여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원고, 상고인】&nbsp; 김00&nbsp;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외 2인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피고, 피상고인】&nbsp; 주식회사 00산업&nbsp;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원심판결】&nbsp; 부산고등법원 1993.7.30. 선고 92나8828 판결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주&nbsp;&nbsp;&nbsp; 문】&nbsp;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nbsp;&nbsp;&nbsp; 유】&nbsp;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소외 주식회사 진보종합(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 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 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소외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피고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이하 생략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3 Dec 2011 11:45:42 +0900</dc:date>
</item>
<item>
<title>[채권압류및전부명령]-판례-【재판전문】1995.5.15. 94마1059,1060    채권압류및전부명령</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2&amp;wr_id=41</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채권압류및전부명령]-판례-【재판전문】1995.5.15. 94마1059,1060&nbsp;&nbsp;&nbsp; 채권압류및전부명령 </FONT></STRONG><BR><BR>【재판전문】1995.5.15. 94마1059,1060&nbsp;&nbsp;&nbsp; 채권압류및전부명령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재항고인】&nbsp; 주식회사 00산업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원심결정】&nbsp; 광주지방법원&nbsp; 1994.5.16.자 94라35,36 결정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주&nbsp;&nbsp;&nbsp; 문】&nbsp;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nbsp;&nbsp; 유】&nbsp;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자 원심법원인 집행법원은 위 항고의 성질을 즉시항고로 보고 그 항고장이 즉시항고기간인 고지일로부터 1주일을 도과하여 접수되었음을 이유로 결정으로(명령으로 하여야 할 것을 결정으로 한 잘못이 있다) 항고장을 각하하였고, 재항고인이 위 항고장각하에 대하여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을 항고법원으로 표시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항고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위 즉시항고가 항고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당원으로 이송하였음이 명백하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 2.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도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민사소송법 제413조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상의 항소심에 관한 같은 법 제368조의 2의 규정이 준용되고, 따라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 있어서 원심법원인 집행법원은 그 항고장이 같은 법 제413조, 제36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 경우 및 그 항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항고인이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고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명령으로 위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하고(제368조의2 제1항, 제2항), 그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제368조의2 제3항). 이 경우 집행법원인 원심법원의 항고장각하명령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1차적인 처분으로 한 원심법원이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당부에 관하여 항고법원의 재판을 대신하여 판단하는 2차적인 처분이 아니라,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당부와는 무관하게 채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출한 즉시항고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소정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는지 여부나 즉시항고기간 내에 항고가 제기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자기 몫으로 판단하는 1차적인 처분으로서, 그에 대한 불복방법인 위 즉시항고는 성질상 최초의 항고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5.1.20.자, 94마1961 전원합의체결정 참조), 위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재항고로 보아 사건을 당원으로 이송한 항고법원의 결정에는 필경 항고장각하명령과 그에 대한 즉시항고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 3.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송결정은 이송을 받은 법원을 기속하여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① 당사자에게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즉시항고가 마련되어 있는 점이나 ② 이송의 반복에 의한 소송지연을 피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라고 하여도 예외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① 심급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도 미친다고 한다면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여 부당할 뿐만 아니라, ② 이송을 받은 법원이 법률심인 대법원인 경우에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소송자료의 수집과 사실확정이 불가능한 관계로 당사자의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의 기회가 박탈되는 불합리가 생긴다고 할 것이므로,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①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하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건이 하급심과 상급심 법원간에 반복하여 전전이송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이송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더러 ② 민사소송의 심급의 구조상 상급심의 이송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급심을 구속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법리에도 반하게 되므로,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하급심” 법원에는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같은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만 미치고,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 4. 그러므로 이 사건을 다시 항고법원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대법관&nbsp;&nbsp; 천경송(재판장)&nbsp; 안용득&nbsp; 지창권(주심)&nbsp; 신성택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3 Dec 2011 11:41:19 +0900</dc:date>
</item>
<item>
<title>[물품인도]-판례-【재판전문】1963.5.15. 63다111    물품인도</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2&amp;wr_id=40</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ff0000>[물품인도]-판례-【재판전문】1963.5.15. 63다111&nbsp;&nbsp;&nbsp; 물품인도 </FONT></STRONG><BR><BR>【재판전문】1963.5.15. 63다111&nbsp;&nbsp;&nbsp; 물품인도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원고, 피상고인】&nbsp; 대한민국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피고, 상고인】&nbsp; 주식회사 삼00 외 4인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원심판결】&nbsp; 제1심 전주지법, 제2심 광주고등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nbsp;&nbsp;&nbsp; 유】&nbsp; 피고 삼영사의 상고이유 중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계약서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재판적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의 규정은 법정관할 외에 또 관할법원을 증가하는 부가적 합의라고 해석될 뿐 아니라 가사 전속적 합의관할에 관한 것이라 하여도 일건 기록상 피고들은 제1심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한바 없이 응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이하 생략 </FONT></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3 Dec 2011 11:30:43 +0900</dc:date>
</item>
<item>
<title>[화해금]-판례-【재판전문】1992.5.12. 92다2066    화해금등</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2&amp;wr_id=39</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ff0000>[화해금]-판례-【재판전문】1992.5.12. 92다2066&nbsp;&nbsp;&nbsp; 화해금등</FONT></STRONG><BR>&nbsp;<BR>【재판전문】1992.5.12. 92다2066&nbsp;&nbsp;&nbsp; 화해금등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원고, 상고인】&nbsp; 양00&nbsp; 소송대리인&nbsp; 변호사&nbsp; 000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피고, 피상고인】&nbsp; 김00&nbsp; 소송대리인&nbsp; 변호사&nbsp; 000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원심판결】&nbsp; 서울고등법원 1991.12.5. 선고 91나31052 판결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주&nbsp;&nbsp;&nbsp; 문】&nbsp;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nbsp;&nbsp;&nbsp; 유】&nbsp;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 1.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소외 장현식이 피고에게 발행하여 피고가 소외 신은록에게, 위 신은록이 원고에게 각 배서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 2장 액면 합계금 25,000,000원을 가지고,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90가단19921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원고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가 항소하여 같은 법원 90나30837호로 계속 중 피고가 위 약속어음상의 피고명의의 배서는 위 장현식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자,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사 위 배서가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1990.5.23. 원고에게 6.23.까지 위 약속어음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금 상당액의 청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사건의 청구원인 사실과 같다)이 담긴 준비서면을 1991.3.29.자로 제출하여 변론에서 진술한 사실, 그러자 위 항소심재판부는 원고가 이로써 위 약정금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소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4.12. 변론을 종결하고 4.19. 위 약속어음금 청구와 아울러 위 약정금 청구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의 청구원인사실과 같은 내용의 약정금 청구를 위 약속어음금 청구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가 아니라 독립한 청구로서 추가하였으나 그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 2.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항소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이 새로 추가되거나 그러한 소송으로 청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심급관할은 제1심법원의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전속관할이어서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도 그대로 심판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당원 1965.9.21. 선고 65다241 판결, 1970.6.30. 선고 70다743 판결 등 참조),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가 소송을 고등법원에 이송하든지, 제1심법원으로 판결하여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항소심으로서의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의 심판범위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대법관&nbsp;&nbsp; 윤관(재판장)&nbsp; 최재호&nbsp; 김주한&nbsp; 김용준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3 Dec 2011 11:29:01 +0900</dc:date>
</item>
<item>
<title>[신용장]-판례-【재판전문】 2000. 6. 9.  98다35037    신용장금액지급청구</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2&amp;wr_id=38</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 color=#ff0000><STRONG>[신용장]-판례-【재판전문】 2000. 6. 9.&nbsp; 98다35037&nbsp;&nbsp;&nbsp; 신용장금액지급청구 【재판전문】 2000. 6. 9.&nbsp; 98다35037&nbsp;&nbsp;&nbsp; 신용장금액지급청구 </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원고, 피상고인】&nbsp; 주식회사 광주은행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피고, 상고인】&nbsp; 중국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외 3인)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원심판결】&nbsp; 서울고법 1998. 6. 12. 선고 97나42160 판결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주&nbsp;&nbsp;&nbsp; 문】&nbsp;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nbsp;&nbsp;&nbsp; 유】&nbsp;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위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위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도 우리 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참조). 한편, 우리 민사소송법 제4조는 제1항에서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외국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적용됨을 정하고 있는바, 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법인 등이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등에 보통재판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증거수집의 용이성이나 소송수행의 부담 정도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응소를 강제하는 것이 앞서 본 민사소송의 이념에 비추어 보아 심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분쟁이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지점의 영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조리에 맞는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중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국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중국 내에 두고 있기는 하나, 또한 대한민국 서울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20층에 피고의 영업소를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송이 위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없고 위 영업소는 이 사건 신용장과 관련하여 통지은행으로서도 관여한 바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공평이나 재판의 적정, 신속 등 조리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국내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이하 생략 </FONT></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3 Dec 2011 11:21:41 +0900</dc:date>
</item>
<item>
<title>[물품대금]-판례-【재판전문】 1988.10.25.     87다카1728    물품대금</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2&amp;wr_id=37</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 color=#ff0000><STRONG>[물품대금]-판례-【재판전문】 1988.10.25.&nbsp;&nbsp;&nbsp;&nbsp; 87다카1728&nbsp;&nbsp;&nbsp; 물품대금 재판전문】 1988.10.25.&nbsp;&nbsp;&nbsp;&nbsp; 87다카1728&nbsp;&nbsp;&nbsp; 물품대금 </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bsp; 카르네이션 코퍼000&nbsp;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피고, 피상고인】&nbsp; 크라운 쉬핑 코퍼000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피고보조참가인】&nbsp; 상고인 00이와이주식회사&nbsp;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원심판결】&nbsp; 대구고등법원 1987.6.2. 선고 86나901 판결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주&nbsp;&nbsp;&nbsp; 문】&nbsp;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nbsp;&nbsp;&nbsp; 유】&nbsp;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 ~ 이상 생략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nbsp; 제1점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자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대한민국 내에 있을 때에는 그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인바(민사소송법 제9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으면 이를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걷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송당사자는 모두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회사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우리 나라에 재판권이 없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원고가 1984.10.8. 가압류한 그리이스 선적의 이 사건 선박은 그 전인 같은 해 8.1.이미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9.7. 인도하였던 것이고 원고가 위에서 본 가압류와 선박감수보존의 집행을 한 것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같은 해 10.18. 위 가압류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하고 위 선박가압류 및 감수보존처분의 취소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공탁하고 이를 취소하였으며 같은 해 10.25.부터 1985.1.20. 사이에 위 선박을 해체하여 버린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1985.1.25.)에는 위 선박이나 선박에 가름한 금액이 국내에 피고의 소유로 소재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9조에 의한 재판관할권을 부정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이하 생략 </FONT></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3 Dec 2011 11:20:29 +0900</dc:date>
</item>
<item>
<title>[선불금,마이낑]-사례-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대여금 변제를 하겠다라는 사실을 알고 한 채권자의 대여행위는 정당한가 ?</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2&amp;wr_id=36</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선불금,마이낑]-사례-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대여금 변제를 하겠다라는 사실을 알고 한 채권자의 대여행위는 정당한가 ?</STRONG><BR><BR><FONT color=#0000ff>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대여금 변제를 하겠다라는 사실을 알고 한 채권자의 대여행위는 정당한가 ?</FONT><BR>&nbsp;<BR><FONT color=#ff0000>1. 사실관계</FONT><BR>&nbsp;<BR>甲은 2001.경부터 2003.경까지 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자이고, 乙은 2002. 1.경 대구 중구 소재 ‘♣♣♣직업소개소’에서 주점 종업원들을 특정 주점에 소개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이다.<BR>&nbsp;<BR>한편 甲은 2002. 1.경 경북 예천에 있는 @@주점에서 일하면서 그곳 업주에게 2,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져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乙을 통하여 경북 인근의 **주점을 소개받아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하였고, 이에 乙은 아들 丙을 통하여 甲의 위 @@주점 업주에 대한 채무 중 2,000만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대신 변제(이하 ‘이 사건 차용행위’라고 한다)해 주었다.<BR>&nbsp;<BR>이에 甲은 2002. 1. 9. 乙에게 위 2,000만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에 대한 차용증 및 공정증서(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2002년 제328호)를 작성해 주었다.<BR>&nbsp;<BR>乙은 현재까지 甲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니 이를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BR></FONT><FONT style="FONT-SIZE: 10pt"><BR>반면 甲은 위와 같은 乙의 변제청구에 대하여 乙이 소개해 준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윤락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乙은 처음부터 위 주점이 윤락행위업소임을 잘 알면서도 甲에게 윤락행위를 하여 번 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갚으라고 하면서 위 주점을 소개해 준 것이므로 乙의 甲에 대한 이 사건 차용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민법 제746조에 따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甲은 乙에게 이 사건 차용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라고 반박하고 있다.<BR>&nbsp;<BR><FONT color=#ff0000>2. 관계법령 : 민법<BR></FONT>&nbsp;&nbsp;<BR>&nbsp; &nbsp;&nbsp;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nbsp;<BR></FONT><FONT style="FONT-SIZE: 10pt">&nbsp;&nbsp;&nbsp;&nbsp;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BR></FONT><FONT style="FONT-SIZE: 10pt"><BR>&nbsp;&nbsp;&nbsp;&nbsp; 제746조 (불법원인급여)&nbsp;<BR></FONT><FONT style="FONT-SIZE: 10pt"><BR>&nbsp;&nbsp;&nbsp;&nbsp;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nbsp;<BR></FONT><FONT style="FONT-SIZE: 10pt">&nbsp;&nbsp;&nbsp;&nbsp;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nbsp;<BR><FONT color=#ff0000>3. 권리분석</FONT><BR>&nbsp;<BR>가.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행행위인 도박의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 등은&nbsp; 무효이다. 즉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등 불법원인에 의한 급부는 그 원인행위가 무효이므로 그로 인한 이익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용인하게 되면 스스로 법률의 이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결과적으로 법률에 의한 보호를 해 주는 셈이 되어 모순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민법 제746조는 불법원인에 기해 급부가 행하여진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BR>&nbsp;<BR>나. 여기서의 '불법'은 부적법 일반(不適法一般)이 아니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통설인데 때로는 반환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도박에 진 돈을 지급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나 도박에 진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한 자는 그 말소등기(반환)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청구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가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이외에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경우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746조).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근래의 판례·학설은 급여자에게 다소의 불법성이 있더라도 수익자 측의 불법성이 두드러진 경우에는 역시 반환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BR>&nbsp;<BR>다. 위 사건을 살펴보면, 甲은 乙이 소개해 준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윤락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乙은 처음부터 위 주점이 윤락행위업소임을 잘 알면서도 甲에게 윤락행위를 하여 번 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갚으라고 하면서 위 주점을 소개해 준 것이므로 乙의 甲에 대한 이 사건 차용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민법 제746조에 따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甲은 乙에게 이 사건 차용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BR>&nbsp;<BR>라. 참조로 당사자간의 관계가 불법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불법원인급여), 예컨대 뇌물로 공여할 재산을 위탁하였는데 보관자가 이를 영득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 지를 간략히 살펴보면,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이 이를 해석하고 있다.<BR>&nbsp;<BR>&nbsp;(1)&nbsp; 대법원(대판 1988.9.20, 86도628; 1999.6.11, 99도275 참조)과 다수의 형법학자들은, 불법원인급여의 경우에 위탁자는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그 재물을 반환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타인의 재물이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BR>&nbsp;<BR>(2)&nbsp; 그러나 대판 1999.9.17, 98도2036판결에 의하면 불법원인급여라 할지라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기 때문에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는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포주와 윤락녀의 사회적 지위,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약정의 구체적 내용, 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포주의 불법성이 윤락녀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므로 화대의 소유권이 여전히 윤락녀에 속한다고 보아 이를 임의 소비한 수탁자에게 횡령죄를 인정하였다.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선불금 피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21 Nov 2011 23:57:28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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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사해행위취소]-판례-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사해성 판단의 기준 판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2&amp;wr_id=35</link>
<description><![CDATA[<font color="#0000ff" style="font-size: 10pt"><strong>[사해행위취소]-판례-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사해성 판단의 기준 판례</strong></font>
<div align="justify"><strong><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8px">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span><span style="font-size: 18px">【</span><span style="font-size: 18px">사해행위취소】</span></font></strong></div>
<div align="justify"><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color: rgb(0, 0, 255)">채무자가 기존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그 부담하는 금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다른 채권인&nbsp;</span><span style="color: rgb(0, 0, 255)">금전채권을 양도한 사안에서, 그 채권양도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해성 판단기준</span></font></div>
<div align="justify"><font style="font-size: 10pt">【판시사항】<br />1.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해성 판단기준 </font></div>
<div align="justify"><font style="font-size: 10pt">2.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의 사해성 판단기준 </font></div>
<div align="justify"><font style="font-size: 10pt">3. 채무자가 기존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그 부담하는 금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한 행위의 사해성 판단에 관하여 위 기준을 적용한 사례&nbsp; <br /></font></div>
<div align="justify"><font style="font-size: 10pt">【재판요지】</font></div>
<div align="justify"><font style="font-size: 10pt">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font></div>
<div align="justify"><font style="font-size: 10pt">2. <span style="color: rgb(120, 32, 185)"><u><font color="#0000ff">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font></u></span>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font></div>
<div align="justify"><font style="font-size: 10pt">3. 채무자가 기존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그 부담하는 금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다른 채권인 이 사건 금전채권을 양도한 사안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를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 볼 수는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채권양도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font color="#ff00ff"><span style="color: rgb(255, 0, 0)"><u>다만 이 사건 금전채권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초래된 채무자의 무자력 정도,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위나 그 경제적인 목적, 채무자와 수익자인 피고 간 의사 연락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의 사해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u></span> </font>채무자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무자력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금전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만을 근거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고 단정지은 원심판단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nbsp; </font></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21 Nov 2011 16:45:19 +0900</dc:date>
</item>
<item>
<title>[소멸시효]-만기기재 백지어음이 보충되지 않고 청구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여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2&amp;wr_id=34</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STRONG>[소멸시효]-만기기재 백지어음이 보충되지 않고 청구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여부</STRONG></FONT><BR><BR>대법원 2010. 5. 20.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판결【약속어음금】<BR>&nbsp;</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판시사항】<BR></STRONG>&nbsp;<BR><FONT color=#0000ff>[1] 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백지 보충권은 어음상의 청구권이 시효중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BR></FONT>&nbsp;<BR>[2] 지급지 및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그 소지인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그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이로써 위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BR>&nbsp;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판결요지】 </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ff>[1]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백지에 대한 보충권은 그 행사에 의하여 어음상의 청구권을 완성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그 보충권이 어음상의 청구권과 별개로 독립하여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어음상의 청구권이 시효중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있다.<BR></FONT>&nbsp;<BR>[2] 지급지 및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그 소지인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그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이로써 위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BR><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13 Nov 2011 21:29:03 +0900</dc:date>
</item>
<item>
<title>[차명계좌]-판례-예금명의자 소유-대법원, "실명제하에선 예금명의자만이 예금주"</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2&amp;wr_id=33</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차명계좌]-판례-예금명의자 소유-대법원, "실명제하에선 예금명의자만이 예금주"</FONT><BR></STRONG><BR>대법 "실명제선 예금명의자만 예금주"(종합2보) <BR>기사입력 2009-03-19 17:03&nbsp;<BR>&nbsp;<BR><FONT color=#ff0000>"실명확인 거쳐 예금 땐 명의자가 계약당사자" </FONT></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차명계좌의 예금주를 따로 인정해선 안되고 금융실명제에서는 예금 명의자만 예금주로 봐야 한다는 <BR>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는 금융실명제 하에서도 예금 출연자, 즉 실제 돈의 소유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BR>있으면 예금 출연자를 예금주로 볼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9일 이모(48.여)씨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R>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씨는 2006년 2월 남편 김모씨와 함께 모 저축은행을 방문해 남편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자기 명의로도 4천200만원을 예금했으나 <BR>7개월 뒤 예금 등 채권 지급이 정지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김씨 명의의 예금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줬으나 이씨 명의의 예금에 대해서는 <BR>실제 예금주가 남편이라는 이유로 예금을 반환해주지 않았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씨는 예금주는 자신인 만큼 보험금을 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1ㆍ2심은 ▲4천200만원은 김씨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뒤 입금됐고 ▲김씨가 거래신청서를 작성했으며 ▲김씨 도장이 거래인감으로 사용됐고 ▲비밀번호가 김씨 명의의 다른 계좌와 동일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예금보험공사와 같이 김씨를 실제 예금주로 판단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봐야 하지만 예금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BR>실제 돈을 낸 사람을 예금주로 할 수 있다"며 "예금주 이씨가 아닌 남편을 실제 예금주로 하는 약정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원고패소 <BR>판결을 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대법원은 그러나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예금명의자만 예금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BR>돌려보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재판부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금명의자를 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BR>"예금출연자를 계약 당사자로 보려면 출연자에게 예금 반환 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BR>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재판부는 이어 "자금출연 경위나 거래 인감 및 비밀번호의 등록ㆍ관리 등을 근거로 김씨를 예금주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BR>금융실명제 하에서의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박시환 대법관은 개별의견을 통해 "실명 확인을 거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을 예금주로 하는 계약을 인정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취지에 <BR>정면으로 반한다"며 "예금명의자만이 계약의 당사자"라고 예외적인 경우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BR></FONT></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03 Nov 2011 11:24:26 +0900</dc:date>
</item>
<item>
<title>[차명계좌]-판례-소유권 통장주인-차명계좌에 들어 있는 돈의 실제 소유자가 있더라도 소유권은 명의를 빌려준 `통장 주인`에게 있다는 새 판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2&amp;wr_id=32</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차명계좌]-판례-소유권 통장주인-차명계좌에 들어 있는 돈의 실제 소유자가 있더라도 소유권은 명의를 빌려준 `통장 주인`에게 있다는 새 판례<BR></FONT></STRONG><BR><FONT color=#ff0000>대기업 "차명계좌 비자금 어쩌나"&nbsp;&nbsp;<BR>대법원, 통장명의자가 돈주인 판결 후폭풍&nbsp;</FONT><BR>&nbsp;<BR>&nbsp;<BR>대법원이 지난 19일 차명계좌에 들어 있는 돈의 실제 소유자가 있더라도 소유권은 명의를 빌려준 `통장 주인`에게 있다는 새 판례를 <BR>내놓으면서 차명계좌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에게 적잖은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93년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지 16년이 <BR>지났지만 차명계좌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재계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사업상 거래 당사자에게 건네는 리베이트 자금 등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어려운 각종 영업자금이 대체로 회사 임직원 명의의 <BR>차명계좌에 보관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일단 법률 전문가들은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장 예금 실소유자가 차명계좌에 보관된 돈을 잃거나 소유권 분쟁에 휩싸이게 <BR>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전적으로 `예금 계약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를 따지는 해석의 문제이지 가장 중요한 <BR>예금 실소유자의 `소유권`은 여전히 다른 법적 구제수단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대법원도 금융회사와 예금 실소유자가 `명의자 대신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는 명시적인 `이면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예외적으로 <BR>명의자 대신 예금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다만 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계좌를 개설한 직원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벌을 받게 돼 이 같은 부담을 <BR>감수하고서라도 금융회사가 이면합의서를 작성해줄지 여부는 미지수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예금보험공사 관계자도 "지금도 문서 등으로 명확히 실제 주인을 명시한 경우에는 명의자가 아닌 실제 예금주로 인정받고 있다"며 <BR>"다만 그동안 예보에선 자금 흐름을 추적해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를 따져 예금주로 인정했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또 대법원 판결을 접한 계좌 명의자가 변심해 돈을 모두 인출하려 하더라도 예금 실소유자는 민사적 대응으로 예금채권을 <BR>보호받을 수 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대형로펌 소속 A변호사는 "돈이 예치돼 있는 상태라면 예금 명의자를 상대로 `예금채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은행을 <BR>상대로는 `예금명의자 변경` 신청을 해 자신의 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쉽게 생각해 부동산 명의신탁 분쟁 사례를 떠올리면 된다. <BR>95년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 금지돼 있지만 명의 수탁자가 신탁자 몰래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BR>신탁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를 돌려받고 있다. 다만 실소유자가 이 같은 법적 구제장치를 이용하더라도 <BR>본인의 과실이 존재하는 만큼 재산가액 중 일부만 돌려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게다가 기업의 비자금 용도라면 이럴 경우 실제 예금주로선 차명계좌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결국 새 대법원 판례로 기존 차명계좌의 `은밀한` 유용성은 줄고 법적 리스크는 크게 증가한 만큼 이번 기회에 기업들이 각종 <BR>차명계좌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법원 관계자는 "예금채권 반환소송이나 은행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실소유자의 예금이 보호받을 수는 있지만 <BR>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실소유자를 인정해야 한다는 새 판례 취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믿을 만한 심복을 동원해 차명계좌를 만들지 않는 한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BR>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하지만 차명계좌가 오히려 늘어나는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예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명의가 있는 예금주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차명계좌가 줄어들 소지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악의적으로 <BR>차명인들을 동원해 관리할 경우 오히려 차명예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작년 4월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 때처럼 은행이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고 명의자도 예금주와 한 통속이라면 오히려 손쉽게 <BR>차명계좌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당시 일부 금융회사는 예금주에 대한 실명 확인 의무와 자금세탁 혐의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출처:&nbsp;매일경제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03 Nov 2011 11:22:09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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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채권]-판례-채권자불확지-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2&amp;wr_id=31</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채권]-판례-채권자불확지-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BR></STRONG><BR>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양수금】 <BR>[공1996.6.15.(12),1714]&nbsp;<BR>&nbsp;</FONT><FONT style="FONT-SIZE: 10pt">--------------------------------------------------------------------------------<BR>&nbsp;<BR></FONT><FONT style="FONT-SIZE: 10pt">【판시사항】<BR><FONT color=#0000ff>&nbsp; <BR>[1]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BR>&nbsp; <BR>[2]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FONT></FONT></P>
<P><FONT size=2></FONT>&nbsp;</P>
<P><FONT style="FONT-SIZE: 10pt">【판결요지】<BR>&nbsp; <BR>[1]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BR>&nbsp; <BR>[2]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동시 또는 순차로 내려짐으로써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민법 제487조 후단및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FONT></P>
<P><BR><FONT style="FONT-SIZE: 10pt">【참조조문】</FONT></P>
<P><BR><FONT style="FONT-SIZE: 10pt">[1]민법 제487조/ [2]민법 제487조,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FONT></P>
<P><BR><FONT style="FONT-SIZE: 10pt">【참조판례】<BR>[1]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다카3118 판결(공1989, 194),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공1995상, 463)</FONT></P>
<P><BR><FONT style="FONT-SIZE: 10pt">【전 문】</FONT></P>
<P><BR><FONT style="FONT-SIZE: 10pt">【원고,상고인】<BR>&nbsp; <BR>김성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BR>【피고,피상고인】<BR>&nbsp; <BR>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BR>【피고보조참가인】<BR>&nbsp; <BR>김병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BR>【원심판결】<BR>&nbsp; <BR>서울고법 1995. 11. 21. 선고 95나18965 판결 </FONT></P>
<P><BR><FONT style="FONT-SIZE: 10pt">【주문】<BR>&nbsp;&nbsp; <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FONT></P>
<P><BR><FONT style="FONT-SIZE: 10pt">【이유】<BR>&nbsp; <BR>상고이유를 본다.<BR>&nbsp; <BR>제1점에 대하여<BR>&nbsp; <BR><FONT color=#0000ff>민법 제487조 후단의 <FONT color=#ff0000>'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FONT>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당원 1988. 12. 20. 선고 87다카3118 판결참조).<BR></FONT>&nbsp; <BR>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오기호가 1993. 2. 27.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채권 전액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1993. 3. 2.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위 통지가 같은 달 3.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그 후 1993. 3. 8. 소외 홍희를 채권자, 위 오기호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금 3,073,479원으로 하는 위 보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비롯한 8건의 위 보험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또 같은 해 6. 21. 위 오기호로부터 위 채권양도 통지는 착오로 인한 무효의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가 도달되었다는 것인바,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할 수 없는 것인데,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위 오기호가 채권양도 통지의 철회를 함에 있어서 양수인인 원고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과연 당초의 채권양도 통지가 적법하게 철회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민법 제487조 후단에 의하여 위 보험금을 변제공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BR>&nbsp; <BR>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1971. 1. 26. 선고 70다2626 판결)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BR>&nbsp; <BR>제2점에 대하여<BR>&nbsp; <BR><FONT color=#0000ff>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민법 제487조 후단의 <FONT color=#ff0000><STRONG>채권자 불확지를 원인</STRONG></FONT>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동시 또는 순차로 내려짐으로써 위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민법 제487조 후단및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BR></FONT>&nbsp; <BR>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탁이 원고에 대하여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BR>&nbsp; <BR>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대법관&nbsp;&nbsp; 이용훈(재판장)&nbsp; 박만호&nbsp; 박준서(주심)&nbsp; 김형선<BR>&nbsp;<BR><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FONT></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02 Nov 2011 13:55:11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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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약속어음 소멸시효]-사례-약속어음공정증서 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2&amp;wr_id=30</link>
<description><![CDATA[<P><SPAN id=writeContents><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약속어음 소멸시효]-사례-약속어음공정증서 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BR></STRONG><BR>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nbsp; <BR><BR><STRONG>사례 : <BR></STRONG><BR><FONT color=#0000ff>을은 을이 갑에게 빌려준 30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 <BR>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않아 을은 다시 채무확보를 위해 위 3000만원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공증받았다. 그 이후 어음의 지급기일(2001.3) 지난 이후에도 갑의 재산이 없어 을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다. <BR>그런데 최근 2005년 4월. 갑이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하여 이를 강제집행하고자 하는데 위 약속어음공정증서가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BR>이때 을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BR></FONT><BR><STRONG>1.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BR></STRONG><BR>약속어음공정증서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 집행권원이기는 하지만 확정판결이나 재판상화해 등의 경우처럼 비록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관한 것이라도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되는 것과는 달리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을 가지지는 않으므로 대법원 판례는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2.4.14. 선고 92다169 판결)고 판결하고 있다.<BR>&nbsp;즉, 공증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공정증서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 되고, 따라서 질의내용처럼 약속어음의 공정증서의 소멸시효기간은 경과된 것으로 보인다 <BR><BR><STRONG>2. 3000만원의 원인채권에 대한 부분.<BR></STRONG><BR>비록 공정증서의 소멸시효는 지났다고 하더라도 위 약속어음이 갑의 을에 대한 채무인 3000마원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이라면, 갑과 을사이의 원인채권은 어음채권과 병존하므로(대법원1997.3.28 선고 97다126, 97다133판결)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는 지났다 하더라도 그 원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남아있을 수 있다. 3000만원의 채무가 민사채무라면 아직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갑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갑의 재산에 대한 보존조치를 한 후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BR>&nbsp;<BR><STRONG>3. 각 채권의 소멸시효 <BR><BR></STRONG>10년 - 일반민사채권, <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 - 단기시효를 적용받는 채권 중 확정판결, 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절차에 따라 <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확정된 채권<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 - 기산점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예: 변제기일의 다음날)부터 진행<BR>&nbsp;<BR>5년&nbsp;&nbsp; - 상사대여금<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 단기규정이 없는 일반상사채권<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 - 농협, 수협, 축협 등은 상인이 아님.<BR>&nbsp;<BR>3년&nbsp;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BR>&nbsp;&nbsp;&nbsp;&nbsp;&nbsp;&nbsp; -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이 치료, 조제로 인한 채권<BR>&nbsp;&nbsp;&nbsp;&nbsp;&nbsp;&nbsp; - 공사의 설계,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BR>&nbsp;&nbsp;&nbsp;&nbsp;&nbsp;&nbsp; - 이자, 부양료, 급료 등의 채권<BR>&nbsp;&nbsp;&nbsp;&nbsp;&nbsp;&nbsp; -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과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 청구 채권<BR>&nbsp;&nbsp;&nbsp;&nbsp;&nbsp;&nbsp;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BR>&nbsp;&nbsp;&nbsp;&nbsp;&nbsp;&nbsp; - 어음채권(약속어음의 발행인 및 환어음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BR>&nbsp;&nbsp;&nbsp;&nbsp;&nbsp;&nbsp; - 기산점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예:판매일다음날, 부도발생 다음날, 확정일지급식 어음은 만기일 다음날, <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발행일자후 정지지급식어음은 발행일자로부터 어음에 기재된 일정기간이 경과<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한 날의 다음날, 일람지급식 어음은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제시한 날의 다음날, <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일람 후 정지지급식어음은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제시한 날로부터 어음에 <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기재된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의 다음날)<BR>2년&nbsp;&nbsp; - 보험금청구권, <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 - 보험료, 적립금반환청구권<BR>&nbsp;<BR>1년&nbsp;&nbsp; - 여관, 음식점 등의 공급 대가로 인한 채권<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 의복, 침구 등의 동산 사용료 채권<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 - 운송주선인 채권 또는 책임<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 - 운송인 채권 또는 채무<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 - 창고업자 채권 또는 책임<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 - 보험료청구권<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 - 선박소유자 채권 또는 책임<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 - 어음 및 수표의 배서인, 환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 - 수표지급 보증인에 대한 지급보증채권<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 - 기산일 : 만기일 또는 지급거절등서작성일의 다음날<BR>&nbsp;<BR>&nbsp;0.6년 - 공중접객업자 책임<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 어음 재소구권<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 수표의 소구원, 재소구권<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 기산일 : 제시기간 만료 다음날&nbsp; <BR><BR><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FONT></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01 Nov 2011 13:55:17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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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채권]-판례-법인격부인 판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2&amp;wr_id=29</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채권]-판례-법인격부인 판례<BR></STRONG><BR>甲이 경영하는 개인회사에 납품한 물품대금 5,000만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개인회사를 乙주식회사에 출자하면서 설비 및 종업원을 그대로 활용하며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상호 또한 주식회사라는 문구만 다를 뿐 종전회사와 유사합니다. 현재 甲에게는 乙주식회사의 재산을 제외하고는 다른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 乙주식회사에 대하여 저의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BR>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관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리고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영업의 출자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3767 판결).또한, "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상호는 형식상 양도인의 상호와 전혀 동일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양도인의 상호 중 그 기업주체를 상징하는 부분을 양수한 영업의 기업주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상호 중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그 동일여부는 명칭, 영업목적, 영업장소, 이사의 구성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를 말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5862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따라서 귀하도 乙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후 乙주식회사재산에 강제집행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BR><BR><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FONT></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01 Nov 2011 13:39:24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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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채권]-판례-집행정지-가집행선고부 제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수 있는지의 여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2&amp;wr_id=28</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채권]-판례-집행정지-가집행선고부 제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수 있는지의 여부</FONT><BR></STRONG><BR>【판시사항】<BR>[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BR>[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고가 본안사건의 상고심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단순 병합된 2개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이 그 중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나머지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부대상고권은 소멸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결정요지】 <BR>[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참조),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BR>[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신청인으로서는 본안사건의 상고심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참조),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역시 부적법하다. <BR>[3] 단순 병합된 2개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상태에서 항소심이 그 중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에서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 항소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로서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의 이익 자체가 없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위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가 더 나아가 부대상고기간을 도과한다든가 부대상고권을 포기하는 등으로 그 부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위 원고 승소 부분이 분리되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부대상고권이 소멸하여 항소심판결이 분리 확정된 다음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적용하여 이미 확정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서 원고를 상대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고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참조조문】 <BR>[1]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 [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민사집행법 제44조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참조판례】 <BR>[1][2] 대법원 2000. 7. 19.자 2000카기90 결정(공2000하, 1921) / [3]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공1995상, 645),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공2001상, 1229)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전 문】 <BR>【신 청 인】 신청인 <BR>【피신청인】 피신청인 <BR>【주 문】 <BR>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 유】 <BR>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가.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본안 사건인 신청인(피고, 피상고인)과 피신청인(원고, 상고인) 사이의 매매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제1심에서 ① 건물매매대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② 그림매매대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BR>나.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결과, 원심에서는 2006. 1. 27.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제1심판결 중 건물매매대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유지하고 그림매매대금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BR>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번호 생략). <BR>라.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상고기간은 이미 도과되었는데, 원고에 대한 상고심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여러 차례 송달불능되어 원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아직 도과되지 아니하였다.<BR>마. 피고는 2006. 3. 21. 제1심판결 중 원심에서 유지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년 금 제223호로 금 20,771,506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 원고는 그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BR>바. 이에 피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을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BR>2. 판 단<BR>살피건대,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원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참조), 신청인은 원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또한,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신청인으로서는 본안사건의 상고심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참조),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 대법원 2000. 7. 19.자 2000카90 결정 참조). <BR>참고로 이 사건과 같이 단순 병합된 2개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상태에서 원심이 그 중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1개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에서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로서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의 이익 자체가 없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위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가 더 나아가 부대상고기간을 도과한다든가 부대상고권을 포기하는 등으로 그 부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위 원고 승소부분이 분리되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항소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그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지만, 원고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로서는 부대상고권이 소멸하여 원심판결이 분리 확정된 다음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적용하여 이미 확정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서 원고를 상대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고,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BR>3. 결 론<BR>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대법관&nbsp;&nbsp;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BR><BR><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FONT></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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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ate>Tue, 01 Nov 2011 13:36:04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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