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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로도미 법률상담소 &gt; 로도미 법률사무소 &gt; 채권회수-자주하는 질문</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1</link>
<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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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증공탁금]-상담-채권자가 보증공탁금을 찾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1&amp;wr_id=139</link>
<description><![CDATA[<div><font size="2"><strong>[보증공탁금]-상담-채권자가 보증공탁금을 찾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strong></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color="rgb(0,112,192)" size="2">질문:[보증공탁금]-상담-채권자가 보증공탁금을 찾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font></div>
<div><br /><font size="2">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그 보증으로 금 일정금원을 공탁하였는데<br />공탁자인 채권자가 위 보증공탁금을 찾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color="rgb(255,0,0)" size="2"><strong>답변:</strong></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br /><font size="2">재판상 보증공탁은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피공탁자(채무자 등)에게 발생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이므로, 공탁자가 담보로 제공한 보증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 제2호의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인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따라서 가압류 보증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행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여야 하고 </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공탁금이 300만원 이하(소액공탁금)인 경우에 권리자(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등)가 공탁통지서 또는 공탁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도 공탁금을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재판상 보증공탁금이 3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정본과 확정증명서 첨부 없이도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font><br /><br /><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03 Oct 2012 00:47:40 +0900</dc:date>
</item>
<item>
<title>[관할법원]-대여금청구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1&amp;wr_id=138</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관할법원]-대여금청구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STRONG><BR><BR><FONT color=#0000ff>질문: [관할법원]-대여금청구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FONT><BR><BR>저는 몇 년 전 서울에서 살았는데 당시 이웃에 사는 甲에게 금 500만원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돈을 받지 못한 채 부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그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소송은 甲의 주소지인 서울소재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요?<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민사소송법 제1조의2 및 제2조에 의하면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BR><BR>그런데 위 원칙을 엄격히 관철할 경우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상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 관할로 되는 경우가 있어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합당한 곳을 관할로 인정하는 특별재판적제도가 있는바 같은 법 제6조에 의하면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주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BR>관련 판례를 보면 "보통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과 특별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그 중 아무데나 임의로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고(대법원 1964.7.24. 64마555).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고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에 관한 채무이행지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라고 할 것이다(민법 제467조, 대법원 19701.1.13. 69마1280)"라고 하였습니다.<BR><BR>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 특별히 귀하가 甲의 주소지에 가서 위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는 甲의 주소지관할법원(서울)과 의무이행지관할법원(부산)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BR>따라서 귀하의 현 주소지인 부산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BR>다만,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자인 甲의 주소지 법원인 서울 소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내셔야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지만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사무소나 영업소 그리고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이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438조).<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19 Feb 2012 19:27:00 +0900</dc:date>
</item>
<item>
<title>[강제집행]-사례-확정판결이 난 채권을 양수한 경우의 강제집행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1&amp;wr_id=137</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강제집행]-사례-확정판결이 난 채권을 양수한 경우의 강제집행은?</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 [강제집행]-사례-확정판결이 난 채권을 양수한 경우의 강제집행은?</FONT><BR><BR>A는 B에 대하여 대여금 3,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A는 B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FONT><FONT style="FONT-SIZE: 10pt">하여 3,000만원과 그 이자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B는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FONT><FONT style="FONT-SIZE: 10pt">습니다. 이 때 C가 A로부터 위 3,000만원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에 C는 B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FONT><FONT style="FONT-SIZE: 10pt">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FONT></P>
<P><BR><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의 종류로는 여러가지가 </FONT><FONT style="FONT-SIZE: 10pt">있는데 ① 확정판결 ②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③ 확정된 지급명령 ④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FONT><FONT style="FONT-SIZE: 10pt">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 등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집행권원입니다.<BR><BR></FONT><FONT style="FONT-SIZE: 10pt">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력 있음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관</FONT><FONT style="FONT-SIZE: 10pt">으로서 집행권원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을 말합니다. 채권자는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FONT><FONT style="FONT-SIZE: 10pt">신청, 위임함에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집행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BR><BR></FONT><FONT style="FONT-SIZE: 10pt">판결문에 대한 집행문은 보통 제1심 법원에서 내어주나 기록이 항소법원에 있는 경우 그 법원이 </FONT><FONT style="FONT-SIZE: 10pt">내어 줍니다. 그리고 많이 쓰이는 강제집행을 인낙한 어음, 수표 공정증서의 경우 공증인, 법무</FONT><FONT style="FONT-SIZE: 10pt">법인,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BR><BR></FONT><FONT style="FONT-SIZE: 10pt">위와 같이 채권이 양수인 C에게 승계된 경우는 어떨까요? 이럴 때 C는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FONT><FONT style="FONT-SIZE: 10pt">부여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때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이를 </FONT><FONT style="FONT-SIZE: 10pt">증명한 때에 한하여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FONT><FONT style="FONT-SIZE: 10pt">(민사집행법 31조) C는 B의 채권양수도 승낙서나 A의 B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의 내용증명우편을 </FONT><FONT style="FONT-SIZE: 10pt">법원에 제출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민법 450조)<BR><BR></FONT><FONT style="FONT-SIZE: 10pt">간단하게 말하면 확정판결이나 강제집행을 인낙한 어음, 수표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에 채권양수인은 </FONT><FONT style="FONT-SIZE: 10pt">통상 1심 법원에 승계사실을 입증하여 승계집행문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FONT><FONT style="FONT-SIZE: 10pt">있습니다.</FONT></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15 Feb 2012 18:31:16 +0900</dc:date>
</item>
<item>
<title>[사해행위]-매각대금-매각대금 지급기일 직전에 그 보다 나은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인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1&amp;wr_id=136</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사해행위]-매각대금-매각대금 지급기일 직전에 그 보다 나은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인지?<BR></STRONG><BR><FONT color=#0000ff>질문: [사해행위]-매각대금-매각대금 지급기일 직전에 그 보다 나은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인지?</FONT><BR><BR>甲은 乙·丙·丁에 대한 채무가 초과되었고, 甲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丁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BR>그러자 乙·丙은 위 아파트를 자기들이 매수하고 매매대금으로 丁의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를 취소시키겠다고 약정하였으나, 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BR><BR>그런데 위 아파트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위 아파트경매가 유찰되면서 그 가액이 저감되어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丁에게 매각되어 대금납부기일이 임박하자 甲은 戊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丁의 채무를 변제하여 매각절차가 취소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丙이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취소시킬 수 있는지요?</FONT></P>
<P><BR><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민법」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轉得)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R><BR>위 규정에서 정하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의 의미, 즉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詐害意思)’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R><BR>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채무자가 경매진행중인 부동산을 대금지급기일이 임박하여 최소한 경매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자가 경매허가결정 이후 경매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매도하면서,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그 매매를 무효로 하되 1개월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그 부동산의 처분은 채권자에게 맡기기로 하고 채권자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경락대금 상당의 채권을 대신 변제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에 충당하되 채권자가 그 경락 및 경매절차를 정리하지 못했을 때에는 매매를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채권자가 경매절차를 해결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대안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대금지급기일이 임박하여 부동산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나머지 최소한 경매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에 이르렀다면, 그와 같은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여, 사해의사가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2580 판결). <BR><BR>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경매진행중인 부동산을 매각대금지급기일이 임박하여 최소한 경매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戊에게 처분한 행위가 사해의 의사가 있는 행위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BR><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사해행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14 Feb 2012 12:38:16 +0900</dc:date>
</item>
<item>
<title>[채권]-변론준비기일-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의 효과는 어떤것이 있나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1&amp;wr_id=135</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채권]-변론준비기일-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의 효과는 어떤것이 있나요?</STRONG><BR><BR><FONT color=#0000ff>질문: [채권]-변론준비기일-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의 효과는 어떤것이 있나요?</FONT><BR><BR>저는 甲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R>그런데 甲은 제가 제기한 소송에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데, 저 역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변론준비기일과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듣기로 기일에 2회 불출석하면 법에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도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되는지요?</FONT></P>
<P><BR><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민사소송법」 제268조는 두 번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고,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다시 진행되는 이후의 변론기일에서 다시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두 번 불출석하고 기일지정신청 후 변론기일에서 다시 불출석한 경우 및 변론준비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두 번 불출석하고 기일지정신청 후 변론준비기일에서 다시 불출석한 경우 각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런데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횟수가 합쳐서 세 번에 이를 경우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까지 연결되어 승계됨으로써 그 전체과정에서 세 번 불출석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아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한편,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한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변론준비절차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앞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변론 전 절차에 불과할 뿐이어서 변론준비기일을 변론기일의 일부라고 볼 수 없고 변론준비기일과 그 이후에 진행되는 변론기일이 일체성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는 점, </FONT><FONT style="FONT-SIZE: 10pt">변론준비기일이 수소법원 아닌 재판장 등에 의하여 진행되며 변론기일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어서 직접주의와 공개주의가 후퇴하는 점,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변론준비기일에 있어서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이 밝혀진 경우 재판장 등은 양쪽의 불출석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는 외에도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는 점,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나아가 양쪽 당사자 불출석으로 인한 취하간주제도는 적극적 당사자에게 불리한 제도로서 적극적 당사자의 소송유지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다69581 판결),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준비기일에서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BR><BR></FONT><FONT style="FONT-SIZE: 10pt">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변론준비기일 1회, 변론기일에 1회에 불출석하였을뿐, 2회의 변론기일 불출석한 것이 아니므로 소취하 간주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04 Jan 2012 19:20:34 +0900</dc:date>
</item>
<item>
<title>[공사대금채권]-공사대금채권에 기한 건물유치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1&amp;wr_id=134</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공사대금채권]-공사대금채권에 기한 건물유치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STRONG><BR><BR><FONT color=#0000ff>질문: [공사대금채권]-공사대금채권에 기한 건물유치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FONT><BR><BR>甲은 乙로부터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검사를 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치도록 해주었으나, 乙이 공사대금의 잔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乙의 채권자가 위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강제경매신청 하여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위 공사대금의 잔금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BR><FONT color=#000000>먼저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공사대금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95다16219 판결). 그런데「민사집행법」제91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留置權者)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甲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즉, 공사대금의 잔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공장신축공사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공장건물의 유치권자가 공장건물의 소유회사가 부도가 난 다음에 그 공장에 직원을 보내 그 정문 등에 유치권자가 공장을 유치&#8228;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경비용역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그 공장에 대한 경비&#8228;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출입구 정면에 대형 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 공장이 경락된 다음에도 유치권자의 직원 10여 명을 보내 그 공장 주변을 경비&#8228;수호하게 하고 있었다면, 유치권자가 그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유치권자의 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에서 “민사소송법 제72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3항(현행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으로서는 위 공사대금의 잔금이 지급될 때까지 위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경매절차의 매수인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의 잔금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FONT><BR><BR>[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23 Nov 2011 16:40:44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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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부당이득반환]-지상물 매수대금 지급 전까지 계속 점유·사용 시 부당이득반환 범위</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1&amp;wr_id=133</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부당이득반환]-지상물 매수대금 지급 전까지 계속 점유·사용 시 부당이득반환 범위</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 [부당이득반환]-지상물 매수대금 지급 전까지 계속 점유·사용 시 부당이득반환 범위</FONT><BR><BR>甲은 乙로부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8228;수익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위 토지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乙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乙에게 위 건물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乙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건물 및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현재에 이르러서는 甲에게 甲이 계약기간만료 후 위 건물의 매수청구를 한 이후의 위 토지를 점유한 기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계약시의 약정임대료가 주변의 시세와 현격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실제 임료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지상물매수청구를 하였으나, 乙이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 건물을 어쩔 수 없이 점유하고 있었는데도 매수청구 이후의 점유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FONT></P>
<P><BR><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지상권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민법」제283조는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격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같은 법 제643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민법」제652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643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R><BR>그런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민법」제6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로 지상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이므로 토지임차인은 토지임대인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3260 판결),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로 지상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되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건물들에 대한 명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였다면 임대인에게 그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그리고 임차인이「민법」제643조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 받기 전까지의 부지사용에 대한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 등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그 임대인인 대지의 소유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그 지상건물 등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상건물 등의 점유&#8228;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8228;사용하는 한 그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부지의 임대료상당액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차에 있어서 약정 임대료가 실제 임대료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다시 산정 된 부당이득 당시의 실제 임대료 상당액이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15728 판결, 2001. 6. 1. 선고 99다60535 판결). <BR><BR>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위 토지를 점유하여 임차목적대로 사용한 이상 계약기간만료 후 乙에 대하여 위 건물의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乙이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위 토지 및 건물을 명도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점유기간의 부당이득은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는 위 판례에서 본 바와 같이 약정 임대료가 실제 임료와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23 Nov 2011 16:34:1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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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채권]-금전거래에 있어서 확실한 이행확보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1&amp;wr_id=132</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채권]-금전거래에 있어서 확실한 이행확보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BR></STRONG><BR><FONT color=#0000ff>질문: 금전거래에 있어서 확실한 이행확보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FONT><BR><BR>저는 갑에게 금 1,000만원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취해 놓으면 변제기에 확실하게 지급 받을 수 있겠는지요?<BR>&nbsp;</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ff0000>답변:<BR></FONT></STRONG><BR>이행확보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적담보와 물적담보로 크게 대별할 수 있고, 전자의 경우에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법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로서 모두 장&#8228;단점을 있지만, 통상적으로 개인의 신용을 위주로 하는 인적담보(개인의 신용가치) 확보방안보다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BR>&nbsp;<BR>그러나 사회생활상 금전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채무자 갑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2)갑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방법, 3)갑의 부동산에 대물변제예약을 하는 방법, 4)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또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 방법들 중에서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BR>&nbsp;<BR>위의 방법들 중에서 저당권설정, 부동산양도담보, 대물변제예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설정계약을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하고, 동산양도담보 및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약속어음공증의 경우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의뢰를 하면 될 것입니다.<BR></FONT><BR><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20 Nov 2011 12:48:48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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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채권]-공사대금채권에 기한 건물유치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1&amp;wr_id=131</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채권]-공사대금채권에 기한 건물유치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 [채권]-공사대금채권에 기한 건물유치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FONT><BR><BR>甲은 乙로부터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검사를 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치도록 해주었으나, 乙이 공사대금의 잔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乙의 채권자가 위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강제경매신청 하여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위 공사대금의 잔금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먼저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공사대금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95다16219 판결). 그런데「민사집행법」제91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留置權者)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甲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즉, 공사대금의 잔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공장신축공사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공장건물의 유치권자가 공장건물의 소유회사가 부도가 난 다음에 그 공장에 직원을 보내 그 정문 등에 유치권자가 공장을 유치&#8228;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경비용역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그 공장에 대한 경비&#8228;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출입구 정면에 대형 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 공장이 경락된 다음에도 유치권자의 직원 10여 명을 보내 그 공장 주변을 경비&#8228;수호하게 하고 있었다면, 유치권자가 그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유치권자의 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에서 “민사소송법 제72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3항(현행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으로서는 위 공사대금의 잔금이 지급될 때까지 위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경매절차의 매수인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의 잔금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17 Nov 2011 16:41:45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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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채권]-계약 성립 후 24시간 이내에 해제할 수 있는지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1&amp;wr_id=130</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채권]-계약 성립 후 24시간 이내에 해제할 수 있는지요?</STRONG><BR><BR><FONT color=#0000ff>질문: 계약 성립 후 24시간 이내에 해제할 수 있는지요?</FONT><BR><BR>저는 甲소유 단독주택을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저희 남편의 반대로 다음날 오전 甲에게 계약해제를 통고하고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FONT></P>
<P><BR><STRONG><FONT style="FONT-SIZE: 10pt" color=#ff0000>답변:<BR></FONT></STRONG><FONT style="FONT-SIZE: 10pt"><BR>계약은 성립시로부터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그 구속력이 미칩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약금에 관하여「민법」제565조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의 수수(授受)가 있는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교부한 측에서는 교부액을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을 수령한 측에서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도 계약상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귀하가 교부한 계약금을 전부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계약 성립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는 해약할 수 있다거나 남편의 동의를 얻는 것을 계약의 성립조건으로 한다는 등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을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17 Nov 2011 16:40:17 +0900</dc:date>
</item>
<item>
<title>[채권]-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계약 해제할 경우 법률관계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1&amp;wr_id=129</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채권]-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계약 해제할 경우 법률관계는?</STRONG><BR><BR><FONT color=#0000ff>질문: [채권]-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계약 해제할 경우 법률관계는?</FONT><BR><BR>저는 甲의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위 300만원을 그 다음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다음날 위 주택보다 더 좋은 주택이 있어 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甲에게 300만원을 지급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ff0000>답변:<BR></FONT></STRONG><BR>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손해배상액예정인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등이 있는데, 민법은 해약금에 관하여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이와 같이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물건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인데 계약금의 교부는 현실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상대방에게 현실의 교부와 동일한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도 무방합니다. 예컨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과의 상계에 의하여 현실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매매계약을 맺을 때 매수인의 사정으로 실제로는 그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형식상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서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보관한 것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8228;교부하였다면, 위 계약금은 계약해제권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는 적어도 그 다음날까지는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는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251 판결, 1999. 10. 26. 선고 99다4816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돈이 없었던 관계로 그 지급을 단지 그 다음날 주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계약금이 현실적인 돈으로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현실지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 있어 일단 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므로, 그 구속력에 따라 귀하는 계약금 300만원을 甲에게 지급하여야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BR>[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17 Nov 2011 16:37:49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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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채권]-강제집행-가압류와 가처분</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1&amp;wr_id=128</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 face=gulim><STRONG>[채권]-강제집행-가압류와 가처분</STRONG></FONT>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00%; LAYOUT-GRID-MODE: both;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FONT style="FONT-SIZE: 10pt"><FONT face=gulim><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 20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80%;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가압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20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ㆍ</SPAN><SPAN style="FONT-SIZE: 20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80%;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가처분</SPAN></FONT></FONT></FONT></FONT></P>
<P style="LINE-HEIGHT: 200%; 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o:p><FONT size=2 face=gulim></FONT></o:p></P>
<P style="LINE-HEIGHT: 200%; 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o:p><FONT size=2 face=gulim></FONT></o:p></P>
<P style="LINE-HEIGHT: 200%; 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 align=justify><FONT style="FONT-SIZE: 10pt"><FONT face=gulim><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컴바탕; 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lang=EN-US>1. </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90%;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가압류와 가처분의 의미</SPAN></FONT></FONT></FONT></P>
<P style="LINE-HEIGHT: 200%; 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 align=justify><o:p><FONT size=2 face=gulim></FONT></o:p></P>
<P style="LINE-HEIGHT: 200%; 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 align=justify><FONT style="FONT-SIZE: 10pt"><FONT face=gulim><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①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컴바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lang=EN-US>‘</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ont-width: 90%;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가압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컴바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lang=EN-US>’</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ont-width: 90%;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컴바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lang=EN-US>?</SPAN></FONT></FONT></FONT></P>
<P style="LINE-HEIGHT: 200%; 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 align=justify><FONT style="FONT-SIZE: 10pt"><FONT face=gulim><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1pt; mso-font-width: 90%;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금전채권자가 장래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적으로 압류하여 현상을 동결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컴바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lang=EN-US>,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ont-width: 90%;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컴바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lang=EN-US>.</SPAN></FONT></FONT></FONT></P>
<P style="LINE-HEIGHT: 200%; 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 align=justify><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컴바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lang=EN-US><FONT size=2 face=gulim></FONT></SPAN></P>
<P style="LINE-HEIGHT: 200%; 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 align=justify><FONT style="FONT-SIZE: 10pt"><FONT face=gulim><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②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컴바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lang=EN-US>‘</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ont-width: 90%;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가처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컴바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lang=EN-US>’</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ont-width: 90%;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이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컴바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lang=EN-US>?</SPAN></FONT></FONT></FONT></P>
<P style="LINE-HEIGHT: 200%; 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 align=justify><FONT style="FONT-SIZE: 10pt"><FONT face=gulim><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1pt; mso-font-width: 90%;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진 자가 강제집행 시까지 다툼의 대상에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현상을 동결시키거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컴바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lang=EN-US>(</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ont-width: 90%;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계쟁물에 관한 가처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컴바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lang=EN-US>),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ont-width: 90%;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그 현상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컴바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lang=EN-US>(</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ont-width: 90%;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컴바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lang=EN-US>).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ont-width: 90%;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전자의 예로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대표적이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컴바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lang=EN-US>,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ont-width: 90%;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후자의 예로는 출입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컴바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lang=EN-US>. </SPAN></FONT></FONT></FONT></P>
<P style="LINE-HEIGHT: 200%; 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 align=justify><o:p><FONT size=2 face=gulim></FONT></o:p></P>
<P style="LINE-HEIGHT: 200%; 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 align=justify><o:p><FONT size=2 face=gulim></FONT></o:p></P>
<P style="LINE-HEIGHT: 200%; 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 align=justify><FONT style="FONT-SIZE: 10pt"><FONT face=gulim><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컴바탕; 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lang=EN-US>2. </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90%;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가압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ㆍ</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90%;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가처분의 신청</SPAN></FONT></FONT></FONT></P>
<P style="LINE-HEIGHT: 200%; 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 align=justify><o:p><FONT size=2 face=gulim></FONT></o:p></P>
<P style="LINE-HEIGHT: 200%; 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 align=justify><FONT style="FONT-SIZE: 10pt"><FONT face=gulim><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①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ont-width: 90%;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신청인의 권리에 따른 구별</SPAN></FONT></FONT></FONT></P>
<P style="LINE-HEIGHT: 200%; 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 align=justify><FONT style="FONT-SIZE: 10pt"><FONT face=gulim><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1pt; mso-font-width: 90%;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우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컴바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lang=EN-US>‘</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ont-width: 90%;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컴바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lang=EN-US>’</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ont-width: 90%;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건이나 어떤 지위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컴바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lang=EN-US>,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ont-width: 90%;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앞의 것이면 가압류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컴바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lang=EN-US>,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ont-width: 90%;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뒤의 것이면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컴바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lang=EN-US>.</SPAN></FONT></FONT></FONT></P>
<P style="LINE-HEIGHT: 200%; 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 align=justify><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컴바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lang=EN-US><FONT size=2 face=gulim></FONT></SPAN></P>
<P style="LINE-HEIGHT: 200%; 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 align=justify><FONT style="FONT-SIZE: 10pt"><FONT face=gulim><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②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ont-width: 90%;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관할법원</SPAN></FONT></FONT></FONT></P>
<P style="LINE-HEIGHT: 200%; LAYOUT-GRID-MODE: both;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 align=justify><FONT style="FONT-SIZE: 10pt"><FONT face=gulim><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1pt; mso-font-width: 90%;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컴바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lang=EN-US>(</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ont-width: 90%;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민사집행법 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컴바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lang=EN-US>278</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ont-width: 90%;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컴바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lang=EN-US>).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ont-width: 90%;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컴바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lang=EN-US>(</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ont-width: 90%;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민사집행법 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컴바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lang=EN-US>303</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ont-width: 90%; mso-fareast-font-family: 한컴바탕">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컴바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font-width: 90%; mso-text-raise: 0pt" lang=EN-US>).</SPAN><BR><BR></FONT></FONT></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face=gulim><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13 Nov 2011 21:17:26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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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소멸시효]-이자납입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1&amp;wr_id=127</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소멸시효]-이자납입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STRONG><BR><BR><FONT color=#0000ff>질문: 이자납입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FONT><BR><BR>안녕하십니까? <BR>차용증 소멸시효에 대해서 궁금하여 몇가지 문의합니다&nbsp;<BR>&nbsp;<BR></FONT><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차용증내용 <BR></STRONG>1.금액 1200만원 <BR>2.이자 월 2 % <BR>3.변제기일 1994.5.30 <BR>4.차용일 1993.10.21&nbsp;<BR>&nbsp;<BR><STRONG>이자납입사항 </STRONG><BR>1993.11.25 부터 2000.12월분(실제입금일 2001.1.4) 까지는 제통장에 정상입금됨 <BR>다음부터는 입금이 되지않아 전화로 독촉한결과 2001.8.13 1달치를 입금받았음(2001.1월분으로 생각함)&nbsp;<BR>&nbsp;<BR>1.채권의 소멸시효는 2004.5.30 이 맞는지요? <BR>2.이자는 3년이라고 알고있는데 시효는 몇년몇월며칠인가요? <BR>3.이자납입을 승인으로 보아 마지막 납입일이 시효기산일인지? <BR>4.2002.12.31 핸드폰통화가 되어 만나기로 했으나 나오지 않고 현재는 소재파악도 안되고 전화도 불통임&nbsp;<BR>&nbsp;<BR>조언을 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BR><BR><BR></FONT><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ff0000>답변:<BR></FONT></STRONG><BR>이자 납입시 채권 소멸시효를 묻으셨습니다.<BR>&nbsp;<BR>2001.8.13자로 이자를 일단 수령한 행위(비록 밀려던 1개월치라 하더라도..)는 <BR>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되므로 문의 하신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1년08월12일 입니다.<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소멸시효 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13 Nov 2011 20:53:16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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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채권]-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규약상 ‘업종제한규정’의 효력</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1&amp;wr_id=126</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채권]-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규약상 ‘업종제한규정’의 효력</STRONG><BR><BR><STRONG><FONT color=#0000ff>질문:</FONT></STRONG><BR><BR>저는 甲소유인 아파트단지 내 아동복상가를 미용실로 변경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하려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상가번영회에서는 상가관리규약상 ‘분양 당시 정해진 업종을 운영하고 그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점한 동일업종 운영자의 동의를 얻은 다음 상가운영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점포의 인수인계시에도 인수자는 전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업종제한규정이 있고, 乙이 이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가 미용실을 운영한다면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상가번영회에 가입하여 관리비 등을 납부한 자는 甲의 세입자이지 소유자인 甲이 아니며 소유자인 자기는 번영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상가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저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요? </FONT></P>
<P><BR><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ff0000>답변:<BR></FONT></STRONG><BR></FONT><FONT style="FONT-SIZE: 10pt">「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소유자는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위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고(같은 법 제28조 제1항), 규약의 설정&#8228;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하며(같은 법 제29조 제1항), 위 법 또는 규약에 의하여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같은 법 제41조 제1항),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고(같은 법 제38조 제2항), 위 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 역시 대리인에 의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의에 의하여 설정된 규약은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판례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45284 판결), “상가번영회가 비록 그 구성원에 구분소유자 아닌 세입자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고, 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규약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점포당 1명씩만이 결의에 참여하였다면 세입자가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거나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그러한 경우 그 상가관리규약은 관리단규약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와 세입자로 구성된 상가번영회와 그 상가관리규약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정의 관리단 및 규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이 사건 상가번영회가 위 판례에서 설시하는 것처럼 구분소유자와 세입자로 구성되어 관리단으로서의 성격도 겸유하고 있다면 당해 관리단에서 제정한 상가관리규약 역시 관리단규약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될 것이므로, 그 규약상 업종제한규정은 비록 구분소유자인 甲이 위 상가번영회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규정에 의거하여 甲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귀하 역시 甲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중을 기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BR><BR><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13 Nov 2011 14:44:1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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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채권]-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 확정방법</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1&amp;wr_id=125</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채권]-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 확정방법</STRONG><BR><BR><FONT color=#0000ff>질문: [채권]-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 확정방법</FONT><BR><BR>甲은 사업을 하다가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서 약속어음부도를 내고 조세를 체납하는 등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이전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던 乙의 승낙을 받아 乙명의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乙의 이름으로 종전의 영업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丙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서 기계 1대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어음부도 및 조세문제 등이 해결되자 乙명의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받는 형식을 취하고 乙명의의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를 한 후 종전과 같은 상호로 자신을 대표자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甲은 丙에게 위 기계공급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의사를 밝혔고, 丙 또한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乙이 기계제작기술자로서 甲의 직원으로 甲의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위 기계의 제작·설치작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별다른 인수계약 등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위 계약이 불이행된 경우 丙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요?<BR>&nbsp;</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00><STRONG>답변:<BR></STRONG></FONT><BR>행</FONT><FONT style="FONT-SIZE: 10pt">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8228;내용&#8228;목적&#8228;체결경위 등 그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타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의 채무를 중첩적(重疊的)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그리고 제3자에게 자기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승낙한 경우 그 계약의 법률상 효과의 귀속관계에 관하여는 “제3자에게 자기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승낙하여 그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체결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로 승낙을 하였고, 그 계약의 상대방도 그와 같은 점에 대하여 양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법률상 효과는 승낙을 한 본인에게 귀속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6874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위 기계의 제작&#8228;설치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乙로 볼 수 있을 것이나, 甲은 乙의 丙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따라서 丙은 甲&#8228;乙에게 연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13 Nov 2011 14:36:0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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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채권]-부가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인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1&amp;wr_id=124</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채권]-부가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인지</STRONG><BR><BR><FONT color=#0000ff>질문: 부가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인지</FONT><BR><BR>저는 분양업을 하면서 甲에게 매매대금 2억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이 부가가치세 2,000만원까지 납부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위 부가가치세 2,000만원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 2억원만 지급한 채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기에, 저는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다고 하자, 甲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저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해주어야 한다면서 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부가가치세 2,000만원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요?<BR>&nbsp;</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00><STRONG>답변:</STRONG></FONT><BR><BR></FONT><FONT style="FONT-SIZE: 10pt">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이 되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민법 제536조),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0927 판결). 한편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인바(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58656, 58663 판결), 귀하의 경우에도 甲이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부가가치세 2,000만원 및 매매대금 2억원 합계 2억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와 귀하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위 소송에서 甲이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물론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甲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甲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甲으로부터 부가가치세 2,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13 Nov 2011 14:32:56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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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계약취소]-매도인의 적법한 계약해제 후 매수인도 계약취소할 수 있는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1&amp;wr_id=123</link>
<description><![CDATA[<P><STRONG>[계약취소]-매도인의 적법한 계약해제 후 매수인도 계약취소할 수 있는지</STRONG><BR><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BR></FONT><STRONG><FONT color=#0000ff>질문:</FONT></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00>甲은 乙로부터 2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의 무허가건물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2필지의 토지 중 171평인 토지는 시유지(市有地)를 乙이 점유하고 있음을 근거로 장차 이를 불하받을 것을 기대하여 이른바 연고권을 매수한 것이어서 관계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乙이 甲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의 중도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지만, 위 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물대장상 지번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위 시유지의 불하 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甲이 알아본 바로는 위 매매대상 토지 중 171평의 불하에 관하여 불하가 된다고 하여도 60평 이상은 불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은 乙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171평의 시유지를 모두 불하받을 목적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가격 역시 그 부동산을 모두 불하 받을 수 있으리라는 전제 하에서 결정되었는데 실제로는 건물 지번이 상이하여 불하 받기 어렵거나, 불하 받더라도 그 일부분에 그친다는 것을 甲이 알았더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고, 이러한 甲의 의사는 매매계약 당시 표시되어 乙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와 같은 착오는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BR>&nbsp;</FONT></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00><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FONT></SPAN><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00><BR>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하여「민법」제109조는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의 착오가 있을 경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그런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위 171평의 시유지 전체를 불하받을 것을 목적으로 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가격 역시 그 부동산을 모두 불하받을 수 있으리라는 전제하에서 결정되었으며, 乙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甲은 비록 乙이 중도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였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BR></FONT></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13 Nov 2011 14:29:54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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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부동산]-채권-경락받은 부동산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상실 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1&amp;wr_id=122</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00><STRONG>[부동산]-채권-경락받은 부동산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상실 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 [부동산]-채권-경락받은 부동산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상실 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FONT><BR><BR></FONT><FONT style="FONT-SIZE: 10pt"><FONT style="FONT-SIZE: 10pt"><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WIDOWS: 2; TEXT-TRANSFORM: none; BACKGROUND-COLOR: rgb(249,249,249); TEXT-INDENT: 0px; DISPLAY: inline !important; FONT: 12px/18px Gulim; WHITE-SPACE: normal; ORPHANS: 2; FLOAT: none; 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102,102,102); WORD-SPACING: 0px; -webkit-text-size-adjust: auto; -webkit-text-stroke-width: 0px" class=Apple-style-span><SPAN style="WIDOWS: 2; TEXT-TRANSFORM: none; BACKGROUND-COLOR: rgb(249,249,249); TEXT-INDENT: 0px; DISPLAY: inline !important; FONT: 12px/18px Gulim; WHITE-SPACE: normal; ORPHANS: 2; FLOAT: none; 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102,102,102); WORD-SPACING: 0px; -webkit-text-size-adjust: auto; -webkit-text-stroke-width: 0px" class=Apple-style-span><SPAN style="WIDOWS: 2; TEXT-TRANSFORM: none; BACKGROUND-COLOR: rgb(249,249,249); TEXT-INDENT: 0px; DISPLAY: inline !important; FONT: 12px/18px Gulim; WHITE-SPACE: normal; ORPHANS: 2; FLOAT: none; 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102,102,102); WORD-SPACING: 0px; -webkit-text-size-adjust: auto; -webkit-text-stroke-width: 0px" class=Apple-style-span><FONT color=#000000>甲은 乙로부터 乙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은 乙이 매수하기 이전부터 丙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매각으로 인하여도 말소되지 아니한 것을 甲과 乙이 모두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丙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甲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매도인 乙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민법」의 어느 규정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FONT><BR></SPAN></SPAN></SPAN><BR><BR></FONT></FONT><STRONG><FONT color=#ff0000>답변:<BR></FONT></STRONG><BR><FONT style="FONT-SIZE: 10pt"><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WIDOWS: 2;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DISPLAY: inline !important; FONT: 12px/18px Gulim; WHITE-SPACE: normal; ORPHANS: 2; FLOAT: none; 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102,102,102); WORD-SPACING: 0px; -webkit-text-size-adjust: auto; -webkit-text-stroke-width: 0px" class=Apple-style-span><SPAN style="WIDOWS: 2;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DISPLAY: inline !important; FONT: 12px/18px Gulim; WHITE-SPACE: normal; ORPHANS: 2; FLOAT: none; 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102,102,102); WORD-SPACING: 0px; -webkit-text-size-adjust: auto; -webkit-text-stroke-width: 0px" class=Apple-style-span><SPAN style="WIDOWS: 2;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DISPLAY: inline !important; FONT: 12px/18px Gulim; WHITE-SPACE: normal; ORPHANS: 2; FLOAT: none; 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102,102,102); WORD-SPACING: 0px; -webkit-text-size-adjust: auto; -webkit-text-stroke-width: 0px" class=Apple-style-span><FONT color=#000000>「민법」제569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0조는 “전조(前條)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76조는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出財)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담보책임에 관하여 준용되는 법 조항은 어느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민법 제576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민법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784 판결,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乙에게 민법 제576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 乙이 甲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민법」제576조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매매의 목적인 권리에 하자가 있어서 그 매매계약이 결과적으로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는 계약이 되어 무효로 되거나 실효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정의 무과실책임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로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즉 이른바 ‘신뢰이익의 배상’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사안에 있어서 甲이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는 매매대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②같은 법 제569조, 제570조에 의할 경우에는 ‘이행이익의 배상’ 즉 이행불능이 된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하게 되는바, 같은 법 제569조의 타인의 권리매매는 애초부터 매도인이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이행이익의 배상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위 사안은 일단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의 이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그 권리에 대한 원래부터의 하자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로「민법」 제569조와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과는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같은 법 제576조에 의하여 甲이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로써 매매대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FONT></SPAN></SPAN></SPAN><BR><BR><BR></FONT></FONT></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08 Nov 2011 14:30:38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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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재산조회]-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1&amp;wr_id=121</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재산조회]-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 [재산조회]-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FONT><BR><BR></FONT><FONT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2px" id=writeContents>아는 사람 소개로 돈을 빌려줫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소송으로 저에게 1,000만원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확정도 되었어요. <BR>그런데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낼 방법을 몰라서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BR>그 사람 뒷조사를 하는건 불법이라서 안된다하고... <BR>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BR>저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 너무 답답해요,. 좀 가르쳐주세요...</SPAN> <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 </FONT></STRONG><BR><BR>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BR>답변 드리겠습니다.<BR><BR>질문자님의 경우 경우, '채무자 재산명시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유용할 듯합니다. <BR><BR>채무자 재산명세제도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마련한 제도로써,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있고, 채무자의 재산발견마저 용이하지 아니할 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판결을 받은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관계를 명시해서 법원에 제출케 하는 명령을 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BR><BR>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됩니다. <BR>또한,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BR><BR>이렇듯 채무자에게 변제이행을 간접 강제함으로써 채권 집행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08 Nov 2011 00:43:48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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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채권]-가압류시효-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기간</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1&amp;wr_id=120</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채권]-가압류시효-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기간</STRONG><BR><BR><FONT color=#0000ff>질 문 : 저는 채무자로부터 물품대금 500만원을 받지 못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BR>이 경우 물품대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아는데 시효중단은 언제까지 되는 것인지요?</FONT></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ff0000>답 변 : </FONT></STRONG>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FONT color=#0000ff>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發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FONT>.</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해 설 : </STRONG>우리 민법은 물품대금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163조 제6호), 소멸시효는 가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제2호),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그 시효가 진행(민법 제178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리고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00. 4.25. 선고 대법원 2000다11102판결).</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따라서, 부동산가압류로 인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규정(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에 의거 가압류법원은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發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참조법령 : 민법 제163조 제6호, 제168조 제2호, 제178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01 Nov 2011 11:42:21 +0900</dc:date>
</item>
<item>
<title>[채권]-질권과 저당권, 우선순위와 효력은?</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1&amp;wr_id=119</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채권]-질권과 저당권, 우선순위와 효력은?</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질문: [채권]-질권과 저당권, 우선순위와 효력은?</FONT><BR><BR>저는 인쇄용기계나 급식업체의 식판, 산업용 장비와 기계를 제작ㆍ판매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증축하기 위해 올 1월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장에 설치된 시설 일체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런데 은행에서 공장건물에 설치돼 있는 주요 기계 중 몇개가 저당권 설정신청 때 등기소에 제출한 기계ㆍ기구목록에 누락돼 있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추가로 설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기계 중 일부에 질권이 먼저 설정돼 있다면 저당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 <BR></FONT></STRONG><BR>먼저 공장저당법 제7조에는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로서 공장저당법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은 기계ㆍ기구목록으로 불리는데 공장저당권의 등기가 완료되면 그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봅니다. 즉 목록의 기재는 공동저당 등기사항의 일부로 보는 것입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여기서 기계ㆍ기구목록의 제출이 공장저당권의 효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하여는 목록기재의 효력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보는 견해, 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는 견해, 단순한 절차상의 요식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대법원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ㆍ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로서 공장저당법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이 기계ㆍ기구목록은 그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보며, 목록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유자는 지체없이 목록기재의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ㆍ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ㆍ기구목록에 기재돼야만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해 효력발생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저당권 설정의 등기 신청시에 제출한 기계ㆍ기구목록의 기재에서 누락된 기계 등에는 은행이 취득한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다음으로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에 질권도 같이 설정된 경우 질권과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성립요건의 구비순서에 따릅니다. 즉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에 당해 기계가 기재(등기)된 시점과 질권의 목적물인 기계가 인도된 시점의 선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안과 같이 기계에 질권이 먼저 설정됐다면 저당권의 효력은 미칠 수 없게 됩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참고로 저당권이 설정되고 목적물인 기계가 공장저당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돼 등기가 완료된 후에 질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에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기계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돼 있기는 하나 기계ㆍ기구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기계에 대해 질권이 설정(점유가 이전된 경우)된 경우에는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질권자에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nbsp;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31 Oct 2011 16:29:11 +0900</dc:date>
</item>
<item>
<title>[소멸시효]-상사채권-상사 채권에 대한 소멸 시효</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1&amp;wr_id=118</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소멸시효]-상사채권-상사 채권에 대한 소멸 시효안녕하십니까 ?</STRONG><BR><BR><STRONG><FONT color=#0000ff>질문:<BR></FONT></STRONG><BR>저는 9년 10개월 전에 의류 부속 자재 대금 미 지급금 천이백만원을 5회에 걸쳐 지급 하겠다는 지불 각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BR>그 후 본인 회사의 부도로 회사 문을 닫고 세월이 흐르던 중 거의 10년이 다 된 상태에서 자재 대금 청구 민사 소송이&nbsp; 내도 된 상태입니다. <BR>상무 채권의 소멸 시효는 5년인줄 알고 있습니다 만,<BR>명확한 자재 대금 지불 각서도 상무 채권으로으로 볼수 있는 것인지요 ?<BR>일부 사람들은 금전 차용 등 기타 문제로 발생되는 채권인 일반 채권으로도 볼수 있다고 하던데요 ?<BR>그렇게 되면 소멸 시효가 10년일텐데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BR>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부터 인지요 ?<BR>소송을 건 시점부터 소멸 시효가 중단이 되는지요 ?<BR>아니면 판결 시점이 소멸 시효 기산점이 되는지요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상.<BR>감사합니다.</FONT></P>
<P><STRONG><FONT color=#ff0000>답변:<BR></FONT></STRONG><BR><FONT style="FONT-SIZE: 10pt">김지영님의 상담에 답변드립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의류부속자재대금이라면 상사채권으로 보입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이며, 님의 경우는 지불각서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FONT></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Fri, 21 Oct 2011 13:22:48 +0900</dc:date>
</item>
<item>
<title>[채권]-증을 통하여 채무를 받을 수 있나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1&amp;wr_id=117</link>
<description><![CDATA[<FONT size=2><STRONG>[채권]-증을 통하여 채무를 받을 수 있나요? </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질문 :</FONT></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채무자로 부터 차용증을 받았습니다.<BR>공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은 없고 채무자의 부인명의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공증을 통하여 채무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FONT></P>
<P><FONT size=2></FONT>&nbsp;</P>
<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ff0000>답변 :<BR></FONT></STRONG><BR>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차용증을 공증 받아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채무자의 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셔야 합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 경우 차용증에 채무자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와 채무자부인의 인감증명서가 각1통씩 필요하며, 공증용 위임장에 2명의 인감도장을 다 찍으셔야 합니다.<BR>&nbsp; <BR>차용증 공증은 사서증서 인증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거쳐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가능하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또는 약속어음공증을 받는걸 권해드립니다. 공정증서는 양 당사자가 신분증&amp;도장을 가지고 공증사무실에 방문하면 작성해 드리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바로 채권압류신청, 유체동산압류신청같이 간단한 절차를 통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Fri, 21 Oct 2011 13:21:06 +0900</dc:date>
</item>
<item>
<title>[집행보전제도]-가처분신청</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1&amp;wr_id=116</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집행보전제도]-가처분신청</STRONG><BR><BR><FONT color=#ff0000>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FONT></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①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특정물의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하고 현상이 바뀌면 <BR>&nbsp;&nbsp;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② 임시의 지위를 구하려는 가처분 신청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BR>&nbsp;&nbsp;&nbsp;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지를 붙인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BR>가처분은 가처분명령에 따라 가처분집행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 외에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미 집행된 가처분집행을 취소(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BR>채무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본안제소명령불이행이나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ONT><BR><BR><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가처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Fri, 21 Oct 2011 13:19:12 +0900</dc:date>
</item>
<item>
<title>[채권관계]-제3채무자-제3채무자의 의미</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1&amp;wr_id=115</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STRONG>[채권관계]-제3채무자-제3채무자의 의미</STRONG></FONT>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00>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지칭 하는 말입니다.</FONT><BR><BR><BR>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 한다. <BR>예컨대 질입채권(質入債權)의 채무자, 압류채권의 채무자와 같다. <BR>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와 제3채무자는 보통의 경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나,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BR>또는 채무자가 채권을 질입(質入)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와 제3채무자 간에 이해관계가 생긴다. <BR>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변제를 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즉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BR>제3자이므로 법률상 당연히 대위변제(代位辨濟)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민법 481조). <BR><BR><BR></FONT><FONT color=#0000ff><STRONG><FONT style="FONT-SIZE: 10pt">쉽게 예를 들어 제가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이게 잘못 되어<BR>지인의 월급을 압류 한다고 가정 했을때<BR><BR>주채무자는 시청에서 근무하는 지인이고<BR><FONT color=#008000>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겠네요.</FONT><BR><BR>지인이 은행에 근무 한다면 <BR><FONT color=#008000>제3채무자는 근무하는 은행이 되구요.</FONT><BR><BR>쉽죠...ㅋ<BR>&nbsp;<BR></FONT></STRONG><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FONT color=#000000>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SPAN></FONT></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Fri, 21 Oct 2011 13:17:27 +0900</dc:date>
</item>
<item>
<title>[채권]-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1&amp;wr_id=114</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채권]-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질문: 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00><STRONG>답변:</STRONG></FONT><BR><BR>만약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절차를 통하여 귀하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BR>법적 절차를 통하여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BR>또한 정식의 소송 이외에도 지급명령이라는 간편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지급명령제도란 당사자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BR>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약식의<BR>&nbsp;분쟁해결절차로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BR>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BR>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또한 지급명령이나 정식의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해 둘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BR>다만, 법적 절차를 통해서 귀하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차용증이 있다면 충분한 증거가 되겠지만 만약 차용증과 같은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돈을 빌려주었음을 인정할만한 다른 간접증거나 증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BR>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차용증이나 각서를 다시 써 줄 것을 요구하여 증거를 새로이 만들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FONT></P>
<P><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Fri, 21 Oct 2011 13:01:05 +0900</dc:date>
</item>
<item>
<title>[채권]-채무와 사기죄 고소에 대한 질문</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1&amp;wr_id=113</link>
<description><![CDATA[<FONT size=2><STRONG>[채권]-채무와 사기죄 고소에 대한 질문</STRONG><BR><BR><FONT color=#0000ff>질문: [채권]-채무와 사기죄 고소에 대한 질문<BR></FONT></FONT>
<P><FONT style="FONT-SIZE: 10pt">제가 한 3년전에 대구 중구청옆에 식당하는 사람에게 인테리어 목록으로 2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BR>물론 채무에 맞는 서류는 다있고요. 채무자 부모님도 보증도 서고 보증서류도 다있습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근데 얼마전에 가게가 정리되면 돈 일부라도 갚게다고 하더니, 며일전에 가게로 전화해보니 주인도 바끼고 <BR>연락처도 다바끼고 집도 이사가고 엄네요.. 어떻게해야하는거죠? 집이라도 알면 찾아가겠으나 전주소 연락처는<BR>다 바낀 상태라 암것도 하지 못하고잇네요 .. 도와주세요 이런 나쁜사람들을 어떻게 해야합니가 ? <BR>3년동안 돈받은 액수는 백만원도 안됩니다 </FONT></P>
<P><BR><FONT style="FONT-SIZE: 10pt" color=#ff0000><STRONG>답변:</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아시면 관할 동사무소에 차용증을 제시하고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받아서 추적해 보시기 <BR>바랍니다. 우선 사람을 찾아야만 해결책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또한, 변제할 의사가 없이 차용을 한 경우라면 사기죄에 적용됩니다. <BR>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채권과 형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Fri, 21 Oct 2011 11:53:55 +0900</dc:date>
</item>
<item>
<title>[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해제</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1&amp;wr_id=112</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해제<BR><BR><STRONG><FONT color=#0000ff>질문: [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해제</FONT></STRONG><BR><BR>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닌 담양축협에서 아버지 인감을 이용해서 불법대출하였습니다 그후 저희 집이 가압류상태까지 갔습니다.<BR>다음에 법정까지가서 법원에서 불법대출을 인정해서 저희가 승소하였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 담양축협에서 가압류해제를 안해<BR>주고있습니다 날마다 통화는하고 있는데 알았다고만하면서 전혀 응해주질않고있습니다..그래서 법원에가서 가압류해제 신청을 했습니다.<BR>법정까지가서 판사앞에서 해제하겠습니다라고 말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해준다고 하면서 안해주고있습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color=#ff0000><STRONG>[답변]</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불법행위로 인한 가압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BR>가압류해제신청을 하셨으니 가압류는 해제될것이고 축협에서 해제않해줘도 당연무효입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BR><STRONG><FONT color=#0000ff>질문 :<BR></FONT></STRONG><BR>가압류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매형이 사업 하시다 부도가 나셧는데 종친회에서 돈을 빌리셧나 봅니다<BR>종친회에서 누나 명의로 등기된 땅을 가압류 할려고 하는데 가압류 설정이 가능한건가요...문의 드립니다..</FONT></P>
<P><BR><FONT style="FONT-SIZE: 10pt" color=#ff0000><STRONG>[답변]</STRONG></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보증관계에 있지않다면 아무리 부부라해도 매형의 채무로 누나의 재산에대해 법적인 조치는 못합니다 <BR></FONT><FONT style="FONT-SIZE: 10pt"><BR><BR></FONT><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blue>[가압류]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BR>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SPAN></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Fri, 21 Oct 2011 11:49:20 +0900</dc:date>
</item>
<item>
<title>[소멸시효]-현금보관증 채권 소멸기간?</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1&amp;wr_id=111</link>
<description><![CDATA[<SPAN id=writeContents><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소멸시효]-현금보관증 채권 소멸기간?<BR><BR><FONT color=#0000ff>질문:<BR></FONT></STRONG><BR>수고하십니다. 문의를 드립니다.<BR>현금 2천만원을 빌려주고 현금보관증을 받고 기간네에 갚지를 않아서 2천만원에 대한 공증을 부부 두사람 <BR>이름으로 받아 놓았습니다. 공증받을시 갚겠다는 기간이 5년이 지났습니다.<BR><BR>공증기간은 유효 기간이 있는지요.<BR>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BR>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채권의 소멸기간은 10년입니다. 공증이든 차용증이든 유효합니다.<BR>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면 공증서류를 근거로 법원에 압류신청을 하여<BR>경매집행하시기 바랍니다.<BR><BR><BR><FONT color=#0000ff>[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BR></FONT>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FONT></SPAN>]]></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20 Oct 2011 17:57:58 +0900</dc:date>
</item>
<item>
<title>[채권]-채무와 사기죄-내용증명-채무와 사기죄 고소</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12_1&amp;wr_id=110</link>
<description><![CDATA[<SPAN id=writeContents><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채권]-채무와 사기죄-내용증명-채무와 사기죄 고소</STRONG><BR><BR><FONT color=#0000ff><STRONG>질문:</STRONG></FONT><BR><BR>제가 한 3년전에 대구 중구청옆에 식당하는 사람에게 인테리어 목록으로 2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BR>물론 채무에 맞는 서류는 다있고요. 채무자 부모님도 보증도 서고 보증서류도 다있습니다. <BR><BR>근데 얼마전에 가게가 정리되면 돈 일부라도 갚게다고 하더니, 며일전에 가게로 전화해보니 주인도 바끼고 <BR>연락처도 다바끼고 집도 이사가고 엄네요.. 어떻게해야하는거죠? 집이라도 알면 찾아가겠으나 전주소 연락처는<BR>다 바낀 상태라 암것도 하지 못하고잇네요 .. 도와주세요 이런 나쁜사람들을 어떻게 해야합니가 ? <BR>3년동안 돈받은 액수는 백만원도 안됩니다 <BR><BR><BR><STRONG><FONT color=#ff0000>답변:</FONT></STRONG><BR><BR>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아시면 관할 동사무소에 차용증을 제시하고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받아서 추적해 보시기 <BR>바랍니다. 우선 사람을 찾아야만 해결책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다.<BR><BR>또한, 변제할 의사가 없이 차용을 한 경우라면 사기죄에 적용됩니다. <BR>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BR><BR><FONT color=#0000ff>[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SPAN> ]]></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20 Oct 2011 17:56:3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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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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