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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로도미 법률상담소 &gt; 로도미 법률사무소 &gt; 법무법인 소개-공지사항</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0</link>
<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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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12년 여름휴가 공지 [2012. 07. 30 ~ 2012. 08. 03]</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0&amp;wr_id=48</link>
<description><![CDATA[<div><font size="3">2012년 여름휴가 공지 [2012. 07. 30 ~ 2012. 08. 03]</font></div>
<div><font size="3"></font>&nbsp;</div>
<div><font size="3">1. 로도미 법률사무소는 아래와 같이 여름 휴가계획을 공지합니다.&nbsp; </font></div>
<div><font size="3">&nbsp;</font></div>
<div><font size="3">&nbsp;&nbsp; 2012. 7. 30 - 2012. 8. 3</font></div>
<div><font size="3">&nbsp;</font></div>
<div><font size="3">2. 휴가기간 중이라도 긴급사건의 경우 02-587-1252로 연락을 주시면&nbsp; 업무처리를 위해&nbsp;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3"></font>&nbsp;</div>
<div><font size="3"></font>&nbsp;</div>
<div><font size="3">로도미 법률사무소 배상</font><br /></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at, 28 Jul 2012 20:39:0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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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로도미 법률상담소의 무료법률상담 이용안내</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0&amp;wr_id=47</link>
<description><![CDATA[<div><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로도미 법률상담소의 무료법률상담 이용안내</font></strong><br /><br />로도미법률상담소에서는 <br /><br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사,민사,형사,손해배상,채권,기타소송업무 등) 해결에 도움을 드리기 </font><font style="font-size: 10pt">위하여 <br />아래와 같이 <u><strong>무료법률상담</strong></u>을 실시하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ff0000">무료법률상담 방법<br /></font></strong><br /><strong>1. 방문 무료법률상담</strong><br /><br />방문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font color="#ff0000">전화로 방문예약을 하시고, 상담주제 관련 서류를 가지고<br />오셔야 충실한 상담</font>을 받으실 수&nbsp;있습니다.<br /><br />■ 로도미 법률상담소 상담실- 방문상담(일시 : 월~금요일, 10시~17시) <br /><br /><br /><strong><br />2. 전화 무료법률상담</strong><br /><br /><font color="#0000ff">홈페이지 무료상담 전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02-587-1252)<br /></font>■ 로도미 법률상담소 상담전화- 전화상담(24시간 상담가능) <br /><br /><br /><strong>3. 온라인게시판 무료법률상담</strong><br /><br />1. 온라인 무료법률상담 결과는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한 참고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br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법률적 자료로 활용 될 수 없습니다.<br /><br />2. 문의내용 개인정보(실명,주민번호)를 등록하지 말아 주십시요.<br />3. 문의 내용은 담당 전문가들의 빠른 해석을 위해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작성해 주십시요.<br />4. 개인정보 보호를 원하실 경우 꼭&nbsp;<font color="#ff0000"><strong>비밀글 기능을 체크</strong></font>해 주십시요.<br />&nbsp;<br /><strong><font color="#0000ff">홈페이지 온라인상담 게시판 이용<br /></font></strong><a href="http://lawdomi.com/bbs/write.php?bo_table=law_8" target="_blank">바로가기(클릭)</a><br /><br /><br /><strong>4. 홈페이지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채팅)</strong><br /><br />홈페이지 실시간 상담(채팅)창 이용 상담요청하시면 됩니다.<br /><br /><font color="#ff0000">실시간상담이 가능할 경우</font><br /><br /><img width="204" height="181" align="bottom" alt=""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109/fST7dYg6jaGoctP7C.jpg" border="0" /><br /><br /><br /><font color="#ff0000">실시간상담이 종료되었을 경우<br /></font><br /><img width="204" height="181" align="middle" alt=""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109/G4s2QPeA5Ru8MEh.jpg" border="0" /><br /><br /><br /><strong>5. 마이피플 문자 무료법률상담<br /></strong><br />홈페이지 마이피플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상담문의 하시면 됩니다.<br /><br /><img width="207" height="365" align="bottom" alt=""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109/7sRmiyAB9AbWGYnDkA1Mph.jpg" border="0" /><br /><br /><strong><font color="#0000ff">마이피플 문자상담요청</font></strong><br /><a href="http://lawdomi.com/bbs/real_time.php" target="_blank">바로가기(클릭)</a><br /><br /><strong>6. 카카오톡 실시간 무료법률상담<br /></strong><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로도미 카카오톡 아이디(lawdomi)를 친구추가 하시고 상담문의 하시면 됩니다.<br /><strong>친구추가 아이디 : <font color="#0000ff">lawdomi</font></strong><br /><br /><img width="150" height="134" align="bottom" alt=""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109/MgDYi4yBHClMqWaq.jpg" border="0" /><br /><br /><font color="#0000ff"><strong>카카오톡 친구추가 방법</strong></font><br /><a href="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0&wr_id=46" target="_blank">바로가기(클릭)</a><br /></font></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12 Sep 2011 13:49:06 +0900</dc:date>
</item>
<item>
<title>[카카오톡]-★실시간 법률상담 해보세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0&amp;wr_id=46</link>
<description><![CDATA[<div><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카카오톡]-★실시간 법률상담 해보세요★</font></strong><br /><br /><font color="#ff0000">로도미 법률상담소 카카오톡 실시간 무료 상담 실시!!!!!</font><br /><br />요즘 스마트폰이 대세잖아요.<br />스마트폰 어플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있는 어플은 카카오톡인데요<br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분이라면 카카오톡 많이들 하시죠?<br />로도미 법률상담소는 카카오톡 무료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있어서<br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하게 상담하실수있답니다.<br />&nbsp;<br />그럼 카카오톡으로 실시간무료상담 과정을 볼까요?<br /><br /><font color="#0000ff">카카오톡 로도미 법률상담소 실시간 상담 이용하기 STEP 01. 카카오톡을 실행합니다.<br /><br /><img width="639" height="481" align="top" alt=""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109/aThdgoL4k8EMWWStyzBNZc5srpOW.jpg" border="0" /><br /><br />카카오톡 로도미 법률상담소 실시간 상담 이용하기 STEP 02. 친구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lawdomi을 검색해주세요.<br /><br /><img width="641" height="480" align="bottom" alt=""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109/bypKbV9X2orZZC3.jpg" border="0" /><br /><br />카카오톡 로도미 법률상담소 실시간 상담 이용하기 STEP 03.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친구추가해주십시요.<br /></font>&nbsp;<br /><br /><font color="#ff0000">언제 어디서나 법률문제가 있으시면 실시간 상담으로 이용해주시면 됩니다.<br /></font><br />의뢰인과의 소통을 더욱 중요시 생각하는 로도미 법률상담소가 되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at, 10 Sep 2011 11:10:40 +0900</dc:date>
</item>
<item>
<title>[이혼]-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길때 세금 줄이려면</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0&amp;wr_id=45</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ff0000>[이혼]-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길때 세금 줄이려면</FONT></STRONG><BR><BR>아파트 세 채, 단독주택 두 채, 상가 건물 등 여러 종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A씨. 그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줬다. A씨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런데 1년이 지난 후 A씨는 과세당국으로부터 3억원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어떻게 된 것일까?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때 '어떤 원인'으로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진다. 소유권이전시 등기의 원인은 '이혼위자료 지급',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 '증여' 등이 있는데, A씨는 아내에게 부동산을 넘기면서 소유권이전 등기의 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해 놓았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현행 법은 이혼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해 놓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아파트와 상가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다만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소유권이전 등기의 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는 다르다.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같이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렇다면 소유권 이전 원인이 '증여'라면 어떨까.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 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 때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돼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결론적으로,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BR><BR><FONT color=#0000ff>[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hu, 08 Sep 2011 00:48:26 +0900</dc:date>
</item>
<item>
<title>[선불금]-선불금 미끼로 ‘성매매 강요’ 조직폭력배 일당 검거</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0&amp;wr_id=44</link>
<description><![CDATA[<div><font style="font-size: 10pt"><strong><font color="#0000ff">[선불금]-선불금 미끼로 ‘성매매 강요’ 조직폭력배 일당 검거</font></strong><br /><br /><font color="#ff0000">성정동 룸싸롱서 여성 80여명에 성매매 알선, 불법 이득금 취해</font></font></div>
<div><font style="font-size: 10pt">천안 성정동에서 룸싸롱을 운영하며 선불금을 미끼로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수억원의 이득금을 갈취한 <br />조직폭력배 등 1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br /><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1일 서북서에 따르면 피의자 이모(35)씨는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룸싸롱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대학생 등 <br />80여명의 여성들에게 2천에서 5천만원까지 선불금을 지급한 후 이를 미끼로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고 <br />불법 이득금을 취한 혐의다.<br /><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이씨는 피해 여성들에게 손님의 외상값을 수당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빚이 늘어나게 하고 강제로 <br />성매매를 강요,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br /><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피해 여성들은 경찰조사에서 돈을 갈취당하면서도 조직폭력배인 이씨의 해코지가 두려워 일을 그만두지 못했다고 <br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br /><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경찰은 이씨의 계좌에서 80여명의 여성들 계좌로 성매매 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11명의 피해여성들을 <br />조사한 결과 강제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입증, 이씨를 상습적인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br /><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또 업소 관리전무, 부장 마담 8명, 보도방 업주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 B모씨 등 <br />2명을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br /><br /></font><font style="font-size: 10pt">경찰 관계자는 “추후 69명의 피해 여성들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성매매 알선 등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을 <br />추가 입건할 계획”이라며 “폭력조직원들을 상대로 조직 폭력 활동, 천안시내 유흥업소 개입여부 및 성매매 알선 행위 등에 <br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 /><br /><font color="#0000ff">[선불금 피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font><br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un, 04 Sep 2011 02:12:15 +0900</dc:date>
</item>
<item>
<title>[성폭력]-성폭력 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0&amp;wr_id=43</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성폭력]-성폭력 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STRONG><BR><BR>여성가족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4월1일부터 시행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주거지원 방안으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주택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 대상은 친족관계 아동ㆍ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아동ㆍ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했거나, 아동청소년 전용쉼터에 1년 이상 입소 또는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러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혜택은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l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번 우선 입주혜택은 친족(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의한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있는 집(공동거주지 등)에 머물 수 없어 집에서 나와야 하나, 마땅한 주거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정부 차원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주거 지원을 통해 검사의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의무화한 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언론노출을 우려하여 타지역으로 이사하기를 원하는 아동 성폭력피해자 주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임대주택 관련 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우선입주혜택은 친족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시설 퇴소 이후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이며, 친족 성폭력피해자 외에 아동ㆍ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및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여성가족부 조진우 권익증진국장은 “친족 및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시행으로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제도 운영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원대상과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ONT></P>]]></description>
<dc:creator>전사무장</dc:creator>
<dc:date>Wed, 31 Aug 2011 10:59:05 +0900</dc:date>
</item>
<item>
<title>[이혼]-황혼이혼-황혼이혼 예방법? 노인도 '양성 평등교육'</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0&amp;wr_id=42</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이혼]-황혼이혼-황혼이혼 예방법? 노인도 '양성 평등교육'</STRONG><BR><BR><FONT color=#ff0000>황혼이혼 예방법? 노인도 '양성 평등교육' </FONT></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여성의 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금의 젊은이들과는 다른 시기를 보낸 노인들에게 남녀평등이라는 주제는 낯설게 다가올 수 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1950~1960년대만 해도 일반적으로 교육은 남성들의 몫이었으며 경제적 활동도 또한 가정 안에서도 여성보다 높은 권리를 누렸기 때문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물론 시대가 변해 남존여비 사상이 사회적으로 희미해졌다고 해도 지금의 시대상과 이 시대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사이에는 충분히 괴리감이 생길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것도 어렵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하지만 양성평등인식의 부재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 또한 분명하다. 예컨대 평균수명이 늘고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돼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은 늘었지만 여전히 남녀 불평등 의식이 심각해 갈등관계는 쉽게 해결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에서는 황혼이혼의 증가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까지 제기하고 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노인의 가부장적 사고, 발달 단계상의 과정? <BR>대부분의 노인이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들이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회 분위기에 의해서이다. 하지만 사회가 변함에도 여전히 그 사고가 변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발달 단계상의 과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최준호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정신과 교수는 "나이가 들어 기존의 생각을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생각을 잘 안 바꾸는 것은 적응 능력이 젊은 층보다 떨어져서일 가능성이 높다"며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 능력이 떨어지면 고정관념을 깨기가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인데 결국 노인이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심리적 변화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실제로 노인의 가부장적 사고는 최근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여성부가 발표한 '2007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의 전국 가족생활 실태조사에서 유배우 노인 13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노인들은 여자는 혼인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러하다'가 91.0%인데 비해 남자는 혼인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에 대해서는 71.2%만이 '(매우) 그러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성관계는 여성이 주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 대해서는 12.9%만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고, 가족의 부양은 일차적으로 남자가 책임져야하고 부부 중 남편이 가족의 대표가 돼야 한다 등에 관해서도 75%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또한 여자는 개인경력을 쌓는 것 보다 결혼과 가정이 우선돼야 한다에 대해서도 83.3%가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었다. 부부갈등이 생기면 아내는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에 대해서는 59.2%가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식이 당장 가족 간의 사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많은 노인들이 그 이전까지 익숙해왔던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본인 뿐 아니라 결국 가족 구성원 사이에 문제는 부를 수 있으며 부부 사이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즉 가사분담의 경우 남성이 은퇴한 후 노인기에는 현실적으로 가정에서의 가사분담이 기존과 달리 양성평등해지는 양상을 나타나게 되는데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 부부간에 마찰을 빚을 수 있는 것.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더불어 전체 노인 중 여성노인의 비율이 높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여성노인의 경우 남존여비 사상으로 인해 교육 부족과 경제적 자립 능력 부재, 삶의 주체가 돼 본 경험 등이 부족해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뿐만 아니라 대가족 사회가 아닌 노인 단독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며 세대간 소통이 부족하게 되면서 젊은층과의 괴리를 더욱 넓히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법제도 등이 발전됐지만 아직도 의식과 실천 사이에는 괴리가 있어 일상생활 속에 남아있는 남녀차별적 관행과 문화를 바꿔가는 양성평등의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양성평등교육, 생애주기별로 전개돼야 <BR>양성평등교육 자체가 공무원 위주의 교육으로 이뤄져 온 만큼 노인만의 양성평등교육은 아직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은 거의 없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다만 여성부 관계자는 "양성평등교육을 생애주기별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불어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고위공무원 등 양성평등 의식 제고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양성평등교육이 생애주기별로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각 연령층의 특징 때문으로 이미 지난해 여성부(당시 여성가족부)는 노인기 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렇지만 노인의 양성평등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더욱 고려돼야 할 사항이 남아있다. 지난해 여성부(당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노인기 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보고서에서 연구자들은 "노인들이 자신의 치유를 넘어서 자신의 재발견, 타인의 이해, 생명과 평화 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활동이 연계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더불어 "사회적 관계성을 촉진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자신의 능력개발을 도모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무엇보다 관계자들은 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의 보급과 함께 매스컴 등을 활용해 여전히 가정 내에 자리하고 있는 성불평등 요소에 대해 광범위하게 계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출처:&nbsp;뉴시스 <BR><BR></FONT><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황혼이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BR></FONT>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BR><BR><BR></FONT></P>]]></description>
<dc:creator>전사무장</dc:creator>
<dc:date>Mon, 29 Aug 2011 16:39:53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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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이혼]-이혼사유-간통-다시 심판대 오른 '간통죄' 이번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0&amp;wr_id=41</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이혼]-이혼사유-간통-다시 심판대 오른 '간통죄' 이번엔? </STRONG><BR><BR>간통죄가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2008년 10월 방송인 옥소리씨가 간통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진행된 위헌심판 이후 3년여 만이다. 시대착오적 법규인가, 최소한의 성도덕을 담보하기 위한 보루인가를 놓고 존폐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color=#ff0000>◇4차례 ‘합헌’ 결정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임동규)는 지난 8일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위헌제청결정문에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부에는 5월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심모(48·여)씨의 항소심이 배당돼 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간통죄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 그간 4차례(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에 걸쳐 위헌심판이 진행됐지만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선고됐다.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제도, 가족생활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포기하기는 이르다는 인식을 거듭해 확인한 것이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합헌 결정은 이른바 ‘옥소리 사건’이다. 2008년 10월 옥소리씨가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위헌심판에서 4번째 합헌 결정이 났다. 당시 헌법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합헌, 4명이 위헌, 1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 한 명이 미달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난 것이다. 2001년 8대 1로 합헌 결정이 났던 것에 비하면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것이어서 법조계는 5번째 심판 때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color=#ff0000>◇간통죄 폐지는 세계적 추세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간통죄 역사는 굉장히 길다.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간통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다. 우리나라도 고조선 때부터 간통죄 관련 기록이 나타나 있고, 간통한 부인을 남편의 노예로 삼았다는 백제의 기록들도 있으며, 조선시대는 무려 1775건의 간통 관련 기록이 있다. 1996∼2005년 매년 평균 1900여명이 간통죄로 기소됐다. 현행 간통죄는 1953년 10월 형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당시에도 간통죄는 재석의원 112명 중 57명이 찬성, 단 1명이란 간발의 차이로 간통죄가 제정될 만큼 논란을 뿌렸다. 1905년 대한제국 시절 공포된 형법대전 이후 1953년까지는 일본 형법을 준용, 간통죄는 줄곧 간통한 여성만 처벌하는 ‘여성일벌주의’를 채택했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러나 이제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 추세다. 미국은 현재 10여 개 주에 간통죄가 남아 있지만, 1950년대 이후 처벌한 사례가 전무할 정도로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면 간통죄가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정도다. 더욱이 사문화 추세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대검찰청에 따르면 간통죄로 입건된 이들 중 81.9%가 불기소처분을 받아 흐지부지 됐고，53.7%는 중간에 배우자가 고소를 취하했으며，구속 기소된 경우는 5.7%에 불과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간통죄가 여성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형법상 범죄라는 점이다. 최근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이 발간한 ‘2010 여성통계’에 따르면 전체 간통 범죄자의 47.2%가 여성이다. 성별이 파악되지 않는 비율을 포함하면 50% 가량이 여성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분석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color=#ff0000>◇‘위헌’ 혼인빙자간음과는 어떤 차이?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어찌됐건 간통죄가 존폐 논란에 ‘시달리는’ 이유는 ‘국가가 개인의 애정 문제에 개입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점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이유로 존폐 논란이 일었던 ‘혼인빙자간음죄’는 왜 먼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일까. 일단 그간의 결정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은 남성만을 처벌하고 여성을 객체로 둬 평등의 문제가 있지만, 간통죄는 기혼 남녀 모두에게 같은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법적으로도 혼인빙자간음죄는 부녀(婦女)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간통죄는 일부일처제를 기반으로 한 가정과 사회규범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혼인빙자간음죄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혼인에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 뿐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그러나 간통죄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혼인빙자간음죄에 위헌을 선고하면서 “(혼인빙자간음죄는) 남녀평등의 사회를 지향하고 실현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에 반하는 것이자 여성을 유아로 보거나,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혼인 여부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여성 본인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라며 “목적과는 달리 남성을 협박하거나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 color=#ff0000>◇이번에는 어떤 결론?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뿐만 아니라 “최근 급속한 성개방 사고의 확산에 따라 성과 사랑은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닌 사적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으며 성도덕 유지라는 사회적 법익 못지않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라는 개인의 법익이 더 중요시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도 밝혔다. 특히 “국가가 개인 간 사생활에 속하는 성적 행위까지 일일이 추적해 간섭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 간통죄의 존폐를 가늠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법무부와 관련 학계 등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은 취지로 간통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물론 2008년 당시 ‘박빙(薄氷)’ 속에 합헌 의견을 냈던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이 각각 지난 3월과 7월 퇴임하면서 위헌 결정이 날 공산이 커졌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게다가 이 재판관의 후임에는 헌재 설립 이후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취임했다. 다만 이정미 재판관은 올해 초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이 문제는 앞으로 심리하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라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여성과 자녀에 대한 보호 방안은 마련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중을 알 수 없는 발언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조 재판관의 후임으로 민주당이 추천했던 조용환 후보자의 취임이 보류된 상태라, 9명의 재판관이 채워지기 전까지 심리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개정될지도 모를 일이다. <BR><BR>출처:&lt;뉴시스&gt;<BR><BR><FONT color=#0000ff>[간통]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P>
<P><FONT size=2></FONT>&nbsp;</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22 Aug 2011 22:59:41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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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이혼]-이혼사유-'남편 폭력' 여전히 이혼사유 1위</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0&amp;wr_id=40</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이혼]-이혼사유-'남편 폭력' 여전히 이혼사유 1위</STRONG><BR><BR>가정법률상담소 상담통계<BR><BR>남편의 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혼을 원하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가정의 이혼문제도 또다른 사회문제로 나타났다. <BR><BR>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12일 지난 한 해 동안 상담소를 찾은 여성 가운데 35.9%가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07년 32.9%, 2008년 35.4%보다 증가한 것으로 여전히 가정폭력이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BR><BR>상담소 관계자는 “가정폭력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절대적 수치가 증가한 부분 외에도 여성 스스로도 아무리 경미한 폭력이라도 참고 인내하기보다는 상담소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점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BR><BR>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이혼상담도 여전히 늘고 있다. 지난 2000년 경제갈등을 이유로 이혼상담을 한 여성은 전체의 8.3%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1.2%로 2.9%p 증가했으며, 남편의 무능력도 2000년 5.7%에서 지난해 10.6%로 4.9%p 늘어났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성 대부분이 여성의 경제활동 및 동등한 경제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반면 남편들은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간섭하려는 경향이 많은 점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또 배우자의 무리한 투자나 보증 등으로 인한 빚 발생도 이혼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BR><BR>이와함께 재혼가정의 이혼상담건수도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BR><BR>지난해 재혼가정의 이혼상담건수는 전체 상담건수의 9.2%를 차지했으며, 이는 2000년 3.7%에 비해 2.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남녀 모두 재혼인 가정은 2000년 3만1,863건에서 2008년 4만2,077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재혼이 더이상 낯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와의 갈등문제나 친인척 관계에서 발생하는 마찰 등이 재혼가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BR><BR>한편 황혼이혼을 원하는 여성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녀의 결혼 및 남편의 퇴직 등이 맞물리는 50대 여성의 이혼상담비율은 2000년 전체 상담건수의 13.4%를 차지한 반면 2009년에는 21.6%로 약 1.6배 증가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이들 50대 여성들 대부분은 결혼 초기부터 남편과 시댁과의 갈등을 빚어왔으나 자녀문제, 생활대책문제, 주변의 시선 등을 우려해 이혼하지 못하다가 자녀결혼 후 비로소 이혼을 결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R><BR>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BR><BR><FONT color=#0000ff>[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22 Aug 2011 13:00:04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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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가정폭력]-24년간 폭력 시달린 아내 결국엔…</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0&amp;wr_id=39</link>
<description><![CDATA[<STRONG>[가정폭력]-24년간 폭력 시달린 아내 결국엔… </STRONG>
<P><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24년간 폭력 시달린 아내 결국엔…&nbsp; <BR>남편살해혐의 40대 검거&nbsp;&nbsp;<BR></FONT>&nbsp;<BR>24년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던 부인이 끝내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BR></FONT><FONT style="FONT-SIZE: 10pt">9일 대전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남편에게 욕설을 듣고 격분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부인 A(46)씨를 검거했다. <BR></FONT><FONT style="FONT-SIZE: 10pt">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일 밤 11시 50분쯤 대전 동구 용운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 B(49)씨가 “죽여버린다”며 몇시간 동안 욕설을 퍼붓자 이에 격분, 수건으로 술에 취해 있는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경찰은 A씨의 동생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 안방에 앉아 있던 A씨를 검거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경찰 조사결과 A씨는 24년 전 결혼했으며 남편이 술만 먹으면 욕설을 하고 폭행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경찰조사에서 A씨는 “결혼생활 동안 남편이 술만 마시면 폭행과 욕설을 했다”면서 “이날도 욕설을 해 잠든 남편을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들 부부사이에 자녀들이 있지만 모두 장성해 외지에 나와 직장생활을 해 부부만 살고 있었으며 평상시에도 폭언과 폭행 등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경찰 관계자는 “평소 B씨가 술을 먹고 주변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여 지구대에 찾아온 적이 있었다”며 “최근에도 택시 요금 문제로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는 등 술을 마시면 술주정이 심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한편, 경찰은 A씨가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인상준 기자 </FONT><A href="mailto:isj@daejonilbo.com" target=_blank><FONT style="FONT-SIZE: 10pt">isj@daejonilbo.com</FONT></A><FONT style="FONT-SIZE: 10pt">&nbsp; <BR><BR><FONT color=#0000ff>[가정폭력,재판이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BR></FONT>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17 Aug 2011 14:32:19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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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결혼]-사기결혼-'사랑 볼모로 장난친 나쁜 사람들'…결혼사기 왜 속을까?</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0&amp;wr_id=38</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결혼]-사기결혼-'사랑 볼모로 장난친 나쁜 사람들'…결혼사기 왜 속을까?</STRONG><BR><BR></FONT><SPAN style="FONT-SIZE: 12px" id=writeContents><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사랑 볼모로 장난친 나쁜 사람들'…결혼사기 왜 속을까? </FONT><BR><BR>출처 : 뉴시스 <BR>입력 2011.08.09 06:03 <BR></FONT><A href="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amp;newsid=20110809060308516&amp;p=newsis&amp;RIGHT_TOPIC=R2" target=_blank><FONT style="FONT-SIZE: 10pt" color=#2f3743>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amp;newsid=20110809060308516&amp;p=newsis&amp;RIGHT_TOPIC=R2</FONT></A><FONT style="FONT-SIZE: 10pt"> <BR><BR>【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정모(40)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다. 정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유는 이랬다. 정씨는 여성들에게 마음의 상처만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다. <BR><BR>정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만남사이트에서 여성 A씨를 알게됐다. 정씨는 A씨와 인터넷상에서의 만남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사귀기로 마음을 먹었다. A씨와의 관계를 지속하려던 목적은 단 하나였다. 돈 때문이었다. <BR><BR>정씨는 A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결혼이라는 무기를 꺼내들었다. 정씨는 결혼을 약속하며 A씨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포장하기도 했다. <BR><BR>그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사업가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자신은 서울대를 졸업했고 형은 검사, 동생은 판사라며 감언이설을 늘어놓았다. <BR><BR>A씨는 믿음직한 모습과 든든한 직업 등을 보며 정씨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져 갔다. 이때부터 정씨의 본심이 드러났다. 그는 A씨에게 결혼 자금 등을 마련하자며 "경륜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권유했다. <BR><BR>A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정씨에게 돈을 가져다 줬다. 정씨가 이렇게 해서 가로챈 돈은 모두 1억6200여만원이었다. 알고보니 정씨는 결혼을 미끼로 많은 여성들을 홀리며 사기를 쳐왔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A씨 등 5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5억여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 <BR><BR>정씨는 이들에게 스포츠 매니지먼트 사업가의 아들이나 스포츠 관련 회사의 팀장 등으로 행세하면서 경륜 선수들을 관리한다고 속였다. <BR><BR>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강태훈 판사는 "피해 여성 대부분이 정씨의 감언이설에 속아 재산 범위나 부담할 수 있는 채무 범위를 훨씬 넘는 부채를 졌다"며 "인생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BR><BR>최근 결혼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혼사기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들어 결혼사기 사건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 관계자도 우려하고 있다. <BR><BR>자신의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이제는 서로간 사랑의 마침표인 결혼이 사기범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결혼을 무기로 사기행각을 벌이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나쁜사람들이 있다. <BR><BR>자신의 이력과 직업 등을 극도로 포장해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준다는게 결혼사기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과대포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BR><BR>실제로 자신을 경찰대학교 출신의 경찰관이라고 속여 여성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경우도 있었다. <BR><BR>경북 경주경찰서는 지난 3월 자신을 경찰대학교 출신의 경찰관이라고 사칭해 여성에게 접근한 뒤 결혼을 빙자해 수천만원을 뜯은 B(28)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BR><BR>B씨는 지난해 7월 포항에서 대구로 가는 버스에서 20대 여성을 처음 만나 "경찰대를 졸업하고 대구경찰청 수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라고 신분을 속인 뒤 교제를 시작했다. <BR><BR>이후 B씨는 결혼한 뒤에 거주할 아파트 구입과 웨딩 촬영 등을 이유로 이 여성으로부터 수백만원씩 18차례에 걸쳐 모두 3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BR><BR>재미교포라고 행세하며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BR><BR>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월 재미교포 행세를 하며 결혼을 빙자해 30대 여성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C(43)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R><BR>C씨는 지난달 3일 오후 3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모 은행에서 D(38·여)씨에게 미국에 있는 자산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세금정산 문제로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R><BR>경찰 조사결과 그는 재미교포 행세를 하며 D씨에게 접근해 결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BR><BR>이 뿐만이 아니다. 하버드 의대로 사칭하거나 재벌딸이라고 속여 거액을 뜯어내기도 한다. 서울대 출신의 재력가 또는 유명 정치인·장관과 친분이 있다며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가로채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BR><BR>그렇다면 결혼사기의 덫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전문가들은 신분상승에 대한 욕구와 사랑에 빠진 상대방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BR><BR>상대방의 지위와 높은 신분 등으로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BR><BR>경기대학교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람들은 신분상승에 대한 욕구 불만 같은게 많다. 노력은 적게하고 많은 혜택을 받고 싶은 욕구도 있다"며 "상대방의 신분과 권위를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결혼사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R><BR>동국대학교 곽대경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어떤 사람을 선택했느냐가 자신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과시용"이라며 "누구랑 결혼을 한다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준다. 결혼을 신분이동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BR><BR>자기가 선택한 사람에 대해 끝까지 믿고 싶어하는 심리적인 상태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했다. <BR><BR>곽 교수는 "자신의 판단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심리가 있어 주위에서 아무리 의심스럽다고 말을 해도 확인을 하지 않는다"며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가 소홀해 지게 된다"고 말했다. <BR><BR>결혼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과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BR><BR>이 교수는 "관계가 더 이상 깊어지기 전에 상대방 신분에 대한 확인은 필수"라며 "상대를 알고 있는 사람들 특히 가족의 행적을 본다거나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BR><BR>곽 교수는 "사람을 소개받거나 교재를 하기 전에 여러 상황들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보고 검증하는게 필요하다"며 "서로간에 정이 들기 전에 이중 삼중으로 상대방에 대해 알아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BR><BR>그는 "혼자서 판단하기 보다는 자신 주변에 있는 친구, 부모, 이웃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초반에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자기 혼자 판단하게 되면 점점 수렁으로 빠져 들게 되고 결국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닥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BR><BR></FONT><A href="mailto:mkbae@newsis.com" target=_blank><FONT style="FONT-SIZE: 10pt" color=#2f3743>mkbae@newsis.com</FONT></A><FONT style="FONT-SIZE: 10pt"> <BR><BR>출처 : 뉴시스 <BR>2011.08.09 06:03 <BR></FONT><A href="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amp;newsid=20110809060308516&amp;p=newsis&amp;RIGHT_TOPIC=R2" target=_blank><FONT style="FONT-SIZE: 10pt" color=#2f3743>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amp;newsid=20110809060308516&amp;p=newsis&amp;RIGHT_TOPIC=R2</FONT></A></SPAN><FONT style="FONT-SIZE: 10pt"> <BR></FONT><!-- 테러 태그 방지용 -->]]></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6</dc:creator>
<dc:date>Fri, 12 Aug 2011 14:28:24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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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이혼]-이혼사유-간통죄 3년 만에 다시 위헌여부 가린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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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이혼]-이혼사유-간통죄 3년 만에 다시 위헌여부 가린다</STRONG><BR><BR></FONT><SPAN style="FONT-SIZE: 12px" id=writeContents><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간통죄 3년 만에 다시 위헌여부 가린다 </FONT><BR><BR>출처 : 법률신문 <BR>[2011-08-10] <BR></FONT><A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8746&amp;kind=AA&amp;page=1" target=_blank><FONT style="FONT-SIZE: 10pt" color=#2f3743>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8746&amp;kind=AA&amp;page=1</FONT></A><FONT style="FONT-SIZE: 10pt"> <BR><BR>의정부지법, 직권 위헌 제청 결정 <BR><BR>법원이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2008년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3년 만에 다시 위헌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BR><BR>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8일 유부녀 이모 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간통)로 기소된 심모 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1013)에서 간통죄 처벌규정인 형법 제241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 제청 결정을 내렸다. <BR><BR>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부일처제에 터 잡은 혼인제도 및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는 형법상 간통죄 처벌규정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다, 간통죄 규정은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라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BR><BR>심씨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이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성 관계를 했고, 원심은 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단4051). <BR><BR>간통죄에 대해서는 2008년 배우 옥소리 씨가 낸 헌법소원을 포함해 이미 네 차례에 걸쳐 합헌결정이 내려졌으며, 현재 4건의 헌법 소원이 계류 중이다.&nbsp; <BR>&nbsp; <BR>좌영길 기자 </FONT><A href="mailto:jyg97@lawtimes.co.kr" target=_blank><FONT style="FONT-SIZE: 10pt" color=#2f3743>jyg97@lawtimes.co.kr</FONT></A><FONT style="FONT-SIZE: 10pt">&nbsp;<BR>&nbsp; <BR></FONT><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BR></FONT>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SPAN><!-- 테러 태그 방지용 -->]]></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6</dc:creator>
<dc:date>Fri, 12 Aug 2011 14:23:52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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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이혼]-이혼사유-“요리잘하는 남편때문에 자존심 상해” 이혼소송낸 女</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0&amp;wr_id=36</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이혼]-이혼사유-“요리잘하는 남편때문에 자존심 상해” 이혼소송낸 女 </STRONG><BR><BR>출처 : 경향신문 <BR>입력 : 2011-08-11 15:56:45ㅣ수정 : 2011-08-11 15:56:45 <BR></FONT><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111556451&amp;code=970211" target=_blank><FONT style="FONT-SIZE: 10pt" color=#2f374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111556451&amp;code=970211</FONT></A><FONT style="FONT-SIZE: 10pt"> <BR><BR>이집트의 한 여성이 “남편의 훌륭한 요리솜씨 때문에 주부의 자존심이 무너졌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법원은 일단 소송진행을 보류한 채 두 사람의 화해를 기다리고 있다. <BR><BR>10일 이집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나할 사이드란 여성은 최근 남편의 요리솜씨를 이유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남편 모하데드는 카이로의 한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요리사로 라마단이 시작되면서 휴가를 얻게 돼 집에서 자식들에게 멋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BR><BR>여성은 처음에는 그런 남편을 흐믓하게 지켜봤다. 하지만 남편의 음식을 맛본 아이들은 “아버지가 만든 음식이 훨씬 맛있다”며 여성이 만든 음식을 거부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이 여성은 “부인보다 요리를 잘하는 남자와는 살 수 없다”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법원은 라마단이 끝날 때까지 소송진행을 보류키로 하고 두 사람의 화해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R></FONT><FONT style="FONT-SIZE: 10pt"><BR><FONT color=#0000ff>[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BR></FONT><!-- 테러 태그 방지용 -->]]></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6</dc:creator>
<dc:date>Fri, 12 Aug 2011 14:21:1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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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이혼]-간통-의정부지법 간통죄 위헌 직권 제청</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0&amp;wr_id=35</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이혼]-간통-의정부지법 간통죄 위헌 직권 제청</STRONG><BR><BR>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임동규 부장판사)가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간통죄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2008년 연기자 옥소리씨 사건 당시 제기된 위헌심판 제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진 뒤 3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간통죄 논란’이 다시 한 번 불붙을 전망이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지난 5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심모(48·여)씨가 낸 항소심 결정문에서 “간통죄는 성도덕에 맡겨 사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질서를 잡아야 할 성생활의 영역을 국가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일처제에 터 잡은 혼인제도와 부부 간 성적 성실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는 법률을 통해 달성되기 어려운 반면, 개인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로써 헌재는 간통죄에 대해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에 이어 다섯 번째 판단을 내리게 됐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는 간통죄 존치론이 우세했다. 헌재도 간통죄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다루며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선 세 차례 판단에서는 합헌 의견이 우세했는데 2008년에 변화의 조짐이 일었다. 합헌 4명, 헌법불합치 1명, 위헌 4명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지난해 3월에는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까지 간통죄 폐지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게다가 2008년 합헌 의견을 제시했던 재판관 2명이 현재 퇴임한 상태라 이번에 헌재 결정이 달라질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장충식기자 </FONT><A href="mailto:jjang@seoul.co.kr" target=_blank><FONT style="FONT-SIZE: 10pt">jjang@seoul.co.kr</FONT></A><FONT style="FONT-SIZE: 10pt"> <BR><BR><FONT color=#0000ff>[간통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P>]]></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09 Aug 2011 00:27:11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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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이혼]-혼인취소-이혼전력 숨긴 결혼은 사기</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0&amp;wr_id=34</link>
<description><![CDATA[<P><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이혼]-혼인취소-이혼전력 숨긴 결혼은 사기</STRONG><BR><BR>【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이혼전력을 숨길 경우 결혼 취소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한숙희)는 남편 A(45)씨가 부인 B(48)씨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소송에서 <BR>"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재판부는 "자녀 2명을 낳고 이혼했다는 사실은 A씨가 결혼의사를 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였을 것"이라며 <BR>"그런데도 B씨는 자신의 본명과 이혼 사실, 자녀 출산 사실을 숨긴 채 A씨와 결혼했다"고 설명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이어 "A씨가 초혼이고 B씨보다 3년 연하였던 점에 비춰볼 때 사실을 알았다면 B씨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BR>"결국 이는 A씨가 B씨에게 속은 것으로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아울러 "A씨가 B씨에게 속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씨가 가명을 쓰는 등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남편을 <BR>속인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B씨는 1984년 전 남편 C씨와 결혼한 후 1남1녀를 낳았지만, C씨의 도박벽 때문에 1990년대 초부터 별거를 시작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별거 중이던 B씨는 1994년 A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 B씨는 1996년 N씨와 이혼한 후 1달 만에 A씨와 정식 결혼식을 올렸다. </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그러던 2009년 8월께 'B씨가 전 남편과 1남1녀를 버리고 A씨와 결혼했다'는 내용의 투서가 A씨에게 전달됐고, <BR>A씨는 지난해 2월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FONT></P>
<P><FONT style="FONT-SIZE: 10pt">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혼절차를 미뤘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FONT></P>
<P><FONT size=2><FONT color=#0000ff>[혼인취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P>]]></description>
<dc:creator>김실장</dc:creator>
<dc:date>Tue, 02 Aug 2011 15:41:29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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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상속] 北주민 또 수십억대 '상속소송' 낸다</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0&amp;wr_id=33</link>
<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상속] 北주민 또 수십억대 '상속소송' 낸다</STRONG><BR><BR>출처 : 연합뉴스 <BR>2011-07-31 05:21 송고 <BR></FONT><FONT style="FONT-SIZE: 10pt"><BR>정부 `북으로 재산반출' 기준 강화키로 <BR>소송마다 거액 걸려 北당국 개입 의심도 <BR><BR>(서울=연합뉴스) 이준삼 조민정 기자 = 북한 주민이 남한에서 살다 사망한 부친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남한 주민을 상대로 또 수십억원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R><BR>정부는 비슷한 소송 제기가 앞으로도 빈발할 수 있다고 보고 북한으로의 재산 반출은 통일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기존에 입법예고된 특례법안을 최근 바꿨다. <BR><BR>31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한 50대 북한 남성이 중국에 있는 대리인과 국내 변호사를 통해 남한에서 살다 세상을 떠난 부친의 유산을 찾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BR><BR>해당 변호사는 지난달 말 관련 정부부처를 찾아 재산 반출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타진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BR><BR>정부 관계자는 "해당 변호사는 수임계약을 맺으려 준비하고 있었다. 현재 관련 특례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이어서 법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BR><BR>소송을 추진 중인 북한 남성의 부친은 수십억원대 유산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BR><BR>정부는 북한 주민과 남한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간의 100억원대 유산상속 분쟁이 조정으로 마무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 주민에 의한 상속소송이 추진됨에 따라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BR><BR>2008년 2월 북한에 사는 형제 4명이 남한에서 거주하다 숨진 부친의 100억원대 유산을 떼어달라는 소송을 내 재판이 3년 넘게 진행되다 결국 이달 12일 조정으로 종결된 바 있다. <BR><BR>정부는 일단 올해 2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서 재산 반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R><BR>이 법안은 북한 주민에게 남한 내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재산 반출은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BR><BR>정부는 우선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북한으로의 재산 반출을 법무장관이 아닌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승인하도록 특례법안 최종안에서 관련 조항을 바꿨다. <BR><BR>정부 내에서는 최근 북한 주민이 제기하는 상속소송 대상자가 공교롭게도 거액의 유산 상속자들이라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BR><BR>정부 당국자는 "최근 케이스를 보면 북 주민들이 부모 유산 상태를 자세히 알고 소송을 추진하는 분위기다. 당국 도움 없이는 어려운 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BR><BR>국내 이산가족 1세대는 60만∼70만명 정도로 월남할 때 북한에 자녀를 두고온 주민만도 수십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BR></FONT><FONT style="FONT-SIZE: 10pt"><BR>출처 : 연합뉴스 <BR>2011-07-31 05:21 송고 </FONT>]]></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Tue, 02 Aug 2011 00:31:48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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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사]-유사석유 모르고 써도 처벌받는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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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FONT style="FONT-SIZE: 10pt"><STRONG>[기사]-유사석유 모르고 써도 처벌받는다</STRONG><BR><BR>2011년 07월 29일 (금)&nbsp; 유창선 기자&nbsp; </FONT><A href="mailto:yuda@etnews.com" target=_blank><FONT style="FONT-SIZE: 10pt">yuda@etnews.com</FONT></A><FONT style="FONT-SIZE: 10pt"> <BR><BR><BR>앞으로 유사석유를 모르고 저장하거나 사용해도 법적 처벌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30일 통과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25일 공포되면서 유사석유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다. <BR>　<BR>이번 사업법은 처벌 대상이 기존 △유사석유임을 알고 저장·운송·보관한 자 △유사석유임을 알고 사용한 자에서 △유사석유를 저장·운송·보관한 자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구매한 자로 개정된 점이 특징이다. <BR>　<BR>지금까지는 유사석유를 저장·운송·보관한 자를 적발해도 이들의 유사석유 인지여부를 입증해야 했다. 때문에 불법을 저질렀다 해도 당사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사실상 처벌이 어려웠다. <BR>　<BR>‘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공포에 따라 3개월 후인 10월 26일부터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다. <BR>　<BR>강승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유사석유에 대한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법이 강화됐다”며 “유사석유 취급이 범법행위임을 재인식하고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R>　<BR>유창선기자 </FONT><A href="mailto:yuda@etnews.com" target=_blank><FONT style="FONT-SIZE: 10pt">yuda@etnews.com</FONT></A><FONT style="FONT-SIZE: 10pt"> <BR><BR>출처: 그린데일리</FONT>]]></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01 Aug 2011 02:25:56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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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뉴스]-입양, 법원허가 있어야… 파양, 재판절차 거쳐야</title>
<link>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0&amp;wr_id=31</link>
<description><![CDATA[<STRONG><FONT style="FONT-SIZE: 10pt">[뉴스]-입양, 법원허가 있어야… 파양, 재판절차 거쳐야</FONT></STRONG><BR><BR>
<DIV id=HKeditorContent name="HKeditorContent"><FONT style="FONT-SIZE: 10pt">앞으로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파양할 때는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BR>또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학대·유기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입양이 가능해진다. <BR>친양자 입양대상 연령도 현행 15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해 미성년자이면 친양자가 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BR><BR>법무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가정법원 입양허가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가족편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BR>개정안은 우선 입양을 원하는 부모는 가정법원에서 양육능력, 입양동기 등을 심사받은 후 법원의 허가가 있을 때에만 <BR>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시·읍·면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손쉽게 입양이 가능했다. <BR>하지만 이때문에 양부모 자격을 제대로 갖추진 못한 사람이 아이를 입양한 후 학대하거나, 아파트 특별분양을 위해 <BR>단기간 영아를 허위입양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BR><BR>개정안은 또 미성년자를 파양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가정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치도록 했다.<BR>친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유기하는 경우에는 친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BR>지금까지는 양자가 되려면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 고아원 등에 영아를 유기하고 잠적한 경우와 같이 <BR>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아이는 입양이 불가능했다. 부모가 양육의사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서도 동의를 <BR>거부하거나, 동의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BR><BR><FONT color=#0000ff>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BR><BR>△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BR>△부모가 미성년자를 3년 이상 양육하지 않은 경우 <BR>△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유기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없이도 입양이 가능토록 했다. </FONT><BR><BR>대신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후견적 지위에서 입양 허가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도록 했다.<BR>입양된 자녀에게 친생자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는 친양자 자격요건도 현행 15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BR>법무부 관계자는 "친양자제도는 친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양자의 <BR>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며 "친양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령완화의 필요성이 <BR>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총 4,402건의 친양자입양이 <BR>이뤄졌으며, 주로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때 활용되고 있다.이밖에도 개정안은 입양시 <BR>가정법원의 성·본 변경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했다. 또 법정대리인이 <BR>미성년자를 대신해 입양을 승낙하는 대락(代諾) 입양연령을 15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조정해 입양에 대한 <BR>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3~14세의 미성년자는 본인이 입양을 <BR>거절하더라도 부모의 결정만으로 양자가 됐다.지난해 7월 민법 제818조에 대해 내려진 헌법불합치 결정(2009헌가8)취지도 <BR>개정안에 반영됐다. "부모 등 직계존속이나 종형제 자매나 조카같은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중혼취소권을 갖게 <BR>하면서 상속권 등 법률적 이해관계가 더 큰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헌재결정의 취지를 <BR>반영해 중혼취소 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추가한 것이다.또 종래에 부부사이의 각서 등은 민법 제828조의 '부부계약취소권'에 <BR>따라 '없던 일로 하겠다'는 식의 일방의 취소만으로도 효력을 잃었지만 개정안에서 이 조항을 삭제됨에 따라 앞으로는 <BR>유효한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될 전망이다.법무부 관계자는 "미성년자 입양허가제의 도입으로 부적격자의 <BR>아동입양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입양아 학대 및 범죄행위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보다 나은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해 <BR>미성년자의 복리가 증진 될 것"이라며 "친양자 자격완화 및 성·본 변경의 특례를 인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입양 활성화에도 <BR>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부는 법조계, 학계, 사회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 국무회의심의 <BR>등을 거쳐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BR></FONT></DIV>]]></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Sat, 30 Jul 2011 23:34:35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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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이혼무료상담]-로도미 법률상담소에서는 온라인게시판 및 유선전화로 이혼무료상담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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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SPAN style="FONT-SIZE: 12px" id=writeContents><FONT style="FONT-SIZE: 10pt"><STRONG>[이혼무료상담]-로도미 법률상담소에서는 <FONT color=#ff0000>온라인게시판 및 유선전화로 이혼무료상담소</FON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STRONG><BR><BR><STRONG>로도미 법률상담소</STRONG>에서는 <STRONG>가사(이혼)문제</STRONG>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STRONG>무료법률상담 서비스</STRONG>를 제공하고 있다.&nbsp; <BR>작년 8월부터 계속 운영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당사 홈페이지 온라인 무료상담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BR>로도미 법률상담소의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BR><BR></FONT><FONT style="FONT-SIZE: 10pt" color=#0000ff>상담시간은 온라인게시판의 경우는 24시간 항상 열려있고 <BR>무료상담전화 또한 23시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BR><BR></FONT><FONT style="FONT-SIZE: 10pt"><FONT color=#0000ff>상담내용은&nbsp;<STRONG><FONT color=#ff0000>이혼(재판이혼,협의이혼), 재산분할, 양육권,&nbsp;사실혼, 혼인취소, 혼인빙자간음,&nbsp;친생부인</FONT></STRONG>&nbsp;등 가사소송의&nbsp;<BR>다양하고 복잡한 고충사안에 대해&nbsp;일대일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BR></FONT><BR>법률적 고민이 있으시면 아래 <FONT color=#0000ff><STRONG>무료상담전화(02-587-1252)</STRONG></FONT>에 언제라도 연락주십시요.<BR>감사합니다.<BR><BR><IMG style="WIDTH: 215px; HEIGHT: 229px" border=0 alt="" align=bottom src="http://lawdomi.com/data/cheditor4/1107/avOrXLpXTUROvgAxKwQfI.png" width=342 height=406></FONT></SPAN>]]></description>
<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Wed, 27 Jul 2011 21:19:03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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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reator>로도미1</dc:creator>
<dc:date>Mon, 18 Jul 2011 04:01:31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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